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100억 671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182억 2,8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39쪽부터 34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63억 4,472만 9,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4,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된 113억 3,116만 1,000원으로 특조금 사업인 장애인 재활운동치료실 확대 이전비 3억 4,000만원과 진료실 기간제 의사 인건비 6,510만원 등 총 3억 5,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증액된 36억 6,198만 3,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68억 9,768만 8,000원으로 보건지소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 반납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100억 671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182억 2,8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39쪽부터 34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63억 4,472만 9,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4,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된 113억 3,116만 1,000원으로 특조금 사업인 장애인 재활운동치료실 확대 이전비 3억 4,000만원과 진료실 기간제 의사 인건비 6,510만원 등 총 3억 5,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증액된 36억 6,198만 3,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68억 9,768만 8,000원으로 보건지소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 반납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764만 6,000원 이 증액된 63억 4,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611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3,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40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억 5,000만원, 342쪽 장애인 재활운동치료실 확대 이전 3억 4,0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6,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2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9,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3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764만 6,000원 이 증액된 63억 4,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611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3,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40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억 5,000만원, 342쪽 장애인 재활운동치료실 확대 이전 3억 4,0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6,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2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9,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나순실 전문위원께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억 5천 주신다고 그러네. 보건소에 많이 주시네. 6,500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6,500입니다.
○이길호 위원 맘이 그러신가 보네. 이것 좀 설명 좀 할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실 의사 한 분이 계시구요. 그리고 예방접종 예진하시는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진료실에 계시는 분은 일반임기제 5급 의무사무관으로 계시고 예방접종실은 기간제 가급으로 계시는데 한 8년 동안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작년 12월 2일 자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 추가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그렇게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장애인 재활운동치료실 확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개선 부분에 복도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엊그저께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콘셉트 회의를 마쳤는데요. 복도도 복도 벽을 중심으로 설계에 포함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이 좀 어둡다 보니까 입구도 어둡고 등도 어둡고 복도도 어둡다 보니까 좀 진입로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구요. 저희 군포시 장애인 재활운동치료실 자체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논의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현재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이용 그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구요. 보호자분이 직접 모시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구체적인 이용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를 못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협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구요. 구체적인 교통편이나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건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네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오히려 중심 쪽에 있으면 차라리 접근하기가 더 쉬울 텐데 아무래도 보건소 쪽에 있다 보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구요. 그리고 장비 구입에 대한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원래 특조금 신청할 때 장비 구입까지 같이 신청을 했는데 특조금에는 장비 구입비가 해당이 안 돼서 한 1억 8천 정도 저희가 장비 구입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회 추경에는 공사비 성립전 예산 들어가고 9월달 2회 추경 때 장비 구입비를 좀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장비 구입의 심의는 따로 받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별도 심의는 아니고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저희 재활운동치료실에 맞는 어떤 콘셉트, 그리고 장애 유형에 맞는 장비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군포시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약자지원차량 그리고 다른 장비에 대한 것들은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로봇 실증센터에서 인증받은 그런 기구들, 이런 도구들,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셔서 같이 협약을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단체 그리고 민간과 계속적으로 실무적인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개원 전까지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342쪽이구요. 장애인 재활운동치료실 확대 이전, 성립전 예산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조정교부금 100%인데 이게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건가요?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현재 집행된 금액은 없구요.
○신경원 위원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실시설계 계약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착공할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실시설계,
○신경원 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실시설계 5월 22일날 끝나고 나면 사전 심사나 그다음에 공사입찰 이런 것들 가정하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은 올해 안에 가능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9월 말까지는 공사하고 장비 구입을 다 마치고 10월 초에 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보니까 2층에서 3층으로 확장 이전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36평이던 걸 93평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현재 재활운동치료실이 2017년 3월부터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15명 정도, 연인원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용자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장비도 벌써 한 7년, 8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오래되고 낙후되고 새로운 장비도 필요하고 해서 3층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걸로 저희가 가정을 하고 2023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확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확정은 돼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안 된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업무미팅 때 과장님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보건소 재활운동치료실이 확장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일반인분들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다 이용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현재도 꼭 장애인분이 아니셔도 이용은 가능하신데요.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실 대상자가 협소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폭이 넓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지난번에 미팅 때 평면도를 주신 것 보면 일반인들도 좀 수용이 가능하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서 홍보가 들어갈 때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좀 잘 알려가지고 활용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충분히 많이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 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김명필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24% 증가한 20억 6,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 증가한 71억 6,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9.08% 증가한 19억 2,090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원, 농업 분야 보조금 1억 3,481만원 7억 8,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가 증가한 53억 8,605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따른 유지관리 6억 6,600만원, 공원물놀이터 관리 2억 5,1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3억 704만원, 총 12억 2,4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24% 증가한 20억 6,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 증가한 71억 6,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9.08% 증가한 19억 2,090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원, 농업 분야 보조금 1억 3,481만원 7억 8,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가 증가한 53억 8,605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따른 유지관리 6억 6,600만원, 공원물놀이터 관리 2억 5,1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3억 704만원, 총 12억 2,4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481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2,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403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8,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0쪽 상하수도 요금, 화장실, 수경시설 등 증액과 371쪽 송정중앙근린공원 산책로 개선사업, 373쪽 농어민기회소득 지원금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7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481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2,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403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8,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0쪽 상하수도 요금, 화장실, 수경시설 등 증액과 371쪽 송정중앙근린공원 산책로 개선사업, 373쪽 농어민기회소득 지원금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도시환경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간주 예산 처리가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간주 처리 예산, 의회에 혹시 미리 보고가 된 건가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24년도에 간주 예산이 내려온 사항들이라 아마 보고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지만 보고를 드렸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간주 예산 미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주 세출예산서 177쪽에 보면 흙향기 맨발길 조성 부분이 있잖아요? 시비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 시설비가 보면 기정에 3,500만원이 24년도에 최종 추경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1차 간주 예산으로 증액이 된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증액됐다기보다는 특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업 예정이 도비, 시비 매칭 형태로 해서 70대 30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예정 금액은 5,000만원으로 예정돼 있구요. 거기에 시 부담금 1,500만원에 대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가 5,000만원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이것은 늘어난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24년도에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 사업이 선택될 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예정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던 걸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발길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장소가, 조성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한우물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우물근린공원이라 그러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조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한우물근린공원은 기 조성이 완료돼 있구요. 거기에,
○신경원 위원 아니, 흙길, 흙길.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흙길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우물근린공원 내에 50미터 정도 특조금을 근거로 해서 추진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흙길 조성 부분에서 그동안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가 없었던 거고 50미터 흙길 조성이 과연 어떤 효과나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소가.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장소는 저희 대공원관리팀 쪽에서 대공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총 66개소 정도 있습니다. 총 66개소 중에 맨발길 조성이 돼 있지 않은 장소를 저희가 나름 판단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한우물근린공원이 현재는 맨발길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직장인들이나 주변 거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측면도 있구요. 그래서 한우물근린공원을 선택지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서 하셨겠지만 한우물근린공원 안에서의 흙길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될까 싶은 그런 부분과 또 조성 거리가 50미터라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우물근린공원 내의 타 시설물하고 겹치지 않고 이용자들로부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한우물근린공원 내에 트랙, 걷기운동을 하는 그 옆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저희가 50미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우물근린공원 안에서의 흙길 조성하는 부분이 트랙과 교차될 수 있는 부분과 불편 사항이 좀 발생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가요, 위치적인 것은?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저희 실무자나 저희 부서 입장에서 고려해서 최소한의 불편 사항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위치는 선정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서 371쪽인데 웃터어린이공원 등 7개소 개선사업 부분에 5억 5,000만원이요. 이게 조정교부금이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정교부금 1월에 내려온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이게 작년 12월 31일 자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부 일시가 언제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교부 일시는 기획예산실에서 문서화 했던 게 24년도 12월 31일 자로 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된 게 아니고 31일에 그러면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1월이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간주 예산인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간주 예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 정도에 올해 25년도 예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추경에,
○신경원 위원 1회 추경이 맞구요. 잘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전부 포괄적으로 1월에 내려온 걸로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12월 예산이다 그러면 간주 예산 24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25년 1회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은 전혀 하나도 안 된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가 달라서 본위원이 조례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있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위원회 구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예정으로 돼 있고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성 비율을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의 선출직이 빠졌더라구요. 꼭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조례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농민 기회소득으로 되어 있던 기존 조례를 경기도에서 1월 1일 자로 폐지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광역에서의 조례 폐지에 의한 기회소득 제정으로 저희가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당초 농민 기본소득에서도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었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회소득으로 갖고 오면서 그걸 그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원님들을 배제할 의도나 이런 게 없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리 군포시 조례를 보면 거의 위원회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선출직, 의회에서의 의원들이 한 명씩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의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이 앞으로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선출직인 의원도 한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저희가 다음에 그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 조례에 없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그것 조금 확인을 해서 의원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33쪽 물놀이.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금자 위원 대동공원 물놀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에서 관리하는 물놀이만 현재 예산에 올라온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물놀이가 기간이 언제부터 좀 늘었어요, 기간이? 8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지금 예년에 거의 30일 이내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구요. 올해는 7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30일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생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대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분리해서 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물놀이관리팀과 대동 물놀이관리팀과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지금 관리부서나 관리 저기는 다르지만 총 저희가 12개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 대동에서는 7개소를 운영 예정으로 있구요. 나머지 5개소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운영 예정으로 있는데, 물론 별도로 예산은 편성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입찰할 부분은 입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해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예산은 저희 대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250만원 정도 줄인 2억 5,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놀이시설 운영하면서에 대한 에어바운스라든지 살수차 임차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250만원 정도 줄여도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250만원 삭감된, 줄여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놀이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려는 생각들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하면서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위치별로 다 다르겠지만 민원이 있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노산어린이공원의 물놀이터 운영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야간에 근무하시고 들어오셔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오전에 운영하는 부분을 좀 지양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노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민원은 저희가 30일 운영 예정으로 있는데 어린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타 시 가장 인접해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에서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시 전체에서 3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군포시에서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도시환경과하고 합쳐서 1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노산어린이,
