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구요.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을 앞으로 더 심화시켜서 계속 진행시켜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안전환경국장 전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504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한 1,23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1,6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지능형 확대 설치사업 2,700만원 등 금년 대비 1.6% 감액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사업 5억 3,8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2,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억 8,2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 14억 7,200만원 등 금년 대비 0.1% 감액된 9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9,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53억 700만원 등 금년 대비 28% 증액된 총 5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복합 지원사업 5억 3,7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8,9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8억 9,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5억 2,0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9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 57억 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 16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0.4% 감액된 9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33억원,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0억 1,2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100억 9,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억 7,1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80억 9,400만원 등 금년 대비 9% 증액된 39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7,700만원 등 금년 대비 94% 감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금년 대비 94%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더경기패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99억 1,900만원 등 금년 대비 40% 증액된 10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30억 9,800만원, 대중교통 지원 79억 8,500만원, 더경기패스사업 93억 1,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37억원 등 금년 대비 16% 증액된 35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10억 9,500만원, 부곡충전소 등 기타수입 41억 3,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억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7% 감액된 6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54억 4,800만원 등 금년 대비 17.1% 감액된 5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차량 및 기타 과태료 2억 6,000만원 등 금년과 동일한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1억 3,2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54억원 등 금년 대비 8% 증액된 5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52억 1,1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4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10억 5,800만원 등 금년 대비 20% 증액된 18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9억 6,000만원,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7억 4,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 6,700만원 등 금년 대비 23% 증액된 19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0억 7,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5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12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방자재 구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1억 6,000만원, 예치금 120억 8,4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12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900만원 등 금년 대비 10%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500만원 등 금년 대비 10%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504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한 1,23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1,6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지능형 확대 설치사업 2,700만원 등 금년 대비 1.6% 감액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사업 5억 3,8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2,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억 8,2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 14억 7,200만원 등 금년 대비 0.1% 감액된 9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9,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53억 700만원 등 금년 대비 28% 증액된 총 5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복합 지원사업 5억 3,7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8,9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8억 9,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5억 2,0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9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 57억 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 16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0.4% 감액된 9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33억원,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0억 1,2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100억 9,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억 7,1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80억 9,400만원 등 금년 대비 9% 증액된 39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7,700만원 등 금년 대비 94% 감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금년 대비 94%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더경기패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99억 1,900만원 등 금년 대비 40% 증액된 10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30억 9,800만원, 대중교통 지원 79억 8,500만원, 더경기패스사업 93억 1,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37억원 등 금년 대비 16% 증액된 35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10억 9,500만원, 부곡충전소 등 기타수입 41억 3,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억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7% 감액된 6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54억 4,800만원 등 금년 대비 17.1% 감액된 5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차량 및 기타 과태료 2억 6,000만원 등 금년과 동일한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1억 3,2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54억원 등 금년 대비 8% 증액된 5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52억 1,1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4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10억 5,800만원 등 금년 대비 20% 증액된 18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9억 6,000만원,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7억 4,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 6,700만원 등 금년 대비 23% 증액된 19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0억 7,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5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12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방자재 구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1억 6,000만원, 예치금 120억 8,400만원 등 금년 대비 15% 증액된 12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900만원 등 금년 대비 10%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500만원 등 금년 대비 10%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9만 8,000원 감액된 2억 3,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59만 3,000원 감액된 93억 7,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50쪽 재난안전 CCTV 교체, 459쪽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460쪽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생활안전용 CCTV 지능형 확대 설치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16억 4,456만 3,000원 증액된 122억 4,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폭염 대비 냉각생수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및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518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7,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3,813만 8,000원 증액된 92억 2,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65쪽 군포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474쪽 산본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475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78쪽 중점관리 저수지 녹조예방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47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2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99만 5,000원 감액된 94억 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33억 1,630만 8,000원 증액된 393억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89쪽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 49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492쪽 노면청소차량 구매, 환경관리소 운영 공사전출금, 493쪽 새활용타운 운영 공사전출금, 4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14억 6,815만 1,000원이 감액된 7,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1,811만 6,000원 감액된 1억 5,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8,397만 1,000원 증액된 100억 2,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5,196만 9,000원 증액된 353억 8,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08쪽 군포시 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 509쪽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513쪽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14쪽 노후택시 대폐차비용 지원사업, 51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궁내동 및 송부동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518쪽 산본IC 일원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신규사업과 511쪽 더경기패스 증액 및 511쪽 어르신교통비 지원금 감액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58만 4,000원 감액된 66억 4,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4,513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2,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25쪽 공영차고지 군포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695만원 증액된 57억 1,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32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고정형 CCTV 설치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3,761만 8,000원 증액된 181억 8,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7,216만 6,000원 증액된 193억 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38쪽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등 용지 감정평가비, 539쪽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바닥 정비공사,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541쪽 주행형 CCTV 차량판독시스템 및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5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4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9만 8,000원 감액된 2억 3,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59만 3,000원 감액된 93억 7,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50쪽 재난안전 CCTV 교체, 459쪽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460쪽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생활안전용 CCTV 지능형 확대 설치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16억 4,456만 3,000원 증액된 122억 4,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폭염 대비 냉각생수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및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518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7,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3,813만 8,000원 증액된 92억 2,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65쪽 군포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474쪽 산본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475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78쪽 중점관리 저수지 녹조예방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47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2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99만 5,000원 감액된 94억 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33억 1,630만 8,000원 증액된 393억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89쪽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 49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492쪽 노면청소차량 구매, 환경관리소 운영 공사전출금, 493쪽 새활용타운 운영 공사전출금, 4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14억 6,815만 1,000원이 감액된 7,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1,811만 6,000원 감액된 1억 5,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8,397만 1,000원 증액된 100억 2,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5,196만 9,000원 증액된 353억 8,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08쪽 군포시 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 509쪽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513쪽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14쪽 노후택시 대폐차비용 지원사업, 51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궁내동 및 송부동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518쪽 산본IC 일원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신규사업과 511쪽 더경기패스 증액 및 511쪽 어르신교통비 지원금 감액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58만 4,000원 감액된 66억 4,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4,513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2,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25쪽 공영차고지 군포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695만원 증액된 57억 1,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32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고정형 CCTV 설치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3,761만 8,000원 증액된 181억 8,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7,216만 6,000원 증액된 193억 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538쪽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등 용지 감정평가비, 539쪽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바닥 정비공사,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541쪽 주행형 CCTV 차량판독시스템 및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5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꼭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가격이 8,100만원,
○위원장 이길호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마이크 좀 잘, 속기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우천 위원 8,100만원 곱하기 2대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8,1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조달단가로 해서,
○이우천 위원 단가대로 그냥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 필요한 게 2대인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2대만 바꾸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필요한 게 2대여서, 현재 있는 게 2대였는데 그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2대고 그 2대를 전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1대는 그걸로 돌리기에는 과부하가 너무 심해서 새로 2대를 해서 병렬연결을 하려고 지금,
○이우천 위원 현재 있는 거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현재 있는 것은 그거랑 병렬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그거랑 사양이 모델이 달라서,
○이우천 위원 달라서 기존에 있는 건 다 철거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알겠구요. 이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460페이지,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뭐 과장님 설명은 70대? 70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460쪽에,
○이우천 위원 460쪽 생활안전용 CCTV.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능형 확대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 위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435만원 곱하기 70개소 있잖아요, 460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 회전형이 지금 현재 809대 정도 있어요. 교체 대상이 395대인데 26년도에 70대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는 그러면 교체를 전혀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는 했는데 몇 대 못 했습니다. 올해 한 게 27대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급하게 필요한 게 지금 70대라는 이야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게 지금 너무 급한, 정말 교체해야 될 것만 저희가 추려서, 더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우선 70대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길 위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돌아가는 게 다 이상들이 있는 게 70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바로 해야 할 게 70대 정도.
○이우천 위원 파악은 그러면 과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저희 과에서 유지보수업체랑 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 먼저 잡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송부동 방범용 CCTV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부곡지구 있는 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그때 질의드렸잖아요. 거기에 적당한지 혹시 현장 확인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거기에서 기존에 저희가 당초 위원님한테 설명했었던 데보다 의왕시 쪽으로 좀 더 옮겨서 그쪽으로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은 다리 건너서 1단지하고 상가 있는 데 사이에다가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공터 있는 데 거기에서 좀 이쪽으로 군포시 쪽으로 더 와 있었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것을 공터 있는 데서 의왕시 쪽으로 좀 미루면 그 다리 쪽 다 보일 수 있고 해서 옮겨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다리 쪽도 다 보이고 그 반대편도 다 보이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상가 쪽은 안 보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게 저희가 회전형하고 고정형 4개가 붙을 거라서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다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 건물 앞에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 데까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확인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58쪽 향토방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방위가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예비군법이랑 예비군법 시행령이랑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안에 지역예비군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작계훈련을 해야 되고 장비에 대한 것 그리고 피복에 대한 것들이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봤는데 예산도 증액분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따로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서 요청한 것을 갖고 저희가 자르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건 다 계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만약 정말 필요하면 또다시 저희한테 요청할 겁니다.
○이혜승 위원 필요하면 요청을 한다가 아니고 소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대장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예비군이 동마다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장님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요. 그래서 좀 인식 개선도 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증액분이 거의 미미하다 보니 이런 것들로, 지금 예비군 하고 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피복을 지급받는다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예비군은 국방부에서도 내려오지만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건 저희 군포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피복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마크도, 명찰도 못 달고 장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급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혹시 예비군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예비군복은,
○이혜승 위원 여성예비군 포함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복이 제대할 때 다 나오는 그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그 예비군복을 처음 받는데 그것을 다시 또 매년 지급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본적인 군복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지급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5년, 6년이 경과했는데도, 지금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태극기 하나 지금 달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예비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분들이랑 얘기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장비도 방독면이나 방탄 헬멧, 장구류나 뭐 수통 같은 것, 총이나 탄약 빼고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부서에서 신경 써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고 불편하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좀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작계훈련인데 작계훈련은 매년 1년에 두세 번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계훈련을 할 때도 공간에 대한 협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런 훈련에 대한 경우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동별로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얘기를 하셔서 작계훈련만큼은 장소 대관이라든지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구요. 마을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건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예산안 살펴봐 주시고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설명서 350쪽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2025년에 현재 27대 교체 진행됐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추가적으로 32대까지 추진할 예정이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32대까지 추진할 예정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32대요?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회전형 카메라는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
○박상현 위원 아니요. 이것 2025년 추진실적에 “32대 교체 추진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27대로 끝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 할 걸 해서 세운 거죠.
○박상현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2025년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서 “생활안전용 CCTV 노후 회전형 카메라 32대 교체 추진 중,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29일”이라 적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27대 교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추가적으로 마무리하실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것은 저희가 27대 한 것은 우선 급한 것 해 놨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저희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게 발생해서 예비용으로 해서 교체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업은 끝난 거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사업비가 1억 정도 든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올리셔가지고 32대 하셨는데 왜 올해 본예산에는 3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32대 곱하기 2 하면 64거든요. 그러면 64랑 70개. 얼추 맞는 숫자인데 그러면 예산도 곱하기 2 하면 그냥 숫자상으로 보면 2억 언저리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회전형 CCTV 교체를 단가가 43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25년에는 32대를 예상을 하셔가지고 2025년에 1억 넘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70개 정도 교체를 하신다고, 아, 내년에는 70개 정도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숫자를 그냥 32대 곱하기 2 하면 64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박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0대 언저리, 그냥 곱하기 2 정도 하면 2억 언저리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단가 계산은 435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단가 계산을 하고요. 하다가 낙찰차액 나오고 하면 저희가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좀 더 하려고 올해 해서 지금 32대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435만원이 아닌 건가요? 회전형 카메라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좀 더 낮게 해서 저희가 계속 한 거죠.
○박상현 위원 낮게 한 이유는 뭐였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단가 계산을 435만원 했었는데 금액이 올해 것보다, 단가보다 높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런데 매년 435만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했다가 낙찰차액이 남잖아요. 계약할 때.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 남은 금액을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CCTV는 계속 교체해야 되고 해서 남은 금액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 거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올해 거.
○박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낮춘 이유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저희가 얼마가 남을지를 몰라가지고, 단가 계산만 435만원으로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단가 계산을 그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낙찰차액으로 해서 교체할 것은 많이 있으니까 남은 금액,
○박상현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게 그 차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단가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비싸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것보다 내년 게 비싸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 계산은 435만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이 남게 되잖아요. 그 남은 금액으로 다시 또 해야 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단가가 낮아진 걸로 지금 이렇게 보인 거구요. 내년에도 하다 보면 또 계약 차액으로 해서 남으면 더 많이 하려고 내년도는 그냥 매년 했던 그 단가대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박상현 위원 435만원이죠? 올해도 453만원으로 잡은 건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맨 처음 당초에는 435만원,
○박상현 위원 32대 하려고 하신 거고, 당초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32대는 지금 그 돈을 다 쓰느라고 해서 더 많아진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몇 대였어요? 올해 교체하려고 한 게, 당초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당초 계획이 제가 지금, 자꾸 늘어나서, 25대였었어요.
○박상현 위원 25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야 예산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재난안전 CCTV 교체인데 같은 회전형 카메라라고 적혀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재난안전 CCTV 교체에 회전형 카메라랑 생활안전용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회전형 카메라랑 스펙이 달라가지고 카메라 가격이 다른 건가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죄송하지만 몇,
○박상현 위원 아, 34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재난안전 CCTV 교체 이것은 지금 단가가 일반 생활안전이랑 다르게 표시가 됐는데 그 CCTV 조달구매 시 동일 규격이라도 제조사별 또 모델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다른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제조사별, 모델별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재난안전 CCTV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있고 생활안전 CCTV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같은 조달 제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규격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다르다구요.
