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은 2025년 대비 4.68%가 늘어난 2,828억 6,400만원이며 세출은 2025년 대비 4.20%가 늘어난 4,110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25년 대비 8.22%가 늘어난 478억 4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생계급여 381억 4,100만원, 긴급복지 25억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4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25년 대비 6.24%가 늘어난 632억 7,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78억 6,100만원, 보훈명예수당 51억 4,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4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12.75%가 늘어난 35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에 의료급여 지원사업 5억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8억 9,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현금급여 지원 5억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025년 대비 4.71%가 늘어난 1,322억 8,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의 기초연금 953억 3,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92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25년 대비 5.07%가 늘어난 2,003억1,900만원으로 기초연금 1,134억 9,000만원, 노인일자리 124억 6,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28억 5,800만원과 도비 지원이 중단 또는 감액된 41개 사업에 28억 6,800만원을 시비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025년 대비 2.76%가 늘어난 768억 2,4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부모급여 지원 148억 5,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7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25년 대비 1.81%가 늘어난 962억 4,600만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35억 3,4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60억 6,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67억 1,3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025년 대비 3.11%가 늘어난 220억 2,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아동수당 118억 1,600만원, 청년기본수당 13억 7,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25년 대비 1.67%가 늘어난 393억 6,500만원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65억 3,6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32억 7,600만원, 청년기본소득 19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2025년 대비 2.03%가 줄어든 1억 8,4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25년 대비 8.83%가 늘어난 41억 7,100만원으로 중앙·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20억 3,000만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3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2025년 대비 14.40%가 줄어든 2억 4,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2,800만원,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25년 대비 2.91%가 늘어난 41억 9,500만원으로 산본·당동·대야·부곡도서관 청사관리 22억 8,500만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4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6억 3,239만 2,000원이 증액된 478억 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7억 1,539만 8,000원이 증액된 632억 7,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551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증액과 552쪽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400만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35억 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별도 책자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1,250만원이 감액된 5억 9,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자활적립금과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363만원과 자활사업단 다회용 컵 사업지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59억 4,518만 4,000원이 증액된 1,322억 8,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96억 5,925만 3,000원이 증액된 2,003억 1,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92쪽 경로식당 기능보강 지원 증액과 노인 여가활동 지원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345만원이 감액된 10억 7,38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2,9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20억 6,076만원이 증액된 768억 2,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7억 1,295만 5,000원이 증액된 962억 4,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65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6억 6,487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2,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6억 4,757만 2,000원이 증액된 393억 6,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664쪽 청소년재단 운영출연금 증액과 671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당동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696쪽 청년공간 플라잉 민간위탁금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38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8,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3억 3,857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7,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704쪽 중앙도서관 노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와 707쪽 금정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부스 설치 공사와 시스템 구입, 방화벽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5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4,097만원이 감액된 2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1억 8,05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9,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727쪽 열람실 및 자료실 의자 구입과 728쪽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 질의는 10분 하고 5분 이렇게 또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2026년 경기도가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부담 없게끔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눈 쓸다 만났는데 군포시의회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안 55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여기 시정연설문에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랑 요양, 돌봄이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이게 혹시 554쪽에 있는 지역 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554쪽에 지금 지역 의료 돌봄 연계 체계 구축 그게, 
박상현 위원   네. 그러니까 시정연설문에 시장님께서 의료랑 요양, 돌봄이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7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10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지역 의료하고 돌봄 그 지원 조례를 거기에서 출발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서 2026년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비용으로 책정된 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사업비용은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아마 더 확보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지역 의료 돌봄 연계 체계 구축,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무용품이라,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비 이런 걸 저희들이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전부 다 사무관리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런, 
박상현 위원   그런 것치고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간담회 한다든가 그런 걸 실무진들이 저희들이 모여서 이걸 다양한 토론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의료라든가 요양 이런 걸,
박상현 위원   몇 번 여실 예정인데요, 간담회를?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협의체가 민간협의체가 구성돼요. 그게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민간협의체,
박상현 위원   그게 몇 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우리가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구성을, 
박상현 위원   민간협의체가 연말까지 구성을 시키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내년 1월달부터 가동을 해야죠, 우리가. 
박상현 위원   민간협의체는 어떤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조례에 보면 이게 의료라든가 요양 관련 전문직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시의원 한 분이 들어와야 되고,
박상현 위원   종사자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종사원들은 실질적으로 기관의 단체장,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국민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들이 두 분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협의체가 수시로 그런 간담회 같은 것 연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1,000만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수당이 아니구요. 수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실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장소 대관하고 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그리고 오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협의체 구성되면 하부에,
박상현 위원   하부에 세우실 예정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 
박상현 위원   보수적으로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이것은 1,000만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박상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5대 15...... 
박상현 위원   국가랑 도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세금 아닌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본 거구요. 하여튼 이게 매칭 사업이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뭔가 마스터플랜은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큰 체계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밑에 하위에 저희들은 통합지원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 실무진들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식비라든가 하여튼 실비적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걸 지금 지원하려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 추계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것은 매칭 사업으로,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법령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제정된 법입니다.
박상현 위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 27일날 전국적으로 다 확대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하려고 여쭤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51페이지에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제6기라고 하는 것 보면 여섯 번째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4년마다 수립하는 겁니다. 법정 용역입니다.
이우천 위원   법정 용역?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 아니고 법정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저번 5기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이것 학술용역이죠,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학술용역입니다.
이우천 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4,50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5기 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4,500.
이우천 위원   4,500?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원래 똑같이 세웠다가 500이 깎이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보통 연구용역비 이 정도 들어요? 4,00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게 실제 조사도 하고 양이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아무래도 실제로 만나고 또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뭐 상황 이런 것 다 파악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래에 지금 시군 사회복지회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도비, 시비가 있고 5,000만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자체로 8,800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세워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처음 신규로 세우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사 한 명, 간사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도비를 50% 받아가지고 일단 지원했구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한 분을 더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를 들어 5,100만원 정도 생각해서 지금 편성을 했고,
이우천 위원   5,100만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게 우리가 과장급 정도의,
이우천 위원   이것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수준의,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3,000만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던 사회복지사의 날, 그게 3,000만원을 이쪽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사회복지의 날을 운영해야 된다 해서 그쪽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내년부터는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앞으로 매년 1억 3,800 정도의 예산을 매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우천 위원   사무국장 하는 역할이 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면서 사기 그런 것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건 알겠어요. 지원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시행령 17조인가 거기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 경비는 회원 회비 보조금 그다음에 사업이나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1억 3,800을 올해부터 세우신다고 하는 것 보면 시에서 계속 그냥 거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5천이 있었잖아요, 5천. 5천이 3대 7이었습니다. 30% 도비고 70% 시비였는데 거기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소를 송부동 종합복지관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가 한 180만원 정도 연간 들어가고, 
이우천 위원   송부종합사회복지관에다 사무실을 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쓰는 걸로 해서. 실제 인건비는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현재는 간사 인건비까지 다 하면, 
이우천 위원   아까 5천이 과장급이라구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과장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대외적으로 부를 때는 사무국장으로 우리가 부르더라구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이우천 위원   이 사무국장은 그럼 누가 뽑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거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는 거죠, 거기서.
이우천 위원   시에서 뽑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요, 거기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뽑는데 그 사람 인건비를 여기서 계속 대준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급.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간단체 법정 보조에 보통 사무국장의 연봉이 5천이 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게 저희들이 최소로 잡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테이블이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2급 과장급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구요. 그게 저희들이 금액을 호봉 수를 최저로 해서 우리가 하려구요.
이우천 위원   호봉에 따라서 계속 오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매년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에 저희들이 늦게나마 만들어졌는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안 됐는데 지금 제도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국장의 역할은 군포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사회복지관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관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이우천 위원   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시하고는 보조금 받는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 시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협조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하여튼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회에서 서포트해 주면, 
이우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랑 논의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 2개 단체가 발족이 돼가지고 올해 제가 간담회 두 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미래지향적이면서 군포시에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두 명을 계속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할 때 보통 다른, 비교해서 다른 단체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연봉이 이렇게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들은 이게 간사는 기존에 있었어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은 다른 거잖아요, 이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우천 위원   잠깐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사회복지사들 협의체잖아요, 협의회, 복지사.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도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는데 급작스럽게 올라오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첫해라니까요. 첫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 하면 이게 지원을,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게 세월이 엄청 흘러갈 것 같은 그런 판단하에서 제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각동하고 시 이렇게 관련해서 업무를 다 보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나 아니면 이분들이.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여기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조사연구도 할 수 있고 지금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우천 위원   사회복지의 날 하려고 사람을 두 명 쓴다구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것만은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조사용역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하겠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대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일단은 저걸,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고 어떤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부터 세우고 그러면 사업은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뭐 제가 조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잘 모르니까.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다른 시는 조사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저는 판단하기에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사는 도비가 매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건 보조금 받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예산에 지금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인근에 의왕이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거기 시는 확인을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안양시는 사무국장하고 2명이 있구요.
이우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과천은 없고 의왕시는 한 명 있다고 얘기를,
이우천 위원   그럼 각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이 예산도 여기 사업 설명에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역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8,800만원 중에 사회복지사의날 행사 3,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돈에서 3,000만원이니까,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어떤어떤 사업계획을 내년에 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쓰려면 어쨌든 먼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한세대에 지원을 할게라고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그 내용을 달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받아볼게요.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   55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복지관 생활스포츠 사업이 뭐예요? 576만원 어디 복지관 생활스포츠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553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554페이지요?
