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31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3% 증액된 102억 7,56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188억 8,69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부터 35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 증액된 66억 7,766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9,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117억 3,251만 6,000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2억 4,0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4,089만원 등 총 3억 1,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63쪽부터 368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35억 9,802만 1,000원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 1,29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 등 총 3,3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71억 5,442만 7,000원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사업비 4,814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500만원 등 총 4,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3% 증액된 102억 7,56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188억 8,69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부터 35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 증액된 66억 7,766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9,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117억 3,251만 6,000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2억 4,0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4,089만원 등 총 3억 1,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63쪽부터 368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35억 9,802만 1,000원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 1,29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 등 총 3,3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71억 5,442만 7,000원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사업비 4,814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500만원 등 총 4,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28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7,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739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3,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1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375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9,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2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5,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4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28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7,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739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3,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1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375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9,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2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5,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2쪽입니다. 청소대행용역비 2,00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제가 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본예산 때 “과다 추계된 것 아닌가요?” 하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낙찰 차액,
○신경원 위원 차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액이 지금 낙찰률이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지금 저희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91%?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거의 비슷한가요, 해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91% 정도 수준?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은 낙찰 차액이라고 보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용역사가 들어올 때 이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 들어오게 되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저희가 일단 단가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낙찰률을 적용하고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 내지는 9% 낙찰 차액이 생길 걸 감안해서 예산을 공모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지금 청소나 이런 시설관리 용역은 어느 정도 낙찰률을 알고 예상하고 들어오고,
○신경원 위원 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구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적당한가요? 91%면?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저희가 노동자의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당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보통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 청소대행업체의 낙찰률과도 거의 비슷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나 회계과,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경원 위원 91% 정도로?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일률적이네요, 그러면 거의?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일단 저희가 산출할 때는 그 당시의 노임단가라든지, 만약에 올해 것 같으면 2025년도의 노임단가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윤, 일반관리비,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그러고 나서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노동자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인건비 상승분 3%도 적용을 해서 낙찰률이 정해지는 거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그것은 노임단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반영이 돼서?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사업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것 도비 100%이긴 한데 신규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복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5만원 정도의 복지비를 지원했었는데 웰빙복지비는 사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2만원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급되는 비용 외에 또 2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5만원하고 성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한정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저희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훈미 위원 내부 종사자만으로 한정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이훈미 위원 여기 지금 사업량에 되어 계신 대상자 30분?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증축, 지금 공정률 75%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지금 도는 통과가 됐구요. 4월 6일날 국토부에서 사전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실무위원회를 하고 6월달에 국토부 심사를 거치면 늦어도 6월 이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훈미 위원 그럼 실제 증축기간은,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저희가 일단,
○이훈미 위원 예상되는 기간,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설계에 반영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이훈미 위원 또 늦어졌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완공을 언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준공 말씀,
○이훈미 위원 네, 준공.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준공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훈미 위원 내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중앙고등학교 무슨 감염병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겼나요? 주민들이 얘기하시길래,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중앙고등학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해서 3월 27일날 보건소하고 위생자원과, 식약처, 교육청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구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저희가 110명 정도 유증상 환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일단 등교는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구요. 지금 입원한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강상태라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는 추가 환자가 없어서 그렇게 마무리되고 역학조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원인은 아직 모르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관련해서 이것 재택의료센터 운영 신규 진행되는데요. 실제 사업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신청은 공단이나 동으로 신청을 하고 동에서 사전조사 일단 나가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하구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의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지원 회의를 합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그렇게 해서 대상자의 서비스와 의뢰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에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이 신청하는 방식하고 동일해서 이거라고 특별히 더 어렵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건지소에서 잘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대상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과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박상규 군포1동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9.28%가 증가한 18억 7,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17%가 증가한 64억 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민원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5억 8,630만원으로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을 조정하여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26%가 증가한 17억 4,626만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과 공원 등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2,000만원,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업 분야 보조금 3억 3,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13%가 증가한 46억 2,116만원으로 대동 근린공원 관리, 물놀이터 관리, 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대동 공원 관리를 위하여 9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가 소득증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산물 바우처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억 9,839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억 6,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가 증가한 5억 4,904만원으로 채움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480만원, 주민자치회 수당 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5% 감소한 2억 2,484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수당을 조정하여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7%가 증가한 3억 7,862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수당을 조정하여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9.28%가 증가한 18억 7,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17%가 증가한 64억 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민원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5억 8,630만원으로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을 조정하여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26%가 증가한 17억 4,626만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과 공원 등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2,000만원,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업 분야 보조금 3억 3,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13%가 증가한 46억 2,116만원으로 대동 근린공원 관리, 물놀이터 관리, 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대동 공원 관리를 위하여 9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가 소득증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산물 바우처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억 9,839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억 6,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가 증가한 5억 4,904만원으로 채움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480만원, 주민자치회 수당 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5% 감소한 2억 2,484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수당을 조정하여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7%가 증가한 3억 7,862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수당을 조정하여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민원행정과와 397쪽 군포2동, 435쪽 대야동, 439쪽 송부동 세출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483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4,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 15억 6,33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2,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92쪽 물놀이터 운영관리 시설비 증액과 울림어린이공원 외 6개소 개선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87쪽 민원행정과와 397쪽 군포2동, 435쪽 대야동, 439쪽 송부동 세출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483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4,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 15억 6,33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2,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92쪽 물놀이터 운영관리 시설비 증액과 울림어린이공원 외 6개소 개선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동장들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민기숙 민원행정과장 민기숙입니다.
