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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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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1% 증가한 2,456억 7,42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3.9% 증가한 425억 7,007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세입예산으로 금년 6월 도시공사 본사 이전계획에 따른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 9,556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재정시스템 정산반환금 등 기타수입 528만원, 일반조정교부금 29억 5,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269억원 등 총 303억 6,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세출예산으로 도시공사 본사 및 교통복지지원팀 이전에 따른 공사본부 전출금 3억 7,196만원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억 1,213만원과 내부 유보금 8억 1,5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퐁당퐁당수리샘 운영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경영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4,003만원을 증액하여 총 180억 8,4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6쪽,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19억 3,863만원 증액된 682억 8,807만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382만원과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9억 3,480만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1억 7,523만원 감액된 461억 5,844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회수 수입 1억 4,4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기금 예치금 270억 7,523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사 출자 등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3억 6,072만 1,000원이 증액된 2,456억 7,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8,478만 5,000원이 증액된 425억 7,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49쪽 세입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69억 증액과 150쪽 세출에서 도시개발사업 출자금 200억 증액, 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 6억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680만 1,000원이 증액된 589억 1,206만 2,000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82만원 증액된 569억 2,500만원, 예수금은 19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9억 3,800만원이 증액된 68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2,000만원이 감액된 92억 5,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 1억 4,400만원을 증액한 45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70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액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 지출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듣기는 했는데요. 미비한 것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가장 큰 것은 도시공사 관련해서 본사 이전에 대한 비용이 좀 올라왔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전출금이 좀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면 203억 7,195만원인데 그중의 200억은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 나눴던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것에 대한 게 200억이 들어갔던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그러면 3억 7천 정도가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랑 같이 쓰고 있는 자리에 도시공사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공사가 금정역제1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들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사본부 이전 비용이 2억 5,300만원이에요. 당연히 새롭게 기존에 있는 자리를 빼야 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면 도시공사의 여건에 맞게끔 기반공사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세부내역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사비용에서 1식으로만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어떤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입문 및 벽체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이라고 그냥 1식으로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가벽을 처리하거나 그래가지고 구획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요소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근거는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도시공사의 견적을 토대로 산출내역서를,  
이동한 위원   산출내역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받았는데 거기 산출내역에도 구체적인,
이동한 위원   기재를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전에 보고받을 때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들은 알겠다 이거예요. 공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반공사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철거비용 2,000만원 그리고 벽체 설치가 1억 그리고 통신공사 2,100, 전기공사 2,000, 소방공사 2,000 이렇게 해가지고 1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1억 8,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세부내역을 주시면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을 알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해를 하구요.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내역을 받아서,
이동한 위원   설명을 들을 때 지금 앞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정도까지는 다 들었구요. 세부내역은 없었으니까, 아마 도시공사가 갖고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그것 요청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 복지지원팀이 이전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교통복지지원팀요,
이동한 위원   네, 교통복지지원팀이 도시공사가 그리 가면서 여기 팀이 저기로 가죠? 군포평생학습원 슬기관으로 가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은 금액이 500만원 정도로 되게 적기 때문에 단가로 보면 아까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차면 공사 비용이 5,126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슬기관이 있는 곳이 우리 평생학습원인데 거기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교통약자복지지원팀에 이동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정도는 사무실 쪽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존 주차장 면수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쪽 종교시설 그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 인도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동한 위원   엘림교회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출입구 인도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그 초입 부분에다가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그 뒤쪽으로,  
이동한 위원   몇 면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쪽이 12면인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측은 아직 안 해봐서 조금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12면을 이 앞에 입구 쪽에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비용이 5,100이라고 하면 공간은 있는 것이고 지금 라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경계석을 좀 낮추고 인도 측을 라인을 그어서 주차 대수를 일렬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동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주차 대수를 확보할 만한 면적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동한 위원   확인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진출입하거나 아니면 앞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시민들 보행에는 문제가 없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다 주차면 조성공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가 주차면을 새로 땅을 사가지고 구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라인 작업하거나 스토퍼라든가 이런 것 다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거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것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전 검토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해 주십사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로 결정 나기 전에 검토됐던 데들이 어디어디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차적으로 민간 건물 임차를 검토했었고 그 비용이 10억 이상 산정이 돼서 그 부분은 부담이 돼서 중단을 했구요. 로데오주차타워,
이훈미 위원   10억이라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보증금과 임차비를 포함해서,  
이훈미 위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임차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연간 3억 5,000 정도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이전해서, 이전하는 이 장소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제가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검토, 기존에 여기 말고 지금 지정된 장소 말고 다른 곳들은 어디를 검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의 답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실제 도시공사 이전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웨어러블 로봇 센터 리모델링하는 그거랑 일정상 최대 늦추면 도시공사가 언제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나요? 올해 말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산업진흥원 측에서는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7월 1일 이전을 계획을 했던 거구요. 산업진흥원 건물 리모델링 일정은 아마 조금은 지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0월 이때쯤에는, 
이훈미 위원   올 하반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좀 검토를, 지금 도시공사가 이전하면 지금 공간에서 한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실 게 아니라 보통 5년 정도 되면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구요. 그 3년 이후에는 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 지금 이전하시는 임직원분들 총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5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으로는 지금 이전하시고자 하는 공간을 제가 이용하느라고 현장에도 많이 갔었지만 그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도시공사 대표면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도 그렇고 현재 사용하는 용도도 그렇고, 그런데 2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을 이동하는 공간인데, 더더군다나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그 위치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 더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그 고민에는 사실 훨씬 더 이용 편의도 높고 그다음에 특히 어쨌든 복지의 기본이잖아요, 본사는. 기본에 지금 이용하시던 공간보다 나아질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일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전하시는 그 위치가 저는 도시공사 이전 장소로 정말 적정한가에 대한 적정성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도시공사의 본사, 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본사 인력은 57명이구요. 250명이 다 본사에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각 체육시설이라든가 교통관제센터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지금 진흥원에서 사용하는 면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실 공간이라든가 직원들 구내식당 문제 그런 부분들은 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과 회의실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을 이렇게 손쉽게,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전 검토하시는 공간에 만약에 지금 공사비가 3억 5천인데 임대료가 3억 5천이면 훨씬 더 좋은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위치도, 왜냐하면 보증금은 저희가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실제 도시공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디어디를 다 알아보셨을까도 많이 궁금했었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는데요. 로데오주차타워 공간에 별도 조성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었고 부곡지구에 민간 건물 임대 그리고 여기 KT센터에 1개 층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과 10억 이상의 비용 그리고 연간 임대료가 3억에서 4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3년이라는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불편은 하지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찾아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시 불편함에 대한에 예상을 지금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잠시 적당히 불편함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불편함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왔을 때 정말로 도시공사,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조율하셔서 일정에 여유가 다소라도 있으시면 장소에 대한 검토는 도시공사랑 충분히 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협의가 다 마무리됐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역제1주차장 그런 부분 조성 과정에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그러면 실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가 최대한 산업진흥원하고 일정상에 문제가 없이 꼭 이전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이 일정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KT도 검토를 하셨고 또 다른 공간들 검토하셨던 네 군데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토자료가 있으신가요? 적정성 검토한 세부자료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공식적인 문서로서는 아니구요. 내부검토 자료로 서로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최종적인 협의 완료된 그런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그 검토자료가 결국은 없어서 제가 요청했는데도 못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에 움직이는 인원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해야 되는 기간 그다음에 저희가, 그 도시공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인지에 대한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돼서 결정이 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번복을 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서로가 논의된 부분이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도 우려되는 사항들이 지금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지 검토라든가 이전 검토를 했었던 다른 데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문서도 없다는 것은 충분히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 자료가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결정하기 전에 한 2개월가량 세 가지 정도 대안을 가지고 논의 협의가 진행이 됐구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논의 과정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공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했는데도 지금 최종적인 이 대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좀 동의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료가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좀, 제공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 측과 협의해 보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지금 이전한 이 장소에 가서 5년 정도 이 건물을 이용해서 도시공사가 업무를 하시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해 놓은 자료라도 있으시면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가능하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최종 비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교통복지지원팀 이전하는 곳에, 거기가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전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2대를 주차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12대인데 실제 저희가 사용해서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차량 대수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총 27대구요. 그런데 그걸 다 그쪽 상상마을에 주차하는 건 아니구요. 로데오주차타워라든가 철쭉공원 주차장이나 거기다 분산해서 일부 차량들은 그쪽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기존에 주차공간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도 웬만하면 거기는 차를 안 갖고 가는 공간인데 그곳에 어찌 됐든 간에 주차공간을 확보는 하지만 계속 차량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12대만 늘어나는 것 가지고 기존의 주차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장애인약자 이동차량들을 가장, 상상마을 본관 건물 약간 경사면 밑의 부분에 그쪽에 별도 구역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훈미 위원   기존 주차공간은 그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같은 면수는 확보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12대 공간을 가지고 어쨌든 공간 이용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실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중복으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세 가지만, 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계획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기획예산실하고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서 결정이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원래 원인 제공은 산업진흥원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정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계획을,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기획예산실과 도시공사와 같이 결정을 한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부분이 이 언제쯤 결정이 된 거예요? 기간. 결정이 최후에 된 것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최종적으로 3월 초경에 최종 지금 금정1주차장으로 결정이 됐구요. 아마 논의된 것은 1월 초부터 논의를 했던 것으로, 
신금자 위원   3월달에 결정이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센터가 현재 이전하려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이동센터를 이분할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부가 남아있고 일부가 평생학습원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교통복지지원팀 전체가 상상마을로 이전합니다. 