○박상현 위원 왜 다른 거예요? 같은 제품인데.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같은 제품이 아니고 규격만 같을 뿐이지 제조사별, 모델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같은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조달 단가가 다 똑같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다른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같은 과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CCTV 교체인데 이것은 다른 제품으로 다른 브랜드로 하는 거고 그리고 노후 카메라 교체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 주시면. 브랜드가 다르니까 그 브랜드가 차액 때문에 이게 달라 보인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럼 다르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생활안전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는 사용하는 사양이나 이런 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그걸로 한 거고 재난안전 CCTV 쪽은 이쪽에서 사용하는 그게 좀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쪽을 생각,
○박상현 위원 방금 아까 사양과 스펙은 다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동일 규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일 규격상 비슷한 거죠. 그런데 비슷하지만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쪽 CCTV가 더 이쪽에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양쪽이 지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재차 확인했던 이유가 브랜드가 다르다고 가격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조사별, 모델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랑 엘지에서 같은 냉장고를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런 식이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스펙이나 그런 건 비교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엘지에 좀 로열 고객이다 보니까 엘지 걸로 고르겠다,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차액이 있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굳이 같은 스펙 그리고 같은 규격인데 왜 차액이 나며 그것이 왜 굳이 고르셨냐, 좀 싼 것 같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 표시된 규격이 좀 같더라도 그래도 세부 기능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재난안전 CCTV에서 필요한 거랑 생활안전 CCTV에서 필요한 거랑 그렇게 똑같을, 일하다 보면 똑같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상현 위원 처음에는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동일 규격이지만 그 세부 기능이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CCTV 조달 단가 나올 때 어느 정도의 규격이 나오지만 세부 기능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런데 저희가 써보다 보니까 이쪽 재난안전 쪽에서는 이쪽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쪽 CCTV가 더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쪽을 선택을 하고,
○박상현 위원 그럼 다른 제품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다른 제품이죠. 다른 제품이고 지금 동일한 제품이지만, 그러니까 제품 중에서 규격이 동일,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박상현 위원 왜 제가 이해가 안 될까요?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국장님하고 잠깐 논의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성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성능이 다른,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규격은 동일하지만 성능이 다른,
○박상현 위원 왜 갑자기 그런데 돌고 돌아가지고 성능이 다르다고, 왜 아까는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일 규격이지만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두 팀에서 양쪽을 따로따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단가를.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봐요, 그러면. 제가 혹시 잘못 이해, 국장님께 다시 한번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게 “이 CCTV가 다른 제품인 거냐, 기능이 달라가지고 가격이 다른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조달청에서 올라오는 브랜드마다 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냐, 그럼 왜 굳이 다른 걸 선택하냐, 싼 게 있는데. 같은 규격이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싼 걸 고르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과장님과 저의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한 번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같은 규격 정도로 이해를 한 것 같구요. 지금 생활안전용 CCTV나 재난 CCTV는 같은 규격일지라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 아니죠, 결론은. 그래서 사업목적에 따른 기능성의 차이, 성능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 설명이 조금, 내용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노후 카메라에 맞는 목적의 카메라가 따로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재난을 보는 카메라가 다르고,
○박상현 위원 재난안전 CCTV에 대한 카메라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각각 목적하고 성능이 다르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재난안전 CCTV 교체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생활안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딱 용도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업무 추진상 이쪽은 A가 필요하고 저쪽은 B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재난안전 CCTV 교체랑 생활안전용 CCTV 노후 카메라 교체랑 CCTV가 다르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르게 필요한 점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재난에는 뭐가 더 필요한 거고 생활안전에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위원님, 제가 세부사항은 따로 드려도 될까요?
○박상현 위원 아,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따로 주시면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생활안전용 CCTV로 한번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349쪽입니다. 이게 지금 70개소 잡아가지고 3억 정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기면 좀 더, 75개소나 80개소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저희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의로 계약을 해요, 입찰로 하는 거예요? CCTV.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입찰로,
○위원장 이길호 입찰을 해서 좀 그런 사업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수의로 하게 되면 담당자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48페이지 재난상황실 휴대폰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휴대폰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PS-LTE 휴대폰은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번에 구매하시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잠깐만요.
○이훈미 위원 구매 비용이나 예산의 규모는 소규모인데 실제 재난상황실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용도랑 운영 방식이 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휴대폰 구입은 없는,
○이훈미 위원 재난상황실 운영용 휴대폰 구입이 한 대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하단에. 여기 용도가 어떠한 용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 관련에 일반운영관리비에 네 번째 칸에 재난상황실 운영용 휴대폰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잠깐만요.
○이훈미 위원 100만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지금 봤는데요. 잠깐만,
○이훈미 위원 이게 소통의 도구인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재난상황실에 비치가 된 기존에 2021년도 11월에 구입했는데 그게 좀 성능이 안 좋아서 기계를,
○이훈미 위원 변경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럼 기존의 휴대폰의 용도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였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일반 망으로는 안 되는데 보고용 휴대폰이 따로 있거든요. 재난전파 및 보고용으로 해서 따로 관리하는 그 휴대폰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자가 어디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도나 상급 기관이나 일반 그런 데,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재난상황실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니까. 그런데 이게 내부 소통을 위한 도구인지, 내외부를 위한 소통의 도구인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내외부, 그러니까 군, 소방, 경찰 그런 데랑 소통을 하려고,
○이훈미 위원 그렇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휴대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니, 한 대, 저희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 다 있는데,
○이훈미 위원 부서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대가 올라온 것은 노후된 한 대를 교체하는 용도로만 올라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훈미 위원 사용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이렇게 별도로, 재난 상황에만 사용하는 별도의 휴대폰이 부서에 다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다는 아니구요. 산불이라든가 뭐 이런,
○이훈미 위원 주요 부서에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저희 군포시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관련된 사용 용품인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차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부서에서는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휴대폰에 별도 번호가 있으신 거잖아요. 통신료를 납부하는 휴대폰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 재난용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부서 재난상황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훈미 위원 그것은 따로 없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업무 외에 따로 보고하실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금액이,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운영 방식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그늘막의 유지보수로 해서 너무 훼손됐거나 이러면 교체도 하고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다시 또 접어야 되고 이런,
○이훈미 위원 이 유지보수 비용에 그늘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걸 계산해서 용역업체를 따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에 그럼 4,000만원을 할 때는, 그때도 외부 업체를 이용해서 관리하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기는 했는데 이게 원활하지가 못해서 다시 업체를 좀 바꿔볼까 하고 세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의 증감분이 지금 유지보수하는 관리 숫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운영관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시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기존에는 개폐 용역이랑 유지보수랑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훈미 위원 아, 구분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걸 합쳐서 한 업체에 하려고, 결합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다시,
○이훈미 위원 그럼 기존에 4,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개폐 관리를 다 하셨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개폐 용역도 하고 유지보수도 있는데 개폐 용역에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까지 기존 4,000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1,620만원이고 거기에서 수리비가 또 나오려고 하니까 수리비는 좀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훈미 위원 예산에 대한 증감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5,000만원인데 총 수량이 몇 개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221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221개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그럼 매년 이 정도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무더위 그늘막 유지 기간이 지금 저희가 몇 개월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 기간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이 여름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하절기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 기간에 집중돼서 사용하는 데도 연간 매년 5,000만원 정도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기간이 몇 개월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5월부터 10월 말까지,
○이훈미 위원 그외에는 나머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접어놓기 때문에 크게 발생은 하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 관리가 한여름이나 이런 때 관리가 좀,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할까요.
○이훈미 위원 외부에 노출돼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개폐 관리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를 한 업체로 묶어서 활용하시면서 오히려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기간이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절감의 방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게 더 늘어난 게 그늘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6년 초과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바꾸고 이러려면, 그래서 내년에 예산 1,000만원을 좀 더, 편성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450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풍수해보험이 시민들이 신청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시민들이 가입하시는 풍수해보험 아닌가요? 보험금, 450페이지에 있는 것. 풍수해 보험사업 관련 예산.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예년하고 동일한데 이건 시민들이 신청하셔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건데 보험 가입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훈미 위원 그렇죠? 선택형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동일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여기에서 저희가 보험가입금액을 1억 5천, 잠깐만요. 이것은 보험 저희가 드는, 시에서 드는 보험가입금액이고 그다음에 일반민원인이,
○이훈미 위원 부담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이훈미 위원 금액이 높지는 않아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총보험료의 55에서 100%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저희가 매년,
○이훈미 위원 매년 별로 문제는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1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예산은 줄었거든요. 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은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것은 그늘막 설치인데 올해는,
○이훈미 위원 그늘막 설치로 한정되나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451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게 폭염저감시설 설치인데 이 사업내용이 무더위 그늘막 5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5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폭염저감시설이 이것뿐만 아니라 스프링 폭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늘막만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올해는 그늘막 추가 설치가 5개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내년에 5개 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서 내년에 5개 우선 세워놨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 중에 이 민방위 훈련이 매년 계속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반복 사용되는 것들인데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차 제가 봤었는데 이 민방위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휘용 앰프 그다음에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민방위 장비 구입 같은 경우도 매년, 어쨌든 구입 비용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250만원이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구매를 해서 한 번 일회용으로 쓰고서 없어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소모품이 있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이것도 다 소모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필요한, 떨어지면 보충해 주는 이런 개념에서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장비의 용도로 보면 재사용해도, 1년 단위로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비용들이 계속 매년 올라오길래. 이게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어느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구입 안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훈미 위원 지금 봤을 때는 계속 매년 올라오고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매년 이 정도의 소모품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 정도를 세운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 이번에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온라인 UPS예요? 아니면 라인 인터렉티브 UPS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온라인?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배터리 교체, 지금 작년에 보니까 UPS 배터리 교체 예산이 20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 UPS가 총 군포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하는 재난, 그러니까 영상정보팀 CCTV 관제센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지하에 2개.
○이훈미 위원 네. 2개밖에,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UPS가 현재도 20대가 있으니까 지난해에 UPS 관련해서 배터리 교체를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UPS 안에 있는 배터리, 그건 스마트정보과에서 구매했다고,
○이훈미 위원 아, 그것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용하는. 그런데 왜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올라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 작년 예산에 그게 있어서 저는,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2대, 지하에 지금 2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걸 교체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UPS가 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온라인 UPS하고 라인 인터렉티브 UPS가 있는데 이게 가격 차이도 다르고 운영체계도 다르고 안정성이 달라서. 그런데 저는 그 UPS들의 가격대는 모르는데 지금 2억 2,800이라는 금액이 온라인 UPS인지 아니면, 보통 제어센터에서는 온라인 UPS를 쓰긴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는 온라인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온라인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라인 인터렉티브 UPS는 이게 소규모 장비용이어가지구요. 온라인 UPS보다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쓰는 건데 왜 온라인 UPS로 안 하시고 이걸로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지금 UPS를 교체하는 건 전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훈미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하나는 노후가 됐고 하나는 너무 과부하가 심해서,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을 안 하는 이유는 관제센터의 보안상 폐쇄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안 하는 거고,
○이훈미 위원 온라인 UPS 사용이 불가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보안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 아까 메모를 주시던데 관제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 UPS 아니에요?
○영상정보팀장 송순영 영상정보팀장 송순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버실이나 모든 관제센터 전체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 전력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안정화돼서 무정전 전환이 제로를 목표로 하는 부분 때문에 온라인 UPS를 보통은 관제센터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포에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냥 라인 인터렉티브 UPS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제가 온라인 UPS랑 이게 어느 정도 단가 차이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네트워킹 때문이 아니라 실제 서버실이나 센터에서 전력 품질이나 그다음에 또는 무정전 전환이 되기 위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거든요.
○영상정보팀장 송순영 글쎄요, 지금까지는 저희 보안 지침상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전체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온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온라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 어쨌든 관제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기기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영상정보팀장 송순영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폭염저감시설 설치, 그늘막 수요조사에서 내년도에 5개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에 그늘막 설치 현황을 조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치가 필요 없는 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하셔서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도 하셔야 되고, 또 수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늘막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시민들이 양산을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조건 이 그늘막이 우리 시에도 넘치도록 그늘막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이렇게 위치 변경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453쪽 보시면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도비 1,700만원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올해 10개소 처음 설치를 했었구요. 내년도에도 도비 100%로 1,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데는 반지하 주택가 이런 정도, 반지하 주택가 침수 났었던 데 이런 데 하는데 아직 수요조사가 끝난 건 아니고 내년에 한 대략 이 정도가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고 장소는 저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반지하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지금 산본1동, 금정동 지난번에 침수됐었던 데를 하면,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위치가 전원 때문에 CCTV 있는데 거기에다가 알람장치를 설치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실시간 모니터를 하면서 침수 대비하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 지대에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쪽에 한 5cm 정도가 물이 차면 알람장치가 울려서 문자도 전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10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 산본1동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산본1동 두 군데, 금정동 하나, 그다음에 금정역 지하보도, 그다음에 금정고가 지하보도, 그다음에 당동, 당정, 도랫말, 삼성, 복합물류지하차도 이렇게 다섯 군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잘되는 곳에 일단 설치를 10개소 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건 올해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로에는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도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도로보다는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신금자 위원 지하보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개소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우선은 16개로 생각하고 있구요. 장소는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침수 수해가 나서 우리가 차수판, 또 물막이판, 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또 지하보도에도 침수 대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기능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차수판, 물막이판 이런 것들이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반지하에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도 설치 후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들도 좀 한번 수요 조사해서 무조건 설치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람장치도 도비로 아마 계속 매년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알람장치도 설치할 곳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 사후에도 그 기능이 잘되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에서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알려주는 것,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 설치만 했는데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설치돼 있는지. 그다음에 물막이, 차수판 이런 것들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과에서는 열심히 설치하고 하지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457쪽이에요. 세출예산서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매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수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과다 추계가 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 사업내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내시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줄고 있어서 내시가 좀 줄은 거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점점 줄고 있어서,
○신경원 위원 25년도가 몇 명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204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4명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26년은 늘어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늘어난다기보다는 이게 딱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대략 이 정도에서 하면 유지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26년은 몇 명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이게 급여랑 중식비랑 막 이렇게 달라서, 저희가 시에 배치되는 것은 70명 정도로 하고 위에서,
○신경원 위원 총 보니까 일반이 70명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전환으로 160명 정도 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 8명 이렇게 해갖고 총 238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이 꼭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추계로 이렇게 인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25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명이고,
○신경원 위원 일반이요? 일반 복무요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80명인데 내년도에는 70명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180명인데 내년에는 160명.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배나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늘어나지는,
○신경원 위원 160명으로 지금 추계를 해놓은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는 전환사업에서 180명인데 내년에는 160명이라고,
○신경원 위원 180명이었다고, 25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아까 8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25년도가 180명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18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60명.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 편제를 3개로 나눴었잖아요,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편제를?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현재 그렇게,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그쪽에는 또 성평등가족부 그쪽에서 따로 예산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3개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제를 나눠야지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원래 우리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자체 시비로 하면 그 밑에다 따로 이렇게 세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편제를 나누어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세워야 합니다.