이우천 위원   553 아래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복지관 생활스포츠 사업이라고 576만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들이 송부동에,
이우천 위원   송부동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아니, 송부동이 아니구요.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온 건데 가야, 주몽, 송부동인데,
이우천 위원   아, 세 군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3개소인데 6회의 예산을 준 거예요, 6회. 그러니까 강사 한 사람이 2시간 하게 되면 5만원 해서 10만원을 받아 가고,
이우천 위원   강사가 복지관에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가서 6회만 딱 해 주는,
이우천 위원   생활스포츠는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것 할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냥 놔두면 그것 설치만 자기들이 복지관에서 하면 더 이상 만질 게 없는가 봐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6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계상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50쪽 운영비하고 여기는 1,900만원이 일단 삭감이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되었어요, 550쪽.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두 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거기는 이게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약간 삭감돼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두 분 인건비가 현재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예요, 운영비. 
신금자 위원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현재 그분들의 인건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인건비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8시간 근무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거기도 사무국장하고 간사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인건비가 현재 어느 기준이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과장급 8호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에 인건비 문제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현재 보완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래서 사회복지사의날 행사를 사회복지협의회로 내년부터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신금자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행사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현저히 낮고 업무가 밤 10시 넘게까지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금 제대로 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의날 행사를 협의체로 옮기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업무가 많아서 옮겨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사회복지협의회 본래의 기능이 사회복지사의날 행사를 대부분 조직이 되어 있는 데는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게 맞다, 저희들이 간담회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셨다구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로 인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러니까 간사는 원래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기 있었던 거고 사무국장 한 분을 더,
신금자 위원   신설하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신설해서 시비로 하는 거죠.
신금자 위원   시비로 주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업무가 현재 그렇게 사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간사 혼자가 힘든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신금자 위원   사업이 좀 더 많이 증가가 되었을 때 같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필요한 거지, 시작 단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현재 채용해서 기반을 닦아주겠다? 활동하는 사업은 그렇게 지금 현재 많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그런 성과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얘기가 인력은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고 증가가 되었을 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직 사업은 지금 현재 시작 단계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데 그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시비로 해 주겠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뭐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동안의 일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인건비를 계속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대로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구요. 
  자활사업단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지원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기금인데 지금 식기세척기 사업단이 산본천로에 있는데 지금 공단로 옆에 있거든요. 있는데 수기로 식기 같은 것 세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시키려고 하나 세척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저희가 현장에 일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여러 가지 업무도 과다했고 사실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계가 고압적인 특수성이 있고 그런데 쉴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는 가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보완적인 문제들을 과에서 실태조사 하셔서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보니까 공간도 협소한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기세척기나 다회용컵 이런 걸 하려니까 다 수기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분들이 노동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은 자동세척기라도 한번 설치해서 노동 강도를 낮춰 보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회용기 세척하는 곳을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환경과, 위생자원과 3개의 실과소가 함께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회용기 자활센터에 협력해서 사용을 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는 복지국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업이 과천 인근 시로 영업을 하러 나가고 인근 시를 세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또 수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넓게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듯이 복지정책과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하고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활센터에 대한 활성화 차원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사업 아닙니까?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 고유업무는 위생자원과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우리가 자활센터의 사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부 국한된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구요. 총괄적으로 한다면 고유사업을 갖고 있는 위생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위생자원과와 환경과가 그쪽이 더 주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서는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3개 실과소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위생자원과에서도 그렇게 거기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관리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자활센터의 사업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활센터를 좀 더 더 잘해 보고자 그런 사업의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이게 ESG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주된 고유업무는 위생자원과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논의를 해서, 위생자원과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회용기도 거기에서 협력을 하든 거기서 사업단을 관리를 하든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논의를 하시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557쪽 보훈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557쪽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2,9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10개 단체에 대해 동일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좀 실현하기 어려웠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전적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거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게 좀 늘어났구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조금 몇천원까지 했는데 단위를 백만 단위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올렸습니다, 약간씩 몇십만원씩. 
신금자 위원   운영비를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조금 올리다 보니까 2,9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각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조정해서 조금씩 상향을 시킨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조금씩 올렸습니다, 조금씩.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몇천원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백만 단위로 올리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은 깔끔하잖아요. 그전에는 몇천으로 돼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이런 게 약간씩 상향하다 보니까 10개 단체다 보니까 1개 단체에 이삼백 만원 정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간 데가 있고 못 올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못 올린 데는 왜 못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6.25참전하고 고엽제가 워낙 좀 많아요, 돈이 보시면. 거기는 저희들이 자투리만 24만 2,000원하고 21만 7,000원 정도밖에 못 올렸어요. 거기에 원래 3,600하고 3,700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데가 3,300, 3,400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균형 맞추려고, 
신금자 위원   25년도에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300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300.
신금자 위원   300씩 올렸고 고엽제와 6.25참전유공자회가 추경으로 또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제가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훈단체하고 운영비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최대한 저희들이 보훈단체 예우를 하기 위해서 좀 올리려고 했는데,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씩 올리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올해 1,000만원 정도, 그 정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1,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못 올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했는데 좀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1,000만원씩 10개 단체에 올려주신다고 하신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은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 내가 그것을 뭐,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25년도에 일괄적으로 300 정도 다 운영비가 올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각 단체에 1,000만원씩 올려주려고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그렇게 안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신금자 위원   안건이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올려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면, 1,000만원 정도를 보훈단체에 어찌 됐든 간에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약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요.
신금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하라고 그랬죠.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도지,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설명을 많이 했죠. 
신금자 위원   1,000만원 인상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했는데,
신금자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신금자 위원   예산이 여의치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준 300은 못 올려줬지만 하여튼 230~290까지는 제가 조금씩 올려드렸어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과장님께서 보훈단체와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올려주겠다고 어찌 됐든 간에 협의체하고 논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더니 현재 우리 시 재정이 그렇지 못 하니 1,000만원씩 이렇게 올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10%?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전체적으로는 8.2% 정도 올라갔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 3,000만원 정도 10% 이내로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300 정도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협의를 했을 때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는 과장님이 1,000만원씩 얘기가 이쪽에서 나왔든 저쪽에서 나왔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1,000만원 정도 인상을 해 주겠다고 하면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한 논의 후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먼저 협의를 해서 1,000만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금액이. 그다음에 예산실에다가 이것을 얘기를 하니 예산실에서는 “아니,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1,000만원씩 각 단체에 어떻게 인상을 해 주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 내로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약속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렵구요. 우리가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제안하시라,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제가 어떻게,
신금자 위원   그런데 얘기는 과장님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만 단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가 안 와서, 왜 약속을 해놓고, 뭐 약속이라는 것은 그분들 얘기는 약속이 된 거죠. 논의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과장님은 과에다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셨겠지만 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 이렇게 인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1,000만원을 어떻게 인상을 해 주냐,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성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우리가 시 형편상 10% 이내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서 각 단체별로 300,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제일 낮게 또 인상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전체 예산을 보시면 다른 데는 3,300, 3,400 되는데 여기는 삼천칠팔백 되기 때문에 높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는 10개 단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금자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단체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런데 특히 모 단체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협의체가 회장이 계시고 총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가 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신금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상분이 각 단체마다 다 있어요. 보훈단체에도 있지만 또 여기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도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도 관리 다 주관하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인상을 해달라고 다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논의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다 동결되든가, 아니면 조금씩 삭감되든가, 다 조금씩 다 인상되었단 말이에요. 보훈단체도 분명히 인상 요청을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겠죠. 했지만 1,000만원 이내에서 과장님이 협의를 해보겠다고 한 것은 보훈단체에도 어떠한 약속을, 약속을 그분들은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논의를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 너무 어렵다, 1,000만원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하더라도 과장님이 이것은 먼저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한 논의 후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획예산실 갔더니 예산이 없다, 10% 내로 조정이 필요하다 했을 때 보훈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항의성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약속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하면 먼저 예산실하고 충분한 논의 후에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이러한 일이 안 생기는데 먼저 협의를 하고 예산실에 와서 1,000만원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못 해준다, 10% 이내, 그러면 이게 약속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는 정말, 위원님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데요. 제가 그렇게, 
신금자 위원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훈단체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하고 제가 소통하지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는 예산실을 찾아왔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런데 협의회장은 수긍하고, 수긍하고 우리가 설명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수긍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내가 결정해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합니까?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은 좀 일방적인 얘기를 하시면,
신금자 위원   일방적이 아니에요. 매끄럽게 하셨으면 좋았을걸, 보훈단체가 또 예산실에 와서 항의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고엽제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종일 인건비 간사를 쓰던 부분을 왜 4시간만 쓰라고 하고 나머지는 고엽제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돌려서 종일 인건비를 쓰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왜 이렇게, 좀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러한 안을 제시했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 인상을 가지고 과장님이 보훈단체에 가서 이것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10% 인상된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결정되면 설명을 드린다고 협의회장한테 말씀드렸구요.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그 단체는 제가 보조금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
신금자 위원   어떤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운영비를 저희들이 무한대로 많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 각자 다르게 쓰기 때문에 기준을 제가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에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데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족하다면 사업비라도 보충해야 되는데 오로지 여기 우리 시 보조금에다 의지하면 안 된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다른 단체는 간사가 8시간 할 양이 그렇게 없어요. 양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는 돈 외적으로 일을 더 시키려면 당신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파를 시켜라, 설명을 계속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두 해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을 안 바꾸니까 저랑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정리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구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간판이라든가 노점 이런 것들 사업을 하셔서 간사의 역할이 하루 종일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종일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4시간만 해라, 4시간은 사업비 수익 남은 데서 해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긍하겠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은 지금 그게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신금자 위원   아니,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리를 할 때라 이거죠.
