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7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인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인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9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9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85% 증가한 2,484억 9,729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92% 증가한 235억 8,11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세입예산으로 2026년 보통교부세 증액 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186억 6,200만원과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9,067만원 등 총 243억 2,9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으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비전선포식 개최 7,890만원과 성과시상금 및 공직자 연구모임 포상금 1,450만원,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5,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억 6,56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억 2,084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2026년 말 조성 규모는 전년 말 대비 13억 6,337만원 증가된 869억 749만원입니다. 다음 14쪽,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 대비 2억 9,070만원 감소된 746억 3,11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43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2억 8,527만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억 9,070만원이 감액된 434억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85% 증가한 2,484억 9,729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92% 증가한 235억 8,11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세입예산으로 2026년 보통교부세 증액 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186억 6,200만원과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9,067만원 등 총 243억 2,9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으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비전선포식 개최 7,890만원과 성과시상금 및 공직자 연구모임 포상금 1,450만원,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5,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억 6,56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억 2,084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2026년 말 조성 규모는 전년 말 대비 13억 6,337만원 증가된 869억 749만원입니다. 다음 14쪽,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 대비 2억 9,070만원 감소된 746억 3,11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43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2억 8,527만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억 9,070만원이 감액된 434억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3억 2,908만 6,000원이 증액된 2,484억 9,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49만 2,000원이 증액된 235억 8,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51쪽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186억 6,200만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152쪽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증액과 153쪽 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출금,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70만원이 감액된 746억 3,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은 예수금 2억 9,0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746억 3,118만 5,000원을 편성하고 1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9,070만 3,000원이 감액된 746억 3,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3억 2,908만 6,000원이 증액된 2,484억 9,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49만 2,000원이 증액된 235억 8,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51쪽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186억 6,200만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152쪽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증액과 153쪽 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출금,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70만원이 감액된 746억 3,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은 예수금 2억 9,0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746억 3,118만 5,000원을 편성하고 1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9,070만 3,000원이 감액된 746억 3,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5쪽 보시면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5,500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예산인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 세수 여건이 좀 안 좋아지면서 2년여 전부터 재정압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구요.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인 재정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가 세부적인 기초자료라든가 근거가 부족하다, 전문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정확히 세입 진단과 세출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방만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고,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줄여서 어느 부분에 투자해야 될지를 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 편성의 의도는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세외수입 여건이 안 좋아진 것, 재정이 악화가 된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2022년도 이때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그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4년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 97억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전에, 아까 22년도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그때는 얼마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때 917억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현재 800억 이상이 다 지출이 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못 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이 없고 지출은 또 계속 나가는 것은 많아지고, 그 이유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잉여금이 남아서 그것을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잉여재원이 계속 감소되어 왔고 재정안정화기금 그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을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적립을 못 해왔고 또 재정수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곧바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신금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유자금이든 안정화기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진행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다음에 정확한 세입·세출을 진단하기 위해서 또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2년 코로나 이후부터 재정이 계속 악화가 되었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의 예산이 몇 조에서, 또 몇천억으로 이렇게 막 급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그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총액은 조금씩 1%, 2%, 3%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조금씩 상향이 돼서 그 기준에서 우리 1년에 군포시를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용역이 올라왔을 때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22년도부터 어려움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도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그런 구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인 용역을 받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러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할 때 가이드라인은 행정에서 잡았는데 그럼 지금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렇지만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00% 그것을 다 저희가 진행을 할 부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진행을 못 할 부분도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담당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것이 연구용역이 없어도 자체 내에서, 과업지시와 자체 내에서 어떠한 모든 계획안을 짜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 또한 시민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자체 내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우리 시가 예산이 어느 쪽에는 방대하게 지출이 되고 민생을 요하는 곳에는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몰라서, 어떠한 연구용역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 건 좋지만 2년 전부터 이러한 연구용역을, 그러면 근거 마련을 해서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하고자 했으면 2년 전에도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실의 할 일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가만히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안에 의해서 편성과 집행을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떠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과연 이 연구용역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행정에서는, 제가 계속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항상 수행해야 될 기본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했는데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보고 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대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가 당장 급한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포트홀 같은 것이 계속 발생했을 때도 예산을 어느 해에는 0원으로 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가 1년 동안 도로 파손이 1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0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기철에 잡초가 계속 많이 자라고, 인도가 어디인지 거의 풀로, 그런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잡초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들을 다 하시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연구용역 결과가 없어서 못 했다는 그러한 답으로도 들릴 수가 있고 민생에 대한 복지 쪽의 예산 편성도 우리 시가 복지예산이 많다 한들 복지 쪽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예산 편성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동안에도 담당 부서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셨을 텐데 그동안에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시겠다, 이제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기관에 맡겨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하게 지출되는 것, 또 비대하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을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구요. 이런 용역들이 좀 더 빨랐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늦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말씀 중에 불필요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간 1조원 좀 넘는 예산 하나하나가 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조금 아쉽다면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공원, 잡초 문제 이런 부분도 시민들 일상과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가 제때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수 예산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그렇게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어,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 한다, 이걸 그냥 달고 살아요. 돈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데 보면 불필요한 것이,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먼저 집행돼야 될 예산이 먼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위로 올라가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4년 동안 볼 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이 어떤 곳이에요? 1년의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집행하고 요소요소에 하는데 어떤 해는 15% 각 실과소에서 삭감 편성해서 올라와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랬을 때 이 예산의 불구조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에서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과 기획예산실의 담당 직원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고 또 정말 수고 많다고 항상 칭찬해 드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 예산 쪼개기가.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이루어져서 집행하고 하는 곳이니까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잘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용역도 아까 지적했듯이 좀 적재적소, 그때 시기 시기마다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질의 목적은 비슷한데 질의 내용이 좀 달라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 용역 신규로 들어왔고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은 들었지만 이 재정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재정분석이나 계획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다른 점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 스스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재정 분야의 전문가가 만들었느냐의 차이구요.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정말로 타 시군과 비교, 그리고 우리 규모 현실에 맞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나중에 지출구조 조정이라든가 예산 편성의 기초적인 근거가 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군포시의 재정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오래 이 일을 하셨고 이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안 사항에서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재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현재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악화된 부분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이렇게 외부에 용역까지 주었을 때는 기존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재정분석이라든가 재정관리하고 다른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서 그것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5,5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뭐가 나올까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측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가장 목적으로 두는 부분은 각종 지원금의 중복 여부와 효과, 우리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일몰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낼 예정이구요. 저희 위탁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시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 규모, 저희 업무량에 비교해서 이게 너무 방대한 건 아니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만일에 결과가 과도하게 비대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조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용역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셨는데 실제 이 용역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리더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외부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기준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기준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그때 계속 예산을,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는 4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예산이 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담아지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충분히 반영을 할 거구요. 위원님, 의무적 지출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하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재량지출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지출이라면 행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조정 내지는 사업중단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조정할 부분을 찾아서, 그럼, 재량지출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정책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를 컨설팅을 받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지금 이 용역 과정에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외부에 지금 일곱 분에게 맡겨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의처럼 누구보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서 연구용역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국내 여하튼 최고의 용역기관을 준비 중에 있구요. 그 용역 과정에서 저희 실무공무원들 각 부서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행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이런 용역을 해서 다른 지자체 중에 용역 효과나 성과를 냈던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 전체를 하느냐, 아니면 보조금에 특정하느냐, 그렇게 방식의 차이, 방법의 차이만 있지 여러 가지 재정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런 용역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사례들도 찾아봤을 텐데 혹시, 이것은 마지막에 자료 요청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 효과에 대해서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급식지원비로 저희가 연간 80억원을 쓰고 있지만 실제 그 80억원의 수혜대상자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그걸 지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외에는 저희 집행부도 그 예산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군포시가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을 수혜자 중심에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혜자가 이 세금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담아질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은 용역과 연계해서,