○신경원 위원 편성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게 전환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까지만 보전을 해 주겠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환사업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국비에서 시·군·구비, 시·도비로 전환하는,
○신경원 위원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예산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예산의 전환인데 이것을 편성을 구태여 편제를 나눠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내년까지는 이쪽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신경원 위원 부서가 달라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
○신경원 위원 내려오는 부서가 달라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26년까지 돈을 보전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전환사업으로 오든 일반으로 오든 청소년 복지시설로 오든 오면 우리 군포시에서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편제로 해서 편성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 경우에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수가 보상금, 보수, 보전금 이렇게 3억 100만원 정도, 그렇죠? 감액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감액 사업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게 올해는 180명에서 내년에는 160명으로,
○신경원 위원 줄은 인원만큼, 20명 준 만큼?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게 인건비죠. 보수, 교통비.
○신경원 위원 그러데 보니까 일반복무요원하고 전환사업하고 청소년 복지시설하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각기 다르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우리 일반 저희 시 자체로 하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게 보수랑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이게 다 나가는데 전환사업에서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상 책임보험도 나가고 기념품도 나가고 다 나가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 2개는 전환사업이든 청소년 시설이든 저희 시비로 부담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거, 전환사업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고 교통비, 피복비만 지급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것만 지급되는 거죠, 나머지는 시비에서.
○신경원 위원 나머지는 시비에서 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집 해제 기념품 지급이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나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아니, 편제가 달라가지고 3개로 나눠서 편제를 해야 된다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편제가 다르다는 건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수랑 교통비랑 피복비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데 시비로 이것을 다시 또, 그 편제가 나뉘어 있는 것의 시비가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지급해도 관계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따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그것을 그렇게 주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시비로 해서 같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면 그 편제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때도 똑같이 그러면 보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소집해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청구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왜 그러면 내려오지 않는 예산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원래 복무요원들한테 줘야 할, 그러니까 다 골고루 다 동일하게 줘야 하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로 근무하는 분들한테 너희는 이것만 내려왔으니 이것만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원 위원 저는 주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니고 항상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해서 편제 얘기를 왜 3개로 나눠서 편성을 했느냐,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비에서 보완을 해서 보조를 해서 나머지 국비에서 내려오지 않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같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 편제를 꼭 나누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편제를 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지,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
○신경원 위원 생각 안 해보셨죠? 과장님. 일단 주는 것의 근거는 무관하다,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시비로 같이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검토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어느 근거로 하셨는지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에 대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어쨌든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50명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이 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청소년시설 복무요원에 5명, 458쪽에 보면 있구요. 그다음에 전환사업 95명, 457쪽에 보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복무요원 50명 이렇게 해서 150명만 피복비가 나가고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피복비는 한 번만 새로 들어올 때,
○신경원 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나머지 분은 있기 때문에, 피복비 이거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았어요? 편성했던 것 같은데, 피복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매년 했는데 매년 들어오고 매년 나가고,
○신경원 위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만 1회에 대해서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1회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한 명당 1회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한 명당 1회.
○신경원 위원 그럼 분실했거나 만일에 이게 없을 경우에 입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개인 사비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급해야,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잃어버렸다고, 뭐 했다고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례는 없고? 아니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만약에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26년도 재난관리기금 보니까 25년도 조성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25년도 말 금액,
○신경원 위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100억.
○신경원 위원 100억 정도였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얼마로 추계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수입계획이요?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수입액은 예치금회수랑 이자수입, 전입금 해가지고 122억 4,500,
○신경원 위원 그게 아니고 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을 얼마로 추계했으며 지출은 얼마로 추계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67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은 기금운용계획 페이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전입금을 저희가 19억 정도 잡구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19억 잡고, 이자수입 1억 9,600 잡고,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100억 정도 해서,
○신경원 위원 그것은 지출 부분인 거고 수입 부분은 한 21억으로 추계가 돼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은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26년도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출은 매년 비슷하게 지금,
○신경원 위원 비슷하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6년도 말 조성액이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기금은 돼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기금 재원은 어떠한 재원으로 조성하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일반회계 전입금이랑 이자수입금이랑 올해는 없지만 국도비보조금.
○신경원 위원 국도비보조금을 매년 신청을 해서 받은 사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매년 국도비보조금이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온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편성할 때가 있구요. 매년 국도비보조금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내려와서 일반회계에서 전부 편성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지난번에 왜 폭설 때 돈 내려왔을 때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부분 국비, 도비 내려오는 재난지원금은 거의가 다 일반회계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지출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만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대부분의 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부분의 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지원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보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구요.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기금에서는 추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는 안 하구요. 내려올 때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몇 번씩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국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몇 번씩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할 때마다 저희가 하는데 올해 ‘군포 핫뜨거’ 해가지고 핫팩 사업도 저희가 도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가 도비에서 많이 받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이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기금 조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 기금 마련하는 재원이 거의 국도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우리 군포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도비 8,3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정말 노력해서 8,300을 받았고 안양시는 2,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8쪽이에요. 여기 68쪽에 하단 부분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9억 7,576만 2,000원 하고 이 옆에 있는 것은 오타 맞죠? 4억이라고 표기돼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오타,
○신경원 위원 오타 맞죠? 이거 없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4억이라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전입금 그냥 여기 19억 7,500 이것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됐구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안이나 예산서나 기금이나 이런 것에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이런 오타가 앞으로는 안 났으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69쪽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비 2,000만원하고 감염병 및 예방백신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수방자재 구입을 예방 차원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이것 창고라든지 이런 것 보관장소가 별도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각 동에도 배부하고 저희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보관도 하고 그럽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창고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산본1동 주차장에 조그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경원 위원 주차장 안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리고 후생관 쪽에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보관장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70쪽에 보면 일반예치금 74억, 의무예치금 45억, 총 120억, 또 통합계정으로 보내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는 통합계정으로 안 보냅니다.
○신경원 위원 안 보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요? 전혀 보내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안 보냅니다.
○신경원 위원 잘하시네요, 기금 관리. 예치를 한다 그러기에, 그러면 이것을 부서에서 통장에다 예치를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71쪽에 보시면 25년도 전입금 수입이 19억 9,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6년도에는 19억 7,500이에요. 찾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25년도,
○신경원 위원 71쪽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 전입금 조성액 보면 19억 9,900이잖아요. 25년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6년도가 19억 7,5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부분에서 보면 이게 전입금은 거의 비슷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2,0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부분은 보면 25년도가 2억 9,600이고 26년도가 1억 9,600이에요. 1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월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억씩 이자가 차이 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이것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도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게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25년,
○신경원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예측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1억이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는 만기 도래가 된 게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은 만기 때 받잖아요, 만기 때. 내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5건, 6건이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1억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자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러니까 만기가 우리가,
○신경원 위원 26년도 언제 만기가 2건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내년도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예치를 하지 않아요, 정기예금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다시 또 예치를,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자수입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다시 예치를 하는데 내년에 다시 예치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내년에 받는 게 아니라 1년 뒤나 2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10개의 예금통장에서 만기가 되면 올해는 5개가 끝났으니까 예금이자가 나는 거고,
○신경원 위원 그럼 좋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25년도랑 26년도랑 1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자수입 부분에서 기재가 됐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만기가 되면 이율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상황 말고 몇 개의 예금이,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예금을 들 때 이율 몇 % 해서 만기에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26년도에 어떤 적금이 만기가 몇 월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자수익 차액이 났다는 걸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니까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잠깐만요. 26년 2월달에 2개가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만기 이자가 하나는 4,860만원이 있고 하나는 1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합쳐서 2건 해서 이만큼의 이자가 생긴 거구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한 거고 올해 25년도에 이자가 1억 정도 더 많았잖아요. 그것은 6개의 예금이 만기가 돼서 만기 이자를 찾은 거예요.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관리 조성이나 집행현황을 숫자만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성액 대비, 조성액은 2,000만원 차이인 건데 이자수입은 1억씩 차이가 난다, 어떻게 어느 누가 이것을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자금현황에 대한 것은 따로 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금현황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네. 위원님, 저희 기금 전체 규모가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10개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는데 2년 만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9억의 차이에 대한 이자가 아닌 100억의 이자를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내년도 10개 중의 2개가 만기가 돼서 이자가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나머지 8개가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용계획안을 보면 이 숫자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차가 크다든지 아니면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 부분에서 큰 차가 나는 경우에는 좀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수치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런가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금 심의할 필요가 없죠.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일단 금액상에 문제없으니까 세부자료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기금을 잘 관리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설명 좀 잘 드리세요, 과장님 추후에 가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이신 거예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에 군포 얼음땡 사업 5,500 세우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올해는 예산이 어디 있었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구요. 저희가,
○이우천 위원 예비비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급하게 하느라고.
○이우천 위원 그걸 왜 예비비에서 그냥 사용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서 빨리할 수가 없어서, 기금을 쓰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서 우선 급하게 8월달에 할 때 예비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에 얘기하시고 하셨나요, 그때?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가 따로 예비비를, 따로 의회에 설명은 못 드렸구요.
○이우천 위원 설명 안 하고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막 사용하면 돼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전에 얘기는 하고 사용을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 사용하셨어요, 올해?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한 3천 정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3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의회에 얘기 안 하고 그냥 예비비 사용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본예산도 아니고. 예비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좀 급하게 하느라고 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급하게 하더라도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의원님들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시민들 위해서 한다는데 특별히 반대하겠어요? 그래도 보고는 하셔야지. 사후보고도 없고 언론 보고 알았어요, 저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가 그때 당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우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중앙공원, 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이렇게 올해 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시장 방침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갑자기 예비비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언론에는 많이 내셨던데.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팀장님이 주는 메모 보고 확인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팀장님이 줬잖아요. 보시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우천 위원 일단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안 돼요. 이게 시장 방침이든 누구 방침이든 의회에 보고하고 하셔야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제가 7월에 발령받고 나서 정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하긴 했는데,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 이우천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따로 보고했다면서요, 의회에 와서. 지금 팀장님 무슨 쪽지 하나 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그 내용이구요.
○위원장 이길호 그것 의원들께도 보고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제가,
(「저는 보고를 들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예산 설명드릴 때 한번 했었던 것,
(「저는 보고를 들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예산 설명드릴 때 한번 했었던 것,
○위원장 이길호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보고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오셔서 보고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팀장, 담당 팀장 누구예요? 빨리 정확하게 상황을 얘기해요.
(「보고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오셔서 보고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팀장, 담당 팀장 누구예요? 빨리 정확하게 상황을 얘기해요.
○이우천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히.
○자연재난팀장 조기춘 자연재난팀장 조기춘입니다. 당시 저희 과장님하고 저랑 인사발령 받자마자 폭염이 엄청 심각해져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구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했고, 저희가 예비비를 급하게 쓰다 보니까 사후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실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미처 아마 다 보고를 못 드렸는지 저희가 좀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당시에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 계속하세요.
