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86% 증가한 210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09% 증가한 334억 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6% 감액된 2,2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00만원,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으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 증액된 3억 9,100만원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감소한 6,9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5,100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0.5% 감액된 3억 2,3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운영관리 1억 9,500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 도시개발 추진 관련 신문공고료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사유지 폐관 철거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과 백서 제작 용역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 증액된 175억 6,200만원으로 주거복지사업 국고보조금에 162억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191억 3,300만원으로 주거급여 175억 2,600만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6억 4,6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억원, 도시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5% 증액된 23억 3,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1,3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10억 1,6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9억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5% 증액된 121억 5,300만원으로 도로 유지보수 34억 3,500만원, 가보등·보안등 관리 18억 9,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14억 2,700만원,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12억 6,600만원, 하천관리사업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5% 증액된 7억 7,4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5억 7,400만원, 과태료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증가된 13억 8,3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 1억 7,200만원,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9,8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1.4% 증액된 7억 7,4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이자수입 1,5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와 최종분담금 검증 수수료, 군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등으로 4억 5,8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3억 1,6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7억 5,4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등 1억원, 이자수입 1,6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회수금 6억 3,800만원으로 기금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철거공사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4,4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의 정비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 6억 5,200만원을 기금으로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된 2,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713만 6,000원 증액된 3억 9,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90쪽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96쪽 감정평가비와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1만원이 감액된 6,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8,64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00쪽 도시개발추진 관련 신문공고료 및 402쪽 상생협력상가 사용료 반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3,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08쪽 대야미동 폐관 철거공사 관련 배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4,62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12쪽 스마일 기프트박스, 안심무인택배 렌탈비 및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제작 용역비,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4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7,860만 3,000원 증액된 175억 6,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436만원 증액된 191억 3,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17쪽 주거급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환 지원,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액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 1억 8,508만원을 증액하여 7억 7,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986만 8,000원 증액된 25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4,096만 6,000원 증액된 121억 5,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26쪽 속달1교 등 3개소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실시설계 용역,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소로 1-77호선 도로개설공사,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427쪽 기후 대응 전략사업, 431쪽 도로유지보수 작업차량 교체 구입비, 428쪽 공동구 특수경비용역, 433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921만원이 증액된 7억 7,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3만 2,000원 증액된 13억 8,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4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 5,617만 3,000원 증액된 7억 5,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하고 이동한 위원님께서는 급한 지역현안 문제로 조금 늦는다고 연락해 오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우천 위원   재정비라는 얘기를 계속 쓰나요, 보통? 이게 5년마다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재정비라는 용어를 넣어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보통 최초 진흥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공공디자인 진행하는 법률하고 저희 군포시,
이우천 위원   조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게끔, 수립을 하게끔 그렇게,  
이우천 위원   그래가지고 재정비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우천 위원   몇 년, 2020년인가 21년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21년도에 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21년에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우천 위원   그때는 예산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다 못 찾아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도 지금 정확하게, 1억 6천,
이우천 위원   1억 6천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우천 위원   이게 그냥 기술용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우천 위원   이게 어쨌든 시의 면적이나 그런 것 비례해서 보통 용역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가 보통 시군마다 투입 개월 수가 좀 다른 부분도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면적도 또 공공 공간이라든지 공간시설물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산출한 바로는 저희가 8개월로 해서 책임기술자나 기술자들 투입 일수를 최대한 적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 금액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2030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우천 위원   이번에 하시는 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명칭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90쪽에, 조금 전에 얘기는 나왔지만 다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이것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신경원 위원   직접?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가 감독하면서 수행할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군포시 전역을 다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전역에 공공 공간이라든지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역을 이렇게 용역 범위 안에 넣어서, 그럼 과업 내용하고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과업 내용은 군포시 전역에 있는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보도 같은 그런 공공 공간도 해당이 되겠구요. 그리고 기간은 저희가 8개월 정도,
신경원 위원   소요기간은 8개월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공공 공간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로 배포를 하고 그런 공공시설물을 정비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저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심미성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로 저희가 계획하고 하고자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럼 예전에 이런 용역을 했을 때 우리 공공시설에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도출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시의 어떤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어떤 기준적인 그런, 보도 같은 경우 가로시설물 같은 것에 어떤 지장물에 대한 배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을 저희가 내려줌으로 인해서 좀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보행하거나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저희가 통일성 있고 색채가 너무 화려하지 않게끔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공공성의 측면이 강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의 공공시설이 그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어느 정도.
신경원 위원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색채라든지 컬러도 저희가 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협의나 이런 것 들어올 때 저희가 그런 협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눈여겨보지 못해서 그런가, “아, 이것은 군포시의 컬러구나”라고 이렇게 공공시설물에서 잘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요새는, 
신경원 위원   앞으로도 그 아이텐티티를 유지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세출예산서 392쪽이거든요.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말씀드린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이더라구요. 그렇죠? 5,000만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도대체 이게 지원 근거가 어떻게 돼요? 저는 아무리 지원 근거를 적용해 보려고 그래도 지원 근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퐁당퐁당에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학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관내 수도사업특별회계 11개소 약수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전출금을 주는 건데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돼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을 줘야 된다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줄 수 있다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방공기업법 14조 및 시행령 5조에 보면 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무상으로 소요되는 그런 시설들, 공급되는 시설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그 워딩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왜 이것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전출을 시켜 줘야 되는지 이게 명확한 답을 못 얻겠어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신경원 의의   지방공기업법에 왜 이 수도요금을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 그것에 대한 시설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공공의 약수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가지고 한번 저한테 주시면, 설명을 좀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다음에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89쪽 보시면요, 389쪽요. 26년도에 이행강제금 수입이 1,000만원,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그동안에 미납된 것은 다 완납했나요? 25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건수가 좀 많이 있어서요. 아직은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1,000만원 수입 잡은 것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저희가 평균치를 좀 계상한 건데요.
신금자 위원   평균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등락 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사천 만원씩 이행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1,0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세출예산서 390쪽 보시면요.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25년도에는 6회로 본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 6회 25년에 다 실시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그때 6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년도는 저희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횟수나 이런 걸 조금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26년도는 3회로 잡으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수리산로 지하보도, 우리가 국유재산 사용료가 없어졌어요. 이제 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저희가 선납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지 않아도,
신금자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우리 4호선 고가철도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17만원씩 12개월, 그 유지관리 700만원은 어떻게 쓰시는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경관개선 사업들을 한 게 있거든요. 벽화 사업이라든지,
신금자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호선 철도에 저희가 조명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벽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좀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수리산 지하보도 한 군데가 천장 벽체가 많이 좀 페인트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부서, 직소민원팀 쪽의 예산을 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보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을 좀 세워놔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7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수리산 지하보도 경관, 그때 그게 3억인가, 몇 년 전에 했잖아요. 3억인가 예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게 22년도에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3억 든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신금자 위원   제가 그때 경관, 3억 정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안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천장이 다 부식됐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게 그 위에 상부가 철도다 보니까, 3억원 그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 지하보도가 두 군데라 그 들어간 비용이 3억 정도 되구요. 그중의 한 군데가 철도나 이런 게 지나가다 보니까 상부 천장 쪽에 페인트가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금자 위원   그게 아무리 지하철이 지나간다 해도 처음부터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했던 부분인데 너무,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낡아졌어요. 그런데 한 지가 얼마, 그때도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말할 때는 굉장히 지하보도가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 계획성을 엄청 멋있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할 예산이 이게 과연, 그때도 설왕설래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이 작은 지하보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나. 그런데 벌써 부식이 되어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우려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년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하시고 잘 하셨으면, 아무리 과장님 말대로 지하철이 다닌다고 그렇게 부식이 되면,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호선 경관조명, 그게 매일 저녁마다 등이 켜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자동으로 소등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일몰 후에 30분, 일몰되고 나서 30분 후에 점등에 돼서 자정까지 되다가 자정에 소등이 됩니다. 
