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179억 5,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73억 5,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8,100만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고용인센티브 국고보조금 7억 7,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억 5,100만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고용인센티브 7억 7,100만원, 소공인지원센터 확대 구축사업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맹꽁이 대체서식지 데크 재정비사업 5,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 2,7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33억 1,500만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조지원 2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3,7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59억 2,1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탁금 52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골목상권 매니저지원사업 부담금 1,0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179억 5,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73억 5,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8,100만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고용인센티브 국고보조금 7억 7,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억 5,100만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고용인센티브 7억 7,100만원, 소공인지원센터 확대 구축사업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맹꽁이 대체서식지 데크 재정비사업 5,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 2,7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33억 1,500만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조지원 2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3,7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59억 2,1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탁금 52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골목상권 매니저지원사업 부담금 1,0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607만 5,000원 증액된 11억 8,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3,345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5,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195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고용 인센티브와 소공인지원센터 확대 구축 지원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쪽 기업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5,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시 맹꽁이 대체서식지 데크 재정비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630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2,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58만 2,000원 증액된 128억 3,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5쪽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지원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9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607만 5,000원 증액된 11억 8,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3,345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5,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195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고용 인센티브와 소공인지원센터 확대 구축 지원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쪽 기업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5,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시 맹꽁이 대체서식지 데크 재정비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630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2,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58만 2,000원 증액된 128억 3,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5쪽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지원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기업정책과장 박은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서 195쪽 먼저 봐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보면 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 5,5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세입예산서 말씀이시죠?
○신경원 위원 세출 관련해서.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세출요.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찾으셨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기정액이 1억 편성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7,000이었다가 이게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측정지원사업으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서 또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예산안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은 도시비 사업으로 매년 약 1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경기도에서도 총액 1억 정도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경기도 예산실과도 협의 중이라고 했었구요.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예산 부족으로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왔구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본예산에 1억을 기정액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은 어렵다는 내시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12월 말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늦게 내려온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소공인 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에 또 5,570만원이 추가 지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과는 별개로.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또 별개로 자체로 지원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정액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매년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시비 사업으로 1,430만원만 편성되도록 내시가 되다 보니까 올해에 많이 축소해서 7,0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비를 5,570 정도 추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8,570만원이 감액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또 별도로 예산안에 보면 5,570만원이 다시 편성돼 있어서 기정액에 없던 게 갑자기 추경에 나타나서 굉장히 예산안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편성하셨는데 왜 5,570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매년 1억을 저희가 집행을 해 왔었는데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공용장비가 6종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차원 측정기라든가 금속현미경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공용장비를 소공인들이 와서 매년 측정하고 이용하고 저희가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연간 500건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000여만원이 필요한데 도시비 확정내시 내려온 거로는 1,430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가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도의 재정 때문인가요? 뭐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에서 도에서 돈이 없다고 안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칭사업비가. 그렇게 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혹시 해 보셨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도에서도 이 사업을 살리고자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올해 12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2개 시군 다른 시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기도에 조금 더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많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기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알뜰하게 예산을 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내려왔나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언제쯤 내려왔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신경원 위원 한 부만 저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문내용 좀 보려구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출예산서 200쪽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맹꽁이 대체서식지 데크 재정비사업에 4,200만원이 편성됐네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예전에 데크가 구축돼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차원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201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2014년도요? 그러면 거의 10년이 넘은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많이 부식이 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교육장인데 데크가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발을 디딜 때 약간 충격이 있는 부분도 있었구요. 데크 자체가 떨어져 나가 있거나 아니면 홍보물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맹꽁이서식지라 그러면 자연환경 차원에서 그대로 자연보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맹꽁이서식지에 데크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도리어 인공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인가요, 꼭 필요에 의한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저희가 실질적인 사용이나 교육이나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 확인해 봤는데 교육장소로 가장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구요. 거기에 맹꽁이가 살고 있는 곳이 5개 둔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 둔봉만 파고라와 데크가 가까이 되어 있구요. 데크에서 멀리 떨어진 둔봉에 맹꽁이가 많이 서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데크와는 좀 떨어져 있어서 상관이 없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가까이 있는 둔봉도 있고 멀리 있는 둔봉도 서너 개 정도는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환경을 훼손한 부분은 없어요, 데크로 인해서?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부서와,
○신경원 위원 업무가 달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정비 사업은.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환경을 훼손하는 데크를 왜 환경서식지,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서식지에 왜 데크를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자연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꽁이서식지가 그동안 위탁을 줬었죠? 환경단체에 줬나요, 개인에게 줬나요? 어떻게 됐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인에게 준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단체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위탁비가.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위탁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이 위탁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장님 혹시 알 수 없을까요? 뒤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업정책과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제가 환경과에서 전달받기로는 올해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은 하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직영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과에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4월에 시작해가지고요, 최대한 4월부터 준비해서 10월 정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중간에 우기는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액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업비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비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맹꽁이서식지 데크 정비사업, 지금 답변하는 말씀을 다 듣기는 했는데 환경과하고 소통을 아예 안 하세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아닙니다. 제가 통화도 하구요, 현장에도 함께 나가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장에 나가신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5,46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데크 설치가, 군포시에 맹꽁이 습지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금자 위원 영유아, 청소년들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발전소사업 특별회계 5,400을 해서 데크 보수비로 일단 환경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거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소통과 협업과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나가 보고 어떤 곳에 보수해야 되는 것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 맹꽁이 습지 데크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보수하는 데 5,400만원이 드냐,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 기업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봤지만 송정마을에 체험장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삼성마을 3단지 뒤쪽에도 현장 체험장이 있었어요. 현재는 거기에서는 현장수업을 안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맹꽁이 습지도 있고 이렇게 현장수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데크만 개보수를 할 것인가, 여러 곳에 데크가 많이 손상이 되었고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5,400만원에 데크, 제가 사진을 받고 현장에 가 봤을 때는 몇 군데 보수만 하면 될 것을 그동안에 보수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요 몇 군데 5,400만원 그것도 기간을 보면 봄·여름·가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을 데크 몇 개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이것도 맞지 않고 과장님의 답변도 전혀, 5,400만원의 예산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려고 해도 노후에 따른 교체보수가 필요하나 시 재정 악화로 발전소 기금을 사용해서 환경과로 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소통을 전혀 안 하셨으니까 현재 맹꽁이 학습지가 위탁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과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현재 작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 사업이 2,0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여기에 보조금 사업 위탁기간을 정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단체에. 저는 이 5,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면 맹꽁이 습지 다섯 군데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체 데크를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되면 국민체육센터 내만 하실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지금 환경과에서 요청 오기로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데크이구요. 저희가 제목이 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데크와 파고라 전체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기타 관급자재비를 확인해 봤는데 조달청 관급자재비와 공사비 등 내역이 포함되어서 5,460으로 편성된 상황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과에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크 개보수비는 환경과에서 집행할 거고 예산은 기업정책과를 통해서 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과에 지급할 것이면 환경과랑 소통을 하고 확인을 하고 맹꽁이 습지 다섯 군데를 같이 움직여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확인이, 뭐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못 했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 금액이 말이 5,400이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까 시 재정 악화로 5,400을 환경과에서 보수가 필요하나 못 했기 때문에 발전소 기금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섯 군데 데크 개보수비로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파고라도 보수를 해도 되는 것을 전면 교체하는 건지 제가 그것은 아직, 계속 답변들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5,46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내 맹꽁이 습지공원에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이 국민체육센터 내 개보수를 올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찌 됐든 간에 환경과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지만 서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5,460만원의 금쪽같은 예산으로 1년 내에 개보수비를 하겠다, 데크 한 달이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관급자재를 쓰겠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심의가 끝나서 집행되더라도 환경과와 다시 한번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나름대로 환경과와 협의도 하고 미팅도 하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행정의 예산이 아마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안 써요. 이 데크 설치와 개보수비를 할 때 아무리 관급자재,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쓴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나무기 때문에 부식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고 송정이나 3단지나 이 다섯 군데 보면 데크가 다 있습니다. 이 데크가 계속 낡아지고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 다섯 군데를 충분히 살펴보고 확인해서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 한 군데만 해놓고 내년에 또 다른 곳이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5,400을 편성할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을 쓸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 이것도 정말 행정의 예산을 1원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셔야지 시 재정 악화라고 계속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와 더 정확하게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협의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주요 예산설명서 61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받으신 업체 추가고용 인센티브 지급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추가고용 인센티브 이전에 대상 업체는 지금 여기 태성산업 한 군데였나요, 이전에도?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한 군데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여기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인센티브가 더 나가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당초에 정부에서 지정했던 고용인원보다 추가 고용인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관내 업체에서 추가 고용인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업체가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이훈미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연매출 규모가 500억 대가 넘어가는 회사면 자체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이훈미 위원 여기 직원 규모가.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직원요?