○이우천 위원 네, 일단 알겠구요. 올해는 기금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그때 의견 드렸는데 올해 중앙공원, 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이렇게 세 군데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 계획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당초 다섯 군데를 생각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생수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에 설치한 게 좀 부적절하다 하셔서 저희가 장소 검토는 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장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는 편의점도 많고 사실은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런 데보다는 당정근린공원은 주변에 예를 들어 상가가 없어서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장소 선정을 어쨌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물을 급하게 시원한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그곳에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설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박상현 위원 과장님, 저도 기금운용계획안 70쪽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인데요. 폭염 대비 냉각생수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고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저희끼리도 이게 분분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다 항상 나인 투 식스로 의원실에 계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는 건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무인냉장고 군포 얼음땡 사업 진행하시느라 과장님이랑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 사업의 수혜자로 아주, 중심상가에서 서명운동을 받다가 진짜 더워서 쓰러질 뻔했는데 이것 냉각수 하나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얼음물. 이렇게 시민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언론에도 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런 사업이라고 나오니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3,000만원 있다고 해 주셨죠, 아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3,000만원. 그러면 이번에 조금 확대하는 개념으로 5,500만원 세우신 거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시정연설문에도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 게 이 예산으로 반영된 거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겨울에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AI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도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건 이미 도비를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액 도비를 받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어디에 이게 예산 목에 적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우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해서,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판기 위치가 아니라 예산 목에 방금 도비 받은 게 어디 적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직, 지금 올해 간주 예산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간주 예산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간주 예산은 지금 여기 끝나고 따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네. 그때 설명 주시면 될 것 같구요. 혹시 도비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5,000만원이에요, 5,5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5,500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5,500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은 규모로 진행을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취약계층,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수 많이 살 수 있는 곳에 배치 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중심상가에 한 거 같아요. 그만큼 또 홍보도 잘 된 거고. 그것은 좀 뭔가 실과 득을 따지시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구석에다 넣는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폭염 때는 진짜 몇 걸음만 걸어도 열이 확 올라오니까 어르신분들은 그런 게 위험해가지고 곳곳에다 설치해 두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사실 어르신분들이 크게 더운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는 폭염주의보 뜰 때인데 그때는 밖에 외부에는 잘 안 나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 나가셔도 시내 정도 돌아다니실 텐데 그런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논의해 보시고 사업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간주 예산은 설명 언제 와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주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아니면 간담회 이용해서 하세요, 그냥. 간담회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의원님들 다 일일이 지금 못 뵀으니까. 여기 이훈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혜승 위원님도 그렇고 받은 위원님들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뭔가 오해를 사는 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보고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구요. 앞으로 이런 새로운 모범사례들이 많이,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발굴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이것 위원장님 산출내역이 있는데 아까 담당자께서는 온라인 UPS가 아니다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견적 금액이나 구성을 보면 또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길호 정확하게 다시,
○이훈미 위원 네, 이 견적서를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위원장 이길호 어떤 내용 견적서인지 다시 정확하게,
○이훈미 위원 세부내역이 다 있는 견적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조달로 해서 조달청에 있는 그 금액으로 해서 한 거구요.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견적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UPS를 관리하시는 담당자 혹시 지금 현장에 있어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일이 되게 많은 부서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많아서 과장께서 이것 다 기억 못 하고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충분히 담당 팀장들한테 듣고 그러고 하셔도 돼요.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 못 해요, 다, 과장께서. 그럴 땐 팀장들 얘기 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길호 하나만 질의할게요. 민방위 쪽 담당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민방위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민방위팀장 조재령 민방위팀장 조재령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까 454쪽, 예산서.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위원장 이길호 거기 아까 이훈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방위 장비 구입하고 그 밑에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 및 폐기, 이런 게 아까 과장께서는 소모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죠, 지금?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소모품이라면 1년에 다 소진되고 그런 물품인데 여기 품목별로 보면 1년에 다 사용되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전액 전부 다 소모품은 아니구요. 내구연한이 도래되거나 하는 것들 교체하고 일부 소모품들에 대해서 소모품들 교체하는 비용들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것 보관 어디에 하고 있어요?
○민방위팀장 조재령 민방위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면 이 목록 그런 게 다 있어요?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총 필요 개수,
○민방위팀장 조재령 개수랑 다,
○위원장 이길호 이런 관리 다 하고 있어요?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래서 매년 필요한 것들 파악해서 예산 올리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마다 소요되는 물품들이 대략 구성이 비슷하고 소모품들 수량도 거의 대부분 비슷해서 민방위대원들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실제 필요 없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질의하는 거구요.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위원장 이길호 어쨌든 그런 보관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 체크해서,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교체할 것 예산 올리고 그런 거죠?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위원장 이길호 알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조재령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보고들 받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는 종료하고,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도 올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보고들 받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는 종료하고,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도 올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91년도 입사할 때는 팔팔 꿈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4년, 35년 정도 근무하면서 퇴임의 길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시청에 출근을 하면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제가 원칙하고 그다음에 실용, 예산을 좀 아끼자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하고는 미래를 보고 토론하고 그럴 때 필요하면 의회에 많은 협력을 제가 요청하고 거기에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토론의 과정에서 지루하게 길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제가 공직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런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저를 많이 키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이제 군포시의 작은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또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충분히 일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구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번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위원장 이길호 환경과장님, 34년요? 35년?
○환경과장 백인엽 34년에서 35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34년에서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앞으로 평탄한 그런 길이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께서는 위생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91페이지 보시면 밑의 부분에 진공청소차 및 기동대차량 정비유지비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연간 들어가는 게 1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작년보다는 1,200 정도 증액이 됐더라구요. 월 100만원씩 인상시켜서 열두 달 해가지고 1,200만원 인상이 돼서 최종 금액은 1억 5,600인데 작년에 1억 4,000이었죠? 1억 4,400인가? 네, 1억 4,400이었어요, 작년 본예산 보니까. 작년에 이것 다 소진됐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이동한 위원 지금 이 대상 차량이 저희가 8대인 거예요? 이 정비에 대한 대상 차량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정비에 대한 대상 차량이 8대, 그런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정비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가서 정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크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연간 정비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1억 5천 정도가 넘게 연간 8대에 대한 정비료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노후화된 게,
○이동한 위원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저희 이번에도 2대를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것도 여쭤볼 거예요. 지금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비의 건수라든가 횟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정비 비용들이 계속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부품 같은 것들도 교체하게 되니까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증액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번 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구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492페이지인데요. 그것에 연관돼서 마찬가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노면청소차량 구매 비용이 올라왔어요. 3억 3,123만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사전에 자료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청소차 구매 비용과, 청소차량이 2억 7천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기타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에다 장착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토털 비용이 3억 3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충분히 오래 지난 것 같아요. 8톤짜리 하나 구매를 하시는데 지금 이 차량은 판매가 불가하고 폐차 처리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마 폐차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일단은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려고 하면 공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구입할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 없으면 폐차 처리하는 걸로,
○이동한 위원 일단은 그래도, 왜냐하면 폐차보다는 판매를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차량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판매 쪽으로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정 여유롭지 않으면 폐차로 가는 개념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폐차하게 되면 그건 또 수입으로 잡히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폐차비용 같은 건 안 알아보셨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안 알아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 알아보셨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도, 우리가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이 2011년도 연식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11년 연식이고 그 이후에도 13년식과 14년식, 18년식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노후 차량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향후에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지금 1대는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보다 보니까 이전의 차량 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취득가액이 1억 6천이었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3억이 좀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보조금이 있었나요? 국비 지원이라든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보조금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조금 있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기본 단가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25년도부터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향후에는 그게 없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국비 지원이 25년부터 제외된다는 내용은 몰랐었나요, 우리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이동한 위원 그때 24년도 때라든가 이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때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동한 위원 몰랐어요?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 좀 아쉽거나 또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의 연식과 킬로 수가 있고 현 상태를 계속 체킹을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25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100%로 사야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한 1억 정도씩 더 들어가야 되네, 또 몇천만원씩 더 들어가야 되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좀 일이 년 앞당겨서 어차피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때 선제적으로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보증금 지급이 중단된다라는 것을 그 시기에 도달했을 때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네요. 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면서 그 시기를 놓치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29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사업 비용들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좀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경상적 위탁사업 비용하고 자본적사업 비용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수선유지, 교체비용이 39억 8,000만원 정도 돼요. 한 몇백만원 빠진 8,000만원도 정도 되는데, 몇십만원 빠진.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수선유지비, 교체비. 이번에 거의 39억 8,000인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29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사업 비용들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좀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경상적 위탁사업 비용하고 자본적사업 비용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수선유지, 교체비용이 39억 8,000만원 정도 돼요. 한 몇백만원 빠진 8,000만원도 정도 되는데, 몇십만원 빠진.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수선유지비, 교체비. 이번에 거의 39억 8,000인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잠시만요.
○이동한 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작년에 39억으로,
○이동한 위원 아, 비슷했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 정도의 수선유지비 교체비용은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비용이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자본적위탁사업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이번에 24억 2,5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천 얼마 정도,
○이동한 위원 얼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얼마 안 됐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천몇백만원 정도에서 34억 2,500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자료에 주셨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분산제어장치, 버너 설비, 계근대 등 6개의 교체공사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6개의 교체공사가 자본적위탁사업비 24억에 대한 증액 사유의 전체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최소로 지금 교체할 것만 올렸구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환경관리소에서 봤을 때 더 추가 요청이 되면 고칠 것들이 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이동한 위원 될 걸 갖다가 생각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24억이라는 금액이 수리비용으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아마 추가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도 아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년도 예산에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아마 교체비용이라든가, 가봐야 알겠지만 현 환경관리소의 상태를 봤을 때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 더, 합쳐서 일단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내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도 2억 올랐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8억 1,200에서 2억 정도가 올랐는데 오른 사유가 그때 설명 때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단은 반출비용이 약간 상승한 것도 있어요. 톤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단하는 시기가 조금 느는 것도 있죠? 우리가 정기점검 때 상하반기 때 하죠, 원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때 폐기물 반출해야 되는 게 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여섯 가지에 대한 개보수 기간도 포함이 돼야겠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 기간의 외부 반출, 내부에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단가 인상된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2억 정도에 대한 인상분이 단가 인상과 그리고 외부 반입에 대한 횟수 증가라고 보여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기간이 DCS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기보수 때 할 수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다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때 DCS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2억 또한 모든 그런 여파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잡으시죠? 추계할 때,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하는 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현대화사업하는 데요?
○이동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거의 돈이 들어간 것,
○이동한 위원 아니, 들어간 것 말고 얼마가 있어야지 현대화사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산출했던 자료가 있잖아요. 당연히 연식이 지나면 물가인상 때문에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잠깐만요.
○이동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 소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전체 사업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전체 사업 비용요?
○이동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물가상승분 해가지고 따져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저희가 약간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DCS 같은 경우는 상호 교환,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고 하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했던 몇십억이 아니라, 뭐 몇십억 정도 상승은 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이동한 위원 아니, 상승 비용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700억이다, 또는 650억이다, 이런 게 예상했던 금액이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상은 778억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778억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한 780억 내외 정도로 우리가 총 사업을 한다라고 계산했었는데 여유는 없죠. 힘들죠. 특별회계도 있긴 하고 또 국비 환경부에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지방세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장님 방침으로 민자 투자도 확인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용역도 했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 그게 늦어지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이런 개보수 비용들 그리고 외부 반출에 대한 비용들이 이번에만 봐도 24억과 2억 하면 적지 않은 금액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100% 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출혈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 추경에도 올라올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면 이게 한해, 한해, 한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에 대한 물가인상이라든가 원자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778억의 사업비보다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 상태에서 사고가 안 나고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30억 내외로 계속적으로 매년 출혈들 합산하면 빨리 결단도 내릴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우리 이길호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본위원도 좀 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과에서도 빨리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실장님하고 논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이런 것 잘 잡으셔서 이게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도 손대면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크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염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483쪽 보시면 환경관리소 여열 판매수입이랑 환경관리소 고철 판매수입이 있어요. 혹시 확인되시나요? 여열 판매수입은 16억이고 고철 판매수입은 3,5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3회차 정기 추경 때 확인해 보니까 20억으로 추경이 정리가 됐더라구요. 3회차 추경을 확인해 보면 20억으로 정리 추경이 됐어요. 그리고 24년도 결산도 보면 이 여열 수입이 약 2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항상 본예산에는 16억 3,500으로 과소 추계를 하셨어요.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DCS 사업하구요, 계속 열효율이 사실은 좀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잡은 거구요. DCS 공사할 때 한 25일 정도 가동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추계를 낮춘 겁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비슷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내년에는 매년 정기 보수기간이 상하반기 있을 때 다 고치고 수선하고 했었는데 이 DCS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가동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중지율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매년 비슷하지 않나요? 중지하는 것도 비슷하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3회차 추경, 정리 추경 때 나온 금액을 본예산에 그대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어차피 결산에 나온 건 숫자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것 얘기를 드리구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501쪽 살펴보시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나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몇 쪽,
○이혜승 위원 네, 50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구요. 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반입수수료 보면 7,80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것 역시 3회차 정기 추경 때 보면 약 1억 3,000 정도 잡히거든요. 보시면 매년 쓰레기가 늘면 더 늘고 있지, 보고서에서도 매년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금액은 매년 과소 추계가 되고 있어요. 늘 같은 금액으로 잡고 있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관례적으로 잡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 의왕에서 저희한테 소각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공사 때문에 어떻게 좀 추계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의왕도 좀 해가지고 같이 소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글쎄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약간은 올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분석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태우시는 건 맞긴 하지만 그 기준을 3회차 정기 추경으로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열 판매수입이나 고철 판매수입은 24년도 결산에는 똑같이 20억이었어요. 그래서 3억 5,000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번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 3,000인데 7,000만원으로 어쨌든 과소 추계를 하신 것 때문에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지 여건도 같이 좀 포함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지만 대부분 그래도 3회차 추경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조금 더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492쪽에서 493쪽 환경관리소와 새활용타운을 앞서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 수선유지비라든지 교체비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어쨌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체나 보수나 뭐 이런 공사에 대한 비용들이 좀 궁금한 게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부서에서 요청이 올라오는 대로 비용을 집행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누가 이걸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이 맞다라고 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그냥 집행하시는 건지, 이걸 볼 줄 아는 전문가가 부서에 존재합니까?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부서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올라올 적에는 어차피 전문가라 하면 환경관리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올라오면 올라올 때 계획이 사실은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 연간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확인해 보구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관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감독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감독관이 이거 고쳐, 저거 고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고쳐야 됩니다는 걸 감독관이 있다고 하면 감독관이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감독관이 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여기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 가 있고 운영을 안 해보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소 전문가들을 믿고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알고는 있고 얘기도 들었는데 그 방법이 꼭 그렇게 뭐, 저희도 나름대로 감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감사해가지고 그 상태를 갖다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갖다가 하는 거고, 지금 이 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적시적소에, 안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봐가지고 이건 내년에 꼭 교체해야 되겠다 이러면 교체해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청하는 대로 다 지급하면 좋지만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하늘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신뢰는 밑바탕으로 가져가는 거겠지만. 그런데 그냥 들어온다고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으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순환직이지 않습니까? 저 여기서 지금 3년 넘게 있었지만 환경관리소에서 올라오는 전문적인 시설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 내용을 알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구글링을 하고 저희 정책지원관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전문지식 없이는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부서에서 이런 걸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좀 분배를 해 주실 수 있게 전문가가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고정은 아니더라도 상시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활용타운, 환경관리소와는 별개로 저희 본청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도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게 저희 나름대로 요청을 한번 해보기도 하겠지만 감독관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는 한번 행정지원과라든가 통해가지고 한번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89쪽이에요.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25년도에는 우리가 분담금이 편성이 얼마가 됐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에 없네요. 왜 없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23년도 9월달에 저희가 사용을 시작했는데 그때 전년도 것, 그러니까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계상을 했더라구요.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분담을 시켰구요. 그다음에 23년부터 24년도까지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관이 돼가지고 전에 분담시켰던 금액을 25년도에 활용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바로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4년도 정산액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23년도에.
