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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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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 증액된 2,223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 증액된 253억 1,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 기업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3억 6,5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반환금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3% 증액된 91억 1,7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47억 4,200만원,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12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위탁사업비 2억 7,500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 1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26억 6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7,8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52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8,000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비 4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1,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민원주차장 주차요금 2억 8,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2% 증액된 36억 2,0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시청사 관리 등 공공시설비 22억 2,600만원, 회계결산관리 및 계약·물품관리 1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 증액된 2,11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1,938억 9,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26억 7,700만원, 세외수입 47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 증액된 6억 5,400만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2억원,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운영비 3억 2,000만원, 세무조사 및 개별 주택공시 추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35억 3,000만원, 각종 세외수입 1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 증액된 2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원관리 1억 300만원,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7,000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961만 9,000원 감액된 4억 3,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2,810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1,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320쪽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증액과 324쪽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7쪽 기업정책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6,0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군포시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1쪽 기업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202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생 이자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14만 7,000원 감액된 34억 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94만 4,000원 감액된 116억 2,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43쪽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356쪽 맘튼튼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25억 1,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 1,000원 증액된 36억 2,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64쪽 전기시설 유지관리, 시청사 에너지 진단, 청사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등, 365쪽 민원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기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84만원 증액된 2,113억 1,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27만 4,000원 증액된 6억 5,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4쪽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택스 인프라 보강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1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300만원 감액된 47억 9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86만 2,000원 증액된 2억 9,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82쪽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정책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산출내역에 쭉 있는 예산 중에 도시공사가 나가고 나서 도시공사가 운영 관리하던 것 중에서 이 건물 내에 있는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부분하고 또 어린이 시설이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산업진흥원이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진흥원에서 기존에 안 들어가던 예산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규모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 잠깐만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출연금으로 2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로는 인력 증원이 20명에서 35명으로 되면서 9억이 증액되었구요. 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해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13억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다음 위탁사업 7개 사업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전환시켜서 그게 3억 4,000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구요, 그다음 자산취득비, 홈페이지 구축하고 전산 교체비 해서 3억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진흥원에서 기 시설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관련 비용을 지금 13억 정도 받은 거잖아요, 더 추가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이 금액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이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도 13억 정도였고, 진흥원이 관리한다 하더라도 13억 정도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똑같이.
이훈미 위원   금액은 동일하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진흥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만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우리 의회에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질의도 드렸고 고민도 같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요. 현재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시설관리 부분이나 아니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13억으로 진흥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운영관리 현황들을 점검하셔가지고 내년도 한 해 운영해 보시고 과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운영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189페이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지금 진흥원에서 보육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진흥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평가결과 우리 시가 A등급을 받아서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도비를 받아서 신규라고 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저는 하고 계신데 신규로 되어 있어서 확대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닙니다. 출연금에 2,220만원 창업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구요. 이번에는 3대 7로 도비 900과 시비 2,100 이래서 도비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서 신규로 잡으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어쨌든 보육센터 운영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도비 매칭이 되신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올해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192페이지 노동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이번에 노동복지관 수강료 감면현황을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간 데이터를 보면 감면율이 49.7%에서 55.7%를 넘어서 60.8%가 됐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용 인원 대비해서 감면율만 봐도 복지관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있는 체육시설들이나 아니면 감면대상자들 때문에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노동복지관은 특히 23년 대비해서 약 3배가 증가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이 현황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강료 감면율이 60.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주문 주셨던 현장 방문할 때 인근 시나 관내 출연기관 등의 감면현황을 살펴봤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수강을 할 때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것, 이런 것은 안양, 의왕 이런 데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자녀가 감면받는 조례가 개정될 때 당시에 “한 사람에게만 감면한다” 이런 내부규정을 두어서 시민들이 이게 효과를 못 본 상태에서 그냥 진행되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고민한 결과 갑자기 감면율을 이렇게 50% 하다가 수강과목에 따라 차등한다 이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좀 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감면율 때문에 생기는 사업의 수익률 저하가 굉장히 심각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검토한다기보다는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다른 타 부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받은 데이터 중에서는 노동복지관이 60.8%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데들은 보통 40%대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숫자를 갖고 계시는 복지관에서 조금 더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찾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정리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러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시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신규 용역 관련한 예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사업 용역은 저희가 운영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입주 업종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시대가 변하니까 산업 업종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군포첨단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하고 그런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업종 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민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법적 용역은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용역이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법적으로는 10년 지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당겨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을 진행하면 앞으로 3년 뒤에 용역을 다시 안 해도 돼요? 