신금자 위원   어느 날 보면 안 켜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켜있고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건지 그게 항상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그동안 계속 조명이 안 켜져 있어서 또 얘기가 많았는데 조명이 이제는 이게 일괄적으로 켜있지 않고 이게 좀 불규칙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것, 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는 해요. 그래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조명을 딱 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조명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계속 필요한 시간에는 켜야지 필요 없는 시간까지 조명이 계속 켜져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이런 것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안 391쪽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정보관리시스템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매년 이 금액 정도로 세우는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라는 UPIS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구 이런 것들을, 등재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들께 알리고 그것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국토부에서 개발해가지고 배포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요즘 재정비구역 결정이라든지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유지보수 비용들,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2,200만원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이게 무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에 업데이트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그것도 정보공개가 되는 거니까 어떤 제가 정책을 내가지고 그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공람할 수 있게끔 정보를 배포하겠다 했었을 때 어떤 텍스트 형식이나 음성 형식이나 아니면 이미지 형식을 이용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인코딩을 통해가지고 배포하면 끝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시스템이기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개발해가지고 배포한 프로그램이면 그쪽에다가 유지관리를 맡기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은 국토부, 일단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개발해서 시군에 배포한 거구요. 그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지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또 맞춰 봐야 됩니다. 도시관리 결정선이 지적선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지적선에 맞도록, 불부합적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리계획이라는 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마찬가지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 체제 유지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1년 동안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업데이트하는 그 인력비용 플러스해가지고 지적선 비교해가지고 이러한 서비스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래서 그런 게 오차가 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공무원분들 선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아닌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런 건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상현 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제가 실무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봤었을 때는 정보관리시스템이고 국토부에서 개발해서 배포한 프로그램인데 과연 지자체에서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면 다른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했으면 그냥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저희 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 찾아볼 수 있게끔 이 관련되어서 내용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지게 되면 이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실무진 측에서는 아예 손을 못 댄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390쪽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390,
박상현 위원   네, 390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도시환경 강화에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4호선 고가철도 경관조명 전기요금이랑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인데요. 이 고가철도 경관조명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거쳐가지고 산출된 결과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한 건 아니구요. 예전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도비를 저희가 30% 지원을 받아서 24년도 7월달에 완공한 겁니다. 공공디자인 쪽보다는 경관사업으로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사업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지금 7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이게 그럼 지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공공디자인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하고 경관사업으로 한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나 정비의 필요비용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나가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따로 편성은 돼 있구요.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경관사업도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혀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가지고 진흥계획에 따라가지고 나온 공공디자인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진흥계획에 개선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명확하게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심의나 자문을 받아서 통한 사업들이 벽화사업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옹벽 같은 데 벽화사업 그런 거 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벽화사업 5개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하고 또 저희가 15년도부터 벽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박상현 위원   벽화사업 말고는 없나요? 공공디자인.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말씀드린 수리산역 지하보도 2개소 보행환경 개선한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4호선 고가철도 그것은 경관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벽화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벽화사업 5개소에다가 보행환경이면 그냥 보도환경 개선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7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떠한 비용을 쓰시기에 700만원을 이 벽화 5개소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5개소뿐만이 아니구요. 저희가 15년도부터 조성해 온 게 한 21개소 정도 관리하는 벽화사업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나 이런 게 탈락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색을 다시 하고,
박상현 위원   올해 잡혀 있는 벽화 21개소에서 탈락하거나 그랬을 때 그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될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이 700만원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리고등학교 벽화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설물을 부착해서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공사가 수반됐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한, 아니면 민원에 대한 그런 보수 비용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잡아둔 700만원이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굳이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리산 지하보도 거기에 페인트가 천장 부분에 탈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 사고 위험은 없는데 이게 페인트가 지나가실 때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 비용이 없다 보니까,
박상현 위원   경관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미관상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디자인사업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경관비용이랑 같은 묶어놓으셨는데 정확한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있냐, 이걸 여쭤본 건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로 세워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굳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겠네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래도 올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시민들께 불편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저희가 느낀 게 있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추가 설명해 주실 때 같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그 아래 재정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2억 잡혀 있는 거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예산설명서로 봐주시겠습니까? 27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군포시에서 사업 시행 주체로 나와 있고 그리고 감독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지난 진흥계획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혹시 부서에서 디자인 관련된 전문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그런 공무원께서 계셔서 감독하에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 관에 디자인 관련된 전담 직원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문성이나 조정 능력이 있으신 분은 있는 건 아닌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군포시 감독하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어쨌든 이것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고 전담 직원은 없지만 저희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담 직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직접 감독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박상현 위원   제가 우려스러웠던 게 방금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사실 이게 중앙 종합계획 그대로 나열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공디자인 지난번에 계획 나왔던 거랑 그다음에 중앙 종합계획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비교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의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군포시에 봤었을 때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피해를 받고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의무적으로, 이게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아니구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구요. 경기도나 인근 시도 올해 11개 시군이 이미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박상현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 저희가 내년 안에,
박상현 위원   내년 안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2026년 안에 해야 된다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8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이게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했던 게 끝났으니까 이번에 그 끝난 뒤로 몇 년 안에 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정부에서요?
박상현 위원   네,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의무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수립 시행이 되면 이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갈음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정부나 국토부 이런 데 보고하는 건 아니구요. 이게 수립 시행되면 이걸 고시해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걸로,
박상현 위원   아, 알리는 개념으로, 네,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다른 업체 통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업체를 선정해서,
박상현 위원   선정해가지고 공모해서 진행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해당 자격사항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업체를 공모해서,
박상현 위원   이번에 정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직 구체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만들어놓은 건 없구요.
박상현 위원   아직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기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 산출내역만 저희가 8개월의 기간 동안 소요되는 투입 인원들, 일수, 인원수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배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구요. 거기에 따른 제경비나 기술료를 계상해서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회사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진행하셨어요? 아니면 엔지니어링 회사로 진행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자격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자격은 당연히,
박상현 위원   그 자격이 공공디자인 전문으로,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맞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SOC 시설이나 그런 것에 협업이 가능하게끔 실증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엔지니어링 회사 자격으로 들어온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전에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중앙정부 사업이랑 연계 가능성도 좀 보시고 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박상현 위원   저희 철도지하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주변 지금 진행되는 계획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자료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
박상현 위원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진흥계획 용역 했었을 때 성과지표나 모니터링 체계, 그러니까 성과 정량·정성평가 그다음에 다음번에 어떤 게 부족했으니까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 정리한 것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받은 게 많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세워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의무 용역이다 보니까 중앙 종합계획을 그냥 약간 그대로 나열한 정도의 보고서로 끝내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봤는데 사실 제가 구체적인 답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있고 과장님께서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알겠는데 해당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니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들이랑 요구드렸던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따로 미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96쪽 하단에 감정평가비가 올해도 300이고 내년에도 300 올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길호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도 어디 지금 딱 들어와서 신청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신청될 걸 대비해서 매년 세워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관례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길호   올해 실적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장기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토지하고 건축물이나 이런 정착물까지 포함해서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6개월이나 이것을 매수하겠다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뒤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매수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평을 일단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이길호   이것은 1건 정도의 감정평가비예요? 아니면 몇 건 정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1건이 될 수도 있고 2건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10억까지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있고 10억이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따른 1만분의 8 정도 요율이 적용되어서 산정을 하는 거라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보수비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박상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예산 사업내용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개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팀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우천 위원   401페이지에 상생협력상가 내 입주상인 모집 홍보비 현수막 해서 올라왔잖아요, 180만원.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우천 위원   모집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입주.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입주업체는 4개소 입주를 해 있구요.