○군포2동장 노승민 군포2동장 노승민입니다.
○대야동장 김일태 대야동장 김일태입니다.
○송부동장 최은주 송부동장 최은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도시환경과장 허홍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392페이지 봐주시면요. 울림어린이공원 외 6개소 개선사업 해가지고 총 7개죠? 어린이공원.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동한 위원 7개분의 개선사업 비용 6억 5,000만원 전액 특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7개소가 따로따로 공사 발주가 들어가나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로 묶어서는 못 가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가능한데 어떤 행정 절차상 계약심사라든지 또 저희가 특조금이다 보니까 계약심사도 경기도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동한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1억 3,600, 뭐 9,500, 1억 1,800, 4,700, 1억 6,200, 3,900, 5,10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7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전부 다 바닥재 교체하고 운동이라든가 놀이시설 조금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동한 위원 왜 그러냐면 당연히 7개로 나눠서 각개 발주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로, 사업내역이 다 똑같아요, 방식이. 그러니까 공정이 다 똑같은데 그럼 하나로 모았을 때 철거 또는 바닥재 신설이라든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업체가 같은 디자인으로 갔을 때 통일성도 있고,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각자마다 장비를 써야 할 텐데 면적이 다 다른데 40헤베를 할 때, 87헤베, 240헤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장비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업체가 이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장비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그것은 저희가 개별 발주를 할 때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해서 발주를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하나로 모아서 하면 이 금액을, 어쨌든 특조니까 다 써도 괜찮죠. 그러면 이 부분에다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무엇들을 더 넣고도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각개 발주하는 것보다는 통합 발주하는 게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결과 부분도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계약할 때 당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92쪽 좀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요금 등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궁금한 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됐던 부분을 못 태워서 추경에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본예산에 한 3,000만원 태웠나요, 그때? 기정예산.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것 물놀이터 운영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구요. 이번에 추경에 따로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공공운영비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공공운영비를 저희,
○신경원 위원 공공운영비를 추경에 태워도 돼요? 본예산에 태우셔야죠.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전체적인 예산 조정할 때 물놀이터 운영 관련해서는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이런 본예산에 태워줘야 되는 몫은 꼭 본예산에 태워달라고 4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추경에 떡하니 올라오니까 예산편성이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다음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난해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것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분명히 통과가 돼야 됐던 이런 운영비나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요. 꼭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원래 필요한 예산이 한 8,000만원이었던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하는 부분도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지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절감할 수 있는 나름 방안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394쪽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지원금이 7,3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도비 예산 부족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저희도 변경된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도에서도 하반기에 다시,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1년 치 사업한 데서는 무리가,
○신경원 위원 지장이 없게,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만 지금 조절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추진은 차질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전에 보고 와주셔가지고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설명서 256페이지, 저희 대동공원 물놀이터 관리 해서 지금 이용인원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실적. 지금 2025년도에 14,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유아나 아니면 성인이나 이런 구분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가?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그것은 구분이 안 돼 있는 걸로,
○이훈미 위원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못 본 것 같아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 물놀이터의 이용 대상자인 아이들과 성인 정도는 구분해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것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울림어린이공원 6개소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 사업에 들어가는 주 사업 품목이 탄성포장재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저희가 기층 부분까지 다 드러내는 전면 보수예요, 아니면 기층 부분 남겨두고 위에 다시 덮는 방식이에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탄성포장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이훈미 위원 기층은 그냥 두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물 처리 톤수가 상당히 높아서 기층까지 다 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는 7.5센티, 그다음에 운동기구 있는 부분에는 1.5센티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탄성재에 사실은 면적이나 두께, 기층 여부에 따라서 단가 책정이 굉장히 변동이 큰 부분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특히 어린이 시설의 적정한 두께라는 게 있는데 그게 7.5센티라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 톤수가 각 사업별, 어린이공원별로도 양을 보면 톤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위에 탄성재만 걷어내는 것 치고는 양이 많아서 만약 기층 부분까지 다 걷어내는 사업이면 사업 자체가 좀 큰 부분인데,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실제 이 탄성포장재 같은 경우는 두께 관리나 이런 것도 시공 관리 차원에서 꼼꼼히 하지 않으면 두께에 편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훈미 위원 또 오랜만에 어린이 시설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서 시설 이후에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동장님 잠깐, 궁금해서. 제가 저번에 우리 지금 대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대동 사무소에. 그래서 주민분들이나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시설 이용하시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세워보시고 계신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동장님 잠깐, 궁금해서. 제가 저번에 우리 지금 대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대동 사무소에. 그래서 주민분들이나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시설 이용하시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세워보시고 계신지.
○군포1동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표명했지만 청사를 새로, 예산이 재정이 허락된다면 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워낙 규모가 있어서.
○군포1동장 박상규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검토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 거네요?
