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홍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7억 2,000만원이 감액된 42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93억 4,2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8,400만원 등 31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 등 1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수도시설물 관리비 9억 7,100만원, 정수생산관리비 122억 9,400만원, 배급수관리비 20억 3,300만원 등 2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수도시설물 정비 19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29억 3,000만원 등 20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467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40억 6,7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200만원 등 24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30억 6,600만원, 원인자부담금 110억원 등 22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141억 2,600만원, 물말꿈터 운영비 43억 3,500만원 등 22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29억 2,4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44억원 등 24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8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임대수입 1,800만원, 주차장 이용료 7,000만원, 캠핑장 운영수입 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74억 6,100만원으로 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10억 4,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 1억 6,000만원, 신도시 공원관리 21억 2,9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관리 16억 8,800만원,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1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7억 2,000만원이 감액된 42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93억 4,2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8,400만원 등 31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 등 1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수도시설물 관리비 9억 7,100만원, 정수생산관리비 122억 9,400만원, 배급수관리비 20억 3,300만원 등 2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수도시설물 정비 19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29억 3,000만원 등 20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467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40억 6,7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200만원 등 24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30억 6,600만원, 원인자부담금 110억원 등 22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141억 2,600만원, 물말꿈터 운영비 43억 3,500만원 등 22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29억 2,4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44억원 등 24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8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임대수입 1,800만원, 주차장 이용료 7,000만원, 캠핑장 운영수입 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74억 6,100만원으로 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10억 4,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 1억 6,000만원, 신도시 공원관리 21억 2,9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관리 16억 8,800만원,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1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7억 2,173만 8,000원 감액된 421억 3,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4억 6,201만 2,000원 증액된 311억 2,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01억 8,375만원 감액된 110억 1,370만 7,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12억 3,056만 3,000원 증액된 219억 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79억 5,230만 1,000원 감액된 202억 3,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3쪽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정비비, 49쪽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상수관 누수 긴급복구공사, 62쪽 제1고지대 배수지 유출유입관 교체공사, 도수관로 공기밸브실 교체공사, 수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219만 2,000원이 감액된 467억 5,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0억 4,958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4,178만원이 감액된 220억 8,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799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2,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5,018만 4,000원이 감액된 244억 3,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0쪽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42쪽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수립용역, 49쪽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50쪽 가로수 나무뿌리 칩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52쪽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포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05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44만 2,000원 증액된 12억 6,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244만 5,000원 증액된 74억 6,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807쪽 녹지·조경관리, 808쪽 도시숲 등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수립용역, 8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용역, 810쪽 한얼근린공원 급경사지 보강공사, 813쪽 금정동 산 30-5번지 급경사지 정비공사비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7억 2,173만 8,000원 감액된 421억 3,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4억 6,201만 2,000원 증액된 311억 2,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01억 8,375만원 감액된 110억 1,370만 7,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12억 3,056만 3,000원 증액된 219억 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79억 5,230만 1,000원 감액된 202억 3,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3쪽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정비비, 49쪽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상수관 누수 긴급복구공사, 62쪽 제1고지대 배수지 유출유입관 교체공사, 도수관로 공기밸브실 교체공사, 수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219만 2,000원이 감액된 467억 5,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0억 4,958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4,178만원이 감액된 220억 8,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799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2,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5,018만 4,000원이 감액된 244억 3,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0쪽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42쪽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수립용역, 49쪽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50쪽 가로수 나무뿌리 칩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52쪽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포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05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44만 2,000원 증액된 12억 6,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244만 5,000원 증액된 74억 6,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807쪽 녹지·조경관리, 808쪽 도시숲 등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수립용역, 8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용역, 810쪽 한얼근린공원 급경사지 보강공사, 813쪽 금정동 산 30-5번지 급경사지 정비공사비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수도과장 유병용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유병용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수도과, 하수과에는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요금 현실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당기순손실액을 많이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수입예산서 25쪽 좀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2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0억 정도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됐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이게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할 때 그때 잠깐,
○신경원 위원 추계가 너무 과다 추계가 됐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래서 그때 부분 반영해가지고 2026년도에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큰 금액이 대폭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의 추계가 너무 과했던 거는 사실이네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측했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장 유병용 금액 이후에 또 투자했던 사업이 발생했구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마이너스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 차가 대폭 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본예산 입력할 당시하고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다음은 43쪽 좀 봐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매번 추계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면 미리 그걸 감안해서 추계를 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앞으로 추계 좀 꼼꼼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3쪽이요. 수도시설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긴급복구비 2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작년 25년도에는 1억이었죠?
○수도과장 유병용 아, 긴급복구 비용?
○신경원 위원 네, 작년에 얼마였어요? 25년도.
○수도과장 유병용 작년 25년도에 1억이었고 올해 1억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산출기초가 없어서, 왜 25년도에는 1억이었던 것이 26년에 3억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26년에.
○수도과장 유병용 작년에 본예산 때 1억이었구요. 올해 본예산은 이제 2억을 계상했는데,
○신경원 위원 2억을 증액한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아니죠. 올해 1억을 증액한 거죠. 본예산은 1억이었으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예산액 전체가 3억이잖아요, 43쪽에 보시면.
○수도과장 유병용 밑에 1억이 더해져가지고 3억이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수선유지비 전체 3억 예산액,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도수관로 유지관리 긴급복구비는 2억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는 도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 예산은 2억이고 밑에 밸브 및 맨홀 점검비 포함해서 3억이 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점검정비비 1억까지 해서 3억이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정비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전체가 3억인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1억이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2억이 늘은 셈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못 찾아서 어떤 부분에서 사업내용이 뭔지, 증액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알겠습니다. 도수관로 유지관리 긴급복구비 2억은 1억이 더 플러스 됐는데요. 이 예산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도수관로가 설치된 지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점검하는 건데요.
○수도과장 유병용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준공된 지가 33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이 1억 예산이.
○수도과장 유병용 .......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 책자 지출예산서로 봐서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이 26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 몇 년마다 주기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지금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 같은 경우는 접합부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긴급복구 필요성이 노출돼가지고 이번에 1억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어요, 과장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30년 동안 이 사업을 점검해 왔던 사업인 건지, 아니면 26년도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매년 단위로, 그러니까 몇 주, 몇 년 단위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수도과장 유병용 저희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경원 위원 이것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0인데요?
○수도과장 유병용 지금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정비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네, 맞아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나중에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수도과장 유병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정비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을 지금 예산에 세우셨잖아요, 26년도 본예산에.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30년 동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점검이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30년 동안의 점검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26년만 하고 그만둘 사업인 건지, 이것을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왜 과장님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셔야지, 뒤에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게.
○수도과장 유병용 2년에서 3년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해왔었구요. 기존 금액으로 도수관로 1억으로는 계속,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 단위로는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네, 2년이나 3년 주기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을.
○신경원 위원 1년이면 1년이고 3년이면 3년이어야지 1년에서 3년 사이에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이게 발견이 됐을 그 당해 연도에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들리니까 한번 그걸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좀 봐주세요. 수돗물 생산 및 수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 매번 재료비라든지 원수구입비 이런 것들이 증액돼요, 매년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8,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찾으셨어요? 45쪽이에요. 책자 45쪽 맨 상단에 보시면 있어요. 원수구입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이게 25년도에는 한 47억 7,000 정도 예산이 됐던 부분인 거고, 당해 연도 26년도에는 보니까 한 48억 6,000 정도 해갖고 한 8,500만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단가가 올라가선가요? 아니면 원수량이 많아져서인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매년 증액이 되네요?
○수도과장 유병용 단가보다는 원수를 생산하는 그쪽에 부대비용 같은 게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쪽 국가기관에서 책정해 주는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 책정 분담 비율이라는 게 딱 처음에 정해져 있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쪽에서 이게 통보해 주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통보는 하더라도 우리 군포는 어쨌든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왜 상승분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도과에서 한번 확인이나 파악은 안 해 보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저희는 그쪽 중앙 수자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근거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금 인상 부분은 좀,
○신경원 위원 어떻게 보면 뭐 중앙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낼 때 이게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의 제기를 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이런 부분들이 군포시에 국한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반대로 저희가 그 사용량이 조금 더 증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사용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원수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거기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사용량을 추계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반영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과장님.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중앙에서 뭐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갈 때는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중앙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불합리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에 그냥 행정이 이끌려서 그 부담을 우리가 전체 다 안고 가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관양가압장 전기사용료 1억 4,000 있잖아요. 이게 증액으로 편성됐네요. 25년도에는 11억, 26년도에 12억, 1억 4,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공공요금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여름철에 수돗물 사용량이 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늘은 부분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전기사용료인데요. 동력비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전기요금 증가분이 2024년 대비 1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 동력도 사용하는 전기료가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25년에 비해서. 아, 1억 4,700만원 정도가 증액됐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공공요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 수돗물 생산량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구요. 또 심야전력 사용시간 감소와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수돗물 생산량 증가 및 단수 등 비상상황 대비 배수지 수위를 좀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원 위원 전기 가동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증액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이렇게 증액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예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좀 인상된 부분도 반영했구요. 앞으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되지 않으면 내년도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에 비해갖고 한 10% 이상, 11%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유난히 25년에서 26년으로 예산 금액이 차가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 유병용 올해 전기요금이 2024년도 대비 13%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한 금액,
○신경원 위원 전기요금이 오른 부분을 반영했다?
○수도과장 유병용 거기에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렸이 수돗물 생산량이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배수지 수위에 쓸 걸 대비해서 평행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는 잘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49쪽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때문에 매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26년에도 보니까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억 단위로 1억, 2억, 이억몇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조만간에 우리가 수십억 아니면 100억까지 가는 것에는 순식간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예산만 보더라도 40억 이상이 우리가 운영부담금을 냈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근데 작년까지만 물가인상이 반영된 부분이 거의 인상 요인의 주원인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계통합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여기 사용하는 군포·안양·의왕 지자체에 안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경원 위원 2억 1,000만원.
○수도과장 유병용 네. 고도정수처리시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올해 반영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금액이 많이 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초창기에 청계통합정수장의 운영부담금은 여기 정수장을 이용하는 지자체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문을 도출해서 몇 퍼센트 부담 이것을 정했다 그러셨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지금도 그것은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지금도 그 비슷한 비율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이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2027년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분 말고는 크게 많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그때 협의문이나 합의문 같은 것을 좀 볼 수는 있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
○신경원 위원 나중에 그러면 별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네, 나중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네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도과장 유병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급한 부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29억 2,500만원가량 올라왔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동한 위원 대상지는 일곱 군데죠? 일곱 개소.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일곱 개 구간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37억 1,800만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위치를 보면 산본역 동부사거리에서 번영로 559번길이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맞죠? 준공 아직 안 떨어진 거죠?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동한 위원 확인하셨어요? 뒤에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수도과장 유병용 공사 마무리해서 이번 주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최근까지 공사를 했던 걸로 확인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금주 중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 주에? 저기는요? 충무주공아파트 주변. 거기도 마찬가지 같은데.
○수도과장 유병용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에 본예산에 37억 740만원 예산을 했어요. 작년에 그 위치 중에서 제가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12월 다 돼서 지금 마무리 때 가서 공사가 들어가요? 그것도 동절기에.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저희가 예측했던 사업 내용보다 공사 난이도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됐던 부분이지, 저희가 동절기에 일부러 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당연히 공사의 난이도가 좀 증가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하거나 이런 협의 과정이 있거나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와서 이 동절기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이것 29억 2,5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거나 이러지 않고 나갈 것 같아요. 왜,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는 1월달에 바로 배분이 되잖아요, 1월달에.
○수도과장 유병용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노후관 용역을 항상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용역비를 반영해가지고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선 용역이 들어갔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러면 내년에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늦은 시기까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이 내년에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래서,
○이동한 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노후관 교체공사 1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후반기에 움직여야 되니까 조율 과정이라든가 기타적으로 약간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
○이동한 위원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래가지고.
○이동한 위원 잘하셨어요. 일단 용역은 먼저 3, 4차 추경 때 확보해서 먼저 들어갔다는 거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동한 위원 그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올해보다 낫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받은 예산을 가지고 12월달까지 와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 이것 땅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공사하거나 작업하기 편할 때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낮시간에 하게 되죠?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과장 유병용 그런데 낮에 차량이라든지 그런 교통에 또 방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고 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이게 대상지가 다 달라요. 대상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지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번에도 일곱 군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육광장부터 당동 862번길인데, 그리고 관모초등학교 일원이 있고 그리고 한숲사거리에서 중앙공원사거리가 있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두산아파트, 동아아파트 일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공업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관모초등학교 일원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인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아이들 통학로 확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여서 되는 게 있고 여기가 폭이 되게 좁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동한 위원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사할 때 참고하셔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안전 확보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숲사거리에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교행량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엄청 주도로이기 때문에 교행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야간시간에 공사하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아무튼 참고해서 불편하지 않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두산아파트라든가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참고하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다 보니까 계속 낮시간에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 공사를. 몇 군데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런 공사 개소의 특성과 특징을 잘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공사하시는 업체들과 논의하셔서 주민들 불편함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작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우리 수선유지교체비가 매년 세워지잖아요. 수선유지교체비. 수도시설물 정수장 등 유지관리, 43페이지.
○수도과장 유병용 네, 43페이지에,
○이우천 위원 수도시설물 정수장 등 유지관리 2억,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상반기 4,200, 하반기 4,200, 조경관리비 예초 전정 8,500, 7,000 그다음에 잔디식재 공사 3,500. 이게 거의 매년 같은데 이게 올해 예산 보니까 하반기는 8,500이었더라구요. 이게 올해 8,500을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조경관리비 8,500......
○이우천 위원 아니,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하반기에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8,500이었더라구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보통 세우시는지. 작년에는 하반기에 8,500을 세우고 또 내년에는 그냥 그대로 상하반기 똑같이 4,200 세웠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정기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수도과장 유병용 그다음에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25년도 하반기에는 8,500을 세웠다가 2026년에는 그대로 4,200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이게 아까 그 주기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둘 다 정기점검을 하는 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25년도 예산을 보면, 25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상반기에는 4,200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8,500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더라고. 상하반기 똑같이 4,200 세운 게 아니고 올해는 8,500을 세웠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올해 4,200씩 똑같이 서 있는데,
○이우천 위원 2025년도 것,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는 8,500으로 돼 있어서 금액 차이가 꽤 나서,
○수도과장 유병용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우천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정밀점검이 하반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구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만 하니까 그냥 8,400만원 그대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아,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하고 금액이 달라서?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밀,
○이우천 위원 8,500이었고, 그렇다는 얘기시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정밀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지금 조경관리비랑 전지전정 작업, 이게 매년 금액을 거의 같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예초작업은 8,500, 전지전정은 7,000. 잔디식재 공사는 왜 매년 3,500 그대로 세워요?
○수도과장 유병용 잔디식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지대 배수지 거기 잔디가 많이 훼손돼가지고 올해 식재를 할까 했는데 관로사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잔디식재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올해 못 하고 내년에 3,500만원 잔디식재 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이것도 매년 똑같이 세워요. 3,500 그냥 세우듯이 올해도 25년도도 3,500을 세워놨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건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러니까 올해 이 3,5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3,500은 사용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그래서 못 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 유병용 내년도에,
○이우천 위원 반납하고 다시 3,500을 내년에,
○수도과장 유병용 그대로 세운 겁니다.
○이우천 위원 매년 3,500씩 세우는 건 아니죠?
○수도과장 유병용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3,500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반영하지 않을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세우는 게 아니고 올해 3,500을 세웠다가 공사를 못 해서,
○수도과장 유병용 식재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우천 위원 반납하고 3,500을 내년에 다시 세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것은 예초작업이나 전지전정작업 이것은 매년 금액이 같아요? 8,500, 7천?
○수도과장 유병용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지출률이 얼마나 돼요? 다 써요? 수도시설물 정수장 등 유지관리에 2억 이것을 다 쓰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 세울 때 좀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우시는 건지 궁금해서.
○수도과장 유병용 낙찰률 감안해서 세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출액이 7,800 정도. 8,500에서, 예산액은 8,500인데 한 7,800 정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이우천 위원 아, 7,800? 예초작업은?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우천 위원 전지전정작업은,
○수도과장 유병용 전지전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예산 대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쪽에서 같이 호환해서,
○이우천 위원 늘어났다구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우천 위원 7천보다 더 썼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럼?
○수도과장 유병용 ......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25년도는 4,500을 세웠어요. 그런데 모자랐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25년도 4,500은?
○수도과장 유병용 이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전지전정 7천을 세웠는데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4,500을 세웠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내년에는 7천으로 세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
○이우천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목이 우거지고 더 전지전정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2026년도에는 좀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이게 그냥 이 예산 같은 경우 그냥 수선유지교체비 그냥 연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신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저희가,
○이우천 위원 이것도 사업에 따라서 다른 거고,
○수도과장 유병용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지출률이 육칠십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세우시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 관련해서 본관동, 경비동 건물 유지관리비하고 방호용 CCTV 유지관리비인데 전년 대비해서 본관동, 경비동 건물 유지관리비는 4천에서 5천으로 1,000만원이 플러스가 됐는데요. 방호용 CCTV 유지관리비는 또 2,400이었다가 1,800을 줄었어요. 유지관리비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전년 대비. 수선유지관리비인데 어떤 부분은 1,000만원이 늘고 그다음에 또 방호용 CCTV 같은 경우는 CCTV 숫자나 개수가,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2,400이었다 1,800으로 준 것은 유지관리 방식이 바뀐 건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본관동, 경비동 건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본관동하고 경비동 노후화로 수선유지비가 증가해서 증액되겠구요.
○이훈미 위원 노후화요? 노후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노후화로.