○신경원 위원 23년도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지금 얼마가 돼 있다는 거였어요, 25년도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2023년도에 3억 9,000 정도 됐구요.
○신경원 위원 24년도 정산 잔액을 보니까 3억 1,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3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도 분담액이 한 2억 7,000이 된다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2억 7,000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월액이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네요. 이월됐다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도 분담액이 지금 보니까 3억 7,800만원 예산편성이 된 것, 이렇게 정확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처리하고 남은 이월액을 어떻게 조치를 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 이월액이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4,0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저희도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가지고 화성 함백산 쪽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이걸 누락을 시켰다고 다음 연도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누락 금액이 4,07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도 정산하고 지금 따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4,000만원짜리가 누락됐더라구요. 그래서 함백산 쪽에다 얘기했더니 “원래 2026년도에 계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 했다, 27년도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네, 놓칠 뻔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그렇게 발견이 됐으니까 다행이구요. 분담금 산출기준이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인구 대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 대비로 하는 건지, 지금은 어떻게 26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전년도 지금까지 동일 분담금이 10%구요. 그다음에 이용자 분담금이 90%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용자 중심이라고, 사용자 대비로 분담금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91쪽 환경자원관리 부분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지금 11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계속 올라가네요, 이 부분은. 인구는 감소해서 생활폐기물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10억 이상씩 증액이 돼요, 매년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노임단가가 또 상승했구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노임단가 상승하고 상여금 30%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무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낙찰률이 얼마나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98%인가, 97%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낙찰률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말이 그냥 공개입찰이지 거의 수의계약보다도 낙찰률이 더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누이 매년마다 본위원이 우리 위생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생과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도 알지만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찰률이 97%, 98%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시겠어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는 항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수집업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합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율을 하셔야 되잖아요. 7개 업체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7개 업체입니다.
○신경원 위원 7개 업체가 조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매년 10억 이상씩 노무비와, 그리고 이것 뒤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항목이 많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원가 용역을 하면 저희가 그걸로 근거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률이 많다, 적다,
○신경원 위원 그 용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용역이 다 정확한 답이다는 아니죠. 그 부분은 정말 어느 누가 용역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것은 그 이유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간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잖아요. 340억이 넘어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낙찰률이 97%, 98%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검토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내놓으셔야죠. 진짜 뭐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총사업비 342억원 중에서 133억원만 편성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편성된 200억 이것은 어떻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연간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저희가 단가계약이라든가 있는 게 아니고 3년간, 지역별로 왔다 갔다 하면 일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3년간 지역적으로 했구요. 총 단가 가격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원가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예산 확보가 미리 안 되면 이렇게 잘라서 예산 확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연간으로? 지급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급이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급은 노무비 같은 건 월로 나가구요.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나중에 최종으로 정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386쪽에 보면 수리수선비 2억 8,800, 그다음에 유류비 3억 8,800, 세금과공과 5,400만원, 지급임차료 3,700, 전력 및 수도광열비 4,500, 감가상각비 6억 3,100 이걸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이걸 왜 시에서 부담해요? 이것 대행사업비에 포함돼서 나가야 됐던 산출내역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갖고 133억,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별도 편성이 아니구요. 저희가 금액 사업비 정산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쨌든 133억을 편성한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행사가 부담할 수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 있구요. 그래서 그것대로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까 어떤 지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걸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원가 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기준대로면 이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일고여덟 가지 이 부분을 우리 시 본예산 시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아니, 우리가 보통 과장님 감가상각비라 그러면 대행사업비 안에 수리수선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전력 및 광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행사들이 저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대행사업비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닙니다. 거기에 원가산정한 데 통합이 돼 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사업비 342억 안에 이게 들어가는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다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좋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규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꼭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환경부 고시로 내려온 건데,
○신경원 위원 내려온 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것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을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낙찰률 이런 것에서 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총사업비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산출내역에 다 포함을 시켜 주는데 그러면 용역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신경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무는 거지 누가 클라이언트가 무나요? 그렇지 않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나름대로 자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총사업비 중에서 협의를 볼 때 낙찰률을 좀 더, 우리가 기본으로 거의 하는 것은 80% 후반대의 낙찰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달청 낙찰가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0%도 있잖아요. 그런데 97%는 거의 뭐 수의계약 100%인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 사항이 저희 시만 되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다른 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거의 동일할 겁니다. 저희가,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봉사자이신 거잖아요. 공무원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행정을 말씀 주셔야 되는데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이해하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면청소차량 구매 3억 3,100만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아까 이게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언제 그런 결과가 내려왔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올해 초에 내려왔답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 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경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제비산 먼지 저감사업 차량지원 부분의 사업이 26년에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는데, 그럼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지금 운행하는 게 5톤 차하고 8톤 차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5톤 차는 운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양이 적어가지고. 그런데 8톤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5톤 차는 적용이 되는데 8톤 차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비로 다 작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가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이것을? 차량.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차량요? 차량 관리하는 건 8대구요.
○신경원 위원 8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거기에서 진공청소차가 6대,
○신경원 위원 23년도에 본위원이 이것 보조금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1대분만 보조금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 100%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계속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25년도에는 일단 차량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6년도 경기도 차량지원사업에 보니까 43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로, 24억 정도가 국비가 있고 도시비로 지금 경기도에서 18.8억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면 43억이 지금 도에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왜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시비 100%로 자꾸 사려고 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43억이 지금 경기도 이 사업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것은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 구매는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시비 100%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 그걸 확인해 보구요. 1차 추경 때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환경부 들어가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서 보조금을 받으시는데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왜 위생과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부서에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
○신경원 위원 지금 50%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저는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493페이지에 새활용타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전출금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6,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사유가 뭐예요? 6,900이나 올라간 사유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새활용타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네. 거기 써 있잖아요. 공사전출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게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소독제하고 이런 탈취제 등 사용량이 증가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많이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계상한 거구요.
○이우천 위원 탈취제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어떤 탈취제 얘기하시는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기 냄새, 탈취제요.
○이우천 위원 뿌리는 거나 이런 것,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아까 DCS 공사할 때 재활용 잔량 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처리해야 될 잔량을 처리하려고 지금 거기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잔량 처리해가지고 7천 정도가 오른다는 말씀이세요? 잔량 처리해가지고 7천 정도가 오른다는 이야기이신 거냐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어디,
○이우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탈취제랑 그걸로 인해서 7천 정도 오르는 거라면서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도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나머지 DCS 공사할 때 환경관리소에 소각을 의뢰해서 거기서 태웠었으니까 그게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새활용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새활용타운 얘기하시는 걸로,
○이우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이번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 금액이 많이 오른 겁니다.
○이우천 위원 25년에 비해서는 지금 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보통은 평상시, 올해 결산하신 게 5억 3천 정도 하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안이 지금 5억 3천이고, 올해 얼마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5억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5억 정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90% 넘게 사용하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올해만 이렇게 지금 특별한 사유 때문에 7천 정도가 오른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안 4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충전식 아이스박스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건 저희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박상현 위원 수거검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수거검사 할 때 냉동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냉동식품이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하면 온도 유지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전에는 아이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최대한도로 맞추려고 노력해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온도가 저희가 냉동식품 하면 요즘에는 이런 제품이 나와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구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라든가 얼음을 충분히 집어넣어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변하기 전에, 녹기 전에 이렇게 운반을 했던,
○박상현 위원 재래식으로 했었는데 좀 불편하니까 충전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486쪽입니다. 감시원 운영관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아래에 보통 하시는 것들 보니까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나 그런 것들 발각됐을 때 신고하고 자료 제공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식품위생 홍보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소비자 식품,
○박상현 위원 감시원 운영관리 아래에 사업 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로만 잡혀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시원 교육 말씀하시는 것,
○박상현 위원 아니요. 감시원 운영관리 있는데 이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은 위생법상 위반되는 그런 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업소나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대신에 감시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계도해 주고 알려주고 홍보하고.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는 없고 행사운영비만 있어가지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것은 지금 일반예산에는 지금 연 2회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비를 올려놓은 거구요.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교육비만, 교육비하고 강사료만 산출한 거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아, 이해됐습니다. 교육비랑 강사로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활동수당이 따로 되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이전의 감시원이랑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구요. 지금 식품, 지금 기금은 공중위생감시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 식품위생법상하고 공중위생법상이,
○박상현 위원 달라가지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다르고 기금 형성이 좀 다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 앞에 감시원은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앞의 것은 그냥 활동수당으로 줘가지고 진행된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이 두 가지의 감시원에 대해서 실적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실적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어떻게 될까요? 올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올해 실적이요?
○박상현 위원 네. 올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저희 25년도에 5명이 160일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라고 있는데요. 한 800여개소 정도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하는 데 투입이 됐구요.
○박상현 위원 서비스 평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등급 그다음에 녹색, 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이·미용업에 서비스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비자로 가서 머리 잘라보고 뭐 그렇게 하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서비스 평가를 어떻게 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냥 시설, 그다음에 시설 미비라든가 평가 항목이 한 40개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생 관련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위생 관련된 것도 있고 친절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영업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박상현 위원 위반 사례나 그런 게 발각된 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반 사례 같은 경우는 적발하지 않구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 업소가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서비스 평가만 한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이 목적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여쭤봤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나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실적이 있으실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27회 462명을 투입했습니다. 10월 현재까지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저희가 업소가 방대하다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 먼저 사전점검을 합니다.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있거나 발견되거나 좀 미비한 사항들은 즉시 시정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봐서도 너무 심하고 이게 계도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저희한테 다시 갖고 옵니다, 그걸. 그러면 저희가 다시 나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던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신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시에,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필요시에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감시원에서 사전점검 간다고 하셨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정말로 필요시에는 공무원분들께서 나간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럼 그 필요 건수가 몇 건인 거예요, 올해? 나가신 건수가 몇 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의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가지고,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께서 나간 횟수가 몇 번,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뒤에 팀장님 건수 모르시나요? 직접 나가실 것 아니에요? 팀장님께서. 나가신다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직원들이,
○박상현 위원 나간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사실 여쭤본 거예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제가 알기로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간 적은 있는데요, 거의 없다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럼 올해 한두 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뭐,
○박상현 위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점검 할 때 혹시 사전에 업소에다 얘기하고 가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은 점검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우리 언제 가니까, 위생검사 하러 언제 갑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런 식으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불시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다 나가는 거구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점검할 적에는 봄철, 개학 때 애들 학교 주변도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걸 계획 세워가지고 나갈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언제쯤 저희가 나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고 이랬을 적에 저희가 불시에 방문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지침에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가라고,
○박상현 위원 우리 사전통보로 위생이 얼마큼 깨끗한지 보러 갈 테니까 깨끗이 치워놓으십시오 하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아니구요. 요새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법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다음 것, 489쪽 또 이것 감시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이것 관련해서 이분들도 기금으로 안 돼 있는 게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것 농수산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해가지고 농수산물 원산지 점검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운영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사전에 “우리 갑니다.” 이렇게 하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은 좀 아닌 게 저희 같은 업소인데 거기는 말 그대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저희 현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일반 인허가 대상이 아니고, 인허가 대상은 있는데 거의 보면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점검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 슈퍼 같은 데 이런 걸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갖고 있는 게 없구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는 저희가 나간다, 안 나간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점검을 하겠다, 이런 식 정도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점검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점검 나간 적은 있는데 그게 진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냐 아니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유명무실하게는 아니구요. 직접 나가가지고 사실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엄청 잘,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계십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식당 가면 고춧가루 어디에서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중국산이냐 아니면 뭐 고기는 노르웨이에서 가져온 거냐, 그런 것 말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도 있구요. 농수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채소나 야채, 과일 이것도 많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분들은 혹시 감시원은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여섯 분께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군포시 전역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이것 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489쪽인데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농산물 표시 홍보물이요?
○박상현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거구요. 그냥 표시에 대한 홍보물하고 표지판 같은 경우도 품목, 원산지 그렇게 표지판도 만들어가지구요, 제작해가지고 드리고.
○박상현 위원 드리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운영 방법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감시원분께서 어느 업소를 갑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갔는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감시원분께서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드릴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은 공무원분은 나가셔가지고 표지판이 없네, 그러면 “저희가 표지판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만들어 주고 오시는 그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그런 건 아니구요. 거기 사업을 하시거나 신규 영업을 하실 때 거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원산지 표시는 지금 너무나 홍보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표시 안 해놓은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당 같은 데도 다 하고 있고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안 보이면 저희한테 와가지고 혹시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가 미리 새로 하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이게 두 개가 묶여있어가지고. 감시원 운영이랑 묶여있어서 감시를 하고 만들어 드리는 건지 뭔지 몰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그 위의 것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은 이것도 위생, 소독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내용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사업 말씀,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판매점 지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것은 저희가 3개의 업소에 대해서 축산물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1개소하구요, 축산물 판매소에다 청결할 수 있도록 시설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3개소에 대한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3개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3개소를,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생 청결을 하게끔, 저희가 시비 40% 그다음에 도비 40%, 자부담 20% 해가구요.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을 하구요. 그게 지금 3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계상된 겁니다.