도래하는 10년에 또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렇게 10년이면 꼭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겨서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용역을 3년을 당겨서 했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우선은 법적으로는 10년 주기의 용역을 꼭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먼저 당겨서 하시는 3년 기준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또 하고 났는데도 3년 뒤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손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주시구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세부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게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방침 받은 것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 과업지시서, 위원장님, 이 지시서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업정책과 이러면 노동종합복지관을 4년 차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선된 게 없어서 이번에도 또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서이니만큼 이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서 노동종합복지관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입예산서는 315쪽인데 설명서는 192쪽에서 194쪽을 참조하시면 돼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노동종합복지관 사업수익 수입은 얼마나 되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한 10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10억 조금 넘죠.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한 11억 정도 되죠. 10억 9,000 정도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수입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구요, 매년 보니까. 매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노동복지관 민간위탁금 편성할 때 노동복지관 연간사업비 총액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과장님, 왜 세외수입으로 세입 편성을 안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는 게 지금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세입으로 안 잡은 거예요, 매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말씀드리는데도 전혀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것은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보통 우리가 세입·세출을 잡을 때 모든 수익은 당해연도 회계 안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는 거 맞죠? 재정법에 나와 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복지관 세출예산서에 복지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예외적인 건 없다구요. 회계에서, 재정에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노동종합복지관에서 1년 사업 수입액이 11억 정도에 준하는 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노동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받는 민간위탁금이랑 플러스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사용하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매년 이렇게 세입을 잡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 부서인데 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해 봤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의회에서 하는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약속하셨어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꼭,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금도 지원하고 정산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민간위탁금.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분명하게 편성해서 지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18쪽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차보전금을 지금 우리가 10억을 편성을 했더라구요, 이번에 보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과 이익을 얻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전년 실적하고 지원내용, 지원기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전년도 실적요?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중소기업 육성자금 24년도 실적은 24개 업체에 54억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원내용.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원내용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차보전금으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 지원기준은 변하지 않았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대로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 지원기준이 매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원기준은 현재 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가장 주 요점으로 보는 지원기준이 어떤 부분이에요? 중소기업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하고 그다음에 사회환원사업 또는 기술개발 등 평가항목이 한 10개 이상 됩니다. 그 평가항목에 따라 40점 이상 되면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원한다고 확정이 되어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그냥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700만원 전년 대비 감액이 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에는 한 3억 8,000 정도 예산 편성이 됐더라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26년에는 한 2억 7,500 정도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1억 이상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 감액된 사업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세 번째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에서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도비가 감액된 사업이구요. 그다음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서 5,7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내년 6월이 사업 만료기간이라 현재 17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이것도 도비 대응사업인데 여기서 1,000만원 감액되어서 1억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앞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보조금이 거의 감액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생각이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도비 감액된 26년에는 어쨌든 감액된 내시대로 편성을 했구요. 여섯 번째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사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5,000만원 1대 1 대칭이었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많은 호응이 있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시비로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시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비 재정이 그 정도 여력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시비 반영된 만큼은 계속 지원하는 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총사업비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우리 각 부서마다 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도비가 왜 삭감된다고 생각하셨어요?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도에서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해져서 사업 추진결과 성과 평가해서 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경기도비의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저희 위탁사업비 7개 사업 중에서는 다 매칭 비용이 줄어들었고 1개 사업만 도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인데요. 방향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의 방향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예산이 감액이 돼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은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26년도에 7개 사업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320쪽이요, 진흥원이요. 운영비가 29억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16억에서 26년도에는 46억으로 증액이 된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거의 뭐 배 이상이 지금, 배가 뭡니까? 16억이었다가 46억이면 30억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 35명에 대한 정원 규정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 승인을 받은 거예요? 35명 인원을, 진흥원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월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러니까 다섯 명은 연초에 받았구요. 그리고 열 명에 대해서는 25년 7월 중에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승인했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 그랬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별도로 받았지만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업정책과 공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승인 난 거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오늘 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같은 노동자 복지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 지원사업 4,900만원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경상보조사업으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것은 노사협력관계 안정화 및 노동자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이것 한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지원 근거는 어디에 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원 근거는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등 항목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 여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 지원사업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거죠? 이 지원사업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최근 5년 이내는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였구요.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해왔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잠깐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신경원 위원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죄송합니다. 좀 오래된 거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신경원 위원   오래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를 모르신다면서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돼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원 근거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 근거는 있어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인 거잖아요. 꼭 해야 된다는 당위 규정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희 기업정책과의 존속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할 수 있다”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노사협력팀이 있는 이유는 이런 노사협력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보조금 사업 할 것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런 사업 다 하실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근거가 있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하다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모든 보조금 사업을 다 해야 된다, 무상으로 무조건 보조금을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눠줘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자부담 20%도 있고 심의,