신금자 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다구요. 드렸는데 본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데는 우리 준 돈 가지고 사업한 단체는 그렇게 한다구요. 하는데 유달리 거기만 하니까 그것은 안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신금자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갑자기 과장님이 이걸 정리하겠다 하면서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구요. 아까도 다시, 잠깐 끝날 때 됐으니까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인상률을, 운영비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000만원 인상을 제안을 했으면 1,000만원하고 그다음부터 동결해 가면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액을 조금씩조금씩 운영비를 상향해서 조정했으면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구요. 그 단체하고 과장님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는 실과소와 다 의논한 후에 예산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셔야지 먼저 논의하고 거꾸로 가니까 이러한 문제가 역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게 제가 설명을,
신금자 위원   제시간 끝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운영비 전체를 주는 돈을 다 인건비로 쓰면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자꾸 지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지금까지 기존에서 계속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다른 9개 단체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유달리 거기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바로 잡겠다는 건데 그것을 왜, 
신금자 위원   왜 이제 와서 바로 잡겠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면 제가 떠난 뒤에 누가 잡습니까? 그것을 누가 잡을 사람 없어요.
신금자 위원   지금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뭐를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말씀드린 3,600만원 주는 운영비를 인건비로 거의 90%로 지출한다구요. 운영비는 거기에 자기들 활동비라든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신금자 위원   단체에서 그걸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가봤어요, 이것 때문에 나도.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정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인데 지금 계속 그렇게 놔두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신금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하루 종일 쓰던 인건비를 반으로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걸 수용하고 내가 반만 일하겠다고 하겠어요? 업무는 과다한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단체에 가보시면 하루에 4시간 할 양이 안 된다구요, 가보시면 일의 양이.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이제 정리하시죠. 질의 끝나셨어요?
신금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계속 항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하고도 저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이, 이 보훈단체도 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매월, 오자마자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일이 더 많으면 사업을 하는 단체는 8시간 쓸 경우에는 당신들 사업비에서 포함시켜라, 지금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해요.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바로 잡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금자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더 논의한 다음에 그러한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바로 잡겠다, 타 시에도 이렇게 한다, 이걸 지금 자꾸만 고집을 하고, 여기서는 이게 안 된다, 그 수익을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회원들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하니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순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10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만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다 계속 설득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아, 그러니까 설득을 하시고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하여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바로잡겠다, 이것을 뭐 고치겠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이게 어디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억울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안 부분은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 아까도 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논의 후에 기획예산실과 협의한 후 예산을 총정리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거기 보시면 가야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비용은 2,806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면 향후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현재 복지관 상태를 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보강 진단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이걸 하게끔 돼 있어요.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30년까지. 그래서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이게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대상이 돼가지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용역을 하는 것은 맞다, 맞아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이 용역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상반기까지 2월에서 5월까지 그 용역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강할 때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인가. 그리고 보강의 내용들은 철골을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벽체를 보강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강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면 이 용역결과에 공사비 같은 것도 약간의 추정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내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도 나오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이동한 위원   설계를 해야 되긴 하는데 다른 지자체가 했던 내진성능평가를 좀 봤어요. 보니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보강이 필요하고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한가, 그리고 보강의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반하고 기초보강이 필요하고 뭐 벽체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예상적인 공사비 추정금액도 약간은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용역 비용은 2,8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긴 하지만 보강 비용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우리가 예전에도 매화하고 주몽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그때는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매화가 제가 4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상액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공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랬을 때는 몇천 단위의 금액으로 막을 수는 없고 큰 금액이 들어가긴 하더라구요, 매번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산확보 방안도 필요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시 자체 예산만 갖다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국도비 확보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하셔서 확보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그 이후에 보강하거나 아니면 공사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 말고도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측되는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또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된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확보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557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단체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소통을 어떻게 먼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문도 생겨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라고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때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후에 기획예산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 현재의 보조금 수준의 10% 이내에서 증액 정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하셨던 1,000만원까지 인상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실정이 좋지 않아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다시 역으로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말씀을 저희 협의회장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이 예산 부분이었던 거예요. 늘려달라고 매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뻔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매년 지금 똑같이 얘기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가 먼저 이런 의논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올해 정도는 반영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예산실이라든가 먼저 소통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먼저 이야기를 나눴으면,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분들께서 그렇게, 먼저 주신다라고 판단이 됐다가 노력을 하신다는 내용이었지만 약간의 이해하는, 그리고 정보의 전달에 오류가 있었겠지만 이분들은 나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는 먼저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 방안들을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가셔서 그런 얘기가 되었을 때 더 말씀을 나눴으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인상은 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가 이것을, 저도 거의 확보된 단계에서 이게 좀, 저도 조금 마지막에 이게,
이동한 위원   틀어졌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예산이 틀어져서 저도 그것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없었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시장님께서도 계속 보훈단체 예산을 늘려줘라, 계속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기대를 갖고 했던 건 맞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저도 대응할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려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가서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사전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부서에서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공수표를 날린 거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늘 행사도 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이동한 위원   아까 전에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먼저 확고하게 답을 받고, 아니면 예산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단체 분들과 이야기가 됐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이런 오해와 그리고 서운함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기대심리만 줬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화가 나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 됐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 가운데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걸 다 인건비로만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 제안을 드리면 10개 단체가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10개 단체입니다.
이동한 위원   10개 단체의 현재 내용들 그리고 지출하고 있는 상황들을 쫙 비교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비교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출하고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개선이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렇게, 
이동한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서만 또는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면 감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많이 논의가 됐지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8,8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협의회하고 협의체가 두 조직 간에 상생협력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긴밀하게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두 조직 간에 합의를 잘 이뤄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혹시라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게 임의였다가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25년 1월에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은 해야 되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혹시 조직 자체가 활성화가 많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조직 간에 이견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공 부문이나 물론 민간 부문이 나눠져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공공이나 민간을 나누지 않고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조직이 퇴화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부분의 것들을 우선시하잖아요, 거의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민간 부문의 복지 부분을 관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직 간에 물론 담당 영역은 다르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한 조직이라도 이것은 당신네들이 할 일, 이것은 우리들이 할 일 이렇게 하면서 그 조직에 이견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좀 불편한 사항은 생기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영역이 다르다하더라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은 시에서 조정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정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그다음은 558쪽 좀 봐주세요, 세출예산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이 3,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것은, 
신경원 위원   25년에 1억 4,600 정도가 편성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3,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하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도비인데 도에서 지금 거기서도 아마 추경에 내려주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26년 1회 추경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도도 재정이 아마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협의회에 몇천만원을 더 주고 덜 주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 텐데, 특히 복지 차원에서 보조금,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 기타 보조금들이 줄어들 텐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 우리 군포시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지국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복지정책과 특히 정책 부분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계획이라든지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현재 제 생각은 어차피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금 한꺼번에 주느냐 아니면 별도로 추경에 줄 거냐, 그 차이점일 것 같구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전액 삭감되면 시비 같은 것은 재검토를 해서 정말 일몰할 것이냐 계속할 거나, 그것은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우리 시비로 부담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죠.
신경원 위원   재검토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일몰시킬 거냐,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거냐를 판단해야겠죠, 그 시점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이 부분도 있잖아요. 취약계층 긴급복지 6억 700만원도 감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이것은 정말 대폭 감액이 됐네요. 25년도에는 12억 9천, 26년에는 6억 8천. 거의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이 사업 추진하는 그것에는 차질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이것도 보니까, 
신경원 위원   이것도 추경에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물량을 우리가 당초 요구한 대로 다 안 줬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조정되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면 가능한 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돈이 결산하게 되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변동이 되더라구요. 이게 적게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뭐 추경에 꼭 내려주겠다, 이건 확정내시는 안 내려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내려온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려올 수도 있고 못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수시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도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이 지금 다 떨어져 가면 다시 우리가 요구를 빨리 해서 하면 그걸 또 31개 시군을 조정해 가면서 하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경기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내려주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경우도 생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된다는, 안 된다는 확신은 없는데 아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도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대응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도비를 받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웃음) 아니, 제가 이렇게 웃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보조금 부분에서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당장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우선은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복지사업 추진현황을 22년도부터 25년도 것까지 받아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예산보다는 지급대상자가 22년도에 38만명이었다가, 제가 뒤에 숫자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가 40만명, 그다음에 24년도가 41만명, 25년도 10월 추계로 42만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주로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에 국한되고 사업내용도 4장을 다 이렇게 검토해 보면 사업내용도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17만명이 늘어났고, 아, 17,000명, 17,387명, 22년도에서 3년도까지. 그다음에 3년도에서 4년도 1년 단위로 18,000명이 늘었구요. 올해는 10월 기준이니까 6,673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복지사업 추진현황,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매년 거의 저희가 17,000명에서 18,000명이 늘었고 올해는 6,673명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현격히 줄기는 했는데 이 복지사업 추진현황의 대상자들을 보면 거의 계층이 구분돼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신규 수요가 혹시 이런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17,000명이나 18,000명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거쳐서 늘어난 인구가 인구 추이 분포도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대상자가 된 건지. 이런 자료들이 좀 궁금하더라구요.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자료들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와서는 해본 예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군포시가 지금 복지예산이 50%가 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복지수요가 크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거의 추이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의무적 지출 비중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이 예산이 50%가 넘었다는 것은 사실 저희의 재정 운영의 자유도가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예산 세부 질의를 하셨지만 큰 방향에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 현황에서는 예산의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가, 그래서 저는 좀 이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좀 특이사항은 17,000명과 18,000명처럼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늘어난 이 숫자가 기존에 그냥, 저희 군포시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계속 연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군포시민들이 복지 대상자로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반 대상자에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많이 심각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 같은 예를 들면 일상돌봄하고 경기도형 돌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일상돌봄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왔고 누구나돌봄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중위소득이 달라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소득기준이 좀 달라지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런 사업이 더 그런 좀,
이훈미 위원   확대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넓어지다 보니까 계속 기존의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대상자 확대가 되면서 복지 대상자가 늘어났으니까 사실 이렇게 숫자가 커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과 동시에 저희는 어쨌든 재정에 대한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포시가 계속 “복지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이 심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특히 복지정책과가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국가에서 국도비 다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 저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실제 지금 65세 인구가 20%가, 인구.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내년인가 올해인가,
이훈미 위원   올해부터예요. 올해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사실 이런 숫자들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사실 이 예산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다른, 이 예산을 제외한 다른 예산들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료를 근거로. 왜냐하면 어쨌든 군포시의 시장님께서 군포시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금 도시개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쪽에 쓸 예산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구요. 그것에 반해서 예산이 또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특히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건데, 올해 사실 복지정책과에 좋은 소식 많죠? 제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 입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 받으시고 격려받으신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런 복지정책과의 정책에 맞는 그런 걸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올해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모두 고생해서 올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비쿠폰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교세를 1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담당자들은 장관 표창하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구나돌봄에서는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최우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장애인분과에서 사례발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들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예산이 많다는 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지금 복지 관련된 공무원분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1,050명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복지직들은 한 130명 되는데 우리 행정직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200명은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 예산의 50%를 지금 200명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 과만 해도 43명이니까요.