○신금자 위원 그것을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주변에서는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금자 위원 저희가 이 물놀이장이 한 달 정도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하면 휴장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20일 정도도 많이 개장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시간대를 줄여서 하면 오후에는 뜨거워서 아이들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놀이장이.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간을 조정했다?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몇 사람이 아침에 주무시는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 시끄럽다 해서 이것을 오후대로 옮기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문조사,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전체를 대동에서 따로 입찰을 주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금액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신금자 위원 전체를 입찰을 줘서 이 물놀이장 전체를 관리하게 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입찰한 그 업체에서 운영요원도 채용을 뽑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운영요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전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금자 위원 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운영요원하고 안전요원하고 별도로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안전요원.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안전요원도 수탁기관에서 채용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생태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그전에는 안전요원들이 대학생,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신청해서 방학이니까 아르바이트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순발력도 있고 잘하고 있었어요. 작년도에 제가 물놀이장을 둘러보았을 때는 안전요원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못 한다, 이것보다도 좀 안전요원들이 나이가 드신 분으로 다 바뀌었더라구요. 제가 서너 군데를 다녀봤을 때 안전요원들이 수칙을 지켜가면서 운영해야 되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항상 움직이면서 동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마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지금부터 잘 논의하셔서 입찰을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요원 뽑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239쪽 보시면 송정중앙공원 산책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장을 실무자하고 답사를 했었구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보도용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블록이 심하게 훼손된 이유가 송정근린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농가에서 농업용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기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보도용 고압 압축 블록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는 송정중앙공원 산책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개선할 때 영구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보도블록도 차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에 대한 성토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굴삭기들이 빈번히 지나 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아스콘 포장으로 해야지만 장시간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신금자 위원 산책로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송정중앙공원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신금자 위원 그 둘레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주차장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바로 인접해서 일부 구간, 지금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금자 위원 끝에.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그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주변에 있는 농지주들에 대한 차량들 운행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됐었고 그 농지주들한테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신금자 위원 송정중앙공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산책로, 농지 차량들이 왕래하는 곳을 아스콘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끝부분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송정중앙공원 산책로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거나 개선할 곳이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웃터어린이공원 외 6개소 개선사업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탄성포장, 폐기물 처리, 놀이시설 교체가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기 전에 주민 수렴을 하셨나요? 주민 의견을.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놀이터 개선사업이 계속 국도 특조금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항상 개선을 하면 똑같이 탄성포장 개선을 하고 또 놀이터를 교체하는데 그 놀이터를 개선하는 것에 항상 보면 똑같은 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본위원이 무장애 놀이터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는 사실은 요즘에 아이들도 이용하지만 어르신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의 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을 하고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합놀이터가 낡았다 그러면 조합놀이터를 그 똑같은 걸로 개선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네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으면 똑같이 그네가 다시 재설치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똑같은 것에 머물러 있다, 놀이터 개선사업에 5억 5,000이 내려왔을 때는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 아이들의 의견, 아이들도 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놀이터를 아이들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똑같다 보니까 아이들의 의견이 ‘재미가 없다’ 그것이 끝이에요. 재미가 없다 하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담당과에서 해마다 놀이터 개선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의견수렴을 하시고 어떠한 것으로 공원 놀이터를 개선해야 되는가를 항상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것으로 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그 말씀하신 부분 사업 시행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특히 대야미 용바위어린이공원은 주민자치회 분과에서도 놀이터의 개선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이 용바위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놀이터가 대동에 7개소인 게 맞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놀이터가 대동에 7개소인 게 맞나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2·대야·송부까지 합쳐서 일곱 군데.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에어바운스나 이렇게 해서 노루목공원처럼 산본1동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군포시 관내는 총 12개소의 물놀이터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많은 곳에 물놀이터가 조성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생태공원녹지과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도시환경과 입장에서는 증설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증설할 계획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루목공원은 임시로 에어바운스나 이런 것만 설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어린이공원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물놀이 시설에 대한 개선을 했을 때 현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자체가 몇 개소 없고 물놀이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개소를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물놀이터를 운영하니까 에어바운스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현재는 에어바운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에어바운스나 이런 걸로 혹시 주민들이, 왜냐하면 기존 도심의 아이들이 여름에 사실 별로 놀 저기가 없어서 이것을 하면 그 기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물놀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래서 기존 도심이나 이럴 때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에어바운스라도 해서, 그런 요구가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그런 곳 따로 없었어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제가 알기로는 추가 요청 들어온 민원은 없었구요.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대야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LH 쪽에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LH 쪽에다가 물놀이 놀이시설이 포함된 어린이공원을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포시 관내에 12개소에 대한 물놀이터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물놀이터를 조성 운영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많은 물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은 좀 물놀이터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이우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왜냐하면 인근 시에서는 한 곳에 집중, 몇 개소에 집중해서 대규모로 또는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저희 군포시는 12개소라는 장소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작은 곳에서 소규모로 한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네.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제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전형상 수도녹지사업소장 전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3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 감액된 481억 5,8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7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 상수도원격검침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투자적립금 등 총 7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액된 491억 1,1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경영평가 인센티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시도비보조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 경영평가 인센티브 관련 예산 2,0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IoT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1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355쪽 생태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된 23억 2,500만원으로 진설미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3개소 정비사업과 부곡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액된 83억 8,200만원으로 가로수 및 철쭉동산 전정 1억 1,000만원, 맨발길 조성 7,2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부곡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0억 5,000만원, 물놀이터 운영 등 공원관리비 3억 2,800만원 등 총 17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3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 감액된 481억 5,8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7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 상수도원격검침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투자적립금 등 총 7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액된 491억 1,1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경영평가 인센티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시도비보조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 경영평가 인센티브 관련 예산 2,0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IoT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1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355쪽 생태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된 23억 2,500만원으로 진설미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3개소 정비사업과 부곡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액된 83억 8,200만원으로 가로수 및 철쭉동산 전정 1억 1,000만원, 맨발길 조성 7,2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부곡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0억 5,000만원, 물놀이터 운영 등 공원관리비 3억 2,800만원 등 총 17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97만 7,000원 감액된 481억 5,8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003만원 증액된 276억 8,41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300만 7,000원이 감액된 204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22만원 증액된 207억 2,49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7억 5,819만 7,000원이 감액된 274억 3,3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199만 8,000원 증액된 491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된 236억 3,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4,199만 8,000원이 증액된 254억 7,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770만 6,000원 증액된 217억 9,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18억 3,429만 2,000원 증액된 273억 1,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834만 7,000원 증액된 23억 2,460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282만 6,000원 증액된 83억 8,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97만 7,000원 감액된 481억 5,8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003만원 증액된 276억 8,41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300만 7,000원이 감액된 204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22만원 증액된 207억 2,49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7억 5,819만 7,000원이 감액된 274억 3,3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199만 8,000원 증액된 491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된 236억 3,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4,199만 8,000원이 증액된 254억 7,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770만 6,000원 증액된 217억 9,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18억 3,429만 2,000원 증액된 273억 1,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834만 7,000원 증액된 23억 2,460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282만 6,000원 증액된 83억 8,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수입예산 총괄표 20페이지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천천히 보세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이동한 위원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당초에 작년 10월에 예산 추계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예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보조금 잔액 반납 부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 추계 당시랑 차액금이 11억 5,900 정도 난 거잖아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이동한 위원 그 밑에 4억 3,600만원가량은 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리 빠진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원래는 거기 들어갔다가.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금액 정도가 예산 추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수도과의 특성이 누수 관련이 좀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었구요. 대부분이 노후관 교체하고 상수도 복구 그다음에 일부 정수시설 운영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에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4억원가량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나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다다닥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노후관 교체공사에 얼마가 들어갔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복구공사라든가 상수도 복구공사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서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으니까.
○수도과장 나세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당동하고 대흥아파트, 문화예술회관 산본사거리 구간 3건 정도 되구요. 그다음 상수도 누수복구 긴급 관련 누수복구는 당산로, 금정동, 신안아파트, 호수로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됐구요. 정수시설 운영 관련해 2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비에서 다섯 가지 정도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수과라든가 수도과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누수가 생겨서 복구하든가 아니면 수도관이 파손되어서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행정 주 업무에서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11억이 넘는 금액이 차액금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10월달과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의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예측 근사치에 맞추어가지고 차액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게끔 추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확실하게 해서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100%는 맞출 수는 없지만 근사치까지는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수도과, 하수과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금 현실화로 이렇게 재정을, 특별회계가 흑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서 2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대비 감액이 11억 5,9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출 대비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죠? 총지출이 44억 감소된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수입이 55억 감소되는 그 차액분인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4,300만원 정도는 분리 계상이 됐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는 그 금액인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현재에는 재정이 당기 순손실액이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한 20억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수도과장 나세찬 작년까지는 좀 어려웠었구요. 올해 아마 결산서 상에 보면 올해 말 기준 21억 정도 흑자로 돌아서니까 현재 상태는 아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 맞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퐁당퐁당수리샘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그전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개월 근무를 한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원래 3월부터 한 8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8개월 근무를 언제부터,
○수도과장 나세찬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 말고.
○수도과장 나세찬 작년,
○신금자 위원 22년도부터 아닌가요?
○수도과장 나세찬 아, 맞습니다. 현재처럼 기간제가 운영했던 것은 아마 그 정도부터 시작이 된......