○군포1동장 박상규 저희가 이것 사업 업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공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3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434억 8,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비 등 2,400만원과 예산안 42쪽 용호사거리~군포초교사거리 간 노후관 갱생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은 12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2% 감액된 466억 9,9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원, 시설투자적립금 2억 2,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3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61% 증가한 19억 200만원으로 신도시 어린이공원 6개소 정비공사와 초막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과 산불대책비 및 사방시설 점검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6% 증액된 87억 3,400만원으로 신도시 어린이공원 및 초막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신도시 및 초막골공원 수도·전기요금 2억 3,000만원, 물놀이터 운영 1억 7,600만원, 철쭉동산 강전정 및 가로수 맹아제거 9,400만원,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사업 9,100만원, 철쭉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8,500만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7,000만원 등 총 12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3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434억 8,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비 등 2,400만원과 예산안 42쪽 용호사거리~군포초교사거리 간 노후관 갱생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은 12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2% 감액된 466억 9,9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원, 시설투자적립금 2억 2,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3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61% 증가한 19억 200만원으로 신도시 어린이공원 6개소 정비공사와 초막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과 산불대책비 및 사방시설 점검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6% 증액된 87억 3,400만원으로 신도시 어린이공원 및 초막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신도시 및 초막골공원 수도·전기요금 2억 3,000만원, 물놀이터 운영 1억 7,600만원, 철쭉동산 강전정 및 가로수 맹아제거 9,400만원,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사업 9,100만원, 철쭉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8,500만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7,000만원 등 총 12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수입예산 중 자본적수입을 기정예산보다 13억 4,919만 1,000원 증액된 434억 8,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440만원 증액된 219억 2,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479만 1,000원 증액된 215억 6,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42쪽 용호사거리부터 군포초교사거리까지 갱생공사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설투자적립금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 자본적수입을 기정예산보다 5,829만 1,000원 감액된 220억 2,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중 자본예산을 기정예산보다 5,829만 1,000원 감액된 243억 7,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5쪽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삭감하고 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371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904만 5,000원 증액된 19억 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7,270만 6,000원 증액된 87억 3,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2쪽 철쭉동산 강전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철쭉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신도시공원 물놀이터 운영비, 373쪽 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75쪽 산불진화차량 구입, 376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초막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수입예산 중 자본적수입을 기정예산보다 13억 4,919만 1,000원 증액된 434억 8,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440만원 증액된 219억 2,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479만 1,000원 증액된 215억 6,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42쪽 용호사거리부터 군포초교사거리까지 갱생공사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설투자적립금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 자본적수입을 기정예산보다 5,829만 1,000원 감액된 220억 2,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중 자본예산을 기정예산보다 5,829만 1,000원 감액된 243억 7,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5쪽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삭감하고 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371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904만 5,000원 증액된 19억 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7,270만 6,000원 증액된 87억 3,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2쪽 철쭉동산 강전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철쭉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신도시공원 물놀이터 운영비, 373쪽 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75쪽 산불진화차량 구입, 376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초막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선 수도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서 23쪽에 보니까 수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3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출예산서 42쪽에 보면 시설투자적립금이 12억 4,700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됐잖아요. 시설투자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적립된 금액이 한 150억 정도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김영선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게,
○신경원 위원 잉여금 대비?
○수도과장 김영선 26년도 수입 예측액 대비 지출예산의 지출 그 차액입니다. 그 차액만큼은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현재 적립 금액이 얼마죠?
○수도과장 김영선 지금 적립금 말씀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김영선 한 360억 정도,
○신경원 위원 360억요?
○수도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도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42억 4,000만원 이렇게 발생된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동안 정말 경영개선과 독립채산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점, 우리 수도과 계시는 여러분들께 과장님 이하, 국장님, 직원분들께 정말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고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수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하수행정팀장 이현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난감하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 옆에서 제가 수도과 진짜 경영개선을 위해서 너무 애써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수과는 아직까지는 그런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이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물론 수도과랑 요금제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으로 이렇게 결손액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한번 부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구요. 지금 누적 결손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부서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작년에 결산 결과 5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67억인 걸로 제가 파악은 했거든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1차 추경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530억일 때가 작년이었죠?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요금 현실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2024년 7월부터 요금 인상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요금인상 1년 차에 요금 현실화 요율은 62.2%, 2년 차에서 81.2%, 3년 차에서 98.9%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2년 차인 2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목표치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98.96%까지 현실화되었습니다. 3년 차인 올해 요금 현실화 목표율은 98.9%로 군포시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누적 결손액이 계속 요금 현실화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발생되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당기순손실액이 14억 7,000이에요.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됐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셨나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100%까지 추진하게 되면 당기순손실이 줄어들어서 누적 결손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23년도에 요금 현실화 가지고 저랑 굉장히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수도국이. 그랬을 때 이 요금 현실화를 했을 때 경영개선이 26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하수과에서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 분석이 안 된 거잖아요. 지난번 부서에서 오셨을 때 제 의견은 분명하게 말씀드렸었죠. 이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누적 손실액이 계속 빚어지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위원님, 군포시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1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고 그래서 관거비나 이런 것에서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구요. 수도관 또한 똑같이 노후관이 많아요. 노후관로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 게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한번 원인을 꼭 좀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도 향후 추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봤을 때 경영개선과 독립채산 운영이 내년이면, 예측을 그렇게 하나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군포시 중장기 경영개선에 따라서 하면 올해 목표가 98.9%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