이훈미 위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제가 예산하고는 중복질의 빼고 부탁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대상자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에 따른 방안 마련, 이런 것들도 좀 넣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4년 동안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지역보장협의회가 하시는 업무 그다음에 또 지역보장 관련된 직능단체가 하시는 업무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거의 민관 협력해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발굴도 하고 직접 몸으로 봉사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격려나 또는 그런 성과보상 체계는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보상은,
이훈미 위원   봉사의 개념이기는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봉사의 개념이지 보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보상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경제적 소수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번에 용역을 하시잖아요. 원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업지시서가 4년 전에 했었던 용역하고 이번에 나가는 용역하고 용역내용에서 추가되거나 변화되는 내용들을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군포시는 복지예산이 이만큼 쓰일 만큼 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해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부터 지역보장협의체에 계신 관련자분들도 엄청난 노력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체계나 격려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버넌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의 노력에 대한 어떤 동기 부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따라서 보상이나 격려에 대한 구조를 설계해 줄 수 있는지, 용역 자체에서.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활성화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주십사 부탁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회용기 식기세척 지원 관련해서 자활사업단의 현장이 열악하다는 건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적사항이나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이 자활사업단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잘 찾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이 사업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 과연 이 장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장소를 이동해서 자활사업단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소를 더 찾아주는 게 좋은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지난달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이훈미 위원   현장이 많이 열악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공간이 좀 협소하더라구요. 처음에 3년 전에 할 때는 그 공간이 적정한지 몰라도 지금 많이,
이훈미 위원   그때도 열악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단 열악한 환경에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이전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생각하고, 
이훈미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다회용기 식기세척기는 앞으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걸 검토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554쪽에서 지역 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셨는데 제가 매번 당부드리는 전문 간호사입니다. 저희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전문 간호사에 대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원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와 다시 한번 긴밀히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전담 팀이 구성이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 시행,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 과에서는 지금 1월달에 저희들이 돌봄팀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되면 저희들이 직원 두 명에 팀장 하나, 그리고 타겟이 의료하고 요양 지금 현재 타겟이 아닙니까? 
이혜승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래서 지금 재택의료 이런 쪽이 아마 커질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인원 충원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총괄 부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총괄 부서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을 긴밀히 하실 필요가 있다, TF팀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담 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문간호사 인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26년도 자활기금 총액 살펴보니까 비융자성 사업에서 자활사업단 다회용기 세척지원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400만원은 예치금으로 다시 적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도 말 조성액 보면 6억이고 26년도 말 조성액 살펴보면 5억 9천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기금이 상당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5억 5천은 통합계정에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가 최소 적정규모나 최소 적립해야 되는 기금이 정해져 있나요? 조례를 살펴보면 그런 것,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는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10억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왜 통합재정에 넣어두시나요, 이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당장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감당할 정도 되니까 5천 정도 남겨놓고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냥 기금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통장에 쌓아두는 돈에 불과하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제가 와가지고 기금에 대해서는 많이 지출을 하려고 계속 사업을 발굴하는 추세인데 한꺼번에 몇억씩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만기가 1억짜리씩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계정도. 그것은 그때 판단해서 저희들이 더, 한도가 5억원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5억은. 5억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밑으로 쓸 수 없으니까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5,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성과 평가하셨나요? 정량적 성과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금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기금에 대해서요?
이혜승 위원   네,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혜승 위원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게 자활기금 조성액은 매년 상당한데 조례에도 분명히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 사용처가 저희 그냥 2,000만원 이게 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자활기금은 1년에 이자가 얼마 늘지 않습니다. 일반예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금 조성 수입액도 이 정도라면 갈수록 기금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기금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임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이랑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지원하기도 하고 임대보증금도 지원하기도 하고 공간 마련하는 데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구요. 저희 자활기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기금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것을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계속 돈을 그런 쪽으로 다변화하려고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추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매우 안타까워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나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정부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활기금으로 활용하라는 게 이 기금의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고 사용 용도를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을 저희가 지출했구요. 내년에 2,000만원,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포시 총예산의 약 53%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전국 상위권도 맞고 그러고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맞는데 그 안에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안의 구조가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자동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급여, 시설 운영비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복지형 사업 모델은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예산이 큰 만큼 그 안에서 군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해 나갈 수 있는 복지예산, 쉽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예요?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답변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계속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삼백 만원 정도씩 인상해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군포시가 복지예산이 50% 이상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외의 부분인 거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다른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1차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예산실과 시장님과 다시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다시 반영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훈단체가 특수성이 있고 또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연로하신 유공자들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그 이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그러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소통과 논의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제가 답변을 듣는 건 아닙니다. 답변하는, 생각은 과장님도 충분히 보훈단체와 논의하고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정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보훈단체를 위해서 제가 더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하셔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어떠한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또 어떤 것을 바로 잡겠다 하는 것도 논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부분,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행정 담당부서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누가 장관상 받았다고 그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길호   팀장님 누구예요? 장관상 받은 분.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주무팀장, 
○위원장 이길호   일어서 봐요. 
      (관련 팀장 인사)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실 분 많으신가요? 오전에 많이 기다렸는데 조금 할애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지원사업이거든요. 올해 장기요양기관 다 점검하셨잖아요. 점검결과하고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올해 저희 노인시설팀에서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총 66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11개소가 폐업이나 정리가 될 것 같구요. 그 외에는 다 지정 완료가 되어서 지난주에 통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지정 평가를 하다 보니 시설에서도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연합회에서 종사들이라든가 시설의 역량을 강화할 뭔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했고 시의회의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최소 부분이라도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요양기관 점검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고 막 이러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좀 들어보시고 실제 이런 시설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서 결국 여기의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군포시민들이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 사업들을 진행하신 거고, 지금 예산은 500만원인데 그럼 이 실제 대상자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규모가?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종사자분들 다 대상이긴 한데 연합회 소속 회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0분 정도가 참석을 하시긴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시설을 큰 규모로 잡으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모시든지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내용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한 가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우천 위원   61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인건비입니다.
이우천 위원   몇 분이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한 분이십니다.
이우천 위원   한 분?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우천 위원   1년 동안 3,053만 9,000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우천 위원   이분은 어디서 일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여기 장애인센터 내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우천 위원   아, 거기 일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우천 위원   그 밑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가 예산이 새로 세워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항목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예전에 장애인팀이 한 팀이었을 때 그냥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다 넣고 운영하다 보니 시설팀이 따로 있고 담당하는 팀도 있어서 저희가 세부 사업을 좀 분리해서,
이우천 위원   아, 분리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리고 최근에 국민신문고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신장 이런 면에서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좀 더 관리하고 사업의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대략 1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지금 한 달에 1,000건 이상은,
이우천 위원   한 달에 1,000건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아니아니, 한 달에 100건 정도 해서 1년에 1,000건 넘게 들어오긴 하는데 실제로 한 1,000건이어도 저희가 확인 출장을 해야 되고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지서를 또 부과하고 이러니까 한 건이어도 실제로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1건에 네다섯 번의 수고를 거쳐야지 1건이 처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도 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 고지서를 보낼 때 저희가 기존 시스템에서 일괄 출력해서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 고지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받거나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세정과나 세외수입 파트에서 카카오톡 고지 이런 방법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도입을 시작한다고 해서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내년에 도입해 볼까, 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일반 주차관리나 이런 거랑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같이를 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할 때부터 주차단속을 차량관리과 주차 단속하는 부서하고 같이하는 걸 여러 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잘 안됐어요. 실제로 같이하면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좋은 효과가 아니고 일원화도 되고 이게 어차피 주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업무를 하는데, 과에서. 주차장이 뭐 장애인 주차구역만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같이 있죠.