○이훈미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건물이 아무래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럼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된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훈미 위원 CCTV 유지관리비는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고장 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했던 사업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집행이 안 돼서 약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오히려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때문에 감액시키신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는 부분 또는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지면 굉장히 절감해서 잡는 부분에 대한 비중이 보통은 10% 내외가 아니라 보통 20%에서 30% 내외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사실 좀 더 꼼꼼하게 예산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폭들은 특히 이런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 노후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집중적으로 보완 교체해야 되는 때에는 한 30% 정도 증감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중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군포시 예산의 전반적인 형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들이 다 합쳐지면 예산의 여유분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매년 집행액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좀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상하수도관 교체비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5억, 6억, 9억 이렇게 계속 매년 늘고 있구요. 그런데 또 여기 뒤 페이지 50페이지에 무인가압장 유지관리비는 전년에 1억 4천이었다가 교체비가 5천으로 확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무인가압장 유지관리비인데. 교체비가 전년에 1억 4천이었다가 올해 5천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비 물품비는 또 동일하거든요. 어떤 사유인지.
○수도과장 유병용 ......
○이훈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에 6억이었다가 올해 9억이거든요. 3억이나 늘어난 상태여서.
○수도과장 유병용 ......
○이훈미 위원 내용이 많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무인가압장 같은 경우 작년에 내부 판넬 교체로 금액을 많이 지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종료돼가지고 올해는 유지관리를 이 정도 예산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이 정도만 진행이 되면 돼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훈미 위원 판넬 교체가 보통 내구연한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도래해요?
○수도과장 유병용 15년 정도,
○이훈미 위원 아, 15년 만에 그 예산집행이 됐었던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올해 전체 상하수도관 교체비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3억 정도 증감된 부분은 어디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추경 때 3억 증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 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 때 반영했던 9억 그 돈에 맞춰가지고,
○이훈미 위원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로 봐주시겠습니까? 155쪽입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155쪽 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비용 올리셨는데 이게 검침 시에 고장 식별하면 현장 확인하고 계량기 교체해 주는 비용 올리신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검사 비용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운영한다고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가져오실 건지, 여기에는 안 보여가지구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요청했을 때 그동안에 수수료 부분 그것만,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한아파트 거기 1건이었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타당한 예산 목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계량기 교체 비용은 이전부터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 안 했었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안 했죠.
○박상현 위원 이번에 본회의 지나고 나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가져오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저희가 대상은 의회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을 안 해가지고 계량기 교체비용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이런 예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차후에는 부기를 별도로 명기해서 그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건수가 얼마 없으니 노후계량기 예산 안에서 가져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8쪽 봐주시겠습니까? 상수관 누수 복구 공사 관련해가지구요. 지금 이것 1식으로 적어주셨는데 사업 규모가 연중 수시 누수 사고 대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보통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누수 사고가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지금 2025년도 10월 말 현재로는 344건 현재 지금 저희가 처리했구요. 아까도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박상현 위원 아, 네,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더 부족하다면 추경으로 세우실 예정이신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예를 들어서 이 9억이라는 돈이 또 예기치 않게 소진이 돼버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려고 질의드렸고,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17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영시스템 UPS 상태감시 구축 신규로 올라온 것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보셨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에 설치돼 있는 UPS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인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산출근거 보니까 HMI 인터페이스 설치하는 거랑 그다음에 통신 연결하는 것, 이 공사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수도과장 유병용 사용 전원 이상이라든지 고장 그리고 감지 설정 및 경보 설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설치하시는 거죠?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HMI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48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UPS 통신연결이 5,8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보기에는 UPS 통신연결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으신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설치돼 있는 거기를 좀 수정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설치해가지고 그 모니터링을 인터페이스를 통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중앙 통제장치에서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통합해가지고 다른 인터페이스로 인해가지고 상수도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에러가 나면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수장이나 가압장, 배수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UPS 시스템인 건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정수장뿐만 아니구요. 다른 배수지나 가압장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UPS 시스템인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정수장이나 가압장이나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전하는 설비가 아니지 않아요? 24시간 운영하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가동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그게 만약에 중단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UPS 설치를 해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가져가셨어요? 지금 이 UPS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온 건데 이전에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셨는지.
○수도과장 유병용 기존에 운영실에서 점검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해왔는데 이번에 UPS 시스템을 다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UPS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현 위원 UPS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구요?
○수도과장 유병용 기존에 계속 중앙 운영실에서,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 과장님.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겠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정수팀장 장익한 안녕하십니까? 정수팀장 장익한입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 운영실 가압장, 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UPS 시스템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만일 정전이 되면 그 UPS가 그 정전 동안에는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계측이 되는데 그 UPS가 정전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UPS도 감시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UPS가 정전 사태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언제인 거죠?
○정수팀장 장익한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한 번 정수장에서 각,
○박상현 위원 6년 전이네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공정별로 UPS가 다 있는데 송수펌프동 쪽으로 있는 UPS가 죽었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제,
○박상현 위원 왜 모르신 거죠?
○정수팀장 장익한 그게 만일 저희 감시시스템에 만약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UPS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정전된 여부를 몰랐죠,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UPS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전되는 여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UPS에서 공급하는 전기도 다 방전이 되니까 그때야 알게 됐거든요.
○박상현 위원 그것은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월이든 주마다라든 이런 설비가 있으면 사실 점검을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팀장 장익한 아니, 그게 위원님 UPS가 제대로 작동한 겁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UPS에서 전기 공급을 했었는데,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 건요, 팀장님.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 정전 상태였는데 UPS가 작동됨으로 인해가지고 정전 상태를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UPS도 전력이 다 손실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전인 걸 알게 되었고,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UPS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도 화장실 보면 화장실에서도 청소를 했는지, 비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는지, 걸레질을 몇 번을 했는지, 오늘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잖아요. 부서에서도 UPS 시스템을 월마다라든, 아니면 주간이든 이런 식으로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침이 없는 건가요?
○정수팀장 장익한 아니,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상용 전원이 공급이 안 됐었는데 그때 UPS가 그때 공급을 했었어요. 그 상황은 저희도 솔직히 몰라요, 그때까지는. 그 UPS가 떨어져야지만, UPS까지 다 방전돼야지만 상용도 죽은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UPS 시스템에다가 이제 감시도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력이 공급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으로 보면, 발전기로 예를 들게요. 발전기가 작동되면 그 진동이나 소음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진 같은 것들로 인해가지고 이 발전기가 작동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그럼 UPS 시스템은 그런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뭐 불도 알람도 안 켜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수팀장 장익한 그게 운영실에서 지금 UPS 상태 감시는 안 돼가지고 지금으로서는 UPS가 동작하는지 여부까지는, 전기 공급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UPS가 작동을 하더라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그렇죠, 지금.
○박상현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정수팀장 장익한 지금 상용전기가 계속 공급되다가 그 시스템 제어반에 만일 상용전기가 차단되면 바로 UPS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 UPS가 바로 공급되는 그 시점은 저희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UPS 감시시스템을 제가 발전기로 생각을 할게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 발전기가 돌아가야 전력 공급이 원활히 되는 거잖아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전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의 운영시스템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기 UPS가 있다라고 봅니다, 발전기가. 그러면 사무실에 관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이든, 아니면 여기에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검침을 하시는 분이든 그분들이 그 진동이나 어떠한 ‘어 이게 작동이 되고 있네, 갑자기 왜 이게 움직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그 발전기나 아니면 UPS의 알람 경고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불이 켜지면 이게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수팀장 장익한 UPS가 전기 공급을 하면 UPS 자체에서는 그런 표시가 나오는데 그 UPS가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실에서는 UPS 지금 상태 감시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각 현장에 원격이 있는 UPS 상태 감시를 위해서 이번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현장에는 점검하는 상주 인력이 없으세요, 혹시?
○정수팀장 장익한 정수장이 있는데 저희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현장에서 계속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박상현 위원 그럼 UPS는 전력 가동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정전 시에.
○정수팀장 장익한 그게 부하 설비량이랑 충전지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부하량이 많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부하량이 전기 부하가 좀 적게 있는 곳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는 UPS 전원으로 공급이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19년에 한 차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안 올리신 이유는 있는 거예요?
○정수팀장 장익한 그때는 UPS가, 좀 복잡한데 그때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하는데 그 정수장 상태를 감시하고 수집하는 그런 설비가 죽은 거예요. 가보니까 UPS가 고장 나가지고 바로 다음에 일단 교체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감시하는데 만일 전기 공급이 안 되면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거든요. 그때도 정수장 이상 여부를 확인 가능,
○박상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그러니까 UPS 시스템이 2019년에 한 번 가동된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때 가동이 됐는데 정전이 된 걸 몰랐다, 왜냐하면 UPS 시스템까지 전력을 다 소모하고 나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운영시스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그때 구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6년 동안은 잘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구요.
○위원장 이길호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UPS 상태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정수장 인력 구조상 야간 같은 경우는 2명이서 종합상황실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지나 이런 데 UPS의 이상 유무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해서 기술진단 결과 이 UPS 감시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6년 동안 설치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구요. 아까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19년에 그런 한 번 사례가 있다고 하셨고,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UPS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성이 부서에서도 느껴졌을 텐데 그때는 안 하시고 왜 내년에 갑자기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그런 부분이 바로 2019년에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진단 용역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또,
○박상현 위원 지적이 됐던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지적돼서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적된 것도 2023년에 지적된 것 아니에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저희가 기술진단을 할 때,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때 2024년, 2025년 이때는 왜 안 올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 지적사항 때문에 진짜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가지고 올리신 거면 왜 이전에는 안 하시고 지금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정수팀장 장익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길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23년에 기술진단을 했는데 저희가 5개년 동안 시설계획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하는 UPS 상태 감시구축은 26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26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때 계획을 26년에 고치는 걸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팀장 장익한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UPS 관리하는 것, 지금 상주 인력분들이 지금 몇 교대로 근무하고 계신 거죠?
○정수팀장 장익한 저희 정수팀에 전기직 정규직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상주는 못하고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상주는, 계속 있지는 않으세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그렇죠. 각 현장마다, 각 동마다 다 UPS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주는 못 하고 있고 사무실 또는 운영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매뉴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화장실을 빗대서 좀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점검하는 매뉴얼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재?
○정수팀장 장익한 네, 저희가 매일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매일 하시겠네요, 사실.
○정수팀장 장익한 네, 주요 설비는 매일 하고 있구요. 워낙 전기설비가 많다 보니까 매일 다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구요. 주요 설비 위주로 매일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주변 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정기적으로 하면 그냥 시간적인 여유 좀 있으실 때 한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정수팀장 장익한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부서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수팀장 장익한 네.
○박상현 위원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잘 운영을 하시다가.
○정수팀장 장익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전 정전이 있을 때나 저희 구내에서도 소규모 정전이 있을 텐데 소규모 정전이 일어나면 바로 UPS가 연결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UPS에서 전기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 UPS까지 방전이,
○박상현 위원 아니, 그건 말씀 들었습니다.
○정수팀장 장익한 그래서 UPS 상태를 계속 실시간 감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 이길호 자, 이제 정리하시죠.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질의 끝나고 따로 한번 좀 팀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정수팀장 장익한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도 같이 한번 좀, 자문을 좀, 제가 고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59쪽 보시면요, 퐁당퐁당수리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이 금액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유병용 원래 내년도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돼 가지고, 지금 수리샘을 연중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간제를 8개월만 써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4개월의 틈이 생겨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기간제 운영을 2명을 12달 풀로 해서 6개월, 6개월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리샘 운영을 연중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쉬지 않잖아, 휴관하지 않잖아.
○수도과장 유병용 그런데 올해까지는 기간제가,
○신금자 위원 올해까지는 4개월을,
○수도과장 유병용 4개월의 틈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신금자 위원 직원들이 관리를 했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래서 4개월은 초단기 기간제 있잖아요. 그것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분들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내년도에는 1년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6개월, 6개월 해서 뽑아서,
○신금자 위원 6개월, 6개월을?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한 분이 6개월, 한 분이 6개월,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두 분을 1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게 아니고 두 명을 1년 쓰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나눠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이 1년씩 근무를 하시는 건지.
○수도과장 유병용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1년을 하게 되면 2명이 되는데 2명이 또 다른 기간제가 채용되게 되면 사람 숫자로는 4명이 되겠죠, 뭐. 그런데 결국 어차피 운영비 금액 면에서는 2명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2명.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명.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8개월씩 기간제를 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신금자 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1년으로 하신 거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무용품과 그다음에 체험물품 이것도 기간이 조금씩 늘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청소하고 소독을 전년도에는 안 하셨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어떤 거,
○신금자 위원 수리샘.
○수도과장 유병용 네, 수리샘 어떤 부분,
○신금자 위원 청소하고 소독 포함이 돼 있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늘 했죠.
○신금자 위원 늘 했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늘 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딱 떠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소독을 안 하신 건가, 소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신다는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그동안에도 해왔구요. 내년도에는 횟수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기간이 늘어나니까 6회로 늘려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신금자 위원 외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수리샘 외부?
○수도과장 유병용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네, 바깥에. 그것 현재 체험을 하고 있어요? 겨울 말고.
○수도과장 유병용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못 하고 있죠.
○신금자 위원 여름에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여름에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금자 위원 그 비용도 여기 유지관리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신금자 위원 거의 실내만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 실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겨울에는 뭐 당연히 위험하니까 안 하고 있고 여름에 수영장 외 물놀이를 사용하고 있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그게 다 유지관리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도.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퐁당퐁당수리샘 1년 인건비가 또 26년도에는 책정이 되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재작년도인가 군포시청, 의회 화장실 전면 공사를 했어요. 그때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 이유가 배수, 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배수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배관이. 그래서 그때 이 화장실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사가 잘 되었어요? 시청사하고 의회에 화장실 배관공사. 그때 같이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저희 사업소 본관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시청하고 의회하고 화장실 공사할 때, 화장실을 그때 전면 공사할 때 그 화장실 배관이 노후가 됐다 그래가지고 할 때 화장실도 같이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 전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배관공사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그것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회계과에서 다 한,)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했는데 이 노후 배관은 우리 수도과에서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청사 내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배관이 오래돼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도 그때 4억인가 아마 올라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할 때 화장실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중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회계과에서 그것은 전체적인 공사 회계과에서 하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회계과에서 다 한,)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했는데 이 노후 배관은 우리 수도과에서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청사 내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배관이 오래돼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도 그때 4억인가 아마 올라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할 때 화장실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중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회계과에서 그것은 전체적인 공사 회계과에서 하고,)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궁극적으로 답변을 설명하세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지금 시청하고 의회는 청사 내다 보니까 공공하수도 외 지역이구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구요.
○신금자 위원 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금자 위원 하수과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하수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해서 사업은 회계과에서,
○신금자 위원 같이 종합적으로 했다는 거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아니, 그게 잘됐는지, 계속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수도과인 줄 알고 그것 확인차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신경원 위원님 먼저 추가하세요.
○신경원 위원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출예산서 50쪽 좀 봐주세요.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일반회계 건설과로 6,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50쪽이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우리 공동구 유지관리 그러면 그동안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공동구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지금 공동구는 건설과에서 공동구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구에 보면 상수도관하고 KT 통신선 같은 게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유병용 거기에 대해 저희가 이용 부담금을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동구가.
○수도과장 유병용 조례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지침도 있죠?
○수도과장 유병용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신경원 위원 군포시는 그럴 테고.
○수도과장 유병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저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과에서는 부담금만 건설과로 전출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이 금액의 부담금.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공동구 안에는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다 매몰돼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44% 되구요. KT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55.8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지금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다 가능,
○수도과장 유병용 유지관리는 통으로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건설과에서?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뭐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공동구 안에는 전선도 있을 테고 가스관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통신 선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지금 여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안전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동구 관리인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수도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영역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런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 반영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동구 점검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담하는 이런 금액이나 예산을 가지고 또 자체적인 예산 편성해서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공동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점검계획 수립할 때 이것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수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도과장 유병용 공동구 안에 있는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일 뿐이지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수도관을 평상시에 점검하고 그런 전체적인 총괄은 건설과에서 저희랑 KT랑 같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하고 있구요. 점검해서 해당 부분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아까 전에는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KT랑 전부 이 공동구 관리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공동구 안에는 전선뿐만이 아니라 가스관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하수도관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전문 부서인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 역할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도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담금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계획 수립할 때요, 같이 의견 개진하고 같이 수립에 참여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점검할 때 또 합동점검 같이하고,
○신경원 위원 아까는 그냥 전출만 시키신다며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아까는 부담금 전출만 시키신다면서요?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 신 위원님, 잠깐만. 소장님께서 건설과장 하셨으니까 답변하세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에는 수도관하고 통신관 2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소방설비 관리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구요. 그 안에 있는 수도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은 KT에서 관리를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수도관은 수도과에서 점검이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관여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수도관 자체는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랑 좀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확인을 드렸구요. 이게 우리 기반시설이잖아요. 도시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관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게 건설과로 전출만 시키고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수도과에서는 수도과에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 관리와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거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62쪽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62쪽 수도시설물 보수 부분인데요. 제1고지대 배수지 유출유입과 교체공사 등 3개 공사 16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구요. 제1고지대 배수지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정수장 내에 정문 통과해서 가다 보면 거기 잔디 있는 데 거기는 저지대 배수지라고 하구요. 저지대 배수지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제1고지대 배수지고 왼쪽에 산 밑에 펜스 울타리 쪽에 있는 것,
○신경원 위원 조금 올라가서 있는 것,
○수도과장 유병용 제2고지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이 사업이 이제 와서 추진하게 되네요?
○수도과장 유병용 이게 준공된 지가 한 33년이 넘다 보니까요, 유출입 배수관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저희가 교체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반적인 교체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년도에는 이 부분, 25년도에는 예산이 한 2억 7,800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26년에 가서 19억으로 무려 16억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수도과장 유병용 이번에는 관로까지 전부 다 철거해가지고 매설할,
○신경원 위원 3개 공사 전부 합쳐서?
○수도과장 유병용 네, 제1고지대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제1고지대만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2고지대는 해당이 없구요, 제1고지대만.
○신경원 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 유병용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 할 때 하단에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만 그 실시 용역비가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아울러가지고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개선 효과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개선 효과는?
○수도과장 유병용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군포시민들께서는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깨끗하지 않아요,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73쪽인데요. 계속비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인데 예산의 변동은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이게 2018년 5월부터 2026년 1월로 했다가 다시 27년 1월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계속비 사업조서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네,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사업비가 변동이 없어도 됐던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25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었구요.