○신경원 위원 부탁드릴게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출예산서 35쪽이에요. 35쪽에 보면 나무뿌리 침입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원 감액이 됐잖아요, 전액.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이 3억 7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이 정비사업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에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정비공사가 포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전액 감액시키고 이것을 편성한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특별조정교부금 3억 7,000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비로 편성된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빗물받이 정비공사 본예산에 태울 때는 조정교부금 내시가 없었어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내시도 없었어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없었습니다. 1월 2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내시 없이도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어요? 가내시는 분명히 내려오잖아요.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특별조정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받아서 추후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내시는 시로 내려오든 어디로 내려오든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해놨다가 전액 감액시켜 버리고 이 사업으로 조정교부금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에 다시 편성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가내시가 시가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에 포함이 될 것인지, 포함시킬 것인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안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방향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하수행정팀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72페이지구요. 하단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에 철쭉근린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있어요. 전액 시비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8,500만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이번에 추경 되면 언제,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 두 달?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담으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게 1월에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화재가 나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현재 철거를 해 놓은 상태구요. 축제 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임시로 놓고 축제가 끝나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화재 때문에 그랬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축제가 불과 18일 남겨놓고 축제기간 내에 공사를 하면, 그런데 지금 4월 초부터 공사 들어갈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실제로는 축제 끝나고 들어갑니다.
○이동한 위원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사 들어간다 그러면 예전에도 거의 앞에 쌓아놓잖아요, 자재들을. 그러면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거니까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잡혀있지만, 그런데 축제가 4월 26일날 끝나요. 아마 5월 31일까지 마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좀 조정하시고,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 불편함이 없게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구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앞전에도 대동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있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4억원 전액 특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여기는 7개소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6개소.
○이동한 위원 6개소?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통괄로 뽑았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각자 발주 안 하고 통괄 발주한다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앞전에 대동에서는 각 소마다 따로 발주하는 계획이었고 우리 생태공원녹지과는 6개소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계획을 하시는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는 각 어린이공원마다 5,000만원, 9,000만원, 1억 2,000만원 해서 따로따로 나가는 거고, 여기는 설계도 한꺼번에 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놀이대등 같은 경우도 나갈 때만 몇 개소인지 확인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동한 위원 탄성포장재라든가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집어넣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공원별로는 하기는 하는데 발주는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동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같은 사업이고 같은 특조를 받아서 가는데 사업방식이 산출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이해됐습니다. 앞전에 대동에서는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과장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372쪽에 녹지관리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요. 그게 속달 쪽에 6개 공원 쪽을 설계한다는 거죠? 설계용역.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녹지입니다.
○이길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8년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길호 위원 28년에 완료가 되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한다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길호 위원 어떤 수종으로 할 건지, 이런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비는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보상비도 들어가고 실제 사업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길호 위원 실제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이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11억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길호 위원 6개 지역 전체?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이것도 녹지지역도 문제지만 실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급하죠? 할 게 많은데,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공원은 설계 중에 있구요. 지금 빠진 녹지 부분을,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빠진 녹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건설과장 하셨으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네 군데인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4개 지구에 도시,
○이길호 위원 그 부분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사업예산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지금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또 덕고개하고 납다골지구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해서,
○이길호 위원 5억씩 했죠?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2028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사업 완료 시점이 28년이에요? 아니면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관계없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실효시한이 2028년도입니다. 그전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쳐놔야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행정절차를 기한 전에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사업비는 추후 만들더라도 행정절차만,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네, 우선 실시계획인가를 우선하고 이후에 보상사업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과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한두 가지는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출예산서 376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7,000만원 이게 추경에 신규로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국비 5,000, 시비 2,000인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1억 사업이구요.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억 사업, 자부담이 3,000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번에 나무오리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특별히 나무오리어린이집이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 사업 자체가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신청했을 때 전국에서 스무 군데 선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기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에는 한 군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한 군데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국산 목재로 한다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국산 목재.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왜 어린이집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이것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자부담 비율도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겠네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청 자체를 여기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여기도 생태공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1억 1,600만원 이게 추경에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공공운영비가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부서마다.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잘 안 돼요. 