이우천 위원   주차장에 옆에 바로 있는데 그러면 같이 관리하고 고지서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일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우천 위원   왜 협의가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계속 담당이 바뀔 때마다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어쨌든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따져도 비용도 마찬가지고 일원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차관리는 하나로 다 통합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따로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어르신 주차구역 이것 따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따로 관리는 하지는 않고,
이우천 위원   안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임산부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단속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주로 단속이 돼 있고,
이우천 위원   그것은 차량관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렇죠. 저희 과에서,
이우천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업무 협의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쪽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국을 보면서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국도비보조금 이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복지부에 궁금사항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도비보조금 관련해서도 시도비보조금 등 18억 정도 세입 편성이 감액됐더라구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하고, 또 하나 198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0억 8,000만원 정도도 대폭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이 보조금 부분도 도비보조금 예산이 대폭 감액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액이 되는 이 부분이 다른 부서처럼 도에서 예를 들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건지, 내시가 내려온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저희 어르신들이 입소하시잖아요.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로는 요양시설에 입소된 추계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이 정도면 적정량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거고,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거나 변동이 있으면 내시를 통해서 조정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크게 고민은 안 하는 부분이고,
신경원 위원   이렇게 대폭 감액이 돼도 관계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 부분은 도에서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신경원 위원   어쨌든 사업적인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런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뭐 일 열심히 잘하시니까 대응을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여성가족과장 이미라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있으시죠? 천천히 찾으세요. 없으세요? 이혜승 위원님? 없으세요? 기다리신 저기가 있으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43페이지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이것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25년도에도 진행이 됐었던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맞습니다. 우선 1인 가구 주제 사업은 관내 1인 가구 2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 생애주기별 교육, 1인 가구 생활교육, 1인 가구 심리·정서·만남 지원 등의 교육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에서 1인 가구라함은 연령 제한이라든가 대상 제한의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도 무관하고 그냥 1인 가구를 저희가 생애주기별 교육에는 연령대별로,
이훈미 위원   교육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이훈미 위원   교육내용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있습니다. 연령대별 2~30대는 재무교육, 4~60대는 건강한 식생활교육 등 그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1인 가구 주제 제안사업 25년도에 첫 집행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이훈미 위원   지금 11월달 기준으로는 74.93% 이행률이거든요. 일부 사업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숫자가 적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숫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문제없이 12월까지는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군포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예산 사업들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사업명처럼 대상자도 폭이 넓고 그래서 실제 예산의 수혜대상자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인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인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운영할 때는 실제 올해 당해 연도에 참석했었던 대상자가 26년도에 또 참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반복 참여가 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할 때 꼭 올라오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이훈미 위원   실제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실까요?
이훈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저희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보통은 남성분들이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았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남성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저희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가지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들 관련 서류 보면 군포시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편이고 타 지자체보다 오히려 월등히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 성인지 관련 예산에서 좀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질의드린 거거든요. 중점적으로 집중하신 분야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를 중점 핵심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이훈미 위원   아까 예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혜대상자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구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질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관련 서류들을 보면 그래도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나 할게요. 다 설명 들었는데 634쪽 출산장려금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위원장 이길호   첫째아를 855명으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위원장 이길호   올해는 몇 명 했었죠? 25년도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첫째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길호   일단 첫째아만.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25년도 9월 기준으로 첫째아는 569명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9월 기준으로 569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위원장 이길호   그것뿐이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저희가 전체가 870명입니다. 첫째아가 569명, 둘째 250 그래서 전체가 855.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출산율 자체가 새로 태어난 친구들이 오백몇 명뿐이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위원장 이길호   큰일이네. 이런 거 지원하는 게 효과가 어떻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저희가 31개 시군구를 파악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거나 그런 상관관계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어떤 데이터로 뽑기 쉽지 않지만 정책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면 이 정책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그래야 되지 않나 싶네요.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효과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원된다면 초기 양육 지원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참, 문제네. 이게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라 확인 한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664쪽 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694쪽입니까, 위원님?
신경원 위원   664쪽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출연금인데요.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2억 7,0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것은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인건비 정책 인상 3.5%하구요. 기존에 쓰던 업무시스템이 라이센스가 종료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업무시스템 전환 경비해서 2억 7,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순수 인건비만은 얼마나 책정된 거예요? 증액된 부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1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억 7,000이 새로운 시스템 비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조금 가감되는 게 있는데요, 시스템 경비만 거의 1억 1,000 정도.
신경원 위원   1억 1,000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나머지는요? 한 육칠천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나머지 그것들은 여러 가지 틴터도 새로 운영되니까 그런 운영경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플러스마이너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세부내역에 보면 있을 것 같구요, 자료에. 지금 청소년재단 출연금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증액된 거잖아요, 어쨌든 26년도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현재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현원 대비로 인건비가 책정되나요? 아니면 정원 대비로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현원 대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원 대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출자·출연기관마다 다 달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예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 대비했는데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적하는 게 일리도 있고 아무래도 물론 조금 보수적으로 여유 있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가 또 순세계로 남는 것이고 하니까 현원 대비로 해서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구요. 제가 다른 재단이나 공사는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인건비 지침서에 보면 현원이 플러스마이너스 5%로 해가지고 인원이 초과가 되면 정원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원 대비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면 정원 규정을 고쳐야죠. 지침서에도 내려와 있는데 왜 안 해요? 상급 부서의 지침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지난 회기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이해를 했구요. 현원 대비 보면 갑작스럽게 증가 요인이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력을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력은 우리가 정원이 그 정도 필요하다라고 정원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정원으로 규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의 현원은 정원 대비 적게 인력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재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원 외가 42명이 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현원이 54명이에요. 그다음에 정원 외가 42명이면 9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0명이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27명은 조정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시냐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하여튼 정원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그런 낭비 요인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현원으로 예산도 책정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정원 외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원 외로,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자꾸 정원 외를 수십명씩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고,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원 외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왜, 투명하게 이것을 운영을 하셔야죠, 인력을.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신경원 위원   불투명하죠. 지금 정원 외 인력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원 외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업마다 필요할 경우에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불투명하다 그랬다고 하면,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답변을 해보세요. 사업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채용을 하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당연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인력이 채용되지 않고 그대로 그러면 존속이 안 되고 그분들은 그러면 그만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게 지난 임시회 때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매번 말씀드렸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정원 외로 예산 집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말씀을, 
신경원 위원   투명은 과장님 생각에 투명인 거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자꾸 말씀만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원 외로 인력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냐구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중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원 외 인력을 무슨 근거로 채용을 해서 쓰나요? 정원 규정이 왜 있어요, 그러면? 정원 규정이 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물론 조직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운영 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추계해서 정원을 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정원 규정이라 하면 정원대로 인력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인건비 그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거고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그것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신경원 위원   지금 말 갖고 장난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아까 현원 대비 예산도 편성을 했고,
신경원 위원   이것 가지고 장난하시냐고.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위원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는 원칙을 갖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칙은 있잖아요, 정원 규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래서 그걸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정원 외 인력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행안부에 예산, 인건비 산정 예산지침서 준용을 하시라고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6년도에도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은 부서에서 귀담아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귀담아듣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문제점을 알면 개선을 하셔야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선을 했는데 26년도에 또 이렇게 올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는 제가 드린 게 지금 위원님,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 때 들었고 해서 계속 이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구요. 적어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원대로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지금 현원대로 편성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원 규정이라는 것에 왜 우리 정원 외 인력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수십 명이 별도로 운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조금 더 들어가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것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아시잖아요.
신경원 위원   자, 정원이 지금 현재 정원에서 예를 들어 다섯 분이 더 필요하다, 여섯 분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 조직진단 언제 해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지금 1월달에 왔는데 그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조직진단 언제 한 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확인하실래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고치겠다고 하고는 답변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길호   아니,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을 할게요.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알고는 계세요? 조직진단.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모릅니다. 
신경원 위원   모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모른다면 그럼 조직진단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 
신경원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확인해 주세요, 그 부분.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정현·현원 대비 정원 외 인력,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기관장인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님조차도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리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인력이 인건비가 거기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 자체에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모든 사안의 사업이 다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 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확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원 대비, 현원 대비 이 부분은 조직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청소년재단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했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21년도 8월에 했던 거네요, 청소년재단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확인해 보니까 재단에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책임부서가 각기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책임부서가. 도시공사는 기획예산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은 아청과가 있고, 다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은 기업정책과가 있고. 이 부분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조직이니만큼 부서에서 앞으로는 좀 책임 있는 조직진단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저는 청소년재단에 지금 한 27명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범위 안에서 이 인력이 필요로 한 건지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갖다주세요, 이 부분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청년공간 플라잉 696쪽입니다. 청년공간 플라잉 민간위탁금 1억 340만원, 이게 증액이 되네요. 이게 한세대학교로 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11억 6천 정도 되는데 올해는 12억 7,000만원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1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하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특별히 어떤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종사자 인건비들 증액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플라잉 청년공간 여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초기에는 약간 좀 인원도 결원도 생기고 이직도 있어서 많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 많이 정착이 되고 안정적으로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지금 뛰어가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신경원 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좀 여러 가지로 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점점 더 많은 사업도 하구요. 어떤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것도 많이 관계도 맺고 해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청년공간 플라잉이라는 이 공간을 아주 훌륭하게 마련해 놓고 이게 조금 유명무실한 그런 공간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는 물론 타겟이 있죠. 청년을 위한 것 아니면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가를 또 살펴야 될 것이 우리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운영 부분이나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산정돼서 편성이 증액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매년?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매년 증가분 반영을 시키면,
신경원 위원   억 단위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억 단위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올해는 인상률이 그 정도 됐으니까 보통 정책 인상의 3.5%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1점대로 떨어졌다고 하면 전체 위탁금 출연해 준 것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697쪽인데요. 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이 부분입니다. 청년루리 운영이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만, 현장에서도. 총 5억 8,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 내용이 모두 시에 의존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도시공사가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게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하여튼 그쪽에 도시개발 쪽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공사를 설립한 게 맞구요.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기술 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청년루리 사업을 한 것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 문제,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협조받기 위해서 일단 한 거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은 또 도시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협업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저는 여쭤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개발 분야에 많이 근무한 직원들로 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가 부동산인데 사업실적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많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은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임대 실적 없잖아요, 아직은. 도시공사.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주택 임대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도시개발 부분이나 임대 이런 쪽에서는 아청과보다는 월등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시설 운영의 가능 시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지금 올 2월달에 사무 위탁계약 하구요,
신경원 위원   내년 2월, 26년 2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지금 예산도 실시설계비가 예산 명시이월시킬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상반기에 위탁계약 맺은 이후에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반기?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늦어도 4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 운영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운영은, 그 분양은 하반기 때,
신경원 위원   하반기?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계획상은 7~8월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현재 한 7월 정도로 우리 내부 계획은 이렇게 방침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년 하반기쯤에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질의는 끝이구요. 출자출연기관 그동안에 우리 책임부서들이 전부 다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지금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느낀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부서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에 5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당동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이것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 통해 마을 콘텐츠 확립하여 지역 내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공감문화 육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진행하는 신규 프로젝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 사업은 사실 새로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시절, 20년도 이전에 쭉 자체 예산 편성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이 사업이 어떤 그런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자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 일단 기획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구요. 그다음에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런 마을, 따뜻한 마을 그래서 온축제라고도 하는데 지역 기성세대하고 여러 가지 세대 간 공감을 이루는 그런 뜻깊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높이 사구요. 내용은 사실은 또 보면 여러 가지 워크숍 3회, 마을축제 한 번으로 기획돼 있는데 서로 지역 간에 소통하고 협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이 워크숍 3회에는 청소년기획단인 청소년협의회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 3회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축제를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아무래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축제기획단에서 하게 되면 마을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이 정도 됐었나요? 총사업비가?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금액은 더 적지 않았을까. 