이우천 위원   4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3개소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7개 중에,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4개가 입점해 있고 3개소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3개소가 공실로 되어 있다? 잘 모집이 안 되네요. 여기가 비용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전에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한번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해서 매월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이우천 위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지금 자전거수리점 한 개소하구요. 과자류 판매하는 업체 하나 그리고 3D용품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 하나하고 파우치 가방 판매하는 업체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업종 제한이 뭐가 되어 있어요? 뭐 뭐는 못 들어오고 뭐는 들어가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지금 돼 있는 건 홍보성이나 개인 목적을 위한 사업, 또 주변 상권하고 업종이 겹치는 중복되는 업종들, 그 이외에는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협력상가 조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에 청년기업도 들어와 있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청년기업이나 청년 1인기업 이것도 상관없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관계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모집 분야 업종들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상생드림플라자 관리를 우리 도시개발과가 계속하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은 끝난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올해로 사업은 종료가 됐고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12월에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용역이 종료되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달에. 그걸 저희가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년 1, 2월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생각인데 단순히 하드웨어 건물의 관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이우천 위원   도시공사가?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살펴보시면 요금이라든지 공과금 또 주차요금 징수하고 주차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우천 위원   거의 2억이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 넘기면 또 인력을 채용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은 비용을 저희가 한번 추계를 비교해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계속 인력만, 도시공사가 건물 관리만 하면서 또 인원 뽑고 이게 맞나 싶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무인 운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이관을 시키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볼 거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나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러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우천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마을협동조합도 계속 우리 과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지원금은 올해로 5,000만원 지급이 다 된 거구요. 운영관리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운영을 하는 건데,
이우천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치분권과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치분권과가 원래 협동조합을 관리 담당하니까 그쪽에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사실 특별회계라는 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목적사업이 사실 끝났으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특별회계도 정산을 하는 게 기본 취지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용역결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우천 위원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 관련해서 한번 시군들하고 설명회 자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 기본 틀은 사업이 종료가 됐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속 관리를 해야 사업의 연속성이 부여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용역결과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설물 설치도 해놓고 했으니 어쨌든 유지관리는 적어도 이삼 년은 해야 된다, 그 취지인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맞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지 고민도 하셔야겠네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우천 위원   지금 412페이지 사업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 3,000만원 있어요. 이건 사업비에 포함된 거예요, 원래? 아니면 따로 세우신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24년 8월에 용역과제 심의 절차는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것은 사업의 성과에 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작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게 성격상으로는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맨 마지막 단계로 원래 3,000만원이 세워져 있던 건지 아니면 과가 “아, 이것은 끝났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올린 건지.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은 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확인하셔야,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하는 데 3,000만원 드는 게 맞나, 3,000만원이나 들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하고. 이것에 대한 내역, 뭘 모니터링하고 뭘 용역을 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모르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우천 위원   이 내용 자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 포함된 3,000만원인지 아니면 지금 과가 사업 끝났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올린 건지 이것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우천 위원   보고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하고 함께.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팀장님, 이것 방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백서요. 이것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용역을 무조건 해서 평가를 해서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사업비 정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 특별회계에는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용역을 평가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그 취지 설정은 부서에서 명확히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사업을 평가하실 때,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412쪽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에요.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 이게 용역, 지금 평가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25년도에 이 사업 완료했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내년에? 이 1,00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잡힌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조명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비용을 사용해서 보수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 1,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약 1,600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사업이었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보수 관리비를 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대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 용역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것은 자료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계속해서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도 유지보수 관리비를 계속 매년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시설물에 관해서는 일단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론 이게 시설 설치된 일자에 따라서 또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구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그런 시설물들이나 공사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어디로 가져가실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을 우선은 사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개년이 될지 5개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 관리 단계를 몇 년까지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냐, 이것을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초에 그것을 고민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거구요. 그 이후로는 소관돼 있는 부서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관리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사업은 끝나긴 했지만 끝나자마자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부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닥도 갈라지고 지금 곳곳에서 다시 손봐야 할 곳 투성이라서 사실 이 1,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구요.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안심무인택배 지금 렌탈비가 6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620으로 편성이 됐나요? 사업은 24년도에 시작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게 설치 일자가 24년 12월, 연말에 설치가 돼서 실제 렌탈비가 발생한 것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렌탈비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이혜승 위원   올해 렌탈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25년도 예산액은 0원이라고 지금 옆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412쪽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
이혜승 위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혜승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도비로 들어간 큰 사업이었어요. 유지보수 관리가 꾸준히 매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나열을 해서 다시 가져다주시기 바라구요. 이대로 그냥 용역 진행하시면 저희 용역에서 평가, 좋은 평가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렸구요. 그리고 또 앞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상생드림플라자, 총 7개 점포에서 3개의 점포가 공실이라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혜승 위원   저희 교육이나 이런 간담회 쪽을 살펴봤는데 교육이 35만원 1명, 4주, 1회로 되어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쪽을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지역맞춤형 상업공간이라고 점포 취지를 정하셨는데 어쨌든 분야를 조금 더 열어서 모집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이혜승 위원   지금 보시면 저희 펫에 대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청년 취업 관련 스토어라고 분야는 촘촘하게 정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입주를 좀 원활히 할 수 있게 부서에서 조금 더 유인책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분야를 열어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부사업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계획 보시면 그냥 단순히 입주자 교육이나 간담회 쪽으로만 비용을 올리신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더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설명서 봐주시겠습니까? 279쪽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구요, 이게 경쟁률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대부분,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이,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자격 요건이 좀 빡빡한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5호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잖아요. 5개소.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널널하다는 것은 사업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지원받아도 의미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부서에서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것은 아니구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물론 도비 30%에 시비 70%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전에 조사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그 인원만큼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도 매칭해서 사업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추계를 해봤을 때 저희가 매년 지원되는 호수하고 실제 신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25년에는 끝났나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올해도 사업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도 5호만 하셨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올해도 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6,000만원 다 집행이 끝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완료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 기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원 대상 소득 여건이나 따로 그런 여건들이 있나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노후도 요건이 있구요.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가서 사후점검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라든가,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것도 다 진행하고 있는 거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 신청 주체다라고 했을 때 기업, 어느 공사를, 이런 보수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는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업체를 연결해 줘서 견적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업체를 시에서 특정 업체를 연결해 주지는 않구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는데 내역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내역 검토는 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도 10% 정도 있구요.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예를 들면 동일한 공정의 공사를 시행하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단가 차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도에서도 관련 시공하는 건설협회라든지 여기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것 단가라든지 거기에 흔한 얘기로 단가 부풀리기 이런 행위가 좀 없도록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저희도 내역 접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례들하고 비교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박상현 위원   문제가 없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제가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언론에도 많이 나온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최근에 서울에서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솔직히 이 수치만 봐도, 그리고 아까 그냥 견적을 따로 뽑아가지고 제출하는 정도면 그냥 자부담 없이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바에는 사업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도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 한번 시군들하고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문제 해결책은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형사 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역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이면 전문건설업, 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에 관한 교육 이런 거라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 사업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진행 절차상에서 주택이 신청 접수를 하고 서류 검토하시고 현장 점검도 하시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원 대상 주택 선정하시고 나서 전문가 의견 받거나 이 견적에 대해서 따로 어떠한 이차적인 점검을 하거나 그런 행정절차는 없죠, 현재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 좀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부분을 지금 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네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근자에 그런 부작용에 관해서 주의 깊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해서 아마 적용이 되면 도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일선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는 발각된 사례는 아직 없나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는 없구요. 부서에서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저희가 할 수 노력은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후에도 현장점검 다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그 부분 다 집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는 거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시군구로 나눠준다고 했던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글쎄, 그게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되는 건 아니라서요.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확인하고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박상현 위원   계획이 아직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가 안 정해졌다라든가 아니면 정해졌으면 몇 년 안에 하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중복되지 않는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400쪽입니다. 상생드림플라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2,100만원 편성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아까 잠깐 용역 범위 안에서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탁관리를 어떻게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위탁 내용이 뭐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지금 상생드림플라자 주차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요금 수입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분을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계상을 해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 내용이 뭐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주차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콜센터에서 서비스받는 그 서비스 비용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받는 부분, 또 사고처리 지원받는 부분 이런 비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왜 공모사업이었다고 선정이 된 거냐고 먼저 초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차장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있잖아요. 조합 또는 단체가 있잖아요. 왜 이들 단체나 입주업체가 수행하지 않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모든 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군포시가 그 수많은 재정을 다 예산을 쏟아부을 만큼, 이것은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만큼 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관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노후된 낙후된 도심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나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비로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군포시 부서에서의 공통된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재정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1억짜리 사업, 아니면 수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은 못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에 대한 후속 절차에 대한 이 부분을 다 시가 책임을 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무척 의아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용역, 위탁관리 용역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된 취지가 궁금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를 들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구요. 저희가 이것을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주 업체들한테 관리비를 징수를 해서 하는 게 타당하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 재생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익사업, 시설물 사업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분석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구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런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신경원 위원   팀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현재 돈이 100만원이 있어요. 있어, 10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N분의 1로 전부 사업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군포시 재정이 그런 건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 비용 없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정이 다 어렵고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말씀만 하세요. 개선방안을 안 내놓으신다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우리가, 저는 굉장히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낀 게 과연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운영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행정이라 그러면 무조건 행정의 보편성이나 행정의 어떤 복지나 이런 쪽만 베풀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행정이 경제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인 구조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뭐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신경원 위원   저도 예산이 많아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공공성도 좋고, 수익 창출 저는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업처럼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적어도 제로베이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힘들다, 지금 군포의 재정이 앞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왔잖아요. 3년 뒤에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일정한 세수 부분이 더 늘어날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군포시가 정해져 있는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 마라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비용을 줄이든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전환을 시키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충분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런 것 시민들이 아시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 때는 사용자나 수혜자가 같이 고통을 안고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408쪽 좀 봐주세요. 도시개발 특별회계인데요. 배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왜 배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여기가 98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시에서 시행한 대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인데요. 대야미 건양아파트 앞에 있는 쐐기형 모양으로 돼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에 민간에서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폐관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이전 광역상수관로 폐관이 사유지 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이설 요청을 수자원공사로 처음에 이분이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군포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니 군포시에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기관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우선은 군포시가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민간에 피해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기본 원칙은 있는 거구요. 다만, 이 관로 철거에 필요한 가시설 비용이라든지 철거 비용, 물론...... 