○이훈미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직원이 연평균 190여 명 됩니다.
○이훈미 위원 190여 명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이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추가 고용인원이 31명이었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당초에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168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업체에서 고용을 추가로 더 많이 해서 199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 업체로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계시는 곳인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주력 아이템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여기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로 지금은 화장품 용기를 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또 이렇게 성장하고 계신 업체가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이훈미 위원 67페이지에 레이저커팅기 구매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소공인들 뵀을 때 이 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공 관내에는 한 대도 없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한세대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1대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면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 수요가 충분히 있는 거겠네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소공인분들의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이구요. 저희도 최대한 주 1회 이상은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구매를 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매 이후에 이용률 확대를 위한 추가 활성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는 관내 행정에서 서비스되지 않았던 품목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해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맹꽁이 대체서식지 데크 관련해서요. 이것은 실제 지금 관내에 있는 다섯 개의 습지에도 다 데크가 있나요? 다 가보지는 않아서.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데크가 주로 크고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새터말습지 데크가 좀 큰 편이었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새터말습지 내에 있는 데크의 활용도 부분이 교육용이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일반인에게도 노출된 공간인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아니요,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교육과 모니터링을 할 때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개방을 한정되게 운영한 이유는 맹꽁이 보호 차원인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에 노출되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지금 환경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 면적이 863제곱미터 중에 데크 면적이 12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데크가 입구 초입에 준비가 돼 있고, 사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 공간으로,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그늘막이 되는 데크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용 장소로 사용하시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데크를 다시 재공사를 하면서 일반인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이용하기에는 맹꽁이서식지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환경과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파고라를 데크 파손이 일어나서 철거한 현장 사진을 제가 받아봤는데 실제 지금 야외에 있는 공간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이나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크의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일반인에게도 노출되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데크라 그러면 실제 이런 파고라나 이런 디스플레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효과를 주는 그런 공간보다는 교육용으로 쓰는 기능적 효과가 있는 데크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공간도 아니니까 장식적인 효과가 들어있는 데크보다는 교육용에 맞춰서 그늘막 형태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천장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일반인들 아이들에게 노출하기에는좀 상태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 데크의 용도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나 효용성이 좀 검토가 어려웠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일부 입구 공간에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교육용으로만 쓰기에는 전체 예산이나 이런 볼륨들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으로 봐도 5,4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실제 그 안에 데크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되어서 나온 예산인가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설계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이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다시 좀 재검토해 볼 의지는 있으세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예산을 살펴보면서 관급자재비라든가 시중가라든가 설계비용이라든가 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결과 이 정도 면적에 파고라와 데크를 보수할 때 환경과에서 제시했던 이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보수비용으로는 거의 설계해서 다시 설치, 재설치하는 비용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재설치,
○이훈미 위원 그렇죠?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저희가 용어를 보수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재설치에 가깝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재설치하는 용도가 실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입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파고라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자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용도가 교육용으로만 한정된다면.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전체 14년도에 설치돼 있던 것을 13년 만에 재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그 데크가 많이 훼손이 된 상태여가지고 초등학생이나 교육을 오시는 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사전에 설계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받아보신 건 지금 산출내역 이 정도가 다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새터말습지 말고 이렇게 데크가 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정확하게 어느 습지인지는, 잠시만요.
○이훈미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지금,
○위원장 이우천 환경과에 물어보세요, 환경과에.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자료를,
○위원장 이우천 기업정책과는 이 예산만 집행하는 거여서 아마 잘 모르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이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실제 그 공간에서 활용하는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신중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별도로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기간 이내에 저희한테 예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시면 또 추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장소가 삼성마을을 LH가 개발할 시에 맹꽁이서식지 이전 사업으로 데크 설치한 것 아니에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장소가 삼성마을을 LH가 개발할 시에 맹꽁이서식지 이전 사업으로 데크 설치한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몇 년도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지금 그전에 대체서식지가 개발됐던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파고라나 데크가 설치된 연도는 2014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데크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설치한 게 아니고 LH가 설치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맹꽁이서식지는 어쨌든 개발하면서 서식지 이전을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LH가 다 공사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데크가 계속 삭고 고장 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 그렇게는 파악하고 계시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이 5,460만원은 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5,460을 딱 받는 거잖아요, 세 군데에서.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5,460만원을 온전히 여기에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저희가 전력기금사업단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서 결정 난 거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금액은 여기로 사용해라,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결정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결정 난 것을 지금 뭐냐 하면,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편성은 여기서 한 건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산출내역이나 어디를 뭘 하겠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460만원을 다 쓸 필요가 있냐, 아니면 다 쓰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질의이신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5,460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의 습지를 개보수를 하구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습지에, 다른 습지도 개보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업사업단과 다시 한번 약간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냥 사업을 마음대로 못 바꿀 거예요. 협의하셔야 될 거고,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산출내역을 좀 더 세세히 뽑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대체서식지 2개소라고 나와 있지만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산출내역이나 이것은 환경과가 내시든지 아니면 기업정책과가 이걸 내시든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는 안 할 건데,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지역경제과장 최지운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아, 신경원 위원님. 자, 신경원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아, 신경원 위원님. 자, 신경원 위원님 하실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좀 예산안이 이번에 부서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들을 전부 감액시키고 또다시 그와 비슷한 유종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예산안이 혼란스러운데요.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06쪽인데요. 세출 관련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지역화폐 발행 일반이 6%이구요, 특별히 10% 인센티브 예탁금 52억 1,2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게 전액 감액이 됐으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상세히 검토됐던 부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균형 발전 특별예산,
○신경원 위원 보조금,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그게 내려오는 도비 예산은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될 때는 그 사업에 부가적으로 변경을 하면 되지 않아요? 보완을 해서 변경을 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전액 통째로 삭감해 버리고 다시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했던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설명을,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안이,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에 많이 내려오더라구요. 예산안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신경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탁금,
○신경원 위원 6%,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8%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일 때는 그게 프로테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6%라고 이렇게 이미, 매년마다 해오던 6%를 그냥 잡으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6%를 줘라, 그렇게 내려온 거구요. 이번에는 국비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8%를 줘라, 그렇게,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올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2월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균특이 2월에 내려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이 이렇게도 혼란스럽게 내려올 경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이것은 사업 내용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6% 인센티브 예탁금은 그러면 어디로 편성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기존 도비 예산은 반납을 하고 이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비율에 맞춰가지고 일부 도비 예산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예탁금 6%하고 특별 인센티브 일반 인센티브 예탁금이 6%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 인센티브 예탁금은 10%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특별히 구분하는 이유는 명절이나 이럴 때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예탁금은 뭐고 발행 지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용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업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용어를 달리 쓰죠, 그러면? 여태까지 똑같이 써오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용어 자체도 좀 혼란스럽게 변경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예탁금은 어떻게 되는 거고 발행 지원은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똑같이 인센티브 예탁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돈을 입금했을 때 먼저 충전할 때 지급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발행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서 충전할 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소비한 이후에 캐시백으로 할인되는, 환급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 선지급되는 거고, 그리고 발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 선지급된 것 외에 2%에 한해서 캐시백되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신경원 위원 사용 금액의?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가, 아니, 사업이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인데, 비슷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그래서 항목을 다르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용어 자체가 변경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앞으로는 국비 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발행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동안 안 써왔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쓰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이번부터 사용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정부의 방침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명칭까지는 제가 어떻게,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혜택이 바뀌게 된 이런 부분인가요?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예산 항목까지는 제가, 거기 내용에 예산 항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증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나중에 일단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지원사업,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된, 정부에서도 뭐가 바뀌게 되면 바뀐 의미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 부분의 것들이 어쩌면 공문으로 혹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아무 내용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무리 그래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발행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된 금액의 2%?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기본 8%에 2%는 캐시백으로,
