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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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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9일(화) 10시4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군포시의회에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외부 위원 위축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위원 추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외부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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