○이훈미 위원 그것은 사실 정량적 부분이 아니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용역사에 과업 지시 협의를 할 때 용역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식의 수혜자 중심의 예산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 좀 담겼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용역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용역사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산출내역에서 기타 경비가 1,145만 1,000원인데요. 이것은 전체 인건비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것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실제 연구원의 인건비가 3,800인데 기타 경비가 1,1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건 저기입니다. 인건비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포함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기본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회기 추경 심의하기 전에 이 강화 마련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조사 또는 관련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수 확보나 아니면 예산 효율성을 증대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랑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내용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건 예산만큼 세부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력 강화 연구용역요. 이것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 보고내용들은 의원실에 따로 배부가 안 됐나요? 제가 받아봤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받아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보고하신 적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제 기억으로는 작년 회기 때 보고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도 작년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이혜승 위원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실장님과 계속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부서에서 먼저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서에서 진행한 결과를 보니 당연히 사업의 우선순위뿐만이 아니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재정진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때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를 한다고 이 세부내용의 아웃라인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런 유사한 용역을 많이 수행했던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를 세울 때 사전에 용역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시에 맞는 과업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세수가 점차 줄어들고 우리 군포시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군포시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정확한 재정 진단,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운선순위를 분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용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의무지출에서 10%, 재량지출에서 15% 목표를 정해놓고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그만큼을 감액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일에 이 용역과 맞물려서 이 용역 안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용역사와 소통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한번 살펴봐 주세요. 1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기금 총 조성 규모가 26년도 말 조성액이 634억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예탁금이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합계정에서 본예산에 일반회계 200억을 예탁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차입 성격이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냥 일반적인 자산과 비교를 해 보면 유동성 스케줄 관리가 필수거든요. 우리 군포시에서 한 번도 이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따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통합계정과 일반회계 차입 약정에 1년으로 해서 시금고의 예금금리 적용해서 1년 뒤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예탁약정서라든지 금리변동표라든지 아니면 현금 변동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게 존재할 텐데 총 600억 중에서 예탁금이 20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1년 뒤에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원금과 시금고의 예금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일시에 예탁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스케줄 관리는 그렇게,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율표는 나와 있나요? 이율표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것 조례로 제가 만들었는데 따로 이율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차입금 성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의원들에게 당연히 보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얘기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차입의 성격이니까 기존 방식대로 차입의 성격대로 관리하시는 게 맞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특정 부서의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1년 만기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끝난다가 아니고 1년 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별로 유동성 관리,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따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약정서라든지 이율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시금고와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예탁금 관련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미 승인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렇지만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역시 따로 보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려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결산이나 분기 보고 때도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구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도 조금 고민을 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궁금사항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일단은 먼저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산안을 보면 그걸 볼 수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살림을 꾸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구요. 또 몇 가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은 우리가 재정이 어렵게 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코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보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 22년도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안을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우리 재정에 맞지 않게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재정이 확보된 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민선 7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 많았잖아요.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준공이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재정 확보가 안 됐던 사업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민선 7기니 6기니 이런 데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재정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고 그것을 충분히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거라면 시민을 위해서 하면 좋죠. 끊임없이 몇 년 동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귀가 따갑게 저한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때 열악한 환경보다 더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용역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궁금했던 게 그때 당시에 900억이 통합계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100억도 안 되게 있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서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의 편성, 그리고 재정 확보, 이 부분 없이 그동안에 너무나 큰 사업들을 해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보조금 관리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 재정에 조금 더 많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나라는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타당하구요. 민선 8기 때 저희가 쭉 대규모 사업들을 뽑아봤습니다. 진행된 대규모 사업들을 뽑아봤는데 23개 사업에 한 2,50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3년, 5년 이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원 위원 저는 민선 8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선 8기는 다음 의회 10대 때 가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민선 8기 시작 전에 아까 900억을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900억이 그때 당시 통합계정에 있었는데 지금 100억이면 그동안에 그럼 800억이 어디로 갔느냐, 단순 논리라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민선 8기 중에 2,500억을 투자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었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런 사업들을 위한 재원들이 필요해서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을 좀 저희가 쓴 거구요.
○신경원 위원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재차 설명을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5,500만원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4개월 동안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는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추려고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경쟁력 있는 곳에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 군포시 재정의 원인이 뭔지 확고하게 이번에는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전문 용역사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부서라면 기획예산실을 말하는,
○신경원 위원 네, 예산실요. 과업범위라든지 이럴 때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기 때문에 모든 카테고리를 다 넣어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부서와의 어떤 디스커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업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과업범위 안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테고 그럴 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군포시 재정이 왜 이렇게 지금 됐을까에 대한 부분의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다 용역사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도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구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과 이 용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용역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아직 특별하게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과업 지시가 이루어지고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 용역이 4월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4월부터 8월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서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개략적인 개요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예산팀과 논의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업 부분이에요. 사업을 계획하거나 대형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그거 정말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또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부분의 결단, 이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과연 변경을 필요로 하는지,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긴축예산 이런 부분도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정말 긴축재정 하지 않으면 우리 군포시가 정말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은 많지만 우리 군포시가 정말로 공무원 월급까지도 우려할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 또 부서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전부 부합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우리 군포시 재정 확보에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에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감액이 되네요, 8,1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 중에서. 이번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4개가 변경사항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만 8,100만원이 감액되기에 이 감액이유를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200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증액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24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있는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전년 대비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5년 대비 감액이 된다구요.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별도로 알려주세요. 감액되는 내용, 나중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좀 알려주시구요. 다음에 한두 가지만 궁금사항인데 통합계정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 예탁금, 기금의 원금, 이자수입, 수익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4쪽 좀 봐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14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 중에서 543만원이 추경에 감액됐단 말이에요, 14쪽.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밑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이 2억 8,500이 감소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이자수입요. 교통사업특별회계 18쪽에 보면 전년 대비 26년 말 기준 7억 7,000만원이 또 감액편성이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18쪽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교통특별회계,
○신경원 위원 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주로 주차장 운영사업과 유류판매 수입인데요. 그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측해서 저희 예탁금을 줄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감액됐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판매해서 예탁금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수입이 많이 줄어드나요, 해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수입 감소라든가 다른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특별회계 자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탁금을 줄이는 그런 계획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 예탁금을 줄이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만이 줄어든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사업이 늘어나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이 7억 7,000으로 줄어들 걸 예측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기획실 재정 운용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고 군포시를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어쨌든 잘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 끝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 질의가 될 수 있기는 한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중의 하나가 군포시 재정 강화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 5,5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구조 분석이라든가 세입 확충 전략 같은 걸 수립하는 건 매번 하시죠? 과에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하고 있구요. 자체적인 재정 진단과 전략 수립은 24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우리 기획예산실의 핵심 기능이고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번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운용하실지를 고민하시는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재정력 강화가 필요하고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다른 어떤 결과를 얻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금의 중복이라든가 효과, 아니면 위탁시설이라든가 보조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규모가 적당한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신력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획예산실의 기본 업무이고 핵심 기능이 재정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의 확충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재정력 강화에 대한 것들이라든가를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기본 업무예요. 그런데 이런 게 미흡하고 또는 추가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조언도 필요하기 때문에 5,5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결괏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성공적인 용역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기획예산실의 업무인데 그게 새로운 뭔가를 얻고자 돈까지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과정을 보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결괏값이 나오면 이거 왜 돈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냐, 시민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한 공신력도 획득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결괏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이고 필요했던 용역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던 얘기들, 누구나 다 아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용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앞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필요하다, 안 하다는 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진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가 진짜로 소중하게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는 소중한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용역 같아요. 그것은 차후에 검증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이훈미 위원 네, 실장님, 질의 과정에 궁금증이 생겨서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었던 것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검토했던 용역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역사들이 그 용역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데이터나 사례들을 갖고 있었을 거니까 다 받아놓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금 질의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적절한 과업지시서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나? 이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과업지시서 내용이 완성된 과업지시서는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수립 좀 세운 내용인데요.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립할 거고 개략적인 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대략 표 형식으로 해서 어떤 어떤 걸 할 것인지 정도만,
○이훈미 위원 저희가 4년간에 용역 중간보고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과정을 보면 초반에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 중간 과정에 저희가 아무리 요청사항을 해도 거의 담아내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준비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과업지시서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시서를 기반으로 빠짐없이 용역내용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보통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용역사하고 발주 주기 전에 최종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기획예산실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도 거기에 기준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이 부분을 2월 초부터, 1월 말부터 검토를 해왔구요. 이 용역에 대한 유사 용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억 이상씩 들여서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낸 선례도 있고.
