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4% 증액한 2,183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 증액된 281억 5,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 감액한 4억 9,000만원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8% 증액한 83억 4,800만원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8억 8,800만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군포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9억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비 4,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 증액된 38억 3,4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8,0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 증액된 138억 5,200만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5,0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억 3,500만원,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설치 3억 8,000만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1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3% 증액된 39억 5,700만원으로 시청 수변전설비 교체사업 특조금 1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5% 증액된 50억 7,800만원으로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3억 7,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 특조금 1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4% 증액한 2,183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 증액된 281억 5,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 감액한 4억 9,000만원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8% 증액한 83억 4,800만원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8억 8,800만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군포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9억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비 4,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 증액된 38억 3,4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8,0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 증액된 138억 5,200만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5,0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억 3,500만원,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설치 3억 8,000만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1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3% 증액된 39억 5,700만원으로 시청 수변전설비 교체사업 특조금 1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5% 증액된 50억 7,800만원으로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3억 7,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 특조금 1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01만 2,000원 감액된 4억 9,4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845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4,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98쪽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199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4,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2,214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3,4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380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5,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9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산본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설치사업, 지역화폐 확대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000만원 증액된 39억 5,766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650만원이 증액된 50억 7,8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0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시청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01만 2,000원 감액된 4억 9,4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845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4,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98쪽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199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4,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2,214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3,4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380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5,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9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산본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설치사업, 지역화폐 확대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000만원 증액된 39억 5,766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650만원이 증액된 50억 7,8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0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시청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196쪽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금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장비구입비가 12억 얼마로 되어 있죠? 12억 6,000으로 되어 있네요. 장비 언제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5년간 사업입니다. 장비를 15종을 구입하는데 전년도에 국비, 이것은 매칭비를 세운 겁니다. 장비 하나에 최소 2억 5,000에서 5억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경상적경비랑 자본적경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언제 구입하실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장비는 올해 4종을 구입하는데요.
○이길호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인테리어도 하고 새로 건물 해야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내년 초에,
○이길호 위원 올해 안에 구입해서 그것 어디다 놓으려고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컨벤션홀 맞은 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장비를 임시적으로 거기에 놓고,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미리 구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장비를 그때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길호 위원 올해 내시된 예산은 소모를 해야 된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사놔야 된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네.
○이길호 위원 공간이 있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안전용역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그것도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안전진단.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설계하기 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이 세워지면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용역사업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안전진단도 할 수 있고 설계비도, 공사 추계비도 저희가,
○이길호 위원 아니, 순서상으로는 원래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산업진흥원 건물이 이 실증센터가 들어올 정도로 구조적으로 안전한가를 먼저 해 놓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당초 산업진흥원 건립 당시에 설계업체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그 부분은 안전한 걸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 세운 것은 법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용역으로 세웠습니다.
○이길호 위원 원래는 그래도 안전하게 지어졌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그게 좀 우려되어서 질의한 거예요, 어디다 보관을 하나. 장비들이 커요?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럴 수도 있죠, 장비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추경예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69페이지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운영시설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운영시설들의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운영 편의가 있고, 또 운영관리자 입장에서 운영비용에 효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와 도시공사와 진흥원이 논의가 됐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1차, 2차에 걸쳐 매월 1회씩 담당 부서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산업진흥원에다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구축하다 보니 현재 있는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는데 거기서 협의된 내용은 이 산업진흥원 전체가 우리 산업진흥원 건물이 되니 관리주체도 우리 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제안은 했습니다. 군포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도시공사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도 이 업무를 마다할 이유도 없고 해서 저희도 그럼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도시공사 이전하면서 산업진흥원 전체를 관리하고 시설도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번 기획예산실 추경예산 논의 과정에서 중간에 이우천 위원장님께서 진흥원 본연의 고유업무에 대한 적정성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검토 요청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실제 헬스장,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 운영 주체가 되는 직원분들이 도시공사로 입사를 했다가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건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이게 20년도에 이런 검토가 있었더라구요. 산업진흥원 자체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이라든지 거기 경영에 대해서 자체 용역을 하다 보니 체육시설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산업진흥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로 해서 도시공사가 오면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20년도 10월에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21년 6월 1일 자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이 완료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용역까지 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운영의 효율성과 법의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도시공사로 이관됐던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전을 사유로 다시 산업진흥원에다 이 업무를 놓고 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의 운영 주체의 결정이 다급한 건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논의된 바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아까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구매 시점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실제 장비에 대한 적정 시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는 이것을 이 시점에 구매를 하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그때 구입을 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지, 특히 우선 적정 시기라는 것은 어쨌든 기계는 최신형을 사는 게 맞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사용 시기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구매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구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갖고 와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어떤 현장에 계속 비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전체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은 수정 편성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적정성이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판단될 만한 정확한 자료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로봇 센터 장비 구입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별성, 그러니까 그룹별로 차별성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하는 곳은 군포노동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자가 있고 이주노동자가 있고 취약노동자가 있고, 이동노동자 이런 노동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에 한 2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우리 전통악기라든지 이런 우리 문화와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구요. 특히,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이동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시비·도비 매칭인데 7 대 3 비율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노동복지관에서 상담센터도 만들고 관련된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진했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협업사업을 통해서 특히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으로 가이드라인 주신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하고 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요청들이 되게 있었었구요. 행감에서도 관련된 업무에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참고하셔서 이런 기회를 만드셨으니까 지금 노동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구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예산 기회가 왔으니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계속 예산이 없다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서가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저희 2년이면 충분히 의논을 한 것 아닌가요? 더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게 놀랍기는 한데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8쪽에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 질의하겠습니다. 총 500만원 들어가네요. 1년 예산인 거죠?
그리고 198쪽에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 질의하겠습니다. 총 500만원 들어가네요. 1년 예산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분담금입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시들도 같이 분담금 500만원씩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13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에 의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출범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분담금하고 이번이 2회째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200인데 다른 수원이나 이런 큰 시는 인구나 지역에 맞추어서 더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회의는 언제마다 개최가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예산을 봤더니 1년간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회의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회의는,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그럼 과장님,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시장님만 참석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시장님은 대표성이 있으시니까 한 번 정도 하시구요. 또 실무진들이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시장님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그냥 형식적인 참여에만 그치지 않도록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군포시에서 이렇게 협의회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혹시 따로 하고 있는 역할, 나서서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따로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국회에 계속 제안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공동협의회도 구성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더 주안점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공동협의회를 국회에서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동협의회 역할은 지금 커지고 있고 군포시도 여기에 대응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500만원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주제 자체는 적지 않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 로드맵이나 아니면 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점 같은 것도 추가로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형식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에너지 수급 및 안정 공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낸 게 있어요.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조례예요.
그리고 204쪽에 에너지 수급 및 안정 공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낸 게 있어요.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조례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때 참석을 못 하셔서, 그래도 말씀 듣기는 하셨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만 실제로 집행은 환경과에서 한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환경과에서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 말씀드리자면 환경과 예산을 여기다 세운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은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환경과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환경과에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어쨌든 집행은 기업정책과에서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된 곳과 실제로 예산 사용하는 사업 부서가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집행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건 환경과에다 질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질의하셔도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안양에 있는 열병합이라든지 의왕연료전지발전소 이런 곳에 반경 5킬로 미만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런 곳이 되거든요. 인구수라든지 그 부분에 비례해서 저희 시에 배분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국가에서 책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궁금한 건 어쨌든 기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꼭 환경과에서만 집행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조례 심의 때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설치 이후에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그런 책임까지도 환경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이렇게 어렵게, 어쨌든 유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설명이 될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사업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니태양광 업무 자체가 환경과 업무입니다, 저희 기업정책과 업무가 아니고.
○이혜승 위원 그럼 환경과로 완전히 이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아예 자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는 건 기업정책과에서 하되 집행은 그냥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효과성 입증이라든지 수요조사 역시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내려오는 부서인 만큼 환경과와 긴밀히 업무 협조를, 협조가 아니고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나아가시는 게 군포시 시민들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루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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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불게재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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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들어가기 전에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8쪽 좀 봐주세요. 출연금 9억 500에 관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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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불게재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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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들어가기 전에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8쪽 좀 봐주세요. 출연금 9억 500에 관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보면 한 3억 얼마 정도가 반환된 게 있죠? 산업진흥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그러면 그 예산 대비 이 출연금은 운영비로 9억 54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진흥원에 그 갭의 차이가 뭐예요? 운영비가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출연금을 보완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진흥원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출연금을 줄 때는 수입과 세출을 따져봐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재단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딱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도시공사 이전으로 인해서 예산이 거기서 감액됐다면 여기에 그만큼 그 정도만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 이관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이에요. 그러면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집, 건물관리 이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들어갔던 경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 일을 진흥원에게 이관을 시키고 나감으로써 발생되는 그 잔여기간의 금액과 진흥원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금액이 거의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론 도시공사는 그 시설, 단순히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한 예산만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운영비에는 그것 플러스 다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지 이 부분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370만원이라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사실 전년도, 25년 1월 31일 자로 저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1년간 국비 지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돼서 다행히, 우리 시비로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세웠던 예산을 저희가 국비 매칭비로 운영비에 이번에 세워서 진행하는 거라 이번 출연금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서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도시공사의 그 예산보다 많을 수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많은 게 아니죠. 도시공사에서 진흥원으로 이관시키는 건 3억 4천인데 그 금액 대비 지금 9억 500이에요. 교육체육과에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위원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관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시설, 수영장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천 금액을 더 한다 하더라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위원님, 제가 9억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돈인지 제가 그러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경원 위원 간단히 말씀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청사관리 용역비, 시설이 이관되니까 우리 산업진흥원 전체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경비용역 그 금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도시공사였을 때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본 경비에 들어있었을 것 아니에요? 출연금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지출이 됐을 텐데 그것을 별도로 진흥원에서 이걸 또 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출연금으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관리가 이전된다고 보고 7월 1일부터 6개월이 1억 6,000만원인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 9억 500이 되는 상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8쪽 그대로 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사업지원 내용 혹시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4억 1,483만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신경원 위원 큰 카테고리만 말씀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올해 총사업비가 25억입니다. 거기에는 장비구입비가 한 16억, 50% 정도 되고 나머지 연구활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49%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시비 매칭비가 저희는 30%예요, 국비에서. 그 30%를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연구활동비로 가는데 30%, 그래서 이게 4억 1,400만원이 계상된 거고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가 30%가 된 거라서 그 30% 금액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연구원 2명 인건비하고 연구활동비 또 연구수당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구원이 2명이 왜 필요해요?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그때 보면 실증센터 구축하는 것만 우리 군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협력업체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업 설명하실 때요.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연구원 2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연구원 2명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연구활동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연구결과 보고서를 내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성과보고회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구요.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가 하는 역할이 뭐고 진흥원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실증센터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관련해서 인력을 5명, 5년간 5명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처음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구축할 때 설명회 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구활동은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할 것이고 군포시는 구축하는 사업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을 맡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업 예산을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100억은 국비보조금인 거고 100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진흥원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총사업비는, 과장님 총사업비는 282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처음에 보고했던 사업비하고 또 다르죠? 이게 금액이 왜 들쑥날쑥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 사업비 안의 총괄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뜻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에, 그게 맞아요. 282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그 현물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현물이......
○신경원 위원 처음에 사업설명을 주셨을 때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냥 진행하면서 한 단계 더 변경된 것 말씀하시고 또 진행하면서 또 변경된 것 말씀하시고 이러면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억하고 282억이 같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 사업비는 변함은 없습니다. 현물이 82억이 들어간 거고 현금이 200억이어서,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또 잘못 말씀하시네요. 현물이 50억이라고 진흥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흥원하고 기업정책과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다릅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보면 282억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구요. 기업정책과에서는 계속해서 200억이라고 돼 있어요. 시비 100억, 국비 100억 이렇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전에 제가 위원님께,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0억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건가요? 다른 금액은 승인 안 해줘도 돼요? 지금 200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원 위원 사전에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할 때마다 200억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00억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예산은 20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100억을 국비로 받고 182억의 현물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이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전체 사업비는 282억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금 플러스 현물이 사업비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과장님. 그건 시의 자산 아니에요? 현물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시의 자산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 안에 안 들어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업 범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신경원 위원 현금 안에, 그러면 처음부터 현금 얼마, 그다음에 현물 얼마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현물도 군포시의 자산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진흥원에서 82억에 대한 부분을 현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책임 부서잖아요, 감독 부서이기도 하고. 기업정책과랑 진흥원이랑 자꾸 이렇게 엇박자 내듯이 의회에 보고하는 일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연구원 2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연구원을 두게 되면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연구에 참여를 하셔야만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연구원 2명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도 별도로 설명해 주신 것도 없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
○신경원 위원 과장님, 연구 목적사업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구원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연구를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할 건지.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예산을 승인해 주지 그냥 연구원 2명 인건비 이렇게 딱 해놓고 승인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요, 시간이 좀 급하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게 구조 안전에 대해서 이게 의무로 이번에 하게 돼 있어요? 안전진단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의무 사항인 거죠,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 예산확보, 리모델링 건축비만 하더라도 얼마 들어가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한 40,
○신경원 위원 50억 정도로 예정하던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보는 됐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아직은 확보 안 됐는데 올해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자산을 쥐득하겠다고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게 이게 순서가 안 맞죠? 그렇죠? 이번에 꼭 안 올리셔도 되잖아요, 자산취득비는. 지금 리모델링의 예산도 확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자산취득비 저희 이번에 안 올렸는데요.
○신경원 위원 안 올렸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장비 구입에 올렸잖아요, 4억 7,000만원. 정기적 기계적 안정성 평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렸잖아요. 그것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건데 사실, 만약에 저희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번 예산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을 쓰지 않으면 시일의 조급함 때문에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거지 시기의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리모델링 사업비도 예산확보가 안 된 마당에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들어가는 4억 얼마를 먼저 이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순서가 안 맞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처음에 진흥원에서 과장님께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우리 군포시가 현재는 재정인 거잖아요. 재정만 된다면 충분히 더 사업 범위를 넓혀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 사업이 혜택이 올 수 있는 것, 우리 군포시가 혜택이 올 수 있는 부분과 또 진흥원이 혜택이 올 수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놀랍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나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어서 더 발전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 이런 실증센터가 생기면 많은 기업체들이 특히 중소기업체들이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세수 증대와 또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됐고 산업진흥원도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에 공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우리 군포시에 이런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가 생기면, 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가 사실 전국에 없습니다. 특히 또 수도권에는 로봇 관련 그런 기업체가 거의 우리나라의 50~60%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좋은 우리 군포시에 이런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가 생기면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많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니만큼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연구원 2명 말씀드린 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 연구원 2명의 소속은 어디예요? 진흥원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진흥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증센터의 연구원이 아니고? 어디 소속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실증센터 자체가 우리,
○신경원 위원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센터에 상주하는 연구원인지, 안 그러면 직원으로 상주하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실증센터입니다.
○신경원 위원 센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센터 연구원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사업이니만큼,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데는 정말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거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포시가 출발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우려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알차게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연구원 2명.
○위원장 이우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셔서.
○신경원 위원 아, 네.
