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1.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 7.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8.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11.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 15.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16.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 8.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1.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 15.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6.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의 집행부 제출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의 집행부 제출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 이혜승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발전과 시민사회 조성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의 가치를 높이고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시민대상 수상 부문을 지역발전, 문화체육 등 5개 부문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현지확인 등 실질적 공적 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을 가진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지정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전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사전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인력 양성과 교육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발전과 시민사회 조성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의 가치를 높이고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시민대상 수상 부문을 지역발전, 문화체육 등 5개 부문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현지확인 등 실질적 공적 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을 가진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지정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전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사전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인력 양성과 교육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발전과 시민사회 조성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포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시민대상의 수상 부문을 5개 분야로 통폐합 및 정비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 강화와 심사기준 신설을 통해 포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포상 제도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 확산과 공동체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전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웰다잉 문화의 개념에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포함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발전과 시민사회 조성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포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시민대상의 수상 부문을 5개 분야로 통폐합 및 정비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 강화와 심사기준 신설을 통해 포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포상 제도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 확산과 공동체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전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웰다잉 문화의 개념에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포함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대상 포상을 계속 시민의 날에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점이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렇게 보셔왔듯이 어떤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하셨는지 그 부분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훈미 의원 지난해 시민대상 발표 후에 일부 대상 후보자에 대한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 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범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원래 대상자가 기존 부분에 5개 부문이기는 했었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놓지는 않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서 좀 추가된 부분이 있구요. 특히 후보자의 공적사실 확인 부분을 실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강화시킨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우리가 매년 시민의 날에 시민대상 공적조서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상을 하고 있어요.
○이훈미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훈미 의원님께서도 느껴왔듯이 본위원도 매 해년마다 느끼는 사항이에요. 과연 시민대상이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얘기들도 거의, 저희보다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미 내정돼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날 수상자들에 대한 수상이 단체장들에게, 그런데 공적조서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것들도 저희들이 제기하기보다도 시민들이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나눠, 5개 항목으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조례 근거를 제시해도 과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맞게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수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는 아마 저희 의원들이 하기보다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감시, 감시라기보다도 공정하게 과연 이 수상이 제대로 수상자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앞으로는 시민들이 더 관찰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상세하게 5개 부문으로 나눠져서 그 부분적으로 각 5개 부문에 수상자 대상자를 신청을 받잖아요, 추천도 받고. 또 추천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또 여기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에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도 왜 해마다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수상하신 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각 기관에서 우수하게 봉사하고 그래도 공적조서를 해서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문제가 돼야 되고, 그전에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단체장들이 돌아가면 수상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조례 제정을 한들 행정에서 올바로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다 알려서 시민들이 공적조서 이런 것을 감시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드리고 싶고, 또 일부개정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작년에 수상자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각 부문별로 영역을 나눠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시민들 각계각층의 이 분야별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과 의견을 좀 들어서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적조서와, 단체장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조례 이렇게 세분화 되게 나눠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조례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잘 검토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깐 행정에, 우리 담당자에게 잠깐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혜승 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시민대상으로 공적조서 받기 전에 추천이든 들어올 것 아니에요? 대상자 선정에.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몇 분이 들어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작년에는 분야별로 많이 들어온 데는 다섯 명 들어왔구요. 두 명 이상씩은 항상 들어옵니다.
○신금자 위원 두 명 이상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일반 시민도 들어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있으면 시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최근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작년에도 지역발전 분야 이런 데는 시민이 받으셨구요. 그리고 체육 분야, 예술 분야 이런 쪽에 시민들이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몇 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 단체장 말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작년 예를 들면 지역발전 분야하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 이쪽은 다 시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사 분야에서 단체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대상 심사 기준도 그렇지만 시민대상이라 하면 1년에 한 번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주는 말 그대로 시민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 알게 모르게 군포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한 수상자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는 단체장도 중요합니다. 각 부서의 단체장들이 우리 시에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몇백 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한 번 수상자들 수상 단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몇 개 단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는 조례 개정, 일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수상할 수 있도록 발굴하셔야 되고 여기 5개 분야에 철저하게 기여하고 시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은 발굴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공적심사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행정에서 수상을, 그냥 내가 맡는 대로 수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이훈미 의원님. 우리 자원봉사 조례도 일부개정을 했어요. 일부개정한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훈미 의원 군포시의회에서 활동했었던 해피투게더 연구모임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분들과 함께 해피투게더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자원봉사자에서 금·은·동으로 이렇게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셨던 건 아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간에 부서에서 받았던 민원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가장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안에 넣었구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사기진작과 예우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 사항에다 예우 및 지원 사항의 폭을 좀 넓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해피투게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자원봉사자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나요?
○이훈미 의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원봉사 현장을 나갔을 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눈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시민분들만 모아서 따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분들은 예우나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크게 바람이 없으시고 본인이 행복하고 좋아서 자원봉사 하신다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던 것은 자원봉사자분들 중에 봉사시간이 많은, 누적돼 있는 분들을 저희가 예우상 어떻게 잘 우대해서 이런 분들이 봉사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었고 그 부분에 사기진작 부분을 좀 담으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께 좀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조례 일부개정 하신 것 감사드리구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 부서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네.