신금자 위원   양쪽으로 이분할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일부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전체 이전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사 할 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구요. 교통약자이동센터가 복지팀이 옮겨갈 때는 이용자들이 있어요. 그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센터가 평생학습원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 의견을 들어봤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이용자분들이 지금 사무실 복지지원팀을 방문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구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용을 하잖아요. 방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현재 광역화가 되어서 그곳에 와서 이용을 하지 않고 전화로 콜을 해서 이용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들어봤냐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별도 의견 수렴은 없었구요, 서비스가 저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옮겨가는 것은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정1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기가 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처음에 들어갈 때도 왈가왈부 정말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통약자 이용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이동하는 거리,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거의 1년 넘게 의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곳에 공용주차장이 세워지면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용을 했나요? 교통복지팀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한 사용기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이삼 년? 그런데 다시 또 상상마을 평생학습원으로 나왔을 때 도시공사가 3년을 사용하고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정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복지팀이 다시 들어가나요? 지원센터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계획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금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게 3년 뒤에 사무공간 확보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센터가 이전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도시공사가 산업진흥원으로 이전할 때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또 급식실도 만들려고 했고 여러 가지 전산실도 해서 아마 예산이 몇십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쪽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웨어러블 구축센터를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된다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도시공사가 그곳으로 갔는데 구축센터를 임대를 하든가, 그때 제안을 아마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도 다시 도시공사가 금정주차장으로 옮겨간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3년 뒤에 또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 또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부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궁금하구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시민의 세금들이, 시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1월에 논의가 되어서 3월에 결정되어서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온 것도 제가 정확한 산출내역을 받아봤어요, 도시공사한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올라온 예산들을 여기에 다 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것도 항상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해 줘요. 의결을 해 주고 나면 집행부나 과에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쓰지를 않고 항상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또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명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간주예산 합본서 1월에 저희 제출은 해 주셨는데요, 1월에 책자로는 제출을 해 주셨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보고는 했나요? 의회 의원들에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별도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구요, 제출 문서와 책자로 갈음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예산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이게 승인 없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간주예산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책만 툭 갖다 놓고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보고라는 말은 제출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간주 처리 예산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떤 내용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몰라요. 설명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간주예산도 성립전 예산과 같이 각 부서에서 편성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별도로 사전에 편성 전에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서만 그냥 갖다 놓고, 그것도 1월에 갖다 놨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사 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1월에 갖다 놓게 되면 그 당시에 못 보면 4월에 이 간주예산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간주예산 같은 경우는 다음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에,
신경원 위원   그래도 합본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출은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정착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간주예산서 115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보면 간주 3차 예비비로 27억 3,963만 6,000원 기정예산 대비 감액이 됐어요. 예비비가 감액됐다 그러는 건 기정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과다 추계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지난해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29억이 연말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국세 감소로 인해서 29억이 감액이,
신경원 위원   29억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27억 정도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을 충당한 부분,
신경원 위원   충당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주예산서 115쪽 좀 봐주세요. 명시이월사업조서 193쪽인데요. 24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포상금은 지출이 됐나요? 여기에 보니까 1월에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각 부서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 집행이 된 금액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액 집행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확인차 말씀을 드렸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주예산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끝나셨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좀 남았어요. 다음은 추경예산안 좀 봐주세요. 세입예산서 149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149쪽에 보면 아까 도시공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전에 얘기 나온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말씀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원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채산제를 해야 되는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무상으로 감면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무상 감면의 혜택은 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좁고 넓고의 이 부분의 문제는 물론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원래는 본인들이 본인의 공사를 설립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본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로서는 미흡하지만 고마운 부분인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자본적 위탁비 한 5,000만원 정도가 집기류 관계 때문에 나가고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의자 하나가 20 몇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측에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설명하러 왔을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자를 쓸 수 있을 만큼 도시공사가 경영을 하고 있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승인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 지원이 없을 수 없구요. 이 부분 이전비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서 수반되어서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즘 실장님께서도 인근 시에 도시공사의 물먹은 하마라고 언론에 나오는 것 많이 보시죠. 경영 상태가 이렇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5년 차예요. 본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본위원이 22년도에 들어왔으면 19년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때 3년 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 그랬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독립채산제 왜 합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1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되면 계속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인건비 줘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장비 줘야 되고. 언제까지, 군포시 예산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출자·출연기관들이에요.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법률에 보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편성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시에 부담을 안 주나요?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다 충당해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어디 야유회 가면 야유회비까지 주고 출장비 주고 뭐 주고, 시민이 그렇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내는 한 푼, 한 푼에 쓰여지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독립채산을 해야 되는 공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한번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구요. 인근에 공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익을 많이 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구요. 그런 사업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20년까지 준비되어서 지금에 수익을 내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도시개발만을 해서 자본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이 안 되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자본금을 일단 충당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부분도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구요. 예를 들자면,
신경원 위원   앞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도시공사가 달라 그런다고 무조건 주는 그런 예산편성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도 예산 대행사업비 편성을 할 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조정을 하고 있구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혹시 19년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나는지는 알고 계세요, 해마다? 19년부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 못 하셨죠? 올해까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억 정도 나요, 그동안에 그렇게 출자금 주고 운영비 주고 위탁사업비 주고 해도. 문제 있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150쪽입니다. 자본출자금 200억을 지난번에 동의를 의회에서 해줬잖아요. 그중에 180억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당초에 저희가 3기 신도시에 180억, 기존도시 정비에 20억 이렇게 동의안을 요청드렸었구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3기 신도시 200억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부 다 바뀌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자금을 200억 주면 지금 한 514억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514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514억이죠? 그러면 나머지 몇 년도까지 1%에 준하는 예산을 출자금으로 준다고 예정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공사 요구는 금년도 출자금 150억과 내년도 150억, 앞으로 300억을 추가 출자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금 외에도 현물출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용역 검사 결과 현물출자는 불가능한 걸로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게 몇 년 전에 검토했던 부분인데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물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변해요? 군포시가 어떻게 갑자기 현물이 늘어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이게 26년도 거, 27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916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예산 1%를 넣는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기 신도시 출자,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1,400억 정도로, 사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1,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는 1%가 916억이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1,400억이면 400억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기 신도시 총사업비가 11에서 14조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의 1%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916억원으로 그게 가능하냐, 우리 재정에도 그게 빡빡한데 1,400억이면, 더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400억을 다 저희 재정으로 출자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일정 부분 도시공사에 출자하게 되면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같은 것 설립을 통해서 외부 재원도 좀 끌어올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SPC를 설립한다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건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구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사채 발행으로,
신경원 위원   이게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인데 가정만 계속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계획이 수립된 게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모든 계획은 중장기계획이 5년에 있듯이 이 5년 범위 안에 있으면 자금예산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공사 측에서 연도별로 자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도별 출자계획과 융자 그다음에 수익 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되어 있구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이 나죠. 나는데 들어가서 수익을 낼 때까지 우리 군포시의 재원을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을 할 건가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까지 514억이 출자됐고 앞으로 내년까지 아니면 내후년 정도까지 300억을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 3기 신도시 자본금은 다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추가적인 300억에 대해서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시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현물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제발 현물출자가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현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출자 가능한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3기 신도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재정이라고 봅니다. 그 재정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실장님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 추진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사전에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한 건 없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큰 차이가 나는 항목들, 눈에 띄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45쪽 먼저 살펴봐 주세요. 45쪽 아까 전에 간주예산 때도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예비비가 33.37% 감액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간주예산서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아니요. 간주예산 때 앞서 신경원 위원님과 질의 도중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33.37%의 예비비가 감액된 이유가 이것도 국세 충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존에 1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세 29억이라는 부분이 감소된 겁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국세로 세이브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혜승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다음 예산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 전망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앞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예비비 편성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평균을 내셔서 지금보다는, 기존의 예비비보다는 확실히 적게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을 살펴보니 33% 넘게 예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군포시에서 가져가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비비는 예견치 못한 집행 예산이기도 하지만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 이내에서 본예산에 잡아놓는 거구요. 이번 추경에 33% 감액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 대비 0.4% 예비비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지출이 예비비 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특히 저희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57쪽 살펴봐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서 57쪽,
이혜승 위원   네. 57쪽 살펴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5.23%가 증가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보조금반환 수입이랑 기타수입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131쪽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부서별 이유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연계해서 살펴보셨나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서별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11억 5,000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 조성 관련해서 민간업체 부담금이 9억 5,000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난해 대설 피해복구비에서 1억 4,000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억 2,00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17억의 변동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획예산실이 우리 군포시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외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보면 6억 2,000 이게 순증했어요. 그리고 기타수입이 35.93%, 그래서 43억 6,000이 증액을 했구요.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거기 집행잔액,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 시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시비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좀 크게 남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 집행잔액 해서 7,500이 집행잔액으로 또 남았구요. 살펴보니까 이게 과다하게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것을 부서에서 이유를 명확히 알고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바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말씀하신 대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구요. 저희가 다음 연도 편성 때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이 사업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해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희 위탁보조금도 그렇고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고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사업임이 분명한데 이렇게 남는 걸 보니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실장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본금이 1,4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서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400억 정도를 조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니, 이 자리에서 말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운용 변경안 6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 전체 기금 조성 종류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8개 기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2개로 나누어져 있죠?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기금 개수는 9개가 되는 거죠? 예산실에 2개를 합치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기금 부서별 재정운용 현황은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주기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금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매월 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월 단위로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8개 기금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기금 변경내용이 8개 기금이 다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추경에 변동되는 건,
신경원 위원   6쪽에 보면 전체가 나와 있잖아요, 기금 조성 규모가. 수입·지출 부분이 2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8개 기금이, 9개라고 할게요. 기획예산실은 2개니까요. 그러면 전부 기금 변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니까. 25년도 계획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추경에 변동되는 건 전체는 아니구요. 뒤에 보시면 4개인가 5개 기금에 대해서만 추경에 변동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경이 아니라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9개 전부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출된 것은 3개 기금이 제출이 안 되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당초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상 2025년도 말 조성액에 변화가 있는 부분만 이번 추경에 담은 거구요. 표에 보시는 것은 24년 말 조성액과 본예산 기금의 연말 조성액은 25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그 차이가 증감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25년도 기금운용계획 난에는 이렇게이렇게 변경될 거다, 수입은 이 정도 들어오고 지출은 이 정도 할 거다라고 기금 변경안에다 담았잖아요, 25년도 운용계획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년도 말 조성액과 본예산 편성 때 계획한 2025년도 말 조성액과의 차이가 표현된 부분이구요.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부분은 뒤에 있는 4개인가 5개 기금에만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6개요? 기획예산실 2개를 포함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고향사랑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 것만 이 변경안에 담았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고향사랑기금 이렇게 해서 4개 기금 변동이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6페이지에. 그러면 이것 또한 25년도가 아니고 1회 추경 것만 담으셔야 맞는 거잖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전체적인 현황 표시를 위해서 전체 기금을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이게 수입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이 25년도 운용계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금이 운용에 변경이 있다고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3쪽 좀 봐주시겠어요? 변경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통합계정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아서 자금을 조성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16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탁금이 2억 1,319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이 감액이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교통특별회계 별도 추가 사업이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예탁금이 줄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 대비 예산이 줄어들, 기금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당초보다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이 늘어난다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채 원금을 10억 상환하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신경원 위원   네,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 계획은 통합계정으로 예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억원 예탁,
신경원 위원   10억을 제외한 예산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 10억원을 상환을 하고 11억원을,
신경원 위원   11억 4,700만원 정도인가 남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합계정으로 다시 보낸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왜 운영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별한 목적사업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사업. 그런데 전부 통합계정으로 갈 것 같으면 특별회계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왜, 재정법 특별회계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조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여러 가지 특별회계 기금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계정을 설치한 부분이구요. 통합계정에 특별회계 자금을 예탁을 한다고 해서,
신경원 위원   네네, 실장님. 지난번에 특별회계할 때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머니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물론 분리돼서 관리는 하시지만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정이 지금 우리 군포시가 열악하다는 것 알아요.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를 가져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구요.
신경원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히 저는 왜 예산실에서 이걸 관리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각 주머니가 다른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것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없애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어 놓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통합계정은 각 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구요. 그것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10억, 20억이라는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차액이 나서 금리 부분이나 이런 것에 관리 부분에서 그래서 하시는 건지 그것은 분명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로 본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계정으로 운용을 했을 때 금리가 이 정도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면 되잖아요. 별도로 관리했을 때와 통합 관리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액에 차이가 난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뚜렷한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통합계정에서 사용한다, 통합계정으로 보내라 이거잖아요, 부서에다. 부서는 그것을 좀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특별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장을 안 열어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사업이 제한받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특별회계에서 요청을 하면 원금과 이자 부분까지도 분배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예치를 해 주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실장님, 저는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게 하든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17쪽 좀 봐주세요. 17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19억 3,862만 1,000원, 이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기정 대비. 이것은 어디에 상환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합계정 예치금이구요. 그 위에 수입 부분에 보시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11억,
신경원 위원   네, 11억 4,700 그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노인복지기금 10억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치금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자 발생액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다음 18쪽에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명확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을 보니까 연간 예수금이 50억에서 343억원까지 해마다 조성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금 부분 보시면.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반면에 연간 8,500만원 정도의 집행에서 최근에는 62억까지, 25년도에는 93억까지 집행액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여기 집행액은,
신경원 위원   20년에서 25년도 사이를 보시면 돼요. 이 기금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치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치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집행액으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도 예치금도 집행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된다며 예치금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에 집행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예산안을 보면. 실장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 집행액이 20년도에 지금 8,500 정도 되는 것은 이것 전부 예치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집행액 오른쪽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수금이 있고 각 회계에 원리금 상환해 주는 것 포함,
신경원 위원   차입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런 돈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8,500은 전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인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인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기금 보면 조금 제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실장님께서도 완전한 파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도시공사가 이전하는 비용이 2억 5,300 정도, 그렇죠? 교통약자지원센터가 1억 3천 정도, 거의 한 4억 정도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2억 8천, 아, 3억 8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3억 팔구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전 비용에 조성공사라든지 설치공사 이런 것 있는데 철거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철거비도 금정1주차장과 슬기관의 철거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산업진흥원도 철거를 해야 되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거기는 산업진흥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별도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도 그쪽에 포함될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철거 안 하고 그냥 나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사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냐고. 왜냐하면 철거를 해줘야 산업진흥원이 거기다 뭘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갖고 있는 집기나 이런 부분은 이전을 하구요. 구조적인 벽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흥원 측에서 실증센터 구축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원상복구는 별도로 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원상복구 비용이 안 든다? 안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실증센터 설치비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쓰지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마찬가지로 도시공사 본사 구조물 비용에 같이 포함이 돼서,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철거가 돼야 거기다 뭘 설치할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역에 그런 부분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내역 설명을 드리는 그 자료에, 그 자료를 보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산출 근거에는 있는데,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철거 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건 전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비용도 다 검토를 한 거구요. 아마 내역상에 기재를 안 해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재를 안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그것,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에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산업진흥원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죠? 3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3년 있다가 지금 또 이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동하면 또 3년 정도 있다가, 그 향후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래서 3년 뒤에 좀 안정적인, 다시는 이전 안 할 안정적인 공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문제없이 확보될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3년마다 이사 다녀야 되고, 이사 비용이나 이게 안 들어요? 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만 따져도 지금, 그전에 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갈 때 얼마 들었어요? 꽤 저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0억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그 정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10억 뭐 또 나중에 또 이사 가면 10억 들고 이삼십 억이 계속 드는데. 아니, 예를 들어 건물을 차라리 사든지, 아니면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때때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문제인 거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지금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군포역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검토가 이번에 아예 딱 돼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보증금 돈이 든다고는 얘기하시지만 보증금이야 나중에 받는 거고, 안정적인 운영은 되게 해야죠. 지금 이사비용으로 10억, 20억 들면 향후에 또 들어갈 거고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예전에 샀어야지, 차라리. 그게 맞지 않아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고 예산 낭비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이우천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사를 다녀서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억, 20억, 향후에 얼마 더 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전하고, 이전하고. 그것도 공사인데,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도시공사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이지 않을까. 이러면 절로 가라 그러고 이러면 절로 가라 그러고. 이게 뭐 도시공사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가 협의겠어요? 시장님 방침이나 우리 집행부 방침이겠지. 이분들이 이사 가고 싶겠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이런, 아까 이훈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전하면 이분들 식사는 어떻게, 기존에 있던 데는 그래도 작은 구내식당이라도 있어서 이용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잖아요, 복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갑의 입장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산업진흥원에도 물어봤던 말이죠, 도시공사도. “이전 어디로 합니까?” “아직 얘기된 것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공사 사장님도.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 어떻게 하실지, 지금 뭐 검토는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이 계획안이나 계획이 나오면 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시고 필요하면 용역을 하잖아요. 대부분 뭐 어디 이전하거나 이럴 때. 그렇죠?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럴 때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장기적인, 도시공사 본사가 입주할 장기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부분 어쨌든 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니까 노인복지 예탁금 10억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정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넣을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각 회계 기금별로 자금이 있는데요. 해마다 그해 아니면 1~2년 이내에 집행할 자금은 특별회계 기금에 남겨놓고 특별한 집행계획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잉여재원입니다. 잉여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해 두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재정안정화계정,
○위원장 이우천   네, 재정안정화계정.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지금 특별 기금이잖아요, 과에서 하는.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다 넣어서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통장은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닙니다. 10억을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하면 통합계정에서 예·적금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구요.