○위원장 이우천 전체 요구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웨어러블 로봇 관련 사업예산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가 8억 8,800여만원인데 첫 번째로는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하고 그런 다음에 장비 구매 비용,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실증센터 용역, 이렇게 세 개인데 용역은 5,000만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앞전에 4억 1,400만원짜리와 장비 구매 4억 2,300만원짜리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럼 장비 구매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장비 구매하는 것 자산 취득하는 게 15억 7,000만원어치를 구매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보면 시스템이라든가 장비가 4종, 그래서 그게 있고 나머지는 연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PC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7,000만원가량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중에서 시비가 4억 2,300여만원이고 지금 국비 산자부에서 내려준 게 11억 5,500만원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국비를 받았어요, 지금? 내려와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직은,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국비로 진흥원으로 나가는 건데요.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11억 5,000과 우리 돈 4억 2,000을 매칭해서 15억 7,000을 만들어서 장비 구매를 하는 건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연히 올해 말까지 센터가 구축이 되고 사용은 내년부터 되겠죠. 그런데 국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1회 추경에 올려서 장비 구매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앞으로 보면 사업 구축에 대해서 용역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을 9월부터 들어가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니, 리모델링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 1월부터 들어갈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는 용역만 올해 8월까지 끝내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9월부터는 뭘 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설계,
○이동한 위원 아,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설계 3개월 동안 하고,
○이동한 위원 설계하고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국비가 매칭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 국비도 추후에 신청하면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먼저 내려오나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확인해 보셔서 이게 4억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6개월만 우리가 예치를 한다고 해도 이자수익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이것을 구매해가지고 장비가 중량이 적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엄청 중량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에 보관하는 것도 보관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자체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국비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언제쯤 내려오는 것인지, 최대한 늦춰서는 언제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1차 추경에 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장비 구매는 최대한 늦춰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돌아가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위원님, 일정이 있습니다. 장비심의위원회가 5월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5월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금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4 억 2,300만원 장비 구매 같은 경우는 위원회 일정하고 거기에서 조율이 돼야 되고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본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4억 1,400만원, 센터 구축사업비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아까 전에 이야기 나눴지만 연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 중의 하나는 연구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공유회라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성과공유회가 1회인데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계획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성과공유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구요. 아, 잠시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과공유회는 한 번이고 워크숍이,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행사라 그러면 일회성으로 가는 건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고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성과공유회 1회에 2,000만원을 써요. 그리고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회에 4,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2회로 상하반기에 2천, 2천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행사운영비만 1년에 지금 6천을 쓰겠다는 건데, 2,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루 하는 건데 그것을 세 번 해가지고 6천을 쓰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좀 과다하지 않을까.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니까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4억 얘기하다 4천 얘기하니까 적게 느껴지는데 아까 4억 같은 경우는 장비 구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행사를 치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대하게 치르고 웅장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 범위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2,100만원 또 책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국외여비라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국외 출장을 가려고 지금 잡아놓은 것 같은데 350만원씩 6명 잡아놨어요, 2,100만원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계획 잡힌 건 없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산업진흥원 자체 내에서 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몇 월달에 어디를 방문하겠다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서 그런 박람회를 참석하겠다는 일정이 아예 안 나온 것 같은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정은,
○이동한 위원 나왔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나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왔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진흥원에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아는 놨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성과공유회 2,000만원과 워크숍 4,0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2,100만원 관련해서 검토하신 것들 그리고 일정 나온 것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69쪽 보시면 두드림어린이집이 있어요. 운영비하고 지원비가 올해 것 도시공사에서 이관한 예산이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두드림어린이집이 사실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가 산업진흥원에 있다가 또 도시공사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사로 이관했다가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위탁 기간이 의무 기간이 몇 년까지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
○신금자 위원 이게 의무 기간이 7년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2019년 2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7년 차가 접어드는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 위탁을 계속 산업진흥원에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냥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어린이집까지 주체가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위원님,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 주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어린이집도 사실은 의무 위탁기간 7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도 전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무기간 7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일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으로 왔을 때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7년 차가 도래한 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시립 어린이집 위탁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이 의견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부분 좀 논의를 하셔서 운영 주체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 아까 웨어러블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원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도 깊이 관여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협의하셔서 국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구체적인 건 산업진흥원 심의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좀 할게요. 실증센터 장비구입을 몇 월달에 하실 예정이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좀 할게요. 실증센터 장비구입을 몇 월달에 하실 예정이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5월에 저희가 우리 자체 장비위원회가 있고 7월에 중앙 장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7월 이후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구입을 하면 올해 안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갖다놔야 되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많은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장비를 사는데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지금 어쨌든 실증센터 용역도 들어가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보니까 8월까지네요. 건물 구조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나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 하기도 전에 들여놔야 되는 게 맞는지, 시기적으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아요, 저희도 그 부분,
○위원장 이우천 건물 구조가 안전하다고 판단도 안 됐는데 물건부터 들여오면 이게 맞나라는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용역이 먼저 끝나야 되잖아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현재. 이렇게 되어야 들여놓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기계라는 게 들여다 놓으면 아까 어느 공간에다 갖다 놓는다고 했지만 기계라는 게 그냥 하나로 딱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아요. 조립,
○위원장 이우천 다 조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설치해 주는 업체가 와서 어쨌든 지금 쓰지도 않는데 그냥 공간에다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쓴다 그러면 그걸 다시 다 분해해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또 다 재설치하고 해야 되잖아요. 되게 민감한 기계일 것 같은데 가능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고민이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설치업체인데 원래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임시로 여기 설치해 달래, 그러면 어쨌든 설치는 해주고 갈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와서 옮겨주세요, 그러면 옮겨줘요? 이 시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올해 안에 국비랑 매칭이라 사야 된다고 하지만 구조적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디다, 컨벤션홀 앞에다가 놓으신다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컨벤션홀 뒤편에 보면 회의실이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회의실에 이거를 놔도 상관이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올해는 거기다 놔도 하반기에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냐는 얘기예요. 건물 안전진단, 왜냐하면 이게 그런 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임시로 창고에다 놓듯이 놓고 이게 수개월 후에, 그러면 인테리어가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내년 1월부터,
○위원장 이우천 1월부터 인테리어가 만약에 6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이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묵혀둬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맞아요? 고민하고 있다고, 산업진흥원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입하고 이런 것 다 좋아요. 좋은데 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전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설치업체가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장비인데 설치하려면 설치도 쉽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창고에다 그냥 부품만 놔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장비도 15개 중에서 올해는 4종에 대해서 구입하는데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비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먼저 사도 문제가 없는 장비를 먼저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계속 드린 거고, 어쨌든 용역이 끝난 이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월에 용역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해야 저는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체육시설 이게 말 그대로 도시공사 본사만 이전하는데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다시 갖고 온다,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뭐냐 하면 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용역에도 나왔고 산업진흥원에서도 경영평가나 이런 것 있을 때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공사가 들어오는 김에 도시공사에 다 이관하고 직원도 다시 그때 이쪽에서 일하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뽑거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본사만 이전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사만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시공사는 각 체육시설 다 나가서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린이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렇게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산업진흥원에 시설직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가 가능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도 전체 산업진흥원 건물 중에서 체육시설하고 헬스장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도,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아니, 기존에 그 인원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잖아. 직원도 있고 그 담당 직원도 있고. 본사만 이전하는 거지 직원들은 거기서 일하면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장비 구입시기 적절성 검토자료,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그렇게 주시구요.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금 9억 5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비 관련한 것 행사운영비, 워크숍, 국외여비 자세한 상세내역,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이번에 보니까 500만원씩 10개소 5,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그 섹터에 계시는 회장님들께서 많이 반가워하시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사업에 금액이 조금 증액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골목상권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8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사무실을 상생드림플라자로 이전하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 이전 산출근거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추가가 됐는데 기존에 있었던 자산물품들 이전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산업진흥원 2층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원래 기업인협의회하고 소상공인협의회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던 곳인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내에 기업인협의회에서 구매한 물품이 있고 저희가 구매한 물품이 있는데 저희가 구매한 것은 저희 직원용 의자나 책상 그리고 전산기기 같은 건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구요. 그것은 다 넘어가고, 그리고 신규로 저희가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회의용 탁자, 지금 현재는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는 기업인협의회 소유라서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하고 거기 회의실 탁자랑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만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물품과 집기가 소유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갖고 오고 없는 것 추가 구매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 부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에 있던 공간의 집기라든가 공간이 상당히 넉넉해 보였었는데 추가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하고 간주예산 때도 들어왔었던 예산이긴 한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대설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그다음에 FTA 피해 보전직불금 축산 분야 지원 이렇게 해서 긴급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훈미 위원 특히 해양오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가 2023년도인데 실제 지급은 2025년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예산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긴급예산이라는 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행정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 시기에 지급해야 되는데 근거 조항이나 법적 사항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에, 왜냐하면 군포시에서 시비로만 주시면 예산이 문제가 덜한데 보조금 매칭해서 하는 경우는 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이번에 특히 해양수산물 관련해서 지원사업 관련된 비용 지급이 워낙 늦어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 오염수 방류 자체가 발행된 것이 2023년 8월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됐던 거구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2023년도 11월에 이것에 대한 것을 2024년도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시군에 의견조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2023년 11월달에. 의견조회를 해서 31개 시군이 일단 참여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에 있어서 퍼센티지 매출액 감소 비율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사업 자체가 2024년도에 진행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 했던 사항이고, 워낙에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한테 지원계획이 통보가 온 게 10월 21일날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조금 가내시 자체가 11월달에 오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그때 당시에 매출액이 감소했던 업소가 있다고 하면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늦더라도 좀 진행했으면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전체 대상업소가 47개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43개입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업소수가요.
○이훈미 위원 저희가 검토기간이 2022년도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20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과 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추출자료 근거 이후에 혹시 존폐 여부 검토가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건 저희한테 아직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온 건 아니구요. 현황만, 지금 개소 수만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이라서 아마 접수하면서 태업이 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43개 업소 확정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급 전에 현재 여부 상태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려고 했었던 예산인데 추출했던 시기 자체가 2년이 넘었어요. 그 중간 시기에 폐업이라든가 또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급 전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앞서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이번 예산이 단순히 행사성 그리고 이벤트 홍보성이 아니고 좀 더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사실은 골목상권 활성화 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세워 보려고 했었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전통시장에 비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고 또 공모사업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 협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대형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적게 주면서 금액은 커지는 공모사업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또 공모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먼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성이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예산을 올해는 세웠구요.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저희 생각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대형 사업으로 커지고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서 그 전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 하나를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해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기보다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혹시나 특정 점포에게만 혜택이 간다거나 아니면 집중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후에도 매출이나 참여도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하셔서 부서에서 이걸 정량화하시고 수치화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후에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그런 컨설팅까지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역전시장이랑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2개가 올라왔어요. 2억 2,500 그리고 2억 1,000 올라왔는데 약간 군포역전시장이 2년 차이고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이 더 있는 것 같고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는 1년 차이고 문화라든지 아니면 축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 역시 행사성으로 그냥 이벤트성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혹시 수치화 정량화된 데이터들이 존재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은 어려운데요,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1년 차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금액이 조금 커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 같은 것은 가지고는 있는데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군포역전시장은 산본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행사성을 안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과 소프트웨어적인 투자 비율 이런 것들이 비율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벤트성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연계가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얘기를 드렸구요. 보면 철쭉문화제에 대한 특화사업, 이벤트 사업이 있고 관광투어 코스 개발, 체험문화축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그렇게 방법을, 방법이라기보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저희 추진단협의회 할 때 저번에 이 계획에 대한 확정을 하면서 군포역전시장은 추진단협의회 회의를 했구요. 로데오상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아마 4월달에 최종 계획에 대한 확정을 시키는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쭉이나 역사투어 같은 경우에 문화원이나 이런 것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구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같이 추진단하고 사업단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걸 연계해서 다른 부서와도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꾸준히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실제로 군포애머니 인센티브 이 부분이 실물카드, 모바일카드 두 가지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고령층이라든지 디지털 소외계층,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지원이 따로 나와 있나요?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분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물카드로 사용하시는 부분이구요. 충전도 사실은 농협에서 많이 충전을 하십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또 조치하는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는 홍보를 많이 해도 직접 전화나 이렇게 오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홍보 안내도 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비율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직접 방문을 하시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어르신들의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나아이에 전화를 하면 통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우리 시에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22억 5,000으로, 그리고 11억 4,000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이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소외되는 분들 없이 형평성에 맞게 모두에게 돌아갔으면 싶은데 이런 방법은 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라든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서 살짝 얘기를 드릴게요. 215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집행잔액이 1,272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21만원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금액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것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해 연도에 집행했던 부분이 165두에 대한 보호 비용에 대한 집행이 됐었구요. 그리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물품비에 대한 부분인데 동물보호센터에서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입을 했던 부분이구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5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했을 때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약품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데는, 혹시나 만약에 지원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홍보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집행잔액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집행을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900만원 넘게 집행을 하구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소진하는 게 그게 시민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회계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서 102쪽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시의회에서 9,000만원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1층 로비를 시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도 책읽는 군포 추진하셨던 정권에서는 북카페로 조성을 했구요.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정권에서는 군포의 옛 자취를 알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장님께서는 1층 현관을 시민들이 오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일종의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어서 다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본예산에 9,000만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산출내역을 보면 본관 로비 천정형 비디오월 이렇게 다 모니터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 비용이 많이 올라왔고 도서, 화분, 인테리어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2,2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24년 이전에 했던 부분이고, 이 설명을 우리 회계과장이 다 하셨겠지만 본예산 하기 전에도 전임 회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똑같은 질의답변을 계속했었고 시청 로비 예산이 세 번, 네 번? 세 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LED 비디오를 설치하겠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대로 시청 로비를 시민들이 들어오는 공간이라서 좀 바꿔보겠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된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길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간단하게 짚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부분이니까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얘기는 했어요.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작년 본예산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디스플레이한다고 5억 정도를 계속 올려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현관을 5억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계속했었고, 추경에서 올리다가. 작년 연말에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책도 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9,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얘기는 했어요.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작년 본예산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디스플레이한다고 5억 정도를 계속 올려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현관을 5억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계속했었고, 추경에서 올리다가. 작년 연말에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책도 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9,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지금 2억 8,500을 추경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에 5억 올렸던 것처럼. 