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4일(화) 11시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원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원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장, 신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원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 간 정책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자매·우호도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협약체결 방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 간 정책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자매·우호도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협약체결 방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원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체결, 교류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우천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간사,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우천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간사,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항에 고문 위촉 시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항에 고문 위촉 시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후보자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 및 의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후보자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 및 의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 조례 발안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결정 기간과 통지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장기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30년 이상 재직자 등을 위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산업시찰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사유로 한 전출 제한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전형 시험위원 구성 기준을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및 제32조에서 서류전형위원회 외부 전문 위촉 강화와 8세 이하 자녀양육 등을 위한 전출 제한 예외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 조례 발안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결정 기간과 통지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장기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30년 이상 재직자 등을 위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산업시찰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사유로 한 전출 제한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전형 시험위원 구성 기준을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및 제32조에서 서류전형위원회 외부 전문 위촉 강화와 8세 이하 자녀양육 등을 위한 전출 제한 예외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를 신설하여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절차와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자치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을 포상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포시청 및 타 지방의회와의 포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및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전출 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서류전형 기준개선 및 응시 자격증 규정 등을 현행화하여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를 신설하여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절차와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자치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을 포상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포시청 및 타 지방의회와의 포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및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전출 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서류전형 기준개선 및 응시 자격증 규정 등을 현행화하여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의 공개성을 확대하고 출장심사기준 강화 및 임기만료 전 출장 제한,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외부감사 연계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수를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1일 1기관 방문의 원칙과 수행인원 최소화 등 출장 수행 원칙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에 출장 제한 및 위법부당한 출장 시 외부 감사기구 조사 의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안 설명서에 안 적혀있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리고 언론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의회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1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젊은 공무원, 94년생 청년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지방의회가 가면 시민들의 신뢰와 어떠한 그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못 할 것이라구요. 그것을 바꾸고자 군포시의회에서 첫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구요.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입법취지를 잘 봐주신 다음에 의결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며 지방의회가 앞으로 좀 더 책임성 있고 이러한 공무원분들께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의 공개성을 확대하고 출장심사기준 강화 및 임기만료 전 출장 제한,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외부감사 연계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수를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1일 1기관 방문의 원칙과 수행인원 최소화 등 출장 수행 원칙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에 출장 제한 및 위법부당한 출장 시 외부 감사기구 조사 의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안 설명서에 안 적혀있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리고 언론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의회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1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젊은 공무원, 94년생 청년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지방의회가 가면 시민들의 신뢰와 어떠한 그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못 할 것이라구요. 그것을 바꾸고자 군포시의회에서 첫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구요.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입법취지를 잘 봐주신 다음에 의결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며 지방의회가 앞으로 좀 더 책임성 있고 이러한 공무원분들께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개성 확대와 출장 심사 기준의 강화 그리고 출장 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외부감사 연계와 직원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4조 제3항의 개정 사항, 위원회 구성 인원에서는 표준안에서는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명으로 증원 구성하는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개성 확대와 출장 심사 기준의 강화 그리고 출장 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외부감사 연계와 직원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4조 제3항의 개정 사항, 위원회 구성 인원에서는 표준안에서는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명으로 증원 구성하는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의원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박상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사실 해외에 저희 의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에 항목들을 다 이렇게 보완 작업들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저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저희가 심사위원회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 모집하고 공개 모집한 분들 중에 20명을 저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 인원수를 20명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박상현 의원 일단은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어떠한 신뢰성과 이러한 저희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20명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인원수 확대를 위해서 의견을 조금 더 넓게 모으고자 하셨던 부분이에요?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은 인원으로 심사를 했을 때, 저도 심사를 받아봤지만 좀 편협된 시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못 되는 그런 측면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심사위원을 20명으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9대 의회가 마감을 하면서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 본위원의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국외, 우리 국외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좋았던 유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완을 좀 요청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프로그램 내용에서 정말 우리가 정책 발전이나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면 저는 이게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치마킹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리 의회가 조금 더 간과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공무국외출장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 조례가 보완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았으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무국외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4년 임기 동안 해외출장을 본인의 소신으로 인해서 안 갔던 점도 저도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공감해 주시는 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의원들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책임성과 이런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가지고 불합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얘기를 들었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하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박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공감이 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일곱 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들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했던 것처럼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의정모니터단도 그렇게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편향될 수 있는 인원보다는 대폭 증가를 시켜서 스무 명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 명으로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스무 명으로 갔을 때 회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모집이야 오랜 기간동안 하거나 아니면 한 주가 안 되면 두 주든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라도 구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 시간을 20분이 다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이라든가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성 강화하는 목적은 좋지만 과도하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안 해보셨나요? 걱정이라든가?