○신경원 위원 캐시백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지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2.08% 증가한 235억 8,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4.61% 증가한 416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억 2,200만원으로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 특별조정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9.7% 증액된 5억 9,200만원으로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 2억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2.3% 증액된 48억 8,000만원으로 안양천 환경정비 사업비 9억원, 군포고가교 등 3개소 보수보강공사 4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5.87% 증액된 202억 5,900만원으로 반월호수에서 수리산도립공원 개설공사사업비 5억원,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17억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14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08% 증액된 7억 7,400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9% 증액된 13억 8,500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 대비 83.46% 증액된 14억 1,6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도비보조금 7,300만원과 예치금회수 5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83.46% 증액된 14억 1,600만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검증비 7,70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2.08% 증가한 235억 8,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4.61% 증가한 416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억 2,200만원으로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 특별조정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9.7% 증액된 5억 9,200만원으로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 2억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2.3% 증액된 48억 8,000만원으로 안양천 환경정비 사업비 9억원, 군포고가교 등 3개소 보수보강공사 4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5.87% 증액된 202억 5,900만원으로 반월호수에서 수리산도립공원 개설공사사업비 5억원,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17억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14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08% 증액된 7억 7,400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19% 증액된 13억 8,500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 대비 83.46% 증액된 14억 1,6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도비보조금 7,300만원과 예치금회수 5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83.46% 증액된 14억 1,600만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검증비 7,70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2억 2,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60만원이 증액된 5억 9,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16쪽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6억 4,226만 6,000원 증액하여 14억 1,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5쪽 한라주공1차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검증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217만 4,000원 증액된 48억 8,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572만 1,000원 증액된 201억 5,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0쪽 도로시설물 점검 정밀진단 산본교 등 7개소와 221쪽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222쪽 군급31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223쪽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만원 증액된 7억 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9만 4,000원 증액된 13억 8,5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2억 2,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60만원이 증액된 5억 9,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16쪽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6억 4,226만 6,000원 증액하여 14억 1,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5쪽 한라주공1차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검증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217만 4,000원 증액된 48억 8,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572만 1,000원 증액된 201억 5,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0쪽 도로시설물 점검 정밀진단 산본교 등 7개소와 221쪽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222쪽 군급31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223쪽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만원 증액된 7억 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9만 4,000원 증액된 13억 8,5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2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비 2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외부 자원 확보한 건데,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이 편성돼 있고 이 구간이 산본IC 나가는 육교예요. 그래가지고 1일 이동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관을 좀 꾸며서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고 알리는 데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가 외부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부 같은 경우도 통학로거든요. 그리고 등산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외부 조명뿐만 아니고 내부의 관련된 시설 같은 거라든가 조명도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내외가 충실하게 담길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이게 벤치마킹을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공사가 언제, 10월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공사는 그것보다는 좀 빠른 8월 정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늦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태을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작업들을 하다 보면 자재들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용접도 해야 될 것이고 소음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통학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한다면 방학기간 내에,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마무리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간을 추진계획을 잘 잡아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전에 신환사거리 있죠? 신환사거리.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동한 위원 신환사거리 좌우 측으로 해가지고 번영로 지상 교각이죠, 철도. 거기 경관개선 조명사업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24년 7월까지,
○이동한 위원 여기 우리 과에서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 과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신환사거리 좌우 측으로 번영로 지상철교각 관련해서 500미터 구간에다, 시민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비용이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실제로 들어간 것은 한 3억 6,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3억 6천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 시민분들이 “저게 어떻게 3억이야?”라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결과물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철도에 부착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었고 그런 게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금액 대비 너무 결괏값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너무 헛돈을 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전에 우리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거든요. 비슷한 사업인데 당연히 위치는 다르고, 그리고 환경은 다르겠지만 이번에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IC 보도육교 관련돼서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게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외관과 내부 둘 다 신경 써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때 신안사거리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추가해서 IC가 군포시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항상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공사 입찰에서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억원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행정에서. 재정 악화라고 하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하자보수가 바로바로 발생이 되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희들도 특위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시민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2억이 작다면 경관조명을 할 때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은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87쪽 보시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 신규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가 그동안은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관리시스템상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저희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UPIS라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분산돼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정부에서 “클립(KLIP)”이라고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구축해 오고 있구요. 올해 6월에는 경기도 권역은 거의 구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 시스템으로 대체해서 운영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단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유지관리는 국토계획 저희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지형도면 고시 계획이라는 표준품셈을 저희가 따른 거구요. 시군마다 당연히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축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한 거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1.5제곱킬로미터 정도 계속 구축해 왔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도 시스템 구축을 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지출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앞으로 UPIS하고 클립(KLIP)을 저희가 볼 때는 양립돼서 조금 일이 년 정도 운영하다가 앞으로는 클립으로 완전히 통합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단가가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통일된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에서 또 어떻게 단가계약 시에 하는 것도 또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사전에 업무보고 와주셔가지고 내용은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IC 보도육교 경관개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저희가 신안사거리에 이 경관개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경관조명 변화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에 저희가 설문지를 한번,
○이훈미 위원 돌렸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돌렸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결과가 어땠었는지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때는 결과가 대체로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뭐 나쁘다라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좀 양호한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받은 적은 있었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 설치한 이후에 관리하시면서 가장 많이 발생했었던 민원은 어떤 민원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받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없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저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길을 걸을 때나 또는 지역구 관련해서 특히 저녁시간에 경관조명이 노출됐을 때 시민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은 제가 듣기는 했지만, 일부 의견이지만 의견이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IC 같은 경우는 신안사거리보다 노출도가 훨씬 더 좋은 공간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 경관조명에 대한, 여기에 필요성에 대한 게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정확하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어쨌든 태을초교 보도육교가 1일 한 55,000대 정도 다니는 시의 관문이고 저희가 25년 경관개선사업에도 태을초교 보도유교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못 했는데 경관에 대해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금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된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는 육교 쪽이 시 관문의 대표적인 육교이기 때문에, 또 보행이 저희가 보니까 좀 어두운 편이에요, 이 육교가.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 편의도 생각하고 야간경관을 디자인해서 첫 관문에 들어오실 때 시민들이 어떤 쾌적함이라든지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서울에 몇 군데 사전 알아본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가 4월에 한 세 군데 정도 인천하고 미추홀구나 이런 데 육교 쪽에 경관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저희가 그런 데 다시 다녀보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저희가 설명할 자리가 있으면 마련해서 연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경관조명 관련해가지고 다수 민원이 대부분 발생하는 게 빛 공해나 운전 시야 방해거든요. 특히 여기는 IC에서 바로 들어오면서 만나는 육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또 다른 육교 설치보다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걷는 사람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빚을 확대했지만 그게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설치 부분보다 과도한 경관시설이 주는, 특히 빚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이후에 여기에 발생하는 전기 비용이라든가 보수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공사 이후에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금정4호선 같은 경우는 전기료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될 부분은 아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중간에 간담회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중간보고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외부 일정 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외부 일정 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주택정책과장 박우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와주셔서 충분하게 답변은 되었구요. 사전 추정분담금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과정 이것 사업 시행방법이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하고 시행방법의 위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저희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분들이 산출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원에다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검증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추정분담금이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한테는 이 분담금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원에서 나온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또 제출한 분담금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저희들이 부동산원을 주민 공람할 때 검증한 다음에 부동산원의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준을 가지고 공람하게끔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이훈미 위원 나중에 이 추정분담금 결과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 후에 확정 분담금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민분들이 가장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그 분담금 차이가 커질까 봐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관리방안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때는 굉장히 사업의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초기 단계고 실질적인 사업성은 관리처분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시간적인 간극이 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대충의 어떤 사업성을 가늠해 보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궁극적으로는 관리처분을 해서 실제적인 감정평가를 개개별로 다 받아서 해야지만, 그리고 그때의 어떤 사업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 시기의 공사비의 추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시민분들 만나보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또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큰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거라고 우려돼서 걱정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금액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거는 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이라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구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업 시행자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서 항상 단서조항이 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붙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시민강좌 할 때도 감정평가에 대해서 시민강좌를 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별도로 그 부분만 좀 집중하셔서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거기서도 가격의 어떤 이게 얼마, 이것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균형, 균형 배분 이런 쪽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분담금의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한 분담금 기준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후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적정성도 어쨌든 민간개발 중심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격차를 줄이는 노력들을 또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금 몇 가지 좀 확인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22쪽 좀 먼저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기금 조성은 어디서 조성이 되는지는 과장님 훤히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어떤, 어떤 부분에서 기금이 조성되나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기금의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주로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지만 기금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개발부담금,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 그리고 또 현금 납부금액,