비디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얼마나 화려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시민 눈높이에 맞느냐,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 없다고, 회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필수예산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도 다 삭감하는 마당에, 지금 1차 추경에다 2억 8천, 그것도 9,000만원, 이걸 무시를 하는 거죠, 지금 의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제가 8대 의원부터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쨌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의회가 9,000만원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3억 가까운 돈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러니까 위원님들 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하구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7.52% 증가한 235억 7,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92% 증가한 36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30.6% 감액된 23억 5,100만원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3,000만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1,400만원 등 총 10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2,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2,000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0만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1,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4,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17% 감액된 157억 5,700만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국고보조금 2,4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 감액된 169억 2,400만원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200만원과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1.9% 증액된 49억 3,200만원으로 속달동 427번지 일원 세천, 송정1·2·3천 준설 및 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2,900만원, 금당터널, 금정IC 2교, 금정IC 3교 포장 및 보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3억 1,000만원, 대설 피해복구비 지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도비보조금 12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8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7.6% 증액된 137억 5,200만원으로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금정IC 2, 금정IC 3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금당터널 외 1개소 포장 보수공사 3억 1,00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13억 4,2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4억원,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1억 2,000만원, 대설 피해복구비 10억원, 속달동 427번지 일원 세천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송정1·2·3천 준설공사 1억 2,000만원 등 총 4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1% 증액된 13억 3,200만원으로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예산 편성하여 총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주택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 200만원 증액한 10억 9,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도비보조금 5,600만원, 민간 자부담금 1억 8,600만원 총 2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액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비사업 관련 홍보 및 실태점검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는 2억 4,200만원을 증액한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2억 5,400만원을 증액한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7.52% 증가한 235억 7,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92% 증가한 36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30.6% 감액된 23억 5,100만원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3,000만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1,400만원 등 총 10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2,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2,000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0만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1,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4,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17% 감액된 157억 5,700만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국고보조금 2,4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 감액된 169억 2,400만원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200만원과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1.9% 증액된 49억 3,200만원으로 속달동 427번지 일원 세천, 송정1·2·3천 준설 및 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2,900만원, 금당터널, 금정IC 2교, 금정IC 3교 포장 및 보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3억 1,000만원, 대설 피해복구비 지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도비보조금 12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8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7.6% 증액된 137억 5,200만원으로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금정IC 2, 금정IC 3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금당터널 외 1개소 포장 보수공사 3억 1,00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13억 4,2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4억원,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1억 2,000만원, 대설 피해복구비 10억원, 속달동 427번지 일원 세천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송정1·2·3천 준설공사 1억 2,000만원 등 총 4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1% 증액된 13억 3,200만원으로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예산 편성하여 총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주택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 200만원 증액한 10억 9,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도비보조금 5,600만원, 민간 자부담금 1억 8,600만원 총 2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액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비사업 관련 홍보 및 실태점검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는 2억 4,200만원을 증액한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2억 5,400만원을 증액한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400만원 감액된 23억 5,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및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상환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22억 2,0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일반근린형 마중물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20만원이 감액된 157억 5,7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66만 8,000원이 감액된 169억 2,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5쪽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1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 5억 1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보조금, 예치금회수, 기타수입이며 지출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3억 7,300, 예치금 2억 5,412만 1,00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9,307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3,1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4억 4,015만원이 증액된 137억 5,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8쪽 당동보도육교 등 6개소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5만원이 증액된 13억 3,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24년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400만원 감액된 23억 5,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및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상환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22억 2,0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일반근린형 마중물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20만원이 감액된 157억 5,7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66만 8,000원이 감액된 169억 2,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5쪽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1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 5억 1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보조금, 예치금회수, 기타수입이며 지출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3억 7,300, 예치금 2억 5,412만 1,00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9,307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3,1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4억 4,015만원이 증액된 137억 5,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8쪽 당동보도육교 등 6개소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5만원이 증액된 13억 3,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24년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23쪽입니다. 여기 보면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이 10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게 도시재생특별회계로 다시 이것이 편성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원금 상환을 하겠다는 거죠? 10억 정도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럼 10억 상환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남아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10억을 상환하면 다 상환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10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제 부채가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2억 정도가 발생이 됐더라구요. 여기에서 10억 상환을 하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11억 정도가 예치가 되는 거죠? 예탁이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그냥 특별회계에서 관리 안 하나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 시가 특별,
○신경원 위원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것은 장기로 예금을 예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적금형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서도 되잖아요. 금리차가 그렇지 크게 있지 않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25년이면 도시재생사업은 끝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 군포시에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끝나면 다른 사업이 아직까지는 예상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이관을 시켜 놓고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 의견하고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부서에서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서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의견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도시재생사업이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 같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특별회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통합재정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합계정으로 같이 관리하는 부분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목표 조성금액이 있잖아요. 목표 조성금액 충당이 되고 그 이상의 기금 조성이 됐을 때 목표치만큼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각기 부서에서 이게 그냥 달라고 하니까 예산실로 준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재정이 운영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기금이나 특계회계는 조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그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운영하시는 것에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11억 4,700 정도가 예탁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한 6,900 정도는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잔액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할 거고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해서, 과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뵌 것 같은데,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해서, 과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뵌 것 같은데,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수립되어 있는 그것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집기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지금 다른 분이 추대돼서, 다른 분이 이사장님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마관협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카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빠르게 마을카페 운영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집기나 이런 것은 다 들어와서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몇 월부터 시작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원래는 저희가 3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마관협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조금 진행이 됐는데 조속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건물, 개관식이라고 하나요? 그건 따로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아직은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정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여기 입주 업체들 모집하고 했는데 모집이 다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모집공고 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모집공고 기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들께서 주택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이고 30가구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데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가구당 333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실제 전세 이주나 임시거처나 생활안정 지원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과연 적당한 건지 세부적인,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좀 부족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너무 많이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좀 있다 보니까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그런 기준도 제가 받은 여기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살짝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가구당으로 항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구체적인 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면 추진기관 1개소, 매화종합복지관 거기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30가구 대상 전수조사하고 현장 방문하고 그리고 이주 지원하고 사례관리까지 이 기간에 모두 가능한 건가요? 그것 역시 매우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따로 지금 여기에서 인력도 채용할 거구요.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있지만 복지부나 LH와의 협력은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 제가 놓친 게 있나요? 협력구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LH와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
○이혜승 위원 그리고 역시 살펴보면 성과지표나 사업 평가에 대한 기준이 미 존재해요. 아직 지금 사업 초기라서 나와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내용이 LH가 들어올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예를 들어서 이주정책 지원,
○이혜승 위원 임대주택 입주 사후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정착지원 부분이 있어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LH가 혹시 함께 협약을 하거나 또 그런 건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따로 그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저희 군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혹시 뒤에 팀장님 발언 가능하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하세요.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박은미입니다. 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에 계신 분들이 전세임대주택 자격을 받으신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H와의 자격 검증이 끝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전세 임대를 얻어서, 그래서 물색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개업을 통해서 민간 월세 또는 혹은 전세보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중개인분들과 같이 현장을 보고 계약을 도와드리는 거고 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세임대를 얻은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보증금 문제도 있겠죠. 자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본인 보증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이사를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환경적인 것, 그 집이 굉장히 노후화되면 환경개선까지 할 수 있고 이사 이후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사례관리까지 가는 서비스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더욱 333만원으로 평균으로 그냥 단순히 나눠봤을 때 매우 부족한 금액으로 느껴져서,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그런데 전세보증금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와 연계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본인 부담금과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등, 그 외 또 이사하시면 생필품 등 그런 가전제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돈을 같이 활용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임대에 주목이 되시는 것보다는 전세임대자분들의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생활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는 게,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다양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부동산 중개업소와는 따로,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얼마 전에 저희 협약 체결해서 군포시지회, 한국공인중개협회 군포시지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단가에 맞는 전세임대를 물색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성과지표 또한 마련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주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분명히 사후관리, 추적조사가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간평가도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26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을 같이 태우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같이 드려봅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간주 예산 들으셨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올해도 간주 예산에 대해서 부서의 설명이 의회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출하는 것하고, 책자 1월에 딱 제출하는 것하고 보고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은 아시죠? 예산심의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결권 침해하는 거라고. 원래 간주 예산이 사실은 재정법상에도 허용치 않는 부분인데 여기 재정법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 그래서 어쨌든 간주 예산을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꼭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약속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주 1차 예산으로 보면 전세보증금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보증료 지원 9,000만원.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것 전액이 감액됐어요. 추계가 과다로 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처음에는 청년에서 저소득까지 확대하면서 증액됐다가요, 실적이 생각에 못 미치니까 또 줄어든 겁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 범위가 줄어들었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원하는 대상을 또 줄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범위가 축소되면서 예산도 줄어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감액시킨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2쪽이에요. 여기 보면 산본신도시 정비계획용역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변경 용역이라 그래서 2,200만원이 올라왔네요, 기정예산 대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용역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통합으로 2개 지구를 묶은 데도 있구요. 그런데 일부 지역들에서는 리모델링으로 가고자 하는 지역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리도 필요한 상황이 벌어져서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미리 저희가 묘향도 그렇고 같이 갈 수 없는 어떤 사정들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정비계획 변경안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변경 용역을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신경원 위원 민원이 많죠.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토부와 논의가 됐어야지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군포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2,200만원을 주고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단 용역 시행을 저희가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국토부에서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한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하면서 진행해야지만 거기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떤 의결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게 사업이라기보다는 분리라든지,
○신경원 위원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분리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구역이 그걸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셔서, 저희 마음하고 좀 다르게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하고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필요해가지고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2,200만원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언제 착수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는 길게는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요? 5월부터 그냥 시행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나왔나요? 용역의 사업기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올 9월에 정도 시작해서요.
○신경원 위원 9월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1차 추경에 해서 9월에 시작한다구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제가 이 글씨를 잘못 봤는데 6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해서 시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그때 과장님께 논의했던 부분인 거고 집행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올 하반기나 되어야지 그 의견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요, 도나 국토부가 발표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 시는 시민들한테 빨리 가고 싶어서 범위를 좀 줄일, 예를 들어서 중대한 변경이냐 아니면 경미한 변경이냐를 판단할 때 저희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시민들의 니즈를 빨리 받고 싶은데 국토부는 그 구역만 놓고 봤을 때는 중대한 변경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셔서요.
○신경원 위원 이게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1기 신도시 5개 도시가 전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는 용역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7월 정도에는 답을 국토부하고 미리 사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쯤에는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7월경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하고 전입금 수입하고 보조금이 있을 수 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이라 그러면 경기도 정비기금을 말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 기준은 뭐예요?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지원 기준.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경기도 기준은 기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지역부터 주기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기금을 저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기금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등 이런 것에다 사용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컨설팅이라든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수입계획 46쪽에 보면요, 예치금 회수라 그래서 2억 5,900 정도가 수입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통상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50대 50,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25%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빨리하고자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 기금을 나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면 자본은 예산보다 이분들이 도비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먼저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걸로 그냥 다 사용을 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수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47쪽 지출계획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 3,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550으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 도비를 완전히 감액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도비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전체 감액을 하고 같은 도시재생사업 경비 지원사업에 도·시비를 해가지고 3억 7,300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것은 이번에 가야아파트가 제출돼가지고 가야아파트한테,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억 3,000일 때는, 이 사업비가 얼마가 더 필요했던 사업비인 거예요? 원래는 1억 3,000이면 가능했던 사업 아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진단비가 우리 시비가 1억 8,000이구요.
○신경원 위원 시비가 3억 1,700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부분 보면 몫이 똑같아요. 그런데 도비에 1억 3,000은 삭감하고 지금 도비 5,500하고 시비 3억 1,700을 해서 3억 7,300을 다시 편성을 하셨거든요. 신규로 편성을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지금 착오를 해가지고요.
○신경원 위원 이것 기금 변경안을 보시면 되는데, 책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제가 잘못한 게 민간에서 자부담도 저희 시비로 포함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7,000입니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1억 3,000으로 기정으로 잡아놓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도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시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시비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 1억 3,000.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였던 건가요? 일반회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반회계는 없는데,
○신경원 위원 기금으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기금입니다, 기금.
○신경원 위원 기금.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지금 다시 3억 7,300으로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도비가 5억 500이고 시비가 3억 1,700이에요. 그래서 총 3억 7,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는 1억 3,000이면 기금에는 가능했던 사업이 왜 여기에서 3억 7,300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시비가 당초 1억 3,000이고 자부담이 1억 8,600인데요. 이것은 재원은 시비, 자부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희가 세출로 기금에서 할 때는 시비하고 자부담을 전부 다 세입예산에서는 따로따로 잡히지만 세출에서는 시비로 잡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시비 3억 1,700에 자부담 플러스 시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자부담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자부담이 당초 1억 3,000이었구요, 시비 부담이 1억 8,600인데 세입에서는 분리가 되지만 세출에서는 자부담도 시비로 되다 보니까 3억 1,000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1억 8,000이에요? 위에 기금에서 1억 3,000 전체 삭감됐는데 갑자기 5,000만원이 왜 늘어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러니까 시비 부담금은 35%, 민간 부담금은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부담금이 50%다 보면 1억 8,600이고 시비 부담 35% 하면 1억 3,000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기정에 보면 1억 3,000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기정에서 1억 3,000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이것은 자부담을 빼고 시비만 반영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사업 자부담하고 시비를 합쳐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억 3,000에 시비 플러스 자부담이 있었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아니, 그것은 순수한 시비 부담분만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때는 자부담 비용이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래요, 그것은? 그때는 왜 자부담을 포함 안 시키고 지금은 시비 플러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놨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이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신경원 위원 이게 예산이, 봐요. 지출계획에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말씀을 주시면 위원들도 혼란스러워요, 이런 예산 기금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1억 3,000에는 자부담 비용이 없다가 갑자기 자부담 비용이 늘었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이는 자부담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당초에는 자부담을 포함 안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에 자부담까지 포함,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1억 3,000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그것도 처음에는 자부담 비용이 없던 것을 나중에 자부담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높게 올라갔다, 퍼센티지상 높이 올라갔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부분하고 금액 차이는 잘못된 건 아닌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 설명에 관한 한은 내일까지 전체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설명만 하시면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설명만이 아니라 기금 조성이 이렇게 된 데에는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설명만 가능하다고 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어떻게.......
○신경원 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을 심의할 수 있어야지 설명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우천 그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거예요, 뭐예요?
○신경원 위원 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우천 아니,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다구요, 질의가.
○위원장 이우천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자료 제출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거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얘기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자료화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적어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구요.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좀 잘하고 계신지 지금 시기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사업에 구역별 추진 현황을 보면 기존에는 보통 추진현황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제일 먼저 되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최근에 금정역세권1구역 여기 같은 경우가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바로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이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금정역세권1구역이 어떻게 보면 군포시 최초로 또는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일정적으로 보면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최초입니다.
○이훈미 위원 최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가 유효한가 봤더니 벌써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어서 기간 안에는 되더라구요. 이 도정법 제1조8항 그다음에 제101조9항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최초로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맞습니다. 예전에는 신탁사도 다른 조합하고 마찬가지로 정비계획과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구역계가 나온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한 50% 동의율을 맞추는데 특례조항이 생기는 바람에 신탁사나 공공기관은 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생겼습니다.
○이훈미 위원 정비계획 입안 없이 곧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제안은 신탁사가 주도로 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민간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 통합 심의가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사업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런 입법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인데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훈미 위원 그렇다면 진짜 저는 우려 사항, 우려 사항을 어떤 부분을 우려 사항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논의 중인데 이렇게 절차를 빨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 개발이 될까, 매우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도시개발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묘하게 이 법 개정되는 시점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일정 중에서. 선례도 없고 신제도 첫 적용 사례입니다, 군포시가.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숙지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매우 숙지가, 왜냐하면 이 관련 법안 바뀌고 이런 것도 사실 공무원분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 시처럼 신탁방식이 사실상 전면에 나와 있는 시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국토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주민 참여가 매우 부족하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피해사례가 상당히 우려되구요. 그다음에 입안 제안 단계에서 주민공람이나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그 부분이 아예 생략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절차의 투명성도 매우 저하되는 상황이죠. 이런 첫 적용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관내에, 특히 금정역세권1구역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정비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하시잖아요, 4월 24일부터.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네.
○이훈미 위원 이 안에 이런 관련 변경사항들을 다 담아서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금정역세권1구역은 지금 그 지역의 개발이 신탁사 주도로 정비계획도 없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시민들이라든가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라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군포시 관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시는 곳이 몇 군데죠? 홈페이지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총 일곱 군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일곱 군데입니다.
○이훈미 위원 최근에 평촌에 목련 2단지.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 최초 리모델링 단지고 초역세권 평촌역에서 3분 거리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는 첫 사례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까지 논란이 있다 그러면 군포시 리모델링 지역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된 다음부터 지금 리모델링 단지들이 다 매우 큰 고민에 휩싸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평촌 같은 경우는 사실 권리의 변동, 총회까지 다 마쳤던 상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23평짜리 분담금이 4억 7,900만원.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러한 이유로 사업이 거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안양요.