○신금자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점차 변화가 되었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조례도 공영주차장 주차감면도 있었고 공연 할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분들께서 어느 정도 주차감면율하고 공연 할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지금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50% 공영주차장 감면은 진행되고 있구요. 그리고 우수공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원봉사 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공연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인센티브적인 면으로는 저희 시 관내에 협약 맺은 점포나 이런 곳 대상으로 좀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가입 이런 것들이 일부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냐구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우수자원봉사자로 저희가 작년에 선정된 분들이 1,2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신금자 위원 1,200명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1년에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을 해서 이런 혜택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구요. 그중에서 연간 누적시간이 15,000시간 이상, 10,000시간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공연 관람까지도 같이 연말에 이벤트처럼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자원봉사단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 자원봉사 수도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2만 명?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지금 현재 9만여 명 이상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1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금자 위원 단체는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단체만 따로 집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전체 시민 중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한 8만 9,000여 명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 수는 9만 2,0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거나 일부개정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자원봉사단체가 센터가 있기는 한데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감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감면 기계 있죠?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금자 위원 거기에다 자동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던데? 보여줘야 돼요, 카드를?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면 모바일로 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해서 각종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한 부분도 불편사항이 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차량 거기에다 요즘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걸 자동으로 좀 해 주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그다음에 다자녀도 그런 걸 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해줘야 되는데 할 때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에다 직원에게.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많다, 그러면 자원봉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하면 그러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차장 감면은 아마 4년인가 5년 전부터 있었어요. 5~6년 전에.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되고 보여줘야 되는 불편함,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연이 되고 다자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부개정이 되면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군포시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예우 차원이라 하면 그러한 시스템도 같이 고쳐줘서 이분들이 봉사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셔서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행정에서 거기에 맞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계속 조례 일부개정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행정은 계속 그 자리에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면 개선 좀 해달라고. 그럼 일부에서는 또 그래요. 그걸 자동으로 주차장을 해 주면 아닌 데도 나간다, 나중에 봉사시간이 어떻게 됐는데 또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부의 얘기고 시스템화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불편사항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된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문화예술 할인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에서 하는 심사는 자원봉사단체에 홍보를 하셔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 맞게끔 행정도 같이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 네.
○위원장대리 이혜승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의원님 이것 혹시 웰다잉 일부개정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이게 행정에서 조례를 했었나요? 아니면 의원으로 조례가 돼 있었나요?
○이훈미 의원 이 조례요?
○신금자 위원 네,
○이훈미 의원 이것은 부서에서,
○신금자 위원 부서에서죠?
○이훈미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부서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부서에서 올렸던 조례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했을 때 어떠한 큰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됐나 봤더니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와, 그렇게 크게 조례가,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개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를 좀 미리 하셔서 행정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같은 경우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광의의 개념을 약간 사전연명의료까지 명확하게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검토할 때는 이런 광의의 개념으로 해서 다 포함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도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안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거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 용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조금 현행 상부에서 내려오는 조례 문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미리 검토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원들은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일부개정 같은 것 행정에서 했던 조례를 의원들이 다시 이것을 일부개정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행정에서 그만큼 검토를 안 했다는 그러한 부분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훈미 의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추가 의견 드려도 될까요?
○신금자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훈미 의원 이것은 사실 부서 조례긴 한데 제가 의지가 있어서 일부개정조례를 한 거구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속적으로 웰다잉 관련해서 사전연명의료서를 저희가 확대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니어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확산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조례에도 이런 것들을 담아놔야지 그런 부분들이 실행하는 데 기반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들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나 추가 사항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관련해서 움직일 때는 이런 조례의 추가 사항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지를 갖고 개정한 사안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미리미리 의원들하고 소통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혜승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혜승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훈미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간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승 간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이훈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드론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공공행정 및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드론 활용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드론 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드론 활용 촉진 분야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시민 대상 드론 체험, 교육, 운영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드론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공공행정 및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드론 활용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드론 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드론 활용 촉진 분야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시민 대상 드론 체험, 교육, 운영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드론 기술의 발전과 활용범위 확대에 따른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공공행정과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드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드론 사용 현황이.
○이동한 의원 드론 현황요?
○신금자 위원 여기 건설현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드론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실태조사 하신 것 있으세요?
○이동한 의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구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드론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동한 의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기 제시하신 대로 드론으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드론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요즘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현장과 잘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도 홍보실에 드론 1대를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구입을 해서 여기 앞에서 드론 촬영 이런 것을 활용하시더라구요. 그 부분도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여기에 다 첨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드시기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폭넓게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어서 드론의 가장 큰 활용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하나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동한 의원 다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기가 어려운 이런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드론을 활용해서 좀 더 신속하게 접근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현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위한 촬영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행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용되고 촉진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드론 활용이 점차적으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03페이지 드론 활용의 촉진 부분에서 아홉 가지 정도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간헐적이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지만 관련 위탁사나 군포시 관내에서 실제 드론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나요? 촉진 업무 아홉 가지 중에.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이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03페이지 드론 활용의 촉진 부분에서 아홉 가지 정도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간헐적이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지만 관련 위탁사나 군포시 관내에서 실제 드론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나요? 촉진 업무 아홉 가지 중에.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이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위원장 이훈미 항목 관련해가지고 꼭 집행부에서 예산을 써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관내에 이런 활동이 있었다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위탁한 곳에서도 활동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지금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에서 보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지적재조사 토지 측량에 최근에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저희 시에서는 지적재조사 토지 측량에 드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위원장 이훈미 국가 차원에서는 이 아홉 가지 항목에 관련돼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자체에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쭸구요. 그중에서도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4번에 “군포시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포시민·공무원으로 이렇게 명명을 한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를 군포시 관내로 한정 짓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여기 4번에 있는 이 공무원은 지역마다 공무원이 있는데 군포시 공무원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경기대회 및 박람회면 관내로만 했을 때는 굉장히 지엽적이니까 인근 지자체까지 다 이런 대회들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를 할 때 앞에 시민과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 놓은 부분이 이 대회 기획이나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또 한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군포시 관내에서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위원장 이훈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하고 관련해서 교육 관련 예산은 저희가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드론 교육이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저희가 드론 교육이 26년도에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전에는 있으셨죠?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그전에 21년도하고 22년도 그때는 드론,
○위원장 이훈미 저희가 초창기 들어와서 막 드론 교육하는 것을 행감 때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산을 못 봤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그때는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그렇죠. 저희가 예산은 세웠고 경기드론이라고 저희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지금 업체는 계속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그 업체는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첫 번째 저희가 활용하고 촉진하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군포시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던 거구요. 두 번째로 6조4항에 보면 군포시민, 공무원 드론 경진대회가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많이 활용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간 다음에 향후에 확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인 대회들도 개최될 수 있지만 일단은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및 연구하여 지속적인 시사를 편찬하고 이를 시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편찬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사 편찬을 위한 연구원의 구성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및 연구하여 지속적인 시사를 편찬하고 이를 시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편찬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사 편찬을 위한 연구원의 구성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군포 시사의 편찬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시사 편찬을 위하여 전담 인력의 확보, 업무의 위탁,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군포 시사의 편찬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시사 편찬을 위하여 전담 인력의 확보, 업무의 위탁,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등 행사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농업인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우수 농업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등 행사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농업인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우수 농업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념일 등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우리 시에 농업인의 날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만드신 어떠한 단체는 있나요?