○위원장 이우천   통합재정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합재정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자금관리를 하는데 이 통장이 따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노인,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별도로 회계별 통장을,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안 만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하는 건 아니구요. 자금 규모별로 1년이나 2년이나 적금 예치 기간을 둬서 관리하고 중간에 상환요구를 하면 그 예·적금을 해지해서 이자비용 포함해서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별도의 계좌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다 합쳐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전체를 모아서 자금 규모별로 나눠서 계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거기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는 안 쓰여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매월 각 기금별로 예치금액과 이자상환액을 계산해서 부서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상태가 얼마큼 있다는 걸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면 굳이 이렇게 기금이란걸 두고 또 이렇게 합쳤다가 요구하면 다시 주고, 이게 맞나 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합계정의 당초 설치 목적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인 부분이구요. 어떤 회계나 기금에서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면 만일에 폐기물특별회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단 통합계정에서 집행을 해 주고 그렇게 또 폐기물특별회계에서 다시 상환받은 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해 주고, 이렇게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넣었다가 요구하면 다시 주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각 기금별로 단기간 자금수요가 있다면 통합계정에 예치를 안 하구요. 장기적인 집행계획이 없다면 저희가 자금관리만 통합계정에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향후에 1년 안이든 2년 안에 특별한 사업 예정이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서, 기금관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치하기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과에서 판단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공사 본부 이전공사 세부 산출내역하구요, 이훈미 위원이 얘기하신 공사 이전부지 적정성에 대한 최종 비교검토 자료, 현 부지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63.4% 증액된 4,710만원으로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 증액된 18억 1,263만 3,000원으로 행정광고 1억원, 인터넷·모바일광고 5,000만원,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경기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비 4,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포소식 제작,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총 3,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된 4,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5,450만원이 증액된 18억 1,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5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행정광고 1억원 증액과 인터넷·모바일광고 5,000만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광고 및 홍보지원 예산 증감분 올라왔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24년도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특히 홍보비나 광고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매번 요청하는데도 대부분의 비용이 1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 행정광고 홍보비를 연간계획으로 세웠던 금액보다 금액이 추가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기재가 됐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이것들을 제출해 주실 때, 매번 지금 홍보비 관련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이렇게 턴키로 “식”의 개념으로만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도 유인물로 제공을 해 주셔도 좋고 관련 자료에다 담아주셔도 좋고, 그런 계획들이 기존에 편성돼 있는 금액보다 금액만 늘어나서 횟수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광고비 비중을 기존에 세웠던 계획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더 좋아서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 예산계획이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증감에 대한 부분만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니까 홍보비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금액 예산에 대한 증감분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계획비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행정광고하고 인터넷모바일 광고 쪽만 예산을 증감했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실질적으로 전체 다른 광고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서 예산 증감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수반된 자료가 있어야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저희가 이 행정광고하고 홍보지원 광고비는 사실상 광고 의뢰 대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역점 정책이나 아니면 대규모 축제나 행사 같은 것, 그다음에 주요 현안 사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는데요. 광고 의뢰 대상이 좀 폭넓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급 기준이나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하나로 딱 구분지어가지고 저희 산출내역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철쭉축제나 올래축제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본예산에 다 담아서 안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집행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할 것들은 주로 추경에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비 받아서 진행하시는데요, 여기에 사업내용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사업내용 안에 있는 콘텐츠들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일단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세 꼭지 정도 갈라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미디어 활동 지원, 시민들이 어떠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할 때 콘텐츠 제작비나 시설을 사용할 때 장비 임차 이런 것, 그런 쪽으로 지역미디어활동가 양성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학교나 복지관, 주민센터 단체나 이런 데서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으로 집행을 하구요. 저희가 이것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낸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미디어센터에서 운영되는 콘텐츠들은 어쨌든 외부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빨리빨리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원활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활용 교육콘텐츠가 굉장히 외부에서 긴밀하게 자주 변경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챗GPT를 활용하거나 또는 AI 앱을 활용하면 영상 콘텐츠를 너무 쉽게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교육하는 방식이 예전 방식처럼 그렇게 교육이 되어진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 나와서 활용을 할 때는 긴밀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기가 훨씬 쉬운 그런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교육효과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저희도 미디어 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시민분들에게 저희가 알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시민교육을 따로 특별강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또 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을 계획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예산 잘 가져오셨는데 그 예산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주예산서 119쪽이에요. 이번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홍보실에 요구했던 LED 전광판 그것에 대한 간주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신청을 하신 건가 보죠.
○홍보실장 엄경화   작년에 9월쯤 신청을 해서 12월 하순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대형 스크린의 전광판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로데오주차장 근처에 설치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물색을 했었거든요. 사업계획 신청할 때 로데오주차장 저쪽 이마트 쪽에서 오는 그쪽 방향하고 로데오거리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양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업체를 찾아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몇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해서 홍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 로데오 중심상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여기 보면 지주식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산본역에서 내려오는 방향과 이마트에서 산본역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장소가 적당치가 않나요? 지주식으로 하기에는.
○홍보실장 엄경화   지주식은 안전총괄과나 다른 데에서, 환경과 쪽에서 아마 전광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로데오주차장 4층에서 6층 사이에 한 9미터 13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외벽에 부착하는 그런 전광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가 주로 통행이 많고 시야가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또 여러 업체 의견을 들어봐도 일단은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면 약간 집중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시각성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외벽에다, 로데오주차장 외벽 쪽에 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공영주차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워 거기 벽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래서 저쪽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그쪽에서 방향도 볼 수 있고 로데오거리 중심상가 앞쪽에서도 볼 수 있게 저희가 기역 자 정도로 해서 설치해서 분할 표출도 할 수 있고 여러 분할로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차량의 통행 와중에 거의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때 제가 조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중심 로데오거리를 지나시는 우리 시민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나면서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면서도 볼 수 있고 이런 홍보전광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한 거는 어디에 지주식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홍보실장 엄경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환경과 쪽에서 있고 그런 것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사실 전광판이 시정홍보 전광판이 없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홍보실장 엄경화   다른 데 저희가 안양 쪽에 봐도 거의 건물 부착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수시로 영상 같은 것도 움직이는 영상도 있고 시각적으로 차량 통행할 때 약간 정차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또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그쪽이 제일 적정 장소라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홍보실장 엄경화   그리고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통행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또 약간 설치 위치나 어떤 용도 같은 게 또 제한이 있더라구요. 여기 로데오거리 주차장 거기도 1개밖에 제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별도로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부 검토한 결과로 나온 건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저는 지주식으로 해서 양쪽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서 정책방향도 보고 군포시가 아, 이렇구나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로데오거리를 그때 제안도 드렸고 말씀드린 건데 예산 때문에 저는 벽면 설치를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에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간주 명시이월사업조서 194쪽에 보시면 이게 명시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라 그런 거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아직 추진 공정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죠? 계획단계에 있는 거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저희가 작년에 방침 계획서 제출한 것만 있구요. 업체와 의견도 많이 나누어봤고 다른 데 4월, 5월에 벤치마킹 좀 해서 사실 설치는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7월까지는 설치해서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준공이 잘되어서 시정과 의정의 활동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홍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행정광고 예산 1억 5,000 이번 1회 추경에.
○홍보실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경에 올라올 거죠?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월별로 집행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아마 9월 추경에도 반영을, 저희가 이번에 철쭉축제 때도 집행을 좀 많이 해서 그때 아마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올라올 거죠, 앞으로도.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행정광고가 항상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추경에 올라오니까.
○홍보실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이번에 행정광고 1억, 그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광고 5,000, 행정광고와 언론광고비로 거의 나가는 부분이 많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비가 아마 추경까지 합하면 예년 대비 항상 언론비가 많이 나가요.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언론사가 몇 개가 있죠? 상주 언론사가.
○홍보실장 엄경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군포시 출입 등록을 한 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 350개 정도의 언론비를 다 지급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구요. 저희도 나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일단 등록 1년, 창간 1년 이후부터 저희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구요. 보통 할 때 한 연간으로 따지면 100여 곳 정도 나가는 것 같구요. 저희가 포털사이트 같은 것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포털사이트 노출이 빈도수가 높고 또 파급력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 지방지, 어떤 여러 가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획보도나 이런 보도를 안 해 주는 언론사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지급하는 광고비라든가 언론 비용들을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광고 언론사도 사실은 그렇게 군포시에 대한 언론홍보가 나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홍보실장 엄경화   네, 보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파급력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파급력이 있거나 홍보를 많이 한 곳에는 언론비가 많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거기에 비해서 언론비가 적게 나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언론비가 광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훈미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 9대에 들어서면서 홍보팀에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던 것은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나 홍보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뉴미디어팀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쭉축제를 앞두고 굉장히 역량을 불 싸지르는 콘텐츠들이 올라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 영상 콘텐츠 물로 65만 회의 조회수를 만드는 것은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런 큰 성과들을 계속 지지해 드리고 또 응원해 드려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예산을 핑계 삼아 출연자도 동반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그 뉴미디어팀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의지를 북돋아서 이번 철쭉축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대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잘 써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 예산이 좀 줄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세부 예산내역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예산들 잘 들여다볼 수 있게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지금 감액된 예산은 저희가 연간 계약해가지고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 증액된 7,03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2024년 10월 2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25년 3월 17일 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회의수당 210만원, 홍보물, 보고서 제작비 300만원 등을 포함 1,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10만원이 증액된 7,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59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25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최철수   고충민원이라는 건 행정기관의 입법 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길호 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보통 시민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법적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사안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들이라든지 어떤 우리 조례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들, 해결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관련 부서에서 소극적 행정을 한다거나, 그렇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길호 위원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다든가, 그런데 최근에 송정지구라든지 단독주택지구에 주차문제 있었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길호 위원   그런 어떤 지역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 그런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과되고 또 납부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경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감사실장 최철수   그건 우리가 어떤 그 틀에서 자꾸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불편한 입장에서 크게 위법부당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권고하거나 시정하거나 그러도록 주무 부처한테 계속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지금은 부과되면 아마 다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한 예에 불과한데 여하튼 간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과 부딪쳤을 때 민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일 때 이런 위원회가 그런 것들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길호 위원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해서,
○감사실장 최철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답변을 하면 시민이나 주민이 그걸 불만족했을 때 그걸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거기서 더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답변을 하면 시민이 그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펴는 제도적인 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잘 작동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 이것 저희가 이번에 집행하게 되면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이 행정서비스가 가능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6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6월 1일부터 관련된 민원 접수가 가능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옴부즈만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관련 경기도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좀 뒤늦게 시작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시민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셔야지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실 텐데 지금 홍보물이나 보고서 제작에 책정돼 있는 비용이 3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홍보계획을 잡고 계세요?
○감사실장 최철수   이걸 각 동사무소에 배너도 설치하고 포스터도 하고 어디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도 부착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게 6월달 그 정도에 300만원 최소한 잡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요. 홍보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시민분들이 아셔야지 이런 민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실제 준비되신 인력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만약에 옴부즈만 이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을 하셨을 때 민원별로 상이하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지금 갖고 계신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나요? 목표계획.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일반 시민분들이 이런 쪽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 대부분은 행정서비스에서 민원을 받으면 언제까지 어떤 피드백을 주겠다, 이런 일정관리들이 되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기간은 설정되어 있고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시민분들이 이 옴부즈만에 행정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민원 절차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요?
○감사실장 최철수   지금은 특별히 거기에 독립된 사무국이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는 그래야겠지만 현재로는 조사팀에서 그걸 더 조사를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건으로 해야 할 건지를 그때 결정하는데, 그래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처리 부분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시민분한테 통보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일련의 보고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서,
이훈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담 인력이라든가 전문 인력들을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시작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옴부즈만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또 대부분 옴부즈만까지 온 민원은 심각할 민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어도 민원인이 신청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그게 목표 기간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대신 사안에 따라서 일정이 이렇게 탄력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일정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 처리를 해보면 그런 일정관리가 안 됐을 경우는 민원의 결과나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 옴부즈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민원은 일반 민원보다는 사안이 심각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민원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일정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추경에 기본적인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사무국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실장님께 드렸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임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재정의 여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에 올라오는 민원은 사실은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의 행정규제가 가능했던 인허가 부분이 그 뒤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소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선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옴부즈만의 위원회를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 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아직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참에 이 옴부즈만 조례에 관해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사무국은 언제쯤에 운영이 가능한 건지, 혹시 부서에서 검토한 예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될 것이며, 이런 플랜이 나와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5월 1일 위원 모집공고를 하고 16일날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17일날 의회 동의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고 6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월 안에는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6월 안에.
○감사실장 최철수   네, 6월 안에 다 구성이 되고 6월 1일부터,
신경원 위원   25년 6월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6월 1일부터 운영될 겁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고, 그러면 혹시 사무국 설치 이런 것은 인근 시를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건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다시 해보고 우리 처리하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내년쯤 사무국 설치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사무국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이것은 보안이나, 본인이 이런 고충 처리에 대해서 오픈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회의실을 3분의 1이든 반을 이용해서 하는 거면 오픈된 장소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과연 편하게 민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래서 우리보다 작은 의왕시에도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돼 있고 또 사무국에 상근, 1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하는 상근도 있고 우리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바로 가능하면,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시고 민원인의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오픈된 자리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6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6월 1일요.