○신금자 위원 정도 22년부터 24년까지 8개월 기간제,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금자 위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는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금자 위원 25년부터는 12개월로 1년 근무로 바뀐다는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운영을 하시면서 토·일요일은 휴관하나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휴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가 퐁당퐁당수리샘이 개관을 하면서부터 운영 주체가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22년부터 수도과로 바뀐 거잖아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하시는 근로자 두 분께서는 전문성이 있나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현재 어린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떤 어린이 관련?
○수도과장 나세찬 어린이집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린이집 관련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금자 위원 채용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보고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퐁당퐁당수리샘에 영유아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개관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22년부터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주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도과로.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줄여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 관련해서. 그때 답변은 선생님들이 같이 오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호를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께서는 관리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은 1년으로 확대를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보완도 수도과에서 여성가족과 또 전에 주체했던 아동 관련 과하고 확인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는 사실은 아이들 관련한 이러한 기관은, 수도과 업무도 과다하게 많은데 이 아이들 체험공간, 놀이공간까지 하기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육 관련, 어린이 관련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하고도 있지만 관련 과와 논의하셔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인건비가 증액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여기 아이들 관련해서는 그렇게 더 신경을, 이 시설이 수도과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증액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기정 대비 1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하수과장 김남숙 기정 대비 증액한 사유는요, 2024년도 본예산 추정 시점보다 지출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액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12억에 대해서는 그렇구요. 그 부분은 결산 결과 반영된 차년도 유보자금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김남숙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2024년 10월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출액이 좀 증가를 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아까 수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과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특별회계가 많이 재정 상황이 좋아진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당기순손실액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억 정도가 지금 흑자가 나는 상황인데 하수과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하수과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구요,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작년 7월부터 인상을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3년 동안 인상을 하면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보면, 25년 1월 1일 현재에 보면 당기순손실액이 26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수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요금 현실화가 되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출이 많이 늘어났던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이가 있어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요금의 차이 때문에?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수도과 같은 경우에도 독립채산제가 곧 이뤄질 것 같다고 해서 하수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30쪽에 보면 자본예산에 롯트 기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사물인터넷인 거죠? 롯트니까.
○하수과장 김남숙 다시 한번 말씀,
○신경원 위원 롯트,
○하수과장 김남숙 노트?
○신경원 이게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하수과장 김남숙 아,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월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운영은 11월까지 저희가 구축을 하면 운영 자체는 아마 내년도 2026년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6억 내려온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있습니다. 1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6페이지 보시면요. 녹지관리조성에서 철쭉동산 유지관리, 솎아내기하고 강전정 해가지고 5,040만원 책정하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철쭉축제 대비해서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비용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철쭉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동한 위원 끝난 다음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작년에 저희가 철쭉축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약간 덤불이라든가 너무 밀식돼 있어서 전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작년에 있어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철쭉이 끝난 다음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끝난 이후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철쭉축제 끝나고 기사들이 좀 난 게 있어요. 너무 전지 작업을 강하게 해가지고 꽃이 피지 않았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철쭉축제를 못 했는데,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8단지에서 오는 부분 그쪽을 저희가 강전정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나무병원이라고 전문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본 결과 그게 전정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나무라는 게, 꽃이라는 게 전정을 하고 나서 꽃대, 꽃순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아마 작년보다는 개화율이라든가 아마 축제하는 데 있어서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철쭉이 계속 크기 때문에 전정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렇게 부득이하게 했을 경우에 그게 개화되는 데 있어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철쭉이 별로 없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이고.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차원에서 했구요. 만약에 할 때 그런 것 다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밑에 가로 전지 전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47만 9,000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1,500만원밖에 안 세운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가로수 전정이라는 게 1, 2월달에 바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시기를 약간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라든가 상가 주변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5월부터는 좀 해야 되지 않냐, 민원 많이 들어온 데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버즘나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2월 중에 일부는 발주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전지 전정 작업에 1년에 한 2억 5천 정도 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500밖에 안 잡혀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1회 추경에 올리신 거라고 이해가 되고, 그럼 이번에 5,100만원 확보해가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간판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주거에 그늘이 진다거나 피해가 있는 데를 먼저 해 주시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동한 위원 향후에도 계속 추경 때마다 올라오겠는데요, 이것?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일단 버즘나무 970주 그것에 대해서 700주 정도는 본예산에 2억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놨구요. 그것을 뺀 나머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아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얼마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전지 전정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수리성당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류장에 가로수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이전에는 엘림교회라든가 그리고 수리성당이 몇 년도에 생긴지 아시죠? 2000년도 초반에 생겼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동한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그쪽이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당하고 교회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많이 서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를 보행하시는 분들이 차도로 내려가셔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차가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안보여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광경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민원들이 생겨요. 옛날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무를 좀 2개를 다른 데에다 옮기든가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못 들어보셨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무진하고,
○이동한 위원 현장 나가보시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들어보구요,
○이동한 위원 저한테도 많이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목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인도 폭이 상당히 좁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를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나무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구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맨발길 조성 해가지고 경기 흙향길 맨발길 조성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7,200만원?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하는 장소가, 좋습니다, 이것 지금 시민들이 맨발길 걷기, 건강상 상당히 좋다고 해가지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도장공원 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동한 위원 도장공원, 예전에 소장님 계실 때, 지금은 끝나셨지만 소장님이 계셨을 때 홍유진 소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도장공원이 리모델링도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 6단지 주민들이라든가 그리고 철쭉동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맨발길 조성할 때 올해 여기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누락돼 있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그것은 경기도에 특별조정금을 한번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정금이 안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 보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별조정금을 신청했다는 것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이동한 위원 했는데 아직 결과값이 안 나온 거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동한 위원 거기 도장공원 내에 리모델링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벤치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리고 맨발길 조성해 달라는 것 같고 그리고 운동기구들 좀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따져보시구요. 한번 경기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05페이지에 철쭉동산 유지관리 강전정 솎아내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4,200원에 12,000제곱미터로 이렇게 단가계산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이것은 철쭉동산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맨 뒤쪽 있지 않습니까? 맨 위쪽. 그러니까 8단지 초막골생태공원 가기 전에 거기 밑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전정하고 솎아내기, 거기가 밀식이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철쭉동산의 전체 면적 중의 일부인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 전문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한 구역을 하고 나면 보통 그게 정상적으로 꽃이 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5년,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 면적은 한 2만평 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일부 해 보고 그다음에 개화율을 좀 보고, 매년 할 건지 아니면 2~3년에 걸쳐서 한번 부분별로 할 건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작년에는 이걸 안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전에는 했던 적이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러니까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8단지에서 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일부를 했는데 아마 그게 개화되는 시기가,
○이훈미 위원 2020년도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훈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거기가 그래서 작년에 철쭉축제에 대해서 물론 날씨도 그렇지만 “개화율이 떨어졌다”, “만개가 됐다”, 여러 가지의 의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알아보니까 그런 게 만개되는 시기에 꽃이 강전정이라고 바짝 치는, 30센티 이상을 쳐버리면 꽃대라든가 꽃망울 올라오는 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아보고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그게 그러니까 2020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꽃 시기가 개화되는 게 그쪽이 많이 작년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훈미 위원 그게 끝나면 다시 또 반대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런 식으로 부분부분 별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주시는 산출내역은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전체 면적이 아닌데 일부 면적만 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전체 면적 중에 얼마를 한다, 이런 산출근거가 아닌 데다가 그다음에 산출근거에 나오는 그 단가가 지금 부서에서는 표준단가들 다 적용을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생활에서 경험했었던 단가로 보면 또 4,200원이라는 단가가 되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안을 주실 때 별도의 설명이 있거나 또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좀 더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꼭 이 항목 부분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207페이지에 가로수 전지전정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는 220주가 돼 있어요, 근거에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계약이, 어쨌든 이 220주 4월에서 11월까지 필요한 게 총 220주라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매년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예상되는 지역도 있고 이것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220주를 딱, 물론 단가계약해서 일단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지만 아까도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마 하반기쯤에 한 번은 더 추가적으로,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에 추진실적이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로수 전지가 1,065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랑 비교를 해도 지금 현격히 상반기에도 저희가 예산이 여유롭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지전정의 단가계약이 일괄적으로 1,000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랑 220주씩 나눠서 5번을 계약할 때랑은 단가 차이가 없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적정 수량 이상을 계약할 때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면 단가계약이 좀 더 저렴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저희가 전지작업이라는 게 저도 여기 와서 봤는데 1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게 낙엽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수종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 분할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간은 1,000주가 넘어가는 숫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추경에 계속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그래서 아까 2억 1,000만원 정도, 이것은 버즘나무 710주요. 그것은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저희가 1,000주에서 1,100주 정도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300주 정도는 나눠서 조금씩 아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 맨발길 조성사업이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군포시가 굉장히 늦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들은 보통 사업을 시행해서 벌써 맨발길을 많이 시민들이 활용하시고 오히려 어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사용이 잘 안돼서 유지관리 보수가 어렵다는 보도자료들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군포시는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이런 확장사업에 대한 걸 내려주셔서 진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군포1동에서도 한우물근린공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과연 군포시 공원 내에 이 맨발길을 조성했을 때 얼마나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아직, 저희가 조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수리산 산림욕장 황톳길 거기하고, 거기 시비를 들여서 예전에 했던 거구요. 그다음에 초막골생태공원에 일부 조금 마사토 깔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능안근린공원에 조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리산 산림욕장에 있는 황톳길은 워낙 이용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자체 시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 예전에 해가지고 그것은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도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4개 정도, 구도심권에서 5개 정도 하고 추가적으로 올해도 아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부서에서 하시는 지역 중에 철로변 건강길이라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훈미 위원 여기 부분이나 한우물근린공원 안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거기가 다 공업지역 내에 있는, 직장인들이 있는 곳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발길 이용자가 많을 수 있는 공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한우물공원 저희가 그것은 잘, 제가 구도심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철로변 여기는 당정역 있죠? 당정역부터 군포역 가는 사이에 철로변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주로 많이 출·퇴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이 전체적인 맨발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하고 어떤 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했었던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공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별도 검토한 것은 없구요. 그냥 내부 직원들 의견 받아가지고 사실 선정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이건 설치해가지고 방치만 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수리산에서도 그렇지만 관련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들고, 만들고, 이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지 충분히 예견이 되는 부분이라서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좀 선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것은 저희가 아마 선정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요청사항이 많이 있는 곳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구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이렇게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선정 이유라든가 선정 사유라든가 선정 결정되기까지 필요한 어떤 기타 자료들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구요,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만약에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회의하시면서 검토했었던 자료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제가 기억하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그런 건 한 것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검토한 그런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들의 어떤 자문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 혹시 어쨌든 부서 내에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다 사업 이후에 비용 발생이 굉장히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게 그러면 생태공원녹지과만인가요? 아니면,