○이훈미 위원 비교를 해서 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검토를 했구요. 그래서 저희한테 맞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맞는 꼭 필요한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이한 용역도 아니고 아마 이 경험이 다수 있는 용역사들이 있을 거고 그 용역사들한테 자료요청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 용역을 좀 성취하기 위해서 제안 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걸 참고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차별화해서 담아야겠다는 기본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 첨부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거거든요.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저는 참고로 과업지시서가 적어도 4월에 발주가 나갈 용역이면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여야 되는 거잖아요. 2주 전에는 완성이 되어져서, 또 용역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되려면 최소한 과업지시서가 2주 전에는 마무리가 돼서 업무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평균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는 4월 말쯤으로, 업무 착수를 4월 말로 고려하고 있구요. 그동안 많이 검토를 했구요. 또 앞으로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훈미 위원 저희가 보충 자료 받으면 좀 지금 같은 우려가 많이 불식되겠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군포시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으로 30%가 안 되더라구요. 인근 시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악화가 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필수 필요경비나 이렇게 집행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아마 용역업체가 지금 공신력 있는 곳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대략 알거든요. 아마 굉장히 사례도 많고 또 많은 용역을 했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용역과제를 어떤 걸 할지 그건 계속,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과에 각 실과소에도 의견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서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지금 9대 의원님들이 향후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결과가 나오면 10대 의회가 될 것 아니에요? 10대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실무부서가 한번 모여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이것 좀 들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용역 중간이나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것 말고 10대 의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10대 의회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게 8월쯤에 아마,
○위원장 이우천 8월쯤에 아마 나올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럴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용역의 결과,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할지를 10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과소들도 같이 들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중간보고회 마치고 나서 의회 보고와, 중간보고회 때 각 부서가 공유가 되구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서 최종보고에 그런 의견들이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대 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향후에 군포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결과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10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리를 한번 만드시든, 향후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 하려고 지금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잠시. 이훈미 위원이 요구하신 요구자료 적으셨죠? 예산 효율성 증대 사례, 타 지자체 연구용역 세부 내용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뉴미디어팀장께서 대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정영경 뉴미디어팀장 정영경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320만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8% 증액된 17억 29만 1,000원으로 군포시 SNS 홍보용역 낙찰차액 1,280만원 반납과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320만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8% 증액된 17억 29만 1,000원으로 군포시 SNS 홍보용역 낙찰차액 1,280만원 반납과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뉴미디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20만원이 증액된 17억 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20만원이 증액된 17억 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정영경 뉴미디어팀장 정영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산출내역에 보면 강사수당들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9페이지에 주강사가 26만원 곱하기 17차시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멘토링이 30만원 2차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또 미디어 체험에 주강사가 40만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고 보조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내에 이런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료에 비해서는 강사료 금액이 조금 책정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기존에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관련 이 강사료가 원래 이 정도가 책정 금액이 맞나요?
○뉴미디어팀장 정영경 저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 기준으로요? 그럼 매년 이 기준이었어요?
○뉴미디어팀장 정영경 네.
○이훈미 위원 이 정도 기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뉴미디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뉴미디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정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상만 복지국장 김상만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 증가한 2,862억 1,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한 4,15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484억 7,900만원으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1억 7,200만원, 참전명예수당 6,900만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3억 6,9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6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 증가한 641억 300만원으로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 3억 6,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2억 6,5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6,1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6% 증가한 1,334억 1,500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3억 5,200만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1억 6,6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9% 증가한 2,018억 9,800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4억 7,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7,7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5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 증가한 777억 4,8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2,800만원, 보육교직원 담임교사지원 3억 8,100만원, 부모교육급여지원 9,7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9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 증가한 972억 2,900만원으로 경기도 사업 일몰에 따라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5,500만원,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 4억 3,200만원, 부모교육급여지원 1억 5,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9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한 223억 1,800만원으로 2025년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수익금 9,300만원, 2025년도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위탁금 집행잔액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9,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한 396억 9,700만원으로 아동수당급여 1억 5,500만원, 가족돌봄수당급여 1억 7,200만원은 내시 변경으로 일부 감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6,4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1억 2,300만원, 청년성장 청년카페 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5,200만원 등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86% 증가한 4억 3,900만원으로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2,700만원 등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 증가한 47억 2,200만원으로 중앙 및 어린이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5,000만원, 군포독서대전 7,900만원,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4억 2,700만원 등 5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45% 증가한 3억 7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 감소한 41억 1,500만원으로 청사경비 및 청소대행용역의 집행잔액 등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 증가한 2,862억 1,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한 4,15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484억 7,900만원으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1억 7,200만원, 참전명예수당 6,900만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3억 6,9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6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 증가한 641억 300만원으로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 3억 6,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2억 6,5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6,1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6% 증가한 1,334억 1,500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3억 5,200만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1억 6,6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9% 증가한 2,018억 9,800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4억 7,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7,7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5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 증가한 777억 4,8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2,800만원, 보육교직원 담임교사지원 3억 8,100만원, 부모교육급여지원 9,7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9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 증가한 972억 2,900만원으로 경기도 사업 일몰에 따라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5,500만원,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 4억 3,200만원, 부모교육급여지원 1억 5,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9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한 223억 1,800만원으로 2025년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수익금 9,300만원, 2025년도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위탁금 집행잔액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9,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한 396억 9,700만원으로 아동수당급여 1억 5,500만원, 가족돌봄수당급여 1억 7,200만원은 내시 변경으로 일부 감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6,4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1억 2,300만원, 청년성장 청년카페 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5,200만원 등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86% 증가한 4억 3,900만원으로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2,700만원 등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 증가한 47억 2,200만원으로 중앙 및 어린이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5,000만원, 군포독서대전 7,900만원,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4억 2,700만원 등 5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45% 증가한 3억 7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 감소한 41억 1,500만원으로 청사경비 및 청소대행용역의 집행잔액 등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7,550만 2,000원이 증액된 484억 7,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7,630만 4,000원이 증액된 641억 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사항들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222만 6,000원이 증액된 1,334억 1,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888만 5,000원이 증액된 2,018억 9,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86쪽 노인일자리 기능보강사업 증액과 288쪽 경로당운영비 지원 증액, 293쪽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사업비 증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2,411만원이 증액된 777억 4,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8,352만 2,000원이 증액된 972억 2,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들은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20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1,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1,100만 6,000원이 증액된 396억 9,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26쪽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보수공사 증액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460만원이 증액된 4억 3,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5,126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2,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40쪽 중앙 및 어린이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증액과 군포독서대전 증액,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440만원이 증액된 3억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998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1,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6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7,550만 2,000원이 증액된 484억 7,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7,630만 4,000원이 증액된 641억 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사항들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222만 6,000원이 증액된 1,334억 1,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888만 5,000원이 증액된 2,018억 9,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86쪽 노인일자리 기능보강사업 증액과 288쪽 경로당운영비 지원 증액, 293쪽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사업비 증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2,411만원이 증액된 777억 4,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8,352만 2,000원이 증액된 972억 2,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들은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20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1,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1,100만 6,000원이 증액된 396억 9,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26쪽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보수공사 증액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460만원이 증액된 4억 3,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5,126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2,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40쪽 중앙 및 어린이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증액과 군포독서대전 증액,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440만원이 증액된 3억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998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1,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5쪽이에요. 질의가 아니구요.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에게 5,100만원 추경에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실태 지도하고 지속적인 다양한 지원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구요. 보훈단체들에게 꾸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와주셔가지고 충분히 내용은 들었는데요. 신규사업,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이것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은 통합돌봄 사업으로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오늘 3월 27일 전국 시행일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적 서비스를 결정해서 의료, 가사 그리고 식사, 이동, 위생, 환경위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시행을 앞두고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는 잘 마쳤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합관리 해주시고 서비스해 주시는 게 훨씬 시민 편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확충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네, 지금 의료인력은 재택의료센터인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필한의원과 보건지소 의사 두 명과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재택서비스를 나갈 예정이구요. 현재 시 3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3명 전담 인력이 있고 동에 12명 담당자가 있는데 11월에는 인사팀에서 14명 전담 인력을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대상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육은 잘 받고 오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이훈미 위원 18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기능보강 지원사업, 신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지금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이훈미 위원 지하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이동은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1층에 있을 때보다는,
