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이란?
군포시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때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할 때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진정서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진정서 제출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제출 등
※ 방문 및 우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1층 의회사무과
- 진정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가 공동으로 진정할 때는 대표자를 선임해 표시
진정 불수리 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의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031-39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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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 담당자
- 최**
- 전화번호
- 031-390-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