○이훈미 위원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규모적으로 군포는 지금 사업 규모가 다 커서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 업무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관련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더니 4월 24일부터 정비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하시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안에 인근 지역의 대외적인 정보도 담아가지고 현재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사례나 스토리에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벤치마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집행부와의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제출하십시오” 하고 무성의하게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위원장의 자리에서 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팀장님 물어볼 때도 저한테 사전에 얘기하셨습니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 쳐다봤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데 보고 계셨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명확히, 뭐냐 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때는 ‘위원장님, 이런, 이런, 이런 걸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얘기를 안 했다고, 제가 끝에 말미에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이우천 한다고 얘기 안 하셔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질의사항이 남아 있잖아요. 질의사항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끊지는 마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훈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사님이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위원이 발의하는 내용이 있을 때 정회해도 좋은지에 대한 요청을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잠깐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시비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1억 3,055만원을, 아니, 도비로 그렇게 됐던 거죠? 예산이. 시비였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시비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 3억 7,300만원은 도·시비가 되는 거죠? 본인 부담금하고 합쳐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억 3천에는 본인 부담금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포함이 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시비 100%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억 7천에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본인 부담금,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 사업비가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49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수입내용은 어떤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보조금은 알겠고, 이자수입도 알겠고 기타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재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그 기타수입은요, 안전진단에서 자부담이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부담 비용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아까 매칭에 들어갔던 그 자부담 비용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릴게요. 50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지금 계속해서 대폭 감소되고 있거든요. 23년 10억 1,200, 24년 7억 3,400, 25년 4억 5,800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폭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자꾸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어떻게 돼요? 대폭 이렇게 감소가 되면.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기금을 일반예산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것 조성추진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뭐 계획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고민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구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 게 재원이 일반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시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이 상황으로 보면 감소하는 상황을 보면 25년 지나고 나면 26년에는 예산이 지금 제로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건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잠깐 부서에서 착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 마치셨나요?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러면 주택정책과 자료 요청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건설과장 권태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과장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239쪽에요.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이것은 설명서에 없어요. 우리 주신 설명서에 없는 것 같고, 이게 단가 인상이 제법 많이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몇 페이지,
○이길호 위원 예산서 239페이지에,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2024년도에 산본지역하고 대동지역을 5억씩, 5억씩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 2억하고 1억을 해서 3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24년하고 25년도에 폭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3억을 세운 겁니다.
○이길호 위원 아, 이해했어요. 작년에는 5억씩 했는데 긴축예산 하면서 편성을 좀 적게 했다가 다시 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맞아요. 지금 도로가 파손된 데가 무지 많아요, 보니까.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하튼 그것 빨리 좀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건축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책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되기 전에 자꾸 질의 얘기를 하니까,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1차 추경에는 기금변경안이 없는 거죠?
○건축과장 서승식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거죠?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올해 25년도에 변경사항은 있어요. 그렇죠? 수입 부분이라든지 지출 부분이라든지 있는데 지출 부분에 7억 8천 정도가 있네요. 기금 조성 규모 이것 책자 변경안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서승식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자료가 없다구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옆에 국장님 책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 하면 이것 재원은 일단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자수입 또 불법광고물, 그렇죠?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과태료 이런 것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지역광고물 정비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거구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수입 부분에서 1억 1,700을 잡아놓으셨고 지출 부분에 7,800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변경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25년도의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이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서승식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아마 25년도 기금운용계획 때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경 때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부서 기금인데요?
○건축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년의 기금 조성의 변경안을 모르고 계셨다구요?
○건축과장 서승식 제가 올해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신경원 위원 1월이면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서승식 네. 이걸 좀 파악하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년에 아마 세웠을 텐데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기금, 우리가 특히나 재정이 어려운데 기금 같은 경우에 조성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분기가 지났는데 아직 이것 파악이 안 됐다면 과장님 조금 업무파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건축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그것 하나가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수입인 건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걸 파악해 주시는 걸로 알고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터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터널의 보수공사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금당터널도 그렇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터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터널의 보수공사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금당터널도 그렇고,
○건축과장 서승식 터널은 건설과,
○위원장대리 이훈미 아, 죄송합니다. 관련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서운교 안전환경국장 서운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5% 증가한 490억 8,1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1,202억 3,67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19% 증액된 4억 8,182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억 4,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8% 증액된 97억 2,137만원으로 24년 대설 피해 재해복구비 2억 563만원, CCTV 확대 설치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2,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23% 증액된 61억 9,146만원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부지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및 민간부담금 16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9,28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억 2,8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5% 증액된 99억 2,341만원으로 수도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지조성공사 16억 8,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2억 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억 3,6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된 94억 5,937만원으로 도비보조금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 증액된 360억 8,106만원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9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제작 1억원을 감액하고 청소기동반 압착진개차 구입 9,440만원, 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43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39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96% 증액된 85억 6,90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14억 2,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 증액된 337억 4,768만원으로 The 경기패스 사업에 15억 8,690만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억 1,6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 증액된 72억 9,387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3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05% 증액된 66억 7,32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42% 증액된 67억 7,817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예산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5% 증액된 157억 6,572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련 위탁사업비 3억 4,621만원을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1,319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3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52% 증액된 1억 9,248만원으로 도비보조금 29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회수금 1,541만원을 증액하여 총 1,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52% 증액된 1억 9,248만원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73만원을 감액하고 마약 용어 사용업소 간판 교체비용 지원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639만원,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746만원을 증액하여 총 1,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5% 증가한 490억 8,1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1,202억 3,67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19% 증액된 4억 8,182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억 4,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8% 증액된 97억 2,137만원으로 24년 대설 피해 재해복구비 2억 563만원, CCTV 확대 설치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2,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23% 증액된 61억 9,146만원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부지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및 민간부담금 16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9,28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억 2,8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5% 증액된 99억 2,341만원으로 수도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지조성공사 16억 8,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2억 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억 3,6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된 94억 5,937만원으로 도비보조금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 증액된 360억 8,106만원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9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제작 1억원을 감액하고 청소기동반 압착진개차 구입 9,440만원, 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43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39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96% 증액된 85억 6,90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14억 2,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 증액된 337억 4,768만원으로 The 경기패스 사업에 15억 8,690만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억 1,6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 증액된 72억 9,387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3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05% 증액된 66억 7,32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42% 증액된 67억 7,817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예산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5% 증액된 157억 6,572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련 위탁사업비 3억 4,621만원을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1,319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3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52% 증액된 1억 9,248만원으로 도비보조금 29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회수금 1,541만원을 증액하여 총 1,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52% 증액된 1억 9,248만원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73만원을 감액하고 마약 용어 사용업소 간판 교체비용 지원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639만원,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746만원을 증액하여 총 1,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233만원이 증액된 4억 8,1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728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2,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829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1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3,667만 3,000원 증액된 99억 2,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0쪽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0만 9,000원 증액된 94억 5,937만 4,000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7만 7,000원 증액된 360억 8,10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65쪽 압착진개차 구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 1,511만 9,000원 증액하여 1억 9,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이며 지출은 마약 용어 사용업소 비용지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589만 2,000원이 증액된 85억 6,90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1,608만 8,000원 증액된 337억 4,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333만 5,000원 증액된 72억 9,387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만 5,000원 증액된 66억 7,3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증액된 67억 7,81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5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302만원 증액된 157억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233만원이 증액된 4억 8,1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728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2,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829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1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3,667만 3,000원 증액된 99억 2,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0쪽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0만 9,000원 증액된 94억 5,937만 4,000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7만 7,000원 증액된 360억 8,10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65쪽 압착진개차 구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 1,511만 9,000원 증액하여 1억 9,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이며 지출은 마약 용어 사용업소 비용지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589만 2,000원이 증액된 85억 6,90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1,608만 8,000원 증액된 337억 4,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333만 5,000원 증액된 72억 9,387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만 5,000원 증액된 66억 7,3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증액된 67억 7,81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5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302만원 증액된 157억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간주 예산 부분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간주 예산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간주 합본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194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조서가 있어요. 2025년 1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됐다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 2,100만원 정도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명시이월 사유에 적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인데요. 2024년 12월 중에 국비로, 행안부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교부만 되고 실제 금액은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거라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 자금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으로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자금 교부만 해서 내시는 해주었지만 실제적으로 자금은,
○신경원 위원 확정 내시는 그럼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확정 내시는 됐는데 실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라, 입금이 1월에 됐어요. 2025년 1월에.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책자 발행하기 전에 벌써 저기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교부가 언제 되는 건가요? 자금은?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자금은 지금은 다 들어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 대설 피해 재해복구 도비 내려온 것 있잖아요? 재해복구비.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은 다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재해복구는 또 완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것은 집행이 다 완료됐구요.
○신경원 위원 재해복구는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재해복구는 지금 복구비는 나가서 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복구비 받은 비용으로 개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인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자금은 교부가 됐지만 혹시 복구는 다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부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면 좋지 않나요? 자금만 교부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그 이외에 또 어떤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더 추가해서 들어온 것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1회 추경 때까지는 기금 변경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 25년 계획에 보면 기금 변경이 있거든요.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과장님이 해당 부서에 계실 때 이게 됐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입 부분에서 20억 6,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 일반회계에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전출이 돼서 이 기금으로 들어온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0억 6,300이?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출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페이지에. 지출 부분도 보면 11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사실 지금 제가 그 책자가 없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은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실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출 항목이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는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신경원 위원 아니, 11억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이 정도의 지출을 계획하고 기본계획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
○신경원 위원 자, 수입은 20억 정도로 돼 있구요. 지출은 한 1억 1,1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그럼 이것은 1억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산출해 놓은 금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금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생각나는 것이, 정확하게 금액이, 부기가 4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신경원 위원 언제 이렇게 지출될지도 지금 기억이 없고 어떤 항목이 나가는 건 없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1억 1,000이라는 지출금액이 그냥 임의적으로 지출계획을 세워놓은 거로밖에는 안 보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해서 2,000만원 정도 반영이 됐구요. 수방자재 구입도 반영이 되어 있구요. 그 외에도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파악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어쨌든 계획하에 지출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재정이 하도 군포시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이든 특별회계 운용이든 일반회계든 그 운용의 계획에 있어서 상세하게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지출이든 수입이든 계획을 세우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출계획을 세우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하에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그냥 가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확대 설치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도비 3,600, 시비 8,4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 예산 올라왔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4개소 18대 한다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저희가 작년에 민원하고 경찰서에서 요청으로 들어온 게 57개소 정도 되거든요.
○이동한 위원 몇 개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57개소.
○이동한 위원 57개소?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 중에서 저희 자체 평가표를 작성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24개소가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순위로 24개소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4개소에 대해서는 금정동에 일반주택가 지역이구요. 그다음에 공원이 2개소가 있어요. 샘들어린이공원하고 한얼공원 그다음에 금정고가 하부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금정고가, 저희가 작년에도 4개소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4개소에 20대, 그리고 올해는 4개소에 18대 하는데 산출근거는 3,000만원 4개소 해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부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갖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방금 구두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군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차후에도 24개소로 압축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건이 맞는 대로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왜, CCTV는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4개소 하는 지역과 그리고 제품의 사양 그리고 견적 받은 것 있죠?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 세부적인 내역서하고요, 우리가 57개소에서 압축했다고 했는데 우선순위 24개소의 위치 리스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자료 준비 가능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언제까지 제출, 저희가 17일 본회의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자, 이 CCTV 관련해서 제가 심사위원회 위원이어가지고 관련 자료를 다 받거든요. 심사에 대한 부분은 되게 꼼꼼하게 경찰서랑 같이 중복 체크를 하셔가지고 순서를 정하셨고, 그 순서지에 있는 공간들이나 지역들을 보니까 일반 생활민원 했었던 장소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요구하셔서 아마 장착되는 공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CCTV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셔서 다시 민원을 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경험을 했었거든요. CCTV 설치 서비스가 행정에서는 아주 기본 서비스가 되지만 굉장히 편의한 서비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적절하게 언제 설치되는지, 그다음에 설치된 서비스를 언제부터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통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확산하셔도 방법이구요. 또 관련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에 홍보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제공하는 CCTV의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혜를 입으시는 시민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또 자료 요청을 놓쳤네요. 이것 안전총괄과의 생활안전용 CCTV 확대 설치 4개소 지역의 CCTV 운영사항, 견적서 그다음에 CCTV 확대 설치 우선순위 24개소 위치를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자, 이 CCTV 관련해서 제가 심사위원회 위원이어가지고 관련 자료를 다 받거든요. 심사에 대한 부분은 되게 꼼꼼하게 경찰서랑 같이 중복 체크를 하셔가지고 순서를 정하셨고, 그 순서지에 있는 공간들이나 지역들을 보니까 일반 생활민원 했었던 장소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요구하셔서 아마 장착되는 공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CCTV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셔서 다시 민원을 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경험을 했었거든요. CCTV 설치 서비스가 행정에서는 아주 기본 서비스가 되지만 굉장히 편의한 서비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적절하게 언제 설치되는지, 그다음에 설치된 서비스를 언제부터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통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확산하셔도 방법이구요. 또 관련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에 홍보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제공하는 CCTV의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혜를 입으시는 시민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또 자료 요청을 놓쳤네요. 이것 안전총괄과의 생활안전용 CCTV 확대 설치 4개소 지역의 CCTV 운영사항, 견적서 그다음에 CCTV 확대 설치 우선순위 24개소 위치를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85페이지 보시면 되구요. 그 앞에도 세입예산서 255페이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부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9억 5,000 대기로 한 거고 민간자본이 들어온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자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구요.
○이동한 위원 여기 세입 민간 부담금으로 해서 잡은 것은?
○환경과장 백인엽 지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협약은 되어 있고,
○환경과장 백인엽 네, 협약은 돼 있는 거고 아직 예산에 대한 세입은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명세서 이번에 올렸잖아요. 여기에 올리기만 한 거예요, 협약이 돼 있으니까?
○환경과장 백인엽 네,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동한 위원 편성되어야지 들어오니까,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내려온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7억 3,000만원.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결과적으로는 자금이 확보되어서 늦었지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잘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최초에 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했던 게 9억 6,000이었죠? 최초에 실시설계 했을 때.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9억 6,000이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암반이라든가 여건상 봤을 때 15억까지 올라갔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15억까지 올라가서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 플러스 5억 5,000 정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가 민간에게 좀 부담을 시키고 시비를 절약하는 게 좋겠다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민간의 비율을 좀 늘렸고, 그 과정 속에서 특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총비용은 좀 올랐어요. 부지 조성 공사비만 얼마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16억 8,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17억 2,300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총 16억 8,000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6억 8,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1회 추경 편성액이 16억 8,000이구요, 부지 조성 전체 들어간 돈은 예전에 용역한 것까지 해가지고 17억 2,000만원 아닌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아, 죄송합니다. 17억 2,300입니다.
