제28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의 건
- 4.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 6.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 12.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 16.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17.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 18.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9.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 20.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2.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4.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25.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 26.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 29.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
- 30.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 3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35.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36.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 37.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4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41.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o 신상발언(박상현 의원)
- o 신상발언(신금자 의원)
- 1.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의 건
- 4.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9.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10.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11.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 12.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시장 제출)
- 16.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7.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시장 제출)
- 18.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19.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시장 제출)
- 20.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22.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24.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25.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시장 제출)
- 26.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7.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8.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9.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0.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1.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3.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4.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35.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36.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37.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8.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9.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4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41.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2.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11월 5일, 7일, 10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6일, 11일,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고, 11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간사 사임서가 제출되어 간사 사임의 건 처리 및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우천 의원, 간사에 이훈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포시의회 이름 뒤에 숨어 배포한 이 보도자료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왜곡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박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징계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 주었고 이 위법한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회의진행 방해 자체는 인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징계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했고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었으며, 결국 법원은 징계에 대한 위법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세금 낭비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독단으로 내린 위법 징계를 감추기 위해 판결을 왜곡하며 군포시의회라는 공적 명의를 방패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김귀근 의장은 “민주적 절차로 진행한 의사결정은 시의회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포시의회 이름을 이용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맞는 주장을 공식 입장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독단적으로 군포시의회 공식 입장으로 표명한 것만 보더라도 시의회 입장이라는 말은 현재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 가장 공적이고 투명한 공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할 때 군포시의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법원 판결을 왜곡한 행태, 군포시의회 이름 뒤에 숨어 의회 독재를 자행하는 행태, 시민의 세금으로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태, 모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귀근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의회를 이용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는 시의원으로서 의무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인가요? 상식적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특별한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대만 민간단체인 채아빈 JCI회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하운 군포시 골프협회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정당한 5분 자유발언을 방해한 주체는 박상현 의원이며 그 결과 군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상현 의원은 자신의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위법한 발언을 의장이 제재하지 않아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당시 본의원의 발언은 시민 제보, 중앙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보는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원은 10월 31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하은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되었다는 공식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가 혐의 인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당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충분한 공익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파헤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왜곡된 주장으로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박상현 의원은 자신이 받은 징계를 마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린 정치적 징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징계는 정당의 판단이 아니라 군포시의회 전체의 공식 의결이었습니다. 정당이 징계를 내렸다는 식으로 왜곡하려 한다면 왜 소송을 정당 의원이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제기했는지 본인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상현 의원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하거나 의회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의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압력과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포시민이 저에게 맡긴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맛 나는 군포시를 위한 의정활동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예산 이월 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인건비 상정과 관련하여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정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분기당 4만원으로 책정된 지원금에 대해 인근 시와 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주차비 현실화 과장에서 15년간 동결된 주차요금을 일시에 인상한 결과 심리적으로 시민이 부담을 크게 인식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주기로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는 12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예산과 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의정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이 시민의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홍보전략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대상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시에는 인구정책 수립방향 개선과 관련하여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을 지양하고 주거, 일자리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용역 수행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이 추진하는 용역의 경우 가능한 한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시에는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시에는 AI 민원응대 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AI기반 민원응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시에는 체육시설 관리개선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반려사유를 철저히 보완하여 재심사 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사편찬사업 재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중단된 시사편찬사업을 군포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시에는 노인 관련 도비 매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 분담금 삭감이 예상되는바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비 전환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시에는 청년주택 운영기준 검토와 관련하여 청년주택 운영과 관련해 입주자격 및 임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는 시민 참여 철쭉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철쭉축제가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대상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전 부서에는 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문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군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입안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시 고용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우리 시도 고용복지 서민금융 지원기능에 통합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업무보고 시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하여 공공건축물 조성 시 주민 이용시설이 협소하게 계획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 설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업무보고 시에는 세수 예측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세수 예측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징수 제고 및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시에는 서울남부기술원 이전 관련하여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군포시민의 다양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시에는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와 관련하여 선도지구와 비선도지구 주민 모두가 정비계획 일정 등 추진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시에는 초막골생태공원 내에 맹꽁이 에코셔틀버스 관련하여 주말, 휴일 등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는 맹꽁이 에코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공원 이용객 확대를 위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공원 예약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시에는 안전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발송되는 안전문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송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형 청년주택 관련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입주대상, 임대기간, 실내 인테리어 등 조건을 다양화하여 젊은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10시 31분)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 시행 사업이 폐지된다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이후 신임 시장 취임 시 산하기관장 과의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심사보고서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심사보고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형평성 및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심의 성격이 상이하여 통합 운영이 적절한지, 아닌지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수기업선정위원회와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 조건은 동일하나 위원회 간 업무 특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상위법 변경 등 조례 개정의 필요가 생긴 경우 즉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부서에서 별도 관리 및 운영하고 산업단지 종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시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매년 집행되는 운영경비에서 제외하여 작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시장님의 불출석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는 최홍규 부시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을 포함하여 총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질문시작)