○신경원 위원 네, 예산은 그대로 준용이 됐더라구요. 증가액이 없어요. 예산변동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26년 1월까지 하겠다는 게 또 27년 1월로 연장이 됐잖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럼 27년 1월이면 이게 가능햐냐, 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변경 사유에 보면 철도 횡단공사 차단일수 부족, 계속비 사업기간 변경 이렇게 변경 사유를 밝히셨는데 이게 그러면 1년 안에는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또 27년에 가서 또다시 1년 연장을 하는 것인지,
○수도과장 유병용 일전에 추경 때도,
○신경원 위원 말씀드렸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신경원 위원 방안이 있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방법을 모색하셨어요? 27년 1월이면 끝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1년 단위로 계속비로 그냥 계속 넘기시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2027년도 1월 정도면, 지금 철도청이랑 협의해가지고 사업하는 시간이라든지 공사일수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협의가 잘됐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추세로 하면 큰 무리 없이 공사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며칠 정도, 몇 시간 정도 늘어났어요? 새벽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새벽 시간대에 통상 작업을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네.
○수도과장 유병용 그런데 3시간 하는 날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여름철 그때에 비하면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신경원 위원 우기에도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우기철은 좀 피하고 있죠.
○신경원 위원 어쨌든 25년에 비해가지고 26년은 작업시간이 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27년 1월에 가서는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결론지으면 되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게 지금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명한 말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봐야지 알겠네요. 예를 들어 철도공사랑 협의를 봤으면 일 단위로 예를 들어 며칠간에 몇 시간,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 사업 범위를 비춰봤을 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지금 4/4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공사 일자가 저희가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정해진 사업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88쪽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4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45억 정도.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또 예정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미처분 잉여금 있죠? 이것 84쪽보시면 돼요.
○수도과장 유병용 40,
○신경원 위원 84쪽.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미처분 잉여금 343억 정도 이익적립금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미처분 잉여금으로 갖고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수도과장 유병용 ......
○위원장 이길호 팀장님들 빨리빨리 설명하세요, 거기서.
○수도행정팀장 이병석 수도행정팀장 이병석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수도행정팀장 이병석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요. 25년도 결산을 했을 때 이월될 예상액 플러스 26년도에 당기순이익금을 미처분했다고 해서 미처분 잉여금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익적립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팀장 이병석 여기에서 이익적립금은 저희가 수도사업소가 생겼을 때 원시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시지원금이 280억이에요. 원시적립금 지원금이 280억 중에 2분의 1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이익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96억 같은 경우는 이익적립금으로 적립돼 있는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익적립금은 법정 퍼센티지만 적립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행정팀장 이병석 네, 원시적립금의 2분의 1인 140억까지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6억이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수도행정팀장 이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저랑 좀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수도행정팀장 이병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미처분 잉여금이 왜 이익적립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팀장님이 말씀은 주셔서 개략적인 것은 알겠는데 왜 꼭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병석 네, 알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 주요예산설명서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저희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 금액이 24년도까지는 거의 유사했다가 25년도에 저희가 지금 33억 예산 잡았다가 11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적고 내년도 예산은 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이것 예산이 이렇게 25년도에 33억까지 편성됐던 것은, 이것은 대상지가 다 있었던 거잖아요. 사업 취소가 된 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나요? 25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33억이었다가 실제 지금 집행률이 37.2%밖에 안 되네요, 11월 1일 기준으로. 이것 감안해서 지금 7억 9천 삭감해가지고 29억 정도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은. 이것 어떤 건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는지.
○수도과장 유병용 ......
○이훈미 위원 지금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중이신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
○위원장 이길호 우리 과장님 이제 이번 달 말로 퇴직하시는데 살살하세요.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팀장이 답변하게 할 테니까 팀장, 무슨 팀장,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좀 큰데 이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길호 무슨 팀장인지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급수팀장 김헌숙 안녕하세요. 급수팀장 김헌숙입니다. 저희 이 자료를 작성한 게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그때는 진행중인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들 때문에 그 당시는 집행률이 좀 낮았었구요. 이제는 공사가 다 준공이 돼서 이번 주 정도가 지나면 집행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훈미 위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급수팀장 김헌숙 네, 저희가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협의가 늦다 보니까 공사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이렇게 겨울철에 동절기에 진행을 해도 공사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급수팀장 김헌숙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저희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올해는 미리 진행을 하고 있고 3월이 돼서 바로 모든 공사가 상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진행해서 그런 우려를 없애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이 이 정도인데 남아 있는 거면 하반기에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날씨나 온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적절하게 예산을 삭감을 하시긴 했는데 공사가 적정한 시기에 집중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수팀장 김헌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관세척 공사 관련해서 주요예산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관세척 공사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책 좀 편 다음에 질의하세요.
○이훈미 위원 아, 네네. 천천히 책 펴세요. 세척 공사가 시비로 저희가 2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5년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까지 계속 예산이 증감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좀 부각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대상지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편하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급수팀장 김헌숙 관세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에 환경부 지침이 하나 마련됐습니다. 저번에 인천 적수 사태 이후로 수도관에 대한 품질,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관세척을 10년이 된 관을 중심으로 1회씩은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10년 이상 된 것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급수팀장 김헌숙 기본적으로 기준에 10년 이내에 한 번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에 다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전체 대상지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증감이 확확 되고 있잖아요. 이전 예산보다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대상지 대비해서 몇 % 정도 예산인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지금 4억 8,500이 원래 법적 기준에서는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4억 8,500이면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급수팀장 김헌숙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도 채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도 전체 대비 집행률이 대상지가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급수팀장 김헌숙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대상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세척이 없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급수팀장 김헌숙 이게 유예기간을 10년을 일단은 뒀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이것 대비해서,
○급수팀장 김헌숙 왜냐하면 지침이 만들어졌을 당시 이미 10년이 지난 관들, 그 관들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 사이에 좀 더 늘려서 최대한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 세척 공사 2%밖에는 안 되지만 대상지가 가장 노후도가 오래된 데부터 우선순위겠네요?
○급수팀장 김헌숙 사실 노후도도 노후도지만 지역에 따라서 관말 지역들이 있는 곳이나 구도심들은 수질 상태가 좀 더 안 좋습니다. 저희가 수질 민원이 많이 있거나 수질 체크를 했을 때 수질기준은 만족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혜대상지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수팀장 김헌숙 이것은 저희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연차별 계획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63페이지에 보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하고 이게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의 사업명인가요? 이게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급수팀장 김헌숙 네, 같은 사업비이고 저희 시에서는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별도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작년도 25년 3월 12일날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후주택만 대상지인 줄 알았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근거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이 됐어요.
○급수팀장 김헌숙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희 올해 고시공고 군포시에서 이것......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기 공고문에 보면 아직도 노후주택으로만 대상지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시키면, 지금 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조금 대상지가 확대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급수팀장 김헌숙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사실 어떤 접수 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도 조례가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에서 조례상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그전부터도 군포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급수팀장 김헌숙 네.
○이훈미 위원 조례까지 개정됐는데 예산은 남았고 혹시 대상자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수혜대상자가 없었나 싶어가지고 질의드렸거든요.
○급수팀장 김헌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원인이 뭐예요?
○급수팀장 김헌숙 일단 면적 기준 자체가,
○이훈미 위원 아, 면적이 너무 넓은,
○급수팀장 김헌숙 면적은 130제곱미터까지가 기본 기준이었고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대상이 안 돼서,
○이훈미 위원 규모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급수팀장 김헌숙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은 포함이 안 돼요?
○급수팀장 김헌숙 민간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는 저희한테 따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조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 부분이 열려져 있는데 혹여라도 몰라가지고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예산도 남아 있어서 좀 아쉬워서 질의드렸거요. 적극적으로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수팀장 김헌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수도과장님이 올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시험을 혹독하게 치르신 것 같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잘하셨고 어쨌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수도과장님이 올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시험을 혹독하게 치르신 것 같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잘하셨고 어쨌든,
○수도과장 유병용 아무튼 저기, 참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워낙 수도사업소도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명쾌하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업무 특성상 저도 근무하다 보니까 좀 시간과 업무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예산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공부하고 준비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물어볼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다 이해했구요. 자, 이제는 그것 다 잊으시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수도과장 유병용 그래서 제가 잠깐 써 온 소회의 말이 있는데 이걸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좀 아쉬움을 달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수도과장 유병용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있지만 세월은 거스를 수 없나 봅니다. 공직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마쳐야 하는 목전에 그동안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랜 시간 무탈하게 이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항상 변함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저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별을 고하지만 군포시에 대한 애정만큼은 수구초심의 심정으로 간직하며 시의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누군가 당신의 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군포에서 산 날들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오랜 시간 무탈하게 이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항상 변함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저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별을 고하지만 군포시에 대한 애정만큼은 수구초심의 심정으로 간직하며 시의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누군가 당신의 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군포에서 산 날들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길호 수도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매우 많으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산본천 복개박스 악취저감시설 보수공사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51쪽,
○이우천 위원 네. 악취저감시설 보수공사, 산본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처음에 설치한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하수과장 김남숙 2023년도에 설치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2023년?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뭘 또 더 많이 해야 돼요?
○하수과장 김남숙 202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3년도, 4년도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거기 보시면 그게 위에 물로 미세분사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그게 습한 곳에서 운영을 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낀 상태여서 저희가 처음 설치를 한 거라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우천 위원 이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 습한 데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또 그때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설치할 때.
○하수과장 김남숙 설치할 때 2억원 정도,
○이우천 위원 2억?
○하수과장 김남숙 네, 2억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또 9,400이면 1억 가까이 들여서 또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보수보강해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하수과장 김남숙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에 사실은 가동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민원 발생도 거의 없는 상태였구요. 악취도 그렇게,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던 상태라,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해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고 그냥 민원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한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설치를 한 거고 운영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 25, 2년 지난 건데, 그것도 25년도는 운영 안 했으면 24년에 한 번 운영한 건데. 그럼 뭔가 부실공사나 뭔가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판단, 저희가 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설치 연도가 지금 1차, 2차로 나뉘어져서요, 제가 1차에 설치된 사항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2차였구요. 2019년도에 1차로 설치를 해서,
○이우천 위원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남숙 그게 아마 곰팡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우천 위원 보수공사를 하면 그게 없어져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말끔하게 지금 없애려고 계획을,
○이우천 위원 없앤다는 게,
○하수과장 김남숙 새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그것을 다 청소를 하든 아니면,
○이우천 위원 청소라고 하면 1년 하고 또 1~2년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청소라는 개념보다는 거기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수공사를 하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습기가 많고 곰팡이 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내구성이 좋은 걸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우천 위원 1년 있다가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지. 9,400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좀,
○하수과장 김남숙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출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물누리체험관에 외부 사다리 설치공사는 뭐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것은 지금 저희가 외부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우에 여지껏 사다리가 없었는데 약간 공사하면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다리를 좀 구입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누리체험관이면 지금 반월호수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반월 물말끔터에 같이 있는 거기 시설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외부 사다리를 설치한다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리모델링을 지금 저희가 두 번 정도 했는데 공사를 하거나 무슨 그런 걸 할 때 거기에 약간 높이가 높아가지고 사다리가 없이는 직원들이 가끔 정비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붕에 보수나 누수가 있으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이가 지금 20미터 정도 된다 그래서,
○이우천 위원 그러면 사다리를 20미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사다리를 그 20미터에 맞춰서.
○이우천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전에는,
○이우천 위원 뭐 사다리차를 불러서 했어요? 아니면,
○하수과장 김남숙 스카이 위에서,
○이우천 위원 스카이를 불러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스카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다리를, 20미터를 사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걸 직원들이 그 사다리 올라가서,
○하수과장 김남숙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우천 위원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그것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우천 위원 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지금까지 지붕 누수공사라든지 이렇게 유지관리 공사를 할 때 사다리가 없다 보니까 크레인을 불러서 자재라든지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바깥 사다리 설치를 하고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를 해서,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박상현 위원. 저 뒤로 다니는 게,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점검이나 유지관리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우천 위원 점검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점검 유지관리 그리고 또 보수공사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은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그걸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우천 위원 높이가 20미터면 상당한데.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지금 보시면 유리로 된 부분,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이우천 위원 5층 높이?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직접 사람이 거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20미터면,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사다리 설치를 하고 동그란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바로 안 떨어지고 보호시설을 추가로 사다리 바깥으로 하나 설치를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스카이 장비를 불러야 되니까 지금 하신다는 건데, 혹시나 위험할까 봐. 낮은 사다리도 아니고 20미터면, 5층 높이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그 정도.
○이우천 위원 직원들이 올라가기도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층이면. 꼭 필요하시다는 거죠, 이게?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계속비사업조서 살펴봐 주십시오. 첫 번째로 군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흥시 사례 살펴보셨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시도 몇몇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 지금 이것 설계감리비 얼마나 편성하셨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감리비만 말씀, 저희가 총예산은 29억,
○이혜승 위원 30억 정도 편성을 하셨네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감리비 30억 정도 편성을 하셨으면서 준공 후에 외부 검증이나 민간 합동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따로 상세 설명에는 나오지 않아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수과장 김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말씀하셨잖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혜승 위원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BTL 사업으로 한 374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구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관하고 개인 설비 배수시설을 같이 하는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구요. 그래서 아마 사업 준공 이후에 건물 내에 하수가 역류했다거나 그래서 악취 민원이 요즘에 이렇게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개인 배수설비는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업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품질 검증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민원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검증에 대한 방향은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없나요? 다른 시에 유사 사례는 없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단계까지도 지금 진행을 해왔었구요. 2단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2월 말에 지금 준공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계속비에 대한 부분, 지금 23년도에서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거의 못 했어요. 보면 24년도까지는 사업 못 들어갔고 올해도 집행액이 4억 6,000밖에 안 돼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도비 사업할 때 왜 이렇게 진행이 느리냐고, 지연이 되냐고 우려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라든가 또 계약심사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또 환경부나 환경청과 어떤 재원 협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기존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거구요.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을 볼 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상, 환경이라든가 예를 들어 땅을 팠을 때 보면 저희가 밑에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은 완벽하게 이것을 예측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이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저희 하수과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기간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 감안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뒤쪽 보시면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24년도까지도 12% 집행하셨고, 올해도 1.3%만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업 정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시기의 어떤 조정에 따른 약간의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 안 하시게끔 저희가 예를 들어 2028년도까지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항들은 아마 환경부 협의라든가 어려운 절차들은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이 다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률이 낮다 보니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이 뒤로 밀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날림 공사를 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고,
○하수과장 김남숙 여지껏 그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런 절차들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또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저희는 그렇게 뭐 날림 공사나 이런 것은 사실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 아래쪽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건 거의 뭐 사업이 0%입니다. 집행률이 0%고,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 이 수입·지출 예산안과 그리고 상세 설명에 있는 사업 진행률이 좀 달라요. 상세 사업내용에서는 0%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4.5% 집행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사실은 저도 집행률을 2.2%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 다르네요. 이 집행률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것은 아마 저희가 시기적으로 자료 뽑을 때 자료를 10월에 뽑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정확한 집행률은 제가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숫자에 대한 것, 사업률 0%와 2%, 4%, 정말 다릅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안 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됐던 부분이구요. 그럼에도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남숙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혜승 위원 같은 이유인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26년도 1월부터는 사업을 거의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늦습니다. 0%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이게 환경부 협의가, 이게 지금 전국에서 최초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환경부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한 표준안이 그렇게 막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럼 궁금한 게 환경부와 맺은 협약서에서 시기별로 투자계획이라든지 실행률에 대해서는 따로 맺은 조항이 없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여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정상 감액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하수과장 김남숙 네, 협약서에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 건 없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냥 돈을 내려주기만 하고 저희는 이 기간 안에 쓰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 기간에 쓰는데 만약에 올해 저희가 사업이 좀 어려워진다 하면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쓰도록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거나 예산을 안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조금 신중하게 세우셔서,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가로수 나무뿌리 그 사업을 살펴봤는데 2억을 하셨고 총 4년 계속비사업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200개소를 하셨는데 그때 설명을 잘 듣긴 했는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4년짜리 사업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수가 불량이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빗물받이를 또 정비하러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나무뿌리 민원이 거기에 중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년에 할 수 없는 게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그 민원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지금 200개소에 대해서는 민원을 근거로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민원을 근거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 지금 단가도 살펴보니까 단가 비교표라든지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요. 지금 1개소 하면 거의 95만원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단가표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비교를 할 수 있게.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혜승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혹시 건설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와도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 빗물받이의 나무뿌리는 건설과하고 생태공원녹지과하고는 저희가 중복은 거의 없는 거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나 아니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료로 제출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단가표와 중첩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김남숙 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 하부에 물말끔터 TMS기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 올해 2,800만원 2개소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2,200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TMS 기기에 동작이 이렇게 불량하게 되면 부품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 교체에 따른 증가 비용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기 비용은 그럼 매년 한 2,200 정도면, 그런데 추가 부품이 들어가서 2,800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훈미 위원 두 개가 또 동일한 상황인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동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지금 기기에 설치기간이 동일해요, 두 개가? 지금 예산이 계속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2개소가 동일한 조건인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동일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물말끔터 조경관리도 매년 2,200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까지 포함한 거예요? 대야, 부곡에.
○하수과장 김남숙 어느 부분이라고 하시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이훈미 위원 아니, 조경관리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관리를 하시는 건지?
○하수과장 김남숙 예초, 제초 그리고 전정 작업해서,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식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개념인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그렇죠.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훈미 위원 조경에 별도로 추가로 조경 작업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잠시만요. 몇 페이지,
○이훈미 위원 39페이지 하단에 아까 그 TMS기기 유지관리비 바로 밑에.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훈미 위원 대야, 부곡 조경관리 비용이 매년,
○하수과장 김남숙 이 부분은요, 저희가 부곡이나 대야물말끔터 수목의 전지나 전정을 통해서 CCTV 가시화면을 확보하구요.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병충해 방지를 위한 살포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관리비가 이렇게 좀,
○이훈미 위원 이게 연간 금액인 거잖아요? 2개소에.
○하수과장 김남숙 연간 금액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대야물누리체험관 전기요금이 작년에 450만원에 12개월이었는데 올해는 520만원이에요. 이게 동일 시설에 요금 인상분이라고 치기엔 좀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월별로 이렇게 금액이 커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기요금이거든요.