○신경원 위원 이자수입도 있고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기금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사용용도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한 번만 더 말씀을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비용, 그런 용역 비용에도 나가구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추정분담금 그런 것에 대한 검증 금액, 일반적으로 다 정비사업에 국한해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용 용도.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가장 요즘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재건축. 그렇죠?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지원 이런 것도 전부 여기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여부, 이 또한 여기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24쪽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수입계획에 보면 예치금 회수 5억 6,90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이 돼서 변경됐잖아요. 왜 예치금을 회수하게 된 건가요? 5억 6,900만원이네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5억 6,900으로 저희들이 예측했었는데 기존에 조금 덜,
○신경원 위원 통합계좌에 예치를 한 건가요? 예치했던 부분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아니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 직접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그 금액들이 일부 안 나간 금액들이 있구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방금 말씀하신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3월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증액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좀 봐주세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2억 4,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죠? 기정예산으로.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또 전액 감액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이게 저희들이 시비 전액으로 상정을 했다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예산편성 내용이 수정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수정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확정내시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걸 본예산에 적용할 수 없는 기간에 내려온 건가요? 확정내시가.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렇죠.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몇 월에 내려온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2월에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2월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체예산 편성이랑 계속 이렇게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매년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매년 이렇게 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내시를 일찍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신경원 위원 가내시는 몇 월에 내려와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이것은 가내시로 안 내려왔구요. 이것은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2월, 그러니까 도도 이게 거쳐서 똑같이 도시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내시를 내려주는 것 같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연구용역비 몫이 똑같은데 똑같이 2억 4,200이 편성됐다가 그냥 완전 삭감이 되고, 100% 삭감이 전액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연구용역비 몫이 다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번복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해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조금 확정내시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의 회기 때문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도에서도 기금을 변경하고 또 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니까요. 이게 두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은 매년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동안에 예산이 편성돼서 혹시 용역이 진행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거의.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아까 부담금 같은 것도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것도 도에서 15%를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추경일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항상 본예산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것은, 본예산으로 만일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가내시가 가능한지,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 주셔서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용역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사업이 일정 부분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이것은 예산서에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경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예산은 편성이 돼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 진행이 없었냐, 이 말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에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비로 바꿔서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2월에 본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면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 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든지 일정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예산을 쓰지 않냐구요. 사용이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지금은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하려고 용역 발주를 4월달로,
○신경원 위원 가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올 줄 어떻게 아셨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2월달에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는. 당연히 이것은, 모든 정비기본계획 할 때는 안 준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신경원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건데 12월에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부터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가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확정내시만 내려온 거라면서요. 2월인가, 3월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2월에.
○신경원 위원 2월에. 그러면 1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 보조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면서요. 그때는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엄밀히 얘기하면 모른 것은 맞습니다. 모른 것은 맞는데,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는데 몰랐으면 그냥 본예산에 쓸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행정 이행을 하셨냐, 이 말씀을 제가,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건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예치금 5억 3,060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이 금액도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4억을 본예산에서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출한 금액을 빼니까 좀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5억 6,900이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다시 예치하게 된 금액이 5억 3,060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870만 9,000원이 지금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액이.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
○신경원 위원 맞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6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반환금 기타 여기에 보면 3,457만 3,000원이에요. 금액 차가 있죠? 지금.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가 예치금회수 부분에 24쪽에 보면 5억 6,940만 2,000원이 1회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이것 예치금 회수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6쪽에 보면 일반예치금으로 5억 3,069만 3,000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이 3,870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책자 26쪽에 보면 주거환경정비기금 반환금 기타금액에 3,457만 3,000원이라서 금액이 좀 안 맞거든요. 그 차이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것은 그 2개의 차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일반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치금을 회수해서 올해 2026년도에 수입을 다 잡고 나서 그다음에 또 2026년도에 지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다 지출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이 지출액 8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예치금 회수를 일단 5억 6,9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다시 일반예치금으로 5억 3,069만원을 다시 예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차액 금액이 3,870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환금 기타 부분에서 3,400만원밖에 반환시키지 않았으면 그 차액 금액만큼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저희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신경원 위원 못 찾겠던데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이미 본예산에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고, 지금 변경되는 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입 금액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한 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것은 400만원을 어디다 썼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회수했다가 다시 예치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3,400만원을 반환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몇백만원에 대해서는 그 차액 금액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사용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 기금운용안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금운용안 책자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런데 저기 위원님, 저희들이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비용들을 회수해서, 그다음에 2026년도에 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4억, 저희들이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합한 다음에 지출을 하잖아요, 2026년도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부적인 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기금이다 보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치가 지금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잘 파악 안 되신가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신경원 위원 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예산설명서 95쪽 살펴봐 주세요. 시설물 점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본교에서 대야미교까지 총 7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3종으로도 나누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정기점검은 정기점검대로 돌고 정밀진단은 진단대로 계속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년이 지난 경우에 전년도에 만약에 B, C 등급을 받으면 정밀진단으로 또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진단을 전년도에 했는데 C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정밀진단으로 넘어옵니다, 고가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시설물이 좀 노후화되면 계속 우리가 정밀진단하고 정밀점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발주냐 아니면 개별방식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개별 발주로 나갑니다.
○이혜승 위원 개별 발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통합발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규모 있는 업체 선정이 가능하고 사업비 절감 등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통합발주로 진행하지 않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권태헌 성격이 지금 좀, 아까 여기서는 산본교라든지 호금교라든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밀점검한 데는 교량도 따로 있고 고가교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은 교량대로 하고 정밀진단 할 고가교는 고가교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종류가 다르면 통합발주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교량은 교량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고가는, 산본고가는 산본고가대로 종류별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맡깁니다.
○이혜승 위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발주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로표지판 이번에 추경으로 2억 3천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2,000만원씩 10개소 잡으셨는데 이것 지난 회기 때도 LED로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맞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게 전번에도 제가 위원님 앞에서 설명회를 했었지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 설계를 할 때 50군데를 잡았고 작년에는 3억 3천을 주고 35개소를, 15개 장소에 35개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저번에 계획을 잡은 나머지 분에 대해서 지금 2억 세운 것에서 2억 3천을 갖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런데 추경의 의미가 긴급하게 사업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경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태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못 태웠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태우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하고도 4억이 모자라서 진행을 못 하시다가 지금 올리신 것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LED 표지판 같은 사업의 경우 2억 3천, 2,000만원씩 10개소를 굳이 지금 태우셔야 할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매년 우리가 본예산은 3,000만원 정도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3,000만원 세워놓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2억 1,000만원을 해서 작년에 한 것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 상태도 있고 지금 지주 쪽에서도 좀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표지판도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여타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00만원씩 지주를 보수도 해야 되는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운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분명히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얘기를 드렸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했던 게 단기간에 이렇게, 저희 건설과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혜승 위원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경우에 공정관리 리스크를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공정관리 시스템의 말씀은,
○이혜승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별로 공정표가 따로 존재하는지, 그걸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도로관리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는데 팀별로 공정률을 계속 감리 같은 것이 만약에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감리 같은 것에서 공정표가 계속 있기 때문에 팀에서 계속 공정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관리체계가 존재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감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사이에 계속 우리가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확실히 보고를 받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팀에서.