정말 편성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달라고 또 말씀, 4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이렇게 꼭 1년 동안에 편성해야 되는 목은 그냥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 검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뭐 어느 날 추경에 뚝딱하고 나오고, 본예산에 나와야 될 게 1회 추경에 나온다든지 2회 추경에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게 왜 준용이 안 되는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예산이 부족해도 세워야 될 걸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신경원 위원 그것은 조금 앞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1억 1,000만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요즘 예산도 힘들고 또 에너지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절약하는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긴축재정 운영하고 절감방안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서 실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검토할 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것들도 감안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와주셔가지고 충분히 내용은 숙지했는데요. 부탁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조성 철쭉동산 강전정, 이번에 철쭉축제 앞두고 강전정 진행되는 것 일정이 어떻게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축제 끝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동산에 꽃피는 일정이나 꽃피는 컬러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포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관련해서 민원질의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이런 나무나 또는 꽃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전문적인 조언들도 있으시거든요. 철쭉에 대한 이해하고 강전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민원들을 제가 다수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다시 강전정 이후에 오히려 꽃이 잘 피지 않는다는 민원들도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강전정 준비를 위해서 어떤 사전작업이 있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작년에 이런 작업이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그 전에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오래되고 했으니까 강전정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는 한 2~ 3년 지켜보면,
○이훈미 위원 평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이 품종은 철쭉이 아닌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철쭉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철쭉류인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이 품종의 특성상은 보통 어떤 정도의 연도가 지나면 다시 식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지는 않구요. 전문가들 말씀이 저희가 지금 보면 강전정을 한 부분도 안 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종 갱신을 해볼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강전정도 하고,
○이훈미 위원 수종 갱신도 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아마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전정 이후에 꽃이 좀 잘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맹아 제거 처음 신규 들어가요. 아마 가로수 관련 민원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맹아 전정 요청사항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가로수 1,460주인데 관내 가로수 중에 플라타너스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신도시 쪽이 많으시겠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구도시하고 신도시에 전체적으로 ,
○이훈미 위원 다 혼합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어디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훈미 위원 참고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관리를 하시면서 맹아 제거 전과 맹아 제거 후를 촬영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보도자료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사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효율을 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 시민들이 아실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하반기에 실시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것 산출근거 예산에 다 같은 비용으로 4개소, 1개소, 10개소 이렇게 올라왔어요. 탄성포장재가 공원별 사이즈마다 양이 다 다를 건데 4,500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한다고 이해가 돼도 다른 공사비용들이 다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은 거고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공원별로는 내역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이 예산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산출근거가 너무 달라가지고 비교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서하고 지금 생태녹지과하고도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근간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한번 해봐 주셔도 좋구요. 저희 예산안 심의 전에 이 산출근거 기준을, 그럼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세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탄성에 대한 부분이 기층 면까지 다 들어내는 공사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 산출근거로는 예측이 안 되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에서 그런 걸 반영하려고 용역을 진행중이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예산에 이 실제 용역 후에 예산 변동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범주 내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훈미 위원 조정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나오면 발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정을 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의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세부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 위원장님, 저희 그것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의 산줄근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제안해 주시겠어요? 이것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크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몰랐는데 타 부서의 산출근거랑 비교해 보니까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가지구요. 좀 보완자료 요청드립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우천 산출근거?
○이훈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4,400만원을 증액한 153억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 51쪽 문화예술본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증액과 경기대표축제 증액과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4,400만원을 증액한 153억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 51쪽 문화예술본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증액과 경기대표축제 증액과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51쪽 좀 봐주십시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3억 6,0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군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시비와 5대 5로 해서 문체부 지원금과 문화예술과에서 내려온 걸로 추경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는 전혀 안 세워져 있길래. 올해 26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업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예전에 저희가 2024년까지는 위탁을 받아서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요. 2025년, 금년은 문체부에서 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돼서 그 지원금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본예산에 할 수가 없구요. 문예과에서 편성이 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체부에서 결정이,
○신경원 위원 언제 됐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게 3월 정도, 3월 말에 아마,
○신경원 위원 그럼 예정에 없었던 사업인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는 기간이 있었구요. 선정이 확정된 게 3월입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공모를 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공문은 1~2월에,
○신경원 위원 26년?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매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없었던 사업이다가 2025년부터 문체부에서 상주단체 지원 공모사업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필하모닉에서 공모사업비를 문체부에서 받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문예과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술단체가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공모사업이? 아니면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사전에 논의는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부서랑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문화예술과하구요.
○신경원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니,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문체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공연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그것에 동의하고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계속 말씀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좋아요, 문화적으로. 좋은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관계에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보여주는 문화의 향유도 좋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분명하게 경영 부분이란 말이에요. 경영도 무시하면 안 된다구요. 공공성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공공성과 경영이 같이 공조를 이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원 목적하고 성과 측정을 하고 이 공모사업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논의를 해서 공모했으니까 보조금이 많이 오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에 추진을 하시는 건지, 과연 이게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교감이나 또 성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만 필하모닉 상주단체 지원하게 되면 그 정해진 예산에서 긴축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상주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50%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보조금을 받아서 좀 더 큰 공연들도 하고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예술가들도 필하모닉에서 초청이 가능하고 섭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문체부의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받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3억 6,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50%입니다.