신경원 위원   그 보조금이,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제대로 잘 활용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을 때 그때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 단체에게 특정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특정인만을 위해서 하는 보조금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에서 보조금 사업 보조금 나갈 때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근거와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아까 노동복합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게 개선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328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산업단지 조성 부분, 조성 관리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25년도에는 400만원이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5년도에 400만원이었고 이번에 증액은 6,0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6,000만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조성관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 조성관리는 9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증액 사업 내용이 뭐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첨단산업단지의 임시주차장 관리 비용입니다. 풀도 뽑고 주차장 평탄 사업도 해야 됩니다. 장마철이면 땅이 패어서 주차하기 어려워서 그런 사업 비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런 조성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매년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 갖고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900만원이 됐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작년에 400만원은 특별회계로 했구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총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비용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래서 올해는 전액 여기다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00만원이 아니었던 거네요? 작년에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던 금액이 얼마를 플러스시켜서 조성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제가 기억하기로 400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5년도 400만원, 올해 900만원. 왜 5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총사업비가 800만원 있었는데 일부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출했고 일부분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풀베기 작업을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전액 특별회계에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 금액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올해만 특별히 증액된 게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연구용역비요.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5,500만원을 편성을 했더라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5,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연구용역을 할 만한 과업내용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500만원의 소요는,
신경원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5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사용해서 드릴 만큼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4필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은 3필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필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업단지에 89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포함하고 3필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민원 건의사항 포함하고 이런 것들이 과업 내용에 담길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왜 3필지였죠? 남았던 게 4필지 아니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1필지는 내년에 차량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빼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5,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만큼 그 목적이 분명한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3필지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첨단산업단지 전체 연구용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첨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임대료를 우리가 수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왜 우리 주무 부서인 기업정책과에서 해가지고 그네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법적으로 입주 허용 기업이 7년 전에 정해진 입주업체만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조업, 비제조업 이렇게 나눠서 허용이 되는데 지금 7년이 지난 이후에는 산업의 방향이나 산업의 기업들의 현재 설치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산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연구용역을 지금 시에서 해가지고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부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이 입주돼 있는 기업들은 지금 해서 역할이 뭐냐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입주기업들에게는 저희가 설문조사 등을 하여서 지금 허용 범위에 있는 입주업종 중에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더 파악해서,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 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도 노력해야 되고 기업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들은 현재 허용 기준에 맞춰서 전체 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도 함께 시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가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용역은 저희가 시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지금 용역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입주해 있는 기업의 역할은 뭐냐구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시에서 용역해 준 결과물대로 그냥 기업은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구책이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주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노력을 하는데요? 아니면 과장님이 무슨 기업들의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를 바래요. 바라지만 이런 용역을 할 때 기업인들도 시와 함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같이 논의를 하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체에서 저희 시에 지금 현재 허용 업종으로는 더 활성화되기 어려우니 업종 완화,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완화해서 기업이 더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기업 매출도 늘리고 이런 걸로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거라 첨단산업단지 기업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렸으면 이런이런 부분들은 시와 함께 논의하고 공유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지,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기업의 대변인처럼, 물론 중소기업이나 기업도 어렵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노사가 협의를 잘해서 좋은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된다며요. 그렇다면 서로가 어쨌든 첨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나 우리 군포시나 이 첨단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역할을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기업들이?” 그랬더니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생뚱맞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업종 완화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신경원 위원   자, 그럼 정리할게요, 과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에서만 쓴다 그래서 그 기업을 위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의견, 기업의 생각, 기업의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군포시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의를 해서 그것도 용역에 좀 감안을 해서 과업 범위 안에 넣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서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더 질의드릴 건 없구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만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6년 6월 말에 사업 종료가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지금 5,7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비슷한 계좌로는 청년도약계좌가 있다고 설명까지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2개 계좌가 성격이 좀 다른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에서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하신 이유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 저희 군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계획하신 게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사업이 20년, 21년에서 100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원이 만료가 되구요. 지금 군포시 관내에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내년도 기숙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900만원이었는데 시비를 더 반영해서 2,000만원의 기숙사 지원비를 내년에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그리고 청년 채용에 조금 더 유리한,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어쨌든 국가적으로 일몰되니 이것 외에도 청년도약계좌라는 좀 성격이 다르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입책을 조금 군포시 자체적으로 사업은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320쪽에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아무리 찾아봐도 산업진흥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여러 개를 찾아봐도 홍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년 하던 업체들만 그냥 관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소공인 집적지구 이 사업은 진흥원에 소공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거든요. 여기에 장비가 6종의 장비가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출하할 때는 적합검사 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공용장비를 이용하게 해 주는데 올해 508건의 실적을 추진했고 특히 올해 소공인지원센터에서 국비 7억 7,000만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4,200만원씩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걸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26개 소공인지원센터에서 저희가 5개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12월에 대전에 가서 평가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것 홍보는 진흥원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성과는 굉장히 뛰어나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걸 그쪽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장비 가동률이라든지 장비 이용하는 기업 수라든지 실제로 또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플러스 더해서 홍보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채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공인 1,096개 사의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간단한 것 확인 좀 할게요. 328페이지 특별회계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관리가 900만원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전년도 400에서 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연간 제초 작업 2회 하고 평탄화 작업 1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00 정도 필요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회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400에서 500을 더 편성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거기 나대지에 평탄화 작업하고 제초 작업하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제초 작업을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진출차 주차 공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산업진흥원 지금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어떤,
이우천 위원   경영평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경영평가?