○박상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 농업인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박상현 의원 우리 시에 농업인분들이 몇 명 정도,
○신금자 위원 여기 지금 농업인의 날이니까 농업인들.
○박상현 의원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50명요?
○박상현 의원 4,000명에서 5,000명,
○신금자 위원 4,000명에서 5,000명요?
○박상현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농업인을 구성한 단체가 없어요? 4~5,000명에 대한,
○박상현 의원 아니,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있어요?
○박상현 의원 네, 농업인들끼리 단체를 구성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실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들이 활동하는 역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일이 뭐예요?
○박상현 의원 농사를 지으시죠.
○신금자 위원 농사만 짓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분들이 농사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질이나 아니면 야채나 채소에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나 균 때문에 농작물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우냐에 따르는 지식도 공유하고 그런 식의 협회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농업인이라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4,000에서 5,000명이 군포시에 있다고 하는데 농업인으로 규정이라기보다도 농업인이 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농업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은 혹시 있나요?
○박상현 의원 그 규정을 어떤 식으로 있느냐는 파악은 잘 모르겠구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소작농으로서 본인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농작물을 키우고 있으면 본인들이 본인들 자체를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4,000에서 5,000명이라고 하셔가지고, 농업인이라고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맞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4,000에서 5,000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4,000에서 5,000명의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의 날 기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박상현 의원 없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규정을?
○박상현 의원 네, 군포시의회에서 농업인을 한 번도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민원성 간담회, 이훈미 위원님과 함께 농업인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구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농업인의 날을 잘 모르신다, 시민분 자체도. 이런 알리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군포시는 안 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서 군포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 부서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농업인으로 지정이라기보다도 농업인으로 대상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저희 시에는 농업인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약 560가구에 1,600명에서 1,700명 정도 되십니다.
○신금자 위원 560가구예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가구원 수까지 합쳐서 1,700명 정도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가구 내에 부모님, 자식 이렇게 한 가구에서 네 명이 개별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서 한 1,600에서 1,700명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560가구에 세 명, 네 명 가구원 수가 다 농사를 짓는다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그게 가구 전원이 등록을 할 의무는 없고,
○신금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구 수가 나와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농업가구 수로 통계가 나와 있구요. 그다음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농업인 수로 따지고 있는 거죠.
○신금자 위원 경영체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금자 위원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일반 농사는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지으셔야,
○신금자 위원 1,000제곱미터?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금자 위원 1,000제곱미터면 몇 명,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330평.
○신금자 위원 330평.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금자 위원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영체에 등록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자동으로 등록되는 건 아니구요.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정부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가구 수가 560가구가 된다는 거고, 경영체에 33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농업인이라고 기준이 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공식적으로 통계로 보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농업인의 날로 어떠한 행사라든가 여기에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전시·판매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나요? 560가구가 되면 1,700명 인원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행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나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그런 행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식적으로?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면 농업인 560에 1,700명으로 이러한 농업인협의회라든가 어떤 것이 구성이 되겠네요? 이 560가구를 이러한 대상으로 그냥 이 조례에서 교육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에 대한 단체가 구성이 될 것인지. 그래야지 어떠한 소통, 중간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어떤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연합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거기는 약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다 농업인에, 330평 이상의 토지주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구성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네네. 어찌 됐든 군포시에 33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등록된 분들이 560가구, 1,600에서 1,700명의 숫자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농업인의 날 이분들이 어떠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앞으로의 사항이고, 그래서 농업인들에게는 우리 시가 어떠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직접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었다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도 아마 이 농업인들이 대부분 대야미 쪽에, 송부동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시과계획과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그게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계획 거기에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실 때 불편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도로가 없고 또 도로가 막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개발, 도시계획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와 소통 좀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의 고충사항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농업인으로 날 그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소통 좀 해 주셨으면 농업인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통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의 요구사항과 그분들이 시에 바라는 민원사항들이 무엇인가를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홍근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치료 의지를 높여 시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발생한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치료 의지를 높여 시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발생한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암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자존감 회복 및 치료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암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자존감 회복 및 치료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아프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4조에 보시면 현재 1년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 보시면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그러면 의사 소견서,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 소견서예요?
○이혜승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가발이 필요하다는?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의견 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70만원으로 정한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혜승 의원 보통 다른 지자체도 70에서 100만원을 평균으로 잡고 가발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발구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예산이 적은 것부터 가발 비용이 비싼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자체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7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른 시와 맞춰서 70만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혜승 의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행정 우리 담당 부서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위원장 이훈미 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금자 위원 70만원을, 가발구입비 70만원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하셨는데 우리 시에 그러면 가발을 필요로 하는 환자, 의사 소견서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연평균 저희가 3년간 평균을 내봤을 때 100명 정도가 됩니다.
○신금자 위원 몇 명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100명요.
○신금자 위원 100명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의료비 지원은 모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환자 지원 고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저소득층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평균 1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전국에 30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을 파악했을 때 저희가 한 5%에서 10% 정도가, 암환자 전체 100명 중에서 5%에서 10% 정도가 가발구입이 필요할 대상자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00명의 7%, 그 중간 7% 정도를 잡았을 때, 그 정도를 잡으면 연간 7명에서 10명 정도가 아마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10명?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가발이 필요한 분들이 100여 명 정도라고 되면 100여 명을 신청해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암환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100명이고 그중에서 가발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되는 수요가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10%면 한 10명 정도가 가발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받는다고 조례를 한다? 저는 이 가발 비용이 사실은 금액이 차이가 다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예를 들어서 좋은 것, 정말 모발과 완전 유사한 그런 가발을 사용하려면 몇백만원 이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최소 금액인지, 이 70만원이. 어떤 기준에서 70만원을 해서 10명 하면 연 1회라고 하면 700만원?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700정도, 예산 수요가 700 정도 되는 거고 저희가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했을 때 이게 가발에 대한, 70만원이더라도 혹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70만원 지원을 받고 조금 더 좋은, 질 높은 가발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나머지 금액은 부담을 하셔서 하시는 되는 거고, 혹시 7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그러시면 하시는 되는데 그게 아까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대로 가장 실용적인 가격에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취합했을 때 70만원 정도,
○신금자 위원 지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현금으로 7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서류를 가져오면. 지원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70만원을 드립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시가 10명을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연 10명인 거예요, 월 10명인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연 10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연?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0명에 70만원이면 얼마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700 정도입니다.