○신경원 위원 50%? 5대 5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시비 2억 5천 정도를 썼었는데 1억 8천을 쓰고 1억 8천은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자부담은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억 5천 정도를 지원하다가 일단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자부담의 부담은 좀 적어졌고 공연의 횟수는 많아졌고,
○신경원 위원 대표님, 그러면 대표이사님, 2억 5천에 비해가지고 3억 6천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건 확인해 보셨어요? 분석해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대형공연을 예산 안에서 필하모닉이 할 수 없었다가 좋은 예술가들 그리고 음악가, 큰 공연들, 해설까지 포함되는, 저희가 브런치클래식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더 커졌구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필하모닉에서 하는 공연의 규모나 섭외하는 예술가, 성악가 이런 분들이 좀 더 인지도가 있는 분들로 섭외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대표이사님 생각이신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연을 하는 건 좋지만 공연에 대한 성과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성과 측정은 하고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점유율이나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경평에도 다 자료가 들어가고 있구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성과 측정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언제든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면 볼 수는 있겠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필하모닉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수익률, 점유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뭐 필하모닉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에 대한 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을 자료요청을 하면 제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그 자료 결과가 없이 운영을 할 수는 없구요. 연말이든 경영평가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걸 사전에 좀 설명을 주시지, 설명을 안 주시고 그냥 예산만 툭툭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곁들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지원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꾸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장 이우천 계획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수리홀 같은 경우에 대개 공연이나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하고 철쭉홀도 지금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공연장으로 철쭉홀은 수리홀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은 공연들은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전문적인 공연을 하기에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부적합하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너무 노후화돼서 사고 우려도 있고 안전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안전 문제도 있는데 지금 객석 수도 마찬가지고. 전문 공연은 솔직히 좀 힘들고, 관내의 단체들이 공연하거나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외부에서도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도 규모가 작은 연극 같은 경우는 철쭉홀에서 공연하고 있구요. 작은음악회들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무대장치가 굉장히 좋아야 하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음향, 조명, 기계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필요하긴 한데 대부분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기획사를 통한 음향, 조명을 들고 오는 데들도 있구요.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연장을 대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자체 기획행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철쭉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역 일반행사가 훨씬 많죠?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연도 지금 반 정도 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그런 것에 맞게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장 이우천 너무 과하게도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쭉축제 참여 공연단체나 이렇게 모집하실 때 제가 한번 제안드렸잖아요. 이게 홈페이지상에만 올리면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보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안 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공연단체 홍보하고 모집하실 때는 문자로 단체들이나 동아리나 보내서 모집을 하시는 게 향후에 민원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제가 직원들께도 다시 공지했고 더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고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286만원 증액된 104억 1,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286만원 증액된 104억 1,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47쪽 좀 봐주십시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지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5,200만원 정도 출연금 반환금이 있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증액이 편성됐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말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대 의회가 진행 중에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2024년도 10월달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이전에 추진했던 회계와 다르게 출연금을 저희가 받은 금액만큼 비율만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반환율이, 지금 청소년재단은 반환율이 몇 %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66.5%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거죠?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그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출연금을 전액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하고 다음에 다시 출연으로 합산해서 받아라, 회계가 분명해야 되지 않냐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를 임의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반환율을, 어느 근거로 반환율을 65% 정한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으나,
○신경원 위원 아니,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라구요,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이 101억이구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67억인데 예산구조를 아시다시피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하고 나머지 세입을 하는 그걸 합쳐서 예산구조를 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이런 의도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몇 % 시와 조정해가지고 반환하라, 결산을 해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 가능하면,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아니, 대표이사님! 질의를 다 듣고 그때 말씀 주실 시간을 드릴게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그 근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되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시 관계자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고 이 부분은 근거를, 제가 기획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정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조례를 보시고, 조례는 아시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반환율을 우리가 청소년재단에서 65%를 하고 있으면 대표이사님이면 65%가 어떻게 해서 65%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시와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시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환율을 잡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하고 분명한 의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왜 청소년재단은 65%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시에서 65%만 반환하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의견이라기보다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두 달 안에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결산 시점에서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고 출연금을 얼마나 받았고,
○신경원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님. 그 조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위탁사업비, 보조금 다 있잖아요, 출연금. 전부 정산하라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뭐 그것은 제가,
○신경원 위원 정산이라는 의미를 모르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모른다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정산이라는 결산을 하라는 의미를 모르시네요. 결산을 65%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법리 해석을 그렇게 하셔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법을 준용하셔야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저희는 시의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 사실은, 조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산 결과 나왔던 금액하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재단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구요. 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또한 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 조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4억 2,867만 9,798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치 이자는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예치 이자가 109만 7,975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치 이자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출연금 예치 이자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출연금이 아니구요. 재단 전체적인,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억 2,800 정도 됐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이 금액 중에서 출연금 예치 이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출연금 예치 이자로 돼 있더라구요.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그다음에 출연금 반환금액이 3억 700만원 정도였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당초 예산에.
