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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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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4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3. 12.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4. 13.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7. 16.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21. 20.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25.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27.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8.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31. 30.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32. 31.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4. 33.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5. 34.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6. 35.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
  37. 36.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신금자 의원)
  3. o 5분 자유발언(이혜승 의원)
  4. o 의사진행발언(박상현 의원)
  5. 1.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3.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6.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 7.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2. 8.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3. 9.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4. 10.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5. 11.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6. 12.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7. 13.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5.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20. 16.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7.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8.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19.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24. 20.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2.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3.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8. 24.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9. 25.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0. 26.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1. 27.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2. 28.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33. 29.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34. 30.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5. 31.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2.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37. 33.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8. 34.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 35.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0. 36.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우천 의원, 간사에 이동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3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이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신금자 의원) 

(10시 04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신금자, 이혜승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발언을 5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지역구 의원 신금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포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끝마치는 시점에 오늘 본의원은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포시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 그리고 시민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의 힘이 하은호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는 소식은 시민들께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은호 시장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많은 사법적 의혹과 논란 속에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정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성찰도 없이 공천을 받고 재출발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집착입니까? 
  정치인은 책임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소상히 해명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높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시민 앞에 고개 숙인 사과도 시정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도 없이 다시 선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25만 군포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군포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은호 시장은 다시 출마를 하기 전에 25만 군포시민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자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 있는 모습과 진심 어린 사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는 결코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군포시를 위한 길이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아울러 군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하고 예산과 정책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행정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과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바로잡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혜승 의원) 

(10시 08분)

○의장 김귀근   다음으로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발언을 5분 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포시 행정이 과연 원칙과 상식 그리고 공직의 기본 기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을 대신해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문제입니다. 정책보좌관은 단순히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시정방향과 정책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그 어떤 책임보다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2025년 2월 4급 상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인사를 둘러싼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에서 10월경 해당 정책보좌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결국 해당 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군포시는 정직 처분이 끝난 뒤 해당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임기연장이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군포시 인사의 기준입니까? 이 결정은 단순한 인사 1건이 아닙니다. 이는 군포시 행정이 어떤 기준과 가치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며 일하는 공직자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누가 공직의 규율과 기준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다른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안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정하신 점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에서 대해서 인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문제를 두고 왜 인사에서는 관대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하은호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결정은 시민에게 설명 가능한 결정입니까? 이 인사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결정이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사가 가능했는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혹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한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의 기준 그 자체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반복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은호 시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첫째, 이번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둘째,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항과 이번 인사 결정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 셋째,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기준과 검증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십시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기준은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행정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군포시 행정의 신뢰 위에 살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특혜 인사 논란으로 시민들의 실망만 키울 것인지는 하은호 시장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네, 요청드립니다.)
  네, 잠깐 나오시죠. 박상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박상현 의원) 