○위원장 이우천   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군포시의회 동의 후 군포시장 위촉으로 돼 있어요. 동의 과정은 이게 의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위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시장이.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시의회가 이 기간 동안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6월부터 못 하죠. 6월 저희 정례회 때 아마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6월에 저희가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때 준비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려면 이 기간이 구성 및 추천에서 5월 16일부터라고 했는데 6월 회기 때 그러면 이것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스케줄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어쨌든 먼저 이 추천을 받고 구성을 하고, 왜냐하면 정례회 할 때 안건을 올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에서?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6월이 가능하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하여간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어떻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예를 들어 6월에 하실 거면 6월 정례회 때 올릴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시 짜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놓치면 9월에나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하여간 최대한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어쨌든 그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하실거면, 6월에 하실 거면 6월 정례회 때 올리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시 잡으셔서,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회 동의 받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3개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산본1동, 재궁동, 광정동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65.05% 증가한 132억 4,598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4.4% 증가한 1,718억 3,13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8.03% 증가한 5억 6,968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36억 4,3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계휴양소 운영 복지카드 적립기금 312만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수당 160만원 등 총 4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9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1,779만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 500만원 등 총 2,2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3개 동 운영비 5,929만원, 해병대전우회 차량지원비 등 4,254만원 등 총 1억 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4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354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1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비 반환 수입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품질개선 조정교부금 등 5억 1,9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410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7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와이파이 구축 특조금 5억원,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5억 1,4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5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반환 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과태료 592만원,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등 6,283만원 등 총 1억 2,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학습지원 국도비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는 3억 2,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등 3억 271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궁내동 문화의 거리 재정비 조정교부금 11억원,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조정교부금 25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5억 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45억 4,9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비 11억 2,150만원,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비 45억원, 공연장 방화막설치 지원사업 국비 5억 2,800만원,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1억 7,000만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국비 4억 6,8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비 5억원 등 총 73억 1,0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우선 375쪽부터 377쪽까지 산본1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산취득 물품비 1,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까지 재궁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특조금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공사비로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부터 385쪽까지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63만원이 증액된 1,062억 4,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5쪽부터 3개 동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산본1동, 광정동 소관은 행정업무용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과 379쪽 재궁동 소관은 세입예산으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7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311만 5,000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7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3,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68쪽 민간위탁금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3개 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5,9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69쪽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 150만원 증액과 해병대전우회 차량지원 4,145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5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0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3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1,94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29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1,483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7,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품질개선 5억원 증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 2,600만원 증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2,276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8,0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476만 5,000원이 증액된 318억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85쪽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3억 200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 4,901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6,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73억 1,026만원이 증액된 247억 9,6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91쪽 궁내동 문화의거리 재정비, 192쪽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45억원, 193쪽 공연장 방화막설치 지원사업 5억 2,800만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4억 6,8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본1동, 재궁동, 광정동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장 문형태   산본1동장 문형태입니다.
○재궁동장 복유선   재궁동장 복유선입니다.
○광정동장 장명자   광정동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재궁동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재궁동장 복유선   네.
이동한 위원   이게 92년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일부 조금씩은 손을 봤었고 이번에 좀 크게 손을 보는 거죠?
○재궁동장 복유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는 들어갔죠?
○재궁동장 복유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후에 계약하고 공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데 이것 특조금 받아가지고 잘 진행되는 사업 같아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이 좀 있어요.
○재궁동장 복유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천장이라든가 벽면에 이런 석면들이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에도 민원처리는 하실 거죠?
○재궁동장 복유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게 석면이 아무래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래서 재궁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시청의 민원봉사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3개월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같은 경우 할 기간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석면 해체 공사라든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직원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중에서 그 일부 기간 동안은 아예 폐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공지를 하셔가지고 2주 정도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시청을 이용하시는 걸, 좀 불편하더라도 권장을 하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전만 확보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재궁동장 복유선   저희도 석면 관련해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해서 주말에 주로 작업을 하려고 일단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동한 위원   그래서 석면 해체 공사가 짧게 걸려가지고 주말 사이에 끼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진이라든가 석면이 날아다니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안전하게 한 1주일 정도만 그렇게라도 하든가, 공사할 때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궁동장 복유선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본1동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세출예산서 169쪽을 보시면 이번에 해병대전우회 차량지원 4,104만원 정도 이게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원 목적이 방범이라고 말씀하셨죠? 거의.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방범이 주를 이루고요.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어린이날 보트승선 체험이나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반월호수의 수중 정화활동,
신경원 위원   네네, 그 말씀은 주셔서 알고 있구요. 조금 궁금한 사항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 소유권은 그러면 해병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가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민간보조단체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단체 명의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 소유권은 해병전우회가 갖고 있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 자산이 아닌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보험금이라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저희가 일단은 자율방범 활동을 많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 관리비로 월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좋아요, 단체들이 임의단체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자산이 군포시에 있느냐 아니면 그 단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사고가 났으면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에서 책임져요, 아니면 해병전우회에서 책임을 져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일단 해병전우회에서 책임을 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지금 차가 12년이 넘어서 노후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차량수선비가 한 350만원 정도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자비로,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동차를 구입해 준다, 안 준다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 자동차 구입은 해 주는데 이 자산을 어디에다 두냐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소유권은 단체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단체에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단체에 있으면 단체 비용으로 그럼 모든 걸 다 해결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저희가 초소, 
신경원 위원   보조금 이외에,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관리비 25만원 주는 것 외에는 다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병전우회에서 자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지금 차량유지비나 보험료는 저희가 25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 비용을 다 충당하는 건가, 차만 사주면 끝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차만 사주고 기본적인 운영비만 25만원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불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험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비용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차량구입은 해 드렸어, 해병전우회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꼭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드린 단체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포시가, 25만원 가지고 그러면 주유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사고 났을 때 사고 비용 처리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지금 현재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을 시에서 처리를 하는 입장이라면 차라리 자산취득을 군포시 자산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그 부분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산정해서 시에서 주는 게 맞지만 이게 소유권을 만약에 단체에게 준다 그러면 의무가 없거든요, 시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게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저희가 일반 민간보조단체에 차량을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민간단체에 관리전환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없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위탁기관에 한해서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으로 자산취득이 되는 건지, 군포시에. 안 그러면 민간단체가 이걸 관리를 하면서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다 감당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고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일단 여기에 보면 11인승 미니밴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 드리고, 이게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소유권은 해병전우회로 넘기고 나머지 그러면 수선유지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자동차세는 해병전우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저희가 드리는 초소 관리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자부담이 꽤 들 수 있을 텐데 가능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럼 더 이상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아무래도 초소 관리비 부분이 보험료나 공과금 이런 부분이 물가가 오르고 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25만원 선 안에서 해결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이 부분이 증액 요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비의 용도가 어떤 부분의 용도로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운영비는 보험료하구요, 초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 공과금하고 유류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만원에서 충당이 다 가능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월 25만원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더라도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명의가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안 33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는 것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 기준,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용 용도.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사용 용도요? 이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육성,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구요. 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 기준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기금 사용.
신경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사용기준은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다음 변경안 36쪽에 보시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592만 5,000원이 예치금 회수에 기정 대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지금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저희가 당초 24년도 예산을 7,200여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요, 연말에 어떤 세금혜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기부금액을. 그래서 590여만원 초과 모금을 해서 이 부분을,
신경원 위원   증액 편성한 거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7쪽에 보면 바로 지출계획에 보시면 일반예치금 592만 5,000원 똑같은 금액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쪽으로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이게 모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립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으로 가는 건가요, 기금으로 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아닙니다. 저희 기금으로. 
신경원 위원   기금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 기금은 운용을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 단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 적립 단계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통합계정으로는 안 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한 1억 4,000 정도 모였거든요, 24년 말까지. 그래서 최소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3억 정도 적립해서 바로 사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목표액이 3억이라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3억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억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은 통합계정으로 전출을 안 시키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이 없고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예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8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에 23년도, 24년도 전입금하고요,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외에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기타수입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 기부금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기부금이구요. 이것도 올해 아까 590만원이 초과 달성된 부분이듯이 이 부분도 저희가 23년도 당초 예산편성 수입 예상액보다 초과 달성한 부분을 여기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억원이 마련될 때까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저희가 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신설했는데요, 세외수입,
신경원 위원   기타 수입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차세대 세외 시스템에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그때 12월 27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기금은 일반회계로밖에 적립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받고 24년도에 기금으로 전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3년 12월 27일부터는.
신경원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 책자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기타수입에는 기부금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는 수입이 없어서 특별하게 다른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금액이 일단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고 또 기부금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기부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기금 조성 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단은 이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구요. 기금으로밖에 적립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경원 위원   기부를 많이 해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저희는 지속적인 홍보와 외지에 사시는 직장인들, 기업을 방문해서 끊임없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모든 축제에서도 부스에서 홍보하고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성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8페이지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 올라왔잖아요. 기정액 대비 일부 조금 추가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작년 25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기도에서 도비 확정 전에 가내시 안이 내려와서 그걸로 편성한 거구요. 도에서 올해 보조금 확정 통지가 1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예산 전에 제 방에서 만나서 관련된 말씀 많이 나누었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2018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거의 6년 차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행감 때문에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혹시 경기연구원에서 작년 하반기 9월에 나왔던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혹시 검토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아니,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와서 저도 특히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6년 차 사업을 조금 잘 정리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는 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도 이 보고서를 발견해서 내용을 쫙 검토했는데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만 잘 참고하셔서 저희 올해 운영 방향이나 세부 업무에 그 보고서를 참조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진행됐던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 다 총체적으로 정리도 되어 있지만 특히 개선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관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제언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보고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운영 관리하실 때 효율성을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역량강화 관련해서 차량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 다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업무적으로 제가 검토 중인 건데 공익활동에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관리주체에 따라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더 기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되어서 경기도나 전국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례 중에 공익활동에 차량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공용차량에 공익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지원사항의 내용이 군포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 중인 조례이긴 한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안전관리 부분이나 관리주체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특히 또 차량을 구매만 해 드리고 저희가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 내용에는 그 차량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관리하시는 쪽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 조례가 실제 주무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련 조례를 통해서 이런 지원과 지원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이것도 질의드렸거든요. 실제 지금은 구매해서 지급해 드리는 걸로 끝나는데 그게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후속 관리에 대해서 그런 관련 조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지금 군포시는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정도 기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에게 어쨌든 공익활동을 위해서 받아 가셨는데 가지고 가신 차량을 잘 운영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 잘 검토하고 확인해서,
이훈미 위원   지금 다른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도 대부분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실행 가능하게끔 오히려 조례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담겨 있더라구요.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추경 올라온 예산에는 크게 질문사항이 없구요. 저희 지금 민원봉사실 의자 교체하는 것 언제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5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구요. 지금 디자인이나 기능 같은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의자 바꿔주겠다더니 언제 바꾸냐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5월 말이면 마무리가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5월 중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훈미 위원님이 물어보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8페이지 보시면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특조금으로 100% 5억원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5억원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신규 설치가 14개소 29대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가 5개소 51대, 와이파이 신호미약지역 해소 같은 경우는 교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교체하는 게 11개소 37대?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자재 구입하고 통신공사 해가지고 5억원 지출되는 거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준공됐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한창 공사 중입니다. 5월 중순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고 우리 시민들께도 와이파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되면 좋겠죠. 더군다나 우리 군포 시비가 아닌 특조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본예산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예산 100%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럴 때는 산출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예산을 집행해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조라든가 특교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과다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비한 경우가 좀 있어요. 업체 선정은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보고서 쓰죠, 종결되면.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 사업보고서하고 기존에 비교견적도 냈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관급자재도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견적 냈던 것들하고 해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되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알맞게 잘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성립전 예산이라 그래서, 특조금이라 그래서 그냥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관련 자료들 그리고 비교견적 냈던 것들이라든가 세부 지출내역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우리 군포시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가능합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공공와이파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들었다시피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설치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 그리고 교체하는 지역은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신규 설치지역요?
이혜승 위원   네, 신규 설치 그리고 신호가 미약한 곳, 교체가 필요한 곳.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신규 설치지역은 시민들로부터 설치 요청받은 곳과 또 저희가 설치해야 할 곳이라고 판단된 곳을 정했구요. 노후 교체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늘푸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산본보건지소, 금정동주민센터에서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호가 약한 곳 이런 데에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따로 품질 인증이라든지 다른 절차 과정을 거치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현장에 가서 AP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호가 미약한지,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하고 있구요. 지금 전체 대상으로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291개소 672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부서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유지관리업체에 안 되는 곳은 연락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용 수요나 이용 현황이나 불편사항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처리사항 같은 걸 포함해서 현황 조사를 하신 다음 이걸 신규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민원만 들어왔다고 그것만으로 설치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아니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장점검을 하고 이곳이 설치할 곳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중심상가, 앞에 로데오 중심상가 지하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위원한테는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이번에 산본로데오거리에 4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지하 말씀하시나요?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품질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곳과 관리하시는 곳 함께 부서에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신호가 약한지, 잘 잡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 공공와이파이 관련해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그런 이슈까지 작년 연말에 있어서 관련 민원이 좀 있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와이파이 서비스가 중단되냐,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와이파이 무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국가의 목표가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웬만하면 구축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구축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였는데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와전이 돼가지고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그런 문의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목표대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구축이 아니라 품질관리로 방향을 선회하신 거죠, 국가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우선 국비 지원이 2023년도로 지원은 끝났구요. 2024년부터 25년까지는 시비나 특조금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중단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전국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계속 또 진행될 예정이고, 시민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된 와이파이의 품질을 더 개선하고 더 빨라지게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저도 알고 있었구요.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안내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31페이지에 업무 모니터 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자산관리에 구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관리 기준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사실 변경을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특히 모니터나 컴퓨터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100대까지 구입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정 시기에, 원래 평균 이 정도의 구입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지금 100대는 사실 적습니다. 저희가 모니터가 거의 1,600대 정도 되거든요.