신경원 위원   철거 비용만 3,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거기 발생 비용이 한 5,000여만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순수하게 철거에 관한 공사는 저희 시에서 일단 시비로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이 발생 비용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렇게 제소가 됐을 때 대책으로 저희가,  
신경원 위원   비용으로 편성해 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금액이 3,000만원인 것은 저희가 일반 소송으로 저희가 피소를 당하게 되면 그 소송 기간이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예산 편성해서 사용이 가능할 텐데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소액 사건으로 진행이 됐을 때 바로, 
신경원 위원   소송 비용으로,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원 위원   편성해 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412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게 용역비 아까 3,000만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책자에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요. 이게 2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더라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이때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 선정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는 돼 있었는데 이것 재생사업 자체가 사업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연장이 되다 보니까 백서 제작 용역을 바로 착수가 어려워서 그것 타절해서 계약 해지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제작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때 계약금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신경원 위원   계약금액이 지불이 됐던 거니까 사고이월이 됐던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월 성격은 사고이월은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계약금액이 지급된 게 아니고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지,
신경원 위원   성사가 이루어졌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일정 부분의 금액이 넘어간 건 아니구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원인행위가 계약으로 보거든요. 원인행위가 돼 있어서,
신경원 위원   행정 행위만 이루어졌던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약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그 타절 비용이 얼마 발생했는지까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일부 발생했는지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신경원 위원   반환 여부라든지 이런 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신경원 위원   그것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25년도에 보니까 용역 계약해지 부분이 계약 상대자의 요청으로 해지가 된 거네요? 책자를 보세요. 283쪽에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내용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사업 자체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백서 제작에 착수를 못 해서 그런 건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주시네요. 계약자가 요청 해지한 사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기간이 뒤로 미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역 비용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귀책사유는 워낙 다양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면허라든지 이게 불가피하게,
신경원 위원   그렇게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부서의 입장 같으면 명확하잖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네들과는 계약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용역계약 해지가 된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팀장님이 혹시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요. 위원장님, 답변 요청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저도 확실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설명서에는 분명하게 “용역 계약해지, 계약상대자 요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설명서 내용대로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이 요청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신경원 위원   용역업체가 요청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구요? 25년도 추진실적인데.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자료가 지금.......
신경원 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어쨌든 그러면 팀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추가자료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요청드릴게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플라자 사업이 어느 재원으로 조성이 됐던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일반회계로 한 건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한 거였는지, 이 사업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특별회계로,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로 했어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 이 부분도 특별회계로 하겠네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게 예산과목 상으로는 사실 일반운영비에 속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어느 재원으로 조성됐는지. 일반회계로 조성됐으면 일반회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특별회계로 조성됐으면 특별회계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부서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이게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내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 안에 이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내년도 예산 추계상 긴축 운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조금 최대한 발굴을 해서 해 달라,
신경원 위원   그게 혼용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취지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원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혼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의견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팀장께서는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포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 업무내용의 과업지시서 자료 일체,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예산 산출근거 이것 특위로 언제까지 제출하실래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오늘 중에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 부서를 하기가 시간이 그래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20쪽 내부거래 지출 관련 좀 질의드릴게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억원 증액 편성돼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25년은 보니까 1억으로 편성됐었구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26년에 3억 증액 이유하고 조성액 사업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 차가 돼가지고 그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2억여원이 들어가서 좀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용역비가 얼마로 편성이 됐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2억 3,000 정도 되구요.
신경원 위원   2억 3,000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시스템 점검비라든지 나머지 것들, 시민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가서 3억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와 있어요? 내역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용역의 과업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구도심권 저희가 했던 내용들 중에요, 일부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아아파트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기본계획에 수록하는 내용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아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구도시가 저희 시는 예정구역 방식이 아니고 생활권 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억 3,000 정도가 용역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상업지역 내에 준주거지역 개선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기본계획에,
신경원 위원   기본계획?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아니, 동아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시기에.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구도심권은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울러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신경원 위원   한 몇 개 지역 정도가 그렇게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대야지구하구요. 그쪽 나머지 지역하고 우리가 예정지역으로 되어, 그러니까 생활권 방식인데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들 일부. 그러니까 지금 반영되지 않은 지역들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용역 범위가 어떤 사업내용인 건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사업이라기보다는요, 도시기본계획처럼 저희가 정비기본계획,
신경원 위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수립된 것을 변경 내지 지금까지 세웠던 것들이 타당한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용역을 했던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또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게 5년마다 저희가 새로 한 번씩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법적으로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내년이에요? 26년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2026년이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법정 용역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좀 봐주세요. 4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어떠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출비로 받구요. 
신경원 위원   전입 받을 수 있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예를 들어서 경기 도비로도 받을 수 있구요.
신경원 위원   경기 도비라 그러면 정비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기금 조성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알고 계시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 수입이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구요.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아, 지금 내려온다고 얘기는 저희한테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아가지고요. 
신경원 위원   공문으로 안 내려왔으면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신청은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경우에 도비보조금이 지원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처럼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려왔으면 저희가 도비를 같이 세웠을 텐데 안 내려와서 일단 그건 못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단 본예산에, 왜냐하면 시작점은 가져가야 되어서요. 저희 생각은 저희 발주쯤에는 내려올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몇 월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는 한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월 정도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안 내려오는 건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연구개발비 2억 4,000만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용역 목적이 뭐고 과업내용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경원 위원   말씀 주신 그 기본계획?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당성?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뭐예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큰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지금 아마 세워져 있는,
신경원 위원   기본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거기서 아직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 중에서 이 정도면 들어오겠다, 추정을 저희가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만약에 3개가 들어오면 이 3개를 하나의 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된 기본계획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10년 단위면서 5년마다,
신경원 위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좀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25년도, 26년도 비교를 해 보면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만으로 수입이 돼 있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자수입액에 차등이 없네요, 조성액 대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사실상 일반예산 받은 것에 대한 이자수입밖에 없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5년도에 보면 조성액이 3억 5,600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26년도에는 4억 1,500이잖아요. 25년도에 3억 5,600일 때 1,400 이자수입이고 4억 1,500일 때도 1,500만원, 이자수입액에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에 차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이율의 차이랍니다. 이게 다른 차이는 없구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이윤의 차이가, 조성액은 그대로 있는데. 조성액이 26년에 더 늘어나게 되면 이자 부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걸로 추계가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잠깐만, 이것은 조성액은 비슷한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성액이 비슷하지 않죠. 4억 1,500이고 3억 5,600이면 한 6,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6,000만원 차이인데 이자수입은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알 수 있게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추계를 이렇게 내서 그냥 가능치를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적는 건지,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부분인데요. 지금 3년간 연도 말 현재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24에는 7억 3,000이었다가 25년은 3억 5,000, 26년 말은 3억 1,000 이렇게 해서 24년 대비 25년에는 한 48.9%밖에 안 되네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또 43.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 범위에서 줄이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진 겁니다, 이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연도마다 잔액이 줄어들게 되면 부서에서는 사업하는 데 지장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장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감소하는 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조성 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대비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시거나 계획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다른 시 안양시나 의왕시가 거기 재산세 일정 부분을 조례로 아예 지정해가지고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해서 그것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재산세 통해서도 좀 받을 수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 걱정되는 게 현재 리모델링 재건축이 우리 군포시 현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들어가고 기금 조성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가능한 부분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저희가 마련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경원 위원   아니, 시와는 협의가 된 거냐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다른 시에서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도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도비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도시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기금이 많이 늘어날 텐데 해마다 계속 줄고 있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경을 많이,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냥 “네, 가능하다”가 아니고 진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하고 유사한데 기금운용 보고서에 보니까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재원 확보하고 지원 대책을 질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걸로 갈음하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16페이지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사업 운영수당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계속 연 1회, 작년에도 1회로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1회 정도면 충분한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게 법적인 한계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총액에 대한 금액적인 다툼만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시가 10구역 빼고는,
이훈미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으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 부분이 그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매도 청구라든지 이런 실행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검증하는 거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그 단계에서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지금 10구역밖에는 대상지가 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통합심의위원회는 작년에 3회였는데 올해 10회면 올해 이렇게 통합심의 받아야 될 일정 순서상 10여 군데가 된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다,