○박상현 의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절차의 무게는 시민의 신뢰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집 절차나 아니면 회의가 잘 이루어질까는 행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의 그런 신뢰나 어떤 책임성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았구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일곱 명에서 사실 저희 군포시의원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저희가 셀프로 심사를 하게 되는 바입니다. 이해충돌법에도 이것은 저촉될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지, 문제가 될 충분한 그런 여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없애고 그리고 어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외출장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분들도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안 내고 더 군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 앞전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안부의 권고사항들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우리의 모습도 중요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냐라는 우려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다른 앞전의 문제보다는 20명으로 진행됐을 때 여러 가지 재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도 20명을 모집하는데 더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중에서 랜덤으로 해가지고 제비뽑기로 뽑고 있구요. 이 모집이 잘 될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동한 위원 모집에 대해서는 문제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모니터단도 운영이 되는데,
○박상현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모집 절차가 잘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국민분들께서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의 모집 지원자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모니터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가 잘 이루어질까는 그 20명 중에서, 저희 군포시의회도 지금 9명이 있지만 과반 출석 그리고 과반 동의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어떠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 절차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반 출석이나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회의 소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공무원분들과 협의해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구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포시의회 의원 본인이 들어가서 셀프로 심사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특정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민간인분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지금 이것 하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또 생각난 걸 또 말씀드리면 지금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끼리 짬짜미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명확히 갖고 있는데 안 바꾼다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응당한 이 조례로서의 어떠한 법적 제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인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익위 권고안도 7명 이상 이 정도로 해놨는데 딱 그냥 20인이에요, 그냥. 20명이 될 때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권고안인 7인 이상 구성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20명으로 딱, 그것도 20명 이상이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20명이 될 때까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인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익위 권고안도 7명 이상 이 정도로 해놨는데 딱 그냥 20인이에요, 그냥. 20명이 될 때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권고안인 7인 이상 구성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20명으로 딱, 그것도 20명 이상이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20명이 될 때까지,
○박상현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부분들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상현 의원 굳이 20명으로 왜 딱 꼬집어서 숫자를 그렇게 적어놨냐고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7인 이상으로 넓혔을 때는 7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7인 이상.
○박상현 의원 7인 이상으로 했었을 때는 군포시의회 관례에서 행정의 편의나 어떠한 관계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7명밖에 뽑지 않을 게 명백히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개정하는 의미가 사실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인데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 마련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런 부분도 다 없애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에 20명으로 딱 꼬집어서 한 거구요. 그 20명을 꼬집은 이유는 지금 군포시의회에서 의정모니터단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와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정모니터단과는 성격이 다를 것 같구요.
○박상현 의원 의정모니터단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실 이게 더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군포시의회에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심사위원을 위해가지고 20명이 못 모인다? 그러면 저희 군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최대한 축소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권익위 권고안은 그냥 7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딱 7명밖에 안 뽑을 것이다, 그것은 운영에 대한 묘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위원회라는 것이 만약에 10인 이내 이렇게 하면 7명도 뽑을 수 있고 9명도 뽑을 수 있고 10명도 뽑을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은 오도 가도 못하게 딱 20인으로 딱 정했단 말이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단정을 왜 지었냐, 7명 이상으로 하면 7명밖에 안 할 거냐, 이걸 왜 단정을 짓냐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 왜 단정을 지었냐 하면 제가 이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해외출장 가는 거 시민들의 분노가 있으니 예산 다 삭감하고 계획부터 먼저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웁시다.”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떠한 설명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7명 이상으로 하면 20명까지 대폭적으로 확대할 거라고 제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7명 이상으로 했을 때는 7명밖에 안 뽑을 게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에서도 책임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후 반영하자라고 했던 것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아니면 본인들 각자의 판단 영역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해외연수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이번에 그러한 판단조차 안 될 수 있게끔 그냥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시민분들의 판단을 받자, 그래서 군포시의회에서 해외출장을 가면 ‘아,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해외출장을 잘 가는 곳이구나’라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자는 측면에서 20명으로 한 거구요. 7명으로 왜 단정을 짓냐라고 했는데 7명 이상으로 썼을 때는 분명합니다. 7명 뽑습니다. 그래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 의원님, 예산에 관한 것은 그게 우리 지금 9대 의회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박상현 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 10대 의원들에 대한 몫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렇게,
○박상현 의원 위원님, 울산에서도 해당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예산 다 깎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거기 판단이고,
○박상현 의원 그러니까요. 위원님 판단으로서는,
○위원장 이우천 우리의 판단은 그 판단이었고.
○박상현 의원 이것은 10대 의원들이 가야 될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지 말자, 이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한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