○하수과장 김남숙 아, 전기요금,
○이훈미 위원 맨 하단에 대야물누리체험관 52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하셨는데 작년에 45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금액이 70만원씩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요금 인상분이라고 그러기에는 금액이 좀 커서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증액 사유가요, 2026년 전기요금 단가 상승이,
○이훈미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증액이 됐구요.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내에 냉난방기가 추가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증액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냉난방기기가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노후되어서 변경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추가 설치,
○이훈미 위원 추가 설치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비가 있어요. 이게 통신비인데 지난해는 346만 5,000원이었거든요, 월벌 기준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이에요. 통신벨 운영 숫자가 늘어났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안심벨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한 90개소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 기존보다 벨이 증가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벨이 한,
○이훈미 위원 네, 천천히 보시고 답변 주셔도 돼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이게 원래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가지고 저희 시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통신비면 비용 차이가 크지가 않을 텐데 늘어나서,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렇게 해야 될 것,
○이훈미 위원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시비 100%.
○하수과장 김남숙 시비 100%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비상벨이 더 많이 늘어날 상황인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거의 이제 정비는 되었다고,
○이훈미 위원 그렇죠. 다 설치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통신비 도비가 이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 내려온 건지, 앞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은 한번 체크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2차분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변경 수립이요.
○이훈미 위원 네, 이것 1차 때 전년도에 1차로 9억원 하셨다가 이번에 2차로 하는 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변경 수립 용역을 하면서,
○이훈미 위원 거의 1억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어떤,
○하수과장 김남숙 예를 들면 이게 조금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원래 올해 9억원의 어떤 산출기초가 났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다음 연도로 또 딜레이를 한 사항이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 넣어야 될 대상지가 축소가 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저희가 다 군포시 전역이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훈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50% 가까이가 줄어들어도 운영상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연차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총예산액이 지금 19억원인데요. 그중에 이 연차별 연도 내에서만,
○이훈미 위원 나눠 쓰는 것에 대한 것만 줄인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부에 하수관거 정비 관련해가지고 4억 4,5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뭐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빗물받이 정비공사 같은 신규 사업도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전 전년 대비해가지고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신규 사업 중에요?
○이훈미 위원 네.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역시나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뭐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이훈미 위원 지금 작년에는 이 맨홀 정비공사하고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1억 6,000으로 묶어놓으셨다가 지금 8,000씩 나눠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예산 비중이 50대 50 이 정도 됐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잠시만요.
○이훈미 위원 네. 지금 밑에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가 8,000,
○하수과장 김남숙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 공사별 사업예산을 명시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훈미 위원 네, 구분은 지어놨는데 이게 작년하고 사용됐던, 작년에는 이게 묶여가지고 1억 6,000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가 비교가 안 되더라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은 이유는 상하반기 공사 시행으로 파손된 맨홀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 연중 수시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이훈미 위원 이게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공사하고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가 연간 대충 들어오는 공사량으로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누어 놔도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훈미 위원 목을 나누어 놓고는 왔다 갔다 쓰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거면 묶어놓은 게 낫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단기,
○이훈미 위원 상시 계속,
○하수과장 김남숙 계속해야 되는 그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사업하기가 좀 수월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훈미 위원 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이것도 연간 예산인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연간 예산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군포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기계획 세워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 계획 같은 경우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목표연도가 10년 주기로 지금,
○이훈미 위원 10년 주기에서 도래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도래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 지하수 관리계획은 주로 어떤 과업지시 내용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일반현황 조사라든가 그 세부 수리 조사라든가 지하수 보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분석, 또 지하수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 또 종합분석 및 결과 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용어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런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 관련해가지고, 특히 국가에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하는 용역 내용에는 현황 파악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이 5년 주기로 변동이 많은 게 있고 또 5년 주기로 변동이 적은 게 있고, 10년 정도면 사실 변동사항이 꽤 크니까 이런 현황 파악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용역들이 특히 같은 부서에서 하는 용역인데도 연차별 기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3년 이내에 용역을 또다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군포시 관내 현황 파악이라는 게 굉장히, 특히 지금 군포시 현황은 도시개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분포도 그렇고 전반적인 현황 데이터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용역 예산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런 정보, 데이터 현황 파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지금 하수도, 수도, 상수도 관련해서 진행되는 용역에도 이 동일 데이터들이 기본 베이스로 한 20%는 깔려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용역비에 대한 코스트를 좀 다운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의 그 용역에는 특히 이런 기본데이터 조사가 무조건 다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좀 효율적으로 작성하셔서 용역 예산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업무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과업 지시를 좀 자제해서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수과장 김남숙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우리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제가 다른 업무도 많지만 경영 개선 부분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 본예산에도 먼저 초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수입예산서 22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구요, 항목에 보니까. 결손 때문에 없는 건가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수입예산서 22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구요, 항목에 보니까. 결손 때문에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23쪽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신경원 위원 자본잉여금 수입?
○하수과장 김남숙 네, 잉여금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쪽 보시면, 23쪽에 보시면,
○신경원 위원 아, 이쪽으로 저기를 해놓으셨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아니, 보통 보면 영업수익 부분 항목에 있는데 이 부분에 없어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잡혀,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민간위탁금.
○신경원 위원 대야물말끔터하고 부곡물말끔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4,300만원 편성이 됐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1억 4,000.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25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얼마나 편성이 됐었죠?
○하수과장 김남숙 419억 정도,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김남숙 민간위탁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대야물말끔터하고 부곡물말끔터 전년도에 41억 정도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41억.
○신경원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41억 9,000?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26년도에 보니까 43억 3,000, 그러면 1억 4,000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추진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2028년도까지, 2029년도에,
○신경원 위원 29년 말까지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29년 말까지.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됐던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2009년도부터,
○신경원 위원 2009년부터?
○하수과장 김남숙 네, 20년 동안 민간위탁,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만 민간위탁을 하기로 계획에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그렇게 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9년 이후에는.
○하수과장 김남숙 그전부터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 말고 위탁을 그냥 관리대행으로 해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부곡물말끔터,
○신경원 위원 하고 대야물말끔터 두 군데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다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럼 29년도 이 기간 20년이 끝나고 나면 직영으로 할 거예요, 그럼?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
○신경원 위원 운영할 계획이세요?
○하수과장 김남숙 아, 관리대행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신경원 위원 관리대행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관리대행이라 그러면 뭐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지금 저희가 부곡물말끔터 운영하는 것처럼 하수도법 19조에 의해서요, 단순 관리대행 협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만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업체를 정해서 어쨌든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그쪽으로 협약을 해서 관리를,
○신경원 위원 이것은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구요. 지금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한 1억 4,300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9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민간 위탁사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거죠? 계약이.
○하수과장 김남숙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20년 장기계약, 10년, 10년 단위로 계약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아니요, 20년 아예 계약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년 전의 일이지만 왜 그렇게, 20년씩이나 이렇게 장기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지금 부곡 같은 경우는 장기가 아니고 저희가 4년,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계약 변경이 있었던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라 제가 지금 2개라서 헷갈려서 그런데,
○신경원 위원 민투사업이라서?
○하수과장 김남숙 네, 민투사업이라서 여기는 20년 동안 계약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0년에 한해서 아마 계약이 됐고 한 번에 대해서 연장이 됐던 이런 관계 아니에요? 민투법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나요? 국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지금 대야하고 부곡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야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하나의 돈으로 민간 개인이 민간사업자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구요. 부곡 같은 경우는 저희 LH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한 사업이라서 소유권이 시에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을 한 거고. 그래서 대야하고 부곡은 사업시행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야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요, 대야하수처리장은.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부곡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운영권이 다 있단 말씀이신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민투에서 그게 가능해요? 소유권이?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대야도 다 소유권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받긴 받았는데 대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민간에서 투자, 사업을 투자를 다 해서 돈을 들여서 건설한 거구요. 그다음에 부곡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야 같은 경우는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구요, 기부채납하면서. 그다음에 부곡 같은 경우는 단지 관리위탁만 5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만 확인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야물말끔터하고 부곡물말끔터가 민간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에요? 시비가 안 들어갔어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대야는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100% 사업을 한 거죠.
○신경원 위원 대야는 민간투자가 100%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대야가 민간투자 BTO 사업으로 한 거구요. 부곡은 공공투자사업으로 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야에 BTO 사업이라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운영권만 있겠네요? 대야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그렇죠.
○신경원 위원 소유권은 시에 있는 거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기부채납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BTO 사업이라는 거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대야가 그렇고 부곡물말끔터는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그것은 저희가 운영권도 시에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도 시에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BTL인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이것은 그냥 재정사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사업으로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LH에서 사업을 한 거니까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9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가고 향후에는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영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광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인데요. 2억 2,000만원 이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매년 지금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 부담금도.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증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도에 이게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가 부담했던 부담금이.
○하수과장 김남숙 ......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39억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26년도에는 141억원 해가지고 지금 2억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인건비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고,
○신경원 위원 이게 부담 기준을 보니까 24.26%를 증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이 퍼센티지 이것은 오염부하량 산정기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 관리비나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시군에서 같이 안양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제가 알기로 8월에 한 번, 오염부하량 같은 경우 인구수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구수 대비?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인구수 대비.
○신경원 위원 24.26%라는 게 인구 대비로 나온 퍼센티지예요? 인구수 어떻게, 인구 우리가 25만 3천이다 이러면 그 산정이 2만 5천, 3천 분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증액되는 비용이 인구수 대비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대야하고 부곡 처리 인구를 제외하고 난 인구수인데요.
○신경원 위원 지금 안양 광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그 관리비 분담금에서도 저희가 대야나 부곡의 처리 인구는 이쪽에다 저희가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처리 인구는 지금 제외하고 산정하는,
○신경원 위원 그럼 몇 명분에 대해서 산정이 돼서 이게 부담 기준율이 나온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몇 명이요?
○신경원 위원 여기에 기본이 되는, 아까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께서 인구 기준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 전체 인구 대비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 주신 24.26% 증액된 부분 곱하기 24.26%라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길호 소장님 답변하세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26%는 뭐냐 하면 전체 안양 박달, 석수 처리 구역 전체 인구가 100으로 봤을 때 저희 군포시의 처리 구역 내 인구 비율이 24.26%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인구 비율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전체,
○신경원 위원 거의 3분의 1이 그러면,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하수 처리량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처리량을 인구별, 처리 구역별로 시별로 인구수로 나눠서 비율이 24.26%,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안양이 지금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인데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57.75%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57.75, 여기에 지금 어느 어느 시가 여기에,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안양은 할 테고 우리 군포랑 의왕이랑,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의왕, 광명하고 과천까지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광명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광명은 지금 4.7% 정도,
○신경원 위원 왜 광명은 이렇게 퍼센티지가 적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처리 구역이요?
○신경원 위원 아니, 아까 인구 대비라면서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처리 구역의 인구 대비.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대야하고 부곡 같은 경우 인구를 제외하고 안양처리장으로 가는 인구만 처리를 하는 거죠.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인근 안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인구가 비율로 4.7% 정도 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광명 같은 경우는 나눠지나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광명은 자체 처리장이,
○신경원 위원 처리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 안양처리장으로 오는 것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그것만 인구로 정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우리 군포가 생각보다 부담 비율이 굉장히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간 백몇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어쨌든 이게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안양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안양 독단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안양 군포 의왕이,
○신경원 위원 같이 모여서?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같이 모여서 처리장하고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50쪽 좀 봐주세요. 하수관거 정비 관련인데요.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빗물받이 정비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어디, 가로수 나무요?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김남숙 지금 2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2억이 편성된 것은 26년 본예산이고 사업비가 전체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8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8억이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6억은 어떻게,
○하수과장 김남숙 연차별로,
○신경원 위원 연차별로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2027년, 8년, 9년까지 그렇게.
○신경원 위원 해마다 연차별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예산 확보하면 되는 거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봐주시면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국도시 관련인데요. 이게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14억 8,000만원. 그렇죠? 감액이 됐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아직 미확보된 금액도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이 25년도에 23억 3천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하수과장 김남숙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지금 8억 4천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직 확보해야 되는 금액도 많이 남았는데 왜 14억 8천을 감액시켜요, 이것?
○하수과장 김남숙 확보는 이미 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87억이. 확보는 돼 있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도 예산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23억을 추계를 했다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 금액이 8억 정도로 줄어든 거죠.
○신경원 위원 총사업비가 87억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87억인데 이것도 사업비, 계속비 사업이어서,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25년도에 60억 9천 정도가 편성이 됐었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23억,
○신경원 위원 60억, 25년도까지.
○하수과장 김남숙 네, 60억 정도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산해 보니까 60억 정도,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61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구요, 편성이 됐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26년도에 보면 8억 4,8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분기별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2026년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18억 3,500 정도가 아직 미확보된 걸로 저는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확보되지 못한 예산 없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확보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신경원 위원 100%?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다 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해도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2025년도에 저희가 환경부랑 마지막 협의를 하면서 67억에서 87억으로 지금 저희가 이게 예산이 더 증액이 된,
○신경원 위원 저는 아무리 두드려 봐도 미확보 예산이 한 18억 정도가 남던데 과장님께서 확보가 100% 됐다고 그러는 게, 그러면 우리 시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다 내려왔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내려는 왔죠. 내려는 왔는데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저희가 사용할 금액만 내려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하수과장 김남숙 확보는 다 되어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보 덜 된 부분도 없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시비도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나중에 한번 다시 두드려 보세요. 금액 차가 18억 정도가 나는데 이게 지금 확보되지 못한 걸로 저는 계산상으로 나오거든요.
○하수과장 김남숙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라 다 확보가 돼 있다고 제가 지금,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2쪽이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2억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아까 법정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하수법 적용받아서 법정계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것은 저희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지하수법 제6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때문에 법정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만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78쪽 봐주세요. 초두에는 제가 수도과, 하수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여기 하수과에 오셨으니까 현재 부서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무원들은 포괄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한 488억 정도가 돼 있더라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488억.
○신경원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이런 해소 방안은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본다면 정기보다는 그래도 69억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2024년 7월부터 수도요금 인상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된 상태구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좀 증가되고,
○신경원 위원 어쨌든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6년도부터는 당기 순손실액이 없을 거다, 이익금이 발생할 거다라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때 한 26억 정도는 이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당기 순손실액이 한 21억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 시설투자분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아니요. 그 사항은 저희가 24억이 2025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상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마이너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동안에 애써 주신 것만큼 앞으로도 많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증액된 내용들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80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녹지조성 및 가로수 관리에서 재료비에서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00까지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올해 한번 집행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1,200이긴 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그 과목 안에 있는 예산으로 조금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보니까 3,200 정도를 자재구입비로,
○이동한 위원 이번에만?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올해만. 그래서 좀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오고 자연재해가 좀 있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자재구입비라 그러면 톱이라든가 호미, 삽 이런 것 등등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야자매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당연히 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자재들이긴 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몇천 단위로 사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동에서 사기도 하고 여러 사는데 우리 생태공원녹지과가 좀 많긴 하겠죠. 왜, 주 업무가 이런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미라든가 삽 똑같은 게 일회용품은 아니잖아요. 관리를 좀 잘하면, 매년 이렇게 몇천만원씩 구매한다는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관리는 잘하시지만 파손되거나 필요 분량에 대한 것만 구매를 하시긴 하겠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유지관리를 하면서 분실하는 것도 최소화시키고 또 파손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3,500만원, 2,800만원 이렇게 자재를, 삽을 구매하고 호미를 구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마 분실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실제적으로 자재라고 하면 그런 호미나 이런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지금,
○이동한 위원 마대도 있을 것이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띠녹지 부분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모성으로 나가는,
○이동한 위원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3,500만원을 매년 자재 구입비로 쓴다고 하면 좀 관리를 잘하시게끔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은 사야겠죠. 사야겠지만 그게 올라오는 금액들이 보면 천 단위가 몇 번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가로수 관리 조성에서 보게 되면 띠지 및 가로수 하부 제초작업이 있어요. 단가 같은 경우야 몇백원 인상되는 거야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올라가기는 하는데 횟수가 증가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띠지 및 가로수 하부 제초작업이 2회였던 게 4회로 증가되면서 약 1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구요. 그리고 녹지 방재 같은 경우도 단가도 약간 인상됐긴 하지만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올라가면서 2,000만원이었던 게 4,400까지 올라갔거든요. 다 두 배 이상 올랐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횟수의 증가거든요. 2회 작업했던 걸 4회 하는데 계속 2회 작업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작년 같은 경우, 한 2년 전부터 2회를 했는데 그전에는 4회를 실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없어서 저희가 2회를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5월, 9월만 예초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이동한 위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도 2회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4회로 증가를 시킨 이유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이전에 예산이 좀 확보가 가능했을 때는 4회 제조작업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긴축재정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2회로 줄였던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도시미관이라든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시 1억 5천, 2,400만원을 증액해서 횟수를 다시 4회로 정상화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최소 네 번 정도는 해줘야 도시미관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80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저희 청년공간 플라잉 진로개선 사업하고 나머지 금액은 좀 적은 금액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 맞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부곡동 걷고 싶은 길 개선 사업이 1억 7,79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세부내역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그쪽 올라가는 청년공간 플라잉 진입로 같은 경우는 사면이 옆에 있어요, 우측면에. 그 사면을 좀 정리를 하고 안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요 안내 책자에도 없고 다른 유인물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7,000만원과 1억 7,79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설명을 다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비용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고 보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가능하시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민참여예산 다섯 가지가 올라왔는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유인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계수조정 때 확인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동한 위원 다음 보도록 할게요. 8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이 1억 582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2,500만원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탁사업비라 그러면 어디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증액된 게 이유가 첫 번째는 작업에 대한 물량이라든가 개소 수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일하지 않나요? 작년과 올해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배드민턴장 같은 이런 부분들 소규모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 수선유지비로 저희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 갖다가 보수하려고 하고 시설 유지하려고 했던 사업과 올해 1억 500만원가량으로 하려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산출은 도시공사에서 뽑아가지고 우리 과에다 말씀을 하신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타당함을 봤기 때문에 작년보다 2,500만원을 증액해서 내려주셨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체육시설이 11개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질의를 드렸던 게 이런 걸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거고, 11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총괄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연간 8,000만원 수준인데 갑자기 2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20% 이상 증액된 게 사업의 내용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20%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에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관리내역이 달라졌다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은 다 확인하신 거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 시설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6,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소 수가 15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한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네? 추가가 된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이번에 공원 개소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통상 잡을 때 그 안에 있는 시설 개소 수를,
○이동한 위원 시설 개소 수를 잡는데 작년보다 5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1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조금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빠진 부분들은 더 크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개소에 얼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 내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냥 500만원에 20개소 해가지고 1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1개소당 그냥 500만원씩 들어가서 20개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원씩 15개소 하니까 6,000만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개소수도 5개소가 늘어났고 개소수당 관리비용도 100만원씩 다 인상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6,000에서 1억으로 4,000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 내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개소수에 관리비용도 100만원 인상해 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개소수의 개수가 5개 증가된 걸로 보이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근린공원이 11개소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똑같은 11개소에 이렇게 나열하기가 그래서 산출을 그렇게,
○이동한 위원 산출을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고, 그 안에서 A라는 개소수는 80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B라는 개소수는 한 100만원 정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를 내려줘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20개소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하나 해갖고 1번부터 20번까지의 개소수에 보수해야 되는 것들, 정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적어져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의 금액이 다 나와서 그것의 합산 금액이 얼마 나왔기 때문에 1억원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씩 20개소만 딱 해버리면 산출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아마 과에서는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도시공사에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이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비만.