○신금자 위원 7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원하려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연 10명을, 가발비 10명이면 700만원인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하실 때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정말 10명에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할 거면 우리 시가 많아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가발구입을 할 때는 내가 솔직히 가발 구입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환자분 중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10명이다? 저는 10명 더 될 것 같은데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치인 거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 안 해봐서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신금자 위원 지소장님이 10명을 생각해서 70만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면 예산지원도 700만원만 예산을 기준을 두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명이 됐다, 그러면 예산이 초과가 되잖아. 그러면 그것까지도 범위에 다 해서 이 조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사실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 10명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니까. 10명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10명이면 1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야죠, 만일에 그 기준이라면. 그래서 금액을 70만원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지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게 인원이 많아서 우리 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70만원이 나왔나, 그걸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지소장님께서는 10명이라고 하니 제가 약간 지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알겠구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조례가 지원이 발의가 되면 지소장님께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의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도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또 우리 방안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어차피 사업, 조례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이니 올해 준비를 잘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7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딱 못 박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여러 가지 시 재정하고 대상자를 한정하다 보니,
○신금자 위원 아니, 대상자도 지금 10명이라 그러면서 700만원을 예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70만원이 나올 때까지는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가발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면 금액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조례에 넣어야지, 조례에 해서 몇 명 인원 이런 것까지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소장님 감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 거예요?
○이혜승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부서와 처음에 지원을 어떻게 갈 것인지, 몇 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간 1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고 그중에서 몇 명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를 시행하고 그다음 접수를 하고 실제로 예산을 세워보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산에 대해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10명이라고 추정적으로 정해놓은 거구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의에 보면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그래서 정의에 기준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 대상자가 군포시 관내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의에 보면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그래서 정의에 기준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 대상자가 군포시 관내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연간 100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이훈미 그럼 100명 중에 실제 가발 구입비의 대상자들을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나요?
○이혜승 의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를 살펴보니 수요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다른 지자체라 그러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인근 의왕이나 과천, 저희랑 근거리에 있는, 왜냐하면 이런 조례나 이런 복지서비스가 증가될 때마다 결국은 시민분들이 인근 지자체랑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왕, 과천, 안양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럼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혜승 의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지원 대상에서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열어둔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지금 의왕, 과천, 안양은 몇 분 정도가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는 자료가 있나요?
○이혜승 의원 그건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훈미 부서,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인근에서는 과천시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2025년에 지원한 인원수가 예산은 1,000만원 정도이고 인원은 1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인당 아까 말씀하신 70여만원 지원이 된 거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이훈미 과천에 기준을 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이훈미 안양이나 의왕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조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사례는 없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이훈미 어쨌든 저희가 지금 조례로 이렇게 군포시의 행정서비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혜택자들을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발 구입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금액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프면서 가발 구입하시는 데 비용적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찾아내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희가 폭이 넓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100여 분이시니까 그 대상자의 개인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수혜자들을 한번 예측해서 찾아보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절차들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조례를 근거로 그분들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 지적사항에 따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군포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8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의2,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를 각각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 1쪽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 지적사항에 따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군포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8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의2,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를 각각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군포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따른 필수항목 누락 조례 3건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따른 필수항목 누락 조례 3건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능감을 굉장히 느끼구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또는 행정감사 때 위원회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실효성, 효율성에 대해서 증대를 계속 요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조례도 정비하셨으니까, 실제 4년간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든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구성 인원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군포시의 위원회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능감을 굉장히 느끼구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또는 행정감사 때 위원회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실효성, 효율성에 대해서 증대를 계속 요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조례도 정비하셨으니까, 실제 4년간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든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구성 인원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군포시의 위원회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전문성을 갖고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훈미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6년도 군포시 기준인건비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등 필수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1,027명에서 1,058명으로 증원하여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1,050명에서 1,081명으로 총 3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쪽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행정지원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예·결산서 의회 의결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5쪽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여건 악화에 따른 합창단 위촉연령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위촉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5세 이하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39쪽 기타 안건으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군포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7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6년도 군포시 기준인건비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등 필수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1,027명에서 1,058명으로 증원하여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1,050명에서 1,081명으로 총 3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쪽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행정지원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예·결산서 의회 의결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5쪽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여건 악화에 따른 합창단 위촉연령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위촉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5세 이하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39쪽 기타 안건으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군포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과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준인력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권한대행 체제를 현행 조직 직제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임원의 직무 중 시장이 당연직 기관장을 맡는 경우 권한 대행자를 대표이사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운영체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단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연령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위촉연령에서 단원의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5세 이하에서 8세 이상 19세 이하로 상·하향을 확대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원 활동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기획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과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준인력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권한대행 체제를 현행 조직 직제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임원의 직무 중 시장이 당연직 기관장을 맡는 경우 권한 대행자를 대표이사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운영체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단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연령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위촉연령에서 단원의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5세 이하에서 8세 이상 19세 이하로 상·하향을 확대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원 활동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기획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행정지원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거 정원 조례 일부개정인데 증원을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31명.