이훈미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지금은 좀, 워크숍도 3회까지 하고, 기존에는 한두 번 정도 한 걸로 해서 더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대 간에 혼합된 기획이잖아요. 이런 기획들을 지금 공공에서 좀 더 자주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회도 그렇고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은데 이 프로젝트를 좀 잘 운영하셔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족돌봄수당은 이것 지금 사업 규모가 거의 비용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대상자가 계속 누적돼서 받았던 분이, 전년에 받았던 분이 그다음에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가능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것은 특별히 뭐, 이 사업 취지가 사실은 양육부담 해소니까 계속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고 해당 대상만 되면, 
이훈미 위원   혹시 이 예산 수혜 대상자가 중복 대상자하고 신규 대상자하고 구분되어져 있는 숫자 데이터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중복이라고 하면,
이훈미 위원   올해도 받으셨,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잖아요. 이 기간으로만 보면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복해서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매년 같은 사람이 그런, 왜냐하면 이게 민원처리 신청하는 시스템에 보면 아무래도 그런 데이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따로따로 비교해서 보면 중복자도 당연히 있을,
이훈미 위원   그런데 대상 기간이 12개월밖에,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중복해서 받지는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신규 이 기간 안에만 받을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예를 들어서, 물론 한 사람당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라는 친구도 볼 수 있는 거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첫째 받고 둘째 받고 이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다른 데 또 가서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첫째아 다음에 둘째아가 받거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으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대상자별로 첫째아, 둘째아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셋째아까지 줄 수 있도록,
이훈미 위원   이 돌봄수당 대상자가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4개월에서 36개월이니까 태어나고 예방접종 집중 시기에 거의 대상자가 되잖아요. 이 수혜자들에 대한 대상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각동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쪽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동돌봄 지원 조례의 대상자들이 어차피 24개월에서 36개월의 아이들이 꼭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있을 거예요. 그 예방접종 시점에 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 예방접종 시기에.
이훈미 위원   네. 예방접종 맞고 나면 우리 아이 육아돌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원받으세요. 왜냐하면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가 집중 예방접종이 많은 시기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수혜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가장 직접적인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취약계층 아동 방역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대상자 가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6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이훈미 위원   주요예산설명서 64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인데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떤 대상자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여기에서 특별히 딱딱 정해진 건 아니구요.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각 해당 가정에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이것은 너무 조금, 아동 부모라든가 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 꼭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위험 인지, 이 정도로 된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소득이 얼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얘가 서비스의 내용이 방역이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방역 이전에 아이들 취약계층 아동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일차적 점검이 있을 거고, 방역은 사실 그 환경적인 부분 이후에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대상자 발굴은 그러면 불특정 다수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어떻게 발굴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게 아까 사례관리, 지역 어떤 저소득층 이런 개념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우리 사례 상담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각 가정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방역 지원을 좀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의 대상에다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아동 방역에 대한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이게 또 국도비 매칭이에요. 다른 곳에서 벌써 다 진행을 하고 저희 쪽에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다른 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사업에 내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데나 저희나 같이 하지 않을까요?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국도비 오히려 이렇게 매칭돼서 내려오는 신규 사업들이 대부분 다른 곳에서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사업명으로만 봤을 때는 과연 이 취약계층한테 방역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좀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사례 발굴을 명확하게 해서 열네 곳이라도 정말 필요한 데다 제대로 해줘야 성과가 있는 거지, 이 서비스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효용성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이것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 사전에 설명 충분히 들었었구요. 실제 이게 시작되면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도움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직접 바로 받을 수 있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받는 곳은 부동산, 서비스받으실 수 있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받으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렇게 신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시세도 듣고 또 물건 대상지도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업 시행 대상자들은 원하시는 시민이면 1인 가구 청년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사전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이라든가 청플이라든가 또는 각동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는 다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에 선발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이 든든메이트 위촉되시는 분들은 보통 위촉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부동산하시는 분들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분들은 특별한 기준보다는 약간 봉사 정신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협회 지회장님 저희가 미팅해서 임원급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훈미 위원   아무래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서비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접근 용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동산은 사실 가장 노출도가 좋은 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 1인 가구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유입이나 접근이 더 용이한 부동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우선 기준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래서 회장님 만날 때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찾아가기 좋고 또 그런 걸 감안해서 6개 정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그쪽에 업소를 갖고 있는 든든메이트 위촉하실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께는 질의 다 드렸구요. 국장님께 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저희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1등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결과인데 최종 본선 진출이 안 됐어요, 좀 아쉽지만. 그런데 제가 청년친화도시 조례 만들고 이런 것들 관련된 것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국장님 올해 몇 년 차이신 거예요? 군포시 근무가. 
○위원장 이길호   올해 끝년 차예요, 끝년 차.
이훈미 위원   네?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근무 기간이.
○복지국장 임현주   제가 대학 졸업하던 89년도에 입사해서 만 37년 차 들어섰습니다.
이훈미 위원   와, 38년 차요? 제가 28년 차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네요. 어쨌든 군포시에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나 행정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37년 차 정말 오래되셨네요. 37년 차의 복지정책 전문가로서 의견을 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실제 이 청소년 친화도시를 진행하면서 이 청소년 정책 관련되어서는 전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런 대상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고 또 현장에서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방안 중에 복지정책의 다양성이나 복합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방향에서 봤을 때 개방형직위 제도가 청년 관련된 사업이나 이쪽 분야에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형직위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행정에서 갖고 있는 그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아동청소년과 내에 청년정책이나 또는 관련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런 직위제를 도입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37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국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나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저희끼리 논의를 할 때는 물론 행정공무원이 이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어떤 청년의 연령에 있는 그런 청년정책의 전문가가 그렇게 개방형직위로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하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관에서 갖고 있었던 행정의 시각과는 다른 그런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끼리도 그냥 가볍게 어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눈 적은 있는데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조례로 청년의 연령이 39세까지로 돼 있지만, 법에는 34세고. 그래서 39세로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개방형직위로 부서장이 됐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정책이라는 게 공감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감하는 요소가 있어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아마 과에서도 그렇게 내년도에 조직진단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훈미 위원   네, 용역이 또 되고 있으니까,
○복지국장 임현주   네,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각종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면서 시스템이 조금 더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건의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친화도시에 대한 공모사업에 예산이 저희가 진짜 따오는 100억짜리 이런 대규모 예산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이어서 저도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 내에서도 검토하고 앞으로 또 인사 관련된 용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운영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운영비용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조성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4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리모델링 비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억 5,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주거시설 공사가 있고, 이게 2억 8,798만원 들어가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공유시설 공사비용이 5,590만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머지는 옥상 방수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간접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산출해서 남은 비용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장답사를 의회에서 갔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지금 여기 주거시설에 대해서 상태가 너무나도 양호하더라구요. 사용 흔적이 거의 많이 없어요. 현재 싱크대랑 화장실이랑 그리고 가구, 벽지 상태, 지금 손댈 곳이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주거시설에만 거의 3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공유시설에 5,0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요.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가, 그때 현장답사를 갔다 온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주거공간 공사비하고 집기 구입비 총 해서 2억 8,000이구요. 순수 공사한 것은 1억 5,000 정도 드는데 그때 현장감사 때 저희도 건물이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나 도시공사 측에서 보기에 벽지 쪽이 새것이고 해서 그런 쪽에 위원님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환한 걸로 해서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는 우리 주방가구라든가 새로 세탁기 같은 것을 들여놔야 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새로 싹 해야 되구요. 
이동한 위원   주방가구가 어떤 게 들어오죠? 싱크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싱크대가 존재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뭐 밑에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소형 세탁기도 들어와야 되구요.