○이동한 위원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탁사업비 2,400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고, 이건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에 있는 1억은 저희 공원 관리에 대한,
○이동한 위원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다. 위의 것은 넘기는 돈이 맞는데, 제가 혼돈했어요. 이것까지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착각했는데 이건 아니고 이것은 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관리 잘하시고 1억원 내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 자본적이전 위탁사업 같은데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 등 시설물에서 2,300만원이 새롭게 올라온 게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이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 비용이 전에 계속 올라온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150만원 갖다가 일부 다른 것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시설물에 이게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들어간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본 게 이전보다 40% 이상 증액된 사업들 그리고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카페 운영자가 바뀌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세입예산서에 잡혀져 있기는 한데 이것도 자기가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안해가지고 선택되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입찰 들어왔을 때.
○이훈미 위원 이전에 비용이 너무 높았어가지고 운영 관리하시던 분이 포기하고 나가신 상태에서 신규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운영 현황은 어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분 말씀이 손해는 보지는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메뉴도 새로워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계시더라구요. 올해 예산이 1,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이 정도 예산에서는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되셔야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원 내에 카페 서비스가 가능한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관리 차원에서 점검차 질의드렸구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8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해서 신도시하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수량을 체크해 주시니까 예산 보기가 훨씬 수월했는데요. 이 예산 중에 가로수 및 녹지 병해충 방제공사, 가로수 방제 나무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2,000주였는데 9,800주로. 이게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있던 나무 숫자보다 방제할 나무가 줄어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지는 않구요. 전년도에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전체 면적의 프로 수로 이 단가를 뽑을 때는,
○이훈미 위원 아, 실제 수량의 개념이 아니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면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방제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훈미 위원 작년에는 2,180원 단가에 12,205주였구요. 올해는 2,180원 단가에 9,897주예요. 이 나무 숫자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었는지,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가로수에 9,897주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수를 이렇게 한 부분이구요.
○이훈미 위원 작년에는 12,000주였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 나무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12,205주에서 9,897주. 그래서 이것 궁금해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해충이 유난히 극심했던가 이렇게 됐었던 건지, 아니면 방제공사 이게 매년 같은 나무에 계속 같은 시기에 뿌려지는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헤베로 많이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편이라 병이 들면 그 나무에 또 뿌릴 수도 있는 거구요. 계절별로 가로수가 병이 더 많이 걸리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훈미 위원 연도별로 이전의 숫자를 본 건 아니어서 대비 수량의 오차가 이 정도는 생기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이 12,000주는 제가 전년도 것 보니까 12,000주로 돼 있기는 한데 아마 가로수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는 1만 주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아마 계속 12,000주로 관리해 오고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1만 주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이 숫자도 저희가 올해 용역 예산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지 않아도 하단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 제가 관련 조례 만들고 22년도부터 용역 수립을 제안드렸는데 드디어 4년 만에 용역이 세워졌네요. 이게 아마 군포시에서는 가로수 관련해서는 최초 용역입니다.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용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황 파악하는 것만 해도 양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해요? 제가 세부 과업지시서를 못 봤어가지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다른 시군들 저희가 참작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 면적 규모도 있기 때문에, 지역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라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용역으로는 저희가 현황 파악도 하지만 앞으로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운영 관리할까, 계획이 들어가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를 내다보는 계획이 들어가요?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원래 기본관리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고 가로수 조성 이렇게 하는 것은 매년 실시계획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 것 하면 아마 3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게 2028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다음 1년에 안에,
○이훈미 위원 매년 다시 해야 되니까, 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게 처음 생겨서, 중앙에서 생긴 게 한 10년, 첫 번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아마 산림청에서 할 거구요. 그때 저희가 나오면,
○이훈미 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 기본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이훈미 위원 이것 관리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 잡아놓은 것 있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기본 산출만 잡았고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이번 예산 때는 말고 어쨌든 세부 내용들이 잡히시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80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부곡동 걷고싶은길 개선사업인데 이게 어디 쪽인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전체 다입니다. 큰 도로변 말고 그 뒤편에 아파트 있고 그 뒤편에 처음부터 해서 4단지 끝에까지 해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보도블록이 아니라 투스콘인가요? 이렇게 깔려있는데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고 낡은 부분도 있는데 어디 부분을 고쳤을 때 여기를 놔두게 되면 또 놔둔 부분이,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전면 개보수인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래서 전면으로 저희가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긴 한데 거기만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면 교체하는 걸로 주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사실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울창한 나무랑 같이 있어가지고 숲길처럼 되어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뒤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 길에 어울리게 공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809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원 편성됐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는 2027년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7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과업범위는 어떻게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5개 공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5개 구역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조금 궁금한 게 당정2근린공원하고 덕고개 소공원, 납다골 소공원, 둔터1 소공원, 둔터2 소공원이잖아요, 5개소가. 우리 군포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미집행된 것은 2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9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가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자라면 지역개발 사업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궁금한데 이 5개 또한 신도시 개발 때 조정해서 공공기여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속달동에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면서 이렇게 지정이 됐던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공공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럴 때 개발할 수가 없나요? 이 부분이.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훼손지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신경원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것은,
○신경원 위원 이게 어려워요? 신도시 때 공공기여로 받으면 좋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야미지구가 개발될 때 우리 대야미역 공공기여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역사 확장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가 LH 측에서 제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가 개발될 때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도시계획 쪽은 알지는 못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공원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됐던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소관 부서장님들이 뒤에 계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도시계획과와 부서와 공유되는 소통 공간이, 공유되는 부분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미집행됐던 도시공원 전체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소통을 해서 공유하셔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공원으로 하려고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지정만 해 놓은 거구요. 실제로 지금은 조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시기가 왔으니까 그냥 시비로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이런 것 또한 계획하에 있어야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여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재정은 어렵다 그러는데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시비로만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면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실행이 안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또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그렇게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부서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신 거죠?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 기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공원뿐이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이 사업이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용역을 지금 하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발사업일 때 공공으로 기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과와 밀접하게 서로 논의가 되어서 이 부분을 계획하에 집행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구요. 이 공원 부분도 기여분으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향후에라도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개발할 것도 9개가 남아있다면서요, 공원이.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5개를 제외하면 4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곳이 됐든, 열 곳이 됐든, 이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받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808페이지 맨 위에요. 골프장둘레길 시설물 관리용역.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위원장 이길호 그것은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여기는 화장실 포함해서 거기에 그림 그려놓은 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둘레길에.
○위원장 이길호 둘레길에 화장실이 어디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가운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가운데에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철로변 지나서 삼성천 가기 전에 시설물 데크하고 해서 대피소 비슷하게 해서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거기 화장실이 있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위원장 이길호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아, 그랬군요. 그리고 거기에 야자 깔려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위원장 이길호 그런데 그게 아마 일반 흙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발을 다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민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것 설치할 때 단차 같은 걸 좀, 그럴 수는 없나요? 거기 아마 이렇게 단차 있는 부분에서 발을 다친 분들이 몇 분이 있나 봐요, 가다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기를 하기에는 되게 면적이 길잖아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교체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장 이길호 네, 그것 좀 배려하시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위원장 이길호 809쪽 조금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동 걷고싶은길 개선사업, 809쪽에 그것도 육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위원장 이길호 육교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육교 바닥면이 되게 훼손돼 있어서 거기도 보수 다 들어가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육교 안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육교 시설은 안 들어가고 육교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했을 때,
○위원장 이길호 육교도 바닥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훼손돼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것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할 때 아예 같이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 가보시면 바닥 많이 훼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구요. 육교 시설은 기본적으로 건설과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시설물 자체 관리가 주체가 달라서 그랬는데 한번 그 부분을 보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위원장 이길호 그러세요. 어차피 주민자치 사업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동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생태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모레가 계수조정이니까 그전까지 빠르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동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생태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모레가 계수조정이니까 그전까지 빠르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1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5억 8,846만 4,000원 증액된 995억 4,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먼저 안전감사부에서는 41쪽 사무용 구독형 소프트웨어 구입, 43쪽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5쪽 행정업무 백업시스템 OS 교체비를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에서는 50쪽 단시간 기간제와 54쪽 보존서고 소독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비 국민체육시설팀에서는 65쪽 옥상방수공사, 다목적체육관 천정 도색 보수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7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비 송정체육센터팀에서는 74쪽 냉난방비, 실외기 정비, 76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에서는 80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청소용역비, 82쪽 시민체육광장 배수로 준설, 제2체육관 지붕 누수 보수공사, 타워주차장 배수로 안전트렌치 설치공사, 체육관 마룻바닥 유지보수, 84쪽 정문주차장 주차관제기 캐노피 설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부 생활체육시설팀에서는 96쪽 송정체육공원 조경구역 수목 전지 및 예초 정비, 97쪽 송죽다목적체육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전기화물트럭 구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부 초막골캠핑팀에서는 102쪽 주차장 주차관제 유지보수료, 104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환경관리운영·지원팀에서는 108쪽 환경장외영향평가, 통합환경 재검토 용역위탁, 111쪽 크레인 레일 보수공사, 112쪽 쓰레기호퍼 및 램피더 제작 보수공사, 112쪽 백필터 상부 보수공사, 백필터 필터백 및 케이지 교체공사, 115쪽 분산제어장치 DCS 시스템 교체공사, 원통형 다관식 대형열교환기 교체공사, 클린SYS 멀티가스분석기 교체공사, 버너설비 교체공사, 계근대 교체공사, 음파식 제매기 설치공사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부 새활용타운팀 122쪽 잔재물 외부 처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 주차관리팀에서는 128쪽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수수료 및 131쪽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서버방화벽 및 웹방화벽 교체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 공영차고지팀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신규 편성하였고, 141쪽 CNG 압축기 8,000시간 중간점검 부품 구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 교통복지지원팀에서는 154쪽 이동지원차량 공기살균시스템 구축비와 157쪽 이동지원차량 AI 안전운전 카메라 구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부 자체사업으로 00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비 및 법률자문비, 회계자문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부 건설대행 수탁사업으로 170쪽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부에서는 179쪽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감사부 등 각 사업부에서 계상한 증액 및 신규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1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5억 8,846만 4,000원 증액된 995억 4,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먼저 안전감사부에서는 41쪽 사무용 구독형 소프트웨어 구입, 43쪽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5쪽 행정업무 백업시스템 OS 교체비를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에서는 50쪽 단시간 기간제와 54쪽 보존서고 소독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비 국민체육시설팀에서는 65쪽 옥상방수공사, 다목적체육관 천정 도색 보수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7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비 송정체육센터팀에서는 74쪽 냉난방비, 실외기 정비, 76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에서는 80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청소용역비, 82쪽 시민체육광장 배수로 준설, 제2체육관 지붕 누수 보수공사, 타워주차장 배수로 안전트렌치 설치공사, 체육관 마룻바닥 유지보수, 84쪽 정문주차장 주차관제기 캐노피 설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부 생활체육시설팀에서는 96쪽 송정체육공원 조경구역 수목 전지 및 예초 정비, 97쪽 송죽다목적체육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전기화물트럭 구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부 초막골캠핑팀에서는 102쪽 주차장 주차관제 유지보수료, 104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환경관리운영·지원팀에서는 108쪽 환경장외영향평가, 통합환경 재검토 용역위탁, 111쪽 크레인 레일 보수공사, 112쪽 쓰레기호퍼 및 램피더 제작 보수공사, 112쪽 백필터 상부 보수공사, 백필터 필터백 및 케이지 교체공사, 115쪽 분산제어장치 DCS 시스템 교체공사, 원통형 다관식 대형열교환기 교체공사, 클린SYS 멀티가스분석기 교체공사, 버너설비 교체공사, 계근대 교체공사, 음파식 제매기 설치공사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부 새활용타운팀 122쪽 잔재물 외부 처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 주차관리팀에서는 128쪽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수수료 및 131쪽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서버방화벽 및 웹방화벽 교체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 공영차고지팀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신규 편성하였고, 141쪽 CNG 압축기 8,000시간 중간점검 부품 구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부 교통복지지원팀에서는 154쪽 이동지원차량 공기살균시스템 구축비와 157쪽 이동지원차량 AI 안전운전 카메라 구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부 자체사업으로 00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비 및 법률자문비, 회계자문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부 건설대행 수탁사업으로 170쪽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비를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부에서는 179쪽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감사부 등 각 사업부에서 계상한 증액 및 신규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라고 안 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를 좀 볼게요, 페이지로 다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 1억 1,500만원 신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상 누수가 이전부터 좀 있었죠? 계속.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한 번도 방수라든가 작업을 하지 않았나요, 누수 잡으려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부분적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분적으로만 했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전체 옥상 다 하려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했을 때 안 잡혔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 바로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그 내부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장 코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방수를 했었는데 안 잡혀서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옥상 방수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옆면이라든가 이음부에 대한 문제인지 그런 것들도 잘 따져서 이번에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것 이번에 1억 1,500만원을 쓰고도 향후에 1년도 안 되어서 또 문제 생겨서 또 누수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24년에 부분 방수를 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누수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 밑에는 거기가 물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하고 접하는 부분 거기를 저희가 시트방수를 통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할까 합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옥상 전체를 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는 거고 지금 태양광 패널 그 주변에는 좀 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잡아보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앙카라든가 이런 걸로 고정돼 있나요? 박혀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이음부도 잘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그렇게 시공하면서 균열이라든가 갈라짐이 있어서 그쪽으로 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당부의 말씀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계속 고질적으로 못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드는 만큼 잘 꼼꼼하게 하셔서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것 그 이후에도 돈을 쓰고도 못 잡으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천장 도색 작업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 예전에 있던 곳이죠. 거기 1층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인데 층고가 상당히 높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거기가 한 8~9미터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네, 높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재료비야 뭐 얼마 안 되겠죠. 도장하는 데 페인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양 같은 것을 하고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층고가 한 8~9미터 돼서 고소작업대 장비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또 마루다 보니까 그게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지 그 여부는 한번 판단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우리가 22년도인가요? 회계과에서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대회의실이 있어요, 대회의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시청의 대회의실이 2층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층고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놓고 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까지 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지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동한 위원 보수작업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수작업대라면 어떤 작업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고소작업대입니다.
○이동한 위원 고소작업대. 고정형인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기계로는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리프트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리프트로 다니게 되면 비용은 상당히 절감이 되긴 하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차라리 바닥 보양을 좀 제대로 하고 한 다음에 리프트로 하면 작업도 능률도 있고 좀 빠를 것 같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단은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이동한 위원 네, 고소작업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넣어서 바닥 보양을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작업시간도 훨씬 빠르거든요, 두 배 이상,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하냐에 따라서 공사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잘 따지셔서 해야 되고 원래는 지금 다 따져가지고 결정이 돼서 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고소작업대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업체는 그런 작업방식을 갖고 간다는 거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궁금한 것들 전반적으로 좀 질의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냉난방기 실외기 정비 소모품 교체 비용이 있는데, 2,000만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송정복합체육센터면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모품이 2,000만원씩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실외기가 시간이 1만 시간 운전마다 정비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도 냉난방기 실외기 정비 소모품 교체 비용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이 비용 예산 올라온 걸 못 봤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우리가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 했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거구나. 그러면 이 장소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만 시간이 넘으면 이렇게 소모품 교체 작업을 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1체육관 지붕 누수 보수공사인데 금방 작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리콘 작업, 코킹 작업하는 것 같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2,500만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가 면적이 넓구요. 지붕 자체가 잘 아시지만 유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랬는데 여전히 잡히지 않아서 그것을 좀 제대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실리콘 코킹 작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실리콘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다듬고 걷어내고 다시 거기에다 실리콘을 해가지고 재 양생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업방식이야 뭐 똑같지 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면적이라든가 작업량에 비해서 2,500만원. 자재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있는데 전면부가 있고 후면부가 있고 측면부가 있는데 전면부는 안 새는데 후면부하고 측면부는 전체적으로 코킹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산출 근거가, 사장님, 산출근거가 전부 다 너무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옥상 방수 같은 경우도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래 전반적으로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1체육관 예를 들어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몇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얼마에 들어가고 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세부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질문드렸던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하는 공사들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 금액들에 관련해서 다 견적을 받아놓으셨을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냥 출력만 해가지고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 해서, 저기는 제외하구요. 어디냐, 환경관리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환경관리소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다 보기도 힘들어요. 나머지 이런 소규모의 공사를 같은 경우는 세부내역서 다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이동한 위원 신규 사업이라든가 설치공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동한 위원 정문 주차장 주차관제 캐노피 설치 51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산출근거가 빈약해서 그래요. 이게 캐노피라고 하면 정문 주차장 정산하는 정산기 말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정산기,
○이동한 위원 정산기 위에 지붕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원래 관제기를 금년에 설치했는데요. 설치할 때 그걸 같이,
○이동한 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때 예산 문제로 해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눈비가 오거나 그렇게 할 때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관제기가 그리 크지 않잖아요. 얼만해요? 제가 안 가봐서 어떤 건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캐노피의 면적이 한 50제곱미터 정도,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15평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렇게나 넓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관제기가 얼만하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관제기가 딱 덮는 건 아니구요,
○이동한 위원 네, 관제기가 얼만하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관제기가 얼만하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크기가요?
