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 제도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면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진다.
단,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려면 당해 의회 소속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단,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려면 당해 의회 소속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청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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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및 청원소개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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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수리 |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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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이송 |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전송 |
보고 | 시장은 청원 처리 후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
통지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소개해 줄 군포시의회 의원의 성명 및 소개 일자, 소개의견서를 받아 의회사무과에 제출합니다.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소개해 줄 군포시의회 의원의 성명 및 소개 일자, 소개의견서를 받아 의회사무과에 제출합니다.
청원서 불수리 사항
-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③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④ 법령에 위배되는 것
문의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031-390-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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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 담당자
- 사**
- 전화번호
- 031-390-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