이우천 위원   공기업,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4년도에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등급인데 수영장 운영 안 하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예전에 수영장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그냥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산업진흥원에 맡겼단 말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금년 상반기에 결정된 사항이라 내년에는 그렇게 갑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산업진흥원 측에서도 자기네들 수영장 운영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도시공사에 넘겼던 거고.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랬다가 도시공사 이전하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그때도 뭐냐 하면 산업진흥원 용역했을 때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지금 지난 얘기니까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지 않는데, 좀 걱정입니다. 산업진흥원 예산, 어쨌든 수영장 운영이나 이걸로 인해서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사실은 지금 웨어러블 로봇 사업이나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좀 별개인 건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동주민센터에, 예를 들어 의자 한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충전하는 것 있고, 음료 마실 수 있는 것 정도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대부분 5분, 10분 쉬다 가시지 안마의자에 누워서 하지 않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 연수 갔을 때 봤던 사항이 그런 사항이더라구요.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어디 시에 군포시에 한 군데만 그것도 지하에다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와, 어쨌든 우리 시의 노동정책 일환으로 해서 거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의 1층에 어쨌든 그 공간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비바람 피하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거점형으로 하든지 이런 것에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지하에다 노동복지관 지하에 만들어 놓은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우천 위원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었으니까 다른 부서랑 이야기하셔가지고, 모든 동에 안 만들어도 돼요. 거점별로 하셔도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홍보만 잘하면 이동노동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런 것 이용하시면 된다고 홍보만 잘해도 충분히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좋으신 의견 같아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는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고 주민센터나 공공기관들을 지정해서 무더위쉼터처럼 그렇게 겨울에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여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특별회계 328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5,5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내에 3개의 필지에 더해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완화라든가 그런 그것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올초죠, 올초에 거기에 입주기업들 아니면 지원시설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단체로 민원을 넣었던 있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성된 지가 7년이 됐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기업에 대한 생태계라든가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년 전에 세워놨던 규제들이 현실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완화시켜 달라는 요청사항이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주변에 의왕시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 군포시가 상당히 밀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용역 결과를 통해서, 근거자료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되거나 기업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유치팀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시킬지에 대한 게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용역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게 되면 그런 규제완화라든가 아니면 기업유치에 대한 것들,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뀔 텐데 그게 적용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하반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3필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이런 게 하려면 지금 허용 용도에서는 안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한 연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 기업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과제들 과업지시서 잘 작성하셔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빠르게 하셔서, 그렇게 해도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좀 빠르게 이 용역이 잘 진행이 돼서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들이 기업을 하고 또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우리 어린이집과 수영장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13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영장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아, 수영장 공사가 아니라 수영장 시설 폐쇄가. 산업진흥원 웨어러블 공사 관계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정확히 폐쇄한다고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때 6개월 정도 공지를 했었잖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실시설계 계획하면서 폐쇄하지 않을 안전한 방법을 용역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해서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쇄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지는 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게 안전사고 예방 담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시설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용역에서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최소 기간으로 할 생각이고, 우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1월부터 3, 4월까지 할 계획이라 그때야 정확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산업진흥원과 협의하셔서 이용자들에게 먼저 의견을 듣고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일방적으로 배너를 해서, 배너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몇 월부터 6월까지 수영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지를 했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이용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라겠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체육시설 수영장이 산업진흥원 건물을 산업진흥원이 다시 또 주관이 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용자들이나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협의하셔서야 될 것 같구요. 어린이집이 시에서 매년 지원금이 얼마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1억 3,500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에.
신금자 위원   얼마 정도 증액되었죠? 작년 25년보다 26년도 증액 금액이. 증액이 안 됐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난해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해서, 지금 2026년은 1억 3,500만 편성되어서 도시공사에는 얼마나 편성됐는지, 아마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금액으로 편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어린이집도 공단의 직장어린이집으로 이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이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고, 그런데 이 어린이집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어린이집, 직장이든 시립이든 민간이든 전부 여성가족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어린이집만 산업진흥원에 다시 또 관리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위탁 건에 대해서도 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하게 되어 있고 또 관리 차원에서도 산업진흥원에서 앞으로 관리할 것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처음에 직장어린이집 공단에서 할 때는 7년간은 의무적으로 위탁을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설치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도 받고 있잖아, 매년 지원금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무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데 26년도가 아마 7년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 7년은 설치 지원비를 받았고 지금 공단 지원금 내년에 2억 1,350만원이 공단에서 지원되는데요. 이 지원금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아 수나 교사 수가 증원되면 그에 따라 또 지원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총 어린이집 3억 4,800 중에 저희 시비는 1억 3,500 정도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여기 위탁기관이 전문 보육기관이라 전문성을 띤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게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위탁기간도 타 어린이집과 똑같이 5년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금자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처음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기는 했어. 왜냐하면 입소아동 기준을 전부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내년도에 다시 위탁 공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은 전문성이, 그 위탁은 전문성이 있죠.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그런데 위탁기준과 여러 가지를 다시 또 내년에 수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공단과 우리 여성가족과와 산업진흥원과 우리 기업정책과가 충분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말씀 주신 내용,
신금자 위원   우리가 지원금도 매년 계속 증액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9,0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억 3,000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원금이 계속 증액될 텐데 관리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약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했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보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항상 기업정책과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잘 정착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중에 큰 기업들은 인근 시로 다 이전을 했고 현재 우리 시에 상주해 있는 기업들은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과의 간담회, 기업들의 동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봐주시겠습니까? 183쪽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찾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사업 시행주체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러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위탁 맡기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여기에 183쪽 아래 봐주시면 디지털 제조혁신이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자본 보조로 가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여기는 현장 시설 그것을 개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디지털화시키는.