이훈미 위원   다 받으셔야 되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올해만 열 군데가 이 통합심의가 되면요, 실제 사업 시행하고 관련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이 통합심의 단계에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저희가 예측은 10개로 해놨는데요, 사업시행인가 들어가기 전에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환경이든 안전이든. 그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다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훈미 위원   일정상 거기서도 조정이 좀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자연적으로 순연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는 사실 일정으로 보면 10회 정도를 예상하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이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발행 숫자는 줄었는데 2,620원에서 3,06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우편물의 형태나 발송 방식이 바뀌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우리가 그린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게 좀 올라갔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등기가 아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등기인데요. e그린우편이라고 해가지구요, 일괄적으로 우체국에서 전에는 개별로 갔던 것들을 묶어서 가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훈미 위원   그게 우편 편의성이 올라간 건가요? 이전의 발송 방식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어떻게 보면 통계치를 잘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훈미 위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에 대한 단가 상승분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하단에 416페이지에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구요.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이 센터 운영의 목적도 다르고 취지도 다르고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계속 혼선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하고는 운영 목적부터 시작해서 운영방식, 운영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소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거구요. 주거복지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거, 예를 들어서 주거 상향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주거복지 쪽은 말 그대로 복지를 담당하는 거구요. 여기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센터나 복지센터나 예산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실제 실무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이 운영계획으로. 거의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구요. 뭐 어쨌든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실태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인력이 없어서 어렵긴 합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거의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 효율이라든가 여기서 해결해 나가신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한정된 인원이더라도 이 인원이 그 부분에 대해 소화를 다 해내시면 저희 군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규모에 비해서 정비센터 운영 인력이 계속 변동사항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운영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충분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적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군포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중요 사업인 것에 비해서 이 사업하고 관련된 인력 규모나 아니면 예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주거복지 지원은 직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비통합센터도 그렇고 주거복지도 그렇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 정도 되는데 만약에 주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주거복지는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연계사업, LH라든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의 범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해결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관련 인력들 가지고 해결이 되세요?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점검도 다니고 주민들 교육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법령을 갖다가 정확하게 상담하고 그런 여건은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실제 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원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이 주거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인력 규모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센터 운영 구성원을 봐도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작년에 출범을, 올 하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네, 올 하반기에 출범은 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으로 업무가 시작될 거고 실제 군포시가 이 주거복지센터의 대상자들이, 복지 대상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전체 비용이 인건비 위주예요.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직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인력 위주로 별도의 사업비 없이도 운영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직원이 팀장 외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주거정비지원센터가 개원식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주거정비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다하고자 장애인센터 1층 로비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실을.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거기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그것은 신도시 위주로의 통합정비센터구요. 주거정비팀 원도심 따로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따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지만 이 지원센터도 인력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여기에 왜 인력을 보완 안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일을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직원들과 이 정비센터 센터장 외에 또 여기에도 전문성을 둔 직원들을 채용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시의 재개발·재건축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항상 답변이 그냥 똑같이 도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 시가 더 나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 얘기는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협의를 해도 이게 자기네가 원하는 답변, 또 이러한 체계적인 것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필요해서 했으면 지금 여기 센터장 인건비 이번에 수당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똑같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없고 또 직원 채용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아무리 시가 예산이 없어도 저희가 이번 본예산을 보면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신규 예산도 없고 그냥 있는 예산에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우리 시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시나요? 인근 시 얘기하는 것도 저희는 사실은 하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시민들께서 안양과 의왕은 속도 있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군포시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정비센터도 역할을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매일 저희는 행정에서 과장님 바뀌고 뭐 바뀌면서 똑같은 답변을 계속 몇 년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조금 행정을 신뢰하려고 하다가도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위에 보시면 통합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전에는 정비계획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에 각각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다 통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한 8개가 모여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그 통합심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신금자 위원   그런데 25년도 올해는 3회 예산이 잡혔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26년도 예산은 10회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을 위원회를 10회를 해야 되는, 심의할 게 더 많아진 것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지금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이 내년에는 일정상으로 통합심의, 사업시행자 신청 전에 해야 될 그런 절차에 들어와가지구요. 한 10회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회 정도로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417쪽 보시면 노트북, 자산취득에 노트북 컴퓨터 200만원 한 대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들이 지금 시민강좌라고 해서요.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올해도 7회 이상 했는데요. 거기에 전담으로 해서 저희가 PT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전담 노트북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노트북이, 컴퓨터는 100만원 똑같이 올라왔는데 노트북이 25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자산취득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6년은 노트북이 200으로 올라왔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이게 50만원이 더 비싼 것을 산다는 것인지,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렇습니다. 성능을 조금,
신금자 위원   성능이 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고성능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각 부서에서 노트북 구입하는 게 뭐 조달에서 하겠지만, 성능을 따지면 아마 이게 높고 낮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어떤 기능을 구매를 하시는가 질의를 했구요. 418쪽 보시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25년도 대비해서 1억 1,000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하나의 조례로 담았구요. 저희가 신혼부부나 청년을 추가로 모집했는데도 모집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요.
신금자 위원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보완을 하셔야지, 이게 매년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1억 1,000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 신청을 해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집행되는 예산은 세워 놓으셔야만, 이것을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고 예산을 바로 삭감을 해서 올리면 그다음에 신청자가 많으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대출이자가 낮다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전월세 많이 비싸지고, 임대료가. 그러면 대출이자를 상향해서 주든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이렇게 없다, 일언지하에 이렇게 예산을 1억 1,000이나 삭감을 해버리는 경우가 어떤 연유인지 참,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가지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세우기도 힘든 예산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어떠한 이자 보전을 예산에 맞게 더 상향을 해서 주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주셔야 맞는 건데 “어, 신청자가 없네. 그냥 예산 1억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좀 이러한 부분을 과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셨겠지만 또 시에 예산이 없다, 계속 이러한 부분에 압박을 받다 보니 신청자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삭감을 하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세워두고 여기에 맞게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어떻게든지 지원해 주려고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요설명서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혹시 건축과,
신금자 위원   건축과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하고 비의무관리단지가 있잖아요. 그 승강기, 이것도 건축과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충분히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금자 위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저희 의원들한테도 엄청난 민원과 엄청난 저희들에게, 저희가 어떤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과에서 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합에서도 설명을 들으면 일반주민들한테까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이 정보, 또 이러한 체계,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가는 방향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질의가 많이 나와서 그것 제외하고 418쪽이랑 419쪽 간단하게 집행률 낮은 것들만 질의를 드릴게요. 418쪽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저희 12월 1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31.6% 나왔더라구요. 확인 가능하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현액을 보니까 2,200만원이 아니고 3,80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이유가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 군포시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살펴보니까 예산현액이 3,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집행률이 31.6%로 잡혀있어요. 아, 추경 같이 포함이 돼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3회 추경 때 증액이 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 전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3회 추경을 좀 포함을 하시면 좋을 그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저희가 그걸 좀,
이혜승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만 작성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이랑 혼선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에 좀 이런 것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건 좀 미리미리 자료를 따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구요. 그리고 419쪽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또 군포시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살펴보니까 4억 7천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3회 추경을 반영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때 2억이나 추경이 됐나요, 저희가?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1%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내년도 예산액은 6억 5천으로 거의 200% 정도 더 상향을 하셨구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현실화하지 않고. 국도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은 항목들인데, 그러면 매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럼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세부계획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까지는 그냥 동사무소 현수막으로 했던 것을 지금 온라인 홍보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다고 해서 200%, 2억 9천에서 6억 5천으로 증액이 된 예산을 지금도 8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6억 5천의 예산을 다 태울 수 있을까, 다 소진을 할 수 있을까.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이것 불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태우는 것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업비가 태워졌으므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홍보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시 뜯어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 저 혹시,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팀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혜승 위원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혹시 팀장님,
○위원장 이길호   그걸 정확히 한번 듣고 답변을 과장님 정확히 다시 한번 하세요. 팀장님 설명하시고. 지금 뭔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박은미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추에 저희가 증액을 1,600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본예산 대비 실적률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1,600만원을 더 받은 상황이었구요.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한시로 시작했지만 계속사업처럼 명시이월하여 그 돈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액까지 합하여서 쓴 돈은 80%가 넘는 상황이구요. 대신에 지금 이게 정규화 사업처럼 내년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남은 금액도 불용 처리가 아니라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용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신규 책정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두 배로 된 이유는 그만큼 활성화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집행률이나 추진율을 보고 산정한 예산입니다. 불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월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 200%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세심히 꼼꼼히 계획을, 지금 계획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보강할 게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팀장님.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안 418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봐주시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삭감된 이유는 아까 신청자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청자 부족한 부분이 혹시 청년 부분이 좀 부족했나요? 아니면 신혼부부 측에서 부족했나요? 이게 제가 저번에 통합 제안 드려가지고 조례로 통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신혼부부 측이 좀 부족해가지고 통합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하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데요, 청년이 좀 높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신청자 비율이 좀 높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이유는 혹시 파악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기금 대출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금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 청년이 아까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아, 죄송합니다. 신혼부부가 기금 대출이 많습니다. 
박상현 위원   중복은 지원이 안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안 됩니다. 
박상현 위원   기금 쪽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
박상현 위원   그냥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저희가 지금 조례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기금 LH나 GH나 SH 공단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전세자금 대출에 기금으로 받은 분 말하는 거죠?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청년 특례대출 이런 것들,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보금자리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게 이자율이 싸다 보니까. 