○박상현 위원 3개소는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신청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업체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필요하신 분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알아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지원금 나가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점검 같은 것도 다 하고 계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혹시 약간 부정수급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정산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계산된 것,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받고 있구요. 사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493쪽입니다. 이것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 2,800만원 있는 것, 이것은 목적이 뭘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저희가 광정동 주택단지에 시범사업으로 그 건물에 음식쓰레기봉투를 모아놓는 용기를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그게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 운영하려고 용기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광정동의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쓰레기봉투를 직접 투입하는 거요.
○박상현 위원 투입하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거기에다 용기에다 투입해가지고 그걸 수거해 갈 수 있게.
○박상현 위원 그게 좀 다르게 되어 있나요? 다른 동네도 다 수거함이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수거함이 없구요.
○박상현 위원 종량봉투,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종량제봉투를 광정동에서 통장협의회 쪽에서 저희한테 그걸 갖다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중상이나 거의 쓰레기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계속 밖에다 별도로 놓다 보니 고양이라든가 야생동물이 파헤치고 그러고 침출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다, 그 용기를 줄 수 없냐 해서 저희가 용기를 드린 거구요. 거기 용기를 하고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것 광정동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요. 이것 광정동에 시범을 하다 보니 좋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일반 주거, 다른 데 구도심에 이것도 확대를 해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몇 개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한 4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예산설명서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의 추진 실적이 174개소였는데 올해 지금 신규 등록 사회복지급식시설이 내년도에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확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확대된 게 아니구요. 어린이급식센터에 등록된 급식소가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래서 10개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쪽에,
○이훈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신규 시설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규 시설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사회복지 급식시설로 우선순위를?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급식관리를 해줄 만한, 관내에 단체들이나 시설들이 많으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경로당도 제안을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우선은 사회복지 급식시설도 그러면 기준은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시설로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의,
○이훈미 위원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기준은,
○이훈미 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50인 미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기도 아직, 50인 미만으로,
○이훈미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작년도 실적에는 174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는 어린이 급식시설이 170개소면 또 4개소가 빠져나간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돼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아무래도 폐점하시는 그런 데들이 생긴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을 또 추가를 해보시고 관내에 이렇게 급식관리 지원 업무가 좀 필요하신 데들이 군포시는 원도심도 있고 그래서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좀 확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지금 이 센터 운영이 위탁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 민간위탁의 인건비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업무 능력이 사실은 이 예산의 효용성을 다 담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인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인원 모집하는 공고나 이런 걸 봤는데 실제 이 공고를 통해서 이직이나 종사자 변경되는 비율이 높은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약간 이직률은,
○이훈미 위원 이직률이 높은 편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훈미 위원 높지는 않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높지는 않은 걸로 보구요. 오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채용공고 내면 한 3대 1, 4대 1 정도.
○이훈미 위원 제가 급여 테이블을 보니까 그렇게 조건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회복지 급식시설로 이렇게 빠르게 확대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특히 이 인건비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인원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이 업무에는 좌우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사실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해갖고 대비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비,
○이훈미 위원 소각장이 있는 데라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소각장 없는 데 의왕 같은 데는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구요. 그런데 저희 시는 거기 뭐 소각재 같은 경우는,
○이훈미 위원 저희는 100% 소각장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소각재 같은 경우는 받아주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에서는 매립 물량은 전혀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매립장에 갈 수 있는 것은 저희 정기 보수 때 나올 때,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압축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매립장에 가려면 압축시설이 있고 적환장이 있어가지고 적환장에서 압축시설을 해가지고 가야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없기 때문에 못 간 거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는 매립 대상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걸 위탁 처리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위탁으로,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탁 처리,
○이훈미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그게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데 약간의 수도권매립지 금지가 돼가지고 좀 단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훈미 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거 대비까지는 아직 못 했는데요. 그게 확 뛰거나, 환경부에서 또 적정선을 정해 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이훈미 위원 당장 1월 1일부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가 삼사월이고 또 하반기는 칠팔월, 팔구월 이 정도 예상을 잡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알아보고 만약에 필요경비가 발생되면 추경에 좀 올릴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저희는 다행히 소각장이 있지만 저희 소각장도 잠시 멈춰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한 예산들은 어쨌든 연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직매립 금지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난리가 나도 사실은 그 비용에 대한 요동이 있을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검토하시는,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공공 소각장이 없는 데들은 거의 이 예산들이 거의 2배 이상 다 예산 책정이 됐어요, 그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군포시는 다행히 소각장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비하는 예산 준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값도 사실은 올렸다 내렸다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변화 추이에 맞춰가지고 적정선에서 한 번에 갑자기 올리는 그런 방식 말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뭐 추가 질의세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4,000만원은 세입 조치가 끝난 거예요? 25년도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어떤 것,
○신경원 위원 아까 이월액이요. 함백산추모공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직 세입 조치가 안 되구요.
○신경원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거기에서 2027년도에,
○신경원 위원 26년도에 세입 조치를 해서 27년도 분담 금액에 차감하겠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거기다가,
○신경원 위원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92쪽인데요, 환경관리소 부분. 지금 환경관리소가 26년도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죠? 26년도 총액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26년도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환경관리소는 제가 보기에는 한 76억 정도,
○신경원 위원 76억 정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선비를 들여서 정상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고쳐야 될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정상 가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를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새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고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보수할 때는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게 있고 다시 못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쓸 수 있는 건 쓰고 못 쓰는 건 내구연한이라고,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수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측할 때 일이 년이든 이삼 년이든 이 정도는 그래도 가동할 수 있겠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충분히 가능하죠.
○신경원 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수선을 고민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 이후에 대수선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신경원 위원 아니, 이중으로 들까 봐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선을 하고 또 대수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세금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구요. 어쨌든 가동은 해야 되니까 수선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급한 것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6쪽 환경공무직 인건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몇 명분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94명,
○신경원 위원 94명분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환경공무직근로자 94명은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각 동에 배치돼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여기 중심상업 로데오거리 청소 관리하시는 분하고 기동대하고 해가지고 시도 있고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내년도에 1억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네.
○신경원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전부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리고 이번에 공무직하고 저희 노사 협상할 때 3% 인상분이 적용이 돼 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물가상승분 대비 인건비 3%, 공무원 수준으로 인건비 상승해 달라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니,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약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연간 인건비가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1인당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총 연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연간이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상여금 제외하고 인건비 기본급만 28억 7,500 정도,
○신경원 위원 28억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연간 인건비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환경공무직.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인건비 기본급만.
○신경원 위원 기본급. 그러면 총인건비 대비 상여금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토털?
○신경원 위원 토털로요. 연간으로 94명분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62억,
○신경원 위원 62억 정도 되지 않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62억 8,600 정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20 얼마라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게 기본급만,
○신경원 위원 62억 8,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맞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공사에 또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62억 정도씩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수집운반이고 이분들은 가로청소로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신경원 위원 역할이 다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역할이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역할이 달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분들은 수집운반업은 말 그대로 일반폐기물하고 저희가 가정에서 내놓는 폐기물이나 음식물류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을 수거 운반하는 운반업이구요. 이분들은 가로청소, 말 그대로 각 동에,
○신경원 위원 다 분리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에서 함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분들은 환경공무직이구요.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구요. 거기는 사기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다음은 50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예탁금 7,700만원을 또 전출시키네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왕 폐기물 소각 처리비용을 계상한,
○신경원 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를 부서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걸 바로 금액이 들어오면 통합계정으로 바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되냐구요. 과장님, 특별회계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특별회계 없애요. 왜 법적으로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데 통합계정에 가더라도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 아니죠. 원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당연히 통합계정으로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위생자원과에서 뭐하러 그러면 특별회계를 존치시켜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기금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특별회계, 뭐 이렇게 회계나 기금이나,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나 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사업에 사용하라고. 언제까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야지만 부서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실지 좀 많이 안타깝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그게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포시에서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자, 조례나 법에 맞춘다 그러면요,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왜, 조례나 법에 준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통합계정으로 보내는 거라면 그것은 뭐 재정법에 나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일반회계로. 그렇지만 당연히 통합계정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별회계 존치 이유도 없죠. 기금의 존치 이유도 없는 거고, 다 없애버리면 되죠. 그것을 왜 합니까? 그렇죠?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
○신경원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부서에서 관리를 꼭 해 주십시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약속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40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40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0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오셔서 다 설명 잘해 주셨구요. 군포시 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 7,000만, 7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7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7억. 상당히 센 금액인데 이게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 정도 금액씩 들어가요? 5년 전에 어느 정도였어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2022년도에 세웠는데 그때 6억 6,8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일 용역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 그리고 대중교통기본계획 그리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의 각 팀에서 수립해야 되는 법정 용역이 하나로 통합돼서 시기가 같이 도래하다 보니 이번에 같이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서, 용역도 잘 계획하시고 1년 동안 하는 용역인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용역 비용들이 좀 꽤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질의드릴게요. 그다음 509페이지 보시게 되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경기도하고 5대 5로 해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이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4억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4억 750만원.
○이동한 위원 750만원 같은 경우는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750만원 그리고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시설부대 비용이 750만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수립용역 비용이 4억원, 1개 노선당 2억씩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똑같이 지금 경기도도 이렇게 부담을 같이 하는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한 걸로.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25년도 종합 수립 용역 해갖고 넘겼죠, 국토부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진행 중이고 수립 중에 제안서를 지난 5월에,
○이동한 위원 제안서 넘겼고, 이번 달까지 넘겨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국토부에 5월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국가철도망 종합계획에 반영 여부가,
○이동한 위원 아,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달에 업무협약 맺는다는 것은 지금 구두로 협의가 된 거예요, 경기도랑.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동한 위원 하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되면,
○이동한 위원 사업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 26년도 2월달에 업무협약을 맺겠다라고 나와 있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맺게 되면 당연히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내년도 이 용역의 발주는 3월달에 들어간다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여기 사업 규모가 주요예산서 보면 경부선이 4.8㎞ 그리고 면적은 45㎡가 아니고 45만㎡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약간 오타가 있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산선이 더 길이가 길고 면적도 넓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60만㎡ 이 상부에 대한 개발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대략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대략적인 건 다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산본IC 이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 얘기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담아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산본IC 일원 교통환경개선 해가지고 2억원 하고 부대시설 수수료인 것 같은데 이것 사업 진행할 때 이번에 본예산 세워지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1월, 2월에 설계하고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작업해서,
○이동한 위원 1, 2월에 설계하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국비라든가 도비 신청은 안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세운다라는 가정 하에 간 것 같은데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국도비가 좀 잘 나오는 사업 항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이 포함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게 1, 2월달 아니면 3월까지 갈 수도 있고 바로 용역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비용이 나오겠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도비 관련해서 그때 한번 나머지 사업 비용들을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나머지 한 1억 8,000이든 얼마가 됐든 1억이 됐든 이 관련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1억이라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반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본예산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5년도 말 특조를 신청을 안 한 상황인데 일단은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용역기간 중에도 어차피 국도비에서도 1차 추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구요. 한 가지, 예산에는 없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바닥신호등하고 그리고 시간 안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적색 잔여표시기.
○이동한 위원 잔여표시기라든가 아니면 음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우리 과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산본중학교 앞에, 산본성당 앞에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소방서 있는 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왕복 8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이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거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어르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민원들이 좀 있냐 하면 이게 왕복 8차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음걸이가 느리시기도 하고 좀 뒤늦게 출발을 하셔가지고 건너시면 안 되는데 중간에 막 서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간도 좀 길어요. 그리고 이게 IC에서 나오자마자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 요소, 요소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는데 여기가 좀 제외된 것 아닌가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사업비용이 당연히 발생되긴 하겠지만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을 내년도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필요하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09페이지에 우리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내년에 2개 노선 4억 세우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제안서는 이미 국토부에 제안한 상황이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이게 제안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제안서를 미리 좀, 내용을 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지 않았을까, 설명하고. 왜냐하면 이게 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같이 노력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저희도 국토부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제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제안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회의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안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난번에 1차에 일단 설명은 드렸구요. 저희가 이번에 서명운동도 전개했지만 의원님들한테 좀 소상히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고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반영 계획이 연말이라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또 늦어질 수도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설명들도 드리고,
○이우천 위원 정확히 내용은 모르거든요. 상부 개발을 어떻게 할지, 타당성이 얼마 정도 나왔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세히 들은 적이 없어요. 대략 그냥 들은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제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 부의장님 통해서 한번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어르신교통비 지원금,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지금 7억 2,000을 삭감하는 내용, 아니, 저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이 된 내용이죠? 이렇게 많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전액 시비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난해 20억 정도 투입이 된 사항인데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해 주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본예산에는 지금 10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나머지 비용은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1회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 올린 거고, 그럼 1회 추경 때 또 올리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10억 정도 더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또 택시까지 지원이 되게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죠? 다 만들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거 추가로 프로그램 구입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요청을 많이 하셨고 기획예산실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어르신교통비 추가 사업비와 그리고 택시 포함해서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비는 예산팀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기로,
○이우천 위원 아, 그러면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1월부터는 시행 못 하구요. 아마도 프로그램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저희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의회까지 못 와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만드는 게 1억 정도라고 하면 올해 마지막 추경이라도 좀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지금 본예산이라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1억이면 뭐 10억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최대한 일찍 택시까지 함께 포함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이게 어쨌든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이면 진작 세웠어도 됐을 뻔했는데 어차피 내년 추경에 한다고 하면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왜 올해부터 된다고 그러더니 안 되냐고 만약에 내년에 그러시면 추경에 해서 하반기부터 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평균 분기별로 따져보니 1만 6,0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어르신교통비를 이용하고, 사실은 저희가 분기 4만원인데 4만원씩 받는 것을 분석해 보니 약 8,00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의 50%,
○이우천 위원 실제?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택시 하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렇죠. 택시 하면 4만원까지 안 타신 분들도 이제 더 타시게 되고 그래서,
○이우천 위원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하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어떻든 이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 확충하고 이런 것을 좀 더 미리 준비하고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대로 일찍 시행이 되도록 위원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는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협의는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네, 얼마 전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도비·시비이긴 한데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2억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어디를 개선하시는 거예요?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새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여기는 도비 30%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버스정류장 10개소, 온열의자 20개소거든요. 평상시에 노후되고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궁내초등학교 정문이라든지 극동아파트라든지 장미아파트, 우방아파트 이런 장소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 혹시 여기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그 위에 보면 버스정류장 교체라고 1,000만원 편성시켜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혹시라도 민원 들어오거나 특이하게 교체사항이 발생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도 보면 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궁내동 버스정류장 교체, 아까 말씀하신 그 궁내동 버스정류장인가요? 이게. 이것은 또 다른 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아니, 궁내동은 6개소고 송부동 7개소인데요. 여기는 9단지 한양 후문, 그다음에 남천병원, 수리중학교, 비즈니스고등학교, 롯데, 동성아파트 다 장소가 다릅니다.