○신경원 위원 네, 당초 예산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차액이 1억 2,100만원 정도가 지금 거의 반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답변인 것 같고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출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없어서,
○신경원 위원 제가 봤습니다. 10억 9,000 정도 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네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그 차액금만큼이 지금 반환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어물쩍하고 그냥 이거 우리 시에서 65%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잘못된 건가요? 재단이 잘못된 건가요? 지금 그러면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이루었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은 여기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산하기관하고 같이 협의 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인 반환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답변 믿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2천 중에서 반환금이 3억 700이 나왔더라구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1억 2천, 이 차액은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2,100만원 정도의 차액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냥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준용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구요. 청소년재단 시설사용료는 연간 수입액 총액이 얼마나 되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약 35% 정도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5% 정도.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액 세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어떻게라는 말씀은,
○신경원 위원 수익이라든지 세입들 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했냐구요. 그냥 자체로 잡아버리고 시에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지 않고 반환시키지도 않고 그냥 자체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수입을 다시 반납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수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도 검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돈 들어왔다 그래서 돈 들어온 걸 시에다 반납하고 100% 저희가 다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 처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하, 왜 그것을 세입 조치를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을 받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러면 재단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투명하게 우리 이 회계연도 안에 수입이 이 정도로 세입으로 잡혔다 하고 당연히 세입 조치를 시에다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상.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시로 안 보내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다 청구하시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는 저희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라고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넘겨짚지 마시구요.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투명하지 않다라고 제가 언제 표현했습니까? 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투명하지만,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의 절차 이행이라든지 지켜야 되는 준칙은 있는 거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넘겨짚습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넘겨짚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을 뿐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투명하지 않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한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투명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회의록,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속기록을 보시면 알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런 절차 이행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따지고 언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구요.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아직 질문 안 끝났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라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직 제가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회의를 잘,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어떻게 좀 정회를 할까요?
○신경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하십시오.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투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법은 지키기 위해서, 준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행정절차 이행 또한 지켜야 되는 준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정을 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넘겨짚듯이 그렇게 대표이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잘못된 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본인 생각으로, 대표이사님 생각으로 의회에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원에게 몰아붙이는 것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습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잘못된 걸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신경원 위원 바로 잡으십시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65%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구요. 시와의 어떤 협조가 있었다면, 협의가 있었거나 그렇게 약속한 거라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오십시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이 계셨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직 제가 말씀이 안 끝났거든요,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출자·출연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다 포함이 되는 용어예요. 그 부분은 공공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공공성 위주의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그렇지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재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 주면 안 된다라고 법률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 부분에 힘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기성 발언할 거 같으면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4년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 부분에 경영개선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적인 회계처리는 독립채산제가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가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35%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립도 향상이라든지 공공성 향상을 위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 청소년재단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저희가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대한 독립채산제는 동의합니다.
○신경원 위원 동의를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그 동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한 수익 구조를 내라는 뜻이 아닌 것은 이해하십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적어도 제로베이스가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하여튼 공공성과 경영 부분을 잘 인지해서 경영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이 그냥 허공중에 메아리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네네.
○신경원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얼마나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계시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나가야 되는 출연금이 1년에 얼마인지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게 군포시 예산에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큰 부담이 되는 예산이라구요. 그것만큼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을 시에서 받으면 자구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대표이사님은 반론을 발끈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실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청소년재단에서도 노력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시겠습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예산서 이것 작성하는 것 보면 유독 우리 재단은 성립전이라고 예산을 표기를 많이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립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어디서 예산이 들어올 때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의회 심의 받기 전에 사업을 집행했을 때 통상 성립전예산 심의받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의 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12건의 예산이 올라가는데 반은 성립전이고 반은 사실은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19일날 지난해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의회 의결이 된 이후에 대부분의 중앙정부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보조 내시가 되고 그 이후에 경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 사업들 자체를 시기가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데 신경원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이 계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성립전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법체계라든지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라든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 성립전으로 올라오는 것 다 본예산 이후에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다 들어온 예산이라는 얘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여간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여기 청소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도 지난 1, 2월 방학기간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그 부분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어린이날 행사도,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어린이날이 5월 5일날인데 시 예산으로 있다가 저희가 최근에 교부를 받아서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67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이것도 추후로 국비 받으신 거예요? 67쪽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67쪽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요?
○이길호 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것도 1차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후에 조정이 된 겁니다.
○이길호 위원 사업 집행이 됐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계속 연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정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본예산은 없었어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200이 국비나 이런 걸로 들어온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도비 100%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다 집행을 했구요, 이것도?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잠깐만.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예산표기를 하려면 집행한 것하고 남은 잔액하고 따로,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12월 30일날 문서 시달이 됐구요. 1월 21일날 교부가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200인데 200이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예산이 남은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추가로 또 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구요.
○이길호 위원 잠깐만, 200이잖아요. 예산서에 200이 돼 있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이게 다 집행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하면 집행내역하고 잔액을 구분해서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잠깐 잠깐만, 성립전의 원래 의미는 사업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심의받는 거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사업을 집행하고가 아니고 도비가 정해져서 사업 명분과 돈이 떨어졌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그게 성립전이거든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지금 했지만 지금 경과가 되거나 계속 앞으로 남은 기간도 포함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예산 총액을 다 안 써도 집행 중이거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죠.
○이길호 위원 그때도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예산을 그때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약에 1월 1일날 돈이 시달됐고 1월 5일날 내려왔는데 그 사업은 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다 했을 경우에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고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사항이죠.
○이길호 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다른 센터도 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 많다라는 것은 국비라든지 자체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왔다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도 있구요.