○주거복지팀장 박은미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금을 중복 대상자를 제외했던 것은 기존에도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준을 굉장히 높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 쪽에 진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가구 수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이것 과장님, 조례 제가 드렸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이게 제외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팀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니, 발언석에 나와서,
박상현 위원   이것은 누가 더, 지금 팀장님이 담당하시니까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제가 해도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출받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 이상을 줄일 정도면 정말로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걸로 보여지고 있구요. 지원 대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삭제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중복이라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런 거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한번 삭제가 가능한지는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이것 삭제 가능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삭제하면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박상현 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구요. 그럼 그 위에 지원 대상 범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통폐합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좀 제도적으로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아까 더 부족하다고 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지원 대상 범위 보면 신혼부부도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높이셔가지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부부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군포시 소재 주거형 주택에 거주해야 되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청년도 85제곱미터 이하예요.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85제곱미터 이하만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신혼부부들의 그런 신청률을 저조시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85제곱미터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대거든요, 이게.
박상현 위원   27평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30평대입니다, 이게.
박상현 위원   30평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박상현 위원   3.3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전용이니까요, 이게.
박상현 위원   전용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통상에 우리가 24평이라고 하면 59제곱미터구요. 32평이 85제곱미터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30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좀 여쭤보면 그분들께서는 솔직히 노후된 아파트나 작은 평수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결혼 안 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더 넓은 데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아까 30평이라고 하셨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박상현 위원   정확히 몇 평 정도 계산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3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상현 위원   34평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평형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작은 평형은 아닙니다, 이게.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34평이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명확하게는 평형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쓰는 말로는 한 32평대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인데 통상에 분양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통상에 아파트,
박상현 위원   이게 발코니 면적까지 고려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발코니는 제외되구요, 통상에 우리가 방 3개짜리가 이 정도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85제곱미터가 투룸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거실 하나에 화장실 2개 딸린 방 3개짜리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박상현 위원   지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평형으로 하면 34평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정확하게 평형이라는 표현은 공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3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평보다는 높은 평형이다 보니까, 
박상현 위원   전용면적 80,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겠구요. 아까 말씀해 주신 제외할 수 있으면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는 부분도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걸 지금 저희가, 일단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것 주택 면적도 만약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가정하에 더 면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면적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요, 위원님. 국민주택 평형이 넘어가거든요, 8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국민주택을 넘어가는 대형 평형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약간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절반도 신청 안 했던 거죠, 작년에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하면서 문제점 같이 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잠깐만 쉬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건설과장 권태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제 26년도 본예산에 마지막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부분이나 이런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이번에 12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사업기간이 지금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경원 위원   공사요.
○건설과장 권태헌   공사는 28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8년 12월까지 준공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27년 12월 준공입니다.
신경원 위원   27년 12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준공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권태헌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확보 부분이 본예산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이잖아요. 지금 기간 내에 완공 여부를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던 게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 확보가 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구요. 맞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7년 12월까지인 거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총사업비는 한 250억,
신경원 위원   25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25년까지 확보를 얼마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기정까지 기 투자액이 174억이 되구요. 그 이후로는 알다시피 올 3회 추경에 35억으로 지방채가 이번에 세워졌고 이번에 12억 6,600 정도 13억 가까이가 올 본예산에 서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한 48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상액만요.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미확보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미확보액이 13억을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3억을 빼고 하면 한 28억 정도가,
신경원 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까지 제외하고,
○건설과장 권태헌   제외하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30억 정도까지 미확보 예산이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0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공사비가 28억 8,7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교부금을 국토부에 우리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특조세로 해놨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한 28억 정도가 미확보액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25년까지가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이 173억 정도 되더라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3억, 4억 정도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25년까지 미확보 금액이 76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76억 정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3회 추경에 35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확보액이 일단은 76억이 미확보된 거잖아요, 이 사업에서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26년에 편성한 12억 6,000 빼고 나면 63억 6,000 정도가 지금 확보 안 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35억에다가 이번에 13억을 하면 48억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35억이라는 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35억이 25년 3회 추경에 35억이고,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3억이면 48억입니다. 48억에서 공사비가 28억 정도 하면 76억이 나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년도 편성액이 12억 6,00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13억,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확보된 것에 대한 재정 확보,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27년까지.
○건설과장 권태헌   그것은 지금 특교세하고 신청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26년 추경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일단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어야지만 준공 시점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확보가 미확정인 거잖아요. 미확보인 거고 아직 확답이 없는 거잖아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27년 12월에서 준공기간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그런데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아까 공사대금에 대해서 나머지는 거의 확보가 됐는데 28억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나머지 특조세에서 만약에 보충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6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세워서 확보가 거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1회 추경에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1회 추경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특조세를 확보하셔야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1순위로 올려놨는데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특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요? 그냥 공문 보내놓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조금 신청만 하고 끝인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권태헌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 의회에서도 한 번 설명회에 제가 설명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몇 분하고 거기서 설명도 하고 국회의원님 면담은 못 했지만 보좌관님이 거기서 전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국비나 이런 것들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군포시 재정이 어려우면 국회의원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현재로도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도로공사가 워낙에 기간이 오래가고 준공되는 시점이 없고 예산 확보가 미진한 터라 제가 여쭙고, 여쭙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준공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949쪽요. 949쪽 계속비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여기도 보면 중로 1-17호선 도로공사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내용이 있어요. 이 변경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도 지금 공사비,
신경원 위원   투자비 계획 변경이네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변경 원인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인데 25년도에 1-17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1억이 보상액이 확보됐고 이번에 25년 3회 추경에 지방채로 35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연차별로 투자하는 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조서로 올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줄어들었죠. 3회 추경에도 섰고 1회 추경에도 계속 보상비가 섰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이 이 표에 보면 표가 마이너스 12억 7,500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하고, 아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2억 7,500이 되어 있고 당해 연도 예산액에도 그냥 12억 7,500 똑같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만 없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그건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오기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예산서 426쪽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426쪽에 보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부분인데요. 이게 수립용역 4억원을 편성하셨네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과업내용하고.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현재 도로에서 우리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정 용역인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보면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2040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워서 그것을 2040이라는 도시관리계획에도 올리고 상위 부서인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도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4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관리계획에는 과업내용이라든지 범위 이런 게 어느 정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그러니까 47번국도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동지하차도라든지 당정고가차도 같은 것도 증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반영하려고 거기도 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본고가교도 너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군포시를 아울러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향후 활용계획도 그런 부분에서 활용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도시계획과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가 군포시 전체 도로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어요? 5년에 한 번씩?
○건설과장 권태헌   네, 5년에 한 번, 21년도나 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년에 한 번씩은 법정으로,
○건설과장 권태헌   네,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법정이기 때문에 꼭 해 왔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서 432쪽인데요.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하천관리용역 이것도 5,000만원 편성했더라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하천 관리를 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천에 공공근로로 3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 관리하기도 힘들고 쓰레기 수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을 세워서 환경전문업체 같은 데다 입찰을 해서, 전문 단체에 입찰을 해서 좀 더 우리 군포시 하천이라든지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아무리 용역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 자체를 용역을 해서 하겠다 그러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청소하는 날로 지정해서 청소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권태헌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용역 환경 관리라는 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먼저 투입되어서 거기서 먼저 문제점들을 하천팀한테 많이 올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작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목 같은 경우 나무 제거나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있고 나무 제거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 제거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또 용역업체에 줘서 나무 관목 이런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돈이 이중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업체 같은 데 했으면 장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장비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전문업체에서 그 나무를 벨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니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해결을 누가 합니까? 전문가인 공무원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용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용역을 접수해서 부서에다 얘기를 한다, 이게 말이 맞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공공근로 세 명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서서 전문업체가 했다면 소소한 것은 그분들이 할 수는 있고 만약에 큰 거라든지 하천에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팀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설과에서 하천환경 관리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하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민원도 없는데 그걸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용역으로 5,000만원 후딱 쓰고....... 글쎄,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보통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하천에 큰 자전거도로라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천관리용역,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 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민원사항 중에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있지 않은 상황과 사실을 자꾸 대비해서 이걸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맞지 않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큰 사고라기보다는 가끔가다 들어오는 것이 문제를 해결 못 한 것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사소한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부에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결하는 방안도 좀 있습니다, 더러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대비 이 용역 예산 플러스마이너스 시켜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비교검토가 없잖아요. 비교검토가 없이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그냥 용역으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 예산 이상의 예산이 나간다 그러면 뭐 예산 대비 맞겠죠, 효율적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사안이 발생된 적도 없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저희 공공근로 용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 분 내지 네 분 해서 공공근로 했을 때 4,000~5,000만원이 인건비로 계속 나가는 걸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이게 비교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돈은 가격 대비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전문 용역업체를 두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어떤 작업이라든지 하는 건,
신경원 위원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청소부분까지도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소로 1-77호선 마찬가지 두 가지 합쳐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죠. 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있고 공단 쪽에서의 출퇴근 시간에 그런 정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앞전에 이런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잡았던 거고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업비용이 들 거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계상도 해 놨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3차 추경이라든지 이번에 본예산 때 해가지고 이 두 도로의 개설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죠? 이것 둘이 합쳐서, 이번 본예산까지.