이동한 위원   세탁기는 그렇다고 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거기는 전부 다 주방 하단 쪽에 하부장 같은 것 새로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벽지도 망가지고 하니 거기는 상관이 없겠지만 주거 안쪽 방 쪽에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벽지도 새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정 안 된다고 하면 한 2,200 정도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은 들었구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주거시설 공사 해서 주거 벽지 및 바닥 교체 등, 욕실공사 설비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 세탁기, 침대가구, 에어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세내역 다 표기해서 주시구요. 거기서 어느 부분을 뺄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구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리폼을 해서 써도 돼요. 그냥 인테리어필름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밝은 톤으로 화이트로 다 바꿔도 되고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싱크대 같은 경우도 하부장 하나 빼고 상부장만 대리석으로 교체 작업해도 되거든요. 2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2억 8,798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거시설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체 금액 원 단위까지 해서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공유시설 관련해서도 바닥 교체라든가 전면적으로 창고 구성하는 거라든가 무인시스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제목만 적혀 있는데 이것 전체 다 내역서 첨부해 주시구요. 기타 방수공사라든가 계량기, 도색 등 전부 다 이것도 아마 받아놓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업체에서. 그것 다 뽑아갖고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동한 위원   다음 연간 운영경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연간 운영경비에 2억 6,000이라고 산출하셨고 이것에 50%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하시기 때문에 1억 3,000 올리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연간 경비를 보게 되면 2억 6,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가 30호예요, 30호. 두 동짜리 건물 관리 유지하는데 30호 세대 원룸 30개 청년루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2억 6,000이 매년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아마 매년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이 부분도 계속 증가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매년 인건비는 증가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증가되겠죠.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보내 주셨는데 보니까 여기 직원 몇 명 채용 계획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감시하기 위해서 경비원 세 명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업무직 한 명, 시설유지, 관리직 4인 이렇게 해갖고 6명 아닌 거예요? 5명이에요, 6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5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인건비가 기본수당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까지 해서 인건비가 연간 들어가는 게 1억 9,100만원이에요. 30호 원룸 관리 운영하고, 그리고 두 동 관리하는 데 인건비만 1억 9,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운영할 때 모든 걸 세팅하고 가면 좋겠죠. 그런데 관리직 인원도 지금 4명이라고 하셨고 업무직도 있는데 청소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 상시 미화인원을 두지 않아요. 대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야 자체 관리비를 많이 내기 때문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지 않고 월에 주당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청소인력 한 명만 갖다 써도 인건비 보태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운영의 효율성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렇게 운영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인건비가 1억 9,1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인력을 다 세팅해 놓고선 그만큼의 업무량이 안 되면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매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사전에 예산 협의 단계부터 계속 검토했던 거구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고용이냐, 위탁이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어차피 직접 고용이나 위탁 고용이나 거의 큰 금액이 제가 없는 걸로 그때 파악을 했구요. 이 인원은 정말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계속 고심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새로운 입주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분명히 생길 거고 공유공간도 사실은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앞쪽에 여러 가지 경비할 수 있는 분도 사실 필요할 것도 같구요. 왜냐하면 청년들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라든가 또 생길 것도 미리 예방하구요.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30개 호실에 2개 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1억 9,000이 넘는 금액이 들어갈 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토록 하구요. 지금 5명의 인력 있잖아요. 지금 자료 주셨는데 기본수당, 제수당도 다 포괄로 주셨어요. 5명의 업무분장도 다 되어 있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인력이라고 필수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그 5명에 대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유, 그리고 업무분장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저희가 월 24만 4,000 받죠? 우리가 예상하기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원가가, 
이동한 위원   수입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임대료. 그렇게 했을 때 공실률 5% 잡고 8,344만 8,000원이 1년에 들어오겠다고 가정을 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관리비는 여기 없나요? 관리비 포함 24만 4,000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관리비요? 
이동한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관리비라고 하면 혹시 위원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과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당연히 본인들이 내겠죠. 그것 제외하고도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같이 공동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N 분의 1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냐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금액요? 아직 뭔가 그게, 만약 전기든 뭐든 그런 것들이 산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공동 관리비에서도 우리가 공유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30호에 대해서 N 분의 1 해서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인력 부분이라든가 관리직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업무직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에 대한 것들도 총괄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걸 100% 다 부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실질적으로는 100% 다 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수입원가 산출에 보면 연간 8,344만원, 월 임대료 24만 4,000원만 30호로 곱해가지고 12달 하는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 관리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겠다는 게 있어서 월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것은 처음에 자료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퍼센티지를 해서 6% 계산해서 1억 3,00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 지금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단언할 수 없지만 퍼센티지로 산출할 때 6% 잡아서 넣어놨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있어서 4억 5,000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조정하도록 하구요. 두 번째로는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올라오신 금액이 있어요. 연간 인건비인데 처음부터 세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총지출액이랑 원가 산정하면 나머지 뺀 금액이 연간에 1억 6,900, 한 1억 7,000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자료 주신 것 보면 1억 6,900.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자료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같이 봐야 정확히 설명을,
이동한 위원   정례회 의회에 설명자료 제출해 주신 것.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연간 운영경비, 수입원가, 지출원가 그리고 위탁수수료, 운영경비 해서 2억 6,000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거기에 50%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관리단가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달라서, 이것은 1억 6,900이거든요. 수입원가를 빼면. 차이점이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잠시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확인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 거기에 위탁수수료,
이동한 위원   아, 위탁수수료랑 위탁수수료에 대한 운영 경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제가 자료만 보면 바로바로 좀 드릴 텐데,
이동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위탁수수료하고 운영 경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1억 6,900에서 2억 6,000까지 간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 6개월에 대한 1억 3,000을 올리셨다라는 내용인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됐구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연간 운영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주시는 것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좀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실 쪽에 벽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산출한 게 2,300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동통로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 루프를 만드는 것도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 산출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 타당하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집행하는 예산을 세워 드리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자료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루리 이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이랑 같이 할게요. 그런데 상세 예산설명서랑 추후에 설명을 오셨을 때 주셨던 설명, 이게 자료가 다 틀리거든요. 저희 따로 방문하셔서 자료 주시고 설명하셨었을 때 그 자료가 훨씬 더 세부적이고 꼼꼼한데 지금 여기 정례회 때 제출하신 자료는 너무 조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면 예산 심의를 하기 좀 힘들다 싶어요. 앞서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중이 75.7%예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저희 소규모주택 30호에 비해서 이 75.7%의 인건비는 좀 과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설규모, 세대수 대비 적정 인력 배치인지, 타 지자체 청년주택 운영 사례와 단가 비교표가 검증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제출 가능하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게 타 지역에서 같은 사례는 사실 없구요. 공공 부분 LH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공사에서 직접 기존 주택 매입해서 분양한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맞춤형으로 적용해서 비교할 만한 그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는 한 번 더 같이 공사하고 협의하고 자료를 충분히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실제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인건비가 매우 과다하다는 건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30호 기준으로 호당 연 563만원, 그러니까 약 월 47만원 정도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같은 재원으로 청년월세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혹시 같이 되셨나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아까 지난 회기 때도 심의를 하긴 했는데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도 있고 청년 전용으로 월세·전세 대출 등 다양한 주거비 그리고 지원정책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일한 재원을 청년월세 지원에 투입할 경우에 몇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하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기준이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나 단순 비교는 사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인건비 쪽에 많이 검토 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일한 1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그 배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보고 싶어요. 가능하시다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년루리 입주자 선정할 때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이나 국가 주거급여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나 중복 조정에 대해서도 방안을 설계하셨나요? 기존에 이미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런 것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하면서 분양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을 구체적으로 할 때 그런 것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참고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기존에 있는 주거비 지원과는 다른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 연계가 아니고 주거 그리고 일자리, 또는 심리상담,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같이 종합해서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해요. 좋은 정책은 맞지만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부서의 몫입니다. 꼼꼼하게 다시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말이 나왔는데 청소년재단요. 앞쪽에 수입 부분 보니까, 659쪽인데요. 출연금 반환이 있어요. 9,700만원인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임시적 세외수입요?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미집행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건지 그 발생 이유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매번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하다 보면 사업비도 반납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중에 우리가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준 비율만큼, 전체 예산 중에 그만큼 저희가 다시 반환받은, 순세계잉여금 중에 다시 66.5%를 저희가 다시 반환받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건 정확히 결산이 끝나봐야 금액이 나오겠지만 이 금액은 일단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혜승 위원   순세계잉여금 반환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반환 비율에 의한 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65억 3,618만원이에요. 4.3%가 증액했는데 인건비가 62.2%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9%밖에 안 돼요. 운영 경비가 30%고 자산취득비는 0.9%입니다. 인건비가 매우 과다하고 사업비가 7%가 안 된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건비가 원래 물가상승률 해서 3.5%에다가 호봉상승분 포함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62.2%에 사업비가 7%가 안 된다는 건, 이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출연금 요청하셨을 때 부서에서 답변 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이 금액은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구요. 일단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적 경비, 이건 꼭 필수경비만 반영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확장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필수경비인 인건비만 더 채워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조금 완화시키고 그러려고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많은 걸로 보이는데 필수경비만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인건비 중심의 구조가 문제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어김없이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사업비도 그 정도 늘어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비가 7%가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용료나 프로그램 참가비 같은 자체수입도 1%가 안 됩니다. 군포시 재정의존도도 지나치게 높고 수익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동기 역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아까 같은 말씀인데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지출예산 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드렸구요. 이 수익사업도 크게 여러 가지 수익구조 체계에서 경영수익에서 여러 가지 수익을 되게 많이 올리고 그런 체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조 체제가 수익이 낮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올해 출연금 증액분 2억 7,262만원 중에서 청소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비율이랑 그리고 내부시스템, 인건비, 자산취득 비율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순수 사업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것은 개략적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업무환경 시스템 개선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요인에 대한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자체수입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에는 그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현실화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혹시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잘 이해를, 출연금에 대한, 아니면 수익사업,