○이훈미 위원 그렇죠? 노출이나,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노출도 좀 적어졌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훈미 위원 예상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이훈미 위원 지하에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다른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1층보다는 많이 열악해질 것 같아가지구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1층보다는 환기나 이런 면에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리모델링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공간 이동이나 또는 신규 방문자들에게 지하 1층에 이 공간이 있다는 안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1층에 잘 노출시켜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홍보도 잘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183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 이것 지금 전체 경로당에서 몇 % 정도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전체를 증액해 드린,
○이훈미 위원 전체 다, 120개소가 전체 다,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전체 증액을 해 드리는데요. 회원 수별로 필요 소요경비가 조금 차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훈미 위원 차등 지급,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차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차등에 대한 인원 기준은 어떤 숫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보통 회원 수가 20명에서 40명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많은 데가 40명 좀 넘으시구요. 보통 없으셔도 20명이라서, 20명대 경로당은 5만원이고 30명대는 저희가 10만원 그다음에 40명대 회원이 있는 경로당은 15만원 해서 이렇게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찌 됐든 이 지원 사항들을 수혜자분들이 이렇게 추가로 좀 지원된다는 사항을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회원분들도 잘 아실 수 있게 홍보하면서 예산을 좀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 보면 세출예산서 299쪽이에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가정액이 23억 1,700이에요. 그렇죠?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찾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7,000만원이 바로 1회 추경에 감액이 돼서, 이게 과다 추계로 감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뭐가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바로 위에 보시면 도비가 7,000만원이 미반영됐던 분이 반영돼서 들어와서요, 시비로 추가 반영했던 7,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감액시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신경원 위원 매칭이 아니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매칭이 아니고 시비가 원래 7,0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총예산은 운영비가 그러면 삭감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7,000만원이나 삭감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나 싶어가지고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신경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7,000만원 지금 도비인데 원래 매년 7,000만원은 세워져 있었던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신경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7,000만원 지금 도비인데 원래 매년 7,000만원은 세워져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저번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 장애인 관련 예산 그것을 삭감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고 내려와서요,
○위원장 이우천 아, 그렇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때는 안 세웠다가,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시비로 다 충당해서,
○위원장 이우천 시비로 일단 이 7,000만원에 대한 걸 세웠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한 사항이다?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런 게 많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대부분이 지금 이번에 도비가 많이, 원래 한 5개월, 6개월분 정도 내려주셨던 걸 12월분 해가지고 추가로 주시거나 하셔서 저희 도비 추가 내려온 부분 시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도비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들어왔구요. 아직 조금 미반영된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다,
○위원장 이우천 거의 정상화됐다?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여성가족과장 이미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37.03% 증가한 116억 4,558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5.27% 증가한 1,769억 8,9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39.69% 증가한 3억 1,674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3.9% 증가한 33억 8,558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445만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6,600만원 등 총 1억 7,36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파고라 개선 및 시설보수 2,000만원,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2,800만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 등 총 2억 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70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공동체 기반조성 도비보조금 151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보조금 79만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도비보조금 111만원 등 총 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교육 운영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000만원 등 총 9,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4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등 위탁비 반환수입 8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 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비 1억 6,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2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3,058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등 총 5억 7,6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9,900만원, 대학입시설명회 1,390만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2,25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2억원, 체육회장 선거관리 3,000만원,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9,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0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문화회관 건립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0억원 등 총 23억 8,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림책꿈마루 보강공사비 1억 3,600만원,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비 66억 1,400만원,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1억 7,000만원, 군포예술인 지원사업 4,000만원 등 총 74억 8,3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부터 431쪽입니다. 먼저 8개 동에 공동 편성된 주민자치회 수당입니다. 산본1동·산본2동·오금동·수리동·광정동 등 5개 동은 2,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정동·재궁동·궁내동 3개 동은 각 60만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수당 외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2개 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2쪽까지 금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특조금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비 등 총 8,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부터 431쪽까지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1,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37.03% 증가한 116억 4,558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5.27% 증가한 1,769억 8,9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39.69% 증가한 3억 1,674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3.9% 증가한 33억 8,558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445만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6,600만원 등 총 1억 7,36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파고라 개선 및 시설보수 2,000만원,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2,800만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 등 총 2억 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70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공동체 기반조성 도비보조금 151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보조금 79만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도비보조금 111만원 등 총 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교육 운영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000만원 등 총 9,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4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등 위탁비 반환수입 8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 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비 1억 6,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2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3,058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등 총 5억 7,6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9,900만원, 대학입시설명회 1,390만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2,25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2억원, 체육회장 선거관리 3,000만원,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9,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0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문화회관 건립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0억원 등 총 23억 8,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림책꿈마루 보강공사비 1억 3,600만원,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비 66억 1,400만원,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1억 7,000만원, 군포예술인 지원사업 4,000만원 등 총 74억 8,3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부터 431쪽입니다. 먼저 8개 동에 공동 편성된 주민자치회 수당입니다. 산본1동·산본2동·오금동·수리동·광정동 등 5개 동은 2,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정동·재궁동·궁내동 3개 동은 각 60만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수당 외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2개 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2쪽까지 금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특조금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비 등 총 8,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부터 431쪽까지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1,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부터 산본1동을 비롯한 8개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금정동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62만원이 증액된 2억 3,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976만원이 증액된 1,123억 5,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162쪽 시청어린이집 파고라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증액과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부터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6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066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5,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3쪽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47만 3,000원이 증액된 2,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60만원이 감액된 35억 9,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세출예산 감액 건으로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사업비 1억 2,060만원 감액은 국토교통부 국비 매칭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84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6,302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712만 9,000원이 증액된 316억 5,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181쪽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증액과 체육회장 선거관리비 지원 증액, 182쪽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교체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8,491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6,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74억 8,321만 5,000원이 증액된 243억 8,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88쪽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보강공사 증액과 그림책꿈마루 시설물 보수공사 증액, 189쪽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01쪽부터 산본1동을 비롯한 8개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금정동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62만원이 증액된 2억 3,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976만원이 증액된 1,123억 5,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162쪽 시청어린이집 파고라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증액과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부터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6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066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5,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3쪽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47만 3,000원이 증액된 2,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60만원이 감액된 35억 9,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세출예산 감액 건으로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사업비 1억 2,060만원 감액은 국토교통부 국비 매칭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84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6,302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712만 9,000원이 증액된 316억 5,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181쪽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증액과 체육회장 선거관리비 지원 증액, 182쪽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교체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8,491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6,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74억 8,321만 5,000원이 증액된 243억 8,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88쪽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보강공사 증액과 그림책꿈마루 시설물 보수공사 증액, 189쪽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금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진행 중이죠.
○금정동장 황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4층까지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운행에 불편한 부분이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금정동장 황성희 사실 2층부터 4층까지가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하여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장이 3층에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객들이 많기는 한데 그나마 다행히 헬스는 운동하러 오다 보니까 연로한 분들이 많지 않고 별다른 큰 민원은 없고 수강생 모집할 때도 보면 거의 다 앱으로 접수해가지고 실제 방문객은 많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공사가 언제쯤 끝나요?