이훈미 위원   전체 직원 사용분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그런데 현재 내용연수가 5년인데 내용연수 지난 게 총 612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100대는 2013년 이전분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계속적으로 더 많이 1년에 한 200대 이상씩 구입해 줘야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사실 의회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보고 와이파이가 느린 건 줄 알았더니 버퍼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지났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사양으로 원활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9,000억을 쓰고 있구요. 1,05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확대보다는 품질개선이나 이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어떤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현재 와이파이가 117대를 이번에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신규 설치하는 곳은 14개소에 29대예요. 그러니까 신규 설치보다는 장비 교체나 신호 미약한 곳에 추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 사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우천   국비는 이제 나오지 않고 이번에 우리 시가 특조금을 요청하신 건가요? 도의원님한테.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요청해서 5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국비는 나오기가 힘든 사항이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특조금을 요청하셔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언제까지 또 특조금에만 의지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매년 제가 볼 때는 대수가 늘어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과에 있으세요? 뭐 그냥 그때 필요할 때 의원한테 부탁해서 특조금 받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중기 플랜을 세워서 매년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우선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구요.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매년 적어도 몇억씩 정도는 들어야 기존에 설치했던 게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확대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우천   중기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특조금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또 시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계획은 일단 시비로 계획을 하셔야 되고 매년 장기적으로 5년 후에 얼마나 들고 계획 세우고 그게 모자라면 특조금 요청해서 오면 우리 시 부담은 덜 해지는 거고, 그런데도 어쨌든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아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서 185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민체육광장 2,0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 증액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현재 시민체육광장 장마철 오수관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준설작업비입니다, 2,000만원이. 
신경원 위원   2,000만원 준설하는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곡체육시설 부분에서 3억 4,7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감액된 내용이 특별히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군포도시공사 본사가 이전이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동안 부곡체육시설팀에서 본사 사업 관리를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부곡체육시설팀은 헬스장하고 수영장만 올 연말까지 관리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게 그동안에 도시공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체육시설 부분의 관리는 도시공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남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하구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진흥원에서 그것까지 다 인수인계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진흥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올 6월말에 본사는 산업진흥원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체육시설은 연말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예전에 처음에 수영장 시설을 산업진흥원에서 시작할 때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는 규정에 있었던 사항인 거고, 도시공사가 관리하면서부터 그게 규정에서 빠졌잖아요, 진흥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러면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게 진흥원 규정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업정책과에서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공무원석에서 -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6월 30일날 받는 게 아니라 1월 1일 자, 그전까지 규정들을 다 기업정책과에서 바꿀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업정책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조례가 지금 다 개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세출예산서 185쪽 좀 봐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185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이래서 기금하고 시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3억 2,071만 7,000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기금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기금은 이게 총 6억 6,400만원 사업비인데요. 기금은 1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저희가 1억 9,900만원을 집행을 다 했구요. 사실은 이게 작년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이게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정산이 됐을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테니스장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한 2억 8,000만원을 집행 못 하고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고 대신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그 부분은 2억 8,000하고 또 추가로 2,000만원 해가지고 3억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그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지금 이게 시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요? 소요 재원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반영된 건 다 시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전부 반영된 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다 시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억 정도가 반영됐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3억이요.
신경원 위원   3억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소요 재원에서는 시비가 총 5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6,5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국비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였구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출을 할 때 국비는 다 지출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지출을 못 하고 그걸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불용 처리된 것은 시 세입에 들어온 거고 그걸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해가지고 기금과 시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액에서는 그것이 시비가 얼마가 포함이 된 거고, 기금이 얼마라는 게 표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락됐다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전체는 시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만 시비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것만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43쪽에 보면 있죠, 설명서. 소요 재원 부분에서 시비가 5억 7천, 이건 뭐예요? 24년 이전에. 1회 추경에는 3억 2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디, 3억 얼마요?
○신경원 설명서.   설명서 43쪽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거기에,
신경원 위원   거기에 소요재원에 보면 시비가 5억 78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24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게, 잠깐만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6억 6,500이었는데 작년 추경에 저희가 조명탑 철주 지주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뜯고 보니 밑에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그 4,300만원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이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저희가 작성을 안 한 거고 추가 필요한 3억 200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내용에 담은 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목이 바뀐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목이 바뀐 게 아니고,
신경원 위원   목은 바뀌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총사업비가 6억 6,500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 조명 있잖아요. 조명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그걸 철거를 했는데 뜯고 보니 밑에 부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4,300만원을 저희가 작년에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5억 700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진행되는데요. 이 테니스장의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관련 동호회나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테니스장이 오랜 시간 닫혀 있다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새로 오픈되는 테니스장의 시설이나 상태가 매우 만족스럽기를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이게 완료돼가지고 실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점은 6월부터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6월 말 정도는 돼야 시민들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구요. 그리고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됩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장비가 들어가려면 지금 시민체육광장 주차장하고 지금 중첩이 되잖아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에 기둥을 설치해야 돼요. 그 기둥 설치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6월 말이면 어쨌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7월 초부터는 이용이 가능하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 기존의 체육광장의 테니스장의 시설에 대한 불만사항들도 좀 있으셨고 대신 1, 2코트가 품질개선을 하시면서 만족도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리고 군포시 관내에 추가 테니스장 설치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저희 일곱 면이, 일곱 면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감도 크고 또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시설이어서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실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코트에 잔디 코트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타입도 다른 성남시에 있는 양지테니스장처럼 품질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의 예산과 준비되는 상황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성남 양지코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재질 마감재는 아크릴 마감으로 똑같구요. 대신에 성남 같은 경우는 아크릴 마감 두께가 5밀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체육광장 이번에 하는 것은 그 두께가 8밀리로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트의 질은 아크릴 마감재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 양지보다 3밀리가 더 두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탄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은 어쨌든 코트에 대한 선호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는 잔디 코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하드코트를, 결론적으로는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드코트를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되구요. 그 하드코트 중에서도 사실 성남 양지 같은 경우는 젤 타입 탄성코트고 저희는 시트 타입의 탄성코트라서 제작 방식은 달라요. 그런데 장단점이,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어쨌든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 지속적으로 동호회나 관련자분들한테 안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상황을 중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분들께서도 만족하시고 또 비용 대비 이 공사 결과가 만족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지금 이 산업진흥원이 원래 수영장을 운영하다가 도시공사가 들어가면서 도시공사가 운영을 했고 이번에 도시공사가 다시 이전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도시공사가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운영을 넘긴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전에 산업진흥원에 질의를 할 때 산업진흥원에 수영장 운영이 맞지 않다라고 했던 얘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영평가라든지, 당시의 산업진흥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경영평가나 이런 것 할 때 산업진흥원에서 수영장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경영평가를 볼 때 페널티까지는 아니겠지만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원칙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다시 산업진흥원이 맡는 게 맞는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구요.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전하다 보니 시설관리 주체가 바뀌는 상황인데,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지금 도시공사 본사가 위치한 곳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별로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걸 도시공사가 운영을 해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산업진흥원이 맡는 게 맞냐, 이거지. 왜냐하면 산업진흥원이 예전에 경영평가나 이런 것 할 때 그게 맞지 않다, 수영장 운영이.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예를 들어서 업무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원이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당시에 원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김에 그러면 도시공사가 맡자라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일하다 여기서 일하니까 여기 주고, 여기에서 일한 사람들이 빠지니까 다시 그 자리에 있는 산업진흥원이 주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모양이 돼버리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원의 어떤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위원장 이우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게 지금 웨어러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의 관리감독이나 유지보수 이런 걸 다시 산업진흥원이 맡는 게 맞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체육시설이고 하면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다음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다 어디가 하고 있어요? 다 도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사 간다고 다시 산업진흥원에 맡긴다는 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마 기업정책과에도 물어보세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산업진흥원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이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것은 한번 기업정책과하고 저희가, 
○위원장 이우천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예산을 바로 이렇게 결정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 제가 볼 때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가 그대로 맡는 게 맞지. 그렇죠? 본사만 이전하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NCS에서 뽑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뽑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 또 산업진흥원 인력으로 또 바꿔요? 그 당시에 바꿀 때도 산업진흥원에서 뽑았던 인력들을 또 도시공사 인원으로 바꾼다고 시험도 다시 보고 이렇게 복잡했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나중에 알아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산업진흥원에서는 뭐래요? 알겠다고 그러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전에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우천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알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원칙에 맞냐 이거지. 체육시설 운영과 이것은 도시공사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위탁을 줘 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체육시설은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돼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장 이우천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도시공사가 그대로 맡는 게 맞다, 혼란도 없고. 시민들이 볼 때도 그래요. 혼란도 없고 또 어떤 예산을 짜거나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공사가 그대로 가는 게 맞지, 본사 이전한다고 이것 업무를 또 산업진흥에 업무 이관하는 게 맞아요? 하여튼 알아보세요. 기업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기업재정국장님이기도 하셨으니까. 이게 산업진흥원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경영평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바꿨던 건데 단순하게 이전한다는 이유로 예산 넘겨서 다시 산업진흥원이 한다는 것은 아주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거구요. 어차피 연말까지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잘 검토해 보세요. 거기 지금 도시공사의 직원들도 그게 맞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주체가 바뀌어 버리면 혼란이 있죠. 시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체육시설은 당연히 우리 교육체육과가 하고 그다음에 위탁이나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는 아주 관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연의 목적에 그게 맞는데 산업진흥원이 다시 맡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과하고 다시 논의해 보시고 기관들하고 논의해 보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구요. 18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최초에 예산 언제 받으신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몇 년도에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2020년도 12월달에 자치분권과에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사업의제 발굴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20년도 아니구요, 22년.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22년.
이동한 위원   22년도구요. 22년도에 우리 주민자치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초 금액은 5억 8,922만원이에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 반납이 4억 2,200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출된 게 한 28.3%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납을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22년도 본예산하고 2월달에 교부해 드렸어요. 지금 25년도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된 건지 그리고 반납이 이렇게 늦어진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축소된 것은 문화재단에서 주민불편 해소하고 그다음에 합리적 예산 사용을 위해 최소한으로 노후화된 부분만 필수공사만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과에서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때 검토해서 이렇게, 이것 청소년들 위해서 공연 연습하고 하라고 만들어 주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억원가량을 한 건데 지금은 다시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축소했다구요? 그런 불편민원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소음 등으로 해서,
이동한 위원   공사기간 동안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아이구야. 그게 타당한 이유는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노후화된 부분만 필수공사 추진한 건데요. 원형광장을 예를 들어서 파손 데크 철거 후,
이동한 위원   그건 봤어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청소년들의 이런 공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5억 8,900만원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거기가 주거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쓰신 것은 1억 6,700만원, 의자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것만 일부 갈고서 사업 종료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하셔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집행하겠다고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요구도 그랬고. 그러면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업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사업기간 동안의 소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초에 세워줬던 예산의 거의 30%도 안 되는 예산 갖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시고 예산 산출하셔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 지금 이것 사업 언제 마무리됐어요? 작년도 7월에 마무리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작년도 7월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4회차 추경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 남은 집행잔액을 과에서라든가 재단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 회기 때 반납하셔가지고 그 금액이 다른 데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93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주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5억원 증액 편성해서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예요? 이것까지 승인해 드리면,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기존 것까지 20억 6,600만원입니다. 이번에 5억까지 해가지고 26억,
이동한 위원   25억 6천 정도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25억 6,600만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최초에 저희가 여기가 너무 경사도가 심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교통약자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이런 것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최초 안은 버스였는데 버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회차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봤던 게 두 가지 안이었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간 이유가 뭐였죠, 그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이동한 위원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에스컬레이터로 안 간 것은 엘리베이터가 그때에 비해서 에스컬레이터보다 비용 절감이 된다, 그리고 사업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였어요. 엘리베이터 그때 사업 추계할 때 얼마 예상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에스컬레이터요?