○이훈미 위원 한우물근린공원도 같이 대동,
○위원장 이우천 대동 아까 끝난,
○이훈미 위원 네, 대동 것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우천 대동까지 같이?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한얼근린공원 내 차폐수목 식재 공사, 이것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에서 질의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경공사비 전체가 1,500인데 제경비 부가세가 600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경비, 이게 전체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보통 공공의 조경공사 기준에서 제경비 기준이 15에서 20% 정도 아닌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아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한얼공원 상단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산비탈이고 그러니까 아마 운반비라든가 아마 이런 게,
○이훈미 위원 공사비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러니까 재료비는 나무 재료비를 얘기한 것 같구요. 나머지 제경비에는 아마 기계에 사용하는 그런 비를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관리비나 이윤 정도가 포함된 제경비가 600이면 거의 45%거든요.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정된 데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보통 전체 금액의 30~40%가 제경비에 통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조경공사는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훈미 위원 일반 공사들은 보통 제경비가 15~20% 정도 되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조경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고사된다 그러나요? 약간 하자 같은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진설미어린이공원 외 2개소 정비사업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2개소하고 다 전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원들이 오래됐다가 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훈미 위원 제가 관련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면 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가 느끼기에 완전한 변신을 바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에 갖고 온 예산은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것만 고칠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은 공사를 한다니까 드디어 우리 공원이 조금 더 예뻐지고 쓸모 있어가지고 다양해지겠다고까지도 기대하실 수 있을 만큼 민원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으셨는데 실제 저희는 긴급하고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게 그쪽 부분이 약간 재개발되는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그래서 물놀이,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공사를 해놓고 나서 다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표기할 때 전체 리뉴얼 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 보수공사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련 인근의 통장님들이라든가 동에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공유하셔서 추가적으로 이 공사 이후에, 돈 쓰고 저희가 욕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공사개요라든가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주민들의 역 민원이 없게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정비사업 한다 그러시면 아마 ‘아 이제 예뻐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요구사항들이 많으셨던 민원 공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공원 물놀이터, 아까 대동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대동은 운영 규모가 조금 더 작으니까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공원 물놀이터 운영이 아까 대동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안양이나 이런 지역처럼 큰 사이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 지역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인원들을 다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가 덜 미치다 보니까 지역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 물놀이터 사업이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훈미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포시민들에게는 군포시에서 행정서비스 중에 특화되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전체 물놀이터의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운영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방식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입장을 조절하는 방식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오전에 들어오는 게 민원이 들어오고, 오후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체 물놀이로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 12개 지역에, 그다음에 또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여서 일부 어떤 지역은 규모를 늘려서 집중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올해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하여튼 운영이 잘되는 데라든가 선진지 그런 데 벤치마킹 가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해서 올해는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만약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신규 시설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 신규 시설에 어떤 콘셉트를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넣어서 특화시킬 수도 있구요. 일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들이 왔을 때는 어떤 준비되어 있었던 목표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예산 낭비도 없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잘 검토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7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로 진설미어린이공원 외 2개소 정비사업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지출이 된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아닙니다. 지출된 건 아니구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24년도 조정교부금인가요, 25년도 조정교부금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25년도 1월에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4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24년도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아니요. 25년도 1월달에요.
○신경원 위원 1월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건 교부된 거고 예산은 24년도 예산분이에요? 아니면 25년도 예산분이에요? 도 조정교부금이,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신경원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간주 처리 예산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편성은 1회 추경에 하셨지만 간주 처리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24년도 예산분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 추경부터 회계 마지막 12월 30일까지 그 안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한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간주 처리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꼭 지켜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부곡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24년도 예산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10월부터 공포가 됐으면 좋겠다,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월부터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재해 때만 필요로 하는 조례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야를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위험하다 등등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물론이지만 평상시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나온 얘기지만 도장공원 흙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을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하고 간담회를 가져보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욕장에 황톳길을 원하는 게 아니구요. 그냥 흙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흙길을 해 주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평탄 작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한 돌멩이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광정동에 주택가 마을 거기 1통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3통 쪽에는 옹벽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1통 부분에서 그와 비슷하게라도 옹벽 설치가 되어서 형평성이 고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안전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전진단 검사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좀 덜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것은 안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신경원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에 해당이 가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3통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시설을 하셨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안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옹벽을 할 건지, 아니면 뭘 보수를 할 건지,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안전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신경원 위원 그건 해가 바뀌어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부곡동 중앙고등학교 있는 그 부근에 거기는 황톳길을 원하더라구요. 그때 먼저 전임 국장님이 계셨을 때는 조정교부금으로 도장공원하고 부곡동하고 이렇게 길을 조성해 주시는 걸로 조정교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정교부금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보가 되면 그 두 곳도 미리 약속이 됐던 부분이라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성립전 아까 부곡근린공원 이번에 3억 해서 개선하시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성립전 아까 부곡근린공원 이번에 3억 해서 개선하시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전체를 다 개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역이 뭐뭐가 있는 건지.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부곡근린공원은 중앙고등학교 뒤에 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거기서부터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그 능선인데요,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구요. 배드민턴장이 좀 낡아가지고 그것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그것 리모델링 좀 하구요.
○위원장 이우천 학교 뒤에 있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어린이놀이터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고라가 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더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쪽 도로 쪽은 이번에 안 하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도로 쪽은 아니고,
○위원장 이우천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 거기 또 무슨 공사 했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곡근린공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하시지 않았나?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첨단산업단지 말고 그 뒤편으로 일부 부분적으로는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터 산본1동 노루목공원 이번에 하시죠, 올해?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작년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에어바운스로 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장소 선정 검토자료 일체, 이것은 대동 도시환경과는 끝났지만 대동 도시환경과도 말씀해 주시고 도시환경과, 생태공원녹지과 모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오늘 가능하실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오늘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4,647만원을 증액한 141억 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51쪽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800만원과 문화예술본부 수리홀 방화막 설치공사 5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4,647만원을 증액한 141억 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51쪽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800만원과 문화예술본부 수리홀 방화막 설치공사 5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서 37쪽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본부 영업외수익 관련해서 이번에 보조금 수익 부분에 유통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8,500만원 정도 세입 증액하셨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걸 신규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 유통사업들은 신규 사업이구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 수익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수입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예술경영은 지원센터로부터 저희가 공연장하고 공연단체가 사전 매칭을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으로 보조금 100%를 받는 공연 사업이구요. 사후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해서 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영업외수익 창출 활동을 열심히 잘하셨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하나는 지출예산서 51쪽인데요.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800만원 이게 국비·시비인데 성립전 예산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게 사실은 작년에 프라임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신경원 위원 설명은 다 들었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을 위한 좋은 공모사업을 하셔서 된 것은 맞지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법 위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국비 100%로 신청을 해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경에 올린 이 사안도 아니고 매칭이잖아요, 이것은 원래.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비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표이사님, 문화예술과에 이게 성립전 예산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꼭 지켜주세요. 대표이사님 잘 지키시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기 전까지는 국비가 저희한테 위탁금으로 넘어오지 않았었구요.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3월 24일에 예산서를 만들고 나서 이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전 설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닙니다. 1, 2, 3월, 3개월분은 벌써 집행이 된 사안이고 여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성립전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정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주요 예술정책 부분에 출연금 1,4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역예술정책 이 사업비는 저희가 안양천 문화위크라고 해서 안양천을 기반으로 해서 7개 도시가 안양천 조성과 명소화에 대해서 협력 문화사업을 하기로 MOU를 맺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 전체에게 다양한 도시의 커뮤니티 문화 향유의 기회도 확대하고 또 군포시민들이 다른 시에 좋은 공연이나 행사가 있다면 참여하면서 저희 군포시에 자체 행사를 기획하면서 7개 도시가 연계사업으로 커뮤니티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다른 시는 본예산에서 다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저희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삭감되고 600만원만 지급이 되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7개 단체가 언제, 몇 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작년 2024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사실 0원으로 다른 시에서 예산이 있는 걸로 저희 청년 작가전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협조를 했었구요. 광명·안양·금천구·영등포·양천까지, 저희가 군포시의 시작점이에요. 작년에도 저희가 시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예산이 없이 그냥 참여를 했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6개 단체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7개입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도 아니라 그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24년에 처음에,
○신금자 위원 24년도에 처음으로 7개 지자체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7개는 아니었고 작년에는 6개였는데요. 금년에,
○신금자 위원 6개고 우리는 참석만 하고 올해는 2,000만원,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00에서 3,000 정도의 예산은 시마다 좀 다른데,
○신금자 위원 똑같지 않아요, 7개 단체가? 예산 협약을 할 때 들어가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최소 2,000을 하기로,
○신금자 위원 최소 2,000이에요, 2,500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00인데 안양시나 광명시처럼 시에서 협조적으로 지원하는 데서는 2,500만원도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각 7개 단체가 약간 차별적으로 금액을 내는 거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전체 시민 협력 문화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비는 거의 똑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구요.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행사를 진행해요, 문화위크 기간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조금 달라도 시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게 중점으로 실시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권이 많아요. 구로·금천·영등포·양천 그다음에 군포하고 안양은, 우리는 거의 안양천의 이쪽 끝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끝이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문화를 예술단체가 협력해서 어디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장소는 협약을 하기로 했구요. 저희가 문화위크라고 해서 한 주의 시작점을 시작으로 해서 끝점까지 하기로 했구요. 커뮤니티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고 보통 금정역을 중점으로 시작하자라고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10월 18일에 금정역에서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때 협약을 하면서,
○신금자 위원 작년도에도 혹시 이런 설명을 하셨나요? 저희가 처음 듣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여기 6개 단체가 실시하고 있을 때 우리 시는 약간의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러한 협약을 맺어서 예술단체들이 하려고 하면 올해 우리가 이러한 것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하겠다 하면 작년에도 이러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지금 1,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요청하셨기에, 이게 올해 시작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협약은 금년에 맺었구요. 작년에는 4개 도시에서 했고, 저희는 참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저희 군포에서 청년 작가전을 하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해서 문화위크 첫날에 그냥 행사 공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행사 공연으로 참여를 했었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MOU는 금년에 했었구요.