○금정동장 황성희 당초 4월 8일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내부적인 것은 다 완료되었고 이번 주말까지는 소음 나는 공사는 다 되고 검사 때문에 한 삼사일 소요될 것 같고, 아마 4월 5일 이전으로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이용자가 많으셨던 엘리베이터여서 걱정했는데 크게 민원 없이 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금정동장 황성희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행정지원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162쪽에 우선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시청어린이집 이 부분에 보니까 시설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좀 긴급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긴급합니다. 거기에 파고라가 적삼목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들떠가지고 보수하고자 했으나 그게 바람에 부착이 안 되고 전체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람에 날아가면 그 밑에 있는 도로에 직원이나 차량들한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예산에 안 올라왔길래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험해서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 얼른 보수를 해야 합니다.
○신경원 위원 보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다 그러면 진작에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험한 사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26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편성이 안 되어서 이렇게 긴급성인가 싶어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거면 벌써 어떤 징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원장님하고도 상담을 했고 하루빨리 보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163쪽입니다. 재난안전활동비라 그래가지고 2,300만원 신규로 증액 편성됐어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지급 목적하고 대상,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2025년 12월 16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가 변경됐습니다.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재난안전수당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작년 25년 12월 16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업무경비라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재난안전업무 담당 수당입니다.
○신경원 위원 담당자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24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24명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12개월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1년 치 예산이구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수당을 자치분권과에서 올려서 각 동에 수당이 인상되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이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물론 주민자치회의 수당을 올리는 것은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은 맞는데요. 이와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다른 단체들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자치위원 수당은 자치분권과의 업무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새마을회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회에서 작년 본예산에 요구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은 차량이 2011년도에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그 차량을 타봤고 매우 낡아서 너무 위험해서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도 못 올렸는데 2회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 요구 부탁드리면 시의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구요. 과장님, 좋은데요. 어쨌든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도 이번에 올라와서 편성됐고 한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단체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한 형평성, 이 부분 때문에 외곽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개별 단체별로는 좀 불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다 군포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군포시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위원님들이신데 저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맞아요, 정말. 벌론티어 정신이 가장 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뛰어난 단체가 갖고 있는 내부의 갈등 내지는 아니면 불만,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헤아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번에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수당이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불만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조금은 다른 단체, 물론 벌론티어 정신이 강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 우리는 뭐지’라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지 않게 좀 비슷하게 형평성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제3조제3항제3호에 보면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마을회랑 회장님 임원들이랑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과 형평성과 이런 게 다른 단체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도,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실은 이거 조례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는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해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검토만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옆에 계시죠? 국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뜻 말씀 못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이번에 헤아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항상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올릴 때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올리지 못하지만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내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듯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이나, 저한테도 회장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 올해도 방수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새마을회도 또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들이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예산 쪽에서 있다 보니까 서운하신 감정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1개 동에 대략적인 인원 곱하기 12개 동 곱하기 1년 예산을 뽑아봤는데, 대략적으로요. 개략적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단돈 얼마라도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래도 단체가 그동안에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마음의 허전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점심도 먹고 행사 때마다 자비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구요. 또 거기에 보면 직원이 있잖아요, 새마을회에.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은 오르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저희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만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인건비 국장님하고 사무과장님 두 분이 계셨는데 물가인상률 대비해서 3% 인상해 드렸구요. 그다음 운영비도 2,200에서 2,560만원으로 인상해 드렸고, 그다음에 사랑방 운영비 720, 그다음에 동별 운영비 2,88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은 못 했었구요. 그런데 물가 인상분만큼 책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회가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기회에 꼭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시청어린이집 파고라 개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청 원장님께서 위험하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 논의 끝에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파고라가 현재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거기 비내림 방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
○신금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지나다 보면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차양막같이 생긴 파고라를 말씀드립니다.
○신금자 위원 현관 앞에 파고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바람이든 비든 피하기 위해서 앞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게 예산이 올라올 때 그전에까지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망가져서 위험에 노출되어서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이 몇 번 발견이 되어서 논의를 한 끝에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조정 단계에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조율이 돼서 이번에 올렸구요.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파고라 밑에 일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비가 떨어지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는 올렸었는데,
○신금자 위원 작년에 비가 왔을 때면 여름을 말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거기에 곰팡이가 또 적삼목에 버섯처럼 많이 피어가지고 얼른 보수가 필요합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비도 새고 약간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본예산까지는 계속, 그러면 안전이라는 것이 언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예측 불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진단을, 여름부터 계속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잡아라, 이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세우는 것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안 하고 무너져 내리면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동안에 논의를 하고 이곳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전하게 캐노피를 보수를 하든 또다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 설명을 듣고, 말로만 설명 듣고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잠깐 의문사항이 들었구요. 조금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아주 맞게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신금자 위원 자유총연맹,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새마을회 이렇게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살짝 의문점이 든 것이 차량이 2011년도 차량인데 24년, 25년 하면 14, 15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스타렉스를.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구입을 못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 시의 차량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12년, 13년 돼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각 실과소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단체, 새마을회도 사실은 스타렉스가 엄청나게 많이 아마 킬로 수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썼으면 벌써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를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것도 차량의 안전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다니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산이 없다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줬다,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구요.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하셔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구요. 아까도 예산이 상향돼서 편성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삭감된 예산, 다른 곳으로 그 예산이 변경된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김치, 김장하는 것, 그다음에 백순잔치, 경로잔치 또 그 외에 여러 활동들이 새마을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다른 곳으로 변경이 돼서 예산이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단체 세 군데는 지속적인 단체에 간담회라든가 소통이라든가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의견들이 행정에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들이 봉사는 하고 그다음에 봉사해서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계속 기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요즘에 보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속적인 소통을 하셔서 그 단체들의 불편사항 또 바람직한 일들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예산편성, 집행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꼼꼼히 살펴보고 의견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아까 우리 군포시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고 했고 이번에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새마을회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어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포를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넓게 좀 확인하시고 하셔서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입법예고가 이미 경기도에 돼 있는데? 올해 1월 29일날 되어 있구요. 여기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금 군포시 조례로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만약에 공포가 되면 향후에 경기도 내 시군이 이 조례를 다 개정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군포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겠네요? 지금 이것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우선 여기 의회 끝나면 바로 가서 그 입법예고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러면 시비를 지급할 수 있게, 회의비 이런 것, 교통비.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우천 새마을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
○위원장 이우천 당연히,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같은데. 이게 1월 29일날 이미 입법예고가 됐던 내용인데. 그것도 새마을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가 바뀌고 나면 시군 조례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요구도 있을 거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새마을회 일부 아마 회원들이나 회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자치분권과장 최준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 부서 행정지원과하고 좀 연계된 질의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일부 조정돼서 올라왔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이훈미 위원 지난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만 일부 금액 조정하는 것이 다른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와 협의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저희가 나름, 그런데 모든 단체를 다 아울러서 협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구요. 일단 가장 동에서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는 일부 협의를 해봤구요. 인근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인근 시 주민자치회 수당이나 이런 걸 비교는 해봤습니다. 상의는 해봤었는데 이번에 부득이 저희 과 예산만 계상해서 편성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상의한 결과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일단 그쪽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수당이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부서에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민원현장에서 듣는 소리하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수령하는 방식이 월 회의가 매달 있는 경우는 열두 번 수령을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두 달에 한 번씩 격월로 하시는 경우는 같은 회의수당이더라도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이런, 특히 현장에서 비용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민감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 검토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도 다른 단체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 질의를 듣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직능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배분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전체적으로요. 그다음에 단체 간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께 답변을 좀 요청해도 될까요? 전체, 그래도 다른 타 부서도 또 있기는 하지만 우선 행정지원국에 관할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당을 저희가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원래 주민자치회를 시작할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일을 하시다가 두 번째 임기 때 들어가서 수당을 4만원을 그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위원회 수당 4만원씩을 지급했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전환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 때 주던 수당을 안 주냐 그래서 부활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게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처음에는 수당을 안 주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단체가 받아 가면,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스타트가 되면 다음 연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라가듯이 저희도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받았던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근 시보다 저희가 계속 수당이 안 오른 지 오래되니까 그 말씀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본회의에 일단 올렸던 사항인데요.
