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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소집

회기 소집

의회 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책임자가 시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3일 전에 하며, 시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시장이 이를 미리 공고한다.

회의 운영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 발의 및 정족수

의회는 의결기관의 권한 외에 의회 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해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의 안건명 발의 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 의안
  • 재적의원 1/5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징계 요구
  • 의장
  • 위원장
  • 의원은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예산안 수정안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번안 동의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동의
의안의 수정안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
회의비 공개
  •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청원
  • 의원 1인 이상 소개
각종 동의
  • 발의자와 찬성자 1인(구두, 서면 가능)
위원회 각종 의안 제안 가능  
시장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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