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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어 사전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 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 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 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 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 을 줄 수가 없다.
청원(請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축조심사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마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 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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