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이유를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지역현안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제안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작년 12월 말에 행안부로부터 증원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요, 국가정책 기준인력 18명하고 지역현안사업 13명을 포함해서 31명의 증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증원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신금자 위원 행안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이라면 여기에 인원을 더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지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인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에 1명을 지역현안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재난안전상황실에 5명을 증원했는데 국가정책으로 3명을 승인받고 자율 증원 2명을 해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신금자 위원 3명을 증원시키고 2명을 자율 증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치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자율 증원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금자 위원 자율적으로 인원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신금자 위원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그 인원까지, 자율 증원 인원까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재난안전상황실 요즘에 안전 여러 가지로 항상 재난안전상황실이 24시간 운영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상황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인원 배치를 하신다고 했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가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인원을 이쪽으로 과장님은 1명을 더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는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가 거의 4년, 8년, 8년 차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속도감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이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계속 의견을 주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서 이동을 너무 자주 시켜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업무 파악을 해서 일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고, 또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일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또 익히기 전에 또 발령이 나버리고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이러한 우리 시의 현안사항 공무원들은 딱 배치를 했으면 교육을 외부에 인근 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잘 진행된 지자체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받아야지 우리 시의 진행상황에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능력도 저는 한 80%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기 지역현안을 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곳보다도 더 행정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진행이 더 더디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행정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자꾸만 늦춰진다는 것,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원 조례 이것 올라온 데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기에 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현안문제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안에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군포시에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몇 프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같이 행정이 움직여 줘야지만 우리 시가 변화가 되지 행정이 너무 못 따라가니까 지금 계속 더딘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 좀 해주시고 지금 배치된 인력들도 교육을 받게 하시고 행정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재개발 이런 곳에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이런 시스템이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원 조례 이것 올라온 데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기에 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현안문제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안에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군포시에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몇 프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같이 행정이 움직여 줘야지만 우리 시가 변화가 되지 행정이 너무 못 따라가니까 지금 계속 더딘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 좀 해주시고 지금 배치된 인력들도 교육을 받게 하시고 행정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재개발 이런 곳에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이런 시스템이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정말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050명이었다가 1,081명으로 증원되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050명이었다가 1,081명으로 증원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저희가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사용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현재 상황 인건비로 하면 12억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위원장 이훈미 31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저희가 1,081명 집행부 공무원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연간 인건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기준인건비 저희가 승인받은 것은 26년도에 1,123억을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1,123억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훈미 저희가 그러면 31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 비용에서는 12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연간예산 12억?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12억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 31명 중에 지속적으로 저희 군포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하면서 가장 부족했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이 다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이번 31명 증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위원장 이훈미 그게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더 필요한 부분,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새로 만들어지면서 14명이 여기 반영되었구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에 5명, 그다음에 정신보건, 자살예방 여기에 2명,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실제 저희가 집중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2명 정도인가요? 제가 본 걸로는 2명인가 추가되는 걸로 봤는데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은 건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1명하고 건축과에 건축물 해체 업무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 정도 반영된 것 가지고 지금 군포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에서 차질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이건 부서에서 수요조사 해서 나온 거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향후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2030년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예상하셨어요. 아마 도시개발 관련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23억 5,000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31명이 증원되는 것은 기존에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증원되는 부분이라, 지금 아까 데이터 보니까 주민 239명당 공무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국가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주민당 몇 명 기준은 없구요.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하고 정원 수만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31명이 충원되면 인구 대비해서 적정한 기준인력이 다 충원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이 약간 부족하게 배정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적절한 정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1,081명 말고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올해 신규 채용을 6월에 하게 되는데 가감하면 현재 결원이 2월 말 기준 29명이고 6월 말 신규 채용인원 52명을 감안한다면 한 1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체 인원에서 그 10명 부족하다는 게 1,081명에 포함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포함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훈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행정지원과장 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 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행정인력 수요를 사전에 가늠하고자 수립한 5개년 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으로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행정 여건과 기본 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계획, 연도별 인력 증원 및 감원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다음 17쪽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군포시 인구수는 25만 1,367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3실27과, 1직속1과1지소, 의회사무과, 1사업소3과, 1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1,05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39명입니다.
다음은 18쪽 군포시의 지역 여건입니다. 군포시는 지하철 1, 4호선 및 3개 고속도로와 국도47호선이 통과하는 등 뛰어난 교통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GTX-C노선이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 남부 거점지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양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수년 내 인구 유입 요인이 있으며,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과 AI 및 정보보안 등 미래지향적 정보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및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꾸준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쪽 중장기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을 적정 운영하고자 향후 5년간 총 48명 증원을 예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인력 수요로는 2026년에는 통합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국가정책 인력과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풍수해 대비 하수도 관리, 지구단위계획 관련업무 등 지역현안 인력으로 총 31명을 증원하였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AI 서비스 발굴, 첨단산업 유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규 공원 조성 및 민원 증가에 대한 인력 충원으로 총 17명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 행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분석을 강화하고 기구인력을 정비하여 핵심 분야를 재설계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행정 여건과 기본 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계획, 연도별 인력 증원 및 감원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다음 17쪽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군포시 인구수는 25만 1,367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3실27과, 1직속1과1지소, 의회사무과, 1사업소3과, 1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1,05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39명입니다.
다음은 18쪽 군포시의 지역 여건입니다. 군포시는 지하철 1, 4호선 및 3개 고속도로와 국도47호선이 통과하는 등 뛰어난 교통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GTX-C노선이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 남부 거점지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양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수년 내 인구 유입 요인이 있으며,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과 AI 및 정보보안 등 미래지향적 정보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및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꾸준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쪽 중장기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을 적정 운영하고자 향후 5년간 총 48명 증원을 예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인력 수요로는 2026년에는 통합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국가정책 인력과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풍수해 대비 하수도 관리, 지구단위계획 관련업무 등 지역현안 인력으로 총 31명을 증원하였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AI 서비스 발굴, 첨단산업 유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규 공원 조성 및 민원 증가에 대한 인력 충원으로 총 17명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 행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분석을 강화하고 기구인력을 정비하여 핵심 분야를 재설계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이것 하나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20쪽 보시면 군포시의회 정원이 23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26년에도 23명, 27년부터 24명으로 증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24명으로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군포시가 현원이 24명인 건 알고 계세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것은 여기에 인원이 틀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정원은 23명이고 1명은 정원 외 인력으로,
○신금자 위원 정원 외 인력으로?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놔둬도 되는 인력이에요? 정원 외 인력으로.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정원 외 인력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정원으로 의회 종합청렴도 관리하고 의회 입법홍보시스템 관리, 의회 부속실 기능 강화 등으로 행안부에 3명을 증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미승인되어 올해 다시 추가 증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정원 외 인력을 한 명 추가를 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미승인이 났다는 거잖아, 3명 요청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 증원을 할 수 있어서 기타 외 정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신금자 위원 달라가지고 이것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19쪽 보시면 현재 우리 시가 25년도가 25만 1,367명, 26년도 현재는 24만 7,252명, 30년도가 되면 계속 25년도 기준에서 마이너스 0.19% 더 인구감소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신금자 위원 밑에 보시면 28년도에 금정역 프로지오그랑블 1,072세대 2,464명이 예상 인구로 유입될 것 같고 28년도에는 대야미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1만 1,800명, 그리고 2031년에는 제3기 신도시에 2만 8,154명 이렇게 예상 인구가 유입된다고 해도 인구감소는 계속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지난 23년부터 25년까지 평균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 1.64였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27년도까지는 마이너스 1.64를 적용했고, 28, 29, 30년은 19쪽에 있는 연도별 입주 예정 인구를 나누어서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입주자 수를 29년까지 나누어서 분배해서 이렇게 추정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로 이런 개발이 되면서 인구 유입 분포는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인구 유입이. 재개발·재건축이 됐을 경우.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지금 재개발·재건축 그것은 여기 반영이 안 됐습니다, 30년도까지는.