○이혜승 위원 건설과에서는 특히나 단순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구요. 지금 시설 상태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올라온 올해 추경예산들이 다 그런 종류의 예산들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대형 보수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금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부서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4년 동안 매번 예산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우리 건설과지만 그래도 몇 가지 확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인데요. 반월호수하고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개설 5억 신규 편성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총공사비가 얼마였죠?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24년 12월달에 실시설계 준공을 했을 때 450억 가까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445억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얼마나 돼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우리 시비를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전체. 이 사업비가 총 445억 정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전체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특조세하고 특조금을 지금 하려고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에서 국토부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우리가 반월호수 간 도립공원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면 GB훼손부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서 아까 450억 가까이 중에 훼손부담금이 107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아까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도에서라든지 국토부에서 하는 데서 거기에서 만약에 지원금을 받는다면 돈이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10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뒤에 숨겨진 아까 GB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시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시비 예산이.
○건설과장 권태헌 보통 450억 중에 한 80%로 보상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24년도 12월달이었으니까 그게 조금 증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29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지금 26년 벌써 중반까지 왔잖아요, 거의.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럼 27, 28, 29 한 3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과연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건설과장 권태헌 그건 지금 예산팀하고 중장기계획에서 우리가 반월호수 간 수리산 도립공원이 지금 1순위나 2순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1년에 100억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예산팀하고 지금 이야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비만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권태헌 특별하게 어떻게 얼마를 세웠다는 건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워놓은 것은 없고,
○신경원 위원 26년까지 그래도 확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26년도에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답은, 올 8월달에 주민지원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시비는 아직까지는 예산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딱 얼마를 했다고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그래도 큰 사업인데 다른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건설과장 권태헌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팀이 한 걸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어쨌든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구요. 26년에 5억원을 집행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용역비인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신경원 위원 목적이 뭐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공사 구간하고 우리가 아까 450억 하는 것하고 중간에 중첩이 돼 있습니다, 한 100미터 가까이가.
○신경원 위원 네.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8년 정도에 착공 예정이다 보니까 갭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25년 11월달에 부시장님하고 수도권 건설사업단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억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국도로공사가 26년 12월까지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말하면 압성토가 있습니다. 교량 교대에서 한 2미터 80 간격으로 걔들이 보강토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만약에 하고 나서 우리가 28년도 착공한다면 그 보강토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알고 있구요.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중첩하는 구간이라 그러면 중복 시공 내용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우리가 설계한 건 도로가 있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가보면 차도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한 1억 정도가 우리가 압성토라든지 철거하고 하는 건 우리가 1억 정도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1억 정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좀 더 많은 절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다 설명을 들었구요. 안양천 준설공사, 신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군포교에서 마벨교까지.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준설공사 하면서 안양천 근처에 이번에 교량,
○건설과장 권태헌 네, 교량.
○신금자 위원 그게 언제 완성이 돼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게 26년 7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태헌 네, 교량을 놓으려면 보통 1~2년 사이에 놓는 게 아니고 보통 5년 이상 걸립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 선정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철 되면 공사가 다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조금씩 계속 연장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안양천 근처에 공장지대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폐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천팀에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용역업체 저번에 작년 2추에 세워준 5,000만원짜리 용역사를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용역사로 인해서 이번에 계속 안양천 전체하고 우리 지방하천은 지금 쓰레기 같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보통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계속하기보다는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초작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천을 훑는다 그러나, 전체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준설공사 외 안양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량 건설하면서 건설 인력 그다음에 건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파헤쳐져 있고, 거기도 한번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의왕역 앞에 보면 하천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의왕역이요?
○신금자 위원 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인 줄 알았더니 의왕시 관리, 그래서 제가 의왕시에도 몇 번 준설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 관련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준 것 같아요. 혹시 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갈라지다 보니까 의왕은 의왕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데 대부분 하천 준설공사는 거의 90% 이상이 특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1억 9천 정도 내려왔더라구요. 우리대로 하고 있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의왕에서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니까 한번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한 2년 전부터 독촉이라기보다도 공문을 보내서 그 하천이 의왕역, 우리 쪽으로 하천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에서 각종 악취라든가 이런 오염이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할이 의왕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의왕시에서는 군포 주민들이라는 이유겠죠. 준설공사를 한 번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에 있는 준설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시에 공문을 보내든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준설공사를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공문으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문도 보내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년 정도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의왕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관심이, 의왕시민들이 사용하는 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안 해주고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공문을 보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노면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노면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이 부분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전에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은 했고, 그래서 노력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3,000만원 확보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그런데 다 좋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못 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쪽이 곡란마을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노면 개량공사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더더욱 차를 댈 수가 없겠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발주가 6월이고 그리고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방학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곡란중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곡란중학교도 저희가 주차장을 사용하기는 해요, 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그런데 그걸로는 되게 부족해요, 주차대수가.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야간이라도 해가지고 운동장을 개방해서 운동장으로 차를 유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사전에 협의할 건 협의하시고 공사에 들어가면 그런 민원이라든가 시민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요. 221페이지 보시게 되면 납다골지구 도로개설 실시설계 5억원하고 그리고 덕고개지구 도로개설 실시설계 5억원이 이번에 둘 다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저기가 있었던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최초 계획이 2008년도인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2008년 2월 4일날 도로로 결정되고 이게 장기미집행도로로 해서 28년 2월 3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4개 지구가 있는데 올해 덕고개하고 납다골은 지금 실시설계인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을 올렸구요. 나머지 둔터하고 속달은 실시설계 용역을 22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2008년도에 도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8년도 되고 20년이 지난 2028년이 되면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년이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을 안 했던 이유는?
○건설과장 권태헌 이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게 어떤 게 중요한가 순차를 정합니다. 순차를 저도 앞에서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중장기계획을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이게 지금 4개 지구에 452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중장기계획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토지비축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이번에 LH에서 실시한 토지비축사업에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217억을 따오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동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2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차후에 계속 늦춰지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제가 당연히 우선순위 사업들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금 덕고개만 해도 108억, 납다골만 해도 83억,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늦춰져서 지금 이제 와서 하기는 하는데 당연히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앞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물가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토지보상비용이라든가 다 올라가요.
○건설과장 권태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늦출 일은 아니라고 봤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그러니까 이전에, 앞전에, 지금 현재 집행부 말고도 앞전부터도 문제가 있던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계속적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2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이걸 예산확보를, 또는 기금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여야지, 공사비용이라든가 보상비용이라든가 전부 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건설과장 권태헌 네.
○위원장대리 이동한 맞죠?