○건설과장 권태헌   3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동한 위원   지방채 발행 금액.
○건설과장 권태헌   지방채가 239억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239억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군포시가 지방채라는 걸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8대 집행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아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중에서 건설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239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고 연 3%면 연간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작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은 한 5억 6,500 정도,
이동한 위원   네, 5억 그 정도 됐는데 이번에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연간 우리가 내야 되는 이자가 7억 1,760만원 되더라구요. 7억원이 좀 넘게 연간 이자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처음으로 발행했고, 그런데 연간 7억원이 넘는 비용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간다 그러면 8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는 이자액만 45억에서 50억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돈을 빌려서 이자만 내는 게 사오십 억 정도 낸다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5년 상환할 때 보니까 연간 45억에서 48억 정도 상환액을 매번 잡아야 돼요, 우리 예산에다가. 이해되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측했으면 이 정도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발행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계획을 기획예산실과 얘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통해서 240억가량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연간 7억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3년 뒤에는 연간 48억 정도의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러면 다음 9대 집행부라든가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정에도 악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재정 확보를 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그러면 이 도로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야겠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구간과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에 보면 사거리가 나와요. 한세대 앞쪽에 대로변하고 만나는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맞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경기외고 앞에.
이동한 위원   네, 경기외고 앞에. 저도 여기가 5시 반만 넘어서면 나오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더라구요. 왜냐하면 정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면 좀 더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의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큰 예산이 드는 만큼 그것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과 직진신호가 되게 짧더라구요. 한 번 신호가 떨어지면 나가는 차들이 10대 미만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줄줄줄줄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데 도로가 확장되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차들이 대기할 뿐이지 빠지지는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와 협조하셔서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도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신호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너네도 이 시간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협조를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 과에서라든가 확인을 하거든요, 시간을 어느 정도 늘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427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금에 자전거교실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매년 1,500만원 수준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육 교실을 하는데 지속발전협의회가 맡아서 하고 있죠, 계속?
○건설과장 권태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사업 되는 방식을 보니까 나중에 정산 방식이에요? 아니면 사업비를 다 주고 운영하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사후 정산방식,
이동한 위원   사후정산이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쪽에서도 홍보하거나 모집하거나 강사 초빙을 하거나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아무런 비용도 나가지 않나요?
○건설과장 권태헌   중간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썼다 그랬을 때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서 사후정산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동한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드린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저는 이것을 과가 민간위탁을 하시는 기관하고 이야기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계속 보다 보니까 한여름에 하더라고, 한여름에. 왜냐하면 계획하고 뭐 하고 하는데 봄·가을철에 하면 너무 좋겠는데 왜 땡볕에 7, 8, 9월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어린이라든가 주부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저류지 같은 데는 그늘도 없거든요. 저류지에서 그 땡볕에 안전헬맷 쓰고 자전거 교육을 하는데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지적발전협의회는. 그러니까 꾸역꾸역 계획 잡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봄철에 못 하고 여름철에 진행하게 되고, 또 여러 회차에 교실을 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름철에 하지 않으면 연간에 그걸 맞추지 못 하나 봐요. 
○건설과장 권태헌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매년 1,500만원 다 들어가죠? 정산하면.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거의 100% 소진이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1월달에 우리 본예산하고 나면 과에서 1,500만원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냥 협의해서 1,500만원을 먼저 지급해 드리고 나중에 정산했을 때 문제시에는 너네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만 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여름철을 제외하고 봄·가을철에 이쪽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획 잡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속발전협의회와 이야기하셔서 본예산이 통과되면 매년 100% 소진되는 것이 수차례 반복돼 왔잖아요, 매년.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지급해 줄 테니 여름철에 시민들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계획을 잘 잡아서 봄·가을철에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정산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런 특약 조건은 달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면 지속발전협의회도 좋을 것이고 과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리고 그 처리 결과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사고 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빨리 지급해 주세요, 그냥.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군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계획 올라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지금 도로법에 근거해서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5년 만에 합니다.
이훈미 위원   5년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5년마다 할 때마다 이 계획은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전체 어느 정도 기준으로 계획을 해요? 향후.
○건설과장 권태헌   향후 도로망에,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7번 국도라든지 하게 되면, 공사 같은 것 하게 되면 나중에 예상을 해서 정체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오래된 고가 같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교통수요 증가와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로건설 관리계획인데 이 관리계획의 기준이 여건 변화나 또는 수요증가에 대한 예측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으면 5년 안의 수요예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단위나 그 이상도 보는 거예요? 기준이.
○건설과장 권태헌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계속 우리가 작년에도 21년, 22년도인가 해서 지금 26년도는 예산을 세워서 27년도에 하는 거니까 매년 우리가 5년마다,
이훈미 위원   5년 안에 할 수 있는 수요예측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서 용역 안에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보통 일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산본고가 오래된 고가라든지 교체돼야 할 고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자투자 고속도로 같은 것 지금 시흥-광명이라든지 과천 쪽에 있는 도로 지금 개설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아울러서 여기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이 도로건설 관리계획에서는 5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했었던 군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관련 용역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이 용역하고는 중복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만약에 저번에 종합계획 했을 때 저도 참석했지만 우리 계획을 그쪽에 교통행정과라든지 도시과에 다 공유를, 서로가 담당자들끼리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교통용역 과정에 제가 참석을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데이터들, 지금 그 교통용역은 조금 더. 지금 5년 단위보다는 훨씬 장기적인 계획을 받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수요 예측한 부분도 있고 현재 교통 상태의 어떤 이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측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도 다 수반되는 건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된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전의 교통, 지금 정비중기계획에 나와 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서 쓰셔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서 아까 종합교통망에서 우리가 줌으로써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크게 아울러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우리 과에서 데이터나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실제 항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건설과장 권태헌   네, 있을 겁니다. 
이훈미 위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수행하는 걸 좀 금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군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용역 과업기간도 넓고 용역 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컸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용역비가 4억 3천이거든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비도 4억이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기간도 5년 단위고 실제 교통에 대한, 특히 지금 도로계획에 보도 확장이나 또는 차도 정비, 보행안전시설물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교통정비 중기계획 결과발표를 제가 마지막에 최종결과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관리계획에서 검토하시는 사안들이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 해서 실제 중복 용역이 되지 않도록 활용을 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비용들을 도로계획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들을 더 좀 꼼꼼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지금 수립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으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아직 안 돼 있죠. 올 예산을 써서 내년에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1월이나 2월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제 용역 전에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의 범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견적 비용들이 굉장히 상이할 텐데 기본 과업지시서가 없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계략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걸 나온 걸 위원님한테 나중에,
이훈미 위원   제가 왜,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이 용역 할 때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했다고 그러고 4억짜리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내용도 많고 범주도 넓은데 실제 들어가서도 누락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졌었거든요. 특히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한 도로교통, 건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세대 증가 부분이라든가 예측 결과도 아직, 실제 시작되는 데는 한 단지밖에 없지만, 지구가 하나밖에는 없지만 그런 도로교통 용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5년 단위로 어느 정도가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실제 과업지시서가 너무 러프한 상태면 저희가 4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는, 과업지시서는 대충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서면 상반기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9대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예산 때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 용역을 수립했는데 용역에 기반해서 업무가 실행되느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용역 따로 업무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통 관련 부분이나 도로건설 관련 부분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4억이라는 용역을 수행했을 때 결과물이 굉장히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제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용역 관련된 자료는 과업지시서를 지금 다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안 남아 있는 기간에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과업지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성과 있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314페이지 하천관리용역 관련해서 군포시 하천관리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저희 하천관리용역 예산으로 이전에 계속 관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예산이 없고 올해 예산이 따로따로 있어서,
○건설과장 권태헌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로 우리가 서너 명을 계속, 그 돈은 우리 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지역경제 예산으로 계속 썼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쪽에 있다가 이리로 온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이 하천관리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어느 범주예요? 업무 부분이.
○건설과장 권태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또 수목이 많이 자라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하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없는 건 용역한테 우리가 맡기는 돈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 하천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하천관리 부분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용역비 외에 수해·재해 예방사업비나 다른 비용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이 관내 하천이.
○건설과장 권태헌   하천이 지금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군포시에 16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류하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많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군포시 하천관리용역으로 기본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하천 환경정비 하고서는 쓰레기 수거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실제 이 용역 비용으로 관내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의 범주가 좀 궁금해서. 