○신금자 위원 30년도는 그 30년도 이후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여기에서 반영된 인구는 28년도 금정역 프로지오그랑블 1,027세대하고 28년도 대야미지구 공공주택사업 4,700세대, 그다음 31년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 11,000세대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업이 확정된 곳만 예상 인구를 잡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30년까지 입주 예정 지역만 잡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직종·직급별 21페이지에 있는 전문경력관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이 어떤 분, 어떤 분이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직종·직급별 21페이지에 있는 전문경력관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이 어떤 분, 어떤 분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행정지원과에 있던 지금은 퇴사했는데 영어통역관 한 명이 있다가 작년에 퇴사했구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나중한 주무관이 이 전문경력관 2명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훈미 아, 그렇게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훈미 만약에 이 전문경력관은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자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추가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그만두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반영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아, 그렇게 되니까 추가로 채용 가능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훈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문화예술과장 이숙형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14조 예산의 편성 등 조항에서 군포시의회에 의결을 받는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그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규정을 의회의결에서 의회 제출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지침과 법률 체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상위법령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만 이렇게 지금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했던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특별히 문화재단에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구조가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구조인데 인건비나 용역이나 행사비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의회에 제출이 아니고 의결사항을 받아야 한다고 조례로 명시를 한 부분인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단순히 그냥 빼기만 있고 보완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검토한 결과 어찌 됐든 상위지침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한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전에 조례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 통제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의 특성상 그렇다라고 하면 부서에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 사업변경이나 예산변경이나 인건비 변동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사항은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제출이 아니고 보고에 대한 부분은 장치가 필요해 보이니 지금 이렇게 일부개정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대부분 산하기관들이 제출을 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출 시에 저희 의원들은 의원간담회가 월 2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서 서류만 갖다놔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출된 서류를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못 보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담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서 간략하게 이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또 간략한 건 그 자리에서 물으시고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대부분 산하기관들이 제출을 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출 시에 저희 의원들은 의원간담회가 월 2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서 서류만 갖다놔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출된 서류를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못 보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담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서 간략하게 이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또 간략한 건 그 자리에서 물으시고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시립예술 소년소녀합창단, 8세 이상이라 하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7세에 입학하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
○신금자 위원 딱 못을 박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 초등학교 빠른 연령대 도입이 있어서 7세에 입학하는 어린이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인근 지자체의 위촉연령 운영 현황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자체마다 위촉 연령이 다 달라요. 그 중간지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한선을 좀 낮추고 높인 부분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8세가 돼야만 입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근거자료가, 딱 8세라고 낮추는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근거자료는 없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성 및 음악 이해가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활동 여부는 오디션과 연습 과정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히 연령만으로 활동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라서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기준 한번 확인했구요. 시립합창단이 말 그대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시립 여성합창단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군포시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이번에 시립 여성합창단도 지휘자님이 뭐라 그러죠? 임기제라고 그러나, 계약직이라고 그러나? 바뀌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금자 위원 임기 기간이 2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2년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8세, 7세 어떠한 규정은 없지만 9세 이상, 15세 이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조례를 8세에서 18세로 연령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또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조례가 또 변경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예술단체에서 만약에 연령 조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에 아까 조금 전에 시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합창단도 군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군포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시립 여성합창단도 단원이 40, 총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38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38명인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합창단을 구성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연 같은 데, 군포시의 관내 행사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립예술단들이 공연을 했을 때 인근 시에도 또 협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시에서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연주할 때 임금 보장이라든가 연주 수당,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보장, 여러 가지가 담당 부서랑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조례 이렇게 하실 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신금자 위원 행정에서 조금 문을 열어주셔야지, 시립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단체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공연할 수 그러한 것을 행정에서 계속 좀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체 단원 모집의 여건 악화 및 활동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연령대의 폭을 넓히신다 그러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체 단원 모집의 여건 악화 및 활동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연령대의 폭을 넓히신다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훈미 그런데 지금 현행이 9세 이상 15세 이하로 되어 있었던 것은 지금 평균 다른 지자체도 이 연령대에 준해서 합창단 단원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성이나 화음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참여도나 대응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9세에서 15세가 가장 효과적인 연령대였기 때문에 했었다가 지금 위아래로 연령대 폭을 넓혔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의 참여도나 또는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연령대까지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립소년합창단 단원 지금까지 계속 뽑고 있는데 뽑는 게 매우 저조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훈미 군포시 관내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훈미 연령대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연령대 아이들이 군포시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맞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 정도 18세 미만의 인구가 군포시가 경기도 평균이 17.8%인가 그 정도 되는데 군포시가 보통 1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연령대 폭을 넓히는 만큼 또 합창단의 연습이라든가 합창단원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6월 30일날 끝나는 거죠, 위탁이?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번에 위탁 방식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3년은 그대로 지금 3년인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수탁자 선정 방식을 공개모집,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민간위탁 공고를 하시는 거죠? 나라장터, 조달 뭐 이쪽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해서 입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다 개방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전국 모집입니다.
○이우천 위원 제한경쟁입찰?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 예를 들어 자격이나 이런 건 시에서 정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해서 추진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 등을 통해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구성한 후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첨,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추첨. 3배수 인원을 공개모집을 한 후 추첨을 통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3배수 인원 모집도 어쨌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여기에서 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도 만약에 10명이면 30명을 일단은 모집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추첨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처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할 때 3배수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인이면 30명을 모집을 합니다. 30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명을 모집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누가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전혀 모릅니다.