○이동한 위원 차액금으로는 이렇게 계속 협상하면서 한 2억원가량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조금하고 민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그 기간을 끌면서 첫 번째로는 부지 조성공사비가 물가인상 통해서 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올라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빨리 완공이 됐으면 시민들께 혜택이 갔는데 그게 좀 늦어졌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도 우리 집행부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도 협의하고 시 재정 줄이는 것 좋죠. 그런데 그때 최초에부터 빠르게 협의를 하고 투트랙으로 특조금이라든가 특교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안으로 신청했으면 더 이렇게 길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백인엽 2022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의 어떤 경쟁이라 그럴까, 그래서 전기차가 좀 우세했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이런 사업을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던 사항이구요. 24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화재사고로 인해서 전기차가 주춤한 상태구요. 다시 또 부각하고 있는 게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소차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번에 수소차 새롭게 출시한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친환경자동차는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시설이 보충이 되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환경부 공모 신청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공모에 맞추어서 빠르게 진행해서 시민들께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중간에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빠르게 했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빠르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이번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얻을 건 얻고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시비도 많이 줄어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그러면 한 26년도쯤이면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백인엽 제가 예측하기에는 올해 부지 조성 끝나고 설치 사업이 내년 상반기 1~2월까지는 갈 것 같구요. 하반기부터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는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환경영향평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하면 앞으로 부지 조성을 하면서 충전소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영향평가요?
○신금자 위원 여기에 혹시 충전소 설치가 됐을 경우 여기에 따르는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 소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실시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안 해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정책으로 수소충전소가 그곳에 부지 조성을 해서 설치가 됐을 경우 주변에 이게 친환경이라 하지만 어떠한 미치는 영향이 혹시 있는가.......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의 성질 특성상 보통 LNG나 LPG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네.
○환경과장 백인엽 수소는 바로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폭발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보통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수소가 폭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기체가 기화되는 상태기 때문에 불은 붙을지 몰라도 그게 폭발하거나 하려면 어떤 고열이 더 가미되어야, 그렇게 해서 폭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금자 위원 전기차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충전소를 거의 또 지하로 많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전기차 주차도 의무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충전소를 밖으로 또 빼라고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소화기도 설치하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수소차에 대한 것에는 시민들이 어떠한 염려도 있지만 아직 인지가 되는 부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군포에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경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충전소가 설치된 다음에 주민들이 아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들도 공지를 해서 우리 시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일부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안전, 위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지 조성도 아까 이동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게 삼사 년 전에 부지가 거의 선정된 상황인데 계속 부지를 이전할까, 또 여러 가지 요인도 나왔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부지가 확정되고 조성하려고 할 때는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 그게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또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친환경 전기수소차가 거의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사항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집행하도록 할 거구요.
○신금자 위원 진행사항도요.
○환경과장 백인엽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신금자 위원 항상 관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진행사항도 공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55쪽인데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지 평탄화 작업 때문에 민간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부담금이.
○환경과장 백인엽 부담금에 대한 조정이 다시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MOU 체결을 다시 한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일단 협약은 문서로서 진행은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데 의회에는 전혀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죠?
○환경과장 백인엽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았잖아요. 꼭 이런 자리에 와서 이 변경사항을 알아야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저도 1월에 와가지고 업무 좀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구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행정의 전문가 되시는 부서장님께서 업무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의회에 와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전해 주시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군포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록된 숫자는 한 72대로, 작년 말 기준.
○신경원 위원 72대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72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충전 인프라가 전국에 55개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충전을 해요, 지금은.
○환경과장 백인엽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130개 정도,
○신경원 위원 전국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군포시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인근의 지자체로, 가까운 데는 아산시가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안산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안산시에 가서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이 수소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충전소이잖아요. 그렇죠?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처음에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요?
○환경과장 백인엽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경원 위원 지역 주민들이 혹시 위험한 시설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위험성은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이 공유재산을 이번에도 그러면 MOU 맺을 때, MOU가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부분적인 협약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 그 부분만.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변경사항도 있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앞으로 최종적으로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하기 전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협약은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MOU를 맺는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협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부지만 따로 협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협약의 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완성되지 않은 것에서 그럼 이것만 지금 현재 서로가 의견을 맞췄다는 거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2022년도 당시에는 가장 기본적 포괄적인 그런 개념에서 부지 조성은 군포시가 담당하고 그 위에 충전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다라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집행이 되고 추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율이 된 상태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어쨌든 간에 민간이 부담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조율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구요. 위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아니고 개인의 자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자산이면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그냥 건축을 허물어서 가져간다는 건가요? 원자재를.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환경과장 백인엽 원상복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상복구.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유권은 시에서 있는 거네요?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안 그래요?
○환경과장 백인엽 토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지상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민간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소유권은 어쨌든 군포시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그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 제공해 주고 개인이 건축비를 낸다 그래서 그 소유권 자체를 민간에게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소유권 자산은 군포시로 해 놓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10년, 그다음에 플러스 10년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연장이 필요할 때.
○환경과장 백인엽 저희 협약의 특성이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보통 민투 사업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다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에 기부하고 그다음에 운영권을 가져가는 그런 BOT나 BTO 사업 형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약간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 다릅니까? 이게. 공유재산인데.
○환경과장 백인엽 민투 사업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민투 사업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적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 땅을 현재 민간이 빌려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대신 임대료를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임대료를 받아도 운영권은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운영권은. 본인들이 어쨌든 건축비도 내고 하기 때문에 운영권은 주되 소유권은 당연히 군포시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보통 도로 점용,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소유권을 준다 그러면 당분간 빌리는 동안에 그 땅이 민간 걸로 넘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군포시 땅이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군포시 땅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당연히 군포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토지는 당연히 군포시나 국가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토지로 되어 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럼 거기다가 명기를 토지는 군포시, 그다음에 건축 부분은 민간, 이렇게 적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는 소유권은 군포시가 가져야 되는 거고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위원님께서 통상적인 민투 사업법에 의한 BTO나 BOT 형태의 그런 사업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특수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친환경법에 토지도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토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전세를 들어가요. 그러면 집주인이 분명히 소유권을 갖고 있죠? 전세자는 들어가서 살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분간 전세계약을 했을 때 그 집을 본인들 의지대로 살기는 해요, 주인의 간섭 없이. 그렇죠? 그렇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이것도 당연히 임대료를 내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거면 당연히 소유권은 군포시에 있는 거고, 그것을 운영하고 임대하는 기간 동안의 운영권은 당연히 들어오는 민간업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임대를 들어오시는 그분에게 소유권까지 준다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구요. 건축물에 대한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분명히 군포시 거고 건축분의 운영권은 민간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MOU가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것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정확하게.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와 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변경된 내역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분담금 말고는 없는 거네요, 토지비용.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지금 2025년 4월 7일 자로 뽑아본 데이터로는 2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중에 코하이젠이라는 이름이 붙은 충전소 설치시설이 꽤 있거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지금 2025년 4월 7일 자로 뽑아본 데이터로는 2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중에 코하이젠이라는 이름이 붙은 충전소 설치시설이 꽤 있거든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럼 저희랑 같은 사업자인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같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가장 인근에는 안산에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이 있어요. 코하이젠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상록구 오목로에 있는 것. 이 코하이젠 업체가 하시는 충전소가 꽤 많거든요, 기존에 하시던 데들이.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국내에서는 그래도 꽤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렇죠. 그런데 216개소의 이용시간하고 요금이 다 달라요. 이용시간은 사실 이용자, 특히 충전하는 차량이 승용이냐 버스냐 트럭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운영시간이 좀 조정된 것 같은데 요금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게 8,400에서 가장 비싼 건 1만 2,600원까지 요금 차이들이 꽤 크거든요. 왜냐하면 충전금액이라는 게 한 100원 단위 갖고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생산비는 똑같은 기준에서 베이스 해서 깔고 가구요, 거기서 거리에 따라 운송비가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해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운송비가 많이 좌우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군포시 같은 경우는 예상 비용을 뽑아보셨나요? 내년 6월 오픈 예정이었기 때문에,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수소충전소가 화성에도 있거든요. 저희가 화성 쪽에 있는 수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 예산도 한번 뽑아보셔야 될 것 같구요. 같은 부분인데도 8,400에서 1만 2,600원이면 금액 차이가 꽤 크고, 저희가 설치시설이 3개로 나와 있는데 승용, 버스, 트럭 중에서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버스 1, 승용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렇게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경기도에서는 19개 지역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군포시하고 가장 가까운 데는 의왕시가 승용 1개가 있구요. 안산시가 승용 2개, 그런데 승용, 트럭까지 다 갖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대부분 숫자가 큰 데들은 도시 자체가 큰 데기는 하지만 보통 1개소에서 많아도 2개소인데 평택시만 6개소더라구요. 아마 저희보다 시 규모가 훨씬 큰 데들도 현황 보면 2개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군포시도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1개소에 승용과 버스가 1대씩 가능한 거잖아요, 승용은 2개.
○환경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리고 얘기하실 때 보유가 72대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의왕 같은 경우도 승용 1대인데 49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2대는 다 승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하반기에 서비스가 진행된다 그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환경과장 백인엽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5~6년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전국적으로 다 수소충전소가 거의 마이너스시더라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마이너스 상태가 되구요. 그런데 여기 민간사업자 되시는 분도 그걸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업에 대한 어떤 선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하고 협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저희랑 협약한 협약사가 전국에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아마 데이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오픈을 앞두고 저희가 적정한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충분히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님들께서는 위생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재원 조성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하고 교부금하고 과징금이네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용도는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 융자 사업으로 쓰이는 건가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쪽은 아니구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시설개선 융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구요. 저희는 일반업소들 위생용품이라든가 위생시설에 대한 지원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융자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조성금액의 50% 이내만 쓰도록 돼 있나요? 올해 25년도부터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융자는 그렇구요.
○신경원 위원 융자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6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에 보면 회수액이 지금 기정 대비 1,540만원 정도 증액이 편성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 부분은 사업 잔액분이 다시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사업 잔액분요? 기존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 사업하는 소비자감시원 용도로 금액하구요, 그다음에 저희......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의 잔액분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잔액분이 경기도 쪽으로 지원받은 것 반납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시비로 전환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요.
○신경원 위원 기금으로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기금에 들어간다구요? 기금으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직접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일반예치금 630만원 정도도 이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기정 대비. 58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보면 기정 대비 경정이 63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돼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치금 회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치금 회수요.
○신경원 위원 어디에서 예수금, 통합계정에서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요,
○신경원 위원 그럼?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구요. 그게 지금 예치금이 이쪽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늘어나는 부분, 아까 반납금에 대해서. 그게 수입도 되지만 예치금이 지금 기존의 예산보다 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예치금이 남은 잔액이 반납......
○신경원 위원 지출 금액에서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저희가 예치금, 총 기금의 예산액에서 지출한 나머지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반납되는 부분이 다 예치금 회수로 들어가는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회수된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600만원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기금,
○신경원 위원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똑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까 여기 수입계획에 1,500만원 플러스 6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남은 금액이라 그러면 여기에 수입계획에 들어가야지 왜 지출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출계획에 들어가서 증액으로 돼 있는지.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
○신경원 위원 기정 부분이,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수금 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회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출로 목을 잡아놨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에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게 맞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수입 부분도 있고 지출에서 수입 부분 뭐 일단 이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구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
○신경원 위원 과장님, 논리가 지금,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잡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같구요. 뒤에 팀장님께서 아시면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팀장님, 요청한 답변 가능하세요?