박상현 위원   디지털화시키는 것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화시키는 사업, 그러니까 DX로 제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조 환경을 바꾸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러니까 노후 장비에 대해서 최신 장비든 어쨌든 그런 걸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노후 장비를 최신화 걸로 바꾸는 사업인지, 아니면 노후 장비를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디지털 전산장비로 바꾸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사업비는 회사에서 신청할 때 경과원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데요. 우선 디지털 제조 혁신을 주안점에 두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4쪽에 보면 2025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정확히 예산 목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경상적 보조랑 자본적 보조로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숫자로 매칭을 보면 3,590만원 이게 노후 생산설비, 장비 개선교체 3건 이걸로 파악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노후 생산설비나 장비를 새로운 걸로 교체한 사업으로 파악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금년에는 그렇게 노후 생산설비하고 장비 개선교체인데 장비 개선교체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반영됩니다. 
박상현 위원   디지털화가 반영이 된다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보니까 기업 역량별 맞춤 지원, DX화 시키는 것 그리고 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하는 것, 민간·지역 협력네트워크 강화하는 것, 그리고 기술력 있는 공급기업 역량 제고 이것은 직원들이나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크게 추진전략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 국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특화 프로젝트사업은 어떤 게 진행되는지 사이트에서 보니까 지원내용이 컨설팅,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그리고 중진기금 정책자금 융자, 정책자금이죠. 그리고 수출바우처, 수출 지원해 주는 거고 창업중심대학, 창업이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인력 보조, R&D, 보증이 여기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노후 생산설비, 장비 개선교체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사업목적 자체가 경기도 뿌리기업 첨단화를 통한 글로벌 디지털기술 경쟁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금형·용접 분야 뿌리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신청방법에서는 신청하면 지원절차가 쭉 있겠죠. 어차피 이것은 위탁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지원내용과 노후 생산설비, 장비개선 교체사업이 맞냐, 매칭되는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자본 보조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현 위원   자본 보조랑 매칭하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경상적 보조랑 자본 보조하는 거 저도 이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경상적 위탁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위탁을 맡기고 있고 여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 지원내용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증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디지털 제조혁신이라고 되어 있는 게 노후 생산설비, 장비개선 교체사업이 포함되냐 안 되냐, 어느 부분에 포함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디지털 제조혁신에 노후 생산설비나 장비 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디에 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희가 경과원하고 위탁사업 할 때 그때 위수탁 계약을 하거든요. 사업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수탁 계약을 할 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만 특별하게 그러는 건가요? 다른 시군구랑 다르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31개 시군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똑같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뿌리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을 보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이 지원내용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컨설팅이나 제조혁신, 정책자금, 수출 지원, 창업, 인력, R&D, 보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노후 생산설비, 장비개선 교체사업이라는 게 이 지원내용에서 어디 부분에 포함되기에 이걸 지원해 준 거냐, 저는 그걸 여쭤본 거고, 그냥 노후화됐기 때문에 장비를 개선해 준다? 이것은 저는 이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경상적 보조로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떠한 부분에 포함되고 있기에 지원이 됐냐, 그것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금년 25년도에는 노후 설비 개선사업이 여기 아까 실적 볼 때 노후 생산설비하고 장비 개선교체 3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랬구요. 내년에 사업은 디지털 제조혁신의 사업계획으로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노후 생산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노후 생산설비를 했던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올해는 그 사업이 노후 설비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방향이 내년에는 바뀝니다. 
박상현 위원   아, 사업 방향이 바뀐다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디지털 제조혁신은 올해 처음인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올해는 노후 설비 개선사업을 뿌리기업으로 했고,
박상현 위원   아, 내년이 처음인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내년에는 디지털 제조혁신으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3,590만원은 아예 예산 자체가 디지털 혁신이 아니라,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노후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2025년 본예산에는 3,590만원을 디지털 제조혁신으로 이 목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183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 이것은 제목을 뿌리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이게 사업 방향이 다른 거나 예산과목은 여기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작성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전년 대비 비교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사업내용이 바뀌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사업내용이 바뀌면 목도 새롭게 바꿔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부기명 큰 사업 틀은 같이 가고 세부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산출내역이 바뀐 거라,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런데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디지털 제조혁신이라고 적혀 있고 2025년 본예산에 이렇게 딱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25년 추진실적에는 노후 생산설비랑 장비 개선을 교체한 거구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노후 생산설비나 장비개선 교체사업을 따로 진행했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드렸구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냥 위탁한 곳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셨을까 노파심에 여쭤본 건데 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시고, 이것 나중에 제가 사실 먼저 궁금한 점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소통을 좀 못 했어요. 다음번에는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 제조혁신 내년이 처음이라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봐주시고 과업지시서 제출했다고 하셨죠? 아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첨단산업단지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이것 디지털 제조혁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것은 연초에 위수탁 협약을 하게 됩니다, 경과원하고.  