○이우천 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위원회에 시의원도 들어가고 다음에 나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뽑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위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나왔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림책꿈마루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경기도, 2024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그림책꿈마루 같은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뿐만이 아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라고,
○이우천 위원 건물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정을 할 때 민간위탁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일반입찰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라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라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왜냐하면 행정재산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뭐 문제 될 일은,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의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구요. 지금 이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걸 계속 과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쭉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맞을지 아니면 직영이 맞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도서관의 개념으로 볼 거냐, 사실 박물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애매한 포지션이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원래 박물관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박물관은 안 되는 거고,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전시공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다각도로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기간이 별로 없어서. 그니까 예전에 직영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민간위탁으로 돌아선 건데 민간위탁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렇게 또 공고한다고 해서 어떤 업체가 많이 올 것이냐도 사실 고민이고, 이게 뭐 특별히 수익사업이 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의 도서관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이 관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3년 운영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3년을 운영했는데 본위원도 그렇지만 이게 또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체성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닌 것이, 전시실도 아닌 것이 이게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이런 걸 좀 더 따져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좀 검토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원래 2년만 했다가 지금 다시 또 1년 재연장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1년 동안 검토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계획을 했었다가 중간에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 확보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려는 이유는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은 전문적인 콘텐츠 기획과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시설 운영에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돼서 추진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좋은 이런 공간이라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물론 개방은 한다고 하지만 괜찮은 업체들이 응모를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재단이 관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재단의 인력을 더 뽑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직영, 도서관 쪽에서 하나의 이걸 도서관으로 봐서, 그림책도서관으로 봐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도 검토를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검토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났고 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공사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끝났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물론 이번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위탁업체가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계속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설관리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장소 대여나 이런 것도 위탁,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대관도 합니다.
○이우천 위원 대관이나 장소 대여나 이것도 다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특별히 결혼식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소규모 스몰 웨딩 정도는 그 위에 카페 옆에, 제가 장소를 가봤거든요. 소규모 웨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명 정도 소규모 웨딩. 이게 왜냐하면 좋은 게 바로 앞에 지금 로데오주차장도 생겼고 엘리베이터도 생겼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스몰 웨딩이라고 하면 보통 야외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그 업체가 이런 검토를 해볼 것 같지만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장소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뭐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예약을 미리 받아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지금 기존 수탁기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이게 식품위생 관련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식품위생 관련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음식 이런 것을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위탁업체가 직접 운영하려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장소를 빌려주고 일정의 예를 들어서 청소비라든지 이런 건 받고 운영, 어쨌든 이런 스몰 웨딩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 왜냐하면 거기는 음식을 어쨌든 해가지고 야외에서 케이터링을 직접 하죠. 그런 데가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위탁업체가 이걸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사람 뽑아야 되고 막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에 어떤 대한 대여라든지,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스몰 웨딩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한다, 어떤 공적인 우리 군포시 재산이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추후에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대관 관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업체는 그냥 장소만 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 재산을 시민들한테 개방도 해 주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청소비나 이런 건 사실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그냥 두고 가면 안 되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스몰 웨딩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또 야외고 날씨 좋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셔가지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신금자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림책꿈마루가 3년 민간위탁을 주어서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림책꿈마루가 처음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3년 동안에, 저희는 한 15년 한 것 같아요. 그림책꿈마루가 지금 3년뿐이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혹시 국장님 이하 관련자들이 어떠한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대책 논의라든가 어떠한 것을 좀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저희가 직영을 갈 건지 문화재단에 위탁을, 이 사업은 아시지만 민선 6기 시장님 때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처음 진행을 할 때는 문화재단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같이 일을 협업을 시작했었는데 민선 7기에 와서 직영으로 사업을 전환하다가 민선 8기 때 이 건물이 준공은 민선 8기 현재 시점에 와서 하다가 그때 민간 검토를 하게 된 사건인데요. 저희가 3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걸 가지고 여기서 민간위탁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3년이라는 기간 한 번만 가지고 민간위탁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판정하기에 공무원들이 그런 건 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3년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이 민간위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그때 가서 평가를 한 번 더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동안에도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았어요. 국장님이 지금 3년 민간위탁을 해서 어떠한 것을 지금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아니, 그 장단점들이 다 완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3년을 더 해 봐야지 장단점이 파악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신금자 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신금자 위원 그러고 직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직영을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림책꿈마루를 민간위탁을 줬을 때 3년 동안에는 충분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에도 아직도 평가가 안 되고 장단점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행정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 200억의 예산, 그다음에 추가로 더 많은 시설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엄청났고, 그다음에 계속 의회에서도 그림책꿈마루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올라가는 입구를 처음에 공사할 때 완만하게 했으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저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료되니까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 행정에서 이 위탁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어떻게 방향점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아까도 이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 사업이 박물관을 해서 도비를 저희가 받아와서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박물관을 일몰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첫 협의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첫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부득이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향후 이번 3년이 아니라 다음번 때는 그런 근본적인 것까지 용역에 발주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은 전국적으로 투명하게 전체 전국으로 공고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그림책 처음의 취지하고 계속 취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박물관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정체성이 아예 없어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곳인지, 도서관인지, 아니면 어떠한 전시관인지 그런 것도 없고 군포시를 찍으면 명소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림책꿈마루가 뜨지를 않는 거야. 가보면 1일 방문객이 80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800명이라는 것에, 제가 여기를 비난하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놨으면 이곳이 시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가동되어야 되고 여기가 굉장히 볼거리, 체험할 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여기를 명소로 찾아오는데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그림책꿈마루의 정체성을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종료 시점에 의해서 다시 또 준다?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을 주면 보통 위탁기간이 장기 위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 위탁기관 전체를 볼 때. 나중에는 위탁기관들이 자기 건물이 돼 버리는 거야. 시의 위탁을 받아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자기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는 게 가끔씩 있어요, 잘하는 위탁기관들도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그리고 거기에 시설에 종사하시는 여러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위탁기관의 선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림책꿈마루가 사실은 우리 시의 아픈 손가락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이러한 것들로 아무리 6월 말에 종료가 된다 한들 우리가 또 1년 연장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해 줬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그래도 우리 위탁기관이 어떠한 정체성을 딱 잡고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해 놓고 정말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아주 좋은 그러한 그림책꿈마루인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논의를 계속 진짜 1년 동안에 수십 차례라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답답하고 국장님 얘기 들어봐도, 그러면 앞으로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과연 그림책꿈마루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직영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위탁에 이렇게 장단점이 발생했을 때는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오긴 했지만 남은 기간에도 행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최종의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네, 국장님,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효율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저희가 성과평가를 한 적이 없었으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성과평가는 해서 지금 공개모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혜승 위원 성과평가는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직영 운영이랑 민간으로 했을 때 비교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신 자료가 있나요? 운영방식이 달라졌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성과평가를 했을 때 직영에 대한 비용 검토는 안 이루어졌구요. 저희가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평가 할 때 총 7개 지표, 그다음에 24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꿈마루가 잘한 점도 있고 못 한 점도 있지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위탁을 진행하는 사항이구요.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75.3으로 보통을 받았는데요. 전시·공연·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부담 투자 달성도, 운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이행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았고 수익목표 또한 낮아가지고 운영성과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그러면 성과 미달 시에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감액하는 그런 기준들이 저희 군포시는 갖고 있나요? 그런 기준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성과평가 결과 80점 미만이면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감액에 대한 게 아니고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이혜승 위원 저희 26년도 기준 살펴봤는데 예산 조치를 보니까 총 6억원 중에서 수익이 6,0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2026년도 기준요?