○위생관리팀장 강은주 기금 예산편성지침에서 연도 말에 남은 기금의 잔액을 예치금 회수로 전체 지출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위생관리팀장 강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강은주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59쪽 좀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조성액이 전입금, 전입금은 없는 것 같고 보조금하고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징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징금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6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연도 말 현재액이 변동 폭이 불규칙하잖아요. 소개란에 보면 예치금에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보면 금액이 변동 폭이 있어요, 증감이. 그렇죠? 1억 600, 23년도, 24년은 1억 5,200, 25년은 1억 1,900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이 들어오는 게 좀 불규칙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징금에 대한 변수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영업정지 7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게 거기에서 수입 차가 많이 나구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계획하는 것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기금 조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은 계속 사용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과징금이 고갈되지 않게 일반적인 것은 일반예산으로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징금이 많은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기금으로 봐서는 없어서도 안 될 예산인 것 같고, 과징금은 징수금액의 몇 %를 징수할 수 있어요? 과징금은 징수금액의 몇 %.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도로 40% 가져가구요,
○신경원 위원 조성할 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다음에 저희 시군으로 60%,
○신경원 위원 60%?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금액이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금액이 줄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금액이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금액이 줄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준 사유가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요, 경기도에서 지금 내시 금액이 전부 다 각 시군도 다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군도 그냥 내시된 금액이 줄어든 걸로 보시면,
○위원장대리 이훈미 내시금액에 따라간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저희가 작년에 모집해서 내년도 2026년 4월까지 임기, 기간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총 6명 운영하고 계시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지금 활동기준으로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일까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원래는 사업량이 경기도에서는 4명을 잡았는데 저희는 6명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수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조정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고관세 부과 때문에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조치를 강화한다, 이런 관련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 관련한 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비용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따로 도에서 지시나 이런 내용들은 없으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직은 없구요. 거기서 저희가 타는 곳도 있지만 거의 경기도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점검지침이 떨어지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비용이, 내시 비용이 줄어들면서 진행되는 이 감시원의 활동비용이 어느 수준인 거예요? 작년하고 비슷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작년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대리 이훈미 비슷한 수준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 정도 지금 예산 서 있는 만큼 했구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수산물 쪽에서 많이, 작년에 많이 나갔는데요. 거의 요새 수산물 업소가 좀 적어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매업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농산물 쪽으로 많이 하구요. 수산물도 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지금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 이걸 우려했는데 실제 감시원이 감시하시는 대상 항목들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보통 일반 시민분들이 아시는 것은 원산지 표기를 속이는 것에 대한 것만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 감시하실 때는 어떤 것까지 다 감시를 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일단은 농산물에 대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 하구요.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 원산지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원산지, 식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러니까 실제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문제 단속도 하시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다음에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도 단속을 하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미표시하고 허위표시가 주된,
○위원장대리 이훈미 주된 부분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표시는 했는데 날아가게 해놨다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도 다 문제가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대상 품목에 표시를 안 하면 미표시로 적발을 하는데요. 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글자 크기라든가 그런 건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러면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표기하는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아마 하반기에는 예산이 줄어, 어쨌든 정부나 정책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에 비해서 예산은 또 반대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보고 기민하게 좀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세출예산서 272쪽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하는 국·도·시비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2억 51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전체 감액이 된다면 이 사업 괜찮은가요? 추진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이 버스가 6501번 버스인데 버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하다가 대광위라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는 곳으로 이관돼서 우리는 예산이 깎이지만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신경원 위원 그럼 운영은 된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딱 보면, 책자에 보면 전액 감액이라서 운영을 안 하면 기존에 이용했던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좀,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차량관리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설명서 167쪽부터 169쪽이구요. 유가보조금 보면 저희가 집행액이 23년도에 53억 그리고 24년도에 약 55억이에요. 25년도에도 본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 1차 추경을 통해서 15억을 추가로 요청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유류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집행률도 작년에는 92.7%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5억이나 추가로 편성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지금 유류세가 현재 2024년 11월 1일 기준 407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은 370원이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월, 2월, 3월달 평균 나간 지출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이면 12개월이면 7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변동사항이 없다면요. 그래서 이번에 15억을 추경으로 올렸구요. 만약에 이 추세대로 변동이 없다 하면 2회 추경에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1회 추경에 이게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올리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시기상 일단 10억을 확보해 놓고 2회 추경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금 확보가 안 된다면, 만약에 그 기간이 안 맞으면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냥 집행만 단순히 따져보고 본다면 집행률 자체가 작년도 92.7%였고 올해도 유류세 인하와 따져본다면 이렇게까지,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지금 현재 유류세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24년 11월 1일 유류세가 407원이었구요. 그다음에 그 공식이 현재 리터당 224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로 간다면 매월 나가는 게 한 6억원가량 나가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럼 25년 통틀어서 작년과 같은 추세, 집행률이 93%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면 총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지금 6억씩 나가기 때문에 열두 달이면 72억 정도,
○이혜승 위원 72억이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이혜승 위원 53억, 55억 그리고 이번에는 72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이혜승 위원 1년 새 그렇게 유류세가 많이 인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187원씩을 저희들이 보조해 줬구요. 그다음에 2024년 11월 1일 이후로는 224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위원들이 전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료가 지금 충분치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제출해 주신 집행액과 그리고 예산현액만 따져본다면, 그리고 뉴스에 나온 보도만 살펴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대신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주신 이훈미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202억 9,545만 8,000원 증액된 952억 5,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62쪽 교통관리부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림막 설치공사, 66쪽 개발사업부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202억 9,545만 8,000원 증액된 952억 5,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62쪽 교통관리부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림막 설치공사, 66쪽 개발사업부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을 얼마 보유하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지금까지 납입자본금이 315억 7,000만원이구요. 그 사이에서 이익잉여금이 1억 9,000 정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 총액은 약 318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318억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연도별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데요? 19년부터 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에 매년 차이가 있는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손실이 발생된 경우는 없었구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정도, 그 전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그 정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익금이 발생이 됐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뜯어서 보면 사실은 자본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이 저희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을 상쇄하고 조금 남는 부분, 그게 이삼억 정도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200억 증자 문제 건 때문에 이게 연계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9년에 보니까 금액이 소소하게 이익이 발생됐는데 21년, 22년에는 보면 당기순손실액이 4억 정도가 21년에 발생됐구요. 22년도에 보면 8,500만원 정도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총으로 따져보면 24년도에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9,900 정도 영업이익이 난 거구요, 당기순이익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총액으로 보면 한 3억 6,000 정도가 24년 최종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나오거든요. 한 3억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315억 정도 자본금 말씀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납입자본금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증자 금액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 2019년도에 이게 개발사업 운영비라 그래서 5억원 받은 것도 이게 자본금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한 금액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증자가 된 걸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254억 2,000만원이 증자됐구요. 그 이후에 2020년에 55억 그다음에 21년도에 6억 5,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합해서 현재 납입된 자본금이 315억 7,0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년 11월 12일에, 그러니까 20년 12월 18일에 50억이 들어올 때 그때 증자 목적이 SPC 설립 출자금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SPC.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것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에 포함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운영비 26억 5,000만원도요? 20년 11월 12일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년에 토털 55억이 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누어서 들어왔는지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SPC 설립 출자금 50억으로 받은 것은 현재 자본금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로 반납이 되지 않고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으로 이미 그것은 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신경원 위원 등기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6억 5,000만원 개발사업 운영비로 준 것은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315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자본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설립 자본금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증자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315억 7,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자본이 주는 부분은 우리 개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영비하고,
○신경원 위원 사장님, 여기가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결산서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나중에 그 기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요청할 때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 26억 5,000이라는 이 금액이 지금 자본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용하지 않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사업예산 쪽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셨는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게 꼬리표가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신 건지, 아니면 여기 자본금 안에, 지금 증자 금액의 내용 총액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자본금으로 잠식된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이 315억 7,000만원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갖고 계시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우리가 납입자본금,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연도별로 3기 신도시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본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얼마를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315억 7,000만원 중에 그때 받았던 개발사업 운영비 26억 5,000만원이 자본금으로 현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현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쓰지 않았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 납입자본금은 우리가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하기 전에는 납입자본금은 그대로 있구요. 그다음에 자본금을 집행해서 우리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자본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부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걸로 집행하면 그게 주는 요인이 되죠. 그런데 자본하고 자본금의 개념은 다릅니다. 자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은 우리가 315억 7,000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는다 하면 자본은 늘어납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6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자본금에 포함되어서 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그게 자본금이 들어오게 되면 꼬리표가 붙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금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합한 것이 자본 총액입니다.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 총액이 되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자본금만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결산서에 보면 개발운영비로 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본이 문제냐 자본금이 문제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본이 얼마큼 잠식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 잠식은 안 됐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납입자본금을 까먹어야 잠식이 되는데 납입자본금보다는 한 2억 정도,
○신경원 위원 결산서 보니까 사장님 자본금 예산 변동, 제가 이것 뽑아왔습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영업손실이 얼마가 갔냐 하면 5억 6,000만원 정도 영업손실이 갔어요.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자본금에서 예산 변동사항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자본 잠식이 안 됐다 그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보는데,
○신경원 위원 결산서 전부 다 제가 제출받아서 봤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본 잠식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사장님, 여기서 그런 공론을 길게 할 것은 아니고 결산서에 나온 것만 제가 지난번에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약간의 잉여,
○신경원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하고 개별적으로도 말씀 나눌 때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손실이 가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결산서를 제가 제출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영업이익 손실액이 지금 한 6억에 가까운 영업손실액이 발생이 됐어요, 자본금 예산 변동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24년도 결산을 했는데 거기 결산서에 따르면 거기 재무제표를 보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입자본금이 나와 있고 이 잉여금이 한 2억 정도, 1억 9,000 정도 되고 해서 자본 총액은 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납입자본금을 까먹어야 잠식이구요. 지금은 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재무상태표 자본 총계에서 자본 변동액은 빼면 여기 보면 영업손실액이 나와요. 네? 그러면 영업손실액만큼 어찌 됐든 간에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금액 대비해서는 좀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결산서 상으로는 그런데 그 결산서 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그 회계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얼마큼 자본이 잠식됐고 자본금이 그동안에 우리가 출자해 준 금액 대비 영업손실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연도별로 얼마씩 증자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 나온 것도 아니라고 사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본부장님들도 이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의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깨끗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시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그러면 1%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시겠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부분은 아까도 물가상승분 플러스 인건비 해가지고 기존에 614억 분에 대한 플러스 500억 정도 더 증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추정치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추정치가 그런 건데 또 차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변동성은 항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시점별로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처음에 검토할 때는 사업비 11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한 30% 정도의 버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추정치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것은 판단해서 저희가 자금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은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도시공사가 도시개발 부분에서 3기 신도시에 참여해서 흑자가 날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재정이 과연 거기에 뒷받침이 될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군포시 예산을 전부 도시공사에만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 기본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재정 확보가 명확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은 세워졌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구요. 그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진흥원에서 옮겨가면서 물론 조금 열악한 환경으로 이전을 하겠죠? 기존보다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많이 열악합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은 저한테 공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열악하죠, 당연히. 그런데 도시공사가 저는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세워서 독립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야지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거고 도시공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지출예산서 66쪽을 한번 봐주세요. 개발사업부에 타당성 검토용역 5,500만원 신규로 증액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청년주택 건설사업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개발사업부의 전문인력으로는 이게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그것은 인력도 그렇고 그런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는 것이,
○신경원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 개발사업부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전문가 맞죠. 그런데 그런 일은 용역사까지를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담당할 수는,
○신경원 위원 개발사업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물론 그것을 용역사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인력 규모와 그다음에 사실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개발부는 어떤 일을 해요? 도시공사 개발부 직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 전문가들이라면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관리를 하고 개발사업의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부분은 외부 용역도 저희가 활용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정도 청년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 정도는,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가 이 정도 사업도 못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용역을 또 별도로 외주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너무 내부의 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정도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도시공사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도 그 정도의 역량을 우리가 갖출 수 있었다면 좋을 거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인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부 필요한 것은 외주 용역 주고 관리만 한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존립 이유가 그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고, 개발부는 특히나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지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정도의 용역 정도는 내부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을 넓히셔야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원래 군포시설관리공단에서 개발부가 생기면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실제 개발사업부가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획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은 실시한 게 없기 때문에 이윤을 낼 수가 없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현재는 그런 사항이고 몇 군데 개발구역하고도 논의되는 곳이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설립 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아까 금방 언급하신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참여하구요. 그다음에 도시정비, 공공정비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린벨트를 이용한 도시개발사업도 연초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평균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봐야 되구요. 신도시도 한 10년 정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저희가 투입하더라도 해소 기간은 미래에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현재 도시공사는 사실은 대행사업비 45억 정도 돼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승계받아서 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최근에 도시공사가 자꾸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감면대상자들 그런 게 많이 최근에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조례가 개정되면서 많이 사실은 실적이 줄은 경우도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구조 자체가 이윤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기적으로도 아직까지, 개발사업은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자본금이 저기 되는 건 아니죠. 자본금은 500억까지는 계속 마련해야 되는 사안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중에서 200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구요.
○이길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거죠, 자본금은? 개발사업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500억이 추가로 필요하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서 200억이 이번에 납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했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과인가 부서에서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문제가 있어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산업진흥원에 체육시설을 이관하는 문제, 도시공사 본사가 이전하면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산업진흥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산업진흥원에서 원래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같이 운영됐었어요, 애초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원래 그렇게 했던 의도는 뭐였냐 하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산업진흥원에서는 운영을 했던 거예요, 두 군데를. 그런데 도시공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 쪽에서 업무를 맡아 했던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랬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면서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식당, 보육시설 이것을 이관하는 거죠, 산업진흥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식당은 없어질 것 같구요.
○이길호 위원 없어지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새로 가는 데도 식당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산업진흥원 직원들은 어떻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서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안 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도 운영했고 한 53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부곡체육시설도 역시 그런 취지로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본사 사옥을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본사가 이전한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진흥원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 업무 이관하는 문제는 진흥원하고 도시공사가 합의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같이, 3자가 같이 얘기를,
○이길호 위원 같이 합의를 하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진흥원에서도 체육시설하고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서로 양쪽에 합의를 하신 내용인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이길호 위원 진흥원에서 흔쾌히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뭐 거기의 내심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사를 가는 게 사실 저희가 원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부대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관은 또 시설을 인수받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게 체육시설은 원래 했던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애초 취지도 산업진흥원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가 시설을 넘겨주고, 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넘겨주고 체육시설만을 도시공사가 전문이니까 해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 전체 운영을 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만을 우리가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곡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운영과 건물 유지 관리하는 그 업무와 체육시설 운영하는 업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계실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은 수련관에서 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노동자복지관도 수영장은 노동자복지관에서 자체에서 하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시설을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체육시설이든 뭐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 위원 네, 위원들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취지도 그랬고 두 기관 간에 합의가 됐고 일단 무리가 없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저기, 이게 66쪽 개발사업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본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심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수립 용역,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이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게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게 맞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러니까 동시에 발주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에요.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다음에 그다음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올라와야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그것은 순서는 금년 안에 집행될,
○이길호 위원 아니, 잠깐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사장님,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이길호 위원 원래 예산편성상 그건 사실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올해 안에 한다면 2회 추경에 올리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이 개발사업부에 대한 예산이 왜 예산서에 빠져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린 거구요.
○이길호 위원 아니, 그건 그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저희 이사회 의결로 확정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이길호 위원 잠깐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기본 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용역이 이게 마치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이 나온다는 결과 자체를, 그 전제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동시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올해 안으로 할 거면 1회에서는 이것 삭감할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용역을 먼저 하고 결과 도출된 다음에 2회 추경에 올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부 예산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사회 의결로서 확정돼 있고 여기 지금,
○이길호 위원 아니,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사회 의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게 원래 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65조에 보면,
○이길호 위원 그럼 예산심의 왜 받으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저희가 이걸 뺐던 겁니다. 그런데 신경원 위원님이 이것을 전체를 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첨부를 한 겁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내가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데 그 말씀은,
○이길호 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셨는데 부시장도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사업이든지 대행사업이든 간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 의결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생각을 해봐도 맞지 않는 거죠. 동시에 이사회에서 이걸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은 사실 예산 기본 저기에도 안 맞는 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로서는 그게 연내에 진행되는 거라고 봐서,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시장님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할 사항이지만 연내에 집행될 거라고 보고 같이 올렸던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행정 절차상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인데요. 타당성은 실제로 우리가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이고 건설사업은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든가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암만 개발사업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볼 때 그 공간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마 이사회에서 사업비 예산 승인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볼 때 그곳에 그걸 한다라는 의회의 전반적인 생각들이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를 다시 해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구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 예산편성지침이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이사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어차피 할 거라면 기본적인 용역의 타당성 결과 긍정적인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 예산설명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31쪽에 보면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밑에 쪽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31쪽 아래요. 산출근거에 군포농협 3개월분 이건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이것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기간입니다.
○이길호 위원 농협, 어디 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농협입니다.
○이길호 위원 군포농협 그걸 관리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어디, 여기 저쪽 예술회관 사거리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 주차관리 그것도 대행해서 해줘요?
(「공영주차장으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공영주차장으로, 농협주차장이 아니구요?○위원장 이우천 잠깐만, 지금 뒤에 본부장님 의견 받으실 거예요? 답변?
○이길호 위원 그럼 설명을 드려요, 사장님한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6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조금 누락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 26개를, 그게 기간이 다 다릅니다. 아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3개월짜리라면,
○이길호 위원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포농협이 있어가지고 군포농협 어디고 그걸 도시공사가 관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한번,
○이길호 위원 네, 위원장님 부장한테 좀,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군포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안재연 주차관리팀 안재연입니다. 농협주차장 공유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차관제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주간에는 농협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야간에는 인근 지역주민들 해서 월정기로 해서 주차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야간은 몇 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안재연 18시 이후,
○이길호 위원 저녁 6시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다구요?
○군포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안재연 네.
○이길호 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해준 거예요? 주차관제기를.
○군포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안재연 설치예산은 시에서,
○이길호 위원 시에서 해줬고,
○군포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안재연 네.
○이길호 위원 18시 이후에는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주차비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군포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안재연 주차비는 안 받구요.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길호 위원 개방하는, 그 비용이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거기는 농협 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운영하는구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시설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료집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감사부,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전하게 됐죠, 부득이하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기존 본사 이전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온 게 있는데 다 1식으로 돼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따로 받아봤어요. 봤는데 인테리어 조성하고 기존 철거하고 벽체 공사하고 통신, 전기, 소방 공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견적 어디, 한 군데 받으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한 군데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비교 견적 다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비교 견적 내시고 비교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을 좀, 작업 범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여러 군데 내면 낼수록 단가는 좀 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사무실 철거 지금 2,000만원 올리셨어요. 여기 견적서에는 770만원 나와 있는데, 761만원. 그런데 여기 기존 사무실 철거에 2,000만원 올리셨는데 당연히 여기 부대비용 붙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철거공사 비용도 지금 견적서 받은 내용하고 우리 예산서 올리신 것하고 좀 맞지 않구요. 그리고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다 랜선이라든가 다 깔아야 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고, 2,0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요, 2,0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너무 과하게 잡혔어요, 전기공사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전기공사 자재비가, 공사를 할 때 자재비가 있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있겠죠. 자재비가 184만원이에요. 인건비가 1,152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자재는 얼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 면적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보니까 스위치 좀 갈고 그리고 스위치박스 같은 것 옮기거나 그리고 LED 조명판 78개 설치하고 다운라이트 15개 설치하고 직부등 2개 하고, 되게 좀 전기작업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래서 자재비가 1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노무비가 800이 넘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한 위원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기 견적 처음 봤어요, 이런 것.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 작업량에 이 정도 인건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철거비용하고 지금 전기공사 비용하고 소방, 소방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구획을 기존에 있는 구획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에 대한 위치가 법적으로 필요한 반경이 나와야 되니까 이동 설치를 한다거나 신설을 해야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공사예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내부시설을 레이아웃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감지기라든가......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스프링클러 위치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한 비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획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스위치를 놔야 되고 콘센트도 놔야 되고 그리고 등도 옮겨야 되기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게 되고 이런 비용인데 그게 원자재값이 200도 안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과하게 잡혀가지고, 그 전기공사 비용으로 2,000만원 내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소방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도 과해요. 250에 인건비가 거의 1,000만원이거든요, 자재비 250에. 그런데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헤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기존에 원 배관을 왜 철거를 해요? 소방설비 배관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원 배관이요?