○이길호 위원 그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시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신규사업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원더랜드 in 군포’로 진행을 처음 했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거는 작년이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작년이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신규로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매년 그거는 사업이 다시 확정되고 계획이 되는 부분인데,
○이훈미 위원 일회성으로 계속 끝나는 거라서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횟수로는 104회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죠. 어린이날 지정이 104회째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행사하고 그다음의 행사하고의 변화나 차별점은 어떤 방식으로 주고 계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어떠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부분이 예산하고 결부되는 부분들인데,
○이훈미 위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상태예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런데 같이 예산 들어가 있는 사항 중에도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동아리 사업이라든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같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그 사업비 자체도 도비 부분이 삭감되어서 나머지 시 재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이훈미 위원 전체 사업 추진계획의 일정에 보면 3월에 기본적인 계획이랑 콘텐츠 운영 논의가 마무리됐어요.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전 ‘원더랜드 in 군포’ 작년에 했었던 행사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프로그램 하고 올해 프로그램에서 상이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매년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위주로 개회식도 개막식도 없이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게 앞에 104회가 있다라는 인식을 이번 예산안에서 봤는데 군포시 관내에서 어린이로 이 행사에 매년 만약에 참석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한두 번 참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행사긴 하지만 동일한 예산이거나 또는 예산 삭감이 있더라도 참여자한테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담당 부서나 대표님께서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매년 다채로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서 준비해 주십사, 그런데 이게 일정상 벌써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논의가 끝난 상태에서 어찌 됐든 향후에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혜자 입장에서 매년 참석하는 행사일 수도 있으니. 다음은 와글와글 돌봄교실인데요. 이것은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90페이지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 부분은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사실은 사업했다가 저희한테 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와글와글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모여서 활동성 있게 움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메시지를 줘서 와글와글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구요. 그런 부분들은 보드게임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배드민턴 수업 등 맞춤형으로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구요. 1, 3학년 한 20명 정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2, 3학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1, 2, 3학년.
○이훈미 위원 1, 2, 3학년.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돌봄이 필요한 저 연령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인원은 20명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20명입니다. 20명인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인원은 누계 인원은 많은 거죠.
○이훈미 위원 네, 그럼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명이 되는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40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선정돼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도록,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 없이 참여가 가능하신 부분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다만, 군포의 아이들로 대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실내외 환경을 봤을 때 이 돌봄교실을 아시는 학부모들이 있으시면 신청을 많이 하고 싶으실 거 같아요. 제가 이것을 따로 질의드린 부분은 신규사업이긴 한데 돌봄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굉장히 일반 시민분들에게 많은 거니까 일반 시민분들에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실 때 보통 보도자료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진행 중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참여자들, 특히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제가 안타까운 건 4년 동안 엄청난 많은 예산을 써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가장 부족한 게 그 예산을 쓰고 계시는 수혜자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내 세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여지고 있구나를 아시면 되게 만족스러워하실 텐데, 특히 이런 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수혜자 입장에서 부족해하시고 욕구가 있으셨던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군포시 청소년 겨울방학 영어캠프하고 군포의왕 다채로움 Sweet English 공유학교가 실제 기간의 상이점은 있지만 장소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유사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뭔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전자에 말씀하셨던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시 주관으로 하는 거구요.
○이훈미 위원 네, 계속 저희가 해왔던 것.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군포의왕 다채로움은 교육청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절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군포 청소년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대한 만족도들이 있으시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고학년 대상이고 오히려 Sweet English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란 말이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이훈미 위원 아, 중학교 1, 2학년이구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내용이 다르겠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면 기존에 저희 기존에 청소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참석했던 친구들이 참석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여러 가지 수혜 자체는 고루고루 확대까지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영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계되는 것들이 성과가 좋거든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참석했던 친구들이 다시 재참석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성립전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는 성립전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성립전 예산은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법을 준용하는 게 중요한가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기본,
○신경원 위원 우선은 법이어야 되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성립전 예산에 법을 다 준용하셨어요, 이번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저희는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겨울방학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아니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시비 100%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로 가는 거지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지방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45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1, 2호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45조에 보시면 1호, 2호에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구요, 이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아, 예산이 지방비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
○신경원 위원 그럼요. 우리 시비 100%고 자부담인 거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 오니까 욕심이 나는 거는 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안 지키면 재정이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것은 대표이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법 준용이 중요한데 왜 자꾸 사업을 앞세우시는지, 물론 욕심나죠. 그냥 보조금 내려오니까 재정에 도움도 되고 하고 싶죠. 그렇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법이 준용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을 준용해야 맞는 거잖아요. 회계 질서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성립전 예산 조금 보조금이 탐이 나더라도, 우리가 군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법을 준용하는 그런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 우선 의회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08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6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비용 변제 및 배상금 지불을 위한 550만원, 2024년 미지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408만 5,000원,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전반기 홍보물 제작비 1,45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1,800만원 그리고 군포시의회 홍보전시관 영상 개편 및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08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6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비용 변제 및 배상금 지불을 위한 550만원, 2024년 미지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408만 5,000원,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전반기 홍보물 제작비 1,45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1,800만원 그리고 군포시의회 홍보전시관 영상 개편 및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0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일반운영비 증액은 제10대 의회 구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9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0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일반운영비 증액은 제10대 의회 구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별도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10대 의회 전반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책자 1,200만원. 그러면 우리 9대 의정활동백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9대 의회 의정백서.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신경원 위원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26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빠진 것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빠진 것?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본예산에 확보 안 한 것만,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서 제가 못 본 건가요,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9대 의회 예결위 모든 회의를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9대 의회 함께해 주신 의회사무과 여러분들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