박상현 위원   협약할 때 과업지시서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협약은 안 된 거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협약은 안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저희는 R&D에 집중해 주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판로 촉진에 집중해 주고 싶다라든가 그런 게 사전에 협의가 가능한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내년에 위수탁할 때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을 협약에 담을 수 있는지 경과원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냥 진행하지 말아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뿌리기업사업 이거 디지털기술 경쟁력 향상이라는 큰 목적 아래 이루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군포시에 뿌리기업이 지금 8개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정하는 것은 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함께합니다. 
박상현 위원   함께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박상현 위원   함께하는 만큼 오히려 더 편하겠네요? 저희가 컨설팅이 필요할지, 제조혁신이 필요할지, R&D가 필요할지,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런 것들도 기업들과 소통해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구요. 그리고 이것 제조혁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어떤가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한 줄 더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이건 간단한 거긴 한데 좀 궁금해서, 저희 전년도 예산에는 산업진흥원 재단운영비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래서 사업비 세부내역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 항목들이. 저희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위탁사업비요?
이훈미 위원   네, 위탁사업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7개 사업이 포함된 것 말씀하셨나요?
이훈미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게 3억 4,000이 위탁사업비에 편성되었다가 진흥원에 사업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갖추도록 출연금으로,
이훈미 위원   아예 출연금으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집어넣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게 46억이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거기에,
이훈미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진흥원 때 세부적으로 다 봐야겠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아예 다 이쪽에 출연금으로 다 넣어버린 거구나, 사업비까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전년에 없었던 특강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군포시민을 위한 노동법 특강, 맞춤형 노동법 교육 해서 두 가지로 했는데 여기 책정되어 있던 특강비가 인재개발원 최대 특강비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인재개발원 특강비,
이훈미 위원   보통 특강료 중에서 100만원, 지금 4회에 100만원씩 잡아놓으셨어요.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에서 보통 부르시는 강사 강연료 중에서는 가장 고단가의 강연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강연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넉넉히 잡아놓은 건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4회니까 1회당 25만원의 강사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100만원 곱하기 4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러니까 4회, 1회당 25만원, 노무사,
이훈미 위원   옆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니요. 노동법 특강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도 한세대, 흥진고, 기업 이렇게 찾아가서,
이훈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연자들 강연료가 100만원대 강연료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현재 올해 한 걸로는 100만원은 지출 안 했는데요.
이훈미 위원   행사운영비여서 이게 강연료가 아니고 전체 운영비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 포함해서 행사운영비까지 포함되어서 회당 100만원, 교육자료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훈미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거잖아요? 특강 계속,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전체 행사운영비 1회당 한 번 행사할 때 비용이 100만원이라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설명은 잘 들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구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살펴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400마리로 잡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352쪽 살펴보면 TNR 포획 고양이 치료비라고 해서 30마리만 잡으셨더라구요. 이것 중성화수술비 대비해서 7.5%밖에 되지 않는데 혹시 이 치료비 금액 30마리는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모든 고양이들이 다 치료가 수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포획했는데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비례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400마리 대비해서 숫자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질의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가 올해 특별히 더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내년에 진행하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요새 사회적 흐름이 공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고 해서 이 숫자에 맞게 포획을 하신다고 하면 TNR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마을 고양이들의 상태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한 부분도 역시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30마리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1월 30일 기준으로 수술을 요해서 집행한 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특별히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건 저희 시비 사업이니까 다른 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대부분 구내염을 앓고 있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적정선에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TNR만 진행하고 퇴원을 시킨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마릿수를 조금 더 지금 중성화하는 거 대비해서 늘려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치료에 대한 부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마지막으로 354쪽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10마리로만 되어 있네요. 혹시 숫자가,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을 해도 매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숫자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전액 다 지출한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전액 다 나갔구요. 이 돌봄 취약가구의 기준이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중위소득 120% 미만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중위소득 120%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례에도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써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저희 부서에 과장님 선두로 하셔서 젊으신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먼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신 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26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 금방 이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게 국도비가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아니요, 저희가 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 수량으로 산정이 돼서 지금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그전에는 500마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400마리로 신청을 해서 26년도에는 500마리로 신청을 요청드린 것 같은데 다시 400마리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은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신금자 위원   반영이 안 돼서 다시 8,000만원으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요청을 하시긴 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가 감액이 되었어요. 급식소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은 도시비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감액된 부분이 있구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 규모에 비해서 25개소의 급식소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노후된 급식소들은 교체를 하고 있어서 지금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더 추가 요청은 했는데 지금 2개만 현재 확정된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공공급식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사설급식소라 그러죠? 민간인들이 설치해서 급식을 하는 곳을,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공공급식소가 좀 이렇게 제대로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분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 공공급식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설급식소가 너무 많이, 또 고양이들이 중성화수술을 하지만 사설급식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공공급식소를, 예산도 부족하지만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법적이고 또 적당하게 설치를 해 줘야만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쟁도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민원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설 급식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하기 때문에 사설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훼손되는 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하면 이러한 민원사항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든 부분이지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 234쪽 보시면 우리가 청년날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금자 위원   이 금액은 항상 예년이나 또 예산을 세울 때도 2,000만원이 변함은 없는데 저번에 우리가 청년플라잉 공간에 가면 면접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한쪽으로 예산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드렸는데 논의를 하신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논의를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2개소의 일반업체들을 했었고 청년플라잉에서는 옷을 구입을 해가지고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2개 부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좀 더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 논의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그 대여소에 이 청플 옷장도 같이 추가로 해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게 이렇게 3개소를 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 2개소, 청플 옷장 1개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청년플라잉은 면접의상을 아예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골라서 선택해서 입는 거고 우리 여기 청년날개 면접정장은 지정을 해서 거기 가서, 두 곳을 지정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금자 위원   거기 가서 선택해서 입는 것,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금자 위원   앞으로도 좀 좋은 방안으로 좀 더 논의해서 양쪽으로 다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수시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금자 위원   사업을 양쪽에서 분리해서 하다 보면 또 약간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03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5년도 11월 1일 현재 집행률이 44%밖에 안 돼요. 