○이우천 위원 정류소를 그러면 총 몇 개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궁내동이 몇 개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6개입니다.
○이우천 위원 9,000만원에 6개?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다음에 송부동이 일곱 개,
○이우천 위원 그러면 개당 천몇백만원 정도면 하나,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 정도,
○이우천 위원 새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현재 금액이? 이게 지금 우리 도비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특조금,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이것은 이 시설비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이고 아까 2억은 도비 30%,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이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기존 도심에 지금 교체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조금을 신청한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발표가 언제 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발표가 지금, 경기도 예산이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것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의원님은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 본인한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다른 의원님한테 이 예산이 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기획예산실에서 임의로 배정한 것 같아요. 담당 도의원님도 이것, 예를 들어서 지역 민원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들어와야지 왜 다른 의원한테 이게 가냐, 다른 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내용을 또 잘 몰라요. 설명도 잘 못 들었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왜 배정을 이렇게 했는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그래서 이런 게 특조금 신청할 때 처음에 이야기된 도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 여기에 우선 배정을 하셔야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의원님한테 배정을 하니까 이 의원님은 “나 잘 몰라” 그것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설명 들으신 것 있냐” 그랬더니 전화 한 번 왔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 써서 특조금이 되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어쨌든 이것을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지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것 특조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또 기존 도심에 있는 개선사업들이 또 안 될까 봐, 내년에도. 지금이라도 혹시 이것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도 그냥 임의적으로 보니까 나눠서 배정을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사안을 감안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위원님, 이 사항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역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지금 추진 근거는 수립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게 법적 기준으로 4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추진 근거에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담아서 7억 2,000에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용역보고회를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도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용역보고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 용역을, 법정 용역이니까 기간에 도래해서 계속하고 계시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사실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그게 현실에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 목적이 있어야지 결과물 도출이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반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만 정해지면 되는 거긴 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기본설계들이 있잖아요. 현황 조사하는 것, 실태조사 하는 것, 욕구조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바로 전에 했었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 용역에도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용역에서도 또 똑같은 그런 관련 내용들을 다시 검토한다는 게 같은 군포시 현황에서 조사 기간하고 거의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용역관리 차원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용역비용이라든가 용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올해 저희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이 5년 단위로 하는 중에 있고,
○이훈미 위원 네, 중기계획도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이 그것도 법정 계획이어서 2개 용역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현황, 시설물,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역 나오면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 최대한 현황자료를 백업받아서 활용을 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중기계획인데도 단기에 시설 현황들 교체하는 것들은 관련 예산부터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희 보면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보행자 도로 편의를 위한 내용들 사실 이전에 다 들어갔었던 거고 중복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복 비율이 한 15%에서 30% 이내다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이 법정 용역이기는 하지만 용역을 통해서 군포시의 교통종합계획이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좋아지고 나아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507쪽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세출예산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국비로 별도 지원되는 사업이 국비가 2억 3천 정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사업의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이 있는데 3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교통 차량이라고 해서 23대거든요. 그 23대에 대한 차량선박비라든지 콜센터 예약배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억 3천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이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별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예산은 도 30%, 시 70% 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508에서 509쪽에 보면 용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 7억원,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원,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2억원, 총 13억원인데 두 가지는 법정 계획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는 임의 계획인 거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운영 부분인데요. 525쪽이요. 여기가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공영차고지 10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감액 이유하고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버스가 전기버스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CNG라든지 경유 차량을 파는 금액이 줄어서 이 전체 세입이 준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고 세입도 줄고 세출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입 어느 정도 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세출은 감액,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11억, 세입 부분에는 523페이지에 11억 감액됐고,
○신경원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감액되는 부분하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525쪽 세출은 10억 감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르신 교통비, 본위원이 작년 4월에, 올 4월인가요? 올 4월이죠? 4월에 발의를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지역에 나가면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분들이 아시는 분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언제쯤이면 우리 택시 탈 수 있느냐”라고 사실 질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큰 예산이 아니고, 1억이라면 크긴 크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르신 편의를 위해서는 1억 정도는 편성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그러면 구축하는 부분에서 1억은 내년 3월 1회 추경에는 꼭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신경원 위원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아니, 추경에 세워준다고 말씀 받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답을 들은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3월 추경에는 꼭 세워서 어르신분들이, 사실 그래요. 어르신분들이 연세가 70이 넘는데 우리 나이에 버스 타기가 쉽지 않다, 넘어지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3개월에 4만원 버스 이용을 하다가 70만원 병원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공감이 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몇 번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 교통비 안에서 택시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계속 앞서서 나왔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PI 지수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건 아직 공개가 전체 안 돼서 PI 지수는 그냥,
○이혜승 위원 네, 그냥. 살펴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국토부장관하고 이학영 의원님하고 시·도의원들 11월 27일날 면담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희 PFV 얼마나 중요한지.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지금 흐름이 민간의 협력 없이는 지금 이 사업 충분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부 개발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안서를 살펴보니까 이게 좀 많이 걱정되는 점들이 보여서. 혹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용역을 다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는 하였는데 이 제안서 그대로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렇지는 않구요. 예를 들어서 지하화는 국토부에서 수립을 하고 상부 개발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같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4억은 상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안양, 의왕, 부천, 평택, 파주가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시보다 PI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저도 통화를 하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PI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맞는지 정확한 검토를 하느라고 계속 발표가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타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거나 걱정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사업성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성, 금정역에서 산본역까지 좀 길고 거기 고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범계역에서 금정역까지 오는 그런 지하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리산역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낮을 수 있지만 우리 시의 강점이 대야미라든지 다른 데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여건이 다른 시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혜승 위원 네, 안산선, 경부선 철도지하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인근 시와 광역형 모델로 함께 좀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쨌든 PF 방식으로 하시면서 국비 부담, 저희 지자체 부담을 조금, 저희 군포시의 부담을 조금 더 낮추면서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살펴보시면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조사 용역이 있어요. 앞서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용역이라는 게 사실 하고 나면 정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그 아래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일단 마을버스는 청소년 요금 결손 보전으로 해서 1억 3천을 보전으로 잡으셨어요, 세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 진짜, 특히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좀 보전을 해 주실 건지, 추후에는 어떻게 방향을 세우실 건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마을버스가 22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정 지원이 한 번도 안 된 데가 두 군데 시예요. 저희 시와 모 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 마을버스가 4개 회사가 있는데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손실 지원을 좀 하려고 해요. 한 대당 한 달에 약 1,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 4개 회사에 대해서, 운행 노선에 대해서 전체 손실 용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3개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1,700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550을 가지고 1-1, 1-2, 13번 도시형 교통 모델이나 공영버스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통합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여건이 나은데 시내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너무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손실 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주고 그리고 당정동이라든지 그렇게 취약 노선을 좀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부분을 잘 내년도에는 챙기고자 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운전기사분들을 뽑기가 힘들어서 당연히 그러면 운전할 사람들이 없으니 시민들이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게 어쨌든 1억 3천에 대한 보전, 그리고 다른 추가적으로 들어갈 보전들이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원래 이용자들이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요금을 조금 현실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 시가 재정을 그냥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올해도 올린 걸로 알아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갑자기 한꺼번에 요금 현실화를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요금 현실화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역시 좀 추후에 추후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차량관리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39페이지 봐주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인데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보시면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가 올라왔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2억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가 로데오공영주차장 준공한 지가 한 2년 6개월 됐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2년 6개월 만에, 지금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상당히 훼손 상태가 심해요, 파손 상태가.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야 되는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 당시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점들이 발견됐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수기간 그리고 업체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요구를 못 하는 게 얘네는 설계 도면대로 했거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 당시에 설계에서 줄눈이라든가 아니면 상부에 대한 방수제품에 대한 고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설계 당시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시공업체는 준 대로 시공을 하는 거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2년 6개월도 안 돼서, 이것 거의 초반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 또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지금 처음에 사업이 지역경제과였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서,
○이동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공사가 로데오상가 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시공하거나 감리하거나 한 건 아니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제가 인지하기로는,
○이동한 위원 회계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다 하고 우리 과는 이것을 시설 인수받은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저희 차량관리과에서는 준공 이후에,
○이동한 위원 이후에 시설 인수받은 건데,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우리 과도 볼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우리 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광정동 커뮤니티센터도 이번에 방수 비용이 올라왔었는데 거기도 준공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마감으로 그냥 방수 처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새고 하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설계 당시에 누락돼서, 해야 되는 공법들이 누락돼서 이제 또 2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그때 당시에 나는 아쉬운 게 감리는 뭐 했나. 아니면 또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때 좀 변경을 일부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차량관리과에서 이걸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다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해되시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에 계속 여러 과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십사, 모든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너무나도 아까운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옥상부이기 때문에 고온과 저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재질의 방수액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공법을 써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예산 받으시면 장기간 동안 문제 안 되게끔 꼼꼼하게 살펴 가시면서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인데요.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비용이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4억 5,300여만원 올라온 것은 기존에 특교 확보한 비용인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저희가 24년도에 행안부 쪽에 특별교부세를 15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 시에 교부된 것은 6억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억 4,000 정도 공사를 했구요. 나머지 6억 중에서 남아 있는 4억 5,300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나머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예정으로 있구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10월달에 특별교부금을, 다시 7억 특별교부세를 7억 2,900만원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이동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의 총사업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들어야지 관련된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 요청했을 때 6억만 내려온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부 설계하고 지금 지출이 어느 정도 이뤄진 거고 나머지 잔여금액 갖다가 올해 상반기를 이용해서 이걸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직 사업이 다 종료되지는 않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특교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러면 7억 2,900이 확보가 된다면, 특교가 내려온다면 이 관련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관련 사업은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특교가 안 내려온다면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나머지 비용 7억원이 넘는 비용을 확보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도 행안부 걸로 해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리고 도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방면으로 10월부터 계속 노력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도움 많이 주시면 확실하게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39페이지 지금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 공사 6억 3,500 올라왔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지금 꼭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아마, 지났던 과에서도 장애인 특별법이, 차별화 금지법이 생기면서 이것을 교체를 배리어 프리가 가미된 사전정산기로 교체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무인정산기 교체들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우천 위원 도시공사에서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올려서 설치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럼 이게 다 철거예요, 그냥?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우천 위원 사용을 못 하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사용을 기존에 있는 것에서 못 하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리어 프리가 가미된, 그 프로그램이 가미된 정산기로 교체를 하게끔 그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1월 28일까지 교체를 하게끔 이렇게 시한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존에 있는 걸 프로그래밍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나 배리어 프리가 가미된 걸 현재 조달청에 등록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렇죠. 기존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런데 기술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사전정산기하고 배리어 프리가 가미된 정산기에 대한 구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환이 되지 아니하고 화면 자체도 지금 배리어프리가 가미되면 신체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화면이 아래로 내려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게 호환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의 것을 해서 호환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그러면 기존에 한 불과 일이 년, 3년 내에 했던 것들을 그냥 다 철거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계속 다 들어갔던 건데 몇 년 되지도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왜, 뭐 취지는 알겠는데 참...... 6억 3,500으로 하면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총 32개 공영주차장 중에 현재 이용률이 높은 공영주차장 17개소 선정을 해서 29대에 대한 사전정산기, 출구정산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6억 3,900을 세운 거구요.