○이훈미 위원 우선 국장님, 어찌 됐든 지금 과거에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이런 직능단체 활동이 현재는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운영하는 걸 저희가 경험해 봤을 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특히 지금 1세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받지 않고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욕구나 니즈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로 오실 더 젊은 세대들은 아마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보다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어떠한 한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한 행정지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이나 이런 것도 효율성도 증대하려면 결국은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예측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기준과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성, 민원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가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사실 형평성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연구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자발적인 봉사단체이기는 해도 그 봉사단체가 시에 봉사를 할 때 소요되는 기본적인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더군다나 지금 일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예산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예산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나 대비, 그다음에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일부 운영 회의수당을 올리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일반시민들의 무료 봉사는 크게 기대하실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기준 마련도 필요하고 예산 마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예산이 올라왔고 이 예산하고 관련돼서 지금 의회에 개별 단체들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민원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 민원들에 대한 대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174쪽 좀 봐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에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사업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1억 2,000만원.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감액이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이게 국비 50%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 군포시가 사업 대상지에 선정이 안 돼서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에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가 23년도 국정과제로 채택된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이었어요. 27년도까지 구축 완료로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24년도, 25년도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26년도에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26년도에는 미선정이 되면서 시비를 저희가 먼저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미선정됐다는 그게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미선정된 부분은 저희가 통보받지는 못했어요. 올해 초에 확인해 본 결과 미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통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만 통보를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매년 이렇게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예산은 편성을 계속해 왔어요? 매년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선정이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 1월 말 정도에 통보가 왔었고 24년도, 25년도에도 그렇게 왔는데 이번 26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선정이 안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오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5년도에는 23개 지자체가 36억 정도 규모가 됐고 26년도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9개 지자체에 20억 정도 규모가 선정이 됐더라구요. 지자체 수는 한 60% 정도 줄었고 예산규모는 44% 정도 줄었는데 지자체 수하고 규모가 축소되면서 저희 군포시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았는데 27년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27년도에 공모사업 할 때 26년도에 계획서 낸 부분하고 좀 보완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이 평가가 서면 평가로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27년도에는 내려온 걸 보니까 서면 평가 플러스 발표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됨으로써 군포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그 부분은 기간이 좀 27년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있지,
○신경원 위원 특별히 큰 변동사항이나,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는 크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전액 감액된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27년도에 다시 공모를 할 거구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교체 비용이 올라왔어요. 8억 3,400만원인데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의존재원 확보하고 시비가 3억 3,4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상당히 커서 보는데 산출하실 때 이것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여러 군데?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받아봤구요.
○이동한 위원 비교 견적도 다 보시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런데 대부분 관급자재가 포함된 거라 관급자재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해서 견적 받은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했구요. 실제 실 설계할 때는 또 다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산출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2018년도 2월달에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2월에서 4월까지 세 달간 공사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도. 그때 민선 6기 때였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였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14억 7,000만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14억 7,000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것은 육상트랙하고 인조잔디하고 같이 통합 발주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잔디까지 다 해서, 트랙만은?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트랙만은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따로 빼서 보지는 않으셨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통합발주로 들어가서.
○이동한 위원 당연히 육상트랙 같은 경우 지금 전면 철거를 하고 바닥면을 재포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면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면을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으로 들어가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위에 층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탄성고무가 있거든요. 탄성 포장재를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콘크리트가 나오죠. 그 바닥면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비공사가 1억 5,400인데 그것을 면 정리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가 있으면 보수하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탄성 포장재를 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몇 밀리 정도로 해요? 이번에 견적 받으실 때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8밀리.
○이동한 위원 보통 거의 1차 포장재가 10밀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 우레탄 수지탄성이 3밀리에서 4밀리 정도 들어가요. 그게 규격인데 그렇게 견적을 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보냐 하면 금액 차이가 좀 컸어요. 비싸가지고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우리나라에서 큰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봤어요. 제가 1레인이 400미터 기준으로 8레인까지 규격으로 해가지고 관급자재로 견적을 달라, 가견적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철거비용에서 8,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철거비용에서 제가 받은 건 5,000만원이었구요. 그런데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현장에 와서 보면 다르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관급자재 포장재 도포에서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5억 8,000인데 제가 받은 견적이 2억 7,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했을 때 5억원이 안 넘어요.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3억 이상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특조 갖다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범위가 적정한 공사비용인지를 따져보셔서 시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설계 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검사해서 큰 업체들 그리고 육상트랙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관급공사로 제가 한번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밀리에서 14밀리로 도포하는 것 동일한 작업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금액 차이가 3억원 이상 나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받아보신 견적이랑 그리고 산출했던 것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추가적으로 저도 이것 알아보는데 한 2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여러 군데 다시 알아보시면 좀 더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비교한 그런 것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판단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육상트랙 그 부분 관련해서 특조금 5억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트랙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특조금 신청을 했겠지만 체육시설이 아마 열악하고 낙후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시에.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라인장이 있어요, 옆에. 인라인장이 칠팔 년 전에 1억 2,000 예산편성을 해서 포장을 했었어요. 했는데 일단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도 안 되어서 코로나 때 운동도 못 했는데, 코로 나 끝나고 나서 트랙이 다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위험등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또 도비를 요청한 거예요, 보수비로. 진단이 나왔으니까 폐쇄를 하라고. 그래서 2억 5,000의 도비 확보와 우리 시의 2억 5,000, 5억으로 현재 인라인장을 전면 공사를 했어요. 그 와중에 뱅크 좀 해 달라고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개보수비로 요청했기 때문에 뱅크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모든 게 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유연성이 없어서 결국은 처음에 5억으로 할 때는 뱅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 했다는 것, 그래서 행정의 유연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인라인장이 전면 5억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아이들과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야동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 2억 5,000을 확보할 때 우리 계수조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늘막 설치하는 데 2억 5,000은 과다하다, 사실은 과다해요. 그늘막 설치를 하는데, 그래도 심의를 해 줘서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설치를 하기 전까지 게이트볼 회원들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요청사항을 실시설계 용역할 때부터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계속 논의도 했고 간담회 했고, 그 세월이 허송세월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하우스에 설치하는, 제가 계속 이것도 행감 때도 얘기를 반복했지만 그렇게 설치해서 굉장히 그 2억 5,000을 들여서 너무, 저는 왜 설치하고 나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뭐 시달린다는 표현은 좀 하지만 저도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회원들께서 늦은 가을부터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도 늘어지고 찢어지고 반자동이다 보니 돌리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회원들께서 그늘막 요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천막을 다시 바꾸려면 6,000만원의 예산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해 줬는데 6,000을 들여서 다시 그늘막을 해 주겠냐구요. 안 해 주잖아요, 현재. 그런데 회원들은 2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람막이를 해놔라, 추워서 운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바람막이 설치를 또 해 줬어요, 어찌 됐든. 그런데 바람막이를 제가 가서 봤더니 저는 그 바람막이가 게이트볼 경기하는 그 테두리에 바람막이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울타리에다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바람막이 재질을 제가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봤더니 그게 화물 운송할 때 부서지지 말라고 화물을 감싸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갑바라고 사람들이 건설업계에서 쓰는데 그게 포르투갈어로 갑바라고 하는데 그런 재질을 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름에 지금 4월부터 더워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시 철거하나요? 다시 철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야동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 2억 5,000을 확보할 때 우리 계수조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늘막 설치하는 데 2억 5,000은 과다하다, 사실은 과다해요. 그늘막 설치를 하는데, 그래도 심의를 해 줘서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설치를 하기 전까지 게이트볼 회원들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요청사항을 실시설계 용역할 때부터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계속 논의도 했고 간담회 했고, 그 세월이 허송세월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하우스에 설치하는, 제가 계속 이것도 행감 때도 얘기를 반복했지만 그렇게 설치해서 굉장히 그 2억 5,000을 들여서 너무, 저는 왜 설치하고 나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뭐 시달린다는 표현은 좀 하지만 저도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회원들께서 늦은 가을부터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도 늘어지고 찢어지고 반자동이다 보니 돌리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회원들께서 그늘막 요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천막을 다시 바꾸려면 6,000만원의 예산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해 줬는데 6,000을 들여서 다시 그늘막을 해 주겠냐구요. 안 해 주잖아요, 현재. 그런데 회원들은 2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람막이를 해놔라, 추워서 운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바람막이 설치를 또 해 줬어요, 어찌 됐든. 그런데 바람막이를 제가 가서 봤더니 저는 그 바람막이가 게이트볼 경기하는 그 테두리에 바람막이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울타리에다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바람막이 재질을 제가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봤더니 그게 화물 운송할 때 부서지지 말라고 화물을 감싸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갑바라고 사람들이 건설업계에서 쓰는데 그게 포르투갈어로 갑바라고 하는데 그런 재질을 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름에 지금 4월부터 더워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시 철거하나요? 다시 철거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것은 업자하고 해서 여름철에는 봄에 바람막이 작용의 효과가 필요 없을 때는 철거를 해서 보관해 놨다가,
○신금자 위원 어디다 보관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울타리에다가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 안에는 장비 구조상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신금자 위원 반만 하는 거잖아, 반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반만 해도 안전상 그것은,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게 바람막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설치하고 회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높다고 과장님은 얘기하시는데 저에게는 다시 역으로 이렇게 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돼 있어서 제가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과연 맞나, 그래서 여기 육상트랙도 특조금이 5억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관리감독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뀌어요. 그다음에는 잘 몰라요. 인수인계도 하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지만 인수인계도 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회원들이 행복하게 경기장에서 즐겨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투자하고도 다시 또 이러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육상트랙도 과장님이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뭐 진짜 궁전도 짓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 또 나중에 짓자마자 하자보수가 되고 업체를 찾아오라 그러면 업체가 다 폐업하고 없어졌어요. 하자보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예가 제가 지금 8년 차 보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예산 특조금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중한 특조금을 우리 시에서 잘 좀 사용하라는 것, 그리고 업체 한두 군데 견적 받아서 이게 맞아요, 조달 이게 맞아요, 이렇게 관급자재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주시구요.