이것 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구요. 지금 하반기 것은 저희가 12월 말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집행이 다 완료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 시점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연간 예산 비율로 봤을 때 지난해에 3,400만원 했다가 올해 2,1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훈미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 삭감 사유 부분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이것은 일방적으로 매칭해서 내시가 내려온, 
이훈미 위원   아, 도비가,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국비랑 거기서 삭감된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소 수는 그대로 40개소 목표 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포당 지원 단가가 내년에는 축소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이렇게 삭감됐다 하반기에 다시 또 증액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 부분은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 최근에 그래도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훈미 위원   신규가 올해는 몇 개 정도 늘어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올해 4개 늘어났습니다. 
이훈미 위원   4개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지정을 많이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들이 시흥시가 72곳 정도 되고 그다음에 꾸준히 계속 새롭게 지정되고 있다고 보도자료 낸 곳에 37곳 정도 돼요. 그러면 군포시도 도시 규모에 비해서 40개면 착한가격업소가 적지는 않은 건데 지금 또 예산도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올해는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군포시 자체 홍보 채널을 통해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존재한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넷째 주 금요일은 또 착한가격업소의 날로 지정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훈미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착한가격업소로서 좀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39쪽이요. 우리가 출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출연시킨 금액 대비 한 몇 배? 100? 10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10배,
신경원 위원   10배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보증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저희가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 재정 형편상 전년이랑 동일하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나아진다면 조금 확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적하고 효과 같은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분석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가장 실적하고 효과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아무래도 운영을 하면서 자금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회전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11월 기준으로 한 235개 업체가 대출을 특례보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235개 업체면? 작년이 한 229개 그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265개 정도 받았구요.
신경원 위원   265개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아니요, 지금, 
신경원 위원   25년도는 한 230건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올해 235건이구요. 그다음에 작년 24년도가 265건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전년도에 잔액이 남으면 이월돼서 더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출연금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당분간은 그러면 5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26년도, 앞으로 더 증액시킬 예상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일단 내년도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요.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2억 정도 26년에 편성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는 3억이 필요해서 3억을 요청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지금 2억만 반영이 된 상황이구요. 이것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추경 때 더 추가로라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개소 정도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이게 지금 저신용이랑 이차보전 해서 600에서 700개 소상공인이 이차보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 같은 경우에는 700여 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 대출받아서 3년간 받고 있는, 5년 동안 받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대출받으면서 지원받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또 그 정도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거의 수용이 된 거예요? 그중에서도 수용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이것은 예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은 그런 경우는 없구요. 지금 현재까지는,
신경원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수용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올해는 12월까지는 특례보증은 12월로 다 소진이 돼서 그 이후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신경원 위원   이차보전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이차보전금은 지금 다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한 칠백삼사십 개소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동안 이게 대출받은 업체가 5년 동안 하면서 먼저 다 대출 상환을 한 경우에도 제외가 되고 최대 5년까지 이차보전을 받다 보니까 그 정도 업체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전을 못 받는 업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억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 실적하고 효과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오래된 노후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또 디지털 지원도 신청하시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년도에는 2억 예산 편성돼서 지금 60개 업체가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도 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좀 안 돼서 올해랑 동일하게 60개 업체 정도가, 
신경원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60개소 정도 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개소당 300만원 정도 지원인데 이 지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개소는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예산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60개소만 선정이 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신청한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17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73개소?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많이 좀 미흡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또 있어서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시차를 두고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떨어지신 분들이 또 경기도에 신청하셔서 80여개 이상의 업체가 경기도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래도 거의 좀, 시비는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앞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일단은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랑 경기도랑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둘 중의 한 곳만 선정돼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못 봤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혜택을 보고 저희도 해서 혜택 보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데는 경기도 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걸 발전 방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니만큼, 또 환경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니까 많이 안타까워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회계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구요. 그전에 회계과는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65쪽을 참고하시면서 되는데요. 무인정산기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무인정산기를 교체함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조정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사업비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그건 아니구요. 이미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본관 1층하고 민원실에 있구요. 주차장 출차하는 곳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28일까지는 다 교체를 하게 돼 있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물론 적용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인정산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 대비로 본다 그러면 인건비의 절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 위탁비의 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또 기계비는 기계비대로 들어가고 인력 장비는 또 장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세요. 