○신금자 위원 금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했구요. 그다음에 보시면 평생학습마을에 우리 예술인 입주해서 사용하는,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전에 상상마을에 있는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예술인 공간으로 제공했던 것 아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코로나 발생하면서 또 여기에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그런데 이게 미이용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여기에 청년주택 이렇게 하겠다는 용역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주 전쯤에 시에서,
○신금자 위원 2주 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제가 한 이삼 주 전에 시의 기관들 회의에서 시의 지침으로 저희 슬기관 한 공간에 도시공사 교통약자들이 이주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도시공사가 쓰겠다는 말씀을 지침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예전에 그 공간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비 자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륙 만원밖에 임대 수익이나 이용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료라든가 수도, 공간 이용료 등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자체 운영이 쉽지는 않았었구요. 저희는 창작촌으로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제안을 했구요. 그것보다는 시에서 도시공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이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 코로나가 끝나고 22년도부터는 2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전혀 미이용으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유휴공간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된 것 같아서 문화재단에서는 이곳을 왜 그동안에 그냥 방치를 했었나,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그전에 계속 입주해서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문화재단에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계속 방치된 부분, 그리고 이제 다시 도시공사로 한다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문화재단은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그동안에 그냥,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방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신금자 위원 계속 공간이 비어 있었다면서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코로나가 지나고 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모작랩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구요. 시에서 이모작랩은 운영상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잠시 중단을 했었고, 창작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창작촌을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실제 예술인들이 내는 비용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저희는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명을 들은 게 없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19일날 철쭉축제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철쭉축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군포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천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천시에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구요. 준비는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다 철쭉축제에 대한 자료,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계획 짜고 또 예산 이런 것이 어떻게 편성되었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외부 가수들이 그대로 오고 지역예술단체도 전년 대비해서 좀 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래서 3년 내리 철쭉축제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비가 많이 왔었고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었고. 이번에는 철쭉꽃이 아직 몽우리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쭉축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시민들에게 또 다른 외부에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진행을 준비는 열심히 하시겠죠. 진행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일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 이러한 것이 다 또 낭비가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구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했던 차 없는 거리를 해서 거기다가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
○신금자 위원 펜스를 치시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펜스를,
○신금자 위원 펜스를 왜 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사실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굉장히 강력할 수 있는 펜스를 쳐서 시민들이 스탠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못하도록 거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좌석 바깥에 많은 시민들이 서기 위해서 펜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시에 비하면 약한 펜스입니다. 그런데 펜스가 없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펜스가 아마 인도에서 기존 돼 있는 펜스를 사용해서 그 안으로 하고 그러면 펜스를 하신다고 하면 작년에 제가, 이번에 이것 철쭉축제가 다가오고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또 후원도 받아서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럼 안전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 올해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모 가수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팬클럽들이 같이 와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러면 그냥 단점으로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펜스를 쳐놓으면 우산을 쓰고 펜스 밖에서 공연 관람을 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미리 2,000좌석이 안에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미리 다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먼저 자리 차지를 해요. 그러면 그 가수가 끝났을 때는 또 우르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시민들은 텔레비전에서 항상 보는 가수들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나가서 보려고 와요. 그런데 펜스를 해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리가 비어도 이동을 못 하게 하고 오히려 펜스밖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산과 여러 사람이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아무리 자원봉사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해도 이러한 위험이 작년에도 노출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그래서 이게 일정한, 볼 수 있는 사람, 또 내빈석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축제만 하고 자리를 거의 떠요. 저희가 거기 앉아서 끝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자리라도 시민들에게 양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우천, 비가 온다고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리 배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구요. 금년에, 작년에 있었던 문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제가 개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500석을, 안전 용역사는 1,500석만 깔기로 했구요. 1,500석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도 다 공개를 해서 줄 서는 순서대로 그냥 오픈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기준을 정해서 자리를 타인 자리를 맡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6시 정도에 빈자리는 시민들이 다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할 거구요. 스탠딩석에 대한 것은 양옆과 뒷자리에 용역원을 다 배치해서 경호원과 함께 해서 안전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문제와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그 자리를 줄 것인가도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 올해는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즐겨야 될 지역축제에 외부 사람들에게 자리가 먼저, 그 팬클럽들이 다 자리를 잡고 시민들은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작년에도 비가 왔을 때 많은 혼선을 빚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시민들이 어떻게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향후에 먹거리, 아마 어떻게, 작년도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개선을 하셨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시의 많은 T/F팀에서 의견이 나왔고 시에도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작년에 가스 안전규격을 무시하고 가스 사용을 한 게 저희가 실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문제가 금년까지 이어져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했구요. 또 산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한 향우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도 각 향우회에서 축제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아마 그때 진행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질서 있게 의논을 하시면 될 텐데, 하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또 와서 먹거리를 즐기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향우회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어떤 것이 서로가 편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구요. 자원봉사 관계자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원봉사가 시간과 자원봉사 말 그대로, 그렇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우도 이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뒤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시려면 이분들에게도 과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소통하셔서 들어주셔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배치해서 자원봉사로 끝나는 것,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쭉축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날씨가 도와줘서 잘 진행이 되면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되지만 사실은 3년째, 2년, 또 올해까지 비가 온다 하면 3년째 뭔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많은 예산이 또 어디로 다 갔을까. 또 시민들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보완하실 건 보완하시고 또 잘 의견을 소통하셔서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19일 개막식에는 대형 가수를 지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시민들 대부분이 원하는 예산의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일 개막식 공연을 빼고 19일 메인 공연무대에서도 2시부터 5시까지 시민들 전체가 공연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20일에도 군포시민들이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목·금·토도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거의 30개 팀 이상들이 공연을 하고 축제 부스도 금년에는 90개 이상 푸드트럭까지 다 군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신금자 위원 네네, 그것은 계획서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구요. 또 열심히 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기후가 안 도와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하시고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잘되면 좋죠. 그런데 비가 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도 철저하게 보충하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1페이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51페이지입니까?
○이길호 위원 네, 예산서. 그것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지원사업 전부 국비로 잘 받으셨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국비로 1억 9,300 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 공연 두 개가 들어가구요. 두 개 하게 돼 있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두 개가 1억 9,300이구요. 6,400짜리 뮤지컬,
○이길호 위원 아, 잠깐만. 내가 다른 걸 보고 얘기하네요. 일단 먼저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지원사업 맞죠? 그것.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길호 위원 춘향전하고 장녀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길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객들한테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 당연히 티켓을 거의 10만원 정도 받고 팝니다.
○이길호 위원을 잠깐만, 이것 국비로 다 이 공연비 받은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유료 티켓 판매를 해서 재단 재정 건전성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공연은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시민공감 콘서트라든가 1회 공연 정도 이외에는 티켓 판매를 하고 있고 상주단체에서 하는 공연티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원, 5천원 이 정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국비를 받아서 이것은 외부에서는 사실 이게 2억 정도 되는 그런 대형 공연이어서 다른 데서 10만원, 20만원 티켓료를 내고 공연관람을 하게 되는데 저희 유료시민들 같은 경우는 40% 할인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거의 반값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무료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길호 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 지금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한테 이것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해줘야죠, 편하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적고 특히 상주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적어요, 점유율이나 객석률도 그렇고. 그래서 대형 공연 같은 경우에 사실 저렴한 금액으로 50% 내지는 60% 티켓을 구입해도 보고 싶은 시민들은 다른 곳에 가서 공연 관람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길호 위원 공연 입장료가 얼마로 돼 있어요? 얼마로 책정할 건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보통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 40%까지 할인을 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 정도로 이 공연 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거의 저희 만석은 아니지만,
○이길호 위원 마니아들 아니면 쉽게 못 보는 공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대형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을 하면 100% 만석인 경우도 있구요. 거의 8~90%까지 수익을, 공연장을 꽉 채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말한 의도 아시겠지만, 아니, 국비 사실은 이게 기본 예산이 안 들어가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럴 때 일반 시민들한테도 좀, 평범한 시민들한테도 좀 예술을 향유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어쨌든 재정 건전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예산과 함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공감콘서트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구요.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연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5천원 또는 만원이고 또 점유율 같은 경우가 공연장의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 효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형 공연 같은 경우는,
○이길호 위원 처음에 국비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조건이나 지침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 그냥 사업계획을 보고 하기 때문에요, 무료 공연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춘향이나 그런 경우는, 장녀들도 다른 시에서도 무료 공연이 되면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대형 공연이어서 시마다 할인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연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형평성이라고 하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시마다 어떤 대형 공연을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제작을 한 팀에서 “그 공연을 무료로 진행해라”라고 하고 선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두 배의 공연료를 사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길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한 40% 할인,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유료회원 같은 경우 40%까지 할인이 됩니다. 가끔 50% 할인티켓 같은 것도 있구요. 단체관람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또 높아집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1만원짜리도, 2만원짜리 공연도 시민들이 몇 % 할인이죠? 우리 일반시민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것도 거의 30%, 40% 할인이 됩니다.