체육관에 아마 저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청소,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에 그 위에 먼지가 엄청 쌓여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먼지들이 돌아서 다시 위에서 농축이 되어서 먼지가 엄청나서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전면 청소를 한 번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체육 관련 단체에 물어보면 안 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 부분 확인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관에 아마 저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청소,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에 그 위에 먼지가 엄청 쌓여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먼지들이 돌아서 다시 위에서 농축이 되어서 먼지가 엄청나서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전면 청소를 한 번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체육 관련 단체에 물어보면 안 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 부분 확인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1체육관, 2체육관은 외벽 보수부터 먼저 들어가구요. 3체육관은 전면 내부 청소를 올 5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 것은 우리 테니스장, 인라인장, 론볼장 그사이에, 체육회 사무실 그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테니스장 위하고 인라인장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금자 위원 그 공간을 휴식공간처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꽤 오래전부터, 여기를 한번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거기를 휴식공간처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늘막이라든가 벤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운동하고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여름에 햇볕이 강할 때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요, 야외운동을 했을 경우. 그 공간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늘막, 의자, 벤치 이런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게 여기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육상트랙 교체는 어쨌든 특조금 받아서 우리 과가 직접 수행하시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게 여기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육상트랙 교체는 어쨌든 특조금 받아서 우리 과가 직접 수행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획과 발주나 이런 것부터 공사 관리감독이나 다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의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도시공사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관리주체는 도시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공사 자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구요.
○위원장 이우천 아니, 군포도시공사가 지금 육상트랙이나,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운동장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탁관리하고 있다구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위수탁 협의서도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체육 트랙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운동장 대관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것 위수탁 협의서가 다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
○위원장 이우천 위수탁 협약서가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있을 것으로,
○위원장 이우천 있을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예전에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위원장 이우천 한번 협약서가 있나 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문화예술과 때 제가 얘기는 할 건데 지금 위수탁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예를 들어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주체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육상트랙이나 이렇게 할 때는 다 위수탁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지 되는데 대규모 수선이 들어가거나 대규모 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육상트랙 교체도 대규모 수선으로 보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제가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건데, 알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깜빡한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초막골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언제부터 까실 예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초막골 파크골프장 관리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신금자 위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깔아요,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관리가,
○신금자 위원 관리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자체를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전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잔디 까는 거를?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이용자 관리를 저희가, 이용자는 저희 대회를 개최하거나 그럴 때 장소로 이용하고 있구요. 관리에 대해서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혹시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까는 것,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5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5월 중에, 파크골프장을 관리하신다고, 거기도 파크골프 체육협회잖아요? 골프협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금자 위원 면적이 사실 굉장히 좁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금자 위원 거기가 나인 홀뿐이 안 되는데 조금 더 넓히는 이런 것은 협의해 본 적이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협의해 본 적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에서 깔아주면 그냥 관리만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관리 자체를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파크골프협회는 우리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협회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를, 회원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구요. 파크골프장 자체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신금자 위원 초막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료 요구, 잠시만요. 이동한 위원님이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교체 관련 기존 견적 자료 및 근거, 타 업체 비교견적 자료 이것과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사와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서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문화예술과장 이숙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두 가지를 겹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철쭉축제 운영하고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6억 5,000과 1억 7,000,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탁 줘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철쭉축제는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구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철쭉축제 관련해서 재단과 협의해서 사전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가 어떠한 회의를 하든 군포문화예술 철쭉축제를 진행할 때는 함께 회의도 하고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저희 철쭉축제 관련해서 철쭉축제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 전반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축제 끝나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어느 정도 이 행사에 직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었구요. 축제가 4년 차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의원들 의견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지역예술인들을 공연이든 무대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달라, 그다음에 개막축제에도 지역예술의 필하모닉이라든가 세종국악은 우리 입주 단체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여성합창단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그 외에 여러 예총에 속한 우리 여러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속한 청년 예술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무대를 일주일 동안 철쭉축제를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막축제에 다는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도 대표성을 지닌 우리 예술단체들을 공연에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유명 연예인, 해마다 그것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시민들이 원한다, 시민들이 인기 있는 가수, 연예인들을 원한다, 그러면 그게 지출되는 예산이 6,000에서 7,000만원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에게는 1,000만원 이하가 지급되면 연습시간, 의상비 이런 것에 많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거예요, 단원들이 많을 경우. 그런데 이런 것이 왜 형평성 없이 계속 똑같은 축제가 반복되는 것인지, 그것도 정말 왜 논의가 안 되고, 그렇다고 유명 연예인을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와서 몇 곡하고 6,000,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고 몇 분 공연을 하고, 그러면 우리 공연에 오는 우리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오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작년에 54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개막축제.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개막축제 때 2만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 차 없는 거리에 2만 명이 다 계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차 없는 거리에 개막식 행사 당일에는 한 1만 명 정도 참여를 했었구요.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의 날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시민의 날에는 3만 명 이상 방문객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날 행사에.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명 맞다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이 3만 명 왔다니까 3만 명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3만 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축제 행사를 할 때는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아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원도 참석해서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자 저희 시의원 한 명이 참석해, 한 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한 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도 해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도 요청한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철저히 하시고는 계시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차별화를 시킨다는 거죠. 안에 의자에 있는 것, 작년에도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몇 날 며칠 와서 자리 차지를 하다 보니 비는 또 억수 같이 오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민원으로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문화재단 설명할 때도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동안에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항상 평가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뿐이고 그냥 또다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연 축제가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남은 것인지, 또 시민의 예산 6억 5,000이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도 의문사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철쭉동산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월·화·수·목·금 공연을 해요. 무용 지부, 음악 지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7시부터 공연을 하다 보면 8시 반 끝나면 9시가 돼요. 너무 추워요. 이번에 4월 18일이면 이르잖아요, 날짜가. 그러면 시간대도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7시에 늦은 저녁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잔디밭에 몇십 명 앉지도 않는 공연을 해서 우리 공연을 하는 단원들이 흥이 없어지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재단하고 소통하셔서 보완할 건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역향우회 음식축제도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금자 위원 거기도 지역향우회하고 소통하셔서 짜임새 있게, 그다음에 음식 요금, 저희는 민원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음식을 향우회별로 하니까 시민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친교의 시간도 되고 좋기는 한데 약간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음식값이. 그다음에 이쪽에 푸드트럭 하는 데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트럭 그쪽에도 우리 시의 여러 단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비싸게 받지 않으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즐거움에서 같이 하고 마무리했을 때는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민원 발생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것, 그냥 문화재단에 맡겨서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이렇게가 아니고 시민의 날도 지역에 있는 사회 보는 사회자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에서 사회자를 모셔 오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올해 철쭉축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내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재단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지역예술인들과 군포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미리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질의는 없구요.