이동한 위원   네. 뒤에 팀장님 아실 거예요. 네, 말씀. 팀장님 잠깐 답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에스컬레이터 그때 예상 추계했을 때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이동한 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그때 에스컬레이터가 한 10억원에서 15억 정도 들고 엘리베이터가 그것보다는 적게 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공간활용이라든가 편의성을 봤을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편하긴 하지만 여기에다 15억 이상 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로 커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 들어요? 25억 들죠? 제가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던 것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높은 데가 많아요, 산이 많아서. 그런 데 한 것 보니까 100미터 이내, 우리가 한 85미터 나오더라구요. 그 정도의 설치 비용이 관급공사로 했을 때 15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때 좀 더 면밀히 따져봤으면, 지금 이것 25억 6,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또다시 5억이 더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때 산출을 제대로 해보고 검토해서 어떤 게 진짜 예산절감과 시민의 편의에 맞는지를 판단했으면, 지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지금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의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 특조금하고 특교 받았어요. 왜, 너무 계속 금액이 증액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갈 때 반경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몇 번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처음에 계획 당시에 용역 줬잖아요, 우리. 이것 그냥 한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용역금 7,230만원 주고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다 뽑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거기에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회전반경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위치 변경하고, 처음에 위치가 어디였어요? 의회 뒤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계속 그러면서 위치 변경하고 데크 만들어야 되고 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지금 25억 6,000이에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뭐뭐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엘리베이터, 연결다리, 데크.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87.8미터, 그리고 화장실 7.6평짜리 하나 들어갑니다, 야외에.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려가지고 86미터 걸어갈 수 있는 데크 만들어 주고 거기 끝에다 화장실 만들어 주는 작업, 그리고 캐노피를 하려고 했는데 캐노피가 중량을 버틸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변경해서 지금 열선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다 25억을 써요? 이것 시민들이 보면 웃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 당시부터 잘 꼼꼼히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5억원 산출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유리공사 사용 변경에 따른 증액분 7,000만원하구요. 타공판 1억 그다음에 열선 공사 1억 7,700만원, 창고 철거가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제경비, 일반관리비 1억 4,300 해가지고 5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유리공사에 지금 7,000만원 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타공판 설치하죠, 열선 공사,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다목적운동장에 있는 무대 철거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 공간 활용해야 되니까. 그럼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밑에 저는 되게 의아한 게 제경비, 일반관리비가 이윤이 1억 4,300만원이에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이동한 위원   아니, 5억짜리 지금, 7,000만원 유리공사하고 타공판 1억짜리 설치하는데, 열선 공사 1억 7,000 하는데 이윤이랑 제경비랑 관리비가 1억 4,300만원을 가져간대요, 기업이. 보셨어요, 이것? 이것 보고서 올리신 거예요? 5억 공사에서 어떻게 1억 4,000을 이윤을 가져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제경비하고, 
이동한 위원   제경비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에서 보편적으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평균적으로 몇 % 갖고 가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모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5.5%에서 6.5% 가져가요. 그게 관급공사에서 가져가는 비율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구한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8.6%예요. 보통 공사를 할 때 일반공사비는 3~5% 정도 이윤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책정합니다, 경비하고. 그런데 관급공사는 좀 더 많이 가져가요,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갖고 가는 게 평균적으로 일반관리비는 5.5% 플러스마이너스 0.5% 나와 있구요. 그리고 이윤도 플러스마이너스 0.5%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30% 가까이를 갖고 간다는 게. 이것 기획재정부에 계약예규가 있어요.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에 보면 계약예규에 예정가격 적정 기준표가 있어요. 거기에도 준하지 않아요. 그리고 표준품셈이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러한 조달청이라든가 지자체에 실무 볼 때라든가 적정 저거 할 때 표준 시장단가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28.6%로 가져갈 수는 없을걸요. 지금 이게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5억에 대한 것 유리공사, 타공판 설치하는 것, 열선 공사하고 창고시설 철거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에 대한 산출은 하셨겠죠. 자재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녹아 있어요. 그리고 제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이후는 기타 이외의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억 4,3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15억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5억 받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번에 5억 책정된 것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요예산설명서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총사업비 25억 6,600만원 중 기 확보 금액 20억 6,600만원을 제외한 필요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기업 이윤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확인하시구요. 뽑으셔가지고 적정 금액, 다른 관급공사에서 어느 정도 일반관리비하고 제경비하고 이윤을 주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것 조정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 점검하셔서 수정 보완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92쪽 보시면 하단에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1,4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현재 출연금 1,40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잘 검토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건 7개 문화재단이 협약을 맺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문화재단끼리 7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협약을 맺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이제 부족하니까 2,000만원 협약금으로 내야 되니까 1,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요청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600만원은 안양천 금정역 AK몰 일원에서 4개 밴드 공연 및 부스 운영한다고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1,400만원은 안양천, 협약은 24년 10월에 맺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00만원은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 해가지고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7개 지자체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댄스 프로젝트 등 해가지고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냐고 제가 질의는 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7개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냥 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주요 설명에 우리 시가 안양천에 속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된 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시흥·광명·금천·양천·영등포·안양, 안양은 안양천에 주요, 우리는 안양천의 끝자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2,000만원의 협약금을 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홍보비로 같이 쓰고 무대공연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일단 과장님 과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문화재단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어떠한 사업인가를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떠한 사업이 되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저희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193쪽요.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1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 추진실적은 식전 행사, 초대가수 및 지역예술가 공연, 드론 나이트쇼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1억 8,000 했었는데 올해는 1억 7,000으로 삭감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1,000만원 줄여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항상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잖아요. 10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1회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부 사업내역도 사실은 그냥 작년 했던 대로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가수 출연료 8,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영상 임차비 8천 얼마, 새로운 사업 1억 7,000에 대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어디 얼마 얼마 이런 것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냥 작년과 똑같이, 그러면 저희가 외부 가수 한 명에 8,800을 주는 것인지, 2명에 8,800을 주는 것인지, 3명을 주는 것인지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1억 7,000 대한 공연비를, 그러니까 과에서는 그냥 뭐 작년과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작년 대비 삭감을 하고 1억 7,000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심의 할 때는 세부계획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10월달에 하는 행사 지금 1억 7,000을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맞는 것인지, 지금 예산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런데 개략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신금자 위원   계약을 다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아니, 아직 계약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아직 예산도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떠한 집행 세부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통으로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재작년에도 그랬고. 1억 8,000, 1억 8,000.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대개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를 과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예총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좀 자세하게 올라와야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연비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받고 공연비에 대해서 여기서 쪼개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해서 올라와야지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알지 저희가 어느 단체에서 하냐 마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올리는 것은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아까도 야외공연장도 그렇고 그림책꿈마루도 그렇고, 그림책꿈마루가 우리 시의 어떠한 랜드마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15억에 하겠다고 한 것이 25억,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만큼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그 예산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5억이 또 들어가요. 다음에 또 얼마나 올라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공사 담당 모든 실과소에서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찰, 수의계약하고 나면 그다음은 몰라요. 그다음에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하자가 처음 계획하고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산 짜여진 건 다 집행했어요. 하자보수가 났을 때는 그 업체가 책임을 안 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자보수비가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편리하고자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은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은 계속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는 거구요. 4단지 쪽에 복합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핑장이 없어졌는데 젊은 청년들이 서핑장을 요청했는데 왜 서핑장을 뺐냐, 이런 민원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서핑장이 빠졌는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옛날에 재정 악화로 인해가지고 지하 3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됐어요. 그 과정인데 2024년 1월 11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갖고 한라2차 주민 전자투표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882세대가 참여했는데 1안 원안대로 표수가 390표 44%가 차지했구요. 2안 현재 안인데 492표여가지고 56%를 차지했습니다. 2안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서 서핑 자료가 빠졌습니다.
신금자 위원   서핑장을 없앨 때 혹시 그 안을 제안한 청년들하고 설명을 가진 적이 있나요? 갖지는 못했죠? 그냥 일방적으로 없앤 거죠, 예산 부족이다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지금 복합센터가 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 이게 26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에요, 준공?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8년을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계속 축소되고 용역이 변경되고 했는데 앞으로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은 계속되니까 계속 재정 악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금방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민들과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것이 되는지, 그래서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시고 주민설명회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변경이 됐을 때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일방적으로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어떠한 진행이 됐을 때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6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완공이 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8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올라왔을 때 과에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하고 계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22년, 23년도에는 군포시가 두 가지 전시에 참여를 했다가 올해는 한 군데만 전시에 참석하기로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22, 23년도에 참석했었던 경기도 1, 2회 박람회가 있었어요, 푸드박람회. 이것은 1회 때, 2회 때 참석했었는데 참석 효율이 떨어져서 올해는 참석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푸드박람회는 음식 관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안 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에 저희가 행감 때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박람회에 참석하면 박람회 참석 취지에 맞게끔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해서 24년도에는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기타 활동들을 하시고 보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두 군데에 참석하다가 한 군데로 참석한 것은 전시 효율성이 떨어져서 한 군데에 집중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사실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들어와 있어서 예산 효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고 하나로 집중을 하기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하고 저희 관계가 없어가지고 하나만 올리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푸드박람회는 이제 참석을 안 할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7회차 전시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참여자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셨고, 실제 저희 전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하셨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올해도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구요. 안내지도, 리플릿 배부, 군포시 영상 송출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벤트를 통해 홍보물품 지급도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작년에는 전시 부스 위치도 되게 좋았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전시에서 부스 위치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니까, 올해 전시를 진행하시더라도 실제 작년 결과를 보더라도 아직 콘텐츠로 일반 전시회에 참여하신 참가자분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군포시를 홍보하고 군포시에 재차 관심을 갖고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철쭉축제나 이런 것들, 특히 일반시민 참여가 많으신 그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지만 결국은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전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성과를 거두시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방문하신 방문객들의 DB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곳에다가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군포시를 찾아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SNS를 활용해서 저희 관련 SNS 채널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 듣기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상에서 참여도가 높은 이벤트를 구상하셔서 개인정보를 잘 받아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시 형태를 보면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도출을 못 해냈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설문조사로 그쳤지만 올해는 좀 발전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서 경기도 관내가 아니라 경기도 관외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저희 철쭉축제를 홍보할 때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구요. 군포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지금 2025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의뢰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심사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반려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반려사유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4월 2일날 반려됐는데 반려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수요, 편익 토대로 운영수지 재산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주원인이구요. 그다음에 “보상비를 현실화하여 총사업비 재산정” 두 가지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가지 이유 다 굉장히 심각한 이유죠.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 자체가 다 재심사 과정에서 반려 신청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복합문화센터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효용성에 대한 부분, 그 이전에 또 계속 논란이 됐던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부분도 사실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비용 대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올바르냐, 어떤 선택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여러 번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었냐라는 후회가 남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복합문화센터도 주민들이 열망하고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떠밀려가지고 효율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건립이 되면 이것 추가적으로 운영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사업입니다. 이번에 반려 사유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 보완해서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마지막 행정절차니까요,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것 반려 사유 관련한 자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2쪽 참고해 주세요. 지금 책자에 보면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게 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시비가 플러스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사업기간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 중간에 사업이 축소되면서 공유 변경 심사위원회는 혹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안 그러면 열렸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유,
신경원 위원   공유재산 변경심의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승인 다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승인이 끝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지금 26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사업비가 265억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빠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매입비 별도입니다. 67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에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왜 자꾸 사업비가 265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 보면 67억이 플러스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333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333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사업이라는 것은 333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비가 333억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데 예전부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총사업비를 265억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매입비가 제외됐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책자에 보면 기금과 시비와 조정교부금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기금이 30억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0억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되어 있구요. 이게 18년도부터 2026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완공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투심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또 늘어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도 또 증액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가 하는 사업이 전부 이래요. 일단 시작해 놓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플러스 예산, 또 플러스 예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니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라 하더라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사업을 하다가 재정이 없어서 중단했어요. 그다음 또 예산이 생기면 또 시작해요. 그러면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올라요. 그러면 사업비가 또 증액이 돼요. 지금 거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재정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군포시가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이라는 것은 재정 가능범위 안에서 사업예산을 정해야 되는 거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물론 2018년도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참 지났어요. 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요구 상태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증액된다는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아직까지는,
신경원 위원   중투심의 끝나고 나서 행정 이행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준공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된다고 보시는지요. 책임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265억에서 토지매입비는 별도구요. 거기에 물가 상승분하고 그런 정도, 인건비,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물가상승률 대비 기존사업 대비 어느 정도 금액이 증액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못 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포가 재정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쓰고 있어요,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 정도는 계획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정확히는 세울 수 없어가지고요.
신경원 위원   아까 인건비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는 보통 플러스 3%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 대비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추계는 나올 수 있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그런데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계획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해야지 이게 준공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일단 발을 떼었는데 일몰된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재정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재정이 없으면 쉬고 또 재정이 생기면 하고, 그러면 그만큼 세비가 더 들어가겠죠?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그런 것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공기가 단축될수록 예산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이 계획하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 좀 잘 써주세요. 다음은 계속비조서 389쪽에 보면 제가 군포복합문화센터 공정률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지연 사유는 아까 중투심에서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재정은 확보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재정요?
신경원 위원   네, 사업비.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기금 30억하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조금 해가지고 20억 하면 40억하고 70억이구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시비 20억 세웠구요.
신경원 위원   90억?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지금 90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투심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올해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올해 공사 착공하려면 적어도 한 9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확보된 것 예산으로는 충분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이번에 시비 세워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할 것 같은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군포복합문화센터, 물론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이 사업이 굉장히 고민을 철저히 해서 시작돼야 됐다는 점은 본위원이 2022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나온 게 축소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마무리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정 확보를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93쪽입니다, 세출예산서.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사업, 수리홀 거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5억 2,000만원인데 이게 매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1층,
○신경원 매칭?   5대 5 매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5대 5 매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공연법에 의해가지고 1,000석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표기가 돼 있죠? 공연법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26년 5월 3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는 수리홀만 가능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게 1,000석 이상이니까요.