○이동한 위원 네, 크기가. 사람 크기만 한가요? 성인?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높이는 성인 키보다 조금 적거나 그 정도,
○이동한 위원 네, 그 정도만 하겠죠. 둘레도 그 정도 되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결제하고 하면서,
○이동한 위원 아, 빼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비를 안 맞아야,
○이동한 위원 네,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뒤로 다 해야 되니까 그 면적은 약 50제곱미터가 되는데 그 비용도, 그래도 암만 그래도 뚜껑 씌우는 건데 골조 좀 올려가지고.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원이라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산출근거 보면 헤베당 지금 40만원씩 잡았어요. 헤베당 40만원씩 잡아가지고 평당 그럼 120만원 공사인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이렇게만 주시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가늠이 안 되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13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용역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예산에 담겨지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다시. 그런데 지금 예상금액이 예전에 올라왔던 금액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6억 5천이잖아요, 이 용역 비용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내용이,
○이동한 위원 많이 추가가 됐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네, 그래서 괜찮구요. 그러면 어떤 용역을 가지고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보려면 과업지시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갖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남부기술원 관련해서 용역비 6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 전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이동한 위원 하나, 우리 시민체육광장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지금 배수로가 있고 트렌치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트렌치는 주차타워에 설치를, 트렌치는 다 있구요. 있는데 덮개가 없어서 금년에 시민체육광장,
○이동한 위원 덮개가 트렌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트렌치는 도랑,
○이동한 위원 배수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배수로죠.
○이동한 위원 아, 배수로. 그런데 뚜껑이 없다면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한 75미터 정도를 덮개를 덮을 예정이구요. 그리고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제3체육관까지,
○이동한 위원 거기는 준설작업 한다는 거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는 산에서 흙이 많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여름에 역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준설을 하겠다는,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준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덮개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예전에 주차장 설치하거나 이럴 때 빼먹은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동한 위원 뚜껑이 없어도 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아니,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
○이동한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주차타워에서 법적으로 그런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옆에 덮개를 덮도록 돼 있구요. 그런데,
○이동한 위원 덮개가 없으면 홀이 생기지 않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민분 한 분이 다쳤다 그러던데, 나한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다쳤다 그러던데. 접수받으신 것 있으세요? 거기에서 접질리셔가지고 빠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요. 법적인 것을 둘째 치고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감까지는 가야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타워 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하시길 부탁드리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보셨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30%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직 한 분과 시설직 네 분이 상주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무인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지관리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매년 인건비 증가되는, 3%가 됐든 4%가 됐든 계속 증가되는 부분도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고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사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간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만, 보안 시스템만 구축을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 시설부대비용에서도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향의 A 방향과 지금 현 도시공사가 제시했던 B 방향을 놓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도 예를 들어서 좀 최소화해서 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구요. 자산취득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보고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계속 많이 올라와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차량관리과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민원봉사실이라든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이번에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체 예산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그것을 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동한 위원 합산은 제가 했어요. 괜찮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5억 700만원이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5억 7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도시공사는 전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해야 되는 데가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관리과에서 할 거고 그 외에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여기다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나머지 과에서 하는 영역은 필요 없고, 그쪽에서 해야 될 거니까.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배리어 프리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이 5억 7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더 이상 추가로 할 곳은 없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라고 됐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과마다 약간 그래요. 이번에 다 올린 과도 있고 일부 50%만 올린 과도 있고 아직 안 올린 과도 있긴 해요, 저희 시도. 왜냐하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다 합치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국도비 확보방안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도시공사는 다 올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부, 다 급하긴 한데 유예기간을 주긴 하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가지고 국도비 좀 확보하는 그것도 노력을 해본 상태에서 5대 5 매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과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이번에 다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신규 교체 비용만 해도 35억이더라구요. 35억 몇백만원 정도 되는데, 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큰 금액이 들어가요. 그런데 당연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5억이라는 신규 교체 비용이라든가 부품 교체 비용, 이런 예산이 적지 않죠. 그래가지고 추계를 잘하셨겠죠. 그리고 필요성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35억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체하는 것들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몇천 단위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시고 가격 잘 비교 분석하셔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공사할 때 저렴하게끔, 성능이 보장된 상태에서, 만약에 5%만 절감을 해도 7억입니다, 7억. 아, 7억이 아니구나. 10%면 3억 5천이고, 그러니까 좀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계약하거나 교체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하면 많은 비용들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꼭 해야 되는 비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 35억이라는 금액,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관리소만 계약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체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게 잘 따져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64페이지 국민체육센터팀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가로등 노후 LED 조명 교체공사 1,000만원 있잖아요? 64페이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가로등 노후 LED 조명 교체공사 이게 있고,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LED 가로등 구입 및 교체비가 100만원씩 20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국민체육센터팀의 예산이 항목은 다르게 올라왔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LED는 얼핏 보면 소모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자본예산으로 편성한 LED 가로등 구입 교체는 가로등 자체를 구입한다는 것이고,
○이우천 위원 가로등 이번에 어디,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스무 군데를 새로 산다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스무 군데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구요.
○이우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개인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현재는 제가 그것 숫자는 지금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64쪽에 있는 것은 LED 조명을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가로등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가로등도 있고 서치라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조명 전구만 바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전구만 바꿔도 되는데 뒤엣것은 가로등을 사야 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건 전구를 바꾸는 거구요.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67페이지는 신규로 산다는 얘기에요? 신규로 사신다는 거냐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무슨 가로등을 스무 개나, 어디다 설치하려고 스무 개나 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거기가 조금 어둑어둑해가지고 우범지대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우천 위원 국민체육센터 어디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앞에,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죄송합니다. 동산이 3개가 있는데 벚꽃 동산, 밤나무 동산 그런 데가 조금 어두워서 밤에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좀 우범지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가지고 가로등을 추가로 스무 개를 설치하는 부분이구요.
○이우천 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직접적으로 그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동산에 가로등 설치하라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니, 어둡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조도를 좀 높이고 그런 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주변의 동산이 어두워서 거기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주로 그쪽입니다.
○이우천 위원 얼마나 어두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대낮처럼 밝게 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쨌든 오래된 것 교체하고 조명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것은 가로등을 스무 개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신규 추가도 하지만 이 중에는 기존의 가로등 자체가 노후화돼가지고 더 이상 못 쓰면 그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구입도 있지만. 그런 교체 수요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스무 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스무 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내역 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해서 좀 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자세한 내역을 설치 위치하고,
○이우천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주변을 다 밝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두운 데 많잖아요, 사실, 주변에. 그런데 주변을 다 무슨 저기처럼 밝게 할 수도 없을 거고, 밤에. 밤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불필요한 데다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지고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로등,
○이우천 위원 고장 나서 안 켜진다든가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등만 갈아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 가로등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어두운 그런 곳에 추가로 몇 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구입하는 게 쭉 보니까 우리가 체육센터나 이게 많아서 거의 다 구입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다 달라요. 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가격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2,700으로 잡으셨고,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에는 2,700 잡았는데 또 밑에 이것은 주차? 주차하는 데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주차 정산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또 2,500이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그것은,
○이우천 위원 다음에 초막골은 또 2,300이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체육 프로그램 대관하고 수강 신청하고 결제하고 키오스크 그런 부분들은 그런 키오스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2,700으로 돼 있구요. 그리고 주차,
○이우천 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이 그렇게 돼 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리고 주차 정산할 때는 그것은 관제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단가가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올리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제품 딱 2,700, 2,500, 2,300 이렇게 돼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송정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키오스크가 몇 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가 층마다,
○이우천 위원 주차장까지 총 9대 있어요? 현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제가,
○이우천 위원 이번에 올리신 게 체육시설에 6대, 그런데 여기도 뭐냐 하면 이것도 주차장인데 이거 또 2,700이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주차장도, 주차장은 그게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구요. 2,300도 있고 2,700도 있고 그런데 체육시설용은 2,700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용은 그런데 주차장용은 세 가지가 다 달라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다릅니다.
○이우천 위원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렇게 9대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현재 있는 것만큼 교체를,
○이우천 위원 현재 있는 것 설치 언제 하셨어요? 이게 2024년에 오픈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구입은 언제, 작년에 사신 거예요? 키오스크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같이 저희가 시설을 시작하면서,
○이우천 위원 이것 작년 언제 사신 거예요? 키오스크.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시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다 갈아야 될 상황이 온 거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시행령은 올해 11월 18일날 됐지만 입법예고하고 그전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몰라도 송정 같은 경우는. 이걸 왜 그냥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 설치해서 1년 만에 지금 다 철거하고 새 걸로 해야 되는 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알기로 시행령이 바뀐 게 24년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시에서도,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그 전부터 한 2년, 이렇게 1~2년 전부터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시행령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행령이 아니고 법에 대한 입법예고는 2년 전부터 입법예고가 돼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도시공사는 그것까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에서 샀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런 것,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행령 개정이 25년 11월,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은 25년 11월이 맞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게 아니고 시행령 전에 법이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법에 대한 입법예고하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법은 21년에 법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도 뭐냐 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물론 시에서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너무 아깝다, 바꾸는 게 한두 대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아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병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 것을 뜯어내고 철거할 것이 아니고,
○이우천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다가 추가로 BF 인증 키오스크를 갖다 놓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방안인데 이게 기존에 뭐냐 하면 9대가 있는 거잖아요. 송정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안에 6대가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6대가 체육시설 안에 있구요. 주차장에,
○이우천 위원 그 6대 옆에 BF 인증을 받은 6대를 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하면 조금 고객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이게 정해져 있어요, 비율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일반인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고, 어쨌든 장애인분들 차별금지를 위해서 BF 인증을 받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수와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되냐, 기존에 6대 있으면 6대를 옆에다 새로 놔야 되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6대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3대만 설치해도 되는 거냐, 지침이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6대를 다 바꿔야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구요. 저도 찾아봤는데 다만 시행령에 “신규와 기존 키오스크를 BF 기준을 충족한 걸로 전면 교체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것도 층마다 해야 되는 건지, 층마다 2대를 해야 되는지, 1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꾸라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다 철거하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저희가 송정 같은 데 이런 데는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게 가능한 건지, 대수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대 1로 새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도 사실은 많이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키오스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가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개수대로 다 바꿔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주차장에 있는 것,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 공사나 군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설에 있는 키오스크는 철거하고 새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사용하고 옆에다가 하실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단은 저희는 기존 것을,
○이우천 위원 철거 안 하는 방향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면 굳이 철거할 것까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실과소 물어봤을 때는 철거를 한다 그래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의무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구요. 송정체육센터가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송정.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그때 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것은 “부곡수영장은 성인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송정수영장은 성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동네 분들이 부곡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송정하고 부곡하고 깊이 차이라든가 길이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송정은 처음에 입수할 때 거기가 약간 이렇게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때 봤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어린이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구요. 저도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인들이 조금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송정이 불편해서 부곡 간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리고 송정체육센터가 조금 한쪽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 수급을 하는데 부곡이나 국체에 비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강사를 모셔 오는 데에도 조금 쉽지 않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강사들이 이동시간을 최소화해서 움직이려고, 그 사람들은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해서 만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죽이 생각보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들에게 서비스만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송정만 해도 돈이 꽤 들어가죠? 1년에 몇억씩 들어가요? 송정에 지출이. 송정체육센터만 해도 1년에 20억이 넘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20여억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개선할 방법, 프로그램을 개선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송죽주차장 있잖아요. 송죽주차장에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 관련해서 페인트 탈락이라든지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 관련해서 송죽체육센터랑 주차장 예산을 세우셨나요? 저는 못 찾아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군데 일단 했구요. 지금 다른 곳에도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송죽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꼭 해서 일부라도 페인트칠이라고 하겠다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그런 정도 탈락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수선유지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군포형 청년주택을 하는데 172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쭉.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여기에 빔프로젝터가 있어요, 450만원짜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공용공간에서 영화 보고 이러라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공유공간에서의 이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컴퓨터랑 연결해요? 뭐랑 연결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빔프로젝터를요?
○이우천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야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컴퓨터는 없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개인들 노트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구요.
○이우천 위원 개인이 가져와서 연결해서 그냥,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이우천 위원 아니,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공용공간에 해주실 거면 그것보다 빔프로젝터 말고 대형 티브이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OTT 서비스 IP TV 연결해서 이렇게 보지 누가 빔프로젝터 연결해가지고 노트북 갖고 와서 연결해서 자기 혼자 보고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TV로 사세요, TV로. TV로 사시고 OTT 서비스랑 IP TV 연결하셔가지고, 와이파이도 하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빔프로젝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도 450만원짜리 빔프로젝터 사서, 그건 아닌 것 같고 TV 해서 OTT 서비스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어쨌든 하시는 김에 연결해서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최소한의 비품을 구매하는 걸로,
○이우천 위원 450이면 TV 75인치짜리도 지금 굉장히 싸요,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빔프로젝터는 불편해서 안 쓰실 거예요. 개인 노트북 갖고 와서 연결해서 어떻게 자기 혼자만 보겠어요. TV나 OTT 서비스 나오게 연결해 주셔서 거기서 같이 보고 하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전에 업무보고 와서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다 체크했구요. 점검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배리어프리 관련해가지고 변경되는 요금정산기하고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군포시하고 군포도시공사, 산하기관에서 BF 인증받은 키오스크로 변경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 들어올 때마다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저도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들이 다 모호했어요, 정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실제 시행령이 발효되어서 BF 인증받은 기기로 설치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은 23년 1월 28일부터입니다. 이게 시행령이 그때부터 고시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23년 1월 28일 이후부터 저희가 사용하거나 재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BF 인증받은 기기를 검토했었어야 되는 거구요. 실제 지금 25년 11월에는 시행령이 일부 너무 까다롭고 내용이 많아서 일부 개정해서 편의 제공 기준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3년이나 5년 기존에 기계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키오스크더라도 실제적으로 같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도 부서별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다들 상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다 찾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신규로 다 설치하는 게 행정에서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아깝더라도 신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설치한 것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음성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변경해야 되는 양도 맞고 앞으로도 실제 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기준을 마련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정확하게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26년 1월 28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부터는 실제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 최대 3,000만원까지 저희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법적 기준에는. 그리고 이 법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읽어보니까 일부 유연해진 부분도 50㎡ 미만이에요. 저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행정시설은 다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치지도 않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키오스크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감되는지 보려고 별도로 자료 요청했는데 주신 것들 보면 기존 설치했었던 것들, 지금 대부분 군포시에서 변경하는 것들도 3년, 5년 이내인 것도 되게 많은데도 다 변경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신규 변경하는 것들 예상 금액이 보통 기존 게 1,700인데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건 2,500이고, 기존 게 1,300인데 주차요금 정산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는 1,880이고 금액들이 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공사는 변경하는 양도 많고 하니까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점검하고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시하고 기준을 같이 하셔야지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광장 체육관 마룻바닥 유지보수, 지금 남은 2건의 질의는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리는 거구요. 체육관 마룻바닥 유지보수가 이전에 공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게 처음에 아마 공사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새서. 그런데 실제 이때 이런 시점에 하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스며든 상태인데도 공사를 정리했었거든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마룻바닥은 원래 내구연한이 7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에서 1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전면 교체는 2027년이 되면 아마 7년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면 교체를 예정하고 있구요. 저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이 지금도 들떠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셨던 타워주차장 배수로 안전 트렌치, 지금 이 시민체육광장의 배드민턴 바닥 유지보수공사도 그렇고 타워주차장에 배수로 안전 트렌치 설치공사도 사전에 점검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지출 대상자가 저희가 아닌 공사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예산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신규 시설이든 기존 시설이든 이런 공사 관련된 예산들이 예산 집행시기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되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공사에서 이것들을 점검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실제 위탁 맡기 전에 사전에는 이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이 전혀 없나요? 도시공사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제가 와가지고는 가능하면 준공하기 전에 참여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구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시공하자가 많은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운영하면서 누수가 된다든가 하면 그것은 방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선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백 건이 있었고, 이번에 시민체육광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그때 우리 의원님도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준공식 할 때도 물이 새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타워주차장 배수로 안전 트렌치는 왜 그때 점검이 안 됐던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설치 구간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봐도 이용도가 있는 보행로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업체가 미리 설치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설계가 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휠체어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구간에는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옥상 구간인데 옥상 구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구간에는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예산이 1,500만원, 그다음에 이 바닥공사도 2,400만원 그렇긴 하지만 군포시 예산 살림살이로 봤을 때 어떤 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비 예산의 규모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저희가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추가로 군포시 시비가 들여져서 예산을,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거나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군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 비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어떤 참고의 단계를 거쳐야 이런 예산들이 최대한 줄어들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타워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트렌치 덮개도 그렇지만 그쪽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이동통로가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시공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준공됐다고 하면 테니스장을 가로질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사 중일 때는 아직까지 넘겨받지 않은 상태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의견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트렌치 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도시공사가 군포시에서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 신규 시설인 경우는 가장 먼저 검토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에서 검토를 해요? 제일 빠르게 위탁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설계 시점에는 아예 배제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설계 시점에는 저희가,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단계는 위탁이 맡겨져가지고 받았을 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공 중에 저희가 그런 현장을 보니까 그런 걸 발견하면 의견을 제시하고,
○이훈미 위원 그 시점이 업무 플로우 상에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딱히 플로우 차트에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9대 들어와서 22년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단계나 과정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공사내용이나 공사현장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그런데 사실 검토하는 기준은 위탁사, 도시공사가 아니더라도 위탁 관리하는 데들하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만나는지, 가장 효율적인지 순서를 정해서 그때는 무조건 만나가지고 검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하면 제일 좋죠.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 주시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 수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예산 54쪽요. 경영기획실 54쪽 제일 위에 보시면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결과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신금자 위원 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행안부에서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결과가 나오면 이게 우리 경영평가에 6점이 반영됩니다.