○이우천 위원 아직도 많이 남은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광역 쪽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끔 나름 저희 직원이나 저도 도의원님이든 이런 분들한테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천 위원 굉장히 기존에 있던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뭐 예산은 예산대로, 그러면 기존 예산은 사실은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활용할 수 있게 제품을 만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지금 전국 동일합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지금 군포도시공사 운영 그 아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5억 5,000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올해 추경을 제가 보니까 올해는 46억 3,000에서 한 1억 정도 반납을 했더라구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46억을 세웠다가.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45억 정도로 세우신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그 반납한 1억은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간제 두 분이 자율적인 퇴사에 의해서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기 한 70%에서 80%를 차지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납된 거구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필요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 모집공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이면 된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45억 정도면.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일단은 추계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안에서,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과다하게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꼼꼼히 살펴봤구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이 정도면 올해는, 그러니까 26년도에는 가능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군포시의 주차장 현황이 나오는 알림판,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된 크게 피트인 앞과 우리 시에 중심상가 주변으로 두 군데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제 주차장에 바로 표시된 현황이 달라요. 특히 피트인 앞에 있는 것은 산본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 만차라고 뜨는데 실제로 지하주차장에 가면 여유라고 떠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어쨌든 중심상가로 나올 때 그것을 참고하고 여기는 만차니까 딴 데 대야겠다라고 하고 갈 텐데,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는 여유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뭐가 안 맞든지 그럴 것 같아요. 도시공사랑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것 좀 개선될 수 있게, 실제로 어쨌든 내용은 같아야 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우리 주정차 금지 규제봉 설치 2,000만원 이게 매년 거의 세우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실제 올해 얼마 사용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0만원에서 아시겠지만 24년도 연말에 대설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추경에 더 세워서 12월 10일까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 정도,
○이우천 위원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3,000만원,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설로 인해서 피해 본 것들이 있어서,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왜냐하면 대설 때문에 눈을 치우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규제봉 자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제설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규제봉 설치는 기준을 갖고 계시죠? 그냥 무조건 우리 동네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전에는 사실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가 또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또 그냥 다시 철거하고, 예산 낭비 사례였거든요. 뭐 이번처럼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물론 그 예산을 다 쓰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2,000만원에서는 관리 비용의 2,000만원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설치하려고 2,000만원인지.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말씀하셨던 이 예산 2,000만원은 기존에 있던 규제봉에 대한 교체,
○이우천 위원 교체나 관리?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런 쪽이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도 규제봉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신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이우천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한두 분이 민원 넣어가지고 사실 설치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민원 넣어서 다 싹 철거한 게, 제가 그 상황을 봐서 알아요. 그건 말 그대로 예산 낭비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이 예산 사용에 신중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주차시설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은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로데오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부분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초기에 그 바닥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로데오주차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 옥상 바닥의 문제는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도 그렇고 이걸 계속 하자보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다시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중간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신축 준공이 돼서 넘어오기 전에, 준공 처리 전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검토가 돼서 시공사 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정리가 됐던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때 정리됐을 때 재공사 부분이 얘기가 안 되고 지금 방치되고 있다가 다시 신규 예산으로 저희 시비로 하게 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런데 이 부분이 신축 당시에 하자됐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 내에 이 공정에 대한 아마 요청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인지를 하구요. 하자나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 내지는 재보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방수층에 대한 부분이 탈락이나 이런 모르타르 부분이 많이 탈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어떤 공정에 있어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의 문제로 해서 아마 그 시공사 측에 하자담보기간 내에 조치 요구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로데오는 신규 시설이었구요. 신규 시설의 옥상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의 상태가 일반적인, 제가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도 옥상에 노출된 면 자체가 깨져 있거나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해 겨울에 눈이 오면서 다 들뜨고 일어났기 때문에 옥상 방수 문제로 육안으로는 보여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1년도 채 안 된 시점일 거잖아요. 오픈하고 나서 그해 겨울쯤에 옥상이 막 들뜨고 일어나는 것까지 발생을 한 거니까. 그 시점에 분명히 옥상 방수가 아니더라도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면 마지막 시공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는 어쨌든 방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옥상이니까.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이 왜 규명이 안 되고 다시 2년 반 만에 시에서 다시 해야 되는 예산으로 돌아왔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종에 방수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발생됐던 부분이 방수층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종에 대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종상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담보기간 내에 요청을 했다라면 그 담보기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지만 하자를 요청한 이후부터 다시 연장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공종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관리 유지관리 차원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이전에 이 로데오 옥상에 생겼던 문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 질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는 결정이나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받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주차시설 유지관리비로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이전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정리된 자료를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요청을 해야 돼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정리된 자료라고 하시면 신축 당시에 시공방법 내지는 공종별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옥상에 문제가 생겼구요.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문제의 소재 파악,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그 단계에서는 처리할 건지 결정이 나고 처리가 됐고, 그때 당시에도 옥상 방수 문제가 거론이 안 됐을 리가 없어요. 저도 그건 제기를 했었었고, 이것은 방수상에 옥상 방수까지 문제가 된 부분이다라고 민원인도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전달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상 방수 부분이 제기되지 않아서 민원 처리가 이제서야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다,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전의 단계에서 처리된 과정에 대한 마무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받으려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의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저희는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어느 부서에 요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구요.
○이훈미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 회계과에, 만약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는 거라면 얘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실제 로데오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보수하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전에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시비를 투자하는 개념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됐고 하자에 대한 부분이나 감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사한 지 1년 이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직접 봤고, 그런 민원들이 또 도래했었었고, 그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신규 예산 책정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보고를 받으니까 앞뒤가 좀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의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혹시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타 부서면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의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첨언을 하자면 부기명에 있는 것처럼 옥상바닥 정비공사 금액으로 저희가 2억을 올리게 된 거구요. 어떤 공정 방수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요. 이게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 방수층을 형성해 놓고 그 위에 묵은 콘크리트라는 것을 깔거든요. 그다음에 모르타르층을 만들고 그 모르타르층 위에 상부층에 마감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7월달에 와서 확인한 것은 이 로데오공영주차장 상부층을 갔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모르타르층이 일단 훼손이 됐고, 훼손이 된 것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 줄눈에 대한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시공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은 공영주차장이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옥상에 문제가 발생했구요. 그 문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상부에 아까 말씀하신 노출 콘크리트 부분이 깨져 있는 부분, 특히 지금 그 상부는 일반 옥상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는 노출 콘크리트 방식의 방수공사를 해 놨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면이 아니라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 좀 부탁드리구요.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노상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저희 군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CCTV 방식으로 여기도 예산을 다 책정하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시행 주체 차량관리과에서 적어놓은 내용 중에서 금년도 지출 예상되는 주차구획, 도색하고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금액을 제외한 예산으로 재편성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이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집행할 목적으로 15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24년도 하반기쯤에 15억을 신청했는데 6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 사업을 100% 사업이었을 경우에 45% 정도만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게 3개년 동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특별교부세가.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받아서 올해 25년도에 1억 4,600 정도 집행을 했구요. 익년도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 4억 5,300만원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공사의 일부를 진행할 목적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0월달에,
○이훈미 위원 나머지 부분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행안부 쪽에 특별교부세 7억 2,900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구요. 연말 중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했을 때 잘돼서 저희가 그 7억 2,900을 다 받게 되면 이 사업은 100%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7억 이상의 금액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자면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이 93면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획을 93면 했는데,
○이훈미 위원 총 93면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노상주차장만 그렇습니다. 그중에 만약에 7억 2,900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36면 정도만 유료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료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구요. 최악의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추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비를, 아니면 광역에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 36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내년 상반기 안에,
○이훈미 위원 상반기 안에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게 7억 2,900이 내려오면 전면,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순서는 군포시 방향에서 반월호수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뒤까지 이렇게 쭉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억 2,900이 내려오면 일괄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구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훈미 위원 36면이라는 거잖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시비를,
○이훈미 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지만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공사를 1개 섹터 내에 2회로 나눠서 할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럼 어차피 그 예산에 대한 교부세 확보가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 36면에 대한 건 진행을 안 할 건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하게 된다 하더라도 유료화를 할 수 없는 거죠. 93면이 있는데 일부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그 옆에 있는 반월호수 주차타워도 같이 유료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36면에 대한 집행을 상반기 안에 설치공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가 판단이 안 돼서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못 받을 경우에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일괄 진행할 계획도 잡고 있던 거죠.
○이훈미 위원 우선 목적은 어쨌든 90면 넘는 것들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 그 얘기신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민원 확인 요청이 있으세요, 언제 되느냐. 그런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 방식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경기도 일대에 노상주차장에 설치 방식이 크게 온라인 운영 방식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CCTV 방식, 바닥 면에서 구조물이 돌출돼서 올라오는, 그래서 주차를 제어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CCTV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네.
○이훈미 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CCTV 방식이 더 저렴하거나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저렴하다기보다는 정확도,
○이훈미 위원 정확도가?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한 게 안산시나 이런 데 일부 설치된 걸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한 것은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이구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 단점들을,
○이훈미 위원 보완한 게 CCTV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CCTV 방식이 갖고 있는 또 단점이 요금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신규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또 변화되고 있더라구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사실 주차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내년도 특교세 준비 때문에 지금 검토기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설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무인정산기를 배리어프리로 바꾸는 게 이게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26년 1월 28일까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1년 동안 유예가 있었던 건가요? 25년 1월 28일에 이 법 적용이 시작되면서.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1년 조금, 한 2년 남짓 기간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2년 남짓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계도기간이 있었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왜냐하면 23년도 3월경에 이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당초에 개정될 때는 공공기관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1단계로 안 돼 있었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다음에 23년도 3월경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년 정도의 기간은 있었던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키오스크로 이게 설치를 했던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키오스크는 저희도 현재 되어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된다고 그랬었으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무인정산기를 키오스크로 하는 그 부분에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공공기관은 지금 보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 키오스크를 이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높이 인식을 해야 되는 화면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람의 도움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배리어프리 기능이 가미된 사전 또는 출구정산기에는, 물론 출구 내지는 사전정산기뿐만이 아니고 이 배리어프리가 가미된 기기에는 신체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분 아니면 청각장애인분,
○신경원 위원 시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장애인들이,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점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배리어프리가 어느 정도 감내해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키오스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분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기존의 기기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주차장 차량관리과 같은 데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배리어프리가 가미된 출구 사전정산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하면서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이런 것은 늘어날 수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보편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 기능이 추가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서 딱 하기보다는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면서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행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이 저는 왜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문제가 발생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분들이 화면을 읽어야 하는데 너무 높게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용하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과연 사람이 또다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량관리과는 특히나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좀 아쉬운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배리어프리를 하면서 우리 차량관리과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539쪽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말씀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 운영 부분인데요.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총 2억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539쪽 보시면 돼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증액 편성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5년 대비 한 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
○신경원 위원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539쪽인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증액된 이유하고 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한 2억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됐어요.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합쳐가지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2억 600만원. 그 편성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6,700만원이 증액된 부분과,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산로1, 대야5공영주차장,
○신경원 위원 대야5공영주차장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익년도, 내년에는 도시공사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장소가 많이 늘었다, 이런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자본적 위탁사업비는요? 1억 한,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이것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억 3,8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5년에 보니까 5,200만원인데 26년에는 보니까 1억 9천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많이 큰 금액이 증액이 됐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서버 방화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웹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정1·2공영주차장에 CCTV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이런 부분들은 노후되고, 그것에 대한 교체비용 이게 가미된 사항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게 서버 교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교체 시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게 지금 서버,
○신경원 위원 노후화됐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설치된 연도가 2018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웹 방화벽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교체 비용이 한 3,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CCTV 아까 설명드렸던,
○신경원 위원 그게 한 1억 정도 편성이 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왜냐하면 당정1·2공영주차장이 총 55대에 대한 CCTV를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꺼번에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똑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내구연한 이것은 6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동시에 이게 설치가 됐던 CCTV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55대에 대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관리과에서 운영하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으로 무조건 보내지 마시고 부서에서 관리 잘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관리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지금 우리 대야공영주차장, 지금 2억, 추경까지 해서 2억 7,260만원 이렇게 세우신 게 맞죠? 대야공영주차장. 대야5공영주차장.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가지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추경을 세우신 거잖아요, 7천 얼마.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유료화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당초 협의할 때보다 CCTV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위탁을 주기 전에 도시공사하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7,260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에 공사 마무리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여기에 무인정산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무인정산기 설치했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지금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설치 예정?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제5공영주차장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은 BF 되는 그걸로 바꾸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궁금해서.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로데오공영주차장 옥상바닥 정비공사,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이건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아마 한 2년 전인가요? 여기가 준공 이후에 운영하면서 바로 당시에 서운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줄눈 공사, 왜냐하면 어쨌든 옥상이 있기 때문이 햇빛을 받고 수축하고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게 다 터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설계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감리하는 업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거기에 우리 해당 과, 당시 회계과겠죠.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은 딱 해놓고 보니까, 준공할 때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시민 돈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군포시 행정의 실수죠. 행정의 실수고, 이것 뭐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시민 세금 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하나 더 걱정되는 건 지금 옥상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2억을 들여서 한다고 치고 다른 층도 줄눈 공사가 안 돼 있죠? 거의.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주차장 공사하는데, 요즘에 신규로 주차장 공사하는데 줄눈을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향후에도 문제 생길 여지는 없어요? 다른 층에.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안 그래도,
○이우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노출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로데오공영주차장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비, 바람 이런 게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안에 다른 층에서 또 유사하게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아마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다른 층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줄눈 시공에 대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옥상 바닥 정비공사를 하면서 줄눈 시공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신축할 때 없던 줄눈에 대한 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재발될 수 있는 바닥 몰탈의 이탈이라든지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려고 지금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구요.
○이우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각층, 옥상층이 아닌 다른 층에 대한 줄눈 시공,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줄눈 시공이라는 게 저도 찾아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 노출되거나 또는 비·눈 이런 것에 의해서 상시 노출된 공간은 줄눈 시공을 통해서 해당 구조물, 재료별로 수축·팽창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줄눈을,
○이우천 위원 저감시킬 수 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런데 다른 층, 다른 층이라고 해서 주차장, 아시겠지만 주차장 특성상 외벽은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상부층처럼 상시 노출이 되어서 햇빛이라든지 눈·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조물 내지는 구축물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최상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 내면에 있는 층에는 줄눈 시공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로데오, 저희가 다른 층도 점검을 했을 때 옥상만 지금 심하게 몰탈이 탈락되어 있고 다른 층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이우천 위원 양호한 상황인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어쨌든 한번 수시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