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군포시를 대표하는 철쭉축제지만 이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철쭉축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 대상, 관람객이 많아지는 대부분의 행사는 메인 공연과 서브 공연을 구분해서 메인 공연은 집객을 높일 수 있는 인지도가 있는 출연자들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에 지금 군포시 관내 예능인이나 아니면 문화인들이 우리도 이런 메인 공연에 동참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계속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행사를 가서 본 사례 중에 합창단이신데 유명 성악인이 오셔가지고 메인 공연을 하시는데 중간에 등장을 하셔서 콜라보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가 좀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또 관내 예능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 중에 메인 무대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기대가 있는 부분인데 누구를 올릴 것이냐. 그래서 사전에 미리 경연대회를 열어서 메인 무대에 올릴 분들은 또 선발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구요. 이런 니즈가 저희가 4년 차 행정을 할 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축제의 어떤 흥행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사전에 프로그램 기획 시에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메인 무대에 올라갈 단체를 선발하는 과정도 또 어떻게 보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보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희도 개막식 때 지역예술인단체랑 이렇게 참석을 하면 좋겠는데 대형가수가 옴으로써 전국에서 군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막전 행사 때 관내 예술단체나 예술인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그리고 관내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을 날짜나 또는 무대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참여는 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 요구사항은 메인에 중앙무대에 저희 군포시 관내 예술인들이 대표 무대에 서고 싶으신 욕구가 있으시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데 또 오신 분들은 이왕이면 공연 내용이 품격 있어야 만족도가 높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기획이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사실 부서나 재단에서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민원이 더 이상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부분에서. 세출예산서 18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그림책꿈마루 운영 2,5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금 추경에 2,500이 증액된 건데 어떤 사업이 내용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위탁금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탁금,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표시가 없어가지구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이번에 그림책꿈마루 승강기가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올해 1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꿈마루 승강기 유지관리랑 그다음에 꿈마루 위에 상부에 화장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인건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지금 금방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그러면 채용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아니요. 꿈마루에서, 꿈마루 운영비로 위탁금을 내려주고 꿈마루에서 기간제를 채용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금이 지금 2,500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간단히 설명 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꿈마루 외부승강기 준공하고 상부 공원 화장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관리 공간이 확대되고 이용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이 언제 계약이 됐던 건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위탁금 산정할 때.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개관은 2023년 9월부터 꿈마루가 개관이 됐었는데 기존에 청소 인력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 분만으로는 늘어난, 관리 공간이 확대가 돼가지고 세 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 명 더 추가 요청해서 편성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면서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계약이 갱신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산정을 할 때 계약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이 부분을 넣어야 되면 갱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아니요. 갱신 안 하고 민간위탁금 운영비 안에 직원 급여랑 그다음에 계약직 여섯 명,
○신경원 위원 그걸 그냥 추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변경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인력 충원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인원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도?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게 안 들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그래도 그때 인건비 산정 얼마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좀 변경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늘어 관리할 공간이,
○신경원 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계약범위 안에 이게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거냐고. 인건비가 어쨌든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계약범위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인원이라든지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 위탁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이번에 추경에 또 1억 3,600 정도가 신규로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누수 보수공사 1억 1,000만원하고 시설물 보수공사 2,3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책꿈마루가 하자가 많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공사를 했던 업체가 좀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좀 보수하는 부분에서는 기간이 지나도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많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고 시에 부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물 보수공사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지반층, 꿈마루 시설 중에 상부공원 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층 바닥에 방수층 문제로 중정 주변 내부의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물 손상에 따라서 지금 보수를 안 하면 장기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누수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업체를 좀 잘 선정해서 이런 하자가 없는 업체가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림책꿈마루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계속해서 보면 “하자보수, 하자보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가 났을 때는 하자보수 AS 기간이 지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꼼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이것 올해 여름 오기 전에 해야 돼서 6월 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6월 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6월 말,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공기를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경원 위원 6월 중순이면 우기철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그림책꿈마루 시설물 보수공사는 지금 우리 과가 직접 수행하시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그림책꿈마루 시설물 보수공사는 지금 우리 과가 직접 수행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 위수탁 협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위수탁 협약서에 이게 지금 하자, 협약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 하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공사를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꿈마루에서도 한 적은 없어가지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향후에 이런 하자보수가 생기거나 시설물 보수를 하거나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 예산 집행은 누가 하냐고. 그림책꿈마루가 해요, 아니면 문화예술과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문화예술과가 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도 시설물까지 같이 위탁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 재산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20억을 다행히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안 세우면 도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억 넘게 시비를 일단 여기에 태운 거고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것을 어쨌든 올해 안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공사는 할 수 없지만 용역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용역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는 할 수 없으니 공사는 향후에 나눠서, 연마다 나눠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실 모양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들은 바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지금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 전체액을 태웠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럼 40 몇억을,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46억이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올해 공사를 이걸 다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40 몇억을 한 이유는 이 20억을 어쨌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1~2개월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설계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도 40 몇억을 여기다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향후에 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40 몇억을 문화재단, 그러니까 도비 20억까지 60 몇억을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과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이 인근 시에 확인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위수탁 그렇게 안 맡긴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도 이게 시 거고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수행하지”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시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뭐냐 하면 작게 몇천만원, 1~2억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약간의 리모델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대수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수탁 협약서에 단,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수행한다, 그래서 이게 원형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저한테 와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60 몇억을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에 지금 회계라든지 공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지금 문화예술본부 무대기술팀에 아홉 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건 인력이고 공사는 다른 문제예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은 예를 들어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지, 공사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계약체결, 일상감사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다 60 몇억을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6,000만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 뜯어고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시 재산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원형을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 원형을 건물 외형을 얘기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가 직접 수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저는 이게 대규모 수리, 보수로 봐야 된다는 거고,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가 집행을 해가면서 관리 감독 해가면서 그다음에 회계과, 예를 들어 회계과에 공사 관련한 이런 전문인력이나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이 과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맞지, 문화재단에 60 몇억을 다 주고 계약부터 모든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이게 그런데 저희가 수리홀을 무대장치들을 교체할 때 그 당시에 예술팀장이나 우리 무대, 당시 공공시설팀장들이 이 논의를 할 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구축물들을 저희가, 무대시설의 구축물이 더 많다 보니까 이 구축물, 이게 구축물이냐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그 협약서를 변경한 거였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이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외관이나 뭐 이랬으면 아마 저희가 그냥 다 했을 텐데 이 시설물들이 공작물이다 보니까 공작물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도 지금 잘 모르고 거기에서 무대감독들이 무대를 상시 구축물들을 점검하고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서 그런 공작물이나 구축물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협약서를 변경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분들은 뭐냐 하면, 그 무대 관리나 이런 것은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공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사로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계약 금액도 너무 크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이렇게 되면 이것은 향후에,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인근 시 아주 가까운 시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면 시가 직접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가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회계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전문가들은 어쨌든 감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커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이런 감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계약체결부터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상의하시고 고려를 해 주십사, 지금 여기에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그건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