○이혜승 위원 네, 예산 조치에 보니까 6억 중에서 6,000만원이 수익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성과평가도 그 점수가 맞나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6년에는 약 3억 5,000, 이건 비용추계 결과예요. 26년에 인건비가 약 3억 5,000만원이고 27년에는 7억 3,000만원으로 약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용추계만으로. 그런데 이 구조가 과연 민간위탁의 효율성인지 그냥 이 재정만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아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그래서 이번 수탁기관에서 성과평가 했을 때 수익목표 달성률이 55.7%로 많이 낮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수탁기관이 들올지도 모르는 거고.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직영 운영이랑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비용이나 아니면 성과 분석에 대해서 촘촘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단순한 동의안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부서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저희는 그림책꿈마루, 꿈마루라는 콘텐츠 특성상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부분이구요. 위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중장기 운영계획이랑 특화프로그램 운영 역량, 그다음에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냥 부서에서 행정 편의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구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동의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인지 직영 운영인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대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또는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 빠지지 않고 위탁사 선정방식, 기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습니다. 지금 그림책꿈마루 이번에 신규 들어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업무 내내 지적했던 지적사항에 위배되지 않게 일정에 맞추어서 제대로 다 올라온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대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또는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 빠지지 않고 위탁사 선정방식, 기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습니다. 지금 그림책꿈마루 이번에 신규 들어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업무 내내 지적했던 지적사항에 위배되지 않게 일정에 맞추어서 제대로 다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사전에 충분히 현재 민간위탁사에 대한 결과 검토나 이런 것도 다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성과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일정에 맞추어서 제대로 올리신 거네요, 제 일정에.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효율성에서 어쨌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니까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우려 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그림책꿈마루에는 아카이브 기능, 도서관 기능, 전시 기능같이 이렇게 특화돼 있는 기능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든 생각인데 직영과 위탁을 통합하는 방식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도서관에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특히 아카이브 방식같이 기록과 수집의 기능은 공공에서 행정 집행부가 갖고 있으면 가장 안정적인 거긴 하잖아요. 그걸 대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직영 기능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두어서 차별화시켜야 되는 위탁 부분하고를 혼합한 형태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어찌 됐든 이 일정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단일 위탁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도 이 사업의 카테고리를 3개로 구분해서 제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탁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 카테고리 3개를 운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구분되어야 위탁사 선정이나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과 위탁이 혼합해서, 왜냐하면 규모나 볼륨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탁사에게 모두 맡기는 것도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공공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모자랄 것 같고, 이렇게 걱정될 때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공공과 위탁으로 나눌 수 있는 카테고리긴 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단일 위탁사로 위탁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위탁사가 이 사업의 세 가지 카테고리의 구분을 이해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훈미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상만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49쪽부터 6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각종 생활보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직접 관련된 의견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청취,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아동학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4쪽까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제적, 폐기자료를 기관·단체·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자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에서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및 제적 조항을 적용하고, 안 제19조제3항에 제적자료의 무상 배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75쪽부터 81쪽까지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독서진흥사업 참여 시민에게 보상 및 포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의 보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의자료 49쪽부터 6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각종 생활보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직접 관련된 의견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청취,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아동학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4쪽까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제적, 폐기자료를 기관·단체·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자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에서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및 제적 조항을 적용하고, 안 제19조제3항에 제적자료의 무상 배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75쪽부터 81쪽까지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독서진흥사업 참여 시민에게 보상 및 포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의 보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제정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바탕으로 유사 기능의 생활보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내 제적 및 폐기자료를 이용자나 관련 기관,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식정보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독서 진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규정을 신설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바탕으로 유사 기능의 생활보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내 제적 및 폐기자료를 이용자나 관련 기관,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식정보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독서 진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규정을 신설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위탁사가 어디였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위탁사가 어디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현재 위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민간위탁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굿네이버스가 지금까지 잘해 왔고 이번에 다시 또 신청하시면 다시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보면 재위탁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공정성도 기하고 위탁기간이 5년이다 보니 한 번 더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복지법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일단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제19조 보니까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해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익위 권고인데 혹시 이 내용 말고 다른 규정 사항은 없었나요? 지금 살펴보니까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선착순인 건지. 아니면 이걸 공개모집을 통해서 배포를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기준은 없구요. 아주 오래전에 독서의 날이나 이런 독서 진흥을 위해서 한 번 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책을 배부를 할 거고 그리고 1인당 제한을, 1인 몇 권씩의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지된 상태이구요. 지금 기증자료는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나 유관기관에는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부내용은 좀 규칙으로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이게 일부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감사합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