○건설과장 권태헌   만약에 좀 전에 말씀, 관목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자전거도로도 문제점이 가다가 파였다든지 돌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바닥 청소도 우리도 이 용역업체를 위해서 바닥청소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이 관내 하천 환경정비 구역이 생태녹지과나 또는 교통행정과나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약간 겹치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중복이 안 되는지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건설과장 권태헌   일부는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하천 관리라는 것은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조금이라든지 시비를 많이 세우고 큰 것은 몇천 단위, 몇억 단위 이런 것은 저걸로 쓰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 지금 용역으로,
이훈미 위원   이 관리 용역 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도 수해·재해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 준설해가지고 바닥 긁어내면서 주변이나 이런 것들 동화시키고 다 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같이 중복돼서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건설과장 권태헌   그건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별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하천에서 발생하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문제점. 민원 발생,
이훈미 위원   민원성 부분이 많겠네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입니다. 과장님, 이것 중복 질의여서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용역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여쭤봐서,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헌   네.
박상현 위원   이것 어차피 지금 의회에다 과업지시서 낼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박상현 위원   이때 재정 여건이나 지방재원구조 감안해가지고 재원 추계나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게끔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게 계획은 있으나 좀 추진이 안 되는 사업으로 전락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훈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군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빨리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 이길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건축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이것 이전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주는 이유는 사업 대상자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좀 조정돼서 내려와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도비가 준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줄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하반기에라도 좀 추가될 여지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만약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다면 그것 올려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는 수요 부분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이번에 61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게 14개소 정도 지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군포시가 아직도 노후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열망도 있으신데 실제 저희가 대상자에 비해서 집행 가구 수가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구요. 이 부분은 도비의 변경사항이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추가라도 도비가 내려오면 계속 추경에 확대할 방향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60개소가 넘는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쭉 끌고 가면서 만약에 비용이 추가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우선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건축과장 김용규   매년 10월, 올해 조사를 해가지구요.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2~3월에 그 위원회를 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매년 따로 받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해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셔가지고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시고 나머지 떨어지신 분들은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규   예비 번호를 만들어가지구요, 
이훈미 위원   아, 예비 대상자로? 
○건축과장 김용규   거기에서 만약에 확보된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또 혹시나 신청하신 분이 취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올해 우선 지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9쪽입니다. 이것 한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있죠?
○건축과장 김용규   우리 관내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른 근거인 거죠? 공동전기료.
○건축과장 김용규   관련 조례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5개 단지 있죠? 그러면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별도로 우리 시에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조례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그냥 조례에서 명시되고 있는?
○건축과장 김용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전기료도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기별로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43쪽에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옥외광고기금 재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했다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이 1억 정도가 나옵니다. 1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을 매년 얼마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1억 정도,
신경원 위원   1억 정도?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매년 똑같이? 
○건축과장 김용규   네, 거의 그 수준에서 좀 하향됐다가 또는 올라갔다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간수입액도 그러면 그에 준하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이게 1억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좀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면 주택 신축이 많아지면 분양광고가 많이 붙는데요. 요즘에 그 분양광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위반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은 전혀 없나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 김용규   네, 저희들은 이걸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지불 위주로 해서 1억 정도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목표액이 얼마인데요?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1억을 받으면 1억 정도를 매년 지출하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더 이상의 사업도 늘어나지도 않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계속 매년,
신경원 위원   공동주택 관리하려고 그러면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용규   이것은 광고물 사업이라서요.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위험 광고물,
신경원 위원   기금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지금 적정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쪽 좀 봐주세요. 다른 기금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편성이 전혀 안 돼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광고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을 신청하면 그게 선정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신경원 위원   언제 신청을 하셨는데요?
○건축과장 김용규   10월달 도에서 요청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안 됐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도에서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편의성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위주로 아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군포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국도비 받은 적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예전에 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정확히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도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심상가에, 많이 오래된 얘기지만 중심상가 지금 로데오거리 광고물 정비사업도 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이 좀 많으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중심상가만 하더라도 그렇고 군포역전이라든지 금정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좀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이 기금 부분에서.
○건축과장 김용규   이게 저희들이 수요를, 이것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먼저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면 그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올리는 구조로 돼 있구요. 저희들이 나서서 어느 부분에 지금 하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도 그쪽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옥외광고 부분에서 우리가 정비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옥외광고가 전혀 안 이뤄지잖아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티 시에 비해서, 제가 조금 큰 시를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걸로 비해가지고는 우리가 옥외광고 부분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건축과에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금 조성을 좀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사업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럼요.
○건축과장 김용규   이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신경원 위원   도시환경을 바꾸는 일이에요.
○건축과장 김용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도시경관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60쪽 기금운용이요.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60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대상시설 위치하고 점검내용이 어떻게 돼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라 그러면. 시설비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김용규   특별히 지정은 안 돼 있구요. 평소에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이 많은 곳을 우리 광고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순찰을 같이 돌면서 위험성이 있는 광고를 한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800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1,600만원 산정이 돼 있구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철거공사 이것도 연 2회 50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4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00만원 해서 4,400만원, 총 8,000만원.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설치위치, 시설위치, 대상위치, 정비내용 이런 것, 공사내용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 제9조2에 의해서 풍수해 등 대비해서 노후 불량간판 등 위험 간판과 무연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상시설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예측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내놓은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매년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 가지 다 시설비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25년에는 그러면 얼마가 산정이 돼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마찬가지로 지금,
신경원 위원   똑같이?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는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몇 군데가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가 돼서 거기를, 
신경원 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정 지출액이 5,600만원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00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남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똑같이 8,0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계를 그러면 1년 단위로 매년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8,000만원씩 해놓고 쓰고 남으면 다시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기금으로 그대로 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예산편성이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2,400만원이 남는데 구태여 그럼 8,000만원 예산편성할 필요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게요, 풍수해라는 게......
신경원 위원   이게 보통 우리 추계를 할 때 3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라는 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같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해서 그런 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이 정도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구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3년 지출금액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24년도, 25년도, 23년도.
○건축과장 김용규   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잘 모르시구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계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축과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좀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도시경관사업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꼭 1억이다라고 산정지어 놓지 마시고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로 봐주시겠습니까? 319쪽입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 사업집행절차 한번 봐주세요. 혹시 보조금 심사가 지원 대상 등 적정 여부 검토를 하시고 보조금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하실 때 이 보조금 심사라는 게 공무원분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구요, 그것 적정한지 불합리한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의견을 받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박상현 위원   그 관련 부서라는 게 어떤 걸까요?
○건축과장 김용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수도업무 같은 거니까 하수과 이런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과장 김용규   엘리베이터 관련 분야가 지역경제과니까 그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쪽으로 가면 공무원분들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검토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용규   보통 협조가 오면 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 사항을,
박상현 위원   아, 법규 정도만 검토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박상현 위원   혹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구요. 들어오면 그 절차는 나중에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하나의 소규모 공동주택 1개소가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박상현 위원   3대 7로 해가지고 도비 3, 시비 7로 해서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러면 자부담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자부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자부담 20%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박상현 위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이랑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사업 절차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부정수급 관련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따로 내려온 건 없죠?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없구요. 최근에 어떤 한 업체가 자부담 비용을 좀 덜 한, 업체에서 부담한 걸로 해서 아마 수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신고가 들어간 걸로.
박상현 위원   사실 업체가 안 밝혀진 데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좀 우려되어서 말씀드렸구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안 해 주면 부서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또 어떠신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실 거면.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절차상 정산이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현장을 나가서 공사 현황을 보구요, 서류상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보다 보면 부정수급, 그런 자부담을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분 아마 그 개인업체에서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쉽게 발견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20%니까 사실 인건비에서 조금 올리고 자재비에서 조금 올리고 이러면 사실 20%는 금방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하긴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됐고, 그때는 양심적 선언으로 해가지고 내부고발 때문에 밝혀진 사안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영수증으로 보기에는 알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업체를 추천해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그런 것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계약업체 몇 군데를 군포에 소재한 업체로, 예를 들어 세금도 잘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기업으로 추천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까요?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그 계약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관공서에서는 가급적 관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몇 개소가 하나의 위탁사와 공동계약을 맺게끔 제안해 주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건축과장 김용규   그것도 자율경쟁인가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돈은 저희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건축과장 김용규   사적인 계약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업체에서 계약할 권리가 있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박상현 위원   그 부분은 혹시 법적으로 검토 한번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과장님 개인 의견이신지.
○건축과장 김용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박상현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이전 부서에서도 그 부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팀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계속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다들 공감하시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용규   네, 한번 그런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경기도에서 굳이 가이드라인 안 기다리더라도 저희 쪽에서 부정수급 막을 방안이 있다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해당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오늘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공직생활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 9대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마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경과보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원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려우신 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뚫고 나서 많이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원님들 덕분에 잘 지냈구요, 30년 좀 넘게 잘 지내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 여러분께 함께 같이 감사드리고 싶구요. 그다음 현재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당장 휴가를 들어가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길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