○이동한 위원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스프링클러 배관 소방용 신축하고 철거한다 그랬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구요,
○이동한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 배관에서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곳곳에다 위치해가지고 헤드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배관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존 배관을 사용하는 범주 내에서 스프링클러를 교체하고 부득이하게 배관이 안 가 있는 데는 연장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면서 비용을 더 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다시 보시구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도 다시 견적 뽑으셔가지고 비교견적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계속 공사 관련해서 예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6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림막 설치공사, 그래가지고 구조물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야 5단지 진출입 방향에다 1억 4천 그리고 소방서 진입로에 1억 8,500 해가지고 견적 받으셔가지고 올리셨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가, 이것 세부견적 받으신 것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견적이 아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가야아파트 5단지 출입로 진출입하는 데가 지금 평으로 따지면, 헤베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평으로 하면 한 111평 정도 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네, 111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 비용이 1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사도가 있고 그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얼죠. 그리고 보행할 때도 비를 맞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차장 입구 램프 같은 데다가 캐노피를 설치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겠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관공서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평당 단가가 127만원이에요. 기존에 지금 제가 평당 단가를 좀 알아봤거든요. 60만원 나와요, 60만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가야 5단지를 견적을 받아봤어요. 6,500 나왔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여기는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알아요. 그래가지고 조달청에 있는 가격도 비싸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동한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사실 이걸 실지로 집행하면서는 그런 걸 고려해서 일반입찰로 이걸 돌려가지고 한번 해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 다른 데 세종시 했던 데 업체랑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 것 면적하고 이런 걸 주고 작업환경을 약간은 이야기를 해주고서 러프하게 이렇게 견적 요청을 했는데 6,500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프레임을 각파이프로 하느냐, 알루미늄으로 가느냐 뭐 위에 천장을 유리로 가느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겠죠.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견적 차이가 두 배 정도 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확인을 하구요. 집행하면서도 사실은,
○이동한 위원 효율적인 생각을 하시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제가 일반 경쟁입찰로 부친다든가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래서 우리가 제품사양이라든지 재질만 올려주면 그렇게 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캐노피 두 개가 무너졌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자체라든가 이런 데 유사한 시설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무너진 데가 많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이,
○이동한 위원 좀 약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앵글도 약하고,
○이동한 위원 프레임도 약하고 위에 상판도 약한 거고 중간에 지지해 주는 댓살도 너무 간격이 넓었던 거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게 어떤 경유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싼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갑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잘, 자재라든가 이런 것 따지셔가지고, 무조건 싸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측을 와서 현장을 봤을 때 우리가 지주를 박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 면밀하게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집행잔액 반납하면 되니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참고하시라고, 아까전에 앞전에 공사 이전할 때 공사비용 같은 것과 지금 여기 철쭉공원 관련해서도 3억 2,6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게 맞는지, 합리적인지 잘 따져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옥 이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직원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저희 직원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기가 조금 저하돼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금정역제1공영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하고의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적어도 저희는 이게 직원들의 무형의 그런 어떤 복지다, 중요한 복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 유지 정도는 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면적이 저희가 다른 건 뭐 식당이나 강당 이런 건 다 빼고 사무공간만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300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전하는 곳은 240평입니다. 그만큼 좀 열악하구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 휴게실이나 식당 이런 것은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자바라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남자화장실도 그렇지만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층, 3층 해가지고 12칸을 쓰고 있는데 3칸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무공간을 좀 줄이더라도 화장실은 좀 5칸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저희한테 도면을 주셨어요. 도면 안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도면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저도 기업에서 일을 해본 입장에서 여기를 검토하시기 이전에 대체 검토가 없었을까, 과연. 왜냐하면 여기는 더군다나 기존에 다른 용도로, 그리고 그 용도에 적합성이 있어서 일부러 주차장 공간에 설치를 한 교통복지지원팀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차량을 상시 대기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지원팀이고 그 팀은 상상마을 쪽으로 옮겨가지고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도출해 내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도출했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도 하고 했는데,
○이훈미 위원 대안 검토를 누구누구랑 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시에다 제시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구요.
○이훈미 위원 사장님, 솔직히 이렇게 옮겨가시면 어떤 문제 발생할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지 않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려집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그려지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일단 결정이 돼서 간다고 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의 몫이긴 한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면적이 그만큼 줄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직원들의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화장실 그다음에 회의실, 사무실의 규모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시는데 이 공간에서 업무는 가능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업무공간을 조금, 그러니까 다른 것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서고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고도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지하 5층 주차장 구석에다 지금 만들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실제 그 위치에서 앞으로 해나가실,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업무를 하시기에 금정역 뒤편에 있는 위치, 지리적 위치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려면, 그렇죠? 지금 실제 교통복지지원팀에 있는 차량도 일부는 저희가 로데오로 옮겨서 쓰고 있잖아요, 불편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교통복지지원팀이 또 평생학습마을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씩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교통약자지원 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그 27대를 가지고 가고 또 직원들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돼서 거기 있는 화단을 좀 없애고 조금 넓히려고는 하는데 근본적인 처방은 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도시공사 이전에 따르는 직원들의 선호도, 참여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하신 것 있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도자료에는 어쨌든 직원분들의 불편이나 반감이 있으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겠지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군포시에서는 진행하다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하는 후회되는 일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옥 이전은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 부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좀 검토해서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문서상으로 제대로 부지 검토를 하고 이전 검토를 한 자료, 백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에는 지금 도시공사 의견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산업진흥원이 실제 공사하는 시점이나 이런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움직여서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실제 도시공사 업무에서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더더군다나 지금 도시공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 다 되어 있어도 지금 어려운데 열악한 환경에 가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매우 걱정이 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도 저희 직원이 350명 정도 되구요. 저희 직원과 또 그 가족들도 사실은 직원이기 이전에 군포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전을 하고 나서 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은 좀 치유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어떤 대표가 도시공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이전하는데 그 자리를 선점하셨다면, 나는 여기로 가겠다고 얘기하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를 선택했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본사 사옥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전하시는 직원들의 인원수 그다음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검토 대상에서 굉장히, 검토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굉장히 부합하지 못하는 장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 사장님께서 복지 부분이나 사기 부분을 얘기하시기에는 도시공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거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떨어져서 더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버릴까봐 매우 우려가 돼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요청드렸구요. 그 요청자료에 도시공사 의견도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아쉬움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되게 부족하신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 지금 옮겨가고자 하시는 부지와 도시공사가 그 부지로 옮겨가서 하실 수 있는 업무하고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제대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공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공사하고 같이 일하실 업체들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통복지지원팀이 또 이전하시는 곳도 지금 사업 검토까지 하시는 곳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거기다가 그렇게 다 몰아넣고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사업 검토하는 곳은 그 주변에 있는 곳이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주차공간은 어차피 다 같이 써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다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주차공간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모든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에 저희가 어떻게 ‘아,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곡체육시설에 시설팀, 여기 총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15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 15명은 입사하실 때 도시공사로 입사하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시설은 이관이 되더라도 직원들 소속은 군포도시공사 소속이 되구요.
○이훈미 위원 관리는요? 관리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인적 관리요?
○이훈미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도시공사 직원이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구요. 그래서 전환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신규로 시설을 받을 때나 기존 시설을 반납할 때나 그것은 조정의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부곡체육시설팀이 남아서 진흥원에서 운영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직원들이 남아가지구요?
○이훈미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그쪽으로 재입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지금 이전하시는 본사 사옥이 원활했으면 같이 옮겨가실 수가 있으셨던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아니구요. 본사 사옥은 어쨌든 지금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는 거구요. 가는 건데 부곡체육시설은 담당업무가 현재 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들이 진흥원으로 이관된다고 하면 그걸 담당했던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가 된다든가 이렇게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입사한 회사에서 조치사항들이 생기잖아요. 자기는 입사할 당시에 검토하지도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부곡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 결원이 되어 있으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시민체육광장에 결원이 되어 있는 데 그리 갈 수도 있고, 또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송정체육공원을 저희한테 이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신규로 인력 수요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소속은 군포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일부 만약에 꼭 부곡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사를 하고 진흥원에 재입사의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직원들하고 논의가 되었나요?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사실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 자료 요청을 했고, 동일한 자료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공사에다 요청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곡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어쨌든 운영 주체하고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그 부분이 온전하게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자료 요청하실 때 충분히 전달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자료 전달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쪽 보시면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용역 있어요, 신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떤 사업을,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도시공사로 어떻게 오게 된 것이며 어떻게 용역하게 된 것이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부분은 거기 평생학습마을에 보면 옛날에 영어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기숙사를 한 2동에 걸쳐가지고 32칸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금자 위원 아니, 최근에서 예술인 입주공간이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현재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유휴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이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자 이렇게 착안을 한 것이구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시설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모델링 정도만 해가지고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술인 입주공간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고, 그전에는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였죠. 이게 입주가 안 돼 있고 빈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정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사이에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코로나 확진자라 그래야 되나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기에서 일시 머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이곳에 갈 곳 없는, 재난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곳을 임시 거처지로 사용하게 해 줬었어요. 그다음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이 공간을 다시 예술인 공간으로 되돌려 놔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않고 빈공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청년주택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유휴공간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의 담당 과하고도 협의를 했구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 관련된 과에서도 전부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유휴공간을 잘 선용하는 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화재단도 물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 거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청년들이 이곳에 일시적으로 입주해서 생활하는 곳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그게 공공 주택법에 보면 이런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택공급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야 되지만 처음에 착안한 것은 그것에 준해가지고 대상 자체를 그렇게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해서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사업 수익이 나오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나옵니다. 임대료,
○신금자 위원 많이 나오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많이 안 나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많이 안 나오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수익은 발생은 됩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는 청년들만 입주계획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청년, 신혼부부 이런 건데 그것 모집요강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예술인들의 반발도 있을 건데, 요즘에 왜 그것을 개방을 안 하냐 하는 그러한 예술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빈 유휴공간으로 놔둬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청년주택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진행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 기간 동안에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요. 비어 있다는 거는 시민들이 알지 못했거든요. 일단은 알겠구요. 아까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여기 오셔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못해 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산업진흥원과 도시공사가 계속 내가 들어가니, 네가 나오니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할이 된 거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해 줬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두 출자·출연기관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이것 들으면서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도 한 게 또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의견들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시에서 그런 국비 사업을 유치하고 그러는 건 좋은 일이고 또 저희도 일정 부분 협조도 해야 되고,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군포도시공사 350명 직원을 대표하고 있다 보니까 사옥도 중요한 직원들 복지제도의 하나인데 이게 후퇴되지는 않고 적어도 많이 향상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저는 견지를 해 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을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갖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어 있고, 또 나중에 불편하니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거고, 또 복지차량 거기는 또 상상마을로 옮겨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져 있다는 거예요. 듣는 저희도 너무 답답해서 어떠한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기획예산실에서 계속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살펴봐 주세요. 여기 살펴보면 지금 예비비가 눈에 띄더라구요. 찾으셨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얼마로 되어 있나요? 전체 총예산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예산에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자본예산의 예비비 그리고 예산 총액의 예비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구요. 자본예산은 예비비가 4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본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차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장님,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자본예산에서 495억 중에 465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셨고 예산총계에서 953억 예산의 49%인 465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에 자본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내년도 예비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만약에 들어온 돈이 집행된다고 하면 예비비로 그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금년도에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혜승 위원 일단 예비비로 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요청한 자본금 증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봐야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예비비로만 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예비비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기존에도 저희가 자본금을 300억 받아가지고, 정확하게는 300억 좀 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집행을 하고 예비비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고 또 집행하고 남으면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자본금 증자 200억에 대한 명세서가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예비비로만 49% 이상을 자본금 증자를 했는데 자본금 증자로 200억원 되어 있지만 예비비로 465억원이라고 적어놓으셨으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이상하게 보여요. 분명히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고 자본금 증자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이 여기 예산총괄표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라든지 이월예산이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구요. 200억 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하면서 현금흐름표 제시를 한 번 해드렸었구요. 그중에서 500억이 좀 필요한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입된다는 것을 캐시플로어에서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500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연도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굳이 200억에 대한 꼬리표는 따로 없는 거니까 그 5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집행이 될 거다, 이런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증자의 명분이랑 실제 사용계획의 괴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 사장님 명확히 인지하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자본금 증자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으니까 꼼꼼히 보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 아까 질의가 길어져서 제가 잠시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SPC를 지금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SPC 그때 30억 증자받은 것.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SPC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SPC 특수목적 법인용으로 30억을 증자받으신 거잖아요.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민간 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PFV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본 증자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SPC가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존재하지 않죠.