○회계과장 윤순희   저희 시청 부설주차장 나가는 것은 예전에는 사람이 상주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다가 이미 무인정산기로 바뀌어서, 그전에 바뀐 당시에는 인건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22년도에 기존 시설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인건비 절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인력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인력조정이?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있었던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전에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다가 무인정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무인정산기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보완이 되면 인건비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는 인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간략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74쪽에 보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2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5,250만원이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25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구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26년도에 새롭게 편성이 된 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 이유하고 사업 내용만 좀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첫 번째 약 4,2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제목처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났을 때 그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동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군포시가 이 사업은 없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렇게, 있었어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방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민원인한테도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불에 타서 없어졌던 그런 부분조차도 복구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화재가 나더라도 이 시스템으로는 가동이 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후자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후자로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불이 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어떤 민원인과의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가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도 바로 복구시킬 수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가에서 일어났던 화재 건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런데 군포시만 하는 건 아니고 각 지자체가 다 데이터가 서버로 모이기 때문에 그 안분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부담하고 같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전에도 이 매뉴얼이 있었지만 굉장히 시간적으로 할애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그러면 그 대응 방법은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있었지만 여직까지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단축되는 시간이라든지 피해규모 파악이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걸린다 하더라도 수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재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위즈텍 인프라 보강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아, 위즈텍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세정과장 유진숙   좀전에 말씀드린 사업이요?
신경원 위원   네.
○세정과장 유진숙   그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입니다.
신경원 위원   재해복구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동하지 않았던 시스템인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기존에도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준비는 돼 있었지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멈추고 저희가 복구하는 데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가 되고 저번에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됐을 때처럼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 소요와 경제적 비용이 드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런 재난상황에서도 계속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재가 났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화재가 나면 다 타버리는 거잖아, 서버 자체가. 
○세정과장 유진숙   그런데 꼭 화재뿐만 아니고 일단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전기가 나갔다든지 그런 모든 재난 상황을 통트는 거고 어쨌든 주 센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주 사업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재해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이것은,
신경원 위원   지역정보?
○세정과장 유진숙   네네, 한국,
신경원 위원   지역정보개발원?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거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뭐다 하고 나와 있는 건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주된 업무가 뭐예요, 내용이? 아까 말씀 주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위탁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유진숙   세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스템이 재해 상황에서도 연속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장소에 이중화 시스템을 만드는,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인가요? 별도라면? 개발원에도 설치를 해놓는다는 뜻이에요? 군포시 것을?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모든 전국에 있는 이런 지방세 관련한 데이터들이 중앙서버 한곳에 다 모이는데 지난번, 저도 자세히 이 부분까지 제가 사실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번에 판교 시스템에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시스템이 다 정지가 되고 하다못해 간단한 증명서 하나 발급도 어렵고 업무 보는 데도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전원 장치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업무를 보고 또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중적으로 시스템을 하나 더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이 정보시스템은 다운되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일단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은 맞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5,200만원 편성이 된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정과하고 똑같이 여기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 부분도 이것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 주는 것 맞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은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여기는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역시나 세외수입 업무와 관련되어서 작년 2024년도 2월에 차세대정보시스템이 구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와 결부해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까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이 좀 많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에 8,100만원이고 세정과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5,200만원이거든요. 382쪽을 보면 있어요, 세출예산서.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부분인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작년에는 6,600만원이었다가 올해 7,195만원으로 약 6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안분해가지고 배정했었던 그 사업비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증액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라든지 증액 이유 부분에 대해서 작년은 6,6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구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신경원 위원   올해는 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1,600만원 있고 그중에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있는 납세자의 자료 그런 것을 개인정보를 어떤 암호화하고 그런 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그걸 암호화했던 게 없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올해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으로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업무가 우리 군포시로 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관리하면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러니까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간에 업무 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예를 들어서 제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예금이면 예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일련의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쉽게 취득을 해가지고 표적 체납징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시스템은 의무로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선택사항이에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의무입니다.
신경원 위원   의무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체납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무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여기서 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혹시 인건비 부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뉴얼상으로 사업이 더 추가된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렇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각 시군에,
신경원 위원   제공되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인구라든지 안분 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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