이혜승 위원   앞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자체 수입을 목표로 정하고 그 수입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감액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정이 있었나요? 그런 내규를 가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조금 약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수입이 적으면 적은 만큼 해서 출연금을 감액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은 해 보고 여러 가지 감면 조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활동 참여하는 이용시설 이용자를 증가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혜승 위원   공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의 특성상 수입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압니다. 하지만 자체 수입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만큼 자체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프로그램 사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거구요. 무조건 저희가 기업처럼 수익을 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도 안 되는 연간 이 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공간 플라잉도 13억 3,633만원으로 5.2%가 증액이 됐어요. 주요예산설명서 66쪽인데요. 사업비 비중이 17%입니다. 인건비가 5억 538만원으로 37.8%고 운영비가 44.9%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17%라는 건 청소년재단과 마찬가지로 청년공간 플라잉도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1원의 예산으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들 줄지 그 재단과 그리고 우리 사업의 목표, 취지, 방향에 대해서 군포시의 비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라잉 운영 예산 중에서 실제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그리고 창업지원 등 직접지원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혹시 좀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순수사업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순수사업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천천히 얘기하셔야 적지, 못 알아듣잖아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천히.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이혜승 위원   네,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 예산 중에서 실제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 교육, 창업지원 등 직접지원 비율 퍼센트와 그리고 인건비랑 관리비 등 그런 간접비를 제외한 순수비용 퍼센티지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다만 재단과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년루리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리위탁 원가계산 자료 주신 것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명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1억 9,100에 그다음에 세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 따지면 2억 1,500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인건비로만. 85% 이상이 인건비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직 1인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유지 관리직 4인, 아까 경비도 보고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경비하시는 분은 24시간 볼 수 없으니 3교대든 뭘로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굳이 경비하시는 분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뭘 요청을 좀 드리겠냐면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게 위탁 주고 매년 도시공사에 이 돈을 줘야 될 건데. 사람은 다섯 명 뽑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시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로 하는 걸 고려를 해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딱 다섯 명 원가계산서 준 게 도시공사에서 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쪽 용역 할 당시에,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출해서 저희한테, 
이우천 위원   도시공사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과에서 따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렇게는 당연히 않구요. 미팅 많이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용역을 주는 방법 그리고 쉽게 적정인원의 어떤 단가들이 맞게 돼 있는지, 또 인원을 뺄 수 없는지 다양하게 논의도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너무 과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경비하시는 분들 물론 하면 좋겠지만 3교대 또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경비실, 예를 들어서 경비아저씨는 어디서 근무를 할 거며, 왜냐하면 무인경비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무인경비로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보셨냐 이거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무인경비시스템, 그것은 저희가 생각은 하지 않았구요. 앞쪽에 경비초소가 기존에 있거든요, 그 건물 기둥 앞쪽에. 그쪽에서 근무를 시키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청년이고 젊은 혈기다 보니 이런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도 하겠다, 어차피 무인경비를 해도 그런 시스템 설치하고 누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게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런 것들을 청소라든가 하는 것을 재단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 좀 해보고 별도로 위탁 용역을 줄 그런 것도 고민해 보고, 좀 하다가 이 정도로 저희가 최종 생각을 정리하게 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 내역을 잘 저기 해서 상세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나 이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인원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30호를 운영하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시간보다는 아침이나 저녁, 퇴근 이후의 시간에 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30호 운영하는데 5명의 인건비를 해서 1년에 2억 1,500만원씩, 그것도 처음에만 2억 1,500이지 이후에는 계속 인건비 상승이 될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수익도 이미 작게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미 발생을 할 건데 최소한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고 그런 방향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아무래도 청년루리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나 또는 관련 자료들 제출하실 때 이 청년루리가 군포시에서는 30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에서 국가에서 진행했었던 사례들을 보면 지금 자료로, 제가 대충 자료 찾아본 것들은 5천 세대가 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이 청년루리 검토하실 때 벤치마킹하신 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디였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우리 관내도 있구요. 한림엘타워에서 LH에서 한 것도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한 경우도 단대동 주택이라든가 뭐 인천, 많이 다녔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실제 지금 모든 예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운영관리에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편의성이에요. 저희가 플라잉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간을 최신식으로 다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결국은 저희가 수요예측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루리도 호수는 30호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다양한 사회주택들, 특히 이런 공공에서 진행했었던 청년 대상의 주거, 제공되는 주거 형태를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실제 가보고 느끼셨죠? 벤치마킹해 보시고 어떠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가까운 데 한림엘타워 갔다 왔는데 기존에 그런 주택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안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적인 측면, 약간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충분히 만족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공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지금 서울에서 진행됐던 대다수의 많은 사례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서 보면, 저도 사실 일부 유명한 데들은 가본 데가 있거든요. 혹시 안암주택이라고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니요,
이훈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의 웬만한 공무원들이나 유명 정치인들은 다 가보신 곳인데. 이런 공공에서 제공하는 청년주거문화의 현재의 현황들이 어떠냐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호실 보고 있는 것하고 실제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찾아서 설득을 해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청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안 되겠는데예요. 그 격차를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건 사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지금 공공에서나 LH, GH에서 다수의 많은 청년공간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삼십 만원대에 공급하신 청년공간의 현재 형태가 어떤지를 좀 비교해서, 우리 군포시가 30호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것 대비해서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실제 이런 것들을 다수 운영해 봤던 사회적기업들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청년주택들을 임대 관리해서 위탁받아가지고 하시는 데들이 없지 않고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유수한 사례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중에. 그런 데들한테 이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이 청년주택이 활성화가 돼서 분업이 된 게 21년도부터입니다. 그럼 벌써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시면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저희 지금 추가자료 요청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근거 자료를 더 타당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자 하는 이 예산에 어떤, 이 예산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정하고 정말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은 건지에 대한 근거 기준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좀 더 여기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와 같은 사례가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민간 부문이나 또 다른 기업에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높은 금액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하고 단순 비교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자꾸,
이훈미 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민간 부문 사례도 좀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이런 관련 사업들 진행한 것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쓰고자 하는 예산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30호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기 떄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저희가 이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놔야 그래도 군포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안했을 때 다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에 대한 눈높이 수준을 의회와 행정이 어느 정도 실제 수요자하고 잘 맞추셔야지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하도 청년루리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해가지고 좀 지쳤죠? 그래도 오늘은 다른 면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위원장 이길호   뭐냐 하면 여기 들어올 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이분들이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규범이나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동생활이니까 이건 기숙사형이라 사실은 방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된 별채가 아니라 다닥 붙어있어서 소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생활방식, 거기가 또한 우리 평생학습마을이라 낮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이 다니신단 말이죠. 여러 가지 복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흡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활규칙이나 규범들, 사전에 계약할 때 그런 것들 좀 사전에 꼼꼼히 챙기셔서 계약 조건으로 하는 부수적인 작업도 필요할 거라 보구요. 또 하나 문제는 청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차. 거기가 지금 알다시피 교통약자 이동 저기 때문에 도시공사 팀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그리고 거기가 아마 주차비를 안 받고 있죠,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위원장 이길호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30호가 들어왔을 때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교통약자 이동차량도 지금 아마 주차하고 그러는 데 아마 편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차가 많이 차게 되면.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야 된다고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계약서 쓸 때 단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첨부를 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장점검 때 보증금이 그때 60인가 그랬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6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60이면 너무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60이면 두 달 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온 청년들 중에 못 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두 달 동안 계속 계약을 갱신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이라든지 이 정도는 보증금을 내고 그래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연체되거나 행불이 되거나 해서 타 지역, 특히 LH에서 민간 기숙사형 임대주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어쨌든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좀 상당히 조건을 좋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도의 조건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럼 자료 요구할 게 많네요. 우선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공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 항목별 세부내역 및 금액, 또 하나 인력운용, 인력운용은 다른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인력운용 내역 있죠? 5인에 대인 인력운용 내용하고 인건비 산정자료, 팀장님들 적었죠? 두 번째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재단 인건비 증액 세부내역 및 증액 사유, 또 하나 실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 비율, 또 하나 청년공간 플라잉 관련 청년 대상 프로그램 교육 등 직접지원 사업 예산 비율, 또 하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세부내역. 이 부분은 따로 이혜승 위원께 직접 말씀 듣고,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 듣고 자료 제출을 하세요. 또 하나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청년루리 운영 인건비의 최소화 방안 검토, 그러니까 지금 5인인데 이걸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능한지 검토한 내역,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훈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타 지자체에 비슷한 유형의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가능하시면 파악해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위원장 이길호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위원장 이길호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이것은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이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경비용역비, 청소대행 용역비는 그렇고 경비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경비 같은 경우는 자동 시스템으로 앞으로 할 수가 없나요? 세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이렇게 되면 혹시 경비용역비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운영시간 외에는 저희가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무인경비로 활용이 되고 있구요. 운영시간에는 저희가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리고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시로 주변이 산과 같이 있어서 그런 경비와 함께,
신경원 위원   생각보다 이게 경비용역비가 중앙도서관은 3억 2천, 산본도서관은 9억 5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크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경비용역비는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저희가 일반이용자가 하루에 3천명이 넘는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내가 계속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구요. 그리고 저희는 주차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평일 360대 정도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 500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신경원 위원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필요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좀 궁금했어요. 요즘에는 거의 세콤이나 자동화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력을 꼭 이렇게 많이 쓰셔야 되나 싶어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네, 중앙도서관은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죠? 이훈미 간사님 없으시죠?
이훈미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같이 하셨어요?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없으세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복지국장께서는 이제 2차 본회의만 참석하시면서 되나요?
○복지국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뭐 따로 하실 말씀,
○복지국장 임현주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과 업무 이야기하시면서 제 근무 기간이랑 이런 것 잠깐 물어주시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네 살에 들어와서 60이 되는 해까지 무사히 잘 마쳤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소회라고, 자꾸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기분이 어떠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별로 드는 기분이 없습니다. 저도 잘 지내겠지만 우리 9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길호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