신경원 위원   1,000석 이상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의무 규정인가요? 공연법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의무 규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3쪽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국비하고 시비에 관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성립전으로 4억 6,800만원이라 그러는데 문화재단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이게 성립전이 가능하다고 예산을 벌써 집행한 거죠? 이게 집행이 된 거죠? 일부분은 집행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일부분 집행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1년에 공연을 15회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15회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몇 회 공연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지금 3회 집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 2, 3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1월달, 2월달, 3월달 집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에 들어간다고 보셔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하구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립전 예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가 답이 아니에요. 재정법이 우선이에요, 지자체에서는. 자치법하고 재정법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원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국비 이게 보조금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인데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매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매칭입니다.
신경원 위원   매칭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매칭이면 처음부터 5대 5인 거 아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5대 5면 국비가 50% 중에 100% 예산이 2억 2,000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비가 지금 나머지 50%가 남아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게 편성이 돼가지고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성립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집행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립전 구성 안 됩니다, 그 요소.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행안부 지침이 법이 아니에요. 법 우선할 수 없어요. 재정법에 딱 돼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 언제언제 쓰라고. 재정법 제45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국비 50%만을 먼저 신청해서 이 사업에 2억 5천, 이게 보면 4억 6천이니까 2억 3,400만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우리 시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트릭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매칭 5대 5의 비율로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성립전이에요? 안 된다구요. 재정법 제45조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뒤에 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이거 성립전 아닌 것은 아시죠?
○예술팀장 서현정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미 검토가 되어 있어서...... 
신경원 위원   지방재정법 준용하지 않아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보면 1호, 2호에 어떨 경우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다른 개별법이나 지침이나 아니면 문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법을 준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술팀장 서현정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어서 향후에 할 때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성립전을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이렇게 또 성립전으로 들어오면 본위원도 참 난감해요. 사실은 이것 준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잠시 정회 잠깐 해도 될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 마저 끝나고 해도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우천   다 끝나셨어요?
신경원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잘 준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릴게요.
○예술팀장 서현정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옆에 계시는 팀장님은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구요. 재정법 제45조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항상 여기 의회 쪽에 앉아 계시다가 발언석에 앉으시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매번 웃음 많던 우리 과장님, 웃음기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보는데 약간 힘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주요예산설명서 60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1,000만원 줄었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박상현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출연료가 50%가 넘고, 절반이 넘는 사업이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출연료가 50% 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출연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가수 섭외나 운영계획 같은 것 미리 수립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모 이후의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모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공모를 하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다음에 계획 제출을 그때 할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천차만별인 것을 아시면서 왜 미리 가수 섭외나 이런 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려고는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야만, 그래서 공모를 하고 거기 공모받은 데서 가수 섭외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전계획 만들고, 아니면 매년마다 하는 사전계획을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출연료 줄이는 방안을 좀 모색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유 있게 계획을 갖고 섭외를 하면 저렴한 출연료로 미리 선점할 수 있고,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선택지는 넓어지는데요. 공모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모받은 데서 섭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 식이고, 공무원이시니까 당연히 공무원식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좀 다른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때는 행사 성격이나 예산의 절감에 맞게끔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꿈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총에서 보통 하는데요. 거기 지역예술가들도 출연해야 되고 일반 가수도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공모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예산계획이나 아니면 예산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출연료 가이드라인이나 시장조사 병행해가지고, 에이전시 많잖아요, 요즘. 그런 데랑 컨택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받은 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다, 지금 긴축재정이다, 그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줄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박상현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어려운 사정에서, 어려우니까 긴축재정이니까 돈 없이 조금씩 줄여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린고비 정신으로 하겠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버리고 새로운 방안으로 다가가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더 좋은 효과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이게 일단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공모를 하고 그다음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변함없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출연하고 뭐 그런걸.
박상현 위원   그런, 직접적으로 사업을 다 운영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 1억 7,000만원짜리 예산 가지고 나서 사업 시행할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는 일도 많으시고 사실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기존에 저희 군포시와 예를 들어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 MOU나 아니면 협약 같은 걸 좀 맺어가지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MOU를 맺게 되면 거기에 또,
박상현 위원   거기로만 하라는 건 아니고, MOU가 거기랑 무조건 하라는 그런 계약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OU를 맺어서 인재풀도 추천받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지도 좀 넓어지고 저희의 행사마다, 행사 많잖아요, 시에. 각 행사마다 성격에 맞는 그러한 초청가수나 아니면 아티스트, 마술사가 됐든 댄서가 됐든 그런 분들을 추천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나,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전문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아니, 예술 계통으로 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이건 행정이잖아요, 행정.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연 계통으로 해가지고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런데 행정이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시고 이것 줄이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되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사업자 선정되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네. 
박상현 위원   아까는 안 된다고 계속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여기 자리에서 과장님을 절대 나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차피 이 사업은 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나 제 생각을 공유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안드리는 거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가능할 것 같다, 안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는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하게끔 예산을 준다.” 계속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행정방식이 아닌, 좀 더 새롭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번에 새롭게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과를 운영하시는, 운영이 아니라 제가 적당한 단어를 못 찾겠네요. 하여튼 과에 어떻게 보면 장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는 운영이 안 될지, 아니면 검토가 가능할 건지, 아니면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다른 방법으로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제가 따로 여쭤본 거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가이드라인 설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하실 때 시장조사도 좀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에이전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 간의 협약 아니면 MOU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 또 이건 본예산에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올 거죠, 아마.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속집행 때문에 그것도 있고 군포시 예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추경 때 올릴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상 복귀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의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해가지고 좀 더 넓은 풀, 인재들 찾아내고 거기랑 미리 선점해서 계약하면 더 싸잖아요. 여기 3개월, 6개월 전, 무조건 3개월 전에는 섭외 안 된다면서요, 유명 가수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는 1년 내내 꽉 차 있다는데 그러려면 돈 더 줘야 돼요, 몇천만원씩. 그런데 왜 또 추경에 한다고, 여러 가지를 열어서 생각해 주신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경으로 한다니까 저는 이게 도돌이표 찍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거죠,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본예산에 올리구요. 안 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 한번 과장님께서 팀원분들이랑 잘 고려해 보신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더 퀄리티 좋은 행사 많이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나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이게 성립전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시도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 전액이 국도비로 내시된 경우에 한하는 것 맞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왜 이번 예산은 시비가 5대 5 매칭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사실 가장 큰 특징들이 우리 대한민국 예산심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도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도 12월에 편성을 하고 저희 시도 12월에, 모든 예산부서들이 다 12월에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1, 2, 3월달에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저희는 12월달에 도저히 매칭 사업비들을 같이 매길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업들 자체도.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성립전을 쓰면 안 되는데 다만,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 주냐면 혹시 감사원이나 그런 감사를 받을 때 이런 지침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성립전을 쓰라고 저희한테 그런 공문들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는 왜냐하면 이 사업을 4월달에, 대부분 저희가 1회 추경을 4월달에 세우다 보니까 1, 2, 3월달을 그러면 지급을 안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도나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 주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경우는 성립전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여기다 성립전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어쨌든 편성권이야 집행부가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의결권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되는 걸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실무자분들도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곳에 확실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사업비 적정 금액 재산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훈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 보고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2%가 증가한 2,692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8%가 증가한 3,936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가 증가한 446억 3,700만원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3억 3,400만원, 광복 80주년 경축기념행사에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가 증가한 604억 8,900만원으로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4,900만원 등 총 9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6%가 증가한 1,267억 9,500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4,000만원, 보전수입 2억 8,600만원 등 4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9%가 증가한 1,908억 2,900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8,8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에 2,500만원 등 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8%가 증가한 754억 2,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 시도비보조금 2억 4,400만원 등 6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2%가 증가한 952억 1,600만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2억 7,00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1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에 8억 4,400만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억 3,700만원 등 6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3%가 증가한 219억 6,0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6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가 증가 392억 5,100만원으로 아동수당 2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7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 등 5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2%가 증가한 1억 9,5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8%가 감소한 38억 200만원으로 시스템 관리와 청사관리 용역비 등 5,200만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의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6,507만 4,000원이 증액된 446억 3,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2,663만 4,000원이 증액된 604억 8,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90쪽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5,000만원과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3억 3,4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5,703만 4,000원이 증액된 1,267억 9,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96만 8,000원이 증액된 1,908억 2,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00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961만 4,000원이 증액된 754억 2.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8,344만 3,000원이 증액된 952억 1,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310쪽 영유아보육료 증액과 313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증액 등 검토 결과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반환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05만원이 증액된 219억 6,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3,289만 5,000원이 증액된 392억 5,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24쪽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7억원 증액과 검토 결과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1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1억 9,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006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간주 세출예산서 147쪽에 보면, 책자 있으세요? 이것 간주합본예산서 없어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전출금이 1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특별회계가 간주예산으로 이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걸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147쪽 맨 하단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제가 이것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게 조금 특이해가지고,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 감액 처리가 안 되고 이게 간주예산으로 감액 처리가 되어서 그 설명을 조금 듣고 싶었거든요.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런 예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처음으로 본,
신경원 위원   처음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처음 보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1회 추경예산안인데요. 290쪽 보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도비 100% 내려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금 다 집행이 끝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집행은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기금 좀 봐주세요, 기금운용.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는 기금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어가지고 제출을,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총 기금에는 자활기금이 변경사항이 있게 나왔거든요. 6쪽에 한번 보세요. 부서에 기금운용하고 있잖아요,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자활기금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별도로 변경사항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 그러면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24년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 5억 6,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억 6,000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자활기금 사용 용도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층에 누구에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자활센터.
신경원 위원   센터인데 여기 용도, 그러니까 기준이 사용 용도에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우리가 아미스카페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쓰고,
신경원 위원   저소득층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금의 용도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아요.
신경원 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되신 거예요? 용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자활센터에,
신경원 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 부서에 가셨으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인지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사항이 없어서 특별하게 저기 답변하실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 기금 목표액 혹시 얼마로 예정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을 이자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자분 올해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갖고 다회용 컵이라든가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25년도에 수입으로 얼마를 잡고 계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출은 1,000만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수입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485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485만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한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신경원 위원   기금 조성은 한 10억 정도 예상한다구요? 목표액.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목표액.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목표액은 계속 이자를,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일반예산을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적립한 금액에다 사업이 줄면 좀 늘어나는 거고 사업이 안 늘면 좀 더 쓰고 그렇죠, 뭐.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수입액이 미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수입이 이자분이 얼마 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사업하는 의지에 따라서 조금 더 쓰고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활·자립하는 비용에 부족함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현재로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하시고 저기 하신 답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신경원 위원   자립하는 데 한 400만원 정도 1년밖에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지금 아미스카페 이런 데 자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노동의 대가로 해서 수익에 대해 받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하는 것은 일반전입금도 있을 수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금 조성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국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원 위원   있어요, 조성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현재 우리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네.
신경원 위원   자활기금은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된다구요,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운영의 부분인 거잖아요,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민이 아니고 실천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90쪽 보시면요, 주요 설명서에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경기도 문화정책과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5,000만원이.
신금자 위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5,0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올해가 광복 8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응모했는데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신금자 위원   그 내용도 공모사업에 어떠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여기 8월 15일날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광복절날.
신금자 위원   여기 세부계획 내역서를, 상세하게 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하는 게 주로 출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이것 세부계획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구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겁니다. 그 계획서로 제출하는 걸로,
신금자 위원   그래도 5,000만원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신금자 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오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디테일한 게 없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기념식 및 공연이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것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문화재단이 기획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저희들이,
신금자 위원   여기 문화재단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부서에서 갑자기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저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가 예술단체 이런 데에서 참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8월달이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80주년 광복절 행사로 공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하신 건 아니네요? 갑자기 하셨다 그랬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가 해놨는데 제가 인사가 나다 보니까 이게 1월 22일인가 저희들이 그것을 방침 받아서 24일까지 시간이, 오자마자 이삼일 만에 했기 때문에 전임자가 이 정도,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으면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거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정되는 쪽에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시군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문화예술과에서 신청한 데도 있고 광복 8주년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다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발을 담갔기 때문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서 운 좋게 선정이 됐죠.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서에는 군포시하고 군포문화재단이라고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일단은 재단에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추후에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쨌든 위탁사업비로 돌려놓으신 거잖아요, 5,000만원을. 문화재단이 할지 아니면 예총이 할지 광복회가 할지 그것은 모르는데 어쨌든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직접이 아닌데요, 뭘. 위탁사업비로 정해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일단은 재단에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위탁을 어디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내가 볼 때 세부계획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신청서에 있는 계획만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만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걸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가수 누가 오고 뭐 그런 것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신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줄 수 있냐 이거지. 뭐냐 하면 신청서에 낸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공모사업의 범위 내에서밖에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계획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어떻게 그 계획서라도 받으시겠어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이것을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5,000만원 올라왔고 여기에 보면 사업 주체가 문화재단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냐구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임자였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한 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했는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알겠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과에서 해서 오시면 되지.