(10시 13분)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무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군포시의회에서 협치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안이 있어도 의원님들에게 가서 요청드리고, 요구하고 그리고 깨지고 부당한 징계도 받아 가면서 군포시의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혜승 의원님과 신금자 의원님, 두 분 나오셔가지고 행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 내는 것 좋습니다. 다만, 군포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묵과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들 해외여행 갈 때! 그리고!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인사권도 문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인사권 어디 있습니까? 군포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분 한대희 시장 도우러 퇴사하셨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협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발언도 안 했구요. 그 부분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일 뿐이니까요. 이혜승 의원님도 본인 의정활동 하실 때, 오늘도 사실 군포시 왜곡 역사 관련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조례안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본인의 뜻이 있으시니까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마치는 모습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건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저 이것 대본도 안 들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앞으로 군포시의회는 어떻게 변해야 되며! 군포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미래 비전을 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모습까지도 정치적으로 본인들 공천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목소리로 싸워야 됩니까? 나 이것 진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왜 4년 동안 이렇게 당신들께 위법한 징계 받아 가면서 싸우면서 이 군포시의회에서 군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탄스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요, 저는. 저는 다행히도 군포시민의 투표를 받아 지금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진짜 군포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군포시민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10대 의원님들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 좀 보여주지 마십시오. 본인들 해외출장에 대한 부분! 경찰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부분! 예산 삭감 안 하면서 본인들의 안위를 챙기는 모습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귀근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9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경원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내동·광정동·산본2동 지역구 시의원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우리 존경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와계시는데요. 잠시동안 제가 의정생활 4년 동안 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성 CEO로서 사업만 해왔던 사람이 지역 봉사를 위해서 시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생활 4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원이 되고자, 지역의 봉사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였던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은 의정생활의 봉사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그동안 4년 동안 저의 의정생활을 이렇게 험난한 길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는 의원들은 보통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본의원 생각에는 시민은 두 번째였습니다. 본인들의 안위와 정치적인 입지와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벌어진다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군포시 지역주민 모두가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까,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소임을 다하고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은호 시장님은 군포 국민의힘 시장입니다. 여당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분들께 질의를 많이 하였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과연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4년 동안 부끄러운 점이 있었다면 저는 그 부끄러움을 다시는 부끄러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의원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러지 맙시다. 의회는 적어도 민의의 전당입니다. 정치적인 곳이 아니라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수가 많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4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정치적으로 놀지 맙시다.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제10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2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잠시 의회 진행상 다소 불편하신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2.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3.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6.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귀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혜승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혜승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대상 수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에 재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의회 제출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사전 보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향후 그림책꿈마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 또는 직영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줄 것과 수익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4.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5.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6.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7.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8.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29.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30.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1.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를 받은 후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향후 시 재정 부담이 큰 사업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비 지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은 기업 지원에 있으므로 지원금 교부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지원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귀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관한 겁니다, 조례에 관한 것.)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의장이 판단한 바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두 번까지 인정이 됩니다.)
  의원님, 회의규칙 제33조의 건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구요. 그 이유는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원으로서 정중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회의 진행 중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경고 한 번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 이어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라도 의사진행발언을 거부할, 아니, 무시할 그런 권한은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 제33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위해서 본 의장이,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관한 겁니다!)
  직권으로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대한! 조례에 대한!)
  박상현 의원님, 경고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자, 두 번 경고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한, 민주당에서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요청드립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의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는 겹니다.) 
  자, 이미,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또 저를 징계하시려구요? 하십시오! 행정소송, 끝까지 가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아무리 징계를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징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또 징계하십시오!) 
  네,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네, 징계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회의 진행에 방해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그냥 요청을 허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건은 아까 가결이 되었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가결이 아니라, 무슨 소립니까! 부결됐다니까요! 가결이 아니라 부결됐어요! 시민 여러분! 이것은 공무국외출장,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쓰고 해외여행을 가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 제가 그런 걸 없애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부결을 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지금 회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단 3분만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부결이 됐는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가 시민들의 세금을 써가지고 놀러가는 것 없애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세금이 이분들의 해외출장! 네, 이우천 의원님! 잘 찍고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우천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 잘 찍고 계시냐구요. 왜 안 찍는 척하세요?)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냥 회의규칙에 따라서 인정 한 번 해주시죠. 발언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저는.)
  박상현 의원님, 지금 의회 본회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 좀 드립니다.)
  의제와 지금 관계없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 있습니다! 조례에 관한 겁니다. 저 조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구요. 조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할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왜 저의 얘기를 막습니까?)
  기각합니다. 경고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발언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기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의규칙 제33조에서 의제와 지금 관련이 없는, 회의 진행 중에 발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자, 계속,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4.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49분)

