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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參考人)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 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 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 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 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 을 줄 수가 없다.
- 청원(請願)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 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축조심사
-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마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 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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