○이길호 위원 실제 그 공연도 사실은 채우지를 못해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런데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보고 싶었던, 지금 말씀하신 춘향이나 장녀들 같은 공연은 거의 공연장이 저희 티켓이 100%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주단체에서 지속하는 공연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티켓 판매율이 저조해요, 1만원을 받더라도.
○이길호 위원 그다음 것,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지원사업 6,900짜리 이것도 똑같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것도 저희가 코미디 뮤지컬인데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로 책정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이것은 중반기, 하반기여서 아직 티켓 가격은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것 예산을 받을 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한 6만원 정도는,
○이길호 위원 이것도 6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공연이 아직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건으로 나온 것 보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선정이 되었구요. 공연시기는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
○이길호 위원 공연이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것은 코미디에 관련되어 있는 노래로 하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가수들이 약간 코믹하게 진행하는 뮤지컬인데 꽤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저희가 할인을 해서 이것은 전석 3만원 정도 그렇게 시민들이 관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이라는 게 타시에 비교해서 그런 예가 없다고 하는데 글쎄 이 부분은 좀 국비를 받은 사업이니까, 우리 재단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좀 다른 생각으로 시민들 홍보를 해서 즐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축제 개막식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쓰고도 대형 가수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나눠드리는 거구요. 제작사에서 공모를 하면서 이 공연 같은 경우는 공모가 안 된 시 같은 경우는 부담을 안고 2억 정도에 사오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이길호 위원 그 부분은 재단이 공모사업에 잘 선정돼가지고 그건 잘한 부분이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길호 위원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길호 위원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평소에 자주 향유 못 하는 시민들한테도 과감하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사실 예산이라든가 재정 건전성에서 수익률 60~70%를 넘기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면에도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도 위원님들이 사업 잘하라고 하도 뭐라고 그러셔가지고 여기서 좀 남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길호 위원 특히 지적하시는 우리 신경원 위원님이 일시적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닙니다. 아,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단도 예산으로만 운영을 하고 출자출연금으로 전체를 쓰면서 수익률 자체가 사실 0이 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공연하고 모든 행사를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대표의 가장 큰 바람이겠죠. 그런데 실제 기관 운영상 그것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요. 어쨌든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보시자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홍보비도 많이 들고 또 기념품도 시민들에게 대신 증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가 올해 철쭉축제 진행하는데 경기도의 문화사계랑 함께 진행하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실제로 문화사계는 저희 군포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이 아니었구요.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광공사가 용역사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 저희가 3월 초에 그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구요. 저희는 이미 2월부터 군포철쭉축제를 진행했었고 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진행했던 상황에서 문화사계의 사업이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이고 저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었구요. 그리고 어떤 용역사가 안전용역이라든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사계라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해 달라, 저희가 군포철쭉축제 예산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지역예술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공연행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는 경기관광공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군포철쭉축제하고 다르게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었는데 진행을 하지 않게 된 걸로 경기도에서 지사님의 뜻이었는지 경기도 관광공사의 뜻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문화사계가 진행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훈미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나요? 제가 마지막까지 업무보고 받은 것은 재단하고 별개로 경기도에서 직접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용역공고까지 나온 걸로 봤었는데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도 용역, 사실 입찰이 나온 걸 그 업체를 통해서 들었구요. 그래서 입찰 내용은 그때 파악을 해서 시에 문의를 드렸고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하는 걸로는 들었는데,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어쨌든 군포시의 철쭉축제에 경기도 문화사계의 봄이 책정이 돼가지고 두 사업이 같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에 더 풍성한 볼거리나 그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홍보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업 주체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른데 같은 기간에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문화사계는 아예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직접 전달을 받지는 못했구요. 저희 본부장과 예술진흥팀을 통해서 문화사계는 경기도에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직접 시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군포시하고 같이 확정을 지으신 것 아니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시와 같이 확정,
○이훈미 위원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보도자료가 다 나갔는데. 문화사계 봄이 군포로 확정됐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게 아마 경기관광공사가 문화사계 봄을 하는 장소로 군포를 선정을 했던 것 같구요. 그리고 문화사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측에서 문화사계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중단이 됐다, 저희는 전혀 얘기를 사전에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관련 부서에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훈미 위원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1억 8천이라는 추가예산이 포함돼서 축제기간이, 지금 보니까 기간도 거의, 오프닝 행사나 이런 것도 동일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문화사계하고 군포철쭉축제가 어떤 시너지를 내고 계신지 잘 원활하게 협의해서 같이 충분한 시너지를 내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쭈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중단됐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 철쭉축제는 기존의 철쭉축제 일정대로 그대로 잘 준비가 되고 계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문화사계와 별도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군포철쭉축제는 크게 문제가 없이 다행히 진행이 되는 거구요. 문화사계는 군포뿐만 아니라 문화사계 사업이 중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문화재단은 아니지만 문화사계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했던 관련 부서에 이 관련 진행사항들 저희한테 공유해 주십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천 부서라고 하면 지금,
○이훈미 위원 문화사계가 지금,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는 문화사계는 용역사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훈미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위원장 이우천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확정을 지었긴 했지만 군포에 하겠다고 했었고 군포에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가 주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위원장 이우천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주체는 경기도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이어서,
○이훈미 위원 주관이 경기관광공사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업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3년째 축제 기간에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기업에서도 축제를 하면서 비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비가 오는 시즌에 하는 행사는 아예 비를 대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이렇게 날짜도 이동을 해봤지만 저희가 4~5월 꽃 피는 시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앞으로 이 비를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예 미리. 그래서 비가 왔을 때에 대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서 강수량 체크를 3~4일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구요. 비가 3밀리 이상 내리게 되면 우천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요. 수리홀에 셋업을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2.7밀리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현재 기상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1.3밀리, 1밀리 정도로 줄어가고 있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까지 강수량 체크를 하고 저희 우천을 대비한 준비는 다하고 있구요. 우비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까지 강수량 체크를 하고 비에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해에도 비가, 지난해에는 사실 비가 적지 않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비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무대 바닥 미끄러운 부분은 사실 대비를 해도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추가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은 사실 우천을 대비한 축제의 성공 사례들도 있어요. 사실 비 오는 날만 드리는 선물을 준비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던 행사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하동 녹차축제 때 비가 오는 날 별도로 비 오는 날에만 제공하는 특별한 차를 제공해가지고 호응이 있었고, 그러니까 군포시도 철쭉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비가 왔을 때 빗속에서 본 철쭉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걸 이벤트나 콘텐츠로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접근이 문화재단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금년에는 산불 때문에, 원래 불꽃놀이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불꽃놀이는 취소를 했고 비가 올 때 더 아름답고 시민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약간 빛의 향연 같은 방법으로 지금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그 축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아주 일부 민원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받았던 민원 중에는 이렇게 영남 산불피해가 많은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진행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직원들이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군포철쭉축제의 주관으로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진해서 모금함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부를 일부 했구요. 이번에 부스가 시정 부스 17개를 빼고 나면 꽤 많은 부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멋과 맛·락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벌게 되는, 수익 재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그 수익금의 10% 정도를 산불이 난 지역에 기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군포 AI-융합 공유학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훈미 위원 올해 규모 대상을 보면 10개 과정에 74회에 참여 인원이 1,184명 예정이더라구요. 작년도도 이 정도 규모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작년에 지금 74회보다는 적은 횟수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군포 AI-융합 공유학교가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받았어요.