○위원장 이우천   잠깐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끝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가능합니다. 공모사업에 낸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인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네, 이훈미 위원님 먼저 질의, 
이훈미 위원   이것은 음악회를 진행하는 용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광복 80주년, 
이훈미 위원   기념 음악회 예산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기념식 및 공연으로 우리가 응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공연이나 이런 행사에 5,000만원을 다 써서 한 번으로 그치느냐, 다른 행사에 쪼개서 쓰느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광복 80주년 행사가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조금 이 행사를 의미 있게 진행하려는 지자체들은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간 다른 행사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 철쭉축제에 오신 분들께도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코너를 만들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도 올해가 이 광복 80주년이라는 그런 기념의 날이라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는 기념주화가 나왔구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유명해진 성심당이라는 빵과 연계를 해가지고 광복빵이라는 제품도 개발을 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회자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예산을 5,000만원 가져왔지만 8월 15일 광복절 인근에 진행하는 5,000만원짜리 그 행사가 더 나을 건지, 아니면 군포시에서 연간 진행하는 행사 안에 이 부분들의 비용을 녹여서 공복의 기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제안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계획 세울 때 8월 15일날 그날 광복회하고 하고자 하는 데하고 같이 그 당시에 계획서를 짤 때 이게 처음으로 경기도가 공모사업에 8주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로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일회성 행사가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군포시가 하고 있는 연간 행사 중에 규모가 좀 있고 집객이 좀 높은 사업에서 광복절을 알리는 게 더 의미가 있는지, 그 알리는 코너를 운영할 때 어쨌든 관련된 음악을 코너, 코너에 넣어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자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요성을 조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못 느끼겠거든요. 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취약계층의 자활기금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의 해당 부서라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해야 되는 계획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취약계층에게 좀 더 활용해서 많은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기금의 운용의 묘미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을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기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에 그냥 예치만 해놓고 예금이자로만 운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기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업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금이에요,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기금을 운용하겠다 해서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 노력을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아마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만, 신금자 위원께서 얘기하신 아까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것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 의견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구요. 좀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군포시에 현재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지금 144개 정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시설이 52개, 재가가 92개,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신규가 50개소 예정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매월 4개에서 5개가 개소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관내에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소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뭐 인근 시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거의 안양시하고 저희가 준하게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이 장기요양기관이 관내에 많이 생기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좋게 생각하면 그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면이 있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관리하는 인력이나 그런 자원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고 심사하고 이런 모든 업무가 사실 지자체 업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군포시 관내에 있는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적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 군포시에 직접적으로 요양기관이 많아지는 이유가 사실 인근에 있는 지역보다 부동산 관리하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설치하기나 아니면 신규로 설립하시기가 용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현재 요양기관 운영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계속 매년 요양시설들이 증가하다 보니 매월 심사하는 양도 증가하고, 그리고 시설을 잘 운영하고는 있으나 때로는 요양보호사, 때로는 수급하시는 보호자분들 간에 분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절차상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담당 부서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2019년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재지정 심사평가를 해야 되는 개소 수가 70여 개 되다 보니 그 부분하고 겹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인사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받아보겠다고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인사 보충을 적절한 시기에 원활하게 해서 실제 지정 갱신을 위해서 심사하실 때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의 어쨌든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심사하셔야 되잖아요.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간주 합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구요, 간주 처리 예산이. 이것 혹시 1월에 책자가 발행됐는데 혹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제가 작년에 있었으면 했을 텐데 올해 제가 이미 다 지난 상황에서 와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에 말씀은 드렸어요. 간주 처리 합본예산서를 그냥 의회에 제출만 해놓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책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앞으로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간주 세출예산서 154쪽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가져가서, 말씀하시면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400만원을 1차 간주 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운영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운영비 그냥 단순히 증가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추경이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본예산 하고 나서는 마무리 추경이 없는데,
신경원 위원   운영비 어떤 부분이 사용됐는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잠깐만요.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것 다른 질문 하시면 제가 그것 찾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지출이 됐구요. 거기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판촉물이나 임가공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신경원 위원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어서, 그러면 지금 전액이 집행된 걸로 보이는데 6,400만원을 운영비 어느 것에 쓰여졌는지의 부분이 좀 안 나타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 부분은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신경원 위원   전액 집행은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전액은 아니구요, 저희가 정산하면서 일부분은 반환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월금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없죠.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전혀 없고 계속이월도 없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저희가 정산받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환받지 않습니까? 지금 반환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을 받은 것을 왜 반환을 시켜요, 전부 쓰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다 집행을 못 한 것은 반환을 받아서 국도비를 규정에 따라 정산된 대로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신경원 위원   간주 예산이라 하면 어떤 사업명이 정해져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특조금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간주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정해져야지만 거기에 맞는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도시환경과 같은 경우는 특조금 형태로 내려와서 특별한 용도로 신청해서 간주 예산을 받았지만 여기 노인장애인과의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남은 재원을 가지고 내려보내는 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 보조금으로 내려왔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일반 보조금인데 왜 간주 처리 예산으로 집행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것을 예산에 담아야지 시스템상 정산 처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특조금의 경우에 간주 처리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일반 보조금으로 간주 예산 처리가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는 12월에 본예산이 끝나고 마무리 추경을 12월 20일 이후에 해서 이렇게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까지,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일반 보조금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러니까 일반 보조금을 그렇게 편성해서 간주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추경을 11월에 하다 보니까 11월 이후에 내려오는 국도비 예산까지 간주 예산을 다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고, 그렇게 예산서에 담지 않게 되면 시스템상 저희가 복지시스템을 쓰는 가운데 예산액이 맞지 않아서 결산과 맞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간주 예산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보조금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주 예산은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 좀 봐주세요. 63쪽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죠? 이자수입하고 적립금으로 조성되는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노인복지기금의 지원기준, 사용 용도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당연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그런데 거기에 용도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말씀드릴게요. 효, 예절 등 전통사업 선양사업이라든지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든지 노인의 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이런 것에 쓰여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노인의 일자리사업도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66쪽에 보면 수입계획 부분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있어요. 기정 대비 금액은 크지 않네요. 145만 6,000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회수금? 66쪽에 보시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것은 저희가 이자 통장에다가 원금 10억하고 그다음에 계속 내려오는 사업수익금하고 통장이 2개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신경원 위원   이자?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예치금 회수가 이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7쪽에 보면 지출계획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9억 9,000만원이나 감액이 되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원금에 이자가 매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자에 따른 수익을 반영하다 보니 금액이 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자수익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자가 어떤 해는 저희가 10억을 맡기면 2.5% 줄 때도 있고 어떤 때 2.8% 주고 이러면 그 금액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예치금의 총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도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이자수입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에 사업 효과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이게 보시기 나름인데 저희가 재정이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고령사회 맞이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좀 받아서 매년 적립을 하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지금은 저희 기금에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자수입으로라도 복지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전 부서에서도 본위원이 여쭤봤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혹시 목표액이 있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당초의 목표액이 지금, 
신경원 위원   10억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그때 당시는 예전이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전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목표예산도 기금도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유가 있으면 더 적립을 해서 하고 싶지만 지금 여건이 기금에 목돈을 묶어둘 만큼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기금에 혹시 문제가 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 사업인데 하지 못한다든지 10억을 조성한 것에서 더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못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지금 계속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변동 폭이 거의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히 이것은 좋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 사회에 걸맞게,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이 기금 조성도 신경을 쓰고 이 기금을 활용한 어르신분들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많이 좀 노력 부탁드릴게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제가 기금, 박강순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통장을 따로 안 하고 그냥 합쳐서 요구하면 그때 준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잠시 답변에 통합안정화기금 전체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모니터링 할 때 그 부분을 인지했고, 기획예산실의 예산 담당자 중에 기금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저희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고 예치한 것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운용하기로 확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존의 자활기금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고 통장에 자활기금도 별도 통장 계좌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얘기 지금 과장님이 한 게 맞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위원장 이우천   아까 실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잠깐 좀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한두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성인지 정책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상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선정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다음은 간주 합본예산 보고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 처리는 이렇게 의회도 모르게 살짝 처리를 다 해놓고 이렇게 보고장에는 전혀 모르고 오시면 이게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간주 처리 예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예산 총칙에 명기는 돼 있어요. 명기는 돼 있는데 이게 1월에 지금 발행이 됐어요, 이 책자가. 그러면 간주 처리로 이렇게 예산을 처리한다 그러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책자를 주는 게 보고가 아니고, 책자는 제출이에요.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한 부서도 간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러 안 왔어요, 이번에. 그렇죠? 이것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간주 예산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간주 예산 처리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주 처리 예산 거의 다 집행했겠네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료 국도시비 관련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지금 기존에 24년 총예산에서 우리가 3회 추경 때 11월까지 예산이 내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변동되는 걸 여기에 다 반영을 해서 올릴 건 올리고,
신경원 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우리가 3회 추경, 11월 추경,
신경원 위원   마지막 추경 끝나고 그다음에 12월 30일 전에 예산이 내려온 걸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이 전부 된 거예요? 지금 전체 100% 집행이 다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게 전체 집행이 다 되는 건 아니구요.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딱 그만큼만 온 건 아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은 저희가 그해의 건 작년 건 다 했지만 완전히 100% 한 건 아니고 아마 지금 남는 예산,
신경원 위원   반환금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 것 다 발생을 해서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에다가는 전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처리해 버리네요,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음부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지방재원 누리과정 운영 8억 4,000 이것도 지금 감액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도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감액이 돼도? 아니면 추계가 지금 과다 추계가 돼서 이게 감액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것 누리과정이 지금 도비 100%인데 과다하게 내려온 게 있어서 도에서 마지막에 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감액 처리를 하신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추경에서 한 가지만 좀 궁금사항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12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민간이전 누리과정 4, 5세 추가 지원 7억 5,3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고 일반보전금으로 지금 신규 증액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것은 통계 목만 변경시킨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재편성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누리과정 4, 5세 추가 지원이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이런 데 들어가서 저희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그것 아니면 전 시군 걸 맞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금 인근 시랑 다 맞춰서,
신경원 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왔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목을 바꾼 것에 대한 그 부분은 도에서 그렇게 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렇게 딱 통계 목을 정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판단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신경원 위원   민간이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일반보전금으로 바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 목만 변경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일 금액이니까 목을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313쪽 살펴봐 주십시오. 313쪽 보시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다 매칭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최종 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서 저희 시도 그것에 의해서 삭감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전액 삭감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시에서는 따로 추경 통해서 세울 예정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23년도 그리고 24년도에도 결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시는 내시 사업을 하면서 매칭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는 예산을 거진 다 소진을 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네, 100% 소모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첫 번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공기순환정화장치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당연히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 항목을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랑 석면 제거, 방염설비, 비상재해 대피시설 설치 그리고 안전, 급식, 위생용품 교체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저희 시에서조차 100% 집행이 됐던 사업을 전혀 따로 세울 생각이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지원이 끊이지 않아야지 아이들의 건강권이 확보가 될 텐데 부서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보조해 주는 게 민간 가정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개선 지원비 이것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놓치지 말고 이 부분 꼭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시비 100%라도 충분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의견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잠깐 한 가지 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가족돌봄수당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건 저희 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금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과가 아닌 걸로,
신금자 위원   어디죠, 이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동청소년과,
신금자 위원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신금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신금자 위원   네, 아까 예산과 상관이 없는 건데 가족돌봄수당 이것 우리 시가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잠시 자료 좀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4년 7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24년도에 그러면 우리 시도 가족돌봄수당이 나간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25년도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에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와서 그 사업을 잠시 들여다봤는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6개월까지 예산이라든가 사업기간이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 사업으로,
신금자 위원   6개월 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건 경기도에서 어떻게 그런 예산이,
신금자 위원   그게 불투명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게 홍보가 사실은 가족돌봄수당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사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들이 돌보면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불투명한 거예요. 작년에도 6개월 시행을 했다가 25년도도 1월에서 6월까지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것 한번 자료를 뽑아봤더니 시범사업인데 이게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끝나는 것인지가 아직도 불투명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구요.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마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행사항이 있으면 또 보고도 하고 저희 군포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규사업 하나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91페이지 경기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안내를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청년공간 조성 말씀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생활밀착형 사업 말씀하신가요?
이훈미 위원   네, 19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 사업은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작업 공방 같은 그런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훈미 위원   이용을 지원해 주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직접 청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 공모에서 신청하신 분에게 저희가 그런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의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휴공간을 갖고 있는 사업자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무래도 청년활동공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개인사업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내어주고 그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자를 이분들이 다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까지는 별도로 홍보하고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시설주가 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개입을 해서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을 청년들에게 내어줄 생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대신 그 공간과 프로그램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제안 주셨는데 이 중에서 대체로 청년들이 이런 공간을 더 선호하겠다,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별되면 그 공간을 시에서 개입해가지고 이용자들을 모아서 이용하시게끔 해 주는 거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공되는 150만원이라는 예산은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금액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참여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의해서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해서 6개소를 현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간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알아서, 동아리가 어떤 형태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 따라서 니즈가 각기 다 다르겠죠. 하여튼 저희가 첫 사업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현재 많이 걱정도 돼서, 안산시가 앞서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리스크 없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저희가 지금 군포가 청년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은 공간을 가지신 분들 중에 청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드려야지, 왜냐하면 사업내용만 이렇게 보면 오히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저도 이렇게 혼선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다 사업 방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새로운 부분이어서 초기에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자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일단은 잘, 공모를 할 때 잘 설명도 하고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망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잘 이해해서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오히려 기존에 지금 군포시 관내에 있는 시설들 중에 청년들의 이용률이 높고 인기가 많은 시설에다 역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초기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려면 관내에 있는 인기 시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사업이 이게 연속사업도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타겟팅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나 참여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군포시에 오히려 청년공간을 발굴해가지고 잘하고 계신 데들 인기 있는 데들을 발굴해서 더 많이 확산시키는 방법도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돼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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