○건설과장 권태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이런 게 행정적으로 보면 당장에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늦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앞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것 보면 아직까지 예산에 잡힌 건 없다예요. 그런데 지금 28년도 마감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잡힌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2008년도부터 매년 5억이든 10억이든 담아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라도 진행을 해야지 예산이 좀 더 저 금액으로 지금보다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에서 선 순위로 둬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숙 건축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지금 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이 국까지는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안전환경국장 강철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6% 증가한 520억 4,85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65% 증가한 1,347억 1,24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1% 증액된 2억 4,869만원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사업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국고보조금 1,02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3% 증액된 94억 2,694만원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사업 1,700만원을 감액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4,000만원, 비상대비사업 1,616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사업 1,0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8% 증액된 60억 1,980만원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보조금 138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1,000만원, 2021년도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유지관리비 사업 반환금 및 이자 2,95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4,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5% 증액된 99억 9,485만원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276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7억 5,165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109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6,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2% 증액된 94억 5,547만원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4,0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2% 증액된 402억 5,010만원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24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7억 7,52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2% 증액된 105억 7,057만원으로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605만원, 맞춤형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701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시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사업 특조금 1억 7,000만원, 군포시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특조금 2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4,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2% 증액된 413억 7,116만원으로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사업 1억 2,001만원, 맞춤형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1억 2,338만원을 감액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 1억 578만원, 어르신교통비 지원 6억 4,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47억 1,01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8,7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 증액된 68억 3,368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 증액된 3억 9,970만원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49% 증액된 83억 1,512만원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 증액된 184억 4,27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공사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 증액된 197억 4,859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공사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7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8,52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증감 없이 122억 4,593만원이며, 지출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18억원을 감액하여 호수로 보강토옹벽 긴급보수공사 17억 7,000만원, 보수보강공사 감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68% 증액된 2억 1,925만원으로 과징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7.68% 증액된 2억 1,925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6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2,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6% 증가한 520억 4,85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65% 증가한 1,347억 1,24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1% 증액된 2억 4,869만원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사업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국고보조금 1,02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3% 증액된 94억 2,694만원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사업 1,700만원을 감액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4,000만원, 비상대비사업 1,616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사업 1,0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8% 증액된 60억 1,980만원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보조금 138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1,000만원, 2021년도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유지관리비 사업 반환금 및 이자 2,95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4,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5% 증액된 99억 9,485만원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276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7억 5,165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109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6,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2% 증액된 94억 5,547만원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4,0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2% 증액된 402억 5,010만원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24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7억 7,52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2% 증액된 105억 7,057만원으로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605만원, 맞춤형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701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시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사업 특조금 1억 7,000만원, 군포시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특조금 2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4,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2% 증액된 413억 7,116만원으로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사업 1억 2,001만원, 맞춤형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1억 2,338만원을 감액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 1억 578만원, 어르신교통비 지원 6억 4,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47억 1,01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8,7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 증액된 68억 3,368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 증액된 3억 9,970만원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49% 증액된 83억 1,512만원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 증액된 184억 4,27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공사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 증액된 197억 4,859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공사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7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8,52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증감 없이 122억 4,593만원이며, 지출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18억원을 감액하여 호수로 보강토옹벽 긴급보수공사 17억 7,000만원, 보수보강공사 감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68% 증액된 2억 1,925만원으로 과징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7.68% 증액된 2억 1,925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6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2,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0만 2,000원 증액된 2억 4,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45만 9,000원 증액된 94억 2,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2쪽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삭감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입니다. 호수로 보강토옹벽 긴급보수 보강공사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144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1,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998만 3,000원 증액된 99억 9,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8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80만원 증액된 94억 5,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7,280만원 증액된 402억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44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6,000만원 증액된 2억 1,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345만원 증액된 105억 7,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8,759만 4,000원 증액된 413억 7,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51쪽 군포시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252쪽 어르신교통비 택시지원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255쪽 군포시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산본역동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72만 7,000원 증액된 68억 3,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된 3억 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증액된 83억 1,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6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000만원 증액된 184억 4,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372만 7,000원 증액된 197억 4,8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68쪽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0만 2,000원 증액된 2억 4,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45만 9,000원 증액된 94억 2,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2쪽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삭감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입니다. 호수로 보강토옹벽 긴급보수 보강공사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144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1,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998만 3,000원 증액된 99억 9,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38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80만원 증액된 94억 5,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7,280만원 증액된 402억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44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6,000만원 증액된 2억 1,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345만원 증액된 105억 7,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8,759만 4,000원 증액된 413억 7,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51쪽 군포시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252쪽 어르신교통비 택시지원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255쪽 군포시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산본역동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72만 7,000원 증액된 68억 3,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된 3억 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증액된 83억 1,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6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7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000만원 증액된 184억 4,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372만 7,000원 증액된 197억 4,8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68쪽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살펴봤는데 31쪽에 살펴보시면 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26년도 말 100억이 나옵니다. 확인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37쪽 살펴보시면 예치금 명세표에는 120억으로 20억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살펴보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거는 계획인데,
○이혜승 위원 조성 규모랑 지출계획상의 예치금은 100억으로 표시가 돼 있고 예치금 명세표에는 120억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26년도 말에 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동일 문서 내에서 잔액이 다 다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치금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들어올 이자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 1회에 현재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어서 아직 이자나 이런 건 안 들어온 상태여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일치를 해야 돼요. 앞쪽에 기금운용 살펴보시면 통합재정계정도 그렇고 다른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만 일치하지 않는데 아마도 호수로 보강토옹벽 긴급보수공사 그 17억 7,000짜리가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지금 그게 공사금액 18억 그거 들어가야 하는데,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류가 났으니까 이 상태로는 의회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 의결 전에 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가능하시겠죠? 숫자가 틀리니까 이것은 일치를 시켜주셔서 의결 전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32쪽입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서 침수감지 알람장치 1,7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감액된 예산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인데 작년 11월에 도에서 가내시가 오기를 저희 시에 1,700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잘못된 표기여서 저희가 지금 확정내시 반영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잘못 내려왔다는 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도에서 다른 시에 표기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 표기를 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의 행정의 미스였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아, 우리 군포시로 내려올 예산이 아니었는데 우리 군포시로 예산이 편성돼서 왔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이게 전부 도비 100%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도비 100%였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도비 100%였네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반환을 시켜야 됐고, 다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조금 달라졌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아니라 저희가 할 것은 침수방지시설,
○신경원 위원 침수방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이 침수방지시설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침수방지시설도 저희 시에 이 정도 하라고 내려온 금액이구요. 차수판이나 역지변사업 그걸 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이게 지금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도비·시비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서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 사업은 그냥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 사업은 그냥 내려온,
○신경원 위원 그냥 도에서 하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 사업은 이렇고,
○신경원 위원 왜요? 우리 시가 이것 필요로 하지 않는데 무조건 이 사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3년도에 되게 많이 설치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24년도에도 조금, 25년도에도 조금씩 해오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원래 없었는데 도에서 또 내려줘서,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은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내려온 것에 고개를 끄덕하셨는데 팀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계획하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군포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원래 저희가 계획은 매년 하긴 하지만 도에서 이때 당시에는 그냥 내려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비 침수방지시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침수방지시설에는 차수판이나 역지변 시설을 설치하는 거, 그 사업을 말하는,
○신경원 위원 이게 매년 한다구요, 그것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2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대적으로 좀 사업을 많이 크게 했었고, 그러니까 웬만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곳을, 그러니까 24년도에 21가구, 25년도에 18가구 정도 했고 올해 이 예산으로는 한 10가구 정도 이걸로 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년 이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매칭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내려온 거라서 저희도 공고를 내야 되고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시설 설치할지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라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알람장치하고 침수방지 시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표지판 이런 거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알람장치는 침수우려지역에다가 미리 설치를 해서 비가 한 5cm 정도 오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하고 담당자들한테 그게 가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것을 설치하는 게 알람장치구요. 그다음에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에 차수판은 반지하나 이런 데 물이 넘어오지 않게 막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알람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니, 앞으로라기보다는,
○신경원 위원 아니, 도에서 이 사업을 없앴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작년에 침수방지 알람장치를 필요한 곳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저희가 또 요구를 하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몫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딱 정해져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알람장치는 알람장치만 해야 되고 방지시설은 방지시설만 해야 되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3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 또는 사용 용도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군포시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재난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방을 하는데 규정된 재난예방 사업하고 재난피해시설 복구 뭐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4쪽을 좀 봐주세요. 31쪽에 보면 수입예산이 21억 7,200만원이 있잖아요, 31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21억 7,000 정도가 있는데 34쪽에 수입내역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34쪽을 보시면.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수입계획 내용,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수입에는 변동이 없어서 저희가 수입에 계상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내역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변동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보세요. 호수로 보강토옹벽 긴급보수보강공사 이 부분인데 본예산에 6,000만원 지출 항목을 편성하신 거죠, 시설비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것은 호수로가 아니라 저희가 얼음땡사업 하느라고 이건 따로 세운 거고, 지금 여기 18억에 대한 건,
○신경원 위원 아, 그때 시설비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6,000만원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물 있잖아요. 호수로 이 시설물 주변에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도로예요? 호수로 위를 지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호수로 위를?