○신금자 위원 외부요, 외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높은 점수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내부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내부는 저희가 외부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자체적으로 실행하는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을 부서별로 저희가 다 해가지고 피드백을 다 시킵니다, 부서별로. 그리고 항목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시켜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교육도 하고 개선점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해서,
○신금자 위원 지금 직원이 우리가 340명 정도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한 350명.
○신금자 위원 350명. 이런 것들이 개선사항이 몇 % 정도 개선이 된다고 사장님이 생각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노력들이 우리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관 평균보다도 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만족도 조사한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개발부 빼놓고는 거의 다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연 1회만 하는데 이것은 기간별로 수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연 1회를 해서 여기에 보면 만족도 조사 1회 300명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2,500만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만족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NCS 블라인드 채용도 4,000만원 2회를 하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결원이 많이 생겨요?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NCS 블라인드 채용 이건 신규 채용입니다. 통상 저희가 1년에 2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번 정도 채용을,
○신금자 위원 올해는 채용을 안 하셨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올해는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정원 대비 거의 인력이 다 충원되지 않았나요?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퇴직자도 있구요. 기존에도 조금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새로 신규 수요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라가지고요.
○신금자 위원 어찌 됐든 350명의 직원들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직급별로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전에 기사도 하나 났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음주 그다음에 업무를 충실히 못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데 도시공사도 350여 명의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 관리, 직원 교육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않을까,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들은 NCS 기반을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들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직원 채용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야지 아직도 비공식적으로, 뭐 이거 NCS를 하시겠죠. 그런데도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또 많이 들려오니까 이러한 소리들이 없도록 사장님이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제가 사실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인데요. 앞으로도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공식적으로 채용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구요. 노사한마음 단합 워크숍 저번에 하셨던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비용이 4,000만원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저는 이 비용 4,000만원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저희가 그날 행사에서 본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러한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사가 말 그대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사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노사의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장님 이하 위의 직급의 부장님, 본부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러한 일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노사 한마음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잘되고 있다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도 직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날 행사하시고 수상하시고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은 조금 실망이라기보다도 이게 노사 간에 화합하는 한마당이면 노사가 전체적으로 많이 참석도 했고 또 노사를 위한 어떠한 워크숍, 노사를 위한 어떠한 그런 바람직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날 행사하는 것 그 자체만 봐서 그게 4,000만원의 비용이 쓰여졌다 하면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이하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형식적인 그런 워크숍보다도 좀 더 실리 있는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한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제가 뭐 깊이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날 행사를 본 것에서 이것이 다 이 내용이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인가. 우리 본부장님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노사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리고 54쪽에 노사한마음 단합 워크숍은 1,440만원이구요.
○신금자 위원 아, 그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출은 1인당 4만원 정도로,
○신금자 위원 아, 제가 이것 잘못 봤네요. 1,400 그거로 하시는 거고 워크숍 비용은 1인당 4만원씩,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모든 전 직원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주요설명서 보시면 131쪽 남부기술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 1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올 25년 12월달에 우리 시가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겠다는 어떠한 뭐 확실히 나온 게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터 민선 7기, 8기 계속해서 아마 공약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좀 돌아선 것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우리 군포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향을 좀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관건은 사실 땅값을, 큰 금액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에다 지불하느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사업을 통해가지고 서울시가 시행자한테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PFV를 만들면 그 PFV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 시행자한테 서울시가 매각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군포시나 군포도시공사가 땅값을 직접 서울시에 지불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역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라는 의사 결정은 그다음 단계에서 본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 6억 5천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시기적으로 왜 안 맞냐 하면 이게 처음에 민선 8기가 시작될 때 용역, 그때 당시는 서울시가 기간도 남아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매각 의사를 비쳤고, 그런데 우리 시가 매각 의사를 또 뜻을 전달했고 이러한 상황에 이 용역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민선 9기, 6개월 있으면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1월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것을 1월달에 시작할 때 이 용역도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지금 예산이 1~2억이 아니라 6억 5천이라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부의장님, 그것은 이게 사실은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구요. 20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빨리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기왕 이것을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판단한다면 시작 자체는, 특히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시작하는 건데 용역 시작을 미룰 필요는 없지 않는가,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일단은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인가, 이우천 위원님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몇 분 계세요? 신경원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23쪽 지출예산 총괄표 살펴봐 주세요. 교통대행사업입니다. 공영차고지 수탁운영이 저희 지출예산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거든요. 지금 12억이 감소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교통대행사업에서, 네.
○이혜승 위원 교통대행사업에서 공영차고지 수탁운영이 가장 크게 20% 정도 감소를 했는데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작년 예산 수립할 때는 경유 차가 65대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40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차이입니다.
○이혜승 위원 올해 감액이 됐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올해는 25대인데 내년은 40대가 되기 때문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니 아니요, 지금 65대입니다. 65대였는데 40대로 줄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65대인데 25대가 감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줄었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차량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됐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친환경 그런 문제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계속해서 경유 차량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혜승 위원 가스, 경유 차량 모두 다 40대로 통일이 된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경유 차량이 40대입니다, 경유 차량이.
○이혜승 위원 경유 차량만 40대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가스차량도 40대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가스차량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시려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나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7억 9천으로 잡으셨는데 혹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이유를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나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정기예금 이자는 저희가 지금 시중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치 예상 금액하고 시중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이자를 산출한 거죠.
○이혜승 위원 도시공사에서 적용받고 있는 이율들을 통장마다 좀 그렇게, 이율 적용받고 있는 금리를 좀 알고 싶은데 그것 산출될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이혜승 위원 따로 자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살펴봐 주세요. 부설주차장 콜센터 위탁관리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명칭이 좀 바뀌는 바람에 여기 제로로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1,9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조금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잘못 표시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2개소가 어딘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2개소가 어딘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가 이게 지금 여기 시청 부설주차장이 있구요. 시청 부설주차장이 있고 한 군데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문 주차장하고 타워주차장 시민체육광장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혜승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인 거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하고 있던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왜 1,900이었는데 올해는 2,900으로 변경이 됐나요? 콜센터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연중에 주차타워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년에는 1년을 풀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같다는 거죠? 작년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 살펴보니까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찾으셨나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전기관용차 임차료가 780만원이 또 신규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없던 게 새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항목이 변한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금년에 새로 임차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임차를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원래 없던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없었는데 금년에 임차를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차가 왜 필요한 건가요? 어디에 쓰이는 차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여기 생활체육시설이 이게 지금 많이 여러 군데에 산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내셨어요? 지금까지 관용차가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임차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면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셨던 건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임차는 이미 했구요. 임차를 지금 한 거고, 지난번에 아마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한 거고,
○이혜승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나오는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연중,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0이고 금년에 연중에 이게 임차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년에도 이미 임차한 순간부터는 임차료가 발생이 되고 내년에는 계속 12개월 동안 계속 임차료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사장님, 25년도에 전기 관용차를 이미 임차하셨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어디에서 어떤 항목으로 임차를 하신 거예요? 추경에 올라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
○이혜승 위원 혹시 추경에 올리셨던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구요. 7월부터 임차를 해서 쓰고 있었고 그전에는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1대를 지금 임차를 하셨다고 하는데 생활체육시설을 이 1대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직원들이 이동하면서, 시설들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시설도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것은 좀 그래서 임차를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추경에 혹시 올라온 적이 있나요?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따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기억이 없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확인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활용타운이랑 환경관리소 11월에 한국에너지대상 받으셨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관련해서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새활용타운이랑 환경관리소랑 저희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새롭게. 시설 노후화로 인한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혹시 최근 3년간 환경관리소에서 공사나 용역 수의계약 했던 비율이나 아니면 업체별 누적 계약액 그리고 공정별 단가비교 자료 가능하실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128쪽 주차관리팀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수수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지금 두 배 가까이 비용이 증액이 됐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1억 8천으로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예전에는 총 47개소에서 신규 올해 3개소랑 내년에 2개소가 증가를 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5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되구요. 가장 큰 것은 연초에 조례 개정이 있어가지고 주차요금이 증가가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구요. 주차요금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PG사라고 결제대행사의 수수료율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일부 늘어난 것, 그것까지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좀 빠르게 다른 곳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131쪽입니다. 131쪽 보면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2억을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오류가 났더라구요. 그 밑에 보시면 2,000만원이랑 190만원으로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다 000인데 감액 부분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감액은 2억으로 잡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에 있던 항목을 다 살려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서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있던 항목 중에서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은 빼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금년에 안금정하고 바위백이주차장에 수선유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5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26년도 예산에서 빠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정은 없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해요. 국회에서도 다 세부적으로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 0으로 표시를 하든지 그 안에 지금 세부 항목들을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 이건 회계분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표기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지만 국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예산안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152쪽 살펴보면 임차택시 운영 수수료가 있어요. 152쪽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10% 이상 증가를 했더라구요. 4억 1,000에서 4,56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단가가 지금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대수가 달라진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대수는 8대 똑같구요. 단가를 금년에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450만원 단가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450만원을 주는 건 아니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금액이 달라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5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예비비 개발자본 저희가 25년도 270억이었는데 내년 487억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증자가 200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그게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36쪽에 수입 측면에서 봐도 유보자금 잉여금이 500억이 개발사업부랑 정비사업부 자본금 이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살펴보면 미정사업을 위한 막대한 예비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비비가 편성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개발자본 예비비 487억의 구체적인 사용 예정 사업목록이랑 그리고 예상 지출 시기랑 금액 그리고 우선순위와 사업방식을 혹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개발정비사업에 이 예비비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막대한 예비비, 지금 두 배가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예비비라면 사실 저희 내년도 예산 한 해에 이렇게 크게 태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했구요. 지금 신도시 사업이,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제시를 해 드리겠는데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 갖고 있으며 좋겠지만 아마 그게 곧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골 캠핑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기사 확인되셨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도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이혜승 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구요. 저희는 수탁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했으면 그걸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위탁을 줬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문제없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진행사항 듣지 못하셨나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최근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저희가 군포시에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법적 문제가 존재하는 건데 계속 캠핑장을 운영해도 가능한 건지. 그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리스크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건데 예산서상에는 들어 있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따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사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건 부서와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협의를 해보시고 소통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후속 조치를 저희 시의회에 공유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어떤 내용이요?
○이혜승 위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예산안 83쪽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보셨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일에 저희 군포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가지고 시민체육광장 운동장 트랙을 새롭게 정비하고 노후 실내체육관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구요. 생활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안에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랑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체육광장 운동장 트랙에 대한 정비 예산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올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걸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트랙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구요. 시에서 국도비로 인조잔디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파악되신 내용은 없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예산안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를 해 주셨어요, 시정연설에서. 그런데 군포도시공사의 사장님께서는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시정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 예산안에서 시정방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 부분 지적드리면서 본예산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가실지 구상을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131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시청각 자료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도 드렸었고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이전에 팀장님께서 따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군포시민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원인을 만나러 간다든가 아니면 시민분들과 소통이 필요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는 만차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가 3대 정도 비어있다든가 아니면 한 7대 정도 비어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만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설마 전에도 그런 현장을 보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적인 기계의 오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은 CCTV를 통해가지고 인력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비교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기계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주차 공간이 소수 있는데도 만차라고 뜰 수가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상 그게 이동 중인 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룸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를테면 주차 전체 대수를 고려했을 때 지금 공간이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차로 뜨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있구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는,
○박상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룸에 여유를 두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제시스템은 차량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그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판단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유를 어떻게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별로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출입하는 차를 거기에서 우리가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걸로 현황판에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지금 현재 아주 저스트로 그걸 우리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데 지금 들어갔지만 아직 주차가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차들을 감안했을 때 약간의 룸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딱 잘라서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상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구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차를 각 구획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사이트에다가 다 장치를 해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해지는데 그게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서 그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주차관제기가 보니까 차가 바로 붙어서 들어가느냐, 많이 돌아서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가 꽤 됐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개선하겠다기보다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소명만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방금도 “실시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안 합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룸이 많지 않고 미세하게 조금 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그때 설명받기로는 주차면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따로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중심상가에 있는 파리바게뜨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예로 들게요. 거기 같은 경우에 3대가 비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차면수가 있는데 왜 3대밖에 안 나오냐라고 이런 원초적인 질의를 드렸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뒤로 빼면서 번호판 인식이 잘못된다든가 그런 오류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얻은 답변이 CCTV를 통해가지고 상주인력이 그 실질적인 주차면수와 시스템상에 뜨는 주차면수를 비교해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 수정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거기 중심상가에 지상주차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주차장은,
○박상현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왜 안 되냐,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럼 왜 안 하냐”라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건가라고 했었을 때 좀 구글링을 해보니까 주차면수를 감시하는 360도 전방위 카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 지금 스마트시티 코리아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건데 국토교통부랑 연결, 아, 국토교통부 맞네요. 에서 나온 건데 스마트시티 코리아에서 발표한 건 CCTV 영상기반 주차관제시스템으로 해가지고 360도 영상데이터로 해가지고 주차면을 감지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차면을 생성하고 검출하는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 검토 안 해 보셨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주차장이 설치된 지가 다양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박상현 위원 예산에 없잖아요, 본예산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올해는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이 없으신 거고, 내후년에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번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장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박상현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이라는 게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비교해 보셔가지고 견적을 받으신 그러한 결괏값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차장이 차가 6대 있는데 그것을 번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억대의 예산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예산 대비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박상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거 스마트시티 코리아에 있는 주차통합관제시스템 여기에서는 360도 CCTV 카메라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감시해가지고 그런 그것들을 업데이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억대 수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라는 건 어떤 사업에 대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그냥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시설 형태로 되어 있는 타워주차장이라든가 지하주차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일 때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 수가 있구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노면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또 다른 거기에 적합한 장치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운동장 트랙 정비한다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것은 저희가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추경에 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될 텐데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주실까,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뭐 사장님 하시는 일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아마 공사에서 사장님하고 가장 많이 얘기 나눈 걸로 기억하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렇지만 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오늘도 사장님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55쪽입니다. 혁신경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 관련인데요. 여기 전기요금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5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55쪽 지출예산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혁신경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 관련해가지고 전기요금요, 일반운영비에. 뒤에 계시는 분들 사장님께 빨리빨리 피드백해 드리세요, 본부장님, 팀장님, 지출예산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뒤에 앉아 계시면서 사장님이 못 찾으실 경우에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사장님께서 빨리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도움을 빨리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에는 없던 전기요금이죠? 이게 왜 신규로 편성됐는지, 기존에는 전기요금을 편성 안 하다가 어떻게 해서 신규로 전기요금이 편성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본사 이전에 따라가지고,
○신경원 위원 이전 때문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종전에는 그게 부곡체육시설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는 전기요금이 별도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본사를 부곡체육시설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부곡 시설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쪽으로 편성돼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65쪽이에요.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천장 도색 보수공사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페인트 변색된 보수 정도로 하는 걸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도장 보수하는 게 5,000만원씩 들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층고가 한 8~9미터 정도 되구요.
○신경원 위원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건 알겠는데 도색만 하는 거잖아요, 페인트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러스트 구조로 해서 철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골 트러스트 구조거든요. 거기가 오래되면 부식이,
○신경원 위원 사장님, 견적은 여러 군데 받아보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5,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페인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는 물론 들어가겠지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보수 작업이고,
○신경원 위원 며칠간 하는 작업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작업기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단순한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도색비가 많다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그 산출기초는 나와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피닝 강사 있잖아요. 스피닝 강사비 3,600만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어디,
○신경원 위원 보시면 65쪽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실내자전거 고강도 유산소 운동하는 그것 맞죠? 스피닝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던 건데 새롭게 신설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원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금년에 3,588만원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재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기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구요. 그다음에는 지출예산서 80쪽 좀 봐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주차관제 콜센터 위탁관리 부분 있잖아요, 2,900만원. 찾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부설주차장.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설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부설주차장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자료 찾는 중)
○신경원 위원 네, 주차관제 콜센터 위탁관리 부분이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구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한 3명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전문업체에다 위탁 관리하는 게 좋다 해서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공사의 인력이 몇 명인데 이 3명 관리 이걸 못 해서 다시 또 위탁비를 들여가지고 위탁관리를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어디다 위탁을 주시려고 생각하신 건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그 관제시스템을 설치한 업체가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공사에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분야에 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위탁관리로 이렇게 올리셨기에 이 부분은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ESG 기반 친환경 시설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출예산서 111쪽에 보면 크레인 레일 보수공사 8,00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 오퍼 및 램피더 제작 보수공사 5억 4,000만원, 그다음에 112쪽에 백필터 상부 보수공사 3억원, 그다음에 같은 112쪽 백필터 필터백 및 케이지 교체공사비 1억 6,000 이렇게 다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안을 올리셨겠지만 수선하면 어느 정도 사용 유지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이 편성된 공사 예산 들여가지고 보수공사하는 이 부분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내용연수별로 다른데 이번에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것이 DCS 분산제어장치인데 그게 가장 예산 금액이 큽니다. 그것은 새로 대보수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게 만약에 보수공사가 들어가면 수선을 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 유지가 가능한 수선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아까 제가 분산제어장치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투입 호퍼, 체절문 이런 부분은 통상 3~5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크레인, 쓰레기 호퍼 및 램피더 제작, 백필터 상부, 백필터 필터백 및 케이지 교체공사 이 부분이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다른데요. 백필터 상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 2017년에 부분 보수를 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CleanSYS 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6년에 교체했기 때문에 교체주기가 도래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지금 환경관리운영팀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산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수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통상적으로 짧으면 3년, 길면 10년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선 주기가 이미 도래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수선 시기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전년 예산보다 한 30억 정도 증액해서 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책적인 판단이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좀 아쉽네요, 많이. 일단 3년에서 10년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도 같은 맥락인데요. 자본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ESG 기반 친환경시설 운영 자본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버너시설 교체 2억, 계근대 교체공사 6,000, 원통형 다관식 대형열교환기 교체공사 3억 8,000, 분산제어장치시스템 교체공사 14억원, 맞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음파식 제매기 설치공사 5,500, 그다음에 멀티 가스분석기 교체공사 3억 3,000 이렇게 큰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그러면 사용연수나 이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용연한이랑 비슷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그 정도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분산제어장치시스템인데,
○신경원 위원 14억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것은 우리 소각장 전체를 운영하는 전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소각장을 개설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많은 오작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겨우 버텨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데 대신에 이것은 나중에 대수선을 하더라도,
○신경원 위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이번에 어떤 맥락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교체공사를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과연 이 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아깝게 쓰여지는 건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사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정상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운전에도 운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21년도에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8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계속 대보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중에서 일부를, 사실은 지금 한 30억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45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88억 중에서 앞으로 27년, 28년도에도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수리해야 되는, 교체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그때 21년 기준으로 88억을 추산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일부를 이번에 하는 거구요. 나머지는 앞으로 27년도, 28년도 가면서 순차적으로 그 시급성을 보고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쯤이면 대수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번 판단하셔 보신 적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말씀하시기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CCTV 교체공사 당정1, 2동인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1억 5,6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언제 설치한 CCTV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오래되어서 화소가 41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다 200만 화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설치 연도가 2014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훌쩍 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7년인데.