○신경원 위원 않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자본금 30억이 자본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변경된 내역을 그때 당시 시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사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시의 승인을 받고 자본금으로 갖고 계시는 건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에 편입돼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구요. 그러나 그 용도가 처음에 이걸 증자해 달라고 했을 때 용도가 있을 텐데 그 용도대로 집행이,
○신경원 위원 안 됐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의회라든가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드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확인은 지금 어려운 거죠? 그때 그 30억이 자본금으로 편입됐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본금 등기를 할 때 SPC 30억이라는 자본금을 그냥 자본금으로 편입한다라는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럴 때 공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하고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드릴게요. 청년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랑 계획수립용역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드릴게요. 청년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랑 계획수립용역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연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시하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에서 요구한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공사가 제안을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시에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거나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아직까지 진행이 거기까지 안 됐는데요, 그것은 관련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런 절차가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관련 조례를 바꿔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변경이 가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구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또 의회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상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이잖아요, 시의 재산인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냥 뭐 지금 의회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처음 아는 거고, 다른 재산도 아니고 시의 공유재산인데 이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타당성 검토하고 계획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타당성 용역을 4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9월에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기 보면 6월에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스피드하게 해가지고,
○위원장 이우천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렇게 시 집행부가 내야 돼요. 해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물리적으로 되냐는 거죠. 시의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반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데드라인을 연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협의도 좀,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아니면 내부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다른 재산도 아니에요. 어쨌든 공유재산인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무슨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의회는 도장만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금액으로 치면 보니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될 시에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될 때 변경계획 작성해서 추경 편성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시 집행부의 생각도 사실 모르고 이게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의회도 좀 지원해 주셔야 되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이 그냥 우리가 도장만 찍어 주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죠. 그런데 절차도 다 지켜야 되고, 특히나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검토해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해야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 용역 가야겠죠. 용역이 가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의회가 도장을 찍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회가 어떻게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냐는 거지.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타임 스케줄상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막 써놨다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유재산 이것 잘못 이렇게 하면 큰 문제 돼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도장을 못 찍어줘요. 타당성 결과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위원님들이 봐야 그걸 해주지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는 거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 계획으로는 4월달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구요. 그다음에 6월경에 시장 보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 의결이 안 된다고. 어떻게 타당성 검토용역이 이때 4월에 발주하면 6월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의회가 6월달에 어떻게 의결을 해주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우천 맞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검토 제대로 하시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두 달 만에 나오기는 힘들지만 의회에 의결을 상정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은 아우트라인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아우트라인 갖고 안 돼요. 사장님,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대충 아우트라인하고 계획 나왔다고 어떻게 의회가 동의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 타당성 검토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의회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게 나오지도 않을 시점에 의회 의결 받겠다고 써놓으니까 이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다시 기획예산실인가요? 공유재산 관리 가지고 하는 게 회계과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회계과한테서 우리도 이런 얘기 사전에 들은 적도 없고, 이것 잘하셔야 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래도 우리 공기관이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군포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이전하는 문제가 이렇게 졸속이고 예산 낭비를 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사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시가 100%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대충 그쪽으로 가서 일해라, 이삼 년 후에 또, 예를 들어 이삼 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사장님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위원장 이우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죠, 그 공간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장실도 없고, 이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시에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데리고 계신 입장에서 면이 안 서죠, 이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어쨌든 일이 년 안에 또 옮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검토했던 공간들 있었다 그러더라구요. KT 이런 공간도 있었고, 보증금 내고. 몇 년 후에 어쨌든 보증금은 받으니까, 그래서 일은 제대로 하게 해 줘야지, 직원들 식당은 둘째치고 화장실 문제, 회의할 공간도 없고, 뭐 자바라 친다 그러시고, 시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왜 공기업이나 공기관이 옮기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물론 우리는 관내에서 하지만 국가기관이 옮기는 데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토의하고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곡지구에 지금 350여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하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거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훈미 간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다시 어떻게 해볼 여지가 지금 없는 상황인가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로서는 결정된 것에 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검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에 웨어러블 실증센터를 산업진흥원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불 보듯 뻔하잖아요. 물어봤을 때 “계획이 없다” 지금 벌써 한 4~5개월 됐는데 그동안 어떤 대책도 지금 없어 보여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걱정입니다. 이게 이대로 지금 어쨌든 추경이지만 지금 추경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걸 그냥 다 통과시키면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추경에서 통과되면 이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전에라도, 물론 의회가 공기업 이전하는 데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회가 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예산심의는 하잖아요. 다 결정이 되고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지금 난감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저도 사실 난감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본사 사무실 이전 관련 비교견적 내일까지 가능하실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목요일이 저희가 계수조정이거든요, 아니 수요일, 수요일날. 그러니까 내일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이 얘기하시는 SPC 자본금 30억으로 편입 관련 등기공문서 그다음에 SPC 목적변경 관련 별도의 처리 승인 공문서, 이것도 가능하신가요, 내일까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1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32억 4,944만 5,000원 증액된 58억 3,1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7쪽에서 28쪽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29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예산서 1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32억 4,944만 5,000원 증액된 58억 3,1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7쪽에서 28쪽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29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셔서 처음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9쪽 지출예산서 경영기획팀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기본경비로 인건비 등 이렇게 해가지고 2억 8,8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19쪽에 보시면 돼요, 책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그러면 신규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지금 현재 저희가 4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추가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의 연구원 2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 인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구요. 그 인원은 저희 웨어러블 실증센터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의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실증센터 전담 인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2억 8,800만원 중에, 증액된 내용 중에 인건비 4명분하고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증가가 됐나요? 인건비만은 아니죠? 이 내용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인건비와 직원 기본적인 수당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수당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력충원 계획이나 정원 조직 승인 이런 것들은 시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받았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갑자기 4명이 증원이 된 이유가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기존에 정원 대비 결원이 좀 있었구요.
○신경원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기존에 18명에서 현원이 지금 한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원은 16명? 정원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18명이요.
○신경원 위원 18명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이 좀 증원이 돼서 25명으로 증원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4명에 대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4명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증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증원을 하신 건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기존에 정원을 늘린 것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때문에 늘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시설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좀 있구요. 그리고 그 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추가 인력하고 이렇게 해서 증원된 부분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직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팀의 인력만 보강이 된 거예요? 아니면 팀이 늘어났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팀은 그대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대로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대로고,
○신경원 위원 조직은 그대로이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체육시설 인수하면서 시설운영팀이 좀 늘어난 것 하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 또 4명의 역할 분담이 그 관리하시는 분 외에 또 어떤 내용으로 인력이 보강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기존에 저희가 정원을 다 못 채운 그런 상황에서 현원이 있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는데 인력 충원을 해서 새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원의 규정에 맞춰가지고 인력이 보강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봉급목적 예비비 1억 9,310만원 정도가 전액이 감액됐는데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봉급목적 예비비로 있던 것이 이번에 기본경비 인건비 등으로 인해가지고 4명 증원되는 2억 8천이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봉급 예비비를 전액 감액시킨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렇습니다. 출자출연법에 보면 확정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봉급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신경원 위원 아, 네, 있어요, 그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다음에 채용했을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다시,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체육시설, 진흥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한번 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총사업비가 282억원이 맞는 거죠? 현물 포함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현물 포함해서 282억, 정확히 282억 8,0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업정책과는 자꾸 2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정책과랑 소통이 잘 돼서 사업비가 282억원이라는 걸로 통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저희가 최초에 산자부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을 때 그때는 200억이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가 나가는 그 공간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구축되는, 그건 현재 현물이잖아요. 그걸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현물액이 증가해서 282억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금을,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재정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이건 없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아직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비도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원장님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는 예산이 다 지금 확보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업정책과에서 아까 리모델링비 5,000억 확보가 안 돼서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원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는 시비 50억이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리모델링은 5,000만원,
○신경원 위원 네, 5,0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것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래서 저희 추경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신경원 위원 지금 그게 안 올라왔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자산취득비가 먼저 올라왔잖아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 네. 그것은 저희가 원래 최초에 산자부에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건물을 먼저 짓고 나서,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아까 기업정책과에서,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얘기를 들었구요. 일단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이 먼저 시행이 돼서 사무실이 구축이 된 다음에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산자부에서 자기네들이 5년 동안 장비구축 비용을 나눠서 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신경원 위원 아까 그것은 기업정책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도 아직 예산이 확정도 안 돼 있는데,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한다는데 그걸 미리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구요? 그것은 좀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예산서 27쪽이요. 그 책자 설명서에도 2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연구활동비에서 성과공유회 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길호 위원 워크숍 예산도 있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길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설명서에도 없네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설명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성과공유회는 저희가 연말에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구요.
○이길호 위원 어떤 성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웨어러블 실증센터 해마다 한 해의 실적을 정리해서 관련된 기관과 기업들 모아놓고 성과공유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물들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이길호 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 같은 게 현재까지는 아직 없지 않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성과라는 것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이 성과가 아니고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컨퍼런스나 포럼이나 기업들 간에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되는 거구요. 또한 해마다 나오는 국비를 가지고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장비들도 실적이 되고 그 장비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지원들도 실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워크숍은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워크숍은 웨어러블 실증센터에 같이 참여했던 컨소시엄 기관들, 관련자들하고 기업들 모여서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6월 전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한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디로 대충 어떻게 가는지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 대상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여기 설명서에는 자료가 없죠?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게 좀 러프한 계획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설명서에는 없죠? 그런 자료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것은 저희가 준비된 자료는 있는데 아마 자료는 미처 제공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는 내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알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질의하는 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길호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확인 그런 거니까. 32쪽 설명서에, 예산설명서. 여기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있고 국외업무여비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길호 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국외여비는 뭐 웨어러블 이런 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웨어러블, 국외여비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올해 5월달에 한 번 하고 11월달에 가는 걸로 일단 예정은 계획은 잡았는데 진행 과정상 저희가 5월달에는 일정상 갈 수가 없어서 하반기에 가려고 하고 있구요. 이것은 미국의 애틀랜타나 이쪽에,
○이길호 위원 원장님,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었던 부분이 있구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회, 2,100이 2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2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3명씩 전반기 후반기 간다는 얘기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건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실증센터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끼리 자기네들 예산으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길호 위원 자기들 예산으로 간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실증센터에 편성돼 있는 각각의 컨소시엄 기관들의 예산에 포함돼 있는 국외여비를, 각각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 위원 아, 우리 산업진흥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예산은 따로 돼 있지만 같이 일정을 잡아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도 설명에 없죠, 내용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료는 준비돼 있거든요, 계획서상. 좀 러프하지만 이것도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밑에 시설비에 공간 리모델링 기획 용역은 리모델링 설계하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설계용역이고 의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설계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구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연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6월 정도에 개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에 웨어러블 실증센터를 구축하려면 몇 개 층을,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1층, 2층, 3층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장비를, 지금 건물 리모델링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가의 장비를 미리 구매를 해서 놔야 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 구매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게 저희들이 산자부하고도 협의한 사항인데요. 산자부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아까 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내년 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나서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국비 예산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미 그 예산을 미리 줄 테니 일단 공사가 다 완료하기 전이라도 일단 임시 공간에다 둬서 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이길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건물이 미리 마련됐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산자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이런 여건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월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지침이라고 그렇게 그대로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장비, 공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가 훼손될 수도 있고, 물론 따로 보관을 하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현재 한번 수정 사업계획서가 변경돼서 승인이 된 시점이고 그래서 아마 실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장님, 뒤에 본부장님들한테 좀 확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한번 상황을, 본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 아시는 바 있으면, 원장님하고 답변이 다르거나,
○군포산업진흥원경영관리본부장 박중환 박중환 본부장입니다.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을 때는 26년 7월부터 건축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센터 개소가 이루어지구요. 그때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장비 도입 계획을 26년 하반기부터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이 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단계가 24, 25, 26년까지가 1단계 평가입니다. 그 1단계 평가를 한 이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과라는 것을 하나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있었구요. 두 번째는 예산 배분의 문제인데요. 산업부에서 통상적으로 100억을 쪼개서 연차별로, 물론 금액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부 불용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구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좀 가볍거나 나중에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이전 설치가 용이한 이런 장비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런 장비들을 우선 도입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걸 쌓아두는 거냐, 쌓아둘 예정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장비가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시험평가라든지 또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는 저희들도 내부 직원들을 뽑아서 장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길러나가야 되구요. 또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면 우리가 시험평가법 개발이라든지, 아직 기업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이전이지만 그런 준비들을 시험평가법 개발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런데 장비 공간을 한 군데에 다 몰아서 넣어놓는다 그러는데 공간이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시험도 해보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건 자체가?
○군포산업진흥원경영관리본부장 박중환 저희들이 지금 임시 설치공간을 3층에 컨벤션홀 맞은 편에 임시공간을 저희들이 이미 지정을 해놨었구요. 그렇게 또 저희들이 사업계획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공간에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장비들은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공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길호 위원 시험도 해볼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관리본부장 박중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장비들을 들여와서 바로 직접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거기에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구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일부의 표준화라든지 시험평가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동안 그런 준비들을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불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용은 아니에요. 불용은 사업예산을 아예 안 썼을 때 불용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자는 의미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불용 저기는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관리본부장 박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산업부에서는 단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계속 지원이냐, 중단이냐 여부를 판단을 하구요. 거기에는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장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구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 초에도 저희들이 성과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1차년도에, 물론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것들을 전부 전산상으로도 등록을 해야 되구요.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들이 늦게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과지표들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해했구요. 그러면 어쨌든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중에 훼손되거나 또 하나 이유는 고가의 장비를 미리 매입을 해서 예산을 다만 조금이라도 예산 집행을 미뤄서 예금이자라든지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 성과공유회라든지 워크숍 이 예산은 웨어러블 이 사업비 내에 그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사업비 내입니다.
○이길호 위원 사업비 내에 저기인 거죠? 오케이. 어쨌든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실증센터 기획용역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실증센터 기획용역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위원장 이우천 3개 층이어서 이렇게 5,000만원 정도 드나요?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인테리어 설계비용이 한 5,000에서 1억 사이로 되는데 아마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5,000 정도로,
○위원장 이우천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산출근거.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내일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구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5,000만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5,000이 아니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위원장 이우천 내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수영장 아까 도시공사에도 얘기했지만 수영장을 다시 산업진흥원이 맡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몇 분 인원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올해는 전체 저희가 한 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5명 정도를 뽑아서 시설 인수인계하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시설 운영으로만 15명이 필요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계약직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우천 그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15명.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15명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시설 운영비로만 현재 3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3억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위원장 이우천 매년 3억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되는 거네, 인원을 15명 또 뽑아야 되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산업진흥원이 이걸 맡아서 하는 건지 본 위원장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인원 추가하면서 통신장비 구축하고 하는데 노트북을 구입하시네요. 노트북 1대예요? 1대가 260만원이에요. 22페이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260만원.
○위원장 이우천 어떤 특수한 노트북을 사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소가 살 때 비용하고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서. 맥북이나 이런 걸 사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맥북은 아니구요. 노트북이 브랜드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평균 230에서 250만원대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업무용이냐고, 그냥 업무용으로 사시는 건지, 아니면 특수한 뭐가 있는 건지, 260만원이면 거의 프로급일 텐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업무용 노트북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반 업무용?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견적서 갖고 계세요? 어떤 모델, 어떤 것 살지 해가지고 260만원 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것은 초기 예산 잡을 때 내용 해서 이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것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한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요.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님 추가.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올해 6월달 치는 도시공사에서 들어갈 예산을 인계받아서 나머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 운영하는 그 예산을 산업진흥원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6개월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이길호 위원 자, 그 예산을 봐요. 도시공사에서 부곡체육시설에 3억 얼마를 감액을 하고 이쪽 산업진흥원으로 예산을 편입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체육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도시공사,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를 도시공사에서 감액을 해서 산업진흥원으로 이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3억이 들어가는 건 늘 들어가던 예산을 도시공사에 편성하던 것을 산업진흥원에 편성하는 거예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 네,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추가로 3억이 더 부담된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해 12월까지는 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든, 진흥원이 운영을 하든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6월 말까지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새로 인원이 15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 인원은 내년 이후에.
○위원장 이우천 현재 있는 인원은 도시공사 인원이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현재는 도시공사 직원이고 하반기에 저희가 5명 정도 해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그런 인원들을 채용해서 인수를 하게 되구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거기 스포츠센터에 체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무직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이 이야기한 게 기존의 인원이 산업진흥원에 편입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러면 예산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도시공사 직원의 급여체계와 진흥원 직원의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기관 대 기관이 시설이 이관된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처럼 고용승계가 바로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를 퇴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진흥원으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에서 혹 자금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으로 옮기고 싶은 직원이 다행히 그 절차대로 잘 대응을 해서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과정에서 제대로 못 해서 탈락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고용승계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이길호 위원 원론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까 도시공사사장께서 그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체육시설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쪽으로 해서 고용 조건으로 해서 채용하면 승계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사장도 그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게 퇴사하고 새로 입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이길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 인원을 퇴사하고 산업진흥원이 그대로 승계한다면 예산이 추가로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설 그대로 관리를 하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렇죠. 추가되는 특별히,
○이길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3억이 추가로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정확지 않다는 얘기를,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건 표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업혁신팀 일반운영비에 성과공유회 워크숍 관련 세부자료,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국외여비 세부자료,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 해서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업혁신팀 일반운영비에 성과공유회 워크숍 관련 세부자료,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국외여비 세부자료,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 해서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신경원 위원 발언 중 일부를 회의록에 불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