○신경원 위원 그 옹벽 위쪽에 도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게 어떤 고속도로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고속도로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럼 어떤 도로가 지나고 있어요? 일반도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4단지에서 나가서 우리가 환경관리소로 들어가는 그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옹벽이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게 등급을 받은 것 아니에요? 위험등급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건설과에서 안전성 평가결과 D등급으로 지정돼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원만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거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옹벽을 지탱하고 있는 위에 도로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위에 도로라고 말씀하시기가 그런데,
○신경원 위원 거기 시흥~평택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니요.
○신경원 위원 안 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안 지나가요.
○신경원 위원 안 지나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거기 접목이 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닌데요. 위치가 환경관리소 가는, 오른쪽은 환경관리소고,
○신경원 위원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왼쪽은 대야미역 가는 그 도로인데요. 그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신경원 위원 아니, 옹벽 부분이 D등급 받았다라는 데가 그 위로 도로가 지나고 있으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거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아마 상부에 고가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공사하려는 곳은 하부에 있는,
○신경원 위원 알아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지방도로,
○신경원 위원 알아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지방도로 부분을 공사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국장님 제가 아는데 그 지방도로가 그 위에 상부의 도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구축물이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쪽하고는.
○신경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구축물에 이렇게 다리가 연결돼 있던데.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연결이 돼 있는데 일정 부분 공간이 한 40~50미터씩 떨어져 있고 그 교각과 교각 사이로 난 도로,
○신경원 위원 알고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그 도로에 있는,
○신경원 위원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축대를 형성하면서 이게 터진다고 그러거든요, 약간 하중에 의해서. 그래서 옹벽이 넘어갈 것 같아서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D등급을 받을 만큼의 어떤 영향을 미친 원인자가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그 원인은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도로 통행량이 있어서 통행량이고 아마 시설 설치된 지가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중에 의해서 이 도로가 약간 양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들 당시에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흡수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틈이 벌어지고 하중에 의해서 좀 벌어져서 보강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어디예요? 군포예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군포시입니다,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군포시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리해 왔어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 국장님, 아무나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은데 이 부분에서 등급이 D등급 나온 건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D등급이 언제 판정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용역이 긴급안전점검 안전성평가 그 용역이 작년 11월 24일부터 올 3월까지였는데 저희한테 공문 오기는 2월 26일 자로 와 있습니다.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25년 7월에 안전점검 결과 D등급 나온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한테 온 것은 25년 11월 24일부터 26년 3월에 실시한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 7월에 안전점검 결과 D등급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본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25년 7월 같으면 거의 1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D등급이 나왔으면 이것 빨리 보강공사를 하든지 손을 썼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25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렇게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했었어야 됐는데 왜 26년까지 이 부분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때 아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D등급이 나오면 바로 금액이나 이런 게 얼마 정도 산출이 되는지 모르니까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구요.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자 건설과에서 2월달에 저희한테 보내온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통 D등급 판정을 받아도 이렇게 회계연도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안 하나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진행상에 전혀, 안전상에 위해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조치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D등급이라고 해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사항은 아니었고 가능한 한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가능한 한 빨리 복구하는 것이 좋다는 판정이거든요. D등급이 아니라 E등급이 나와서 아예 전면 폐쇄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D등급이 나왔을 때는 어떤 보완 장치를 해요?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글쎄요, 제가 전문 관련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D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행이 가능은 하다, 단, 최소한 6개월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를 해라, 안전진단에서 그런 주문이 있거든요. 그런 주문에 따라서 아마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은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과하리만큼 예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등급을 받았는데 1년씩이나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혹시라도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만일에 하나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방을 못 한 것 아니냐라고 시의 질책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겠지만 예방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활용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반드시 조례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부분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아니요, 예외적인 게 아니라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제5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군포시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에 근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에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되지 않게 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D등급 나온 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난번에서 D등급, 지난 부서에서 D등급 나온 곳이 있어요, 또.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그런 부분에서 D등급이면 좀 위험 단계인데도 회계연도가 바뀌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항상 예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총괄과는 군포시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지금 침수 방지 설치 관련해서 저희 도비 매칭해서 4,000만원 예산 잡혀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지금 저희 침수 방지시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전에 저희가 설치하면서 하면서 미리 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지금 이번에 내려온 것은 이 회기 끝나고 4월에 공고 나가야 합니다.
○이훈미 위원 다시 추가로 모집공고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사안인데 이전에 지금 저희가 아마 저희 9대 임기 시작할 때 크게 침수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침수시설 설치를 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 이후에 이렇게 차수막을 실제 설치했지만 설치한 차수막을 사용할 만큼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차수막 설치된, 기 설치된 차수막이나 역지변은 언제부터 설치가 된 거예요? 초기에는 차수막만 설치를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역지변도 매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차수막과 역지변의 설치 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역지변은 현재 631세대에 설치돼 있고 차수판은 지금 187개소에 44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 시설물들은 설치된 이후에 사용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역지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 설치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이훈미 위원 안전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용법은 어떻게 하는지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차수판, 차수막 판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손실되거나 또 없어져서 다시 만들어 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다시,
○이훈미 위원 다시 추가로 또 제작을 해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역지변 설치 상태는 보지 못했는데 차수판 설치할 때는 공사현장에도 나가 보고 이후에도 점검을 하면서 이것은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는 시점까지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든 또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만큼 수요가 아직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4,000만원을 책정할 만큼 수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건 없구요. 저희가 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도 예상되는 부분은 유지관리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효과검증을 못 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을 다 집행할 만큼 과연 수요처가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실제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검토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4,000만원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 싶어서 저희가 도비를 받기는 하지만 조정을 해서 받거나 또는 저희가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도비를 받지 않는 방법도 있기는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필요할지 모르니 공고는 내서,
○이훈미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차수판이나 역지변은 위험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사고 시점까지의 운영관리나 유지관리가 개인한테 달려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또 설치한 저희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해서 사용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환경과장 소재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아까 기업정책과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데크가 우리 맹꽁이 습지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데크가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좀 더 확인하셔서 그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국민체육센터 내에만, 거기에 5,460만원은 좀 과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곳에 현장체험도 그렇게 많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맹꽁이 습지 공원은 그렇게 시민들에게 막 개방을 해가지고 멸종 위기에 놓인 맹꽁이를 보호해야 되는 종류예요. 점점 더 맹꽁이 종류가 지금 계속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데크 개보수가 사실은 2014년도인가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개보수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딱 정해져서 발전소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두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송정이라든가 상성마을 3단지 뒤라든가 그쪽에도 아마 데크가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소재용 지금 유지보수를 위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 보수 대상이 되는 곳은 새터말습지하고 그리고 송정중앙공원습지 이 두 군데가 해당이 될 수 있구요.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있는 예산 안에서 전체 시설이 보수가 가능할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내의 습지하고 송정마을에 있는 체험관 앞의 습지하고 두 군데를 할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소재용 두 군데 예정이라기보다 실시설계를,
○신금자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두 군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실시설계,
○신금자 위원 그럼 삼성마을 3단지 뒤쪽도 작년에 우기철에 데크, 나무 이렇게 막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현재 잘 체험장으로 사용은, 관리가 지금 위탁기간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데크가 빠지는, 시민들이 건너가다가 빠지는 경우 그래서 작년엔가 보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딱 두 군데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데크 개보수가 있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환경과장 소재용 위원님, 그런데 어디, 새터말습지하고 송정중앙공원습지,
○신금자 위원 삼성마을 뒤쪽에, 3단지 뒤쪽에. 그쪽에도 맹꽁이 습지가 있어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아쉬운 것은 발전소 특별회계로 데크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민체육센터 그곳에만 데크 개보수, 아까 보니까 위에 지붕, 그것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개보수를 한다고 아까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얘기를 했고, 이게 기업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손발이 안 맞는 그러한 답변이 나와서,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때는 다섯 군데의 맹꽁이 습지 공원에 데크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정책과의 기금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두 군데만, 송정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만 하려고 하니 3단지 삼성마을 뒤쪽에 있는 데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소재용 위원님, 거기도 확인해서,
○신금자 위원 같이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섯 군데가 데크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기업정책과에서는 답변을 하니,
○환경과장 소재용 네, 다섯 군데 다 있지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세 군데 데크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5,460만원의 이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설계할 때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위원님들께서는 위생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5쪽 살펴봐 주시면 환경공무직 퇴직금이 있습니다. 7억 7,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셨어요. 이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네 명분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명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명이요.