○신경원 위원 이게 정상 가동이 잘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소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차량번호판 식별 같은 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식별이 어려워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당시는 됐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죠.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신경원 위원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만 교체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진한 부분만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어디 하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통째로 그냥 없애고 통째로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포시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들은 대부분 부품 교체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만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교체해서 쓸 수 있으면 좀 쓰는 방법도 앞으로는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지출예산서 179쪽이에요. 정비사업부 부분인데요. 이게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검토용역, 찾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지금 현재 후보지를 2개를 선정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2,200만원하고 사업성 분석 용역 2,200만원 해서 총 4,400만원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1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개 지구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후보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예상을 한 거죠.
○신경원 위원 사장님, 제가 아직 질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도 없잖아요, 현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5년도에도 신청 안 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추정 분담금 산정하고 사업성 분석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후보지도 없잖아요, 지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예산 수립 과정이니까요.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지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2개 지구 한 걸 가지고 핸들링을 해왔는데 내년 정도에는 1개 지구 정도, 뭐 2개가 될 수도 있지만 1개 지구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게 공사에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어느 후보지에 이런 용역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야 맞죠. 그런데 지금 대상지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이 용역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순서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저희 계획은 연중 26년도 중에는 1개 정도는 후보지 신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미리 홍보지 해놓고 그다음에 이 용역 검토를 하셔도 도 순서가 늦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역은 물론 후보지가 신청되면 그때 용역을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놔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사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후보지 선정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용역 검토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35쪽에요. 26년도 대행사업비 인건비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장님 업무보고 때 정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292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현원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현원은 정원에 대비한 현원은 274명이고 실제적인 현원은 286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정원은 292명이고 현원이 277명으로 말씀하셨고, 정원 외는 75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정원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의 행안부 지침 준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 거고 이것은 정원 규정을 준용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26년까지도 아직도 이게 변경사항이 없는 거예요. 운영 지침에 분명하게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직제 규정에 여기에 본 거랑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랑 직급이 달라요, 많이. 알고 계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점 차이는 아닐 것 같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시점 차는 아닌 것 같구요. 여기 규정에 보면 임원 한 명, 일반직 몇 명 있는데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됐던 인건비 산정이랑 금액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많이 좀 다르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사장님, 저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도시개발 부분에서 잘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도시공사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원 중의 한 명이에요. 잘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조직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직도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할 정원 외 인력이 너무나 많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는 국비 사업을 받을 때 인건비 산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도 아니잖아요, 도시공사는. 그러면 정원 조직진단을 혹시 해보신 적은 있어요? 자체적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조직진단을 저희가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년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결과를,
○신경원 위원 시정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 반영해가지고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구요. 이제 한 1년 후면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직이 과대하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한 것은 기억을 못 하십니까, 사장님. 그때 조직이 과대하다고 나왔었어요, 결과가. 그래서 저는 사장님,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정원 외가 75명이 인력이 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292명 대비 정원에 대응한 현원은 274명입니다. 거기에다 임피제 별도 정원이라는 게 또 6명 있고 전문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제가 6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전환직이라는 게 6명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기간제는 60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60명. 지금 60명이 초과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60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정원 규정 대비 아니면 현원 규정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5%를 준용하라고 나왔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 외 인력이 필요해요, 더 많이 정원이. 그러면 정원 규정을 바꾸셔야죠. 바꿔서 이 60명이 과연 다 필요한 부분인지 여기에서 10명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지 15명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것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원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간제가 우리 전체 인원에 비해가지고 조금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비유를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업무를 하면,
○신경원 위원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조직진단에 나온 부분의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조직이라 그러면 정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조직진단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현재 그러면 정원이 292명이에요. 292명만으로 이 업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조직진단이 나오면 정원 외 인력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292명 플러스 20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15명이나 20명 정도는 정원 규정에 더 포함을 시켜서 인력 가동이 돼야 된다, 아니면 300명이어야 된다, 310명이어야 된다, 조직진단에서 나오면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60명이나 정원 외 인력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도 바라기는 사실은 이게 정원에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제로 하지 않고.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또 어떤 경우는 한시적인 경우도 있구요. 또 이게 예산 문제도 수반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정원에다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반영이 되면 예산이 더 크게 들어간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도시공사는 300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러면 8명만 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면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앞에 로데오주차타워를 인수할 때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소요 인원이 필요 인원이 2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인력은 14명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초과하는 7명은 필요한 건데,
○신경원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 들어가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필요한 건데 그게 여기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신경원 위원 아니,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이든 현원이든 플러스마이너스 5%까지는 봉급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구요,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5%를 준용하면 한 열몇 명은 채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292명 대비 정원에 대응하는 현원이 274명, 거기다가 임피제 별도 정원 6명, 전문계약직 6명을 더하면 286명입니다. 그러면 정현원 차이가 6명이기 때문에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나머지 기간제 60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신경원 위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정현원 차를 따질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정부에서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원 규정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 정원 플러스 현원에서는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그런 기준에서 지금 2%니까 5%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신경원 위원 지금 정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 외를 그러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지 마시고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서 준용을 해서 하게 되면 열몇 명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아까 공영주차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로데오거리. 그런 것처럼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지금 거의 다 찾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274명인데,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것 조직진단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조직진단 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도시공사의 조직진단도 필요하지만 제가 예산실에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공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직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어요?
○이훈미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대표님. 이것 제가 지금 다른 데도 주차장 감면 현황, 제가 도시공사에 요청해서 11월분 한 달분만 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이 감면대상자가 제일 많은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우선 11월분만 자료를 받았어도 지금 감면 현황에 대한 비중이 퍼센트로 보면 42.1% 정도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도시공사도 지금 한 달짜리기는 하지만 심각한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특히 감면 내용 중에서 50% 감면 대상이 현격히 높거든요. 이 감면 비율하고 그다음에 감면 대상 그다음에 감면 요소들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대응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군포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자료준비를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내년도 운영현황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공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잠깐 논의했는데 남부기술교육원, 서울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서울시가 남부기술교육원 기본업무가 종료가 된 거죠? 종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잠깐 논의했는데 남부기술교육원, 서울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서울시가 남부기술교육원 기본업무가 종료가 된 거죠? 종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시에서 서울시하고 기본협약 MOU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그 기술교육원 기본 저기는 끝난 거예요? 끝날 예정인 거예요? 그 용도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도는 26년 내년 3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 부지에 대한,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지만 서울시가 그렇게, 서울시가 사실은 업무가 종료되면 그 부지에 대한 용도를 사용하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죠, 서울시가. 그 부분을 공지로 놔둘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서울시가 더 급하단 얘기에요. 지금 물론 그 부지가 우리 군포시의 중요 부지에 있고 잘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용역 해놓은 게 많아요, 지금. 디퍼아울렛이라든지 또 공공지구, 대야미 공공지구 그것도 용역 올라왔죠. 또 곳곳에 지금 개발사업도 해야 될 상황인데. 또 하나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MOU가 협약된 상태 이후 그 전제조건이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 MOU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들마다 생각들이 다르지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서두를 사항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구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도 자그마치 20개월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가 체결이 돼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MOU도 체결이 안 됐는데 용역부터 할 수는 없는 거구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추이를 보고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지가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용역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가라든지 그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대로 수년 내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현시 지가로 인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불확실한 상태, 늦어지거나 그랬을 때 향후 에 지가라든지 개발비용이라든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MOU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 사장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어쨌든 MOU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많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차근차근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뒤에 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2026년도 모든 신규사업, 설치사업 세부 산출내역서, 환경관리소는 제외예요. 가능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또 하나 이동한 위원이 제출을 요구하신 건데요.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세부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요. 가능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과업지시서는 예정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있는 것만 제출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LED 가로등 구입 및 교체 예산 산출내역 및 설치 위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가능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관리소 관련 공사, 용역 수의계약 비율요? 이혜승 위원님, 비율이요? 입찰이냐 수의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찰과 수의의 비율이요. 그다음에 수의든 용역이든 수주한 업체별 누적계약에 그리고 공정별 단가 비교자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부장님, 되세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개발자본 예비비 487억의 구체적인 사용 예정 사업목록, 예상 지출시기와 금액, 우선순위와 사업방식. 다 되셨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세 번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개발정비사업에 이 예비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전 타당성조사, 재무분석 결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되시겠어요? 네 번째, 초막골캠핑장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자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다섯 번째, 생활체육시설의 전기 관용차 임차료 25년도 추경 자료, 필요성, 산출내역, 사용 목적 등.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되시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길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업외수익 중 정기예금이자 관련 정기예금 이자율.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상 여섯 가지. 이것 아마 자료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5번에 관용차 임차료 관련해가지고는 추경은 안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을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차를 하게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그건 이혜승 위원님께 직접 양해 구할 건 양해 구하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출 가능한 건 제출해 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시간이 없습니다. 모레가 우리가 저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16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4,506만원 증액된 73억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쪽 통합인사평가시스템 고도화 용역비, 23쪽 홈페이지 재구축비, 그룹웨어 교체비, 28쪽 창업기업 교류활성화 지원사업, 29쪽 투자유치 역량강화지원사업, 30쪽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비, 31쪽 소공인센터 운영비 등 증액 및 신규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16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4,506만원 증액된 73억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쪽 통합인사평가시스템 고도화 용역비, 23쪽 홈페이지 재구축비, 그룹웨어 교체비, 28쪽 창업기업 교류활성화 지원사업, 29쪽 투자유치 역량강화지원사업, 30쪽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비, 31쪽 소공인센터 운영비 등 증액 및 신규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쉬는 시간에 실무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27페이지에 우리 수영장 운영하면서 배리어 프리 발권기 교체하셔야 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우천 위원 수영장 2대인데 1,150만원 2대로 지금 산정을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공사나 다른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서, 제가 이걸 좀 견적을 받아보신 걸 저도 지금 받아봤고, 그런데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혹시나 운영할 때,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할 때 추가가 되거나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내년 1월 20며칠까지 이게 설치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우천 위원 바로 아마 예산, 내년 1월 1일 되면 바로 아마 발주 들어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와서 예산을 더 든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 한번, 담당자분들하고 확인 한번 하시고, 이걸로 다 되면 최고로 좋은 거고 그런데 혹시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추가하면서 2대를 설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1대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또 이용하는 시민들 차질 없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향후에 어쨌든 2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을 통해라도, 3월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가지고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 제품이 패키지 제품이라 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원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을 했을 경우에, 연동을 하려면 패키지 프로그램에 약간의 커스터마이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커스터마이저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게 단독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확실하면 좋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우천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군포산업진흥원의 조직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현원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현재까지 27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27명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결원은 그러면 여덟 명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공무직이 아직 채용 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진흥원 조직현황에 보니까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한 명이 채용이 됐다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시설 쪽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직현황표에는 아직도 인력 현황에, 언제 됐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게 지금 다시 받은 겁니까? 조직현황,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뽑은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뽑은 거라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11월달에 인력이 한 명 더 충원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조직현황표에 이걸 수정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5년 10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11월에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한 명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덟 명이 모집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모집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신경원 위원 몇 명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여덟 명 지금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덟 명 모집공고가 났어요? 여덟 명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나왔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출연금, 인건비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정원 규정 35명분에 대한 인건비, 출연금을 받으신 거예요? 편성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한 당해연도 안에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서 지금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봉급으로 인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게 플러스마이너스 5%로 아는데 한꺼번에 여덟 명, 이게 채용이 가능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기준은 기존 대비 몇 % 이내에서 정원을 증원을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지만 그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거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하고 스포츠시설,
○신경원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증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지, 이 출연금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아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한꺼번에 여덟 명의 인건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출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런 법적 규정은 저희가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적 규정이 있어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구요.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무를 저희가 다시 받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원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듣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35명의 정원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인건비를 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건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덟 명이 가능하다, 이러면 먼저 말씀하신 앞뒤 말이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여덟 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제가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원래 일반직인 경우에는 정원을 일정 비율 이하로 증원을 하라고 권고는 되어 있지만 저희는 시설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돼서 업무직 정원을 더 늘린 거잖아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정원을 늘렸으면 그에 대한 인원을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원장님. 저는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구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느 근거로 이 인건비를 이렇게 상정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주시라는 건데,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있죠.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현원 대비 인건비를 산정하고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 봉급 예비비로 편성을 더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5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받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35명분을 받는지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법 근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 자료는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를 확인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찾겠다는 건지, 어떤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물어보시니까 그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출연금을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기준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걸 말씀 주시면 되는데 뭘 또 새롭게 찾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일반적인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사항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외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업진흥원에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정원이 증원된 거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정원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하던 업무를 저희가 재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경원 위원 사유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 예외 규정으로 인건비 출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항목으로 그 부분에 적용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길호 자, 신경원 위원님, 그 사유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세요.
○신경원 위원 아니, 별도 보고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길호 지금 그 사유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신경원 위원 아니, 사유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거 아니구요.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아니, 계속 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따로 나중에 이해를 시켜드리는 저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 아니에요?
○위원장 이길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이,
○신경원 위원 지금 답변이 무슨 근거로 이 출연금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이 출연을 시켰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저는 35명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구요. 인정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진흥원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서 따로 보충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질의가 나가면 무슨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제가 법적인 부분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유를 가지고 저희는 일단 편성을 한 거구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명확하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법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어떤 근거하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하기 어려우니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이것을 출연시켰다, 이 말씀으로밖에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해 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23쪽이에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홈페이지 재구축비 1억 5,000만원 편성됐더라구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신규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 아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재구축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완하는 건데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거기에는 일단 기존에 저희 군포시 관내의 기업 DB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한, 스포츠 이용자들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재구성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억 5,000 정도를 처음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업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1억 5,000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스마트정보과와 자문을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이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이 부분의 매뉴얼이 스마트정보과에게 자문을 구해서 구축하기에는 사업범위가 벗어난 게 많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다 자문을 구해야 될......,
○신경원 위원 의견이 다르신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닙니다. 별도의 자문이 필요 없다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부분에서 그 안에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하는 부분에서 스마트정보과랑 서로 공유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 말씀은 스마트정보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조율을 해서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재구축 비용이 1억 5,000씩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비용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혹시 스마트정보과랑 공유해서 이 매뉴얼이나 시스템이나 보완하기에는 사업범위가 벗어나 있는 거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스마트정보과는 아예 저희 고려 대상에 있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 서버가 시청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업무협의는 스마트정보과와 하겠지만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도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정보과랑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앞으로는 시와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여가 될 것 아니에요. 안 돼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글쎄요, 보안 심의라든가 인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의 협조를 얻어야 될 수는 있겠지만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할 사항이 없거든요.
○신경원 위원 자문받을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렇죠. 그 네트워크나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보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홈페이지 내에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하고 저희가 협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재구축할 필요성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될 수 있는 공감되는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가 이것을 실제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정보과에다가 우리가 감사에서 일상감사를 받듯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 심의를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 알겠습니다. 답변 무슨 내용인지. 다음은 25쪽에 시설운영팀 영업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가가치세 4,8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25쪽.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거기 부가가치세 보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잖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세금계산서 끊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세금계산서를,
○신경원 위원 네, 뒤에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800만원 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시설운영팀에 잡혀있는 예산 항목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운영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서 대부분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배리어프리 발권기 교체 수영장 2대 2,3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요? 배리어프리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가 아직 조달청에는 인증된 제품이 등록은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등록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키오스크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달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안 돼 있으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죠.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전 부서에서 전부 키오스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 키오스크를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갭이 크더라구요. 몇백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에서 발권기라 그러면 2대에 2,300만원이면 1대에 1,15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저희가 여기저기 아는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잡은 건데요.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된 제품에 한해서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달에 등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가 별도로 구매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 중앙에서 1월 28일까지 이걸 설치하도록 해 놓고 조달 등록도 안 해 놓고 구매하라고,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는 게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봐 드린 거예요. 이게 조달 등록이 안 된 것은 맞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현재까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대가 아니고 전 부서가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인데 조달 등록도 안 돼 있어, 가격도 천차만별이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느 것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원장님이 올리신 이 2,300만원 이것은 1,150만원 하는 기기도 있고 이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도대체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내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만약에 구매 조건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을 통해서 구매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달에 등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구매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입찰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원장님하고 지금 나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고 진흥원에서는 나중에 어떠한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로봇 매칭 지원 부분인데요. 지출예산서 30쪽입니다. 매칭 지원비로 한국로봇산업협회에 9,900만원을 편성했어요. 찾으셨어요?
다음은 웨어러블로봇 매칭 지원 부분인데요. 지출예산서 30쪽입니다. 매칭 지원비로 한국로봇산업협회에 9,900만원을 편성했어요. 찾으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사전에 없던 얘기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이것은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원래 있었어요?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이 부분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도 이번에,
○신경원 위원 사업비 안에 있었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한 달 전에 제가 킨텍스에서 하는 로봇월드 전시회 갔다 왔는데 그게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전시회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저희 돈을 로봇산업협회에다 일부 태우고 전체 전시행사를 로봇산업협회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비 안에 이 부분이 있었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100억 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있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인건비 관련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것은 찾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키오스크의 문제점도 잘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