○의장 김귀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회의규칙에 맞게 의제와 관련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의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말도 못 하게 합니까?)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걸 함께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부결된 이유를 제가......)
      (청취 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말씀 묻습니다.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장님이 막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왜 정회를 하는 겁니까!)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여러분! 그것도 알아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동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민분들도 계세요. 시민 여러분들! 제가 방금 한 얘기 불합리한 얘기 아니죠? 분명히 밝혀야 될 얘기죠?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의장님!)
  박상현 의원님, 지금 본회의 회의 중에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계있는, 조례에 관한 겁니다, 조례에 관한 것!)
  기각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세금 써가지고 여행 가는 것 막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거든요. 이것 조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부결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못 하게 합니다. 의제와 안 맞대요. 의제와 안 맞아요? 이것 조례입니다, 조례. 의제와 맞는 거구요. 꼭 발언권 주십시오.)
  박상현 의원님, 사전에 발언허가를 요청을 해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요, 언제든지 발언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의사진행발언조차도 못 하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입을 막냐구요. 입을 막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꼭 찍어서 올려주세요. 꼭 찍어서 올려주세요. 여기 군포시의회에서 발언권 막고 있는 것 꼭 찍어 올려주세요.)
  네, 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말 못 했어요. 앞에서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단상에서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저 여기에서 의제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세금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자, 이동한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의 세금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동한 의원님! 동의하시면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시민들의 세금 제대로 안 써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나가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걸」 하는 의원 있음)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자고 제가 조례안 올린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왜 얘기를 못 하게 하십니까?)
  자, 이 본회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제대로 얘기하게 발언권 좀 요청드립니다.)
  박상현 의원님, 지금 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냐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못 보신 시민분들 많아요. 시민분들도 진짜 궁금해하세요.) 
  자,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제가,)
  안건을 지금 처리해야 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발언 5분만 주시면 됩니다. 5분만 주시면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저 가만히 이 자리에서.)
  회의 진행에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발언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았구요. 저는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면 죄송합니다. 차분한 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거의 예산이 1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왜 이런 식으로 부결시켜야 되냐,)
  박상현 의원, 계속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실 겁니까?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방해하는 게 아니구요. 정당하게 저의 권리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의장이 기각했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라고 의원의 발언권을 막을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군포시의원으로서 이것 왜 부결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발언할 기회 주십시오.) 
  자,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예산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대 때 이분들 공무국외출장이라는 미명하에 또 해외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청년으로서 이것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목소리 들으실 겁니까?) 
  자,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동한 의원님도 발언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저의 발언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동한 의원도 부결하신 의원 중의 한 분이십니다!)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음 대에 와가지고 또 쓰겠다는 그런 작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봐주십시오! 이 얼굴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동한 의원님 나와주세요. 저 이동한 의원님께 악감정 없어요. 이동한 의원님, 저 이것 말해야 돼요, 부결된 이유. 이동한 의원님, 초선으로서 되게 합리적인 목소리 내는 분이잖아요. 왜 지금 그러세요, 거기에서. 네? 합리적인 목소리 제가 낸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세금 제대로 쓰자, 이게 문제 되는 겁니까?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요청드리는 건데 발언권 막는 게 말이 됩니까? 이동한 의원님, 제가 발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한 의원님 하세요. 근데 저 이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한마디만 할게요. 5분만 쓸게요, 3분, 3분만 쓰면 돼요, 저. 저 그러면 이동한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할 것 없어요.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물론.)
  이동한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동한 의원님! 잠시만 내려가 주시고, 제가 의장님과 합의 볼게요. 제가 합의 보겠습니다. 잠시만 내려가 주세요, 이동한 의원님. 잠시만 내려가 주세요. 의장님과 합의 볼게요. 의장님! 지금 이동한 의원님이 발언을 머뭇머뭇하고 계시니까 의사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박상현 의원님, 회의진행을 지금 해야 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저 여론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이동한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동한 의원님, 저 의회 공무국외출장 이것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부결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니까 왜 말을 못 하게 막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한   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한 의원입니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지난 3월 24일 본 위원회로,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결 이유는 뭐냐면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4차에 걸쳐,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라구요!」 하는 의원 있음)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노리는 거라구요! 이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이동한 의원님,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한 간사님 계속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4차에 걸쳐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상적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재정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단순한 현황 분석이나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외부 전문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대안과 실질적 재정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군포 철쭉 축제 운영 개선 및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와 관련해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연 기회 및 지원 수준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축제 준비 단계부터 문화재단 및 지역 예술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의회에 설명해 주기 바라며,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군포시 맹꽁이 대체서식지 데크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 2개소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서식지에도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자연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안양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안양천의 의왕시 경계부 상류 일부 구간이 군포시 구간과 접해 있는데 하상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의왕시에 하천 정비를 요청하고, 우리 시 하천 구간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동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5.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29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5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국가 물류시설로 현재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가 2028년까지 관리·운영을 맡고 있으며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군포시 도심과 인접해 위치해 있어 교통혼잡, 소음과 분진 등 환경문제와 생활환경 저해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대부분 군포시민이 감내해 왔습니다. 향후 터미널 운영은 단순한 물류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발전을 함께 고려한 공공관리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2028년 이후 운영·관리 주체를 경기도와 군포시 중심의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
  군포화물터미널은 수도권 물류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국가 물류시설로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가 2028년까지 운영·관리를 맡고 있고 2028년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시설 전체가 군포시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화물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생활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피해와 부담은 대부분 군포시민이 감내해 왔으며 지역사회에서는 터미널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복합화물터미널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시설 이전, 기능 전환, 운영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시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도시환경과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역 현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기존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시금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귀결될 경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교통, 환경문제와 시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운영은 더 이상 단순한 물류시설의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시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공공관리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도시 여건과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이전, 기능 전환, 도시계획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2028년 이후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관리·운영 주체를 경기도와 군포시로 전환하여 공공관리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재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의 운영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군포시와 군포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기존 운영방식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위해 시설 이전, 기능전환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대변화와 도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군포시의회는 앞으로도 군포시민의 권익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과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6년 4월 2일