○이훈미 위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아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AI 과정까지 첨가해서 10개 과정으로 해서 74회에 좀 더 많은 중고생 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본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업인데 빠른 방식으로 이렇게 콘셉트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잘 유지하셔서 참여율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경기도 교육청에서 4,500만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하는데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도 혹시 줄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하는데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도 혹시 줄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자체 기획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 비용을 좀 높였구요. 사실 안전용역이나 무대시스템 등의 비용들이 예산이 총 5억에 후원금 6,000으로 5억 6,000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용역, 무대시스템 비가 작년만큼 사실은 풍족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어쨌든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안전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경호비는 유지를 했구요. 무대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행사 진행을 할 때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용역 입찰비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경기대표관광축제 이 공모에 냈다가 우리 시 떨어졌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7,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이 열아홉 군데가 현재 올해 됐는데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경기관광축제비가 두 배로 향상이,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이 공모는 어디가 했어요? 과가 했어요,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이 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주체가 군포시이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진행하는 거구요. 그런데 발표라든가 자료 제출은 문화재단이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분석을 심사위원을 직접 통한 건 아니니까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5단지 민원이 굉장히 심했던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5단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저희가 통행의 방법, 그리고 차단하는 방법을 준비했구요. 그 문제가 심각했었구요. 실사에서 걸렸던 부분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우회에서 가스안전공사의 가스 사용기준을 위반했어요. 작년 실사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이번에 탈락한 이유가 그 두 가지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고 분석해서 들은 내용은 그 내용이어서 금년에는 그 위반사항 없이 잘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게 어쨌든 매년 그래도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비라든가 이게 줄거나 이러지 않고 더 풍족하게 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아쉽고,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시예산은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줄어든 모양새가 됐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사실 직원들이 회의비나 회식비 이런 것들 거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절감해서 시민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지를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올해 무리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잘 마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풍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160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 51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5,000만원, 55쪽 청소년 영어캠프 동계 3,050만원, 하계 3.05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예산서 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160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 51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5,000만원, 55쪽 청소년 영어캠프 동계 3,050만원, 하계 3.05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추경 올라온 것 보면 전부 다 성립전으로 올라왔어요, 대다수 예산이. 그런데 성립전 예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립전은 우리 예산심의 받기 전에 사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럴 때 성립전인데 5월이나 이번 회기 끝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들도 다 성립전으로 올라왔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실은 지난해 예산편성 후에 연중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향후에 집행할 것은 5월 3일날 계획 중에 있는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가 있구요. 그다음에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는 이미 마쳤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 8월달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2억원의 추경 재원은 외부 공모사업 9건과 시 대행사업 7건으로 해서 사실은 성립전 예산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계속비사업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계속비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길호 위원 계속 반복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만약에 배치 지원사업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연중 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이 지난해에 본예산 이후에 편성되고 보조 내시 내지는 사업비하고 용도를 지정하고 다 교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립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이 계시지만 성립전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배라든지 아니면 성립전 예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아마 일부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시군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저희도 사실은 중간에 추경 전에 내려왔고, 추경 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5월 3일입니다마는 상당 부분 계약 내지는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잠깐만요. 하도 빨리 설명하셔서 이해를 다 못 했는데 거의 다 성립전이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어린이날은 그렇다 쳐도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년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 예산설명서 115페이지 거기는 사업 시행일이 5월 1일인데, 예산서 37페이지 한번 보시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 사업이 사실은 금액이 80만원밖에 안 되지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으나 내부적으로 4월 중순이고 상당 부분 내부 계획서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만들어졌고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사실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그런데 총예산은 사실은 80만원밖에 안 되어서요.
○이길호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적인 걸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추경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추가로 신규사업을 한 것은 없구요. 성립전 내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만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어린이날은 성립전으로 안 올라온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건 성립전 예산이 아니구요. 그것은 5월 3일날,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본청 예산으로 예산이 섰었다가 해당되는 과에서 사업비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수탁업자가 선정 안 됨에 따라서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수탁받아서 하는데 청소년재단이니만큼 청소년 사업하고 같이 아울러서 청소년, 과거에도 사실은 청소년재단 주관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 작업하는 것도 그래서 성립, 그러니까 어린이날도 성립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이것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성립전으로,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이걸 성립전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본예산에 사실 본청 예산에 섰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건 본청하고 재단 간의 관계인 거고, 기본적으로 예산서 할 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어린이날은 성립전이 아닌 거죠, 사실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서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시 대행사업으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세세한 것도 대표께서는 면밀히 저기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저도 별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아까 “어쩔 수 없이 성립전 예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행사업이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립전 예산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은,
○신경원 위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을 위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은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 그냥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재정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심의를 못 해 드려요. 법을 위배하는데 위원들이 앉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동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말씀 충분히 알겠구요. 법을 위배했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성립전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1호, 2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그 법을 위배하는 것에 심의해 달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예 약속을 하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예산 올리지 않는 걸로.
○이길호 위원 지키면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만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을 해서,
○신경원 위원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아니, 법을 지키지 않고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대표이사님이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 우선 의회’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63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00여만원이 증액된 16억 6,6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년 새로운 한 해 준비를 위한 군포시의회 달력제작비 150만원, 군포시의회 연하장 제작비 60만원, 노후화된 의회 냉난방기 설비의 보완을 위한 냉난방기 렌털료 168만원, 냉난방기 렌털 시 그 설치를 위한 설치비 320만원 그리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의장단협의회 행사실비 증액분 100만원, 의회활동 자료 제공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팩스기기 교체비 56만원, 프린터 교체비 44만원, 문화강좌실 음향장비 교체비 1,475만원, 안정적인 방송중계 환경구축 및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개선비 2억 6,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의회소식지 추가 제작비 1,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363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00여만원이 증액된 16억 6,6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년 새로운 한 해 준비를 위한 군포시의회 달력제작비 150만원, 군포시의회 연하장 제작비 60만원, 노후화된 의회 냉난방기 설비의 보완을 위한 냉난방기 렌털료 168만원, 냉난방기 렌털 시 그 설치를 위한 설치비 320만원 그리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의장단협의회 행사실비 증액분 100만원, 의회활동 자료 제공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팩스기기 교체비 56만원, 프린터 교체비 44만원, 문화강좌실 음향장비 교체비 1,475만원, 안정적인 방송중계 환경구축 및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개선비 2억 6,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의회소식지 추가 제작비 1,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02만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63쪽 문화강좌실 음향장비 교체, 특별위원회 회의실 노후화 개선사업, 방송송출 및 제어 소프트웨어 교체 등 노후화된 회의실과 방송실 장비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63쪽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의장단협의회 행사실비 증액하신 것 이유가 어떤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게 기정예산에 3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3월 말에 경기도의장협의회 행사를 갑자기 해가지고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의장협의회 행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미리 세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미리 세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아니, 경기도의장단협의회 행사가 3월 말에 있었구요. 하반기에 중부권의장협의회 행사가 아마 저희가 하게 될 예정에 있어서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을 여기 추경을 통해서 미리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렇죠.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는 총 그러면 1,100만원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아니, 30만원인데 100만원 증액하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1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100만원.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액 말씀드린 겁니다, 증액 말고. 증액분 말고 총.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잠깐만요, 행사실비 총금액은 1,166만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적은 금액 아니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1회 행사비 1,000만원, 그러니까 1회는 아니겠지만 추후에 2회 한다고 해도 1,000만원 큰돈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회의실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이것 팀장님이 가져다주신 자료인데 이것 있으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이것 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방송장비 노후화라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방송장비가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2015년에 설치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2015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10년 됐네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 또 문제점 보면 “클라우드 장비 노후화로 인한 녹화 오류 발생”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게 인터넷상에 있는 가상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데 클라우드 장비 노후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뒤편이 바로 방송실인데요, 저희가 별도 저장장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시청에 요새 서버라는 클라우드 장비라 그러는데 하여튼 큰 서버 클라우드 시청 것 쓰고 있어요, 사실은 시청 것을. 그런데 시청 것도 노후화돼가지고 용량이 약간 과부하 될 때는 저희가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송장치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저희 독립된 스토리지 저장장치를 별도로 구매해서 의회 것을,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클라우드 장비 노후화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청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에 저장장치가 별도로 없구요. 그동안 시청 것 장비를 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럼 시청에도 클라우드 장비가 아니라 그러면 스토리지 장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클라우드 장비라고 적혀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청에 클라우드 장비가 있습니다, 시청에.
○박상현 위원 클라우드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구름이라는 뜻인데 저장장치인데 그게 장치가 있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장치가 뭔데요. 예를 들어 아이폰 사용하십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갤럭시 사용합니다.
○박상현 위원 갤럭시 사용하세요? 갤럭시도 저장장치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 장비, 예를 들어 핸드폰이라고 치면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장비가 클라우드 장비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클라우드 장비라고 하는지, 이게 뭐가 노후화됐다는 건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장치명은 스토리지구요, 스토리지.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식이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거고 시청에 보면 스토리지 장치가 있는데 그걸 같이 쓰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또 용량이 그 시간 때문에 과부하 되면 또 버벅거리니까 저희가 별도 스토리지를 구매해서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청의 스토리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말씀이신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왜 아니라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무런 설명이 없고 “클라우드 장비 노후화로 인한 녹화 오류 발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따로 설명도 안 주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설명드린 줄 알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것만 대충적으로 설명받았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장비 노후화로 인한 녹화 오류 발생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못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죠, 그것은. 팀장님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클라우드 녹화 오류 지속 발생, 뭔 녹화 오류 지속 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녹화를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시스템이? 이게 원인이 사양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컴퓨터를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스토리지 자체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컴퓨터 문제는 아니구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상현 위원 자자, 과장님, 클라우드 녹화 오류 지속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클라우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프라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인코딩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양 부족으로, 아니면 인터넷이 잘 안돼가지고 업로드가 잘못된다든가 그런 게 클라우드 녹화 오류, 그러니까 클라우드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클라우드 녹화 오류 지속 발생이라고 적어두고 이게 컴퓨터 문제가 아니다 하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까 다시 비슷한 내용인데 시청에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 스토리지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거기가 용량도 시청과 같이 쓰면 겹치니까 약간 과부하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스토리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별도 저희 의회 것만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거죠.
○박상현 위원 의회 개인적인 스토리지를 구축해야 된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이전까지 녹화 데이터는 다 어디에다 저장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청에,
○박상현 위원 시청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거구요. 거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쓰는 거고 다 데이터, 그러니까 물리적인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쓰는,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방식에 의해서 스토리지 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자, 우리 오라클이라고 하죠. 유명한 스토리지 회사인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진이나 데이터나 아니면 영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업로드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원한 장소에서 로그인만 하면 그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터넷 서비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이면 굳이 스토리지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인터넷 베이스로 거기에 지금 48테라짜리 사는 거잖아요? 48테라면 비디오도 몇 개 못 올라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박상현 위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도 못 듣고 이걸 사신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지금 개선을 하면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영상을 녹화해서 바로 저희 새로 구축한 스토리지에 바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녹화하다 오류도 생기고 영상 저장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도 있다고 하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자,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물리적인 하드를 구비해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하드를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드를 구매하냐,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잘못되는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 문제면 인터넷을 고치면 되는 거고 컴퓨터 사양으로 인코딩이 잘 안 되는 거면 컴퓨터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인데 왜 굳이 스토리지를 구매하냐,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클라우드로만 저장하면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질문을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박상현 위원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클라우드 방식으로 스토리지에 저장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구요, 시청 게.