○이혜승 위원 그럼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을 연도별로 어떻게 적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따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임금피크제를, 임금피크제가 61세까지 정년이다 보니까 2년, 3년 되면 5억으로 감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따로 이것을 전체 부서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환경공무직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구요.
○이혜승 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지금처럼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항목이기는 한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거기도 전산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전산프로그램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반영하는 바람에 좀 누락이 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이 관리에 대한 건 특히나 인건비에 대한 건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빨리빨리, 부채에 대한 부분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시도록 관리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되면 저희가 투명성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앞으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차량관리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68쪽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요. 11억 8천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4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다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했었는데 그 15억 중에 45% 6억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일부 추진을 했었구요. 그 추진한 내용은 CCTV 4대를 설치했고 92면에 대한 노상주차장 구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4억 3,500 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7억 2,900 정도가 현재 모자란 상태여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4년도에 받았던 특별교부세 6억 중에 4억 3,500하고 나머지 필요한 7억 2,900에 대한 걸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덜 해서 그런지 결과상으로는 7억 2,900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7억 2,900을 먼저 추경에 세워서 상반기 안에 사업 발주를 하고 올해 3월경에 다시 특별교부세 7억 2,900을 행안부 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제가 인지하기로는 6월경, 7월경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시비를 먼저 태워서 사용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관련 의원님들 내지는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꼭 관철시킬 수 있게 계속 대면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 사업을 상반기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사업 기간과도 연계가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사업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인 제 계획서상에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2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도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수익금이라도 첨단산업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때 일부 수익금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목적으로 제가 좀 빨리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재원 조달의 한 방법으로 지금 이 주차장 사업을,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특교세 확보가 가장 관건일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이구요. 사업이 좀 미뤄지지 않도록 예산확보가 원활히 잘되도록, 당연히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의원님들과 소통도 계속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이학영 의원님 지역에 계시니까 보좌관님들, 사무국과도 꾸준히 소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서만의 노력은 안 될 것 같구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름 소통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부서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내용은 미리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263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이것 매년 하던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매년 행사할 때마다 가서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지원 점검해 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대비해서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셨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15일경에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 210대 정도 관내 시민들 차량을 무상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50%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올해 2월달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원래 도비가 매칭이 가능한 거였어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시비로만 해서 비용이 계속 예산이 만족도에 비해서 증감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경기도에서 50%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공문이 내려와서 작년에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100%를 세웠다가 도비가 2월에 내려옴으로 해서 지금 이 내용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매년 있었던 사업이라서 예산안에 있었을 텐데 다시 보여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으시는 걸 보니까 참석하시는, 서비스하시는 분들도 보통 대표자분들이시고 숙련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 기본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 주시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보시면 다 참석하고 싶은 행사일 것 같은데 사전에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상자가 그 예산이면 한 200명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25년도 사업을 진행해 보니 총 1,000만원 중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 임차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거의 30% 이상 나가서 현재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군포시지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25년도까지는 그냥 일반 소모품을 지원해 줬다라면 올해는 안전상에 직결되는 부속품들을 직접 지원해 주려고 기존에 지원해 줬던 부품에서 좀 안전상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부품에 대한 지원으로 바꿔보려고 협의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이나 이런 걸 왔을 경우에 저소득층 관련된 서류 또는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냥 원포인트로 바로 진입해서 그 차량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해당 조합 군포시지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혹서기 때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시기를 10월 중에 가을 중에 하게 되면 텐트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시기 조정도 하고 지금 사업을 안전에 관련된 부품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바꿔보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 사항은 다 이해됐구요. 지금까지 주셨던 자료 외에 일반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서 확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월호수 주변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오픈했구요. 그다음에 거기 CCTV도 설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에 비용을 부과하는 기기는 부착되지 않았지만 바닥에 선을 그리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시거나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 주시는 부분이 언제 주차장 요금을 내느냐, 그다음에 CCTV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화를 자꾸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은 유료화가 된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아직 유료화가 되지 않았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언제 시점에 유료화가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반월호수 공영주차장이 25년도 1월달에 120면 정도로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 92면에 대한 주차면을 구획해 놓은 거구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어서,
○이훈미 위원 그럼 유료 시점을 같이 맞추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졌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혼선이 있어가지고 민원 문의들을 꾸준히 주시더라구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노상에 그려져 있는 부분에 설치가 다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나 다 유료화가 되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회 추경에 7억 2,900에 대한 내용을 일단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특별하게 예산을 선차적으로 쓰고 지금 3월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한 6월경에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그것을 기다리면 사업이 더 늦게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억 2,900을 먼저,
○이훈미 위원 먼저 쓰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래서 발주를 해야지만 일괄, 지금 현재 35%에 대한 진행이 있지만 75%에 대한 일괄적인 설계를 통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예상컨대 한 10월 이후에나 유료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속도카메라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훈미 위원 네, 주정차 단속 CCTV 이것 4대는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가 진행될 경우에,
○이훈미 위원 그때 같이 진행하신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로 한 35% 진행됐던 공정 중에 하나로 주정차 위반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고 노상주차장 구획이 92면, 이게 지금 전체 공정 100% 중 35% 정도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변화가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 실행이 되는 부분은 하반기 10월 이후라고 봐야 되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7월 이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7월 이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설치도 되고 있고 변화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민원을 주시더라구요. 겸사겸사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1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272만 7,000원 증액된 76억 2,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0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민간사업 지원금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사업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만 하면 끝나겠네요, 원장님?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민간사업 지원금 3,000만원 추경에 신규로 증액을 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 증액 이유하고 내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게 경기도 내의 창업보육센터 평가를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A등급을 받아서 3,000만원이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3,000만원은 내려온 것이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화 지원금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중소기업 6개 사 지원하는 건가요, 내용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네.
○신경원 위원 맞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500만원씩.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업정책과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측정 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진흥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산을?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아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기관이구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억원 예산인데 원래 그게 연말에 도에서 늦게 아마 통보가 와가지고 본예산에 1억을 잡았다가 나중에 도에서,
○신경원 위원 3,000만원 감액한 것.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3,000만원을 지원 못 한다고 그래서 시비 7,000만원으로만 운영이 된 거구요. 이 돈하고 이 돈하고는 아예 주는 기관이 다른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업이 다르네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목적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진흥원에서 갖고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 돈에 대해서요?
○신경원 위원 지원하는 목적, 그다음에 지원기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창업보육센터는 7년 미만의 기업들을 창업기업으로 보는데요. 7년 미만에 있는 기업을 입주시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이번 3,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 사를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기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들 중에서는 사업화 지원도 있고 마케팅 지원도 있고 네트워킹 비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7년 미만의 기업체가 군포시에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6개 사만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으로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 6개 사는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30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6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7년 미만이 30개 정도 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더 되죠.
○신경원 위원 더 돼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더 되는데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30개,
○신경원 위원 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30개 사.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0개 사 중에서 6개 사만 이 지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선정을 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6개 사에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기업들 간에 경쟁해서 최종 6개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심사 평가를 해서.
○신경원 위원 어디 진흥원에서 직접 선정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외부 심사위원들을 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이 어떤 기준으로 주로 이루어지나요? 선정의 대상이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뭐 사업화를 하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라든가,
○신경원 위원 예를 들면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이하이어야 된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런 기준은 없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 건 없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창업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인지, 또는 우리가 마중물의 역할로 이 비용을 지원해 주면 매출에 영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외부 인력으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전문가 외부 인력풀이 있어서 그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혹여라도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혜 발생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센터에 입주해 있는 30개 사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서로 될 수 있기를 원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에서는. 그랬을 때 억울하다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가 떨어졌을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공정성과 합리성과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명확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다 공정하게 외부 평가위원, 전문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데요. 그동안 선정결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든지 편파적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고,
○신경원 위원 없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어쨌든 다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어쨌든 공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 원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