   

군포시의회

○의장 김귀근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36.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1시 36분)

○의장 김귀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우선 발언하기에 앞서 이전에 사전에 조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김귀근 의장님의 판단으로 이것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정안에 대해서 상정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표, 이걸 보시면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들, 지방의회의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서 좋은 문물을 경험하고 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행해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무엇보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판단을 받고 우리 군포시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안건을 내놨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부결로 인해가지고 이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려면 시민들의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해외출장, 해외여행 가실 거면 떳떳하게 시민들에게 심판받고 가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안 하면서 그저 행정부를 물어뜯으려고 의원 두 분이서 자유발언을 앞에 신청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도 문제가 많으면서 본인들의 문제는 감추고 그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인들의 공천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군포시의회 의원들에게 징계받았습니다. 징계받은 것들 다 모르실 겁니다. 저에게 왜 징계를 받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민들을,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만 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회의규칙 방해를 했다며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징계를 내린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며 그 징계에 대한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계신 이혜승, 이동한, 이우천,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이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저를 징계했고 저는 승소를 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법정 싸움에 투입되게 됐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사과가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미안했다. 우리로서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 이 한마디면 저는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한마디 안 해놓고 군포시의회의 명의로 “박상현 의원은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군포시의회 이름으로다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는 이에 청년 의원으로서 그리고 군포시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참지 못하고 고소를 했고 이는 사법에서도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여러분께 의사 전달은 충분히 됐고 혹여나 위에서 영상 찍으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가 10대, 11대, 12대 군포시의회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아니면 이 뒷방 정치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십시오. 
  결의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궁동·오금동·수리동 라 선거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본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현재 특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러 현재 단지들을 하나의 공구로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과 단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일 공구 내에 단지별로 용적률, 대지지분, 주거환경, 개발방향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며 특정단지의 동의율이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선택에 따라 공구분할, 단지별 독립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채산제 적용 등 합리적 비용부담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단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여 지연 없는 재건축을 추진과 시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단지별 독립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낡은 배관과 주차난을 견디며 오로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특별법이 제정되고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큰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저는 기쁨보다 앞서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공구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11구역은 2,758호이며 9-2구역은 1,862호로 산본1기 신도시 16개의 공구는 여러 단지가 하나의 공구로 묶여 수천 세대씩 분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단지마다 용적률이 다르고 대지 지분이 다르며 추구하는 주거의 가치가 다릅니다. 서로의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여러 단지가 하나의 공구로 묶여있더라도 주민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합이 아닌 방치이자 지연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끊임없는 민원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주민 선택에 따른 공구분할과 독립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지금처럼 거대한 공구 내에서 단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다가는 조합설립조차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옆 단지의 동의율이 낮아 우리 단지의 사업이 멈추는 불합리한 사항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구분할 여부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되며 독립적 정비가 가능한 단위로 공구를 세분화하여 준비된 단지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지별로 공정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역 분리와 독립채산제를 명확히 적용하여 기반시설 분담금 등 각종 비용 부담 또한 합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불화를 줄이고 끊이지 않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입니다. 주민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야말로 공정하고 속도감 있는 재건축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단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건축을 보장하십시오. 각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조경, 평면설계, 커뮤니티 시설은 옆 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은 속도와 효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갈등과 비효율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특별정비구역 운영방식은 사업지연과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구분할과 단지별 독립적 사업추진 그리고 주민선택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군포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포시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맞춤형 재건축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26년 4월 2일

  

군포시의회

  이걸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면 사과하십시오. 불합리한 징계, 결론 났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곳인데 본인들조차 제도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럽고, 저는 군포시민으로서 이 잘못을 명확히 짚고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군포시가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귀근   이상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포시민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번 회기에서 안건 상정을 보류한 재의요구 건인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의회의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사항으로 그 자체로 의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러한 재의요구는 단순한 반복 의결이 아니라 의회의 책임과 판단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특정 시점의 결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이후 의정활동과 행정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서는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과 토론의 과정을 더욱 충실히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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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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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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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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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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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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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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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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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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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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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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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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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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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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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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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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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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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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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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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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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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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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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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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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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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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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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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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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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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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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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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