○박상현 위원 아,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하는데,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스토리지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거니까,
○박상현 위원 스토리지에다 저장되고 있으니,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지금처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구요.
○박상현 위원 네. 그러면 48테라 구축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 회기가 몇 년 동안 했던 영상들이 다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48테라 넘으면 다 정리하실 거예요? 삭제하나요? 아니면 더 큰 걸로 또 사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희가 실무진이 검토한 바는 48테라 스토리지를 가지고 아마 당분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도 8테라짜리 하드 엄청 많습니다, 일반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요. 그런데 여기 공기관이잖아요. 48테라 부족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별도 스토리지를 산다고 해서 이것만 쓰는 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시청 걸 그대로 쓰면서 이걸 별도로 보완으로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아니, 노후화돼가지고 오류 때문에 저희 것 스토리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용량이 버벅대고 하니까 별도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박상현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회의하면서 방송 중단하잖아요, 끊겨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게 정확히 문제가 뭐예요? 파악하신 바로는. 스토리지만 바뀌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방송이 우리 의회가 인터넷방송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
○박상현 위원 아니, 인터넷방송이랑 그냥 하드에 있는 스토리지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박 위원님이 인터넷방송이 중단됐을 때 문제 되는 게 어떤어떤 거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여러 가지 방송 관계되는 장비들이 관련되겠죠. 그리고 자세한 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 봐보세요. 노후 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이게 문제점이 방송이 끊기고 꺼지고 클라우드 녹화 오류 그런 식으로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보라고 했는데 따로 설명해 준다고 하시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 주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전 적어 준 그대로, 단어 그대로만 여쭤보고 있어요, 클라우드 녹화 오류가 뭐냐.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래서 아까 시청의 스토리지 같이 쓰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녹화 오류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스토리지만 바꾸면 지금 방송 끊기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더 안전해지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랑 하드랑 연결돼 있는 거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스토리지를 바꾸면 방송이 안전하게 송출이 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사실 스토리지라는 게 위원님, 저장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녹화 장치인데 지금 우리가 방송 중계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화면이 끊기는 것은 스토리지 문제가 아니고,
○박상현 위원 알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잠깐만 잠깐만, 답변할게요, 잠깐만요. 카메라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카메라가 노후화돼가지고 화면 꺼짐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구요. 스토리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녹화 장치, 녹화, 저장장치인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아까는 스토리지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면서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제가 솔직히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하다가 조금 정정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그다음에 자료 공유체계 개선이라고 말했는데 이것 모니터 설치하는 거랑 자료 공유체계 개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의사팀이 방송실에 가지 않고 회의장 내에서 노트북 화면 공유 가능, 보다 간편하게 자료화면 송출 가능. 이게 위원장석 별도 모니터 설치랑 의원석 및 발언자석 중앙 공간에 모니터 3대 삼각 배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여기에다 모니터 설치하면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지금 시스템이 좀 낡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니터 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영상을 자료화면을 띄우잖아요? 그게 지금 이미지 파일만 이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즉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몇 분, 최대한 10분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느리다고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위원님들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각적으로 자료 같은 것 공유할 때 열람하시거나 할 때 시각적으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중앙에 모니터 3개를 설치해서 위원님들이 시각적으로 바로 앞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화면 공유를 한다는 얘기구요.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이 영상이나 자료를 모니터 띄워줄 때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가지고 저 안에 방송실에서 노트북으로만 바로 그냥 바로 띄워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 자료 가지고 계시면 같이 봐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여기 2번 자료화면 모니터 추가 설치, 페이지는 안 나와 있네요, 2번이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식별 모니터, 이게 부족하니 가시적으로 자료가 더 보이지 않으니까 설치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의사팀 직원이 방송실에 가지 않고 회의장 내에서 노트북 화면 공유가 가능한 거랑 간편하게 자료화면 송출이 가능한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된다는데, 제 상식으로 모니터를 추가 설치하는데 어떻게 이걸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게 없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분배기를 설치해가지고 이 안에서 직원이 노트북으로 화면을 틀어줄 수 있게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노트북을 볼 수가 없고 화면 공유, 그러니까 자료화면 공유로만 여기 앞에다 3대를 두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렇죠. 추가적으로.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영상은 안 나오고 여기에 그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영상은 계속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럼 자료화면은 언제 띄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자료화면은 요구하실 때 띄우는 거죠.
○박상현 위원 저 영상 꺼버리고요, 그러면? 나오는 것? 여기 3대 나오는 것 꺼버리고 자료 띄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 이거죠, 저는. 지금 개선사업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다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잠깐,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박상현 위원 자료화면 모니터 추가 설치라고 이것 자료 만드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개선점 봐주십시오. 거기에 위원장석 별도 모니터 설치, 보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게 첫 번째 줄이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세 번째 줄로 내려갈게요. 거기에 보시면 의사팀 직원이 방송실에 가지 않고 회의장 내에서 노트북 화면 공유 가능, 보다 간편하게 자료화면 송출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모니터 설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구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모니터는 저희가 이 뒤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앞에 질의하시면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볼 수 있게 편리성을 드린다는 얘기고 직원이 노트북으로 공유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시스템이 그게 안 되는데 이 안에서 분배기를 설치해가지고 방송실에서 안 틀고 여기에서 바로 영상을 틀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장비 노후화되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자체 장비가 아니면 이용 및 관리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불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지금 위원님, 뒤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제 뒤에 부착돼 있는 것.
○박상현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사실은 이게 저희가 카메라가 노후화돼가지고,
○박상현 위원 저는 지금 자체 영상 저장 스토리지 48테라 구축, 이것 여쭤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말고. 저것은 카메라고 영상 저장 스토리지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청 저장장치 스토리지를 거기에만 의존해서 쓰고 있으니까 시청 것이 오류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저희도 의회 방송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에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시청 스토리지가 자주 고장 나고 오류가 나나 봐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거의 안 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회의 영상 저장 및 업로드가 비효율적이고 관련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영상 저장이 클라우드로 업로드할 때 예를 들어 인코딩 속도가 느리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환경이 개선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클라우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식 개선을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문제이지, 왜 이것을 갑자기 스토리지를 사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아까 인코딩, 송출하고 이런 것은 따로 장비가 같이 들어가 있구요. 박 위원님 자꾸 스토리지를 말씀하시니까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저장장치다, 그래서 저희가,
○박상현 위원 제가 정의 물어보는 거 아니구요. 제가 과장님보다 그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연설명 말고 왜 이게 관련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게 운영방식 개선 문제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사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셔야 저도 이게 의회에서 필요하구나라고 인지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영상 저장 및 업로드가 비효율적이고, 업로드가 비효율적인 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토리지 사는 거랑 영상 업로드 비효율적인 거랑.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것은 스토리지는 관계없죠, 그것은.
○박상현 위원 그런데 자체 영상 저장 스토리지 구축에다 왜 적어두셨냐구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것은,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 잠시만요. 박 위원님 혹시,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영상 업로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박 위원님. 저희가 현재 시스템이 이미지 파일만 되기 때문에 그게 파일 전환하고,
○박상현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좀 더 파악하신 다음에 한 번에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래서 그것 파일 전환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로드하는 데...... 그다음에 저희가 또 녹화도 시청 장비를 쓰지만 업로드도 시청 장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청 장비가 노후화돼서 약간 업로드할 때 오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체 스토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백업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 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청 스토리지 장치가 고장이 나면 날아갈 수 있는 거여서 저희가 저희 의회 영상을 안전하게 예비책으로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저장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청 스토리지가 날아가면요, 지금 관공서에서 업무 보고 계신 민원인분들 정보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자체 스토리지를 구축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뭐 이것 구축하고 하는 것 좋아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방송시스템 체계구축 10년 경과됐다고 해가지고 장비를 이런 걸 사야 된다고 해서 개선사업 세부 산출내역서를 쭉 가져오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 케이블 같은 것도 다 사버리네요? 스피커 케이블. 이퀄라이저는 왜 사는 거예요? 이것 이큐 조정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케이블은 어차피 이게 다 15년에 구축됐기 때문에 어차피 10년 됐기 때문에 다 바꿔줄 필요가 있구요. 또 케이블이 노후화됐을 뿐 이게 선이 약간 지저분하고 해서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요새는 또 간단히 선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방송 장비라는 게 다 연관성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이 올렸는데 “같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출내역에, 여기 과장님이 올리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하니까 포함된 거라구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그러면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추후에 이것, 아까 설명 제대로 못 해 주신 것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박상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 용어이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토리지라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리하는 장치의 공간의 의미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행부의 스토리지 부분에 대한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지금 이 작업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만 별도로 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청이 같이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2~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할 때 우리 의회도 그 시스템과 같이 대수선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일맥상통하게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죠.
○신경원 위원 그냥 별도로 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기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여러 가지 또 오류가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스토리지는 컴퓨터 서버, 데이터센터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부하가 돼서 지금까지 이런 에러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한다는 뜻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청 것을 계속 써도 되지만 저희가 또 과부하 걸릴 때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있으면,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 구축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하다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제는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완전히 별개로 가는 게 아니고 시청 것 같이 쓰면서 보조적으로 같이 또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적으로 스토리지를 같이 쓴다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 장치하고 논리적 구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업명인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의 스토리지에 저희가 저장하는 방식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시청 스토리지에 저장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 방송실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축하면 클라우드 방식을 안 쓰고 바로 다이렉트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방법을 우리, 그러면 의회는 바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스토리지 구입비가.
○신경원 위원 아니, 클라우드는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스토리지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여기 이 방송장비 일체에 스토리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는 그 용도라는 거죠.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스토리지는 물리적 장치가 있구요.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거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사업명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논리적 구조 보면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징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중의 어떤 걸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공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라 그러니까 조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그렇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