본의원이 제284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신청한 이유는 군포시의 도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기능 재편과 합리적 이전 방안을 하은호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규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1998년 이후 30여 년 가까이 군포복합화물터미널로 인해서 시민이 받아왔던 교통의 정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하은호 시장님은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2028년 1단계 사업지역에 대한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이 해소될 수도 있는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시기가 골든타임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화물터미널과 관련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부시장님은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밝히고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드론택배, UAM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드론택배 시범단지를 군포에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취임 후에는 군포를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 구상은 현재 군포시의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부서가 주관하여 어느 수준까지 추진되어 왔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명확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3년 11월 체결된 UAM 플랫폼 시티 구축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와 이후 진행된 UAM 플랫폼 시티 구축 연구용역의 결과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드론택배 정책의 실효성과 주거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 관련입니다. 시장께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이전이 아닌 첨단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드론택배나 UAM과 같은 저고도 운송체계는 주거지 상공 통과로 인해서 소음의 발생, 프라이버시,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군포시는 어떠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시민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토부 관리이행계획 용역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8년도 계약의 만료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용역은 시설의 존치, 이전,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향후 30년간 군포시가 또다시 피해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식 입장이나 대응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포시의 정책 부재와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군포시는 아직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드론, UAM 등 비현실적 비전만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전, 활용 대안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직무유기 수준의 대응 공백이라고 판단됩니다. 군포시는 3기 신도시,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연계된 도시환경 속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이 도시의 중심부를 단절시키고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복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는 업무, 주거, 상업이 결합된 복합 첨단단지를 조성하며, 군포시가 스스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미 이학영 국회부의장께서는 국토부장관을 만나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고, 성복임 도의원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계 약진하는 대응이 아닌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향후 30년 도시 구조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 의존적 행정에서 벗어나 군포시 스스로 도시계획의 주체로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 정책조치를 기대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께서도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 복합화물터미널이 어떻게 바뀌고 나아갈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포시 산본동 1156-26번지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심각한 지연과 행정의 무능, 그리고 책임 회피의 현실에 대해 분명히 짚고자 시정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하은호 시장께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불출석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직접 하은호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본의원은 8대 의회 때부터 관심 있게 군포복합문화센타 건립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와 현재 난항을 겪고 지지부진한 사유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응답으로 확인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시장님이 불출석하신 상태에서 시정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의원은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12년 우신버스차고지 이전 이후 10년 넘게 방치된 유휴지입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시의 결단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2022년 건축 인허가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곧 착공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3월 하은호 시장의 20억 이상 대규모사업 재검토 지시, 같은 해 9월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사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된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축소되었고 사업일정은 끝없이 늦춰졌습니다. 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행되던 민선 7기의 계획을 민선 8기 시장의 단 한마디 지시로 무너뜨린 명백한 행정 독단이며 시민 무시입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미 국비 30억원, 도비 60억, 시비 40억이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만 제대로 추진하면 곧 착공될 거라 시민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두 번이나 짓밟혔습니다. 올해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연속 두 차례나 반려된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똑같았습니다. “객관적 수요와 편익을 토대로 운영수지를 재산정하고 보상비를 현실화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하라” 같은 사항을 두 번이나 반려를 군포시가 당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리더십 부재의 총체적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반려도 시정 전체가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인데 같은 사유로 두 번이나 반려되었다는 것은 시장과 관계부서가 사업에 대한 기본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하고 그사이 확보된 예산은 현재 묶여 있으며 행정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군포시는 즉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객관적 수요와 편익을 토대로 운영수지를 재산정하고 보상비를 현실화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하라”는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완하고,
둘째, 추진계획과 끝까지 책임질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팀장님들만 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셋째, 시장 스스로 지연된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군포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행정이 시민이 뜻을 배반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능한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부서는 조속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반드시 현실화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질문종료)
또한 지난 주말 발생한 수리산 슬기봉 인근 산불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압활동으로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되었습니다. 빠른 화재 진압으로 대처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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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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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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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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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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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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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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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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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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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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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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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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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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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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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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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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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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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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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6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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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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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6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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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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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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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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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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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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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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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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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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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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